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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고영희 의원 발언

206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3-07-10

고영희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종섭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선임은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을 선임코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고영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종섭위원장직무대리

박용철 위원님께서 고영희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고영희 위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고영희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고영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영희위원장

먼저 본 위원에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주어진 소임에 열의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조례안 심사에 있어서도 군민의 복지가 증진되도록 세밀하게 검토하여 좋은 성과가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위원장 선임과 같이 한 분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간사를 선임코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최승남 위원입니다. 김종섭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고영희위원장

최승남 위원님께서 김종섭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김종섭 위원님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김종섭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1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군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강종훈 기획감사실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새정부의 국정기조인 국민행복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인 안전한 사회구현을 위해 안전정책 총괄조정, 안전문화운동, 안전생활관리 등 안전조직기능을 강화하고 중앙과 시도, 시군간의 협력의 기반은 종합적, 체계적,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총괄부서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전재난 총괄부서를 건설방재과에서 총무과로 변경이관하고 총무과의 명칭을 안전행정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건설방재과는 건설관리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 조례안은 붙임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발췌서는 첨부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7급 1명이 증원에 따른 인건비 4275만 5000원의 예산이 수반되겠고, 입법예고결과는 제출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새 정부의 국정 기조인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안전정책 총괄·조정, 안전문화운동, 안전상황관리 기능을 강화하고자 안전수요 인력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정원 조정으로써 6급 이하의 1명을 증원해서 현행 489명이 490명으로 조정되고, 총계에서도 656명이 657명으로 1명이 증원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은 마찬가지로 예산수반사항이 7급 1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 증액분입니다. 예고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강화군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 중 의회사무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및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정비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의회사무과·직속기관·사업소 직원 복무에 관한 일부 권한 위임하였고,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 공무원 임용권 중 일부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일부 정비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결과 해당사항이 없어서 생략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고영희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들으신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순

유현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현순입니다.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새 정부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안전정책 총괄·조정, 안전문화운동, 안전상황관리 등 안전 조직 기능을 강화하고자 총괄부서 건설방재과를 안전행정과로 변경함에 총무과를 안전행정과로, 건설방재과를 건설관리과로 과 명칭 변경하며 건설관리과의 안전정책 총괄ㆍ조정, 자연ㆍ인적ㆍ사회적 재난의 예방 및 안전관리 대책 업무를 안전행정과로 이관하는 것으로 일부 명칭, 행정사무 및 부칙 내용을 수정하는 조례개정으로 이견없이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강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강화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사항 중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어긋나지 아니한 조례개정이므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강화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위임된 사무의 개별 근거법령이 개정되어 인용조문을 명확히 하고자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되는바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영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위원

건설방재과로 재난의 예방 및 안전관리대책 부분하고 방재시설물 관리 및 재해복구에 관한 사항이 총무과로 넘어가요. 그런데 기존에 건설관리과로 바뀌면서 그 전에 없던 것을 하나 신설해요. 방조제 및 배수갑문시설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안전행정과로 가는 방재시설물 관리하고 방조제 및 배수갑문시설관리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종훈

강종훈기획감사실장

지금 업무가 안전재난팀이 총무과로 간다 하더라도 방조제 관리, 공사업무들은 그대로 건설관리과에 남아있는 겁니다. 다만, 총괄부분만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 상황관리의 총괄부분, 상황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부분들이 재난 부분에서 가는 것이고 지금 재난관리팀으로 있을 때에는 학교폭력이라든가 성폭력, 불량식품에 관한 부분 총괄은 각 해당 부서에서 했던 부분입니다. 다만, 학교폭력위원회에만 총무과에서 하던 것인데 그런 업무들을 총괄부분이 안전재난팀으로 가는 것이고, 기본적인 업무는 해당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러면 총무과가 안전행정과로 바뀌면서 새로운 업무가 신설되는 게 안전정책 총괄조정 하나하고 자연적, 인적, 사회적, 재난의 예방 및 안전관리대책, 방재시설물 관리 및 재해복구에 관한 사항, 그 중에서 맨 마지막에 말씀드린 방재시설물관리 부분은 빼도 되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그게 건설관리과에 새로 신설되는 방조제 및 배수갑문 시설관리하고 비슷한 내용이라고 봐요.
종훈

강종훈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방조제관리 부분, 보수공사 부분은 해당 부서에 그대로 남아있어야 될 부분입니다.

