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남석 의원 5분자유발언

문해석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임준석 의정담당 임준석입니다.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4 규정의 의거 2004년 11월 29일 소집하여 개회되는 제115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안건으로는 박상대의원 외 5인으로부터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시정질문, 조례안 등 주요안건 심사에 따른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과 김선식의원 외 5인으로부터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회기 중 제출될 2004년제4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발의되었으며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고속철영등포역정차반대를 위한 건의문채택의건이 상정되었으며 지난 11월 19일 광명시장으로부터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광명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9건, 일반안건 3건이 접수되어 소관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의건 등 7건의 안건과 상임위원회활동을 위한 휴회의건을 의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해석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115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 다. 이번 제115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2004년 12월 6일부터 12월 24일까지 1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동안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의 회의록서명의원은 서명순서에 의하여 최호진의원과 이준희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박상대의원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박상대의원
박상대의원입니다.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광명시의회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115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에 처리하게 될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4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시정질문, 조례안 심사와 관련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해석의장
박상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박상대의원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정연설과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장께서 시정연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일
강신일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강신일입니다. 2005년도 광명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재정운영기본방향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안은 재정운영목표를 건전 재정 실현을 위한 합리성과 효율성 확보에 두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복지시설 확충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의 지방재정여건과 전망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결제는 내수경기의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경제를 이끌고 왔던 수출도 고유가와 달러화의 약세 등의 대외적인 변수로 인해 둔화되고 있어 경제전문가들은 내년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4%대로 하향전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기도 재정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우리시는 도세부문이 부동산경기의 지속적인 침체에 따라 재정보전금 및 도비보조금이 전년도에 비하여 각각 14%, 42%가 감소됨에 따라 도로부문등 대규모 계속공사의 사업비와 일반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 우리시의 지방재정수요도 인건비 등 경상경비의 지속적인 증가, 신설되는 문화.복지시설의 시설비 및 운영비 등 법정. 경직성 경비의 지속적인 증가와 공영주차장 확충사업, 환경관련 사업비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투자재원이 전년도에 비하여 크게 소요되는 등 가용재원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금년도에 행정자치부에 지방채를 신청하여 승인된 광명로~노온사교간 도로개설공사 등 4개 노선의 도로사업과 관련한 120억 원을 세입예산에 반영하는 한편, 경상적경비의 증가를 가급적 억제하여 투자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하고 신규투자사업은 중기재정계획 및 재정 투. 융자심사 결과에 따른 적정사업만을 반영하고 참여형 예산편성제도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를 우선 반영하였고 현재 추진중인 계속사업과 관련하여 도로개설 및 정비사업, 도시 주차난 해소를 위한 교통관련사업, 문화.