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5분자유발언
임종금 의원 5분자유발언

문해석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임준석 의정담당 임준석입니다. 제115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을 말씀드리면 유창시의원님, 이승호의원님, 임종금의원님, 박영현의원님, 조미수의원님으로 모두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질문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일차에 세 분, 2일차에 두 분이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1일차에 질문하실 의원님은 오전에 유창시의원님, 이승호의원님 오후에 임종금의원님 순으로 질문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발언방법을 말씀드리면 광명시회의규칙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으므로 본 질문 1회와 보충질문 1회를 할 수 있으며 동규칙 제33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시간초과시에는 회의록에 게재할 수 없으며 답변을 요구할 수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해석의장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세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두분 의원님의 질문을 먼저 듣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고 질문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앞에 질문한 내용을 반복 질문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정질문에 관한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접수순서에 따라 먼저 유창시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시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자리를 함께 해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인 사회단체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살고 싶은 도시 광명건설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백재현 시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광명6동 유창시 의원입니다. 세월은 좋은 일, 궂은 일, 모두를 감싸 안은 채 어김없이 계절은 찾아오고, 또 흘러 금년 한해도 이제 불과 며칠을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서 지난 한해의 시정을 돌아보고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잘못된 점에 대하여는 또다시 이러한 과오를 범하지 않고 시정하여 진솔되게 시민에게 봉사하고 삶의 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고자 이 자리가 마련되지 않았나 생각하며 그간 시정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어느 신문 사설에 실린 글 중에서 현재 우리시가 처해 있는 상황에 가장 부합되는 구절이 생각나서 우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모두가 반드시 누군가가 하리라고 생각은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로에 빈 종이 박스 몇 개가 나뒹굴어 지나는 모든 사람들이 이를 황급히 피하느라 진땀을 빼면서도 정작 어느 누구하나 자신의 차를 세우고 이를 치우려고 하지 않는 경우 같은 것입니다. 위험하고 귀찮지만 나보다 덜 바쁜 그 어느 누군가가 차에서 내려 그 박스들을 치울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한 조직의 저력과 역동성은 이러한 어느 누구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의 발전과 참 봉사행정의 성공 여부가 달려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우리시의 미래상을 그릴 때 장기적인 안목과 자족도시로의 성장이 가능할 수 있도록 기획되고 구성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시의 주택 분포를 보면 90%이상이 국민주택 규모이하로 구성되어 있어 중상층 이상 소득자나 자녀가 성장하면 함께 거주할 수 없어 대부분이 이사를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시장도 이러한 현실을 누구보다도 익히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역세권 개발이나 개발제한구역내 지구단위계획 수립시에는 이러한 문제점을 충분히 반영하여 구성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와 향후 우리 시 주택분포 구상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시는 수도권이전 촉진지역으로 규정되어 있는 관계로 각종 공장들은 신축이 불가능한 실정이며, 현재 그래도 제조업체들이 생산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은 개발제한구역내의 기존 공장과 기존 건축물을 용도변경하여 제조활동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각종 언론 보도 및 경기도에서는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만들기 및 기업유치를 위해 인센티브 부여 등 모든 행정력을 기업유치에 최우선을 두고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인데, 유독 우리시는 기업유치 노력보다는 기업 내몰기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버릴 수 없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 시 관내 생산업체들의 현실을 감안할 때 소하택지개발 및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사업승인이 이루어지고 나면 전국 유일의 500㎡이상 공장이 존재하지 않는 도시가 될 것입니다. 시장님! 그때는 우리 시민들은 어디서 일을 하여 생계를 꾸려갈 것인가를 고려해 보셨습니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현행 법규에서 허용할 수 있는 사항은 최대한 활용하여 우리 시 일정장소에 기존 공장들을 이축토록 한 후에 택지개발이나 개발제한 구역을 해제하는 것이 장래 일자리 창출과 자족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구축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와 향후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가꾸어나갈 도시기본계획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 시 청소행정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다른 어느 시보다도 청소 관련 시설은 완벽에 가까우리만큼 선진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한심한 생각이 듭니다. 우선 재활용 쓰레기 선별처리시설 운영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1월 재활용 선별처리 시설이 준공되어 위탁운영자를 모집하여 선정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누차에 걸쳐 시설물이 준공되기 이전에 운영자를 선정하여 선별 기계설치 처리용량 등 제반적인 사항을 운영자와 협의 준공과 동시에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 줄 것을 당부 드린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사항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운영자가 선정되었는데 실제 운영자가 설계변경이나 시설물 변경 등 향후 운영에 관해 제시한 문제점은 무엇이며 또한 설계변경 등 운영자가 제시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소요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활용 선별처리시설 운영자 선정을 보면 재활용 처리업소 1개 업소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7개 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자로 선정되었는데 사업자간 사업계획상에 나타난 사업계획과 사업범위는 어떤 내용인지 밝혀 주시고, 향후 운영상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은 무엇이며, 이를 해소할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소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으나 7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소가 청소용역업소로 허가를 받아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단순히 기 허가를 받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 시에서는 이들 업소 보호에 급급한 현실에 본 의원은 할말을 읽고 말았습니다. 