박승한위원

안전행정과에 신설되는 업무 중에 타목에 방재시설물관리 및 재해복구에 관한 사항에서 방재시설물관리는 빼고 재해복구에 관한 사항으로만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왜냐하면 방재시설물관리는 건설관리과에 새로 신설되는 방조제 및 배수갑문시설관리하고 저는 비슷한 의미라고 봐요. 그래서 타목에 신설되는 안전행정과에 방제시설물 관리 및 재해복구에 관한 사항 중에서 재해복구에 관한 사항만 남겨 놓는 게 어떤가 하는 것이지요.
종훈

강종훈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지금 건설관리과에 보면 방조제 및 배수갑문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이 건설관리과에 신설됩니다.

박승한위원

그런데 저는 안전행정과에 새로 시설되는 업무 중에 타목에 신설되는 방제시설물관리가 같은 중복성 의미라고 봐요. 뒤에 재해복구에 관한 것은 포괄적인 것이니까 안전행정과로 가더라도 앞에 방재시설물관리 만큼은 중복성이 아니냐고 보는 거지요.
종훈

강종훈기획감사실장

시설물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전체 시설물과 관리하는 곳이 그렇게 인식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총괄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집어넣었던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물을 삭제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검토해주시면 시설물 부분만 삭제하고 방제관리 총괄사항으로 볼 수 있게 조정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승한위원

가능하겠어요?
담당

기획담당

황순길 기획담당 황순길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건설관리과의 방조제 시설이라든가 배수갑문 시설을 명시해놓은 것은 건설관리과의 하천관리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관리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총무과로 가는 것은 재난총괄사항만 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도로라든가 수산시설은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방조제나 배수갑문도 시설 자체는 건설관리과의 하천관리팀에서 관리하고 총괄기능만 넘어가는 것이고, 또 방재시설물이라는 게 방조제하고 배수갑문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상 재난을 예방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 방재시설물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다른 시설들도 포함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총괄기능만 넘어간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승한위원

저희가 중앙정부하고 인천시하고 우리가 예산확보나 여러 가지 업무에서 혼선을 빚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중복성으로 있으면 중앙이나 인천시는 어느 과하고 방조제나 배수갑문에 대한 예산확보는 어느 부서가 담당하나요?
종훈

강종훈기획감사실장

예산확보도 마찬가지로 방조제 시설관리부서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박승한위원

맞아요?
담당

기획담당

황순길 당연하지요. 방재시설물이 어떤 재난을 예방할 수 있는 시설물 전체로 봐주셔야 돼요. 그래서 방조제하고 배수갑문만 방재시설이 아니고 다른 어떠한 재난을 예방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 같이 총괄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도 그런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아무튼 재난수질관리과에서 건설방재과, 건설관리과 바뀌어 오면서 과 고유의 업무가 누더기가 되어 가지고 존립 자체가 있으나마나합니다. 그런데 재난 부분, 상하수도 업무 다 빼앗겼고, 지금은 전에 재난수질관리과 고유업무 중에서 민방위하고 하천만 남았습니다.
종훈

강종훈기획감사실장

공공건축부분하고 건설지원업무가 건설관리과로 갔습니다. 그것은 전문인력들이 건축물이나 토목시설물에 대한 공사를 전담할 수 있도록 하자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고, 그 부분이 상당히 각 과에 분산되어 있던 부분이 집중되다 보니까 그 부분도 상당한 업무량이 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민방위까지도 총무과로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과간의 업무의 형평을 보아서 민방위과는 건설관리과에 그대로 존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과간의 업무 형평상 그렇게 큰 차이는 없지 않나 예상되고요. 향후 운영하면서 저희가 또 내년도에 행정조직개편을 준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석모도 자연휴양림으로 시설관리공단으로 돌리는 방안, 전체적인 사항이 계획되어 있는데 그때까지 충분히 검토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을 바로 잡아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러니까 방조제 및 배수갑문에 대한 신설이나 유지보수는 기존대로 건설관리과가 할 거지요?
종훈

강종훈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박승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희위원장

네, 박승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룡

유호룡위원

유호룡 위원입니다. 하나 확인해 볼께요. 이번에 6급 이하 1명 증원되는 게 있지요?
종훈

강종훈기획감사실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그게 6급이든 7급이든 8급이든 관계가 없지요?
종훈

