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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최남석 의원 발언

115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04-12-07

최남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선식

김선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회의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광명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외 5건과 개발제한구역내대규모집단취락우선해제및지구단위계획(안)결정및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을 심사하시고 다른 세부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청소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김미곤입니다. 부의안건 93p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선식

김선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열

김공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공열입니다. 2004년 11월 30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과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 제정 조례안을 보면, -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게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고 편의용품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며, - 청소기준으로는 대·소변기 소독 주기와 내·외부 도색주기 등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기준과 - 유료 화장실을 운영 하고자 할 경우 법률 제7조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시장에게 신고 후 유료화장실을 운영할 수 있으며, - 동 법률 위반행위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이 2004. 1. 29일 제정공포되고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2004. 7. 29일자로 제정·공포되어 2004. 7.30 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현재 10월31일 기준으로 도 전체 31개 시군 중에서 입법예고가 12, 의회제출 1, 공포·시행 1, 조례안 마련을 위해 17개 시 군에서 현재 진행 중에 있어 광명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이 조속히 마련되어 공중화장실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되어야 하나, 초기 시행과정에서 다수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어 철저한 홍보를 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법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관한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종금위원님.

임종금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지요.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괜찮습니다.

임종금위원

이 조례안이 공중화장실 이용자를 위해서 상당히 깨끗한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해서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광명시에 지금 몇 개의 공중화장실이 있습니까?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저희들이 조사해 본 결과 302개소가 있습니다.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 공원시설에 34개소, 관광지에 1개소 이원익 사당 있는 데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이 3개소, 체육시설 2개소, 상가라든지 또는 업무빌딩용이 70개소 이것은 기준면적이 있습니다. 2,000제곱미터이상이라든지, 주유소나 충전소 38개소, 공연장이 3개소, 공공기관이 36개소, 초.중.고 학교에 40개소, 교육복지시설이 6개소, 병원이나 장례식장이 3개소, 금융기관이 55개소, 시내버스 차고지에 5개소, 공단에 2개소 공단은 하안동에 있는 공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 4개소해서 302개소가 있습니다.

임종금위원

과장님 유료화장실은 지금 없지요?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네.

임종금위원

앞으로 유료화장실의 규정이 여기 나와 있습니까? 몇 평 이상은 유료다.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네, 평수가 사실은 없고 유료화장실을 할 때에는 대개 관광지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 유료화장실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관광지에서 개인이 유료화장실을 신고했을 때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입니다.

임종금위원

광명시에 유료화장실을 앞으로 운영 안 하겠다는 것입니까?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저희가 유료화장실을 쉬운 말로 구름산에 생태공원이 조성되어서 공원에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여기에 지정을 받는 방법은 땅이 있다면 초입에 해당자가 화장실 지어놓고 찾아오는 관광객 수라든지 모든 조건을 이 법에서 규정한대로 지키면서 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종금위원

유료화장실을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 장.단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깨끗하게 이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유료화장실도 만들어서 하는데 우선 돈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시민들이 불편합니다. 그런 부분은 상당히 검토대상이라고 생각하고, 물론 화장실이 깨끗해야 그 날 모든 일과가 기분 좋고 일이 잘 됩니다. 유료로 안 하더라도 깨끗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 복지향상을 위해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미곤

김미곤환경청소과장

네.

임종금위원

이상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실내체육관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행

이인행실내체육관장

실내체육관장 이인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선식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명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졸에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선식

김선식위원장

실내체육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열

김공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공열입니다. 2004년 11월 30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2004. 3. 14 인공암벽장 개장에 따른 인공암벽시설 전용 사용료 및 시설이용료 등 인공암벽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 조례안을 보면, "체육시설" 의 정의에 있어서 '인공암벽장을 추가로 삽입하고, 체육시설 전용 사용료를 주간 평일 52,000원, 토.공휴일 67,000원, 연습이용료는 1인2시간 수시 이용료 1,600원, 월정기권 개인 24,000원을 징수대상에 인공암벽장을 추가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광명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제2조1항 체력단련장 다음에 인공암벽장을 추가 삽입하는 것이고, "별표 1"체육시설전용사용과 "별표 2" 연습이용료에 인공암벽장을 삽입하여 인공암벽장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창시위원님.

유창시위원

체육경기에 있어서 주간이 52,000원, 토.공휴일이 67,600원인데 과거에는 얼마씩 했습니까?
인행

이인행실내체육관장

2003년 4월 10일자로 개정되어서 그 당시까지는 40,000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30% 인상하는 것으로 개정되어서 2003년 4월 10일자로 52,000원이 된 것입니다.

유창시위원

야간행사에 30% 가산하는 것은 조명이 들어가고 그래서 그렇습니까?
인행

이인행실내체육관장

네.