시장님! 이들 업체들이 최초 허가당시 허가요건과 사업계획서가 있을텐데 시간이 흘렀다고 허가요건 및 사업계획이 백지화되어도 아무런 문제점이 없는지 밝혀 주시고, 허가요건 불비사항과 사업계획 불이행 사항은 무엇이며, 향후 적격요건을 이행토록 조치할 계획과 미이행시 규제할 방법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회수시설 관리운영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 자원회수시설 운영전반에 대해 서면질문 하여 답변서를 받아 본 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어 이를 분명히 밝히고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추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어 책임을 묻는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 자원회수시설 홍보관 전시실에 가보면 약 140여평을 (주)R&D 라고 하는 회사가 지난 2000년 11월 1일 광명시장과 입주계약서를 체결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담당 부서의 해명에 의하면 '99년 12월 광명자수회원시설 건축물이 준공된 이후 일부 공간이 본래의 용도에 맞게 활용되지 못하고 계속 유휴공간으로 방치되고 있던 중 동사가 임대신청이 있어 비워두는 것 보다 사용하는 것이 건물관리 차원에서 바람직하여 임대하였다고 합니다. 상당히 진취적이고 바람직한 일이라고 본 의원도 수긍하고 장려할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활용방안이 계획되었다면 정당한 절차와 수입과 지출이 투명하고 누구든지 납득이 가야 합니다. 그런데 입주자 선정은 어떠한 방법으로 선정되었으며, 공공용 재산은 최소한 공유재산 심의 정도는 거쳐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가 모두 생략된 체 시흥시 장곡동에 소재한 공장이 입주하게 된 경위에 의문점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님! 이렇게 공동재산을 멋대로 관리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 공장이 우리 시 자원회수시설로 이전하였으면 떳떳이 우리 시에 사업장을 변경등록토록 하고 종업원도 고용하는 것이 순리가 아닙니까? 시장님은 이렇게 위법을 하고 있는데도 방치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계약서를 보면 2000년 11월 1일부터 2001년 10월 31일까지 1년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계약체결을 하였다면 언제 어떤 조건으로 계약을 하였는지를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임대료 산정 및 임대료 징수사항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임대료 산정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6조(잡종재산가격의 평정등)규정에 따라 매년 산정하여야 함에도 2000년 당시 계약서는 년 960만원으로 계약하고 4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대로 임은 물론 최초 임대료 산정은 어떤 산출방식에 의거 산출하였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현재 우리 시 관내에서 안심하고 공장을 운영하려면 평당 2만원, 보증금 5천만 원에 월 280만원 년 3천360만원의 임대료를 지불하여야 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임대료 납부 현황을 보면 임대료 수입은 정당한 세입 규정을 무시한 채 마음대로 징수하고 세출 또한 자원회수시설의 운영위탁을 받은 동부건설에서 자원회수시설 운영비(비정산비)로 상계 처리하였습니다. 시장님! 이렇게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자금을 관리 운영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방치한 것은 직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는데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금년 한해는 서민들이 살아가기엔 너무나 힘든 한해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지도자는 마음을 활짝 열고 따뜻한 가슴으로 그들을 위로하는 모습을 보일 때 그들은 더욱 시정에 동참하고 화합하여 희망 찬 새해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시장님은 소외되고 그늘진 곳에서 어렵게 생활을 꾸려가고 있는 서민들에게 어떠한 복지정책을 펼쳐나가 이들을 시정에 동참시킬 것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오늘은 고달프고 힘든 하루 하루였지만 다가오는 새해에는 시민 모두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여 활기찬 모습으로 다함께 살기 좋은 도시 광명건설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문해석의장
유창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호의원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호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호의원
의원들 시정질문을 듣기 위해서 많이들 와주셨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존경하는 문해석의장님!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보내드립니다. 또한 살기 좋은 광명건설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백재현 광명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시민을 대표해서 깊이 감사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지역여건 속에서도 지역언론 발전을 위해서 힘쓰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의 시정질문은 시 행정에 시민들 여론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에 대해서 주안점을 갖고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시 건설.건축행정에 시민들과 주변 관계인들과 충분한 사전 여론수렴이 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첫째는 가리대와 밤일로간 신설도로 개설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에게 사전홍보와 도로개설의 필요성이나 수관도로와 별개의 도로신설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신설도로가 밤일마을보다 높게 개설될 경우엔 동네가 양분되는 환경피해가 우려되는 바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철산1동 소재 LPG충전소가 하안1동으로 옮겨졌는데 건설과 관련해서 비록 동네와 떨어져 있어도 동네주민들에게 동의나 건축허가에 아무 하자가 없었다고 하나 주민 기피사업장이라 하여 지역주민의 여론반영이나 근접 토지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보는데 이의 대책과 그동안의 진행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소하동에 계획중인 시립납골당 건설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개설에 앞서서 주민들과 충분한 사전홍보나 협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건설의 문제점과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요즈음 시민들은 웰빙열풍과 건강생활에 관심이 많고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서 걷기도 하고 달리기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몇 개월 전에 개통된 철산지하차도 주변도로를 가보십시오. 인도가 가다보면 없어지고 안양천 뚝방으로 올라가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인도는 인도지 안양천 뚝방길이 인도가 될 수는 없습니다. 몇 개월 전에 개통된 철산지하차도와 관련해서 인도가 없이 개통된 것에 대해서 심히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오래 전에 개통된 노안로를 보십시오 인도가 단독필지에서 밤일마을 입구까지만 그것도 한쪽만 인도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걷고 싶은 도시가 되겠습니까? 