강종훈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현재로써는 7급 1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받는 것은 안전행정때문에 하는 것 아니에요?
종훈

강종훈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지금 확인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증원을 받으면 이것을 다른 과로 활용도 가능한 겁니까?
종훈

강종훈기획감사실장

현재 이번에는 안전분야에 활용토록 한 증원이기 때문에 안전분야인 총무과로 배치해야 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이번에 할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번에 더 뽑는 것은 아니잖아요?
종훈

강종훈기획감사실장

현재 인원이 부족하다면 뽑아야 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런데 현재 부족하지는 않잖아요?
종훈

강종훈기획감사실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부족하지 않으니까 자리만 하나 생기는 것이고.
종훈

강종훈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호룡

유호룡위원

어쨌든 정원을 하나 더 받았으니까 나중에 우리가 구조조정하다 보면 이것을 다른 과로 안전행정과로 가지만 나중에는 또 다른 과로도 조정이 가능한 것 아니에요?
종훈

강종훈기획감사실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희위원장

유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화군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경쟁력있는 공무원 육성과 안정적 조직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윤정혁 총무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총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총무과장 윤정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영희 조례심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강화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지방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내용과 고용직공무원의 규정 폐지에 따라 관련내용을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건직렬공무원의 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본도 지역은 25만원, 도서지역은 월 35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고용직공무원규정 폐지에 따라 고용직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방법수당 지급근거를 삭제하였으며 특수행정분야 장려수당 지급대상 범위를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에 맞게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절차에 따라서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은 먼저 관련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수반사항으로는 본도에는 7개소의 보건진료소가 있는데 시간제계약직 공무원을 운영하고 있는 건평보건진료소를 뺀 6개 지역이 대상되는 것이고 도서지역은 7개가 있습니다. 7개 도서지역에 35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인데 이렇게 해서 연간 4740만원이 소요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생략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안전행정부에 이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승인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화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영희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들으신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문승기전문위원

전문위원 문승기입니다. 강화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방금 윤정혁 총무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의 개정 및 고용직공무원규정의폐지와 특수행정분야 장려수당 지급대상 범위를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등 상위법령 및 관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일부개정하고 또한 알기 쉬운 법령정비에 따라 일부 내용을 정비하는 것으로 별 다른 의견 없이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고영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총무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한 번 확인을 해볼께요. 그동안 이번에 수당지급에서 다른 것은 아니고 보건직렬만 해당되는 것인가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전에는 안 줬어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네. 그동안에는 주지 않았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다른 직렬은 안 줬죠?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이것만 추가하는 거죠?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신설하는 의도가 뭐죠?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따지고 보면 상당히 도서 오지에 근무하고 업무적으로 상당히 소외된 부분이 많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도서에 위치하다 보니까 근무지를 기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기는 진작하고 인정감을 제고하기 위해서 새로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엊그제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보건소할 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시간외수당은 나가잖아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있는데 보건직만큼은 주민들이 약을 시간외에 응급환자는 큰 병원으로 가지만 그 외에 보건소를 이용할 때 해 주어야 된다. 근무시간 이외에도 근무시간 끝났다고 하지 말고 아픈 것은 다음날 하기에는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을 해 주십사 부탁을 했어요. 그 부분도 이 수당과 연계성이 있는지?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당연히 있습니다. 연계성이 있고요. 저희가 보건소 쪽에서 검토하고 있는데 일부지역에서 근무시간이 9시부터 6시이다. 보니까 일찍 문을 열어달라는 것도 있고 또 그렇게 기본적으로 한 30분 일찍 출근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주민들과 관계가 되고 그것이 또 시행됨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혼란이 있을까봐 일단 기본적으로 요즘 농번기이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병원에 들렀다가 본연의 일을 해야되는 부분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도 주민들과의 약속도 있지만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제도개선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런 내용이 전부,
호룡

