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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준희 의원 5분자유발언

114회 제2본회의200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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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희

이준희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종금 위원장께서 심사하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금의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종금 의원입니다. 2004년 11월 1일부터 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당 위원회에 회부된 2004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004년 11월 4일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본 의원을 간사에는 조미수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각 상임 위원회에서 심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면밀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였습니다. 200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총 3,516억7,695만7,000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액이 2,582억3,395만3,000원이고, 특별회계 예산액이 934억4,300만4,000원으로 이는 일반회계가 70억1,045만원을 증액하고, 특별회계에서 47억2,447만9,000원을 증액하여 총 117억3,492만9,000원을 증액 편성 요구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과 같이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준희

이준희부의장

예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예결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으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최남석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최남석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남석 의원입니다. 지난 10월21일 이춘기의원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의회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광명시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의회위원회 조례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상임위원의 임기가 2년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의장단과의 임기종료 시점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상임위원회 운영에 불편을 주고 있어 상임위원장의 임기종료 시점을 명확히하여 의장단과의 임기가 맞도록 정비하려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의회 회의규칙중 개정 규칙안입니다. 동 개정 규칙안은 앞서 보고 드린 광명시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의장단과 상임위원장과의 임기가 일치하도록 의장단의 임기종료시점을 명확히 한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부의장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05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박영현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박영현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영현 의원입니다. 지난 10월22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레안외 1건의 조례안과 200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외 1건의 일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동 기능전환부서 민간협력과의 존속기한이 2004년 6월 30일 만료됨에 따라 이를 여유기구로 설치할 때 까지 존속기한을 2004년 6월 30일에서 2005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시행으로 국가기반 체계보호 업무가 새로 발생하여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정원이 승인되어 현재 집행기구의 정원이 1명 증가하여 총정원은 901명에서 902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은 882명에서 883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동 관리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동법 시행령 제84조, 광명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안으로 소하1동복합청사 건립은 심사결과 부지가 삼각형으로 형성되어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노인복지회관의 복합기능을 하기에는 부적절하여 부결하였고, 학온동 청사건립과, 소하동테크노타운 건립부지 매입은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200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입니다. 동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83조(잡종재산의 관리처분), 동법시행령 제84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광명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제①항제②항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으로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구역내 위치한 사유지(폐도)를 해당 조합측에 매각하여 장래 필요한 대체재산의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철산동 489-89 잡종지 441㎡ 공시지가 총액 5억274만원의 시유지를 철산4동 467, 489번지 주택재건축 정비조합에 매각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부의장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5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자치행정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자치행정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신촌마을주거환경개선지구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등)안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김선식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김선식의원입니다. 지난 10월 22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5건의 조례안과 신촌마을주거환경개선지구도시관리계획 (1종지구단위계획등)안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100만 제곱미터 미만의 택지를 개발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하지 않아 동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 하는데 소요되는 추가비용 마련이 어려운바 폐기물 발생 원인자 부담원칙에 부합하도록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폐기물처리를 원활하게 할 것으로 사료되며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지하매설물 설치를 위한 도로 굴착 복구시 도로포장 침하 및 내구연한 감소, 교통소통저해와 민원발생 등을 최소화를 위한 개선안으로 경기도 조례개정 표준안 및 도로 굴착복구 개선방안 등을 참고하여 만든 전면 개정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에관한조례안입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도로점용공사장에 대한 시민들의 안전과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도로법시행령 개정을 근거로 공사장 교통관리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경기도의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조례 표준안이 마련되어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제정된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입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보행약자를 위한 교통안전대책의 제도적 장치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나 아직까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시민들이 쾌적한 보행환경을 마련해주기 위해서는 조속히 조례제정이 시급하다고 사료되며. 이미 경기도와 일부 시군에서는 조례가 제정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심사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하수도급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현재 업종구분은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1종, 2종, 전용공업용등 6개로 구분하고 있어 업종간 요율격차가 발생되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하수도요금 누진체계를 3단계로 개선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현재 업종 구분를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1종, 2종, 전용공업용 등 6개로 구분하고 있어 업종간 요율격차가 발생되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상수도요금 누진체계를 3단계로 축소하는 것으로 개선된 상수도요금 누진체계가 시행과정에서 민원발생이 예상되므로 우리시의 실정에 맞는지 신중한 검토와 다각적인 홍보 대책을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상수도요금 인상은 원?정수구입비가 대폭 인상함에 따라 생산원가 상승으로 원수는 톤당 178원에서 196원으로 10.1% (18원) 인상과 정수는 톤당 248원에서 307원으로 23.8% (59원)이 인상되어 불가피하게 현재 톤당 401.8원인 상수도 요금을 톤당 477.8원으로 18.9%가 요금 인상분이 생긴 것으로 심사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촌마을주거환경개선지구도시관리계획(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등)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입니다. 동 의견 청취안은 2003. 5. 22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 고시된 소하동 4-1번지 일원(신촌마을)은 노후. 불량건축물의 밀집과 도로 및 도시기반시설의 부족 등 장마철 집중호우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한 지역으로 도시기반시설의정비와 확충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광명신촌마을 주거환경지구(112,120㎡)를 도시관리계획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안에 포함하여 추진하려는 내용으로 관련법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의견을 채택하였으며 우리 위원회의 의견은 시의 사업계획 원안대로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부의장

복지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장님이 보고한데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개정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에관한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신촌마을주거환경개선지구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등)안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은 복지건설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견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