도로개설이나 신설 때 왜 설계에서 인도건설이 빠졌는지와 감리자에게 또는 건설회사에 지금이라도 인도개설 요구를 할 수 있는지 없다면 건설허가 당시 문제점은 없었는지, 언제쯤 시 전체 인도건설계획안이 성립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멀쩡한 인도블럭 파헤치지 마시고 그 예산으로 인도개설에 매진해 주실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는 단속에 대해서 용역회사에 용역비를 주고 단속을 의뢰하였다가 올해 새로 지도민원과를 신설해서 불법간판 게시나 도로점유물품 단속, 불법노점상을 단속하고 안 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민원인들과 직접 대면하고 부딪히는지라 애로사항도 많고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줄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을 대신해서 정말 수고가 많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수고에도 불구하고 뿌리가 깊이 박힌 기업형 노점상과 오래 전부터 터를 내린 노점상들에게는 아직도 손을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더욱이 불경기로 노점상이 증가하고 있어서 단속만 가지고 안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근원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 조경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금 저는 시민들로부터 칭찬인지 뭔지를 듣고 있습니다. 진짜 광명시는 돈이 많은가보다 멀쩡한 인도나 조경을 없애고 소나무를 그것도 대형 소나무를 심어주어서 정말 감사하다고 이런 말을 듣고 있습니다. 시장에게 묻고 싶습니다. 시 전체 조경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나 건설시스템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즉흥적 보여주기식 조경행정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또한 시 전체 조경사업은 전문가의 자문이나 종합적인 안목과 100년을 내다보는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하므로 조경자문위원회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시의회 의원이나 시장님 이하 모두 뜨거운 감자를 가슴에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감자는 바로 KRC-NET입니다. 6억 원 지원을 승인해주신 시의회나 또 지원해준 광명시나 모두 허공만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시장님께서는 공약사항인 음반밸리 관련해서 밀어붙이기 식으로 6억 원과 무상으로 시유지를 몇 년간 대여해준 그 성과보고서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언제쯤 시민의 재산인 6억 원이 반환되는지 언제쯤 시유지가 반환되어 도서관 또는 문화시설이 건설되는지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기도에서는 인구 10만명당 1개 도서관 건립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미래와 우리 후손들의 정보화 습득과 지식함양의 토대가 도서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2대 시의원 시절 제발 도서관을 빨리 짓자고 부르짖어서 지금 거의 8년만에 광명중앙도서관이 개관되었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그동안 광명동지역 주민들과 학생들은 교통이 불편한 하안도서관이나 인근 구로구 고척도서관을 이용하였는데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철산동지역에 가칭 철산도서관과 소하동지역에 가칭 소하도서관 건립계획도 빨리 수립해서 진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 계획에 의해서 보영운수 118번 차고지와 26번 종점이 공영주차장 건립부지로 이전하게 됩니다. 본 의원은 차라리 이전할 것이라면 시에서 떨어진 지금의 학온동 온신초등학교 옆에 있는 140번 종점지역을 확대하여 버스공영주차장 건설이 합리적이라고 보는데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질문하자면 이전하는 보영운수 부지에 우리 시 노인들의 복지시설인 노인복지관 건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노인분들의 접근성이나 교통의 편리함에 따라 최적지라고 봅니다. 시의 노인복지관 건립 마스터플랜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은 시민의 입장에서 질문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21세기의 바람직한 청사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100년을 보고 우리 시 행정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해석의장
이승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질문의 요지와 핵심을 충분히 파악하여 명쾌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들 답변을 듣기 전에 우리 시장님이 여러 가지 설명을 많이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한가지만 지적을 한다면 유창시의원님이 우리시의 주택분포가 90% 이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구성되어 소득이 높아진다든가 가족이 늘어난다고 했을 때 서울로 이주하는 현실에 광명시의 대책은 무엇인가 그리고 역세권 개발이나 소하택지지구에 큰 평수를 지어서 그분들을 광명에서 밖으로 이주하지 않고 관내에서 살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이 질문요지인데 시장님 답변은 그런 것은 없고 숫자나열만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소하택지 같은 경우에도 약 60% 정도가 24평 미만의 아주 작은 서민아파트를 지어서 거의 다 임대아파트로 지어지는 부분인데 이것을 어떻게 계획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더 시정해서 하겠다는 답변은 안 나오고 숫자나열만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들 답변에서는 충분히 내용을 그 동안 파악했을 것이니까 담당국장으로서 답변의 핵심을 충분히 파악해서 명쾌하게 어떻게 하겠다 하는 쪽으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김선관입니다. 이승호의원님께서 LPG충전소 하안동에 설치된 극동실업주식회사 LPG충전소 허가시에 지역주민의 동의나 건축허가에는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주민기피 사업장임을 감안할 때 인근 토지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과 그 동안의 진행상황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안동 358-3번지 외 3필지 상에 이전 설치한 극동실업주식회사 LPG 충전소는 철산동 63번지 주택가에 위치하여 교통혼잡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지역주민들이 이전을 희망한 사항으로서 2003년12월24일 개발제한구역을 최소화하면서 시민들의 생활편익을 증진하고자 이전 설치를 허가하여 2004년11월18일부터 영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동 하안동 LPG충전소는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 수렴 제외대상이나 충전소 건립기간 중 인근 주민들의 이의제기도 있었습니다만 수원지법 안산지원의 민사사건으로 종료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인근 토지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충전소 운영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보다 철저히 하여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해석의장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것도 별로 명쾌한 답변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