유창시위원

이상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네, 최남석위원님.
남석

최남석위원

지금 시설별에 보면 주경기장이 있고 실내체육관과 인공암벽장과 테니스장이 있는데 주경기장(잔디구장)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잔디구장 이용을 못 하잖아요?
인행

이인행실내체육관장

연 5~6회 정도 대규모행사 주민이 많이 참여하는 행사에는 개방하고 있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기도 풍물놀이대회하고 어린이날 그리고는 거의 없잖아요.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1년에 4~5번 됩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시에서 행사하는 것 외에는 없잖아요.
인행

이인행실내체육관장

네, 잔디보호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모순 아닌가요? 물론 잔디보호 차원에서 통제하겠지만 잔디 때문에 큰 비싼 땅덩어리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인행

이인행실내체육관장

잔디구장을 저희가 실질적으로 활용도면을 제고시키려면 인조잔디로 바꾸어야 하는데 사실 여론조사에서 7~80%가 압도적으로 잔디의 향을 맡으면서 아침.저녁에 조깅하고 거니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5~6회지만 더 이상도 개방할 수 있는데 잔디 주기를 봐가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비싼 당을 그렇게 두고 잔디 향을 사실 우리가 녹지공간이 상당히 많고 주위가 산인데 그런 차원에서 잔디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개방을 안 하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실지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축구하는 사람들인데
남석

최남석위원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휴식공간으로 잔디밭에서 놀 수도 있는데 줄을 쳐서 못 들어가게 출입금지를 했잖아요.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한번 들어가서 휴식을 해도 금방 망가집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 시청운동장도 옛날 88올림픽 때 전용 연습장으로 만들어서 잔디를 했는데 끝나고 바로 전국적으로 그것만해서 사람이 이용을 못하니까 문제가 있어서 경기도는 전체 도지사가 다 개방하라고 해서 일주일 되니까 금방 망가졌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사실 잔디는 번식력이 강한데.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잔디가 새로 개발되어서 좋은 것이 나오는 데 저희 잔디구장은 좀 그렇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알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도민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재

강평재지도민원과장

지도민원과장 강평재입니다. 광명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44p 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선식

김선식위원장

지도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열

김공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공열입니다. 2004년 11월 30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의 신청에 의하여 차량을 이동하거나 사고차량, 고장차량, 방치차량을 이동할 때에는 견인차량을 이용할 시 소요비용을 납부하게 되어 있으나 그동안 광명시 견인자동차를 이용한 실적이 미흡 할 뿐 아니라, 견인한 방치 차량 또한 장기보관에 따른 소요비용이 과다하여 대부분 차량인수를 포기하고 있어 직권 폐차로 인한 차량소유자 재산권 보호와 경제적 손실, 행정력 낭비 등 제도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 조례안을 보면,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의 신청에 의하여 차량을 이동하거나 사고차량, 고장차량, 방치차량을 이동한 때의 소요비용 납부 규정을 삭제하고, 소요비용 1회 상한액을 신설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광명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중 제2조 제2항 후단에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의 신청에 의하여 차량을 이동하거나 사고차량, 고장차량 또는 방치차량을 이동한 때에도 또한 같다. 를 삭제하고, 제3조제1항 관련 "별표" 소요비용 산정기준의 보관료를 1회 30만원의 상한액 한도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개정 조례안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창시위원님.

유창시위원

보관료는 1구획당 500원으로 하며 매 30분마다 500원씩 추가 징수한다고 되어 있는데 1구획당은 무슨 말입니까?
평재

강평재지도민원과장

한번 견인사무소에 들어온 것을 말합니다.

유창시위원

30분마다 500원을 추가하는데 1회 보관료는 30만원을 한도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한 달이 되든 두 달이 되든 상관없이 30만원 이상 징수 안 한다는 것이지요.
평재

강평재지도민원과장

네.

유창시위원

이랬을 경우에는 폐차 같은 것이 문제가 심각할텐데.
명희

강명희건설교통국장

그렇지요. 안 찾아가는 것 몇 백만 원대지요.
평재

강평재지도민원과장

조례에 의하면 하루에 24,000원 한 달에 72만원이 됩니다.

유창시위원

이것이 견인사무소 장소가 넓으면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는데 장소가 좁아서 이런 것으로 인해서 다시 신규로 발생된 것을 장소가 없어서 견인을 못 한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야 할텐데.
평재

강평재지도민원과장

그런 것도 있고 방치차량은 대개 본인들이 갖다 버린 것이 아니고 남의 명의를 빌려주었다거나 문제가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사실상 보관료를 징수하기 어렵습니다.

유창시위원

이상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7동에 견인사무소가 너무 좁지 않습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교통국장

좁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땅이 없어서 그렇지요.
평재

강평재지도민원과장

네.
선식

김선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도민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재

강평재지도민원과장

지도민원과장 강평재입니다. 광명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50p입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선식

김선식위원장

지도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열

김공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공열입니다. 2004년 11월 30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도로의 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이 상향조정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을 상향조정하려는 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 조례안을 보면, 도로상의 적치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50만원이하" 에서 "300만원이하" 로 상향조정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도로법 제86조의 2항이 2004. 1. 20일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가 "300만원이하"로 상향조정되어 광명시도로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조례 중에서 제3조제1항 본문중 "50만원"을 3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려는 개정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명동위원님.
평재

강평재지도민원과장

네.
주로 노점상들이라든가 노상 적치물에 대한 과태료부과인데 부과 세부기준은 저희가 규칙에 되어 있습니다.
지도민원과가 생긴 이래 84건에 2,290만원을 부과한바 있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해서 징수가 38건에 600만원 가까이 됩니다.
대개 저희가 포장마차를 방치했을 경우에 회수해 와서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이렇게 되면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차량을 이용해서 좌판을 깔고 하는 노점상은 저희가 추적하기 쉽습니다. 차량등록부를 보고 추적해서 저희가 과태료부과를 하는데 대개 과태료를 안 내는 사람들은 거의 차량이용 노점상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량에 압류를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네.
선식

