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최남석 의원 발언
남석
최남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14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하시고 의사일정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안과 2안이 있는데 1안은 2004년10월27일부터 11월5일까지 10일간이고, 2안은 2004년10월27일부터 11월4일까지 9일간으로 회기일정을 잡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좋은 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창시위원님.

유창시위원
저번에 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1안보다 2안으로 하면 우리가 다음에 비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회기가 하루가 남으니까 2안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남석
최남석위원장
그것은 정례회가 법으로 12월5일부터 시작하게 되어 있는데 12월5일이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12월6일부터 시작하게 되니까 정례회가 20일간인데 그때 19일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례회 때 하루를 남기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1안으로 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선식
김선식위원
그러면 1안으로 하지요.
남석
최남석위원장
그러면 김선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안으로 해서 10일간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선식위원님께서 이번 임시회를 1안인 2004년10월27일부터 11월5일까지 10일간 개의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14회 광명시의회 임시회는 김선식위원님께서 제안하신대로 2004년10월27일부터 11월5일까지 10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의사일정 2항을 하기 전에 지금 회기안건이 3가지인데 기타안건 3건이 무엇인지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까?
남석
최남석위원장
이번 임시회 때는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조례안 8건, 기타안건 3건이 있습니다. 조례안은 자치행정 2건, 복지건설 6건, 기타안건으로 자치행정 2건, 복지건설 1건이 있습니다.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부의 예정안건은 총 조례안이 8건인데 방금 얘기한대로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광명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개정조례안, 광명시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에관한조례안, 광명시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 광명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렇게 해서 조례안이 총 8건이고, 기타안건으로 2005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신촌마을주건환경개선지구도시관리계획안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알겠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의서류를 참고하시고 이번 회기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몇 명으로 구성할 것인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회의자료를 보면 112회 때에는 자치행정 3명, 복지건설 2명으로 되어 있고, 110회 때는 자치행정 2명, 복지건설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위원 수 총 5명중에 자치행정에서 2명, 복지건설에서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명 3명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지 위원님들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영현위원님.
영현
박영현위원
매 회기 때마다 두 분씩 세 분씩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자치행정 위원이 많을 때는 복지건설 위원이 적고 복지건설이 위원이 많으면 자치행정 위원이 적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114회 예결위원회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두 분만 들어가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세 분이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장
박영현위원님께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2명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3명으로 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원이 없으므로 박영현위원님께서 제안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영현위원님께서 제안하신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