체육시설의 확충, 환경기초시설, 사회복지시설의 투자비를 확보하는 등 효율적이고 적시성 있는 사업예산에 중점을 두어 건전 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04년도 당초예산과 비교하여 132억 5천 5백만 원이 감소된 2,902억 8천만 원으로서 일반회계 2,205억 6천 2백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410억 3천 8백만 원, 기타특별회계 286억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2,205억 6천 2백만 원의 기능별 내역은 지방세수입 741억 7천 9백만 원, 세외수입 367억 4천 3백만 원, 지방교부세 358억 4천 5백만 원, 재정보전금 255억 7천 5백만 원, 보조금 362억 2천만 원, 지방채 120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의 세목별 내역을 설명 드리면 주민세 160억 원, 재산세 47억 8천만 원, 자동차세 110억 9천 2백만 원, 담배소비세 110억 8천만 원, 종합토지세 125억 7천 1백만 원, 주행세 65억 7천 8백만 원, 도시계획세 87억 6천 5백만 원, 사업소세 22억 1천 3백만 원, 과년도 수입 11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123억 7천 8백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243억 6천 5백만 원으로서 경상적 세외수입의 과목별 내역으로는 재산임대수입 1억 5백만 원, 사용료, 수수료수입 61억 7천 5백만 원, 사업수입 9억 2천 8백만 원, 징수교부금수입 21억 7천만 원, 이자수입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33억 8천만 원, 순세계잉여금 148억 원, 전입금 8천 2백만 원, 부담금 38억 8천 4백만 원, 잡수입 및 과년도 수입 22억 1천 9백만 원이 되겠으며, 지방교부세 358억 4천 5백만 원, 재정보전금 255억 7천 5백만 원, 국.도비보조금 362억 2천만 원, 지방채 120억 원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행정비 597억 6천 1백만 원, 사회개발비 996억 2천 5백만 원, 경제개발비 540억 1천 2백만 원, 민방위비 10억 4천 4백만 원, 지원 및 기타경비 61억 2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성질별 내역으로는 경상예산 689억 7백만 원, 사업예산 1,257억 7천 1백만 원, 채무상환 38억 4천 1백만 원, 예비비 및 기타 220억 4천 3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인건비가 387억 7천 2백만 원으로 과목별 내역은 기본급 및 수당 229억 1천 2백만 원, 복리후생비 78억 2천 3백만 원, 기타직 보수 17억 3천 1백만 원, 일용인부임 41억 2천 5백만 원, 일시사역인부임 21억 8천 1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301억 3천 5백만 원으로서 과목별 내역은 일반운영비 131억 4천 2백만 원, 여비 14억 9천만 원, 업무추진비 8억 6천만 원, 직무수행경비 19억 4천 2백만 원, 의회비 5억 3천 9백만 원, 일반보상금 42억 4천 1백만 원, 포상금 8억 6천 1백만 원, 연금부담금 등 32억 5천 6백만 원, 민간이전 38억 4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비가 전년도 대비하여 64억 1천 7백만 원 감소된 685억 3천 2백만 원으로서 국고보조사업 중 5억 원 이상의 주요사업내역을 설명 드리면 장사시설 확충지원 4억 7천 8백만 원, 장애수당 7억 4천만 원, 기초생활보장급여 110억 5천 6백만 원, 자활근로 사업비 12억 3천 6백만 원, 경로연금 11억 3천 7백만 원, 정비지원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33억 6천 7백만 원, 보육시설이용 아동보육료 지원 23억 7천 7백만 원, 수도권 대기질 개선 추진대책사업 24억 1천 5백만 원, 분뇨처리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 55억 2천만 원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 사업으로는 노인교통비 32억 8천 9백만 원, 푸른 경기 1억 그루 나무심기사업 10억 원, 노온사동 도시계획도로개설 20억 5천 8백만 원, 광명로~노온사교 도로개설 62억 5천만 원이며, 보조사업 중 자체추가부담 사업으로 광명문화원 건립 8억 7백만 원, 광명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9억 원, 종합공설장사시설 진입로 개설공사 11억 4천 3백만 원, 광명로~옥길로 도로개설 35억 원, 경륜장 우회도로 개설 25억 원, 서독로 연결도로 개설 20억 원, 옥길로 확포장공사 7억 원, 철산동 472번지 도로개설 1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는 전년대비 49억 4천 2백만 원이 증가된 572억 3천 9백만 원으로서 과목별로는 재료비 16억 5천 2백만 원, 연구개발비 13억 3천 2백만 원, 이주 및 재해보상금 7천 1백만 원, 출연금 7억 6천 2백만 원, 의료 및 구료비 2억 4천 3백만 원, 민간위탁금 33억 7천 9백만 원, 자치단체 등 이전 93억 9천 9백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173억 1천 7백만 원, 민간자본이전 187억 6천 4백만 원, 자치단체자본이전 3억 2천 7백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39억 9천 3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억 이상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평생학습원 위탁운영비 8억 8천 3백만 원, 평생학습원축제 5억 원, 개봉 제1펌프장 유지관리비 6억 8천 8백만 원, 수질오염물질 처리비 19억 3천 7백만 원, 경륜장건립 제공부지 GB훼손부담금 등 38억 7천 9백만 원, 도덕산 외 3개소 등산로 및 편익시설 등 설치 및 정비사업비 5억 원, 소하동883-9번지 등 소송관련부지 매입비 6억 5천만 원, 하안로 정비공사 5억 원, 도로 생활민원처리비 6억 원, 중앙로 정비공사 6억 7천 4백만 원, 철산로 외 1개소 정비공사 5억 5천만 원, 하안도서관 시설정비공사 15억 2천 4백만 원, 실내체육관 야외체육공원 시설물 2차 정비공사비 7억 3천만 원, 분뇨 및 음식쓰레기 처리 폐기물 용역비 8억 1천만 원, 청소업체 청소대행용역비 98억 2천 1백만 원,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운영비 72억 8천 1백만 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7억 8천만 원, 광명종합사회복지관 비품 구입비 12억 4천만 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채무상환 및 예비비 등은 258억 8천 4백만 원으로 채무상환은 쓰레기소각장건설상환 원리금 등 38억 4천 1백만 원이며, 예비비 등은 220억 4천 3백만 원으로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광명시 체육진흥기금 전출금 10억 원,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 13억 1천 5백만 원, 도시교통특별회계 전출금 104억 4천 7백만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5억 2천 4백만 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부담금 45억 9천 2백만 원, 오.