김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 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관리과장께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문

이계문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이계문입니다. 부의안건 158p 광명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선식

김선식위원장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열

김공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공열입니다. 2004년 11월 30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과『재난관리법』에 의해 각각 운영되어온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 이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으로 제정되어 "재난 관리기금" 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광명시재난관리및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를 폐지하고 " 광명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를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제정 조례안을 보면, - 기금의 운용·관리를 법정 적립액의 100분의 30 이상 금액을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관리하며, - 기금의 용도는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인명구조장비등 안전장비 확보,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재난관련 장비 구입 등에 사용하고, - 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을 지원하며, - 기금의 회계관리는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예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고, 또한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명시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는 내용입 니다. 검토의견은 자연재해대책법과 재난관리법에 의해 각각 운영되어 온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이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으로 제정되어 재난관리기금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광명시재난관리및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를 폐지하고 상급기관의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표준안 기준에 맞게 제정된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명동위원님.
계문

이계문재난관리과장

계절적으로 주로 인위적 재난은 수시로 언제날지 모르지만 대개 계절적으로 자연재해에 의해서 계절적으로 재난이 예측되는 계절이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유용자금을 가지고 있고 그 외 비수기에는 전액을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구좌를 여러 구좌를 넣어서 1년 단위도 있고 짧은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대로 다 1년 단위로 넣다 보면 나중에 해약하는 사태가 있으니까.
재난관리기금이 6억2,900만원 재해대책기금이 21억700만원입니다. 그래서 27억9,900만원 현재 예치되어 있습니다. 시금고인 농협에 RT상픔으로 예치되어 있습니다.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우리가 가입할 때 금리입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재가입할 때 그때 상품중에서 높은 상품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해당이 안 되고 재난관리기금을 필요로 한다면 주로 이것은 예방 또는 복구 차원입니다. 그래서 써지는 것이 일단 융자금이나 임차료 같은 것으로 쓰여질 때에는 재해지역으로 선포될 때 써질 수 있습니다. 소단위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네, 아직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융자나 이주비를 지원했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네, 최남석위원님.
남석

최남석위원

주요골자 내용에 보면 기금의 용도가 있습니다. 영 제74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이주에 소요된 실비지원이 있는데 법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소하동에 화재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실비지원을 해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계문

이계문재난관리과장

사실 현재 재난관리법이 화재도 재난으로 명시는 되어 있습니다만 나중에 후속으로는 대개 이 법이 재난관리기금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자연재해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재해든 인위적인 재해든 저희는 일단 재난으로 보고 심도있게 검토를 했는데 인위적인 재난에는 없어도 자연재해쪽으로 유추해서 찾아보면 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난지역으로 선포되려면 동 단위에서는 최소 개인 피해액이 120억, 이재민의 최소인원이 1,000명입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관리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문

이계문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이계문입니다. 광명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선식

김선식위원장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열

김공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공열입니다. 2004년 11월 30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행정자치부 재난관리 업무추진에 의하여 구성·운영 되어온 민간기술자문단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5조 규정에 명문화함에 따라 재난관리부서의 인력부족과 기술적 능력을 보완하고 민·관이 협력하여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려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제정 조례안을 보면, - 자문단의 기능 내용으로는 기능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 관리 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 기타 시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 요청시, - 자문단의 구성은 광명시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1인을 포함 10 - 20인 이내 위원으로 대학교수, 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와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를 시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고, 자문단회의는 매년 상·하반기로 구분 연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시장 및 단장이 요청시 임시회의를 소집 할 수 있으며, 자문단이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 자료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자연재해대책법과 재난관리법에 의해 각각 운영되어 온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이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으로 변경 제정되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 규정에 따라 민간전문가로 " 안전관리자문단 "을 구성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 경기도의 "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조례표준(안)을 참고하여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제정된 조 례안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명동위원님.
계문

이계문재난관리과장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을 우선하고 관내에 그런 전문 기술자가 없을 때에는 인근 타 시도에서.
명희

강명희건설교통국장

3조에 보시면 단, 광명시 관내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시.구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계문

이계문재난관리과장

실비수당을 지급합니다.
명희

강명희건설교통국장

70,000원.
계문

이계문재난관리과장

이것은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명함에도 넣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어서 생각보다 우리 관내에 없어서 타지에 교수나 이런 분들을 초빙하려면 응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안양대학교에서 한 분 계시고 서울시립대에서 한 분이 계십니다. 현재 구성되어 있는 것은.
네, 전문가입니다.
그것은 실질적으로 시설물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때는 설계를 검토했습니다.
명희

강명희건설교통국장

안전진단을 의뢰한 것입니다. 자체적으로.
선식

김선식위원장

네, 유창시위원님.