남상하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남상하입니다. 먼저 유창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네 가지 사항 중에서 시장님이 답변하신 사항을 제외하고 3건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첫째 광명시 재활용 가능자원 집하. 선별처리시설에 대한 시설운영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향후 세부적인 운영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명시 재활용가능자원 집하. 선별처리시설은 우리시의 지역적인 여건상 그동안 그린벨트 지역 내에서 부적합하게 처리되었던 생활쓰레기를 위생적이고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적환 시설을 확보하여 그린벨트 훼손부분을 복구하고 또한 재활용 가능자원을 체계적으로 수거하여 선별함으로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및 쓰레기 감량을 이루기 위해 1999년도에 재활용 선별처리시설에 대한 입지선정과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토지보상비를 포함한 총 사업비 169억8천8백만 원으로 추진하여 지난 11월 달에 준공을 완료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선별처리시설의 위탁운영자는 우리 시 관내에서 폐기물 수집. 운반업과 재활용 신고업을 하고 있는 8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운영자로 결정되었으며 일정에 따라 이번 주부터는 시설의 시험가동과 인수팀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위탁운영자가 제시했던 운영상의 예상 문제점들은 이번 시험가동 기간 중에 도출된 세부적인 사항 등을 검토하여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업체가 보완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기계 등 장비의 기술적인 부분의 개선사항을 시공업체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처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래서 우리시와 같은 설비로 기 운영하고 있는 창원시 사업장의 위탁자와 현재 우리 공무원이 같이 견학을 시켜서 완전 기술을 습득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업운영계획은 위탁운영자의 8개 업체에서 사업범위와 시설운영에 따른 업무분담을 사전 약정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 후 사업신청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7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업체에서는 대형폐기물 등 생활쓰레기 처리를 위한 적환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재활용 신고업체에서는 재활용품의 선별처리만을 함으로써 상호 명확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수탁신청자의공동수급표준협정서의 내용대로 협약을 체결하여 건물과 시설운영은 업체간 지구별로 구분을 하였으며 발생 가능한 예상 문제점들은 구역별 해당관리업체별로 책임한계를 구분하였습니다. 향후 재활용가능 자원 집하. 선별처리시설이 당초 취지에 맞게 시설이 경제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또한 우리시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를 최대한 줄이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의 활성화를 위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소의 허가 요건 불비사항과 사업계획 불이행 사항에 대한 조치 및 규제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에는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업소 7개소가 허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81년 시 개청 당시에 오물청소법에 의하여 7개 업소가 허가되었으나 운영형태는 2개 업소는 구역대행제로 나머지 5개 업소는 영세한 규모로 공동주택인 아파트나 빌딩을 맡아 독립채산제 형태로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였습니다. '86년 오물청소법이 폐기되고 폐기물 관리법의 제정으로 동 허가증을 재교부하였으며 1995년 쓰레기 종량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되면서 현재 형태의 완전 구역대행제로 전환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물청소법이나 현재의 폐기물 관리법상의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의 허가요건은 처리대상 폐기물의 수집. 운반 또는 처리계획서를 시장. 군수에게 제출하면 제출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와 제반 여건을 검토하여 그 적합 여부를 통보하고 통보된 후 6개월 이내에 시설 및 장비. 기술능력의 기준은 밀폐식 운반차량 1대 이상으로 적재능력합계 15㎥ 이상 운반용 압착차량 또는 압축차량 1대 이상 기계식 상차 장치가 부착된 차량 2대 이상이며, 기타 연락장소와 사무실을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허가되어 있는 7개의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소의 시설. 장비 및 인력은 밀폐식 운반차량 19대에 적재능력은 380㎥, 운반용 압착. 압축차량 71대 적재능력 180톤, 기계식 상차 장치가 부착된 차량은 17대 85톤과 연락장소 및 사무실 7개 이상과 170여명의 인력을 확보하고 있어 허가요건의 불비사항은 없으며 사업계획에 대하여는 "광명시청소사업대행계약”을 7개 구역 별로 매년 체결하고 있어 계약체결 후 별도의 사업계획서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상기 허가요건과 사업계획 및 계약사항 미이행 등이 발견될 시에는 관련법규에 의하여 강력히 행정처분하고 있습니다. 다만,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을 위하여 현실적으로 생활 쓰레기 선별, 분류 및 적환을 위한 공간인 쓰레기 적환장은 폐기물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 군수가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토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되어있어 우리 시에서는 10여 년 전부터 부지확보를 추진하여 현재의 소하동 702-6번지 일원의 재활용선별장 부지의 일부를 위탁사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소에 대하여는 법과 원칙에 따라 보다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자원회수시설 홍보관 건물 유휴공간 일부의 임대계약 및 임대료 산정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 자원회수 시설은 2000. 4. 18부터 20년 간 서울시(구로구)와 공동이용 협약 및 공동운영규약에 의하여 공동소유의 재산이며 홍보관은 '99년 준공이후 일부는 방문 및 견학자용 홍보교육관으로 활용하고 일부는 유휴공간으로 비어 있어 그 활용 방안을 모색하던 차에 자동차 내. 외장 디자인 및 시작부품 개발 벤처기업인 “한국 알앤디”에서 임대신청이 있어 2000년 11월부터 2004년 11월까지 4년 간 총 4천4백만 원에 임대한 사실이 있으며 동 업체의 주소지는 가학동 산16-1번지로 되어있고, 현재는 계약기간이 끝나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임대료 산정은 임대 당시부터 서독터널 개통 이전으로 자원 회수시설의 교통여건이 관내 타 지역보다 열악한 상태였고 주변지역에 부동산 임대시세가 형성되지 아니한 점과 적절히 활용하지 못하고 빈 공간으로 방치하는 것보다는 다소나마 임대 수익을 얻어 자원회수시설 운영비를 절감하고자 했던 점을 감안하여 임대료를 산정 하였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유재산관리규정 등에 따라 엄정하게 관리하지 못한 점,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향후에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승호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하동에 계획중인 시립납골당 건설과 관련하여, 사업추진에 앞서 주민들과 충분한 사전 홍보나 협의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물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광명종합공설장사시설 건립추진은 2000년도에 광명시 장묘시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01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거친 후 시작되었습니다. 2002년도에는 광명시 장묘시설 중장기 수급계획 연구용역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하여 소하권과 학온동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여론을 수렴하였으며 그 이외의 지역주민에 대하여는 표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연구용역 결과와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시에도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초 주민과의 대화시간에 종합공설 장사시설 건립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해 주민 설명회를 가진바 있으며 사회복지관, 보훈회관, 새마을지회, 은빛잔치 행사 등 민간기관 및 사회단체를 순회하며 8회에 걸쳐 홍보를 하였습니다. 금년 5월에도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시민공람과 의견을 14일 동안 수렴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만, 앞으로도 언론매체를 통하여 장사시설 건립에 대해 지역 주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으며,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장사시설이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해석의장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조성달입니다. 