유호룡위원

추가 요구가 되는 거죠?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말씀하신 대로 하절기, 동절기가 공무원들 출퇴근시간은 있지만 생활속에 같이 맞물려들어가야 되거든요. 이것은 잘 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중앙행정기관과 협조체계구축 및 투자유치를 위해서 하는 설치된 기구에 직급보조비 30만원 추가지급을 설명해 주세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이 부분은 쉽게 얘기해서 서울사무소같은 경우에요. 이 조례가 운영되다 보면 강화군에서 서울사무소를 한다든지 별도의 우리 사정에 의해서 투자유치기구 등을 설치하는 경우 현직근무자가 여기서 근무하면 여러가지 정주여건이 괜찮은데 아무래도 군과 연관관계라든지 각종 활동하는데 사실 낯선 환경에서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낯선 환경에서 부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경비처리해야 할 부분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금액을 지원해줌으로 투자 유치나 밖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사기도 진작시켜 주고 근무하는데 정상적으로 원활하게 근무하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설명은 잘 들었는데 그러한 기구가 설립됐을 때에만 하는 거예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지금 현재는 각 과에는 없어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네. 현재는 없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과에는 만들어 줄 수 없느냐고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이것이 왜냐하면,
호룡

유호룡위원

금액을 올린다든지 아니면 이것을 각 과에도 해줄수 있는지?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각 과에는 할 수 없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금액은 인상할 수 없어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이것은 안행부 규정에 정해진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올리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시군구 단위에서는 운영되기 어렵고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시도단위에서 서울사무소에서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해당되고 아니면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전라도나 경상도 지역에서는 서울에 운영되는 곳도 있는데 그런 곳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행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금액을 넣었는데 운영하면서 나중에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될 근거가 있으면 조례를 개정해서 인상할 수 있는 내용도 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왜 그런가 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지역적으로 먼 영호남지역에서는 서울사무소를 이용해서 국시비 확보하는데 많이 활발히 뛰고 있다고요. 우리 입장은 거기 자치단체나 우리도 재정자립도가 낮고 열악한 재정을 가지고 있어서 국비의존도가 높다 보면 할 일은 똑같거든요. 기구만 설치못하지 거리는 가까운데 있지만 우리도 이런 부분을 항상 경비를 많이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바람이었는데 이런 기구가 있을 때 각 과에서 할 수 있다면 그런 것도 업무추진비에서라도 이런 것을 올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 실과소에서 투자유치를 해서 우리 군에 재정수입에 상당히 기여했다는 직원에 대해서는 재무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재정인센티브를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직 같은 경우는 여러가지 방법으로 인센티브를 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한정되어 있지만 표창이라든지 성과금이라든지 충분히 반영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실질적으로 가서 뇌물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경비가 들어간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서울사무소나 기구를 서울에 설치 안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국비를 가져올 수 있도록, 우리 강화는 거리가 짧으니까 서울에 사무실을 두지 않고도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나중에 운영할 때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런 부분은 인지하고 있잖아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네. 인지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서울 사무소가 아니라도 이런 기구들을, 이왕 이런 조례를 만든다고 하면 우리도 수당지급을 늘릴 필요가 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이상입니다.

고영희위원장

유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군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장홍섭 재무과장님과 직원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문승기전문위원

전문위원 문승기입니다. 201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3년도 군정주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거 적정성과 타당성을 심의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심의대상은 취득건으로 토지 2건, 건물 1건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강화군평생학습관 건립에 토지 1필지 277㎡에 4억 2871만 3000원으로 매입하게 되어 있으며 건물 1동을 759㎡를 5억 7128만 7000원에 매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대피소 토지건으로 아차분교 토지 1필지에 대해서 2265㎡를 8380만 5000원에 매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강화군공유재산관리법 제12조에 의거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화군평생학습관 건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강화군민의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며 평생교육을 통하여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 환경을 조성코자 제205회 임시회에서 심의를 거쳐 강화군평생교육진흥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조례에 의거 평생교육기회를 확대 제공하기 위하여 강화군 평생학습관 건립이 필요함에 따라 강화군 소유인 중앙시장 B동(관청리 소재) 3층과 2층 759㎡를 매입, 강화군 평생학습관으로 활용코자 하는 것으로 군민의 평생교육 기회확대 및 평생학습 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주민대피 시설 토지구입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민방위기본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중앙관서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동법 제10조에 따른 민방위 계획에 따라 대피호 등 비상대피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 중앙정부지원을 받아 2011년 6개소, 2012년 4개소를 설치하였으며 금년에도 10개소를 설치 중에 있으며 필요한 지역에 계속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과 접한 도서지역인 서도면 아차도리에 대피시설이 전무하여 설치가 필요하나 부지가 없어 아차분교 폐교부지 2265㎡ 전체를 매입하여 그중 200㎡를 주민대피시설 신축 부지로 확정하고 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면 2014년 국고 보조금을 신청하여 주민 대피시설을 설치하고 잔여 부지에 대하여는 공공 목적으로 활용계획을 수립코자하는 것으로 이견 없이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영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재무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위원

우선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인데 오류가 많이 난 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2페이지 합계가 54억 3815만원이 틀렸습니다. 54억 3415만원이 맞습니다.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네.