유창시위원

과장님 3조에 보면 2항에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이런 쪽으로 한 분씩 심의위원이 아니고 자문단인데 이 자문단에 우리가 심의위원도 가보면 우리 위원들도 전문지식이 없지만 진짜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안전관리자문단이니까 정말 전문가가 들어와야 할 것 같고 시장님이 잘 판단하겠지만 이 부분에서 시의원이 1~2명 들어가야 그분들이 자문단의 안전관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합당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계문

이계문재난관리과장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는 자문단은 실질적으로 그 분야에 라이센스가 있고 그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종사하는 교수님 실질적으로 안전진단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한번 문의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가능한 라이센스를 가진 분들을 찾고 있었습니다. 현재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희

강명희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전문가 자격증 소지자로 자기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기가 서명 날인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책임을 지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문단이라고 표현하지 순수한 건축분야 토목분야 전기분야 기계분야 소방분야 그 업종별로 전문가로 자기가 안전점검을 만약 했다면 날인을 하고 책임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격도 없고 눈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정말 전문가 자격증 소지자여야 합니다.

유창시위원

광명3동 민원이 제기돼 가지고 여기를 전문가가 안전진단을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문제에 있어서 미비했습니다. 결국은 우리 시의원들이 가 가지고 그 분들을 다시 모셔다가 의견도 듣고 피해보상도 하고 이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시의원들 한 분이 끼면 거기에 조사단이 가든지 할 때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것을 사전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문

이계문재난관리과장

운영의 묘를 살려 가지고 민원이 생기면 의원님들이 한, 두 분이 계신다면 도움이 되겠는데 실질적으로 각 분야별로 많게는 두분, 한 분 이렇습니다. 거기서 그 분이 안전관리를 하고 나서는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자기네의 라이센스를 걸어 가지고 서명날인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주어져야할 그 임무는 못할 것 같습니다.

유창시위원

이상입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대학교수들이 전문위원이라고 합니다만 제가 판단했을 때는 광명시에 그만큼 큰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는 다리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얼마나 기능이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느냐 교수다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유창시위원님 말씀이 아주 적절하다고 봅니다. 학술과 이론과 그것이 다 이야기가 되어야지 안전진단 자문위원이라고 명칭만 해놨지 실질적으로 광명시에 이런 건이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내가 봤을 때는 거의 미미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이것을 더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하여 안전진단이라고 한다면 재난관리과에서 큰 타이틀도 물론 중요하지만 적은 타이틀로 보면 우리 아파트 단지 내에 승강기 같은 것도 있습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안전진단을 해보고 안되겠다 교체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큰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적은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물론 자체에서 아파트 단지는 다합니다만 관에서 하는 서비스 행정 서비스 차원에서 이렇게 해주는 것도 상당히 좋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계문

이계문재난관리과장

저희가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현장에 물권은 주로 시특법에 의해서 정기적,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교량이라든지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이라든지 주로 자문단으로 운영할 수 있는 물권이 한정되어 있어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소한 엘리베이터라든지 이런 것은 각 부서에서 해 가지고 저희가 재촉을 하고 실적을 받아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자문단이 그런 것까지는 참여를 못하고 시특법에 해당하는 시설물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창시위원

이것을 보면 자문단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시장이 구성하기로 되어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한, 두명 정도는 의장의 추천으로 해서 한 명을 해놓으면 효율적이지 않나 싶은데 그 단서를 달면 어떻습니까? 어느 분야라고 하지말고 포괄적으로
계문

이계문재난관리과장

그러면 어느 분야라고 들어가지 않고
명희

강명희건설교통국장

단서 없이 그것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유창시위원

단서를 넣는 것하고
명희

강명희건설교통국장

단서 없이도 4항에 나와있기 때문에 시장이 위촉을 할 때 의장이 추천해주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먼저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개발제한구역내대규모집단취락우선해제및지구단위계획(안)결정및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의건을 상정합니다. 의견청취안은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받고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대규모집단취락우선해제및지구단위계획(안)결정및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131p가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대규모집단취락우선해제및지구단위계획(안)결정및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선식

김선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시위원

유창시위원입니다. 지구단위계획으로 해 가지고 설월리 소하지구와 가리대, 식골을 그린벨트 해제하면서 지구단위결정안에 1종 일반주거지역과 2종 주거지역으로 구분해서 이렇게 경기도에다 올렸었죠? 안을 의견청취를 하고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네.

유창시위원

지금 현재로서는 주민들이 처음에 안을 올린 것을 공람공고 하고 나서 그렇게 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광명시 입장을 대변해서 말씀을 들어보면 너무 안이 방대하다 해 가지고 경기도에서 승인을 해주지 않고 다시 층수는 최소화하고 면적을 최소화해서 다시 그림을 그려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그것이 지금은 4층 미만으로 해 가지고 할 계획이죠?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네.

유창시위원

4층 미만으로 해서 올릴 경우에는 30만평을 개발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린벨트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가리대와 설월리, 식골 마을도 그린벨트 지역으로 똑같은 적용을 받아야 되는데 정부에서 하는 공사는 15층, 20층을 짓게끔 하고 신촌부락이나 가리대, 식골 부락은 30년 동안을 그린벨트로 묶어놓고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해놓고 4층 미만으로 규제를 한다면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저희도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15층까지는 안되더라도 2종 주거전용지역으로 해서 12층까지 할 수 있도록 입안해서 건교부와 경기도에 승인 요청을 작년 11월에 신청을 하고 무려 얼마 전 까지 계속 입안한 것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노력을 했는데 건교부나 경기도 공히 답변이 국민임대주택단지처럼 이 지역도 같이 국민임대를 건축하면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15층까지 가능하다 그런데 국민임대단지가 아니기 때문에 당초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면서 도시계획의 성장관리와 난 개발을 막기 위해서 저층 저밀도가 기본적인 정책이다 그렇기 때문에 4층 이하 즉 주거전용지역에서는 1종주거전용지역만 가능하다라는 유권해석을 했습니다. 그동안 시에서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도저히 전국적인 공통사항으로서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늦었지만 빨리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주민들에게 실익이 돌아가도록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유창시위원