유창시의원님의 질문내용 중에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제가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앞으로 주택평형이라든가 이런 게 늘어남으로 인해서 주민의 삶의 질도 좋아지고 앞으로 개발되는 지역은 어떻게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 지적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시에서 개발하는 역세권이나 임대단지에 대해서는 중형평수가 50%이상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나가겠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파트 평수만 크다고 지역을 떠나는 것이 아니고 학교문제라든지 일자리 문제라든지 이런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하는 단지에 대해서는 IT 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시설용지를 충분히 확보하고 앞으로 해제되는 개발제한구역에 주민과 밀접한 지역에 대부분 좋은 학교가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승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승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조경사업에 대하여 종합적인 관리시스템을 지적하시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조경 전문가의 자문이나 조경자문위원회의 필요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푸른 광명 조성을 위한 조경사업을 체계적이고 계획성 있게 조성하기 위하여 광명시 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용역을 한국조경학회에 2004년 7월 14일 의뢰하여 2005년 1월 18일 완료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또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조경사업을 실시하고자 2004년 4월 2일 공무원, 교수, 협회 관계자 등 조경관련 전문가 12명을 광명시 도시공원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여 어린이공원 기능개선사업 등의 자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형 소나무 식재는 경기도 특색사업인 1억 그루 나무심기의 일환으로 도비 30%의 지원과 시비 70%의 사업비로 산림, 녹지대, 공한지, 도로변 등 일반 지역에 식재하는 사업계획에 의거 추진하였으며 서울시, 수원시 등 타지역의 사례를 참고하고 조경 전문가 의견을 들어 식재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용역 결과를 토대로 도시공원자문위원회 위원의 자문을 받아 소하택지개발지구 조경사업, 도덕산 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 역세권개발사업 등에 대하여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계획성 있는 공원녹지조성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해석의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강명희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강명희입니다. 이승호의원님께서 가리대~광명로간 도로개설공사, 철산지하차도와 노안로 건설과 관련해서 보도설치건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답변하셨으니까 그것으로 갈음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도민원과 신설 후 그동안의 적극적인 단속노력에도 불구하고 뿌리가 깊이 박힌 기업형 노점상과 오래 전부터 터를 내린 노점상들에게는 단속이 미흡하다고 지적하시면서 근원적인 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불법주.정차, 옥외광고물, 노점상, 노상적치물 등은 지도단속업무를 종전에는 여러 과에서 한정된 인력으로 산발적으로 또 소규모적, 비탄력적, 비생산적으로 수행했습니다만 금년 1월에 4개팀 42명으로 지도민원과를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도민원과가 생긴 연후에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집중적으로 아니면 중규모적으로 지도단속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물론 예전보다 거리가 많이 깨끗해졌다는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저희가 나름대로 평가하기에는 절반정도의 성공을 하지 않았느냐 이러한 자체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지도민원과 신설 이후에 노점상에 대한 지금까지 지도단속 실적을 말씀드리면 2004년 11월말 현재 불법 노점상, 적치물은 57건에 대해서 7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차량을 이용한 노점은 61건에 2천34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기존에 노점상과 신규발생 노점상의 포장마차 122점을 강제 수거하는 한편 총 1,921회에 걸쳐 계고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또한 약 20회에 걸친 노점상과의 단속과정에서 몸싸움 등의 마찰이 발생하여 10여명을 공무집행방해죄로 경찰서에 입건시키는 조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가 지도단속을 한 결과 지도민원과 신설 이후에 당초에는 336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244개로 92개가 사실상 감소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지적했듯이 뿌리 깊이 박힌 기업형 노점상이라든가 오래 전부터 터를 내린 노점상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부분은 사실상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이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비단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 자치단체장협의회에서까지 거론되는 공통된 문제로서 이 노점상은 전국적인 조직을 결성하여 집단적으로 저항하고 있고 영세 노점상에 대한 동정심을 갖고 있는 일부 시민의식 등 주변 여건상 일시에 정비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기존 노점상에 대해 단속을 하지 않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동안 아침 이른 시간부터 상행위를 하던 광명 사거리와 하안 사거리 일대 기존 노점상들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여 오후 시간대에 상행위를 개시하도록 지도한바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기존 노점상의 단속과정에서 10여명의 노점상을 공무집행방해혐의로 입건시켰고 특히 시민들의 보행에 장애를 준다는 홈페이지 등에 민원이 제기된 노점상 등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정기적인 기존 노점상의 조사를 통해 명의를 이전시켜 상행위를 하거나 기존 노점상연합회의 회원 확충을 위해 노점상을 늘리는 행위는 방치하지 않고 강력히 단속을 하는 한편, 노점상에 대한 정확한 조사 관리를 통해 영세 노점상에 대한 취업알선, 부유층 노점상에 대해서는 전업을 유도하고 기업형 노점상에 대해서는 당초 과태료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 과태료부과조례를 통해 원천적으로 봉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차고지건설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안동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건설위치와 관련하여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서 공영차고지 위치변경 가능성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안동에 공영차고지는 사실상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그동안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승인이라든가, 도시계획결정, 도시계획실시인가,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등 일련의 행정절차가 마무리됨과 동시에 손실보상 협의 중에 있고 아직까지 100% 보상이 마무리 안 되었습니다만 손실보상 미협의된 토지에 대하여는 수용재결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공사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이러한 사항을 볼 때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위치를 변경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해석의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유창시의원과 이승호의원의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두분 의원님이 보충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다음은 유창시의원의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유창시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시의원