박승한위원

3-5페이지 상반기 금액수치가 위, 아래가 다 틀려있습니다. 54억 3415만 8000원이 맞습니다.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승한위원

학생학습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께요. 이것이 가령 상인들이 이번에 B동이지만 A동도 역시 침체되어 있으면 이번에 평생학습관 설치라는 목적은 있지만 가령 A동 신문리 쪽이잖아요. 우리도 어려운데 저쪽은 매입해 주고 우리는 나중에 매입 안 해줄 것인가? 이렇게 나올 때에는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글쎄요. 재산의 매입이나 취득은 특별한 행정목적이 있어야만 취득이나 매입을 할 수 있습니다. 일부 지역주민들이 사정에 의해서 매입이 해달라고 했을 때에는 그것은 목적이 타당치 않기 때문에 그것은 말씀드릴 수가 없고 그 지역은 우리가 매입하게 된 배경은 지역이 활성화 되지 않다 보니까 3층은 강화군 소유입니다. 성진학원이라는 업체에서 학생들 과외를 하고 있고 구 은혜교회 자리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으로 여성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있고 인근 강화읍사무소 옆은 도서관을 신축을 해서 청소년들이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거기에 교육문화센터로 하기 위해서 매입을 하면 오히려 젊은 사람들이나 부녀자들이 교류가 되기 때문에 지역이 활성화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시장 매입건은 그 당시에 그런 여건이 성숙되고 충분한 행정목적이 있다면 검토해 볼 사항이지만 현재로는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사준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박승한위원

정확히 용역 명칭이 기억이 안나는데 강화읍상권 골목상권, 중앙시장 다 해서 용역하고 있지 않나요? 그것에 이번 B동은 해당이 안 되나요?
종훈

강종훈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강화읍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강화읍 종합장기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2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준비하고 있는데 그것은 강화읍의 전반적인 개선대책이 전부 포함될 것입니다. 중앙시장에 대한 부분도 포함될 것이고 중앙시장 옆 신시장에 대한 재개발방안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중앙시장 활성화 방안이 그 내용에 같이 포함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중앙시장도 어느 정도 활성화 되면 그런 우리 것도 매입해달라는 문제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차피 강화읍의 서북쪽이 유동인구가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가중되고 있어서 되도록이면 공공시설에 대한 부분을 강화읍의 서북쪽으로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박승한위원

그래서 실장님 그 용역 내용이 중앙시장, 신문리 241번지 새시장, 골목상권 부활, 동락천 복개된 것을 다시 청계천처럼 뜯어내는 방안 이렇게 용역 내용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중앙시장 활성화 방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용역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훈

강종훈기획감사실장

지금 B동에 대한 것을 매입하려고 하는 것은 평생교육법이 제정되고 나서 그것이 개정되면서 자치단체에서 평생교육학습관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가용할 수 있는 공간이 중앙시장 B동 3층이 저희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 3월달까지 임대가 계약되어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2층까지도 같이 매입해서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도 그런 공공건물이 필요하다면 강화읍의 중앙시장 상권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매입해서 유동인구를 많이 늘려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영희위원장

박승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유호룡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 의미로 나눌 수 있죠. 시장활성화와 평생학습관의 필요성 분리해서 한 번 말씀드려볼께요. 평생학습관에 관해서는 이견이 없어요. 학습관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어느 자리가 좋은지 문제를 생각해 보고 강화군에서 가지고 있는 시설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평생학습관은 우리가 강화군이 소유하고 있는 시설물 중에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회관, 여성회관, 그쪽 시설물이 비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죠?
종훈

강종훈기획감사실장

현재 여성회관도 너무 외곽쪽에 위치해 있다는 문제가 있고 청소년수련관은 이원화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활용도가 적은 청소년회관과 여성회관을 활용하는 방안이 없겠느냐? 그래서 은혜교회 자리도 그 기능으로 하려다가 다른 것으로 바꿨어요. 그 다음에 학습관이라는 것은 교육기관입니다. 교육기관 입지조건이 어때요? 활용방안하고 과연 그런 것이 시장통으로 교육기관이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두가지 한꺼번에 설명해 보세요.
종훈