국민임대단지로 개발했을 때는 인센티브를 해 가지고 15층, 20층까지 짓게 해주고 그 사람들의 논리에 의해서 거기의 잣대를 맞춰서 한다는 것은 정부 정책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여기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주민공람공고를 했을 때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안되면 데모데라도 실제로 발동해서 경기도를 찾아가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우리 사업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철시키도록 해야 되는데 실무자에게 물어봤더니 정부 지침이 그래서 지침대로 해야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의회도 있고 도의회도 있고 한데 거기에서는 한번도 같이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도 않고 대화한 사실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특히 시에서 도에 가서 문서상으로 주고받는 그런 형태의 사업을 하려니까 문서대로 할 것 같으면 그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도의원이 되든 시의원이 되든 도청에 찾아가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고 같이 협조해서 하면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들어서 과장님에게 한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옥길동이나 식골 부락은 주민들에게 물어보면 4층 미만으로 해서는 그린벨트 해제 하나마나고 지금 4년 동안 그린벨트 해제를 했던 부분에 있어서 행위를 하나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식골 부락은 그나마 그린벨트 해제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행위를 하고 있어 재산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4년 동안 묶어놓은 자체는 지금 그것을 위로화 하기 위해서 4층 미만으로 해서 안을 다시 올린 것 아니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국책사업이나 이런 것은 15층 이하로 하고 개발제한구역은 정부지침에 의해서 4층 미만으로 하게 되는데 저희도 위원님과 생각은 똑같습니다. 우리 도시과장이 처음부터 현재까지 그 업무를 일관성 있게 다루어오고 경기도내에 우리 도시과장과 남양주 과장이 있는데 건교부 과장도 몇 차례 바뀌었습니다. 실무과장도 바뀌고 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당초에 추진한 대로 해달라고 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장님과 건교부와 도를 여러 차례 방문하여 국장도 만나고 했었습니다.

유창시위원

과장님과 국장님 고생하신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135p에 보면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 조서에 있어서 도로 변경결정조서에 보면 이런 이야기로 대화하고 토론하고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그 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여기에 있는 것을 검토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4층 미만으로 한다라고 해 가지고 의견청취를 할 것 같으면 우리 위원들이 의견청취를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들이 어제 저녁에 사무실에 열댓 분이 오셨는데 7일날 의견청취를 하는데 거기 가서 의견청취를 해서 여기에 있는 결과를 대화하겠다 했더니 오늘 온다는 것입니다. 상임위원회실에 오셔서 위원님들과 대화를 하겠다는데 답을 들을게 하나도 없다 내일 가가지고 충분한 의견수렴도 하고 대화도 하여 모든 것을 다시 말을 드리겠다고 돌려보냈는데 오늘 또 오신다고 했는데 못 오시게 했습니다. 여기에서 4층 미만으로 규정을 해놓고 나서 의견청취를 들어라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의견청취들을 필요도 없고 이것 중로에 대해서 20m도로가 필요하고 논의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고속철도 채용박람회 할 때 지사님이 오셨습니다. 박람회 그 날 행사가 끝나고 옆 사무실에서 시장님과 도지사님과 김두영 도의원님하고 있는 자리에서 제가 지사님 만나 뵙기 힘들고 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다고 메모를 해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가리대와 설월리, 식골 마을을 이야기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안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는 1종 일반주거지역 2종 전용주거지역으로 해가지고 올렸는데 그것이 부결되어서 다시 우리가 그림을 그립니다. 안을 7일날 청취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4층 미만으로 해서 범위도 축소하고 층수도 최소한의 층수로 해서 4층 미만으로 해서 안을 올린 모양인데 지사님 이래가지고는 30년 동안 그린벨트로 묶여있던 이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는 부분에 있어 재산권도 행사 못하고 30만평 솔직히 말해서 정부에서 풀어서 주택을 짓는데는 15층으로 하고 여기 가리대, 설월리 같은 데 취락지구에 사시는 사람들은 4층 미만으로 규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했더니 백재현시장님이 저의 말을 거들어서 지사님에게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검토를 해보겠다고 하고 가셨는데 지사님에게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만 그래서 시간이 조금 걸리는 한이 있더라도 다시 주민들과 대화를 해서 우리가 최소한 찾을 수 있는 층수 최소한 처음에 그림을 그렸던 안을 올렸던 12층 미만으로 되어야 되고 그런 안이 안될 것 같으면 의회 의견청취 하는 부분이 아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정책적으로 하는데 경기도에만 국한되어 있는 문제는 아니고 전국에 해당되는 것으로 그린벨트 해제를 똑같이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유창시위원

국장님 말씀이 틀렸습니다. 시흥시에는 우리처럼 그린벨트 해제를 안 합니다. 우리는 난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서 표본이 되는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시흥시 같은 경우에 난 개발하고는 아무런 상관없이 지금 현재 있는 도시를 통로만 내주고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것을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이야기하면 누가 믿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층수에 대한 문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개발하는 문제인데 시흥시 같은 경우는 도로를 확보하려면 시비를 허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개인이 그 땅을 집을 짓기 위해서 내놓든지