우수관로 차집관로 정비사업 전출금 8억 6천만 원, 예비비 22억 7천 9백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04년도 당초예산 규모인 394억 6천 8백만 원보다 15억 7천만 원이 증가된 410억 3천 8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188억 2천 7백만 원으로서 영업수익 152억 7천 3백만 원, 영업외수익 1억 9천 3백만 원, 자본잉여금수입 4억 6천 1백만 원, 이월금 29억 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인건비 15억 9천 9백만 원, 정수구입비 134억 2천 3백만 원, 경상적 경비 9억 6천 2백만 원, 수선비 및 급수공사비 14억 7천 4백만 원, 맑은 물 공급사업 4억 1천만 원, 배수지 보수공사 등 2억 8백만 원, 유수율제고사업비 2억 8천만 원, 복구차량 교체 및 공기구 비품 취득비 등 4천 6백만 원, 예비비 4억 2천 5백만 원으로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22억 1천 1백만 원으로서 영업수익 49억 7천 4백만 원, 영업외수익 1억 4천 3백만 원, 자본잉여금수입 154억 4천 3백만 원, 이월금 및 미수금수입 16억 5천 1백만 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인건비 6억 8천 9백만 원, 경상적 경비 4억 3백만 원, 서남하수처리장 유지관리부담금 30억 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및 차집관로 신설공사 등 49억 원, 광명하수처리장(서울시 위탁처리)건설공사 분담금 123억 6천만 원, 예비비 8억 5천 9백만 원으로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04년도 당초예산 451억 2천 7백만 원보다 164억 4천 7백만 원이 감소된 286억 8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8억 2천 6백만 원으로서 일반회계 전입금 7억 2천 7백만 원, 국.도비 보조금 9천 9백만 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진료비 및 대불금 7억 7천 3백만 원, 기타 경상비 5천 3백만 원으로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10억 7천 8백만 원으로서 공공예금 및 융자금 이자수입 3천 4백만 원, 순세계잉여금 3억 8천만 원, 융자금 회수수입 5억 2천만 원, 과년도수입 1억 4천 4백만 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민간융자금 3억 원, 예비비 및 기타운영비 7억 7천 8백만 원으로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24억 6천 3백만 원으로서 사업수입 및 이자수입 2억 3천만 원, 순세계잉여금 등 22억 3천 3백만 원을 재원으로 하여 예비비 등 24억 6천 3백만 원으로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는 8억 원으로서 순세계 잉여금 8억 원을 세입재원으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 8억 원으로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219억 9천 5백만 원으로서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3억 5천만 원, 순세계잉여금 17억 5천 8백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104억 4천 6백만 원, 주차장 위탁대행료 등 부담금 수입 19억 9천 3백만 원, 과태료 수입 등 잡수입 9억 7천만 원, 과년도 수입 8억 5천 4백만 원, 분권교부세 20억 6천 8백만 원, 국.도비 보조금 35억 5천 6백만 원을 세입재원으로 신호등 전기요금 등 경상적 경비 5억 5천 9백만 원, 운수업계 보조금 32억 6천만 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분담금 6억 원, 정기권 및 환승할인운임 손실보전금 11억 5천 9백만 원, 시내버스공영차고지 건설 108억 4천 5백만 원, 차고지매입 공영주차장 건설 13억 8천 4백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11억 9천 5백만 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설치비 5억 5천만 원, 교통신호기 유지보수비 7억 6천만 원, 기타 사업비 16억 8천 3백만 원으로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15억 1천 8백만 원으로서 주차장 및 골프연습장 수입 5억 3천만 원, 순세계잉여금 및 예금이자수입 9억 8천 8백만 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인건비 등 경상예산 1억 6백만 원, 주차라인 도색 등 사업비 3천 5백만 원, 예비비 13억 7천 7백만 원으로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각종 사업이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해석의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005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김선식의원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김선식의원
김선식의원입니다. 제115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 11월19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이번 회기 중에 심사를 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15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7명으로 구성하여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4년도 제4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고 면밀한 심사를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원이 제안한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해석의장