강종훈기획감사실장

지난번에 조례에 심의때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고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저희가 필요로 하는 건물공간에 관한 부분은 기존에 시설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평생학습관도 여러 군데에서 같이 하고 있는 교육을 교통통제를 해서 일반인들이 활용하기 좋게, 노인복지관에서는 노인들만 할 수 있는 것은 거기에서 하고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평생학습관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다만 교육기관이 시장2층, 3층에 위치해도 큰 문제가 없는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지금 학생들의 교육기관에 대한 부분은 제한거리가 있습니다. 요식업소나 접객업소에 대한 제한거리가 있고 그런데 현재 이 시설은 대부분이 성인들이 활용하는 평생학습관으로 활용할 부분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런 접객업소나 근처 유해업소가 있다는 부분은 통로나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호룡

유호룡위원

유해업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생 어린이들과 같이 미성년자와는 구분하자는 것이 아니라 일단 그런 부분에 과연 시장통에 교육시설이 어울리냐는 얘기에요?
종훈

강종훈기획감사실장

지금 3층에는 학원으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봐서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어쨌든 교육환경이 썩 좋지 않은 것은 맞죠? 다른 것을 보지 말고 교육장소로만 얘기해 보자고요. 환경자체가.
종훈

강종훈기획감사실장

교육장소로는 좋은 편이다.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활용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어렵습니까?
종훈

강종훈기획감사실장

여성회관하고 청소년수련관 시설관리공단이 들어가 있는 부분은 저희도 강화군에서도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의 연수원이나 그런 시설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 지역을 그쪽으로 매각을 하고 다시 접근성이 좋은 읍 지역으로 들어와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검토의견들은 있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매각할 시도는 해봤느냐고요?
종훈

강종훈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현재 시도는 된 바가 없습니다마는 발전전략팀의 향후 과제로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쪽으로는 활용을 못하겠다?
종훈

강종훈기획감사실장

그쪽 접근성이 어렵다 보니가 청소년수련관하고 여성회관으로는 어려움이 있다. 그것이 대부분의 의견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것 사겠어요? 말씀하신 대로 그쪽 활용도가 연수원으로 누가 사겠어요?
종훈

강종훈기획감사실장

글쎄요.
호룡

유호룡위원

강화에다 회사 연수원하려는 사람들이 그런 자리를 사겠어요?
종훈

강종훈기획감사실장

글쎄요. 가격이 맞는다면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호룡

유호룡위원

위치가 좋아요? 강화군의 넓은 땅에 그보다 싼 땅이 얼마나 많은데 토지용도변경해서 지금 연수원은 강화군의 토지용도를 가지고 어디든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가장 좋잖아요.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그 비싼 땅에 그 사람들이 하겠어요?
종훈

강종훈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희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도로변에 접근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분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조례를 할 때도 그랬지만 통합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을 있는 재산관리를 잘 해야 돼요. 가장 문제점이 뭡니까? 공직에 있으면 아시잖아요. 건물을 여기저기 해 놓고 나중에 유지관리비 힘든 거 뻔히 아시잖아요. 그런 것은 왜 개선할 생각을 우선 나부터 내 재산부터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냥 그 정도로만.
종훈

강종훈기획감사실장

그것이 저희 강화군이 재정자립도가 충분해서 국시비 지원을 안받고 한다면 종합적인 건물을 건립해서 운영하는 방안이 강구가 되어야 하는데 국시비에 의존하다 보니까 분야별로 건물신축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재무과장님, 지금 매입하려고 하는 것이 토지가 277㎡지요? 거기 지분이 있는 거죠? 평당 510만원입니다. 건물까지 합치면 우리가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 230평이죠. 맞습니까?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건물값만 248만원, 다 합쳐서 우리가 230평 확보하는데 434만원이 들어가요. 또 이것도 리모델링비 또 들어가야 되죠?
종훈