유창시위원

층수제한은 최대한 해야될 것 아니냐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건교부나 경기도에서는 광명시는 왜 이러느냐 광명시 도시과장은 이상한 사람으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개발제한구역제도개선협의회가 있고 법률이 강화되는 것으로 해서 입법예고하면서 집단적으로 데모도 있고 한데 이런 층수관계는 아예 건의하는 시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죽 답답하면 저희가 지난해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각 인근 시군 도시과장들을 불러다 회의를 하고 이런 것을 제시하여 이렇게 가야 될 것 아니냐 라고 했는데 타 시 군에서는 전혀 건교부나 경기도에서 저대로 가면 큰 무리 없이 지나가는데 광명만 그러냐 그런 형태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건교부 실무진과 싸움 직전까지 가고 했는데 또 종합감사도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잘못되었다는 확인서를 두개나 썼습니다. 광명시에서 너무 오버액션해서 실무진이 잘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아까 국장님이 잠깐 말씀하신 대로 개발제한구역해제 업무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그동안의 건교부하고 계속 토의를 해서 최대한 주민들이 이로운 방향으로 끌어왔는데 결국은 저층 저밀을 기본으로 해놓고 금방 문제가 생기고 사회분위기가 다를 때는 주거전용으로 해서 공동주택도 지을 수 있다는 언론 발표도 했습니다. 결국은 지침에는 그대로입니다. 저층 저밀도라는 기준을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유창시위원

지침은 건교부지침이고 여기에서 경기도의 승인을 받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는 아무리 논의를 해도 똑같은 이야기일 것 같고 도로 변경관련해서는 중로가 20m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을 보고 중로라고 합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20m도로를 12, 15, 20이 중로입니다.

유창시위원

그러면 동네 마을길로 중로가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중로를 확보하는 것은 시에서 해주는 것입니까? 개인이 하는 것입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개발방식이라는 것은 아직 논의가 안되었기 때문에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유창시위원

책자에 나와있으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사업을 하려면 개발방식을 결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소하지구 같은 경우에는

유창시위원

나중에 올라가는 부분에 있는 20m로 올라가는 부분으로 그림이 나와있는데 저기에 보면 일직선으로 되어 가지고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도면을 보면서 설명) 버스길이나 확장구간이 있으면서 이 도로가 개설된 것입니다.

유창시위원

30m도로라는 것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부분적으로 버스길이나

유창시위원

마을길로 들어가는 것은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창시위원

중로부분은 20m 폭으로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땅은 조그마한데 그린벨트해제 지역은 20m 중로로 뚫어버리면 나중에 단지 조성을 한다고 하면 도로로 다 나가버리고 시에서 땅을 매입해준다면 몰라도 시에서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단독으로 집어넣어 버리면 도로 율이 올라갑니다. 불가피하게 공동주택용지로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도로만 너무 많아지면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소규모 주택용지로 해버리면 도로율이 30~40%까지 올라가 버립니다. 공동주택도 블럭을 확보하여 최소한의 확보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유창시위원

설월리 지역으로 황색선 그려진데 거기도 지구단위계획으로 한데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이 소하지구 택지개발로 해서 여기는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했습니다.

유창시위원

그것은 주택공사에서 하는 것이고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이 지역도 공영개발이나 국민임대를 50% 이상 지으면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택공사나 토지공사에서 사업을 할 경우 국민임대 국가의 주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국민임대주택 그것을 지을 때 만 15층까지 한다라고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유창시위원

재건축 하듯이 주택공사에서 매입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동네 사는 사람들 전세 살고 세사는 사람들은 4층 미만으로 규제를 해버리면 고향을 다 떠나버리고 하는데 4층 미만으로 해서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이것의 문제인 것을 건교부와 정부에서도 판단을 해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습니다. 다행히 우리 광명은 국민임대를 하고 역세권개발을 하고 국민임대가 들어오니까 조금 다행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개발사업을 하는데 세입자에게만 국민임대를 특별공급할 수 있는 규정을 새로이 신설했습니다. 다만 문제되는 것이 개발제한구역의 남의 땅에 있는 집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장 문제입니다. 그 사람들도 국민임대의 특혜를 받을 수 있게 했는데 개발제한구역에 있으면서 이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니까 요새 부동산 경기가 이런 과정에서 개발제한규정이 몰리면서 차액이 생기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더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니냐 라고 판단됩니다.

유창시위원

내가 이번에 시정질문에도 포함해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만 지금현재 우리는 광명시 90%이상이 국민주택 이하 주택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중산층이라든지 학생들이 자라나 가지고 같이 살려고 하면 광명시를 전부다 떠납니다. 그래서 우리 광명시는 다른 데는 보면 40~50평씩 하는데 유독 광명시만큼은 이것이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도 전부다 광명시에 두는 것 같습니다. 다른 데는 큰 것을 짓는데 우리 시장의 힘이 부족한 것인지 우리 시민의 힘이 부족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30만평 소하동 택지개발 검토를 할 때도 그것은 50%를 개발제한구역해제 총량 양하고 상관없이 추가로 해제할 수 있는 광명시 개발에 추가로 50% 개발을 하면 국민임대가 들어가는 것이고 나머지 면적 기준으로 50%는 공공분양하고 일반 아파트가 들어가는 것이고 특히 이런 면적 기준으로 40% 가까이 국민주택규모 이상이 들어옵니다. 그렇다고 보면 소하지구가 기존의 하안이나 철산보다 중형아파트가 더 많이 들어오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택지개발을 유치한 사항입니다.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 부분이 취락 빼놓고 개발제한구역으로 남아있을 뻔한 지역입니다. 그렇게 된 형태이기 때문에 소하지구나 역세권 개발이 되면서 수도권 어느 시 군보다도 개발제한구역이 빨리 해제되고 많이 해제되고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서 수혜를 입는 것은 저희 광명시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유창시위원