보충질문을 하게 되어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청소행정과 또 적환장시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싶어했었는데 담당 국장님이 답변한 것에 대해서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답변하신 것을 보면 모든 것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본 의원이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원회수시설 문제에 있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말씀으로 해서 넘어가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서 본 의원이 법적 자원을 다 검토해 보니까 건축법 제14조 용도변경 절차 없이 전시실을 공장으로 임차한 것은 불법용도변경 행위로 동법 제78조 벌칙규정에 의거 건축주는 고발되는 사항입니다. 여기서는 제가 더 이상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드릴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고 이 문제에 있어서는 경기도 감사 내지 감사원 감사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청소행정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7개 업체에서는 지금 소하동 일직동 일원에 7개 업체가 합류하기 이전에는 광명7동에 소재한 경륜장 부지에도 있었던 것을 7개 업체가 한꺼번에 모여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전화 받을 수 있는 공간 또 허가받을 수 있는 차량만 유지하면 모든 허가조건은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적환을 할 수 있는 용지가 있었는데 그 용지는 시에서 무료로 해주었던 것입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7개 업체가 소하동 일원에 와있습니다. 그러면 그 땅은 GB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거기에도 누차 행정사무감사나 아니면 업무보고를 받을 때 수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정질문까지 나오지 않으리라고 저는 믿었었는데 답변도 미약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도 경기도 감사 내지 도 감사원 감사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해석의장
유창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호의원의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승호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호의원
답변은 시장님하고 국장님으로부터 잘 들었습니다만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KRC-NET으로부터 6억 원을 감사원 결과를 보고 대처하겠다고 하고 얻은 것이 많다는 말씀하셨는데 시의원으로서 무엇을 KRC-NET으로부터 얻었는지 우리 시가 얻은 것이 무엇인지 궁금하고, 다음에 LPG 관련해서는 저라도 저희 땅 옆에 LPG 충전소가 들어오면 반대하지요. 땅 값이 100원 이었다가 10원으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지형이 제가 그 동네 출신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LPG 충전소 이전에 거북선까페하고 무슨 회사 건물을 내주면서 도로하고 평행이 되게 건축허가를 내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므로 해서 길 건너에 10년 또는 15년 이전에 지었던 건물들이 낮아져 버렸습니다. 물이 높은 데로 흐르지 않고 낮은 데로 흐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만 오면 거기가 물이 잠기는데 재난관리과장이나 담당 부서에서는 시장 연두순시나 연두 동 방문이나 민원을 제기하면 거기는 사도라 물이 잠겨도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러면 건축허가를 합법적으로 내주었다고 하더라도 그 전에 있던 건물이 피해를 보고 도로가 피해를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관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안산지원에서 판결났다고 하는데 납득이 안 가고, 다음에 소나무 식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계획이 된 소나무식재라면 어떻게 시민들이 조롱을 하고 납득을 안 하겠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얼마 전에 과장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원래는 5~6백만 원씩 하는 소나무인데 저렴하게 해서 한 나무에 260만원 주었다고 하시던데 확인해 보니까 44그루를 심었는데 함흥냉면쪽에 있는 소나무는 냉면집을 살려주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테니스장쪽에 있는 소나무나 우체국쪽에 있는 소나무나 단독필지쪽에 있는 소나무나 또 함흥냉면쪽에 있는 소나무나 다 교통에 방해가 되지 거기에서 만약 교통사고가 나서 어린이나 누가 깔려 죽게 되면 소나무 오래 갈 것 같지 않은 느낌이 저는 듭니다. 왜냐하면 그냥 소나무만 심은 것이 아니고 돌을 쌓아놓았습니다. 꼬마가 지나가면 안 보입니다. 그리고 백재현시장님은 관악역으로부터 철산역까지 민간투자해서 순환전철 놓겠다고 하는데 순환전철역이 거기에 들어설 것 같은데 그러면 소나무 다른 데로 옮겨야 되겠네요. 이런 즉흥적인 행정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44그루면 1억이 넘습니다. 소나무 값만 하더라도, 도에서 30% 지원해 주고 시비가 70%라면 거의 시민의 예산으로 나가는 것인데 소나무 한 그루를 심더라도 우리 시민의 세금이 합리적으로 쓰여지는가 생각하고 심으셔야 할 것 같고, 조경이 필요하지 않은 곳에 대형 소나무를 심어서 아까 시장님은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칭송을 받았다고 하는데 사거리에는 아파트가 없습니다. 교통에 장애가 되는 장애시설을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저는 조경에 문외한이지만 시민들이 납득이 안 가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지도민원과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세금을 내고 성실하게 사업하는 사람을 보호할 의무가 광명시에 있습니다. 물론 경기가 어려워 생계형 노점상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 시의원들이나 일반인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점은 하안동 상업지구나 철산상업지구를 한번 나가 보십시오. 지도민원과가 있건 1억 얼마 용역비를 주고 용역회사를 대든 변하지 않은 사실은 그때나 지금이나 장사하고 있습니다. 지도민원과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차제에 벌금이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었으니까 하여튼 징수를 잘해서 뿌리를 뽑아서 성실하게 세금을 내고 사업하는 사람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을 다시 한번 듣기를 원하고 특히 조경사업과 관련해서는 제가 앞으로 주안점을 가지고 시 전체적인 것을 봐서 합리적인 조경사업이 되는지에 대해서 끝까지 시민의 입장에서 알아보고 시의 하는 방향을 알아보겠습니다. 비근한 예로 시청 앞에 보도블럭을 놓으면서 기존에 있던 나무들을 다 뽑아서 버렸습니다. 뽑아서 다른 데로 옮기는 것 보다 뽑아 버리는 것이 낫다고 당시에 답변하셨는데 하나 하나 다 시민의 재산입니다. 나무 한 그루라도, 차제에 이런 난맥상이 있는 조경행정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해석의장
이승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시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시의원
(의석에서) 제가 답변을 안 듣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을 안 해도 됩니다.

