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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문해석 의원 발언

114회 제1본회의200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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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석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14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14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2004년10월27일부터 11월5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동안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의 회의록서명의원은 서명순서에 의하여 최남석의원과 최낙균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이춘기의원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기의원

이춘기의원입니다.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광명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 및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114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에 처리할 조례안 심사 및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해석의장

이춘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이춘기의원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4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일

강신일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강신일입니다.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지방세,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증감분을 반영하여 인건비 등 법정경비와 주요 보조사업 중 기정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시비 부담분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3,516억7천7백만 원으로써 일반회계 2,582억3천4백만 원 특별회계 934억4천3백만 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에 비하여 일반회계 70억1천만 원 특별회계 47억2천5백만 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주민세 5억 원 담배소비세 10억 원 주행세 6억 원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 감액 18억8백만 원 임시적세외수입 13억2천5백만 원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4억6천3백만 원 특별교부세 12억1천8백만 원 재정보전금은 시책추진보전금 10억 원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21억2천7백만 원 도비보조금 5억8천5백만 원 등 총 70억1천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편성내역을 세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수당 감액 2억9천만 원 일용인부임 5천만 원 일시사역인부임 6천7백만 원 경상적경비는 집행잔액 등 기정예산 감액 9억9천3백만 원 연금부담금 등 4억4천6백만 원 기타 경상적경비 1억5천2백만 원 국.도비 보조 주요사업으로는 기초생활보장 급여비 4억3천8백만 원 광명문화원 건립비 5억 원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18억1백만 원 종합공설장사시설건립 8억5천만 원 도덕산 도시자연공원 조성 25억 원 영구임대주택 주거환경개선 사업 18억7천2백만 원 기타보조사업비 감액 14억7천4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는 집행잔액 등 기정예산 삭감 29억8천만 원 철산종합사회복지관 리모델링공사 용역비 4천3백만 원 공원, 녹지관련 실시설계비 8천만 원 기타 자체사업비 3억8천1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및 기타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차입금이자 등 감액 1억7천5백만 원 예비비 3천9백만 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21억3천만 원 여성회관 등 체비지매입 미납대금 15억7천3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67억9천6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억8백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입에서는 영업수익 감액 21억8천만 원 자본잉여금수익 감액 4천3백만 원 이월금 등 17억1천5백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영업비용 감액 7천3백만 원 가동설비자산 감액 5억6천9백만 원 도로굴착손궤비 6천5백만 원 예비비 6천9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22억1천7백만 원으로 총 규모에는 변동은 없으며 주요 변경내역으로는 도로굴착손궤비 감액 5천만 원 영업비용 3천8백만 원 예비비 등 1천2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의료급여수급자 대불금 관련 국고보조금이 2백만 원 감액되어 7억7천9백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백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155억4백만 원으로 사업수입 15억7천3백만 원 재산매각수입 4천만 원을 재원으로 도시교통사업 전출금 15억7천만 원 예비비 4천3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335억6천6백만 원으로 국도비 보조금 감액 7천8백만 원 일반 및 기타 회계전입금 37억 원 등 36억2천2백만 원을 재원으로 운수업계 보조금 2억 원 공영주차장 확충사업 38억 원 기타사업 감액 3억7천8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27억3천8백만 원으로 총 규모에 변동이 없으며 예비비 3백만 원을 감액하여 일용인부임 3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해석의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임종금의원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금의원

임종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광명5동 출신 임종금의원입니다. 제114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거 2004년10월22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이번 회기 중에 심사를 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제114회 임시회 회기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5명으로 구성하여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고 면밀하게 심사를 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설명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해석의장

임종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임종금의원께서 제안하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사전 협의한대로 박상대의원, 조미수의원, 나상성의원, 유창시의원, 임종금의원으로 다섯 분을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결의코자 합니다. 조례안 심사와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28일부터 11월4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