과장님 주민들에게 그런 말하면 혼납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현실이 그렇다는 것을 설명 드립니다. 현재 취락에 대해서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수혜가 가도록 더 많은 수혜가 가도록 구상을 해서 추진했는데 결국엔 커다란 걸림돌이 되어서 딜레이가 되었습니다.

유창시위원

어차피 딜레이 된 것 정부의 방침의 법이 많이 바뀌니까 올해 지나고 나서 받으면 안됩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그대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큰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유창시위원

우리가 이렇게 입안을 해서 통과되었을 때는 변경하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유창시위원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상황에서 7, 8개월 동안 건교부와 계속 실랑이한 것이 개발제한구역해제를 처음에 할 때는 건축면적의 5배를 하라고 해서 기존의 대규모 취락 해제 된 것처럼 식골에 해제된 것 가리대 설월리 대규모 취락 해제된 그 상태로 한 것이 그 다음에 정책이 바뀌면서 20호 이상 해제하고 주택 호당 300평씩 하라고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바뀐 지침 이후에 실무자들이 다 바뀌어버렸습니다. 건교부의 초창기에 개발제한구역 업무를 하는 사람이 나중에 업무를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이루어진 과정은 전혀 상관없이 옛날 생각만 하고 줄여라 줄여라 계속 한 것입니다. 지금 우려되는 것이 빨리 어떻게든지 개발제한구역을 지침에 의해서 해제하는 지침은 정해졌는데 이것이 다시 어떻게 강화되고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최대한 빨리 해제를 하고 중규모도 진행되는 과정에서 중규모에서 우선 해제하는 것이 우선 아니냐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딜레이 되고 딜레이 되고 하다가 더 커다란 정책적인 변화가 왔을 때는

유창시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2종 전용주거지역하고 1종 일반주거지역하고 혼합해서 올렸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득이 가게 하려면 그 안이 좋습니까? 4층 미만이 좋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그 안이 좋습니다.

유창시위원

그 안이 좋으면 주민들에게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주민인데 개발제한구역 안에 사는 주민이냐 새로 집을 지어서 들어온 사람의 주민이냐 즉 빈 땅을 갖고 있는 땅 주인이냐 이 안에 사는 사람이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공동주택이라고 해서 지역이 10블럭이 있습니다. 가리대, 설월리 이 10블럭의 주민들이 단순히 토지만 갖고 있는 사람이 더 많은 득을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개발계획에서 개발 기법에 따라서 혁신적으로 철산주거 택지개발 할 때 아파트 값을 비교하면 저층과 고층, 연립하고 가격 차이가 납니다. 그런 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12층까지도 나중에 20년 재건축 할 수 있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12층까지 했는데 결국에는 단독이나 4층 이하로 하면 도시의 수명이 더 길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립 같은 경우에 아파트의 단가 차이로 보면 자산 가치로서는 거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유창시위원

그렇게 좋은 것을 가지고 처음에 그렇게 안을 올리지 처음에 할 때 4층 미만으로 규제를 해서 올렸으면 더 이상 이야기가 안 나오죠.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이렇게 해도 좋고 서로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현재 많은 인구를 수용하고 주민들이 떠나지 않고 또 최대한의 계획을 했는데 불행 중 다행 으로 우리가 관내의 소하지구와 역세권하고 해서 거의 90만평 가까이 택지개발을 하면서 주택공급이 되는 찰나에 주택공급에 관한 법이 개정도 되었으니까 여기에 사는 세입자라든지 남의 땅에 있는 집이 있는 사람이라든지 이 사람들을 어떻게 이주대책을 해서 아파트 특별공급이라도 받을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맞습니다. 딜레이 되면 될수록

유창시위원

주민들에게 그렇게 설득을 시키면 4층 미만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쉽지 않은 것이고 물론 처음에 우리 의견청취를 위원들에게 했지만 주민들하고도 해야될 것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공람공고를

유창시위원

15일 이내에 해야될 부분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계속하면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고 의회에서 의견청취는 더 받을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면적 축소된 부분에 있어서 도리가 없는 것 아닙니까? 층수라도 우리가 처음에 그림 그렸던 것 보다 줄었으면 처음에는 5백을 생각하다가 또한 법이 바뀌어서 가구 당 300평을 한다 해서 그렇게 안을 올렸더니 의미가 없다 해서 축소된 것 아닙니까? 층수 제한에 있어 가지고는 1종과 2종이 혼합해서 올라가는 것으로 다시 우리는 고수를 하자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시민 권리를 위해서라든지 도청을 찾아가든지 건설교통부를 찾아가든지 해서 그것을 관철시키도록 하는 것이 우리 의회의 도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현실적으로 계획권이 인허가라고 있는 것이 현재 전국의 개발제한구역

유창시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전국적이 아닙니다. 똑같이 하라는 법이 없습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집단취락우선해제하면서 4층 이상으로 처리된 데가 한군데가 없습니다.