문해석의장
이상으로 두분 의원님의 시정질문 및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전에 이어서 임종금의원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금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금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민이 살고싶은 도시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는 백재현 시장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시간을 할애하여 오늘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언론인 그리고 시민단체 회원여러분, 오늘 이렇게 여러분을 대하고 보니 더욱 무거운 책무를 느낍니다. 반갑습니다. 광명5동 출신 임종금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이 살고 싶은 도시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혼돈과 갈등, 그리고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번 행정수도이전에 따른 국론분열과 공직자들의 노동조합법 제정에 따른 집단파업사태 그리고 장기적인 불황에 따른 청년층 미 취업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는 서민생활 등 이 모두가 시대가 급격히 변화하고 사회 구성원들의 요구사항들이 각자의 위치와 생각의 차이에서 연유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한해를 보내면서 오늘 속의 이 난제들을 해소하고 조정하여 시민 모두가 화합하고 이웃으로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중심역할을 하여야 할 인재들이 바로 공직자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시정질의에 앞서 몇 가지 사항들을 충언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는 지방자치제 실시 초기단계인 관계로 모든 제도가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제가 아닌 절름발이 지방자치제로 무엇하나 제대로 할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공직자는 정치적인 문제들은 접어두고 우선 자기가 살고있는 고장을 보다 살기 좋은 고장으로 가꾸어 나가야겠다는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1,000여 공직자들이 생활에 불편사항과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과감히 개선해갈 의지를 가지고 실천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둘째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세계는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급변하는 사회에서는 한순간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소홀히 하면 바로 시대에 뒤떨어져 나갑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 우리 공직자는 냉철한 두뇌를 적극 활용하고 예리하고 넓은 시야로 변화의 흐름을 읽고 신지식을 포착,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성실한 생활습관과 깨끗하고 투명한 정신가치를 추구해야 합니다. 예로부터 성현들은 성실함을 인간이 갖추어야할 첫째덕목으로 강조해왔으며 또한 합리성과 투명성이 결여되어 신뢰가 정착되지 못한 곳에서는 지역의 경쟁력이 자랄 수 없으며 시민 또한 시정을 믿지 않고 불신만이 팽배하여 지역발전의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사안들을 우리 공직자들이 몸으로 실천하고 시정을 이끌어 나갈 때 우리시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이라 확신하며 상기 적시한 사안을 바탕으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시에 근무하는 공직자중 6급 이상 간부공무원들의 주거지가 어떻게 분포되었으며 우리 시 공직자 소유차량의 등록지의 분포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바 있듯이 자기고장을 보다 살기 좋은 고장으로 가꾸어 나가야겠다는 열정은 우선 자기가 살고있는 주거지에서 생활불편 사항이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개선하여야만 시민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을까를 연구하고 개선에 진력하여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차적을 광명시로 이전하도록 홍보하고 주민설득에 앞장서있는 공직자들이 자기들은 차적을 옮기지 않고 시민들을 상대로 설득하는 것은 이율배반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러한 점을 간과하여 볼 때 시장은 향후 어떠한 방법으로 공직자들이 자기고장을 보다 살기 좋은 고장으로 가꾸어 나갈 것인지 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민과의 약속은 철저히 지켜져야만 합니다. 우리시는 2002년도에 개발제한 구역 내 대규모 취락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현재는 행정절차를 밟고 있으나 주민과는 금년 4월 달까지는 모든 절차를 완료하겠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이렇게 주민들에게 홍보하여 주민들은 그동안 커다란 기대감으로 재산권 행사의 제약과 노후건축물의 수선제약 등 많은 불편이 있었음에도 이를 감수하며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사항과 계획승인이 지연되는 까닭은 무엇이며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약수터 관리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도덕산과 구름산이 위치하고 있어 시민들의 휴식처이자 자연공원으로서 수도권 어느 도시보다도 쾌적한 환경조성과 많은 시민들이 즐겨 찾고 있으며 등산로 변에는 자연수가 흘러나와 산을 찾는 많은 시민들의 갈증을 해소해 주고 있어 많이들 애용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에서는 주기적으로 물을 분석하여 음용수로서의 적합 여부를 검사하여 검사결과를 부착하여 시민들의 물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해주고 있어 정말 잘하는 일이라고 칭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씩 생각나면 검사를 하고 검사결과를 게시해놓고 수시로 확인하지 않고 방치해두고 있어 시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을 뿐 아니라 행정불신의 원초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돌아보십시오. 지난 9월 달에 검사하여 음용수로 부적합하다는 게시물을 몇 달째 그대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관리하려면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등산로 정비도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등 정말 그 많은 시민들이 즐겨 찾는 장소의 시설물들을 그렇게 관리가 엉망인 것은 공직자들의 자기고장에 대한 애착의 결여라고 보는데 향후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시장께서는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잘 들으셔 가지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2002년도 시정질문 시에도 질의한바 있는 내용입니다만 개발제한구역 내 각종 불법행위들이 아직까지도 시정되지 않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행정불신을 자초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런 불법행위들이 시정되지 않고 방치되고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2002년 이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시정되지 않고 방치한 건수는 몇 건이며 어떠한 불법행위인지 확실히 밝혀주시고 향후 어떻게 조치할 계획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지식을 포착하여 시정의 활용도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많은 공직자들이 새로운 지식개발과 선진문물을 체험하기 위해 많은 외화를 들여가며 해외를 다녀왔으면 선진문물 및 신지식 습득에 대한 사후관리가 소홀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시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해외를 다녀옵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은 그간 해외 또는 국내에서 벌인 심포지엄 선진사례 벤치마킹을 우리시정에 접목시켜시정에 반영한 사례는 몇 건이며 어떤 내용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소견으로는 월별로 한번정도 해외를 다녀온 공직자든 국내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온 공직자든 모두를 한자리에 모이게 하여 선진사례를 발표케 하여 우리 시정에 접목시켜 나갈 때 우리시는 진정 시민을 위하고 지역발전을 촉진시킬 걸로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 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공직자들의 성실성과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수행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성실하고 투명한 행정을 펼칠 수 있는 여건 마련과 사기진작을 위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종전에도 언급하였습니다만 이제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지 시기도 일천하고 관련법제도 마저도 완전자치제를 가로막고 있는 현실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주민과 의회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시민이 살고싶은 도시를 구상해 나갈 때 진정한 지방자치가 꽃피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힘들고 어려운 현 상황을 극복하고 시민들이 평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해석의장