김선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김선식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은 운영위원회에서 사전협의한대로 박영현의원님, 조미수의원님, 박상대의원님, 김선식의원님, 김광기의원님, 서명동의원님, 이승호의원님으로 일곱 분을 추천 선 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고속철도영등포역정차반대건의문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한 건의문에 대하여 최남석 의회운영위원장께서 건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최남석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최남석의원입니다. 2004년 12월 6일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고속철도 영등포역 정차반대 건의문 불철주야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교통편익에 전력하시는 건설교통부장관, 철도청장님께 고속철 영등포역 정차반대 건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시는 수도서울 남단에 연접해 있을 뿐만 아니라 서해안, 경부, 영동고속도로, 외곽순환도로, 인천공항과의 연계 등 교통입지 조건이 매우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교통연계체계가 미흡하여 대다수 시민들이 서울지역으로 출퇴근하는 베드타운 도시에 머물러 왔습니다만 지난 4월 1일 꿈의 육상교통으로 불리는 고속철도 광명역사의 개통으로 우리시가 수도권 서부지역의 중심 축으로 새롭게 도약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정부에서 서울 도심의 혼잡한 교통량을 분산 보완시키기 위해 총 사업비 4,068억 원이라는 엄청난 자금을 투입하여 고속철도 광명역사를 건립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도시 중심의 운영이라는 명분 하에 시속 80㎞의 속도도 내지 못하는 서울역과 용산역을 시발역으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영등포역 정차문제까지 이슈화되었지만 고속열차의 운행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여론에 부딪쳐 영등포역 정차문제는 소멸된 것으로 우리는 믿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영등포 지역의 사회단체, 주민들이 정차건의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영등포역 정차문제를 정치화하여 고속철도 운행의 근간을 흔들려는 행동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등포역은 현재 새마을호, 무궁화호, 도시철도 등 모든 열차가 정차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자체로도 매우 혼잡한 상태일 뿐만 아니라 기존 철도로 인한 혜택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도시이며 고속철도 광명역사와 인접한 도서로서도 이미 큰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인식을 도외시하고 지역이기주의에 의한 정차요구는 천부당 만부당한 일입니다. 지금 세계는 속도의 경쟁시대에 접어들어 프랑스, 독일 등 고속철도 선진국들이 시속 300㎞이상으로 운행하기 위해 좀처럼 시도하지 않는 터널개통방법을 통한 최단축 노선을 신설하는 등 최고 시속 500㎞이상까지 운행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을 감안할 때 영등포역의 정차는 고속철도가 대도시 중심의 운영이라는 비난과 시속 80㎞에도 훨씬 못 미치는 속도로 광명역까지 운행하는 저속철의 표본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고속철도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려면 정차역의 최소화가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광명역은 고속철도 신설역의 시발역이며 앞으로 제2공항 철도와 연결될 유일한 중심역입니다. 정부차원에서 추진하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꼭 필요하듯이 인천국제공항과 고속철도 광명역을 고속철로 직접 연결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때입니다. 명실상부 정부차원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건립한 광명역이 고속철 본래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조속히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아울러 고속철도의 기능이 완행역으로 전환되거나 광명역사 건립목적이 훼손되는 영등포역 정차문제가 두 번 다시 거론되어서는 아니 되겠으며 특정집단에 의해 고속열차가 영등포역에 정차될 때에는 국민의 지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광명시민 모두는 결코 이를 방관하지 않겠다는 것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고속열차 영등포역 정차는 4천여억 원이라는 국민의 세금이 투입된 고속철도 광명역을 하루아침에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리는 일이기에 35만 광명시민의 이름으로 영등포역 정차반대를 건의하오니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12월 6일 광명시의회 의원 일동 이와 같이 고속철도 영등포역 정차반대 건의문을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과 같이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해석의장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고속철도영등포역정차반대건의문채택의건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낭독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의문은 관계기관에 이송하여 우리 시의회의 의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활동을 위하여 12월7일 1일간 본회의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