유창시위원

건교부에 있는 도의원도 만나보세요, 지사님도 우리가 찾아가서 대화도 나눠보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해도 늦지 않습니다. 시간을 보름이나 한 달을 연기해서 하더라도 좋은 안이 있으면 좋은 안으로 하자는 이야기이고 지사님과 대화할 수 있는 자리를 얼마든지 마련할 자신은 있습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그동안에 이것을 신청한 것이 2003년 11월입니다. 내년 2004년 10월까지 이것 때문에 나름대로 무진장했는데 결국은

유창시위원

그런 부분들이 딜레이 되었다고 해서 다시 알아본다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때 변경되었을 때에 올렸던 안이 부결되어서 도저히 다시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 의회에 청취 받고 도의원들과 의논도 해서 그때 빨리 손을 써 가지고 일을 했으면 지금쯤은 다른 안이 올라가서 통과가 되었을지도 모르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래서 그런 안이 부결로 내려왔을 때는 의회에도 협조 요청하고 도의원들이 있으니까 도의원에게도 요청을 하고 그런 경력이 있으니까 그리고 지사님에게도 부탁 좀 드리고 담당 실무자 최종 사인하는 사람하고도 대화를 해보고 이렇게 해서 협력을 했으면 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도의원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도의회에서는 아무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도의회 심의사항은 아니고

유창시위원

아닌 것은 알고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과장님 유창시위원님이 열변을 하셨는데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원래 올렸다가 반려된 것이 2003년 11월이었는데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올렸다가 반려된 것이 아니라 사전절차에 교통영향평가가 있는데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기도에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건교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건교부에서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저희 시장님도 직접 건교부니 경기도니 저희 나름대로 최대한 노력을 했는데 도저히 갈 수 있는 방향이 아니라는 판단이 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요. 그런데 희망이라고 어느 것이라도 가닥이 보이면 저희들이 왜 피하겠습니까? 그런 가닥이 전혀 안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자꾸 해봐야 시간만 가고 결국 식골에서 주민하고 통장하고 네 분이 와서 강력하게 항의하고 나갔는데
선식

김선식위원장

지금 이것이 시간만 딜레이가 되었습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그 과정에서 식골이 먼저 해제된 상태에서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냥 갔으면 행정공무원이나 집행부쪽은 상당히 편합니다. 먼저 우선 해제되었는데 주민들이 손해를 보든 말든 건축면적의 5배를 한 것 그대로 풀어준 것 그대로 밀고 나가면 우리가 일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조금이라도 주민들에게 득이 가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니까 지금 건교부나 경기도에서 얘기는 광명시에서 해석을 잘못 했다. 심지어 회의석상에서 수차 대화한 자체도 부인합니다. 그러면서 광명시에서 판단을 잘못 했다는 얘기입니다. 수 차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문을 두드려도 요지부동인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끌고 나가 보았자 우리 시가 손해를 보겠다는 판단에서 승인권자인 경기도나 협의권자인 건교부 지침에 최대한 순하게 쫓아가는 상태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그러면 이 안으로 갔을 때 해제시기는 어느 정도 됩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내년 상반기를 최소한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도 우월한 지위에 있는 상급기관에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광명시는 부적절하게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나 위기감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상도 못 하는 다른 시군하고 다른 계획이 올라오니까 상당히 거부감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감사받는 과정에서 괴로웠고 이 과정에서도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을 보면 지금 현 상태를 갖고도 상당히 고생을 하겠구나 하는 느낌이 오고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우리가 지금 3개 마을 우선해제지역으로 되었고 나머지 18개 부락은 언제쯤 됩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계획과장

중규모취락도 이것이 진행되어서 어느 정도 결정이 되면 교통영향평가나 결정이 되면 정확한 면적단위가 나옵니다. 중규모취락도 우리 광명시의 총량이 3.3평방키로이고 역세권개발이나 우선해제지역 빠진 것 개발제한구역 해제한 것 빠진 것이 2평방키로가 됩니다. 대규모에서 어느 정도 면적이 나와야 중규모의 배분을 합니다. 그래서 중규모취락 해제가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시급한 입장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개발제한구역내대규모집단취락우선해제및지구단위계획(안)결정및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충분한 질의 답변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을 정리하는 동안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 정회시간에 정리하신 우리 위원회 의견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시위원

유창시위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내대규모집단취락우선해제및지구단위계획(안)결정및변경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규모 집단취락내 기반시설 및 생활편의시설을 확충하여 구역내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지구단위계획수립을 위해 도시관리계획입안 및 결정하는 내용으로 광명시 소하동 196-1번지 일원(가리대) 해제면적 394,846평방미터, 광명시 소하동 337-1번지 일원(설월리) 해제면적 351,698평방미터, 광명시 옥길동 365-1번지 일원(식골) 해제면적 138,580평방미터 등을 포함하여 동 계획 등을 추진하려는 내용으로 면밀히 심사한 결과 우리 위원회의 의견 제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의 사업계획을 1종 일반주거지역 2종 전용주거지역으로 변경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개발제한구역내대규모집단취락우선해제및지구단위계획(안)결정및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은 간사님께서 설명하신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