강종훈기획감사실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전체 10억을 가지고 면적 확보하는 것은 건물 230평 확보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759㎡니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은요. 건물면적을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토지면적은 거기에 대한 지분이고요. 그렇죠?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결국은 435만원 주고 공간을 확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쪽 측면은 학습관 조건이 아니라 시장활성화 방안을 보시자고요. 그 건물 원래 뭐 했던 자리입니까? 우리가 사려고 하는 자리가요. 물론 비어있었지만 전에 뭐했어요?
종훈

강종훈기획감사실장

상가가 있었죠.
호룡

유호룡위원

무슨 상가요?
종훈

강종훈기획감사실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러면 상가 활성화 측면에서 바라보자고요. 합쳐서 생각해도 되지만 조금 분리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그래서 거기 상가 활성화가 안되는 이유가 유동인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앞으로도 활성화 방안이 현 상태로는 전무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연간 그쪽의 유동인구를 좀,
호룡

유호룡위원

평생학습관 하게 되면 연간 몇 명 정도가 왔다갔다 해요?
종훈

강종훈기획감사실장

지금 정확한 숫자를 계산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변에 다문화가족센터 시설과 같이 한다면 2, 3층을 전체 활용했을 때에는 인원이 1일 현재 학원 숫자를 봤을 때,
호룡

유호룡위원

평생학습관 프로그램으로 그때 조례 만들 때 몇 명 나올 거 아니에요?
종훈

강종훈기획감사실장

1일 학습관에만 100명 정도가 올 것으로.
호룡

유호룡위원

일주일에 5일, 연간 600명, 100명이 주 5일 한다고 하고 12달이면 연간 6000명이에요.
종훈

강종훈기획감사실장

강의를 듣는 사람만 그렇지 그런 시설이 주변에 들어가게 되면 연관된 유동인구들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것을 분리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있는 시설물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라는 문제, 시장활성화는 시장 활성화대로 어떻게 가야 되느냐, 시장활성화에 대해서는 시장기능은 A동으로 가버리고 그 장소는 다른 용도로 해서 강화군읍의 전체적인 관광객을 얼마만큼 들어오게 하느냐 그런 목적도 있잖아요? 시장활성화뿐 아니라 강화를 재창조하기 위해서.
종훈

강종훈기획감사실장

궁극적인 목적은 그런 강화읍활성화 방안도 함께 내포되어 있는,
호룡

유호룡위원

이것이 오면 경제적으로 좋습니다, 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결국은 전체적으로 봐서는 오히려 방해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종훈

강종훈기획감사실장

하여튼 두 가지 목적을 전부 충족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이번에 강화읍 용역에도 그런 사항들이 충분히 검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충분히 검토하시겠다고 했는데 어쨌든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영희위원장

유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회의중지

12시 0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위원

그러면 중앙시장을 평생학습관으로 운영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학생들에게 얼마만큼 학습효과가 있느냐 거기에 있는 리모델링 투자비도 엄청나게 들텐데 그런 것까지 감안하셔서.
종훈

강종훈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평생학습관은 현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민대학이 다른 건물을 임대해서 활용하고 있고 현재 3층이 학생들 학원으로 되어 있는데 2, 3층을 전부 평생학습관으로 하면 많은 인원이 그 지역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리모델링 비는 매입하는데 9억 정도 예상을 했고 거기 칸막이가 되어 있습니다. 칸막이를 철거하는데 1억 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해서 10억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리모델링 비용은 저희가 향후 건물 노후도를 감안해서 너무 많은 리모델링비를 들이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한도내에서 리모델링비는 별도 계상할 겁니다.

김종섭위원

최소비용으로 최대효과를 낼 수 있는 것으로 해 주십시오.
종훈

강종훈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섭위원

잘 알았습니다.

고영희위원장

김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최승남 위원입니다. 시민대학도 같이 합쳐지고 청소년, 여성회관 다니시는 분들도 교통불편으로 인해서 참여율도 적고 그래서 평생학습관이 된다면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되어야 될 것이고 또한 강화군이 자격증 취득하기가 불편한 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도 해서 수준있는 평생학습관이 될 수 있겠금 계획안을 제대로 해 보세요. 여기저기 산발적으로 해놓지 않게 그런 부분에 최대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훈

강종훈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설문조사한 내용을 잠깐 보시면 개설희망학과는 개인창업, 취업, 자격증취득 이런 부분들이 군민들이 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을 중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비싼 건물을 효율적으로 사용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고영희위원장

최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건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에 대해서는 7월 26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회되는 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주문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06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7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