임종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시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김선관입니다. 임종금의원님께서 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직장과 주거지를 같이 하면서 애향심을 갖고 일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부분적으로 우리시 6급 이상 공무원들의 주거지 및 소유차량 등록지의 분포에 대하여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종금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 공무원들은 가급적이면 모두 관내에서 거주하면서 애향심을 갖고 각자 주거지 주변과 생활주변에서 일어나는 시민불편 사항을 최소화하면서 발굴해 해결해 나갈 때 진정 우리 고장이 살기 좋은 고장이 될 수 있는 첩경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공무원들은 부득이 우리시의 고가의 주택가격문제라든가, 부모 부양문제, 부부간 직장 위치 문제 등 여러 가지 각자 말 못하는 사정으로 인해서 가까운 직장을 두고 외지에서 힘들게 통근하는 고충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시 6급 이상 공무원들의 주거지 및 소유차량 등록지의 분포사항을 말씀드리면 우리시 6급 이상 공무원 수는 총 209명입니다. 그중 관내에 주소를 둔 공무원이 약 73%인 153명이고 관외에 주소를 둔 공무원이 27%인 56명입니다. 이중에서 자동차를 소유한 공무원은 139명으로 관내에 차적을 둔 공무원이 약 72%인 100명 관외에 차적을 둔 공무원이 약 28%인 39명으로 조사돼있습니다. 현재 자동차관리법 상 차적과 주민등록지는 반드시 일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주민등록지가 변동되면 차적도 당연히 해당 주소지로 변경 등록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최소 2만 원에서 최고 30만 원까지 과태료를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과거와 같이 주민등록지와 차량등록지가 상이해도 무관할 때는 차량만 직장소재지로 이동해서 세수증대에 일조를 했습니다만 이러한 법령상의 제한으로 인해서 지금은 그렇지 못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이러한 상황에서 역설적으로 말하면 요즘 웬만한 가정 모두가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시의 주택숫자가 한정돼 있어서 관외거주 공무원이 우리시로 거주지를 옮긴다 해도 그만큼 지역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세수에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차량등록지와 주민등록지가 상이해도 무관할 때는 차량이전을 종용하겠지만 지금현재는 법령상 문제 때문에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공무원들이 몸담고 있는 직장에서 지역에 대한 애향심을 갖고 능동적으로 시민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하기 위하여 여러 정황으로 어려운 여건이지만 될 수 있는 한 우리시로 거소를 옮겨서 근무할 수 있도록 종용해나가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앞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신규자를 모집할 때는 가급적 우리시 거주자로 지역제한을 하고서 채용한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문해석의장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강명희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강명희입니다. 임종금의원님께서 도덕산과 구름산에 위치한 약수터의 수질검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향후 개선방안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 관내에 위치한 약수터는 구름산과 도덕산 등 총 22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먹는물관리법 및 먹는물공동시설관리요령에 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약수터의 수질검사는 환경부 훈령 제566호의 먹는물공동시설관리요령 제 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기별로 1/4분기는 3월, 2/4분기는 6월, 3/4분기는 9월, 4/4분기는 12월에 각각 4회에 걸쳐 실시하고 특히 수질오염 가능성이 높은 하절기인 여름철에는 7월, 8월에 월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사항목은 일반세균, 대장균군 등 8개 항목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절기에는 부분적으로 22개소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부분적으로 건수가 유입되어서 분원성 대장균 등이 일부 검출되는 사례도 있습니다만 이러한 것들이 특히 하절기에 발생되는데 부적합 판정을 받은 약수터에 대해서는 음용수 부적합에 대한 내용의 적색 경고물을 약수터에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용수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부착을 해놓고 그 다음에 우리시청 홈페이지에도 그러한 홍보를 합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9월 달에 부착한 것이 왜 여태까지 있느냐 하는 것은 9월 달에 실시한 것도 먼저 20여 개와 마찬가지입니다. 12월초에 수질검사를 의뢰를 해놨습니다. 4/4분기 것이 나오면 새로 약수터에 부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약수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해석의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임종금의원의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임종금의원의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임종금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금의원
임종금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하기 전에 시장이하 실국장의 답변에 대해서 본의원은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우선 "하겠다"고 얘기를 해야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지 말고 앞으로는 " 하겠다" 좀 시장님! 그렇게 시원하게 답변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린벨트 관리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님! 2002년도에 하안동 모 사찰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어제 확인해 보니까 그대로 가만히 있습니다. 오히려 그보다 더 늘어났습니다. 길이 더 좋아졌고 벌써 몇 년입니까! 이런 부분 다른 지역을 돌아 다녀보니까 축사, 콩나물재배사 이 부분을 용도변경해서 다른 용도로 쓰고 있단 말입니다. 아마 관중석에 도시계획과장님도 와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둡니까! 한두 건이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그린벨트 내에 꽃재배 하던 하우스 요즘 갑자기 비닐하우스 꽃재배가 여기저기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조사해 보니까 여기는 꽃을 가꾸라고 허가를 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꽃을 재배하기는커녕 판매만 한단 말입니다. 외부에서 전부 들여와서 판매만 하는 것입니다. 불법으로 허가내준 것 아닙니까! 시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래서야 무슨 그린벨트 단속을 하느니 마느니 노력하겠다, 되겠습니까! 앞으로 노력한다고 하지말고 "하겠다"고 답변을 해주시고 이것 완전히 불법 아닙니까! 이런 것을 공무원들이 빤히 알 것입니다. 꽃만 재배하지 왜 판매를 하느냐 이겁니다. 100군데 조사하면 한 2군데 정도는 꽃재배하고 나머지는 다 판매할 것입니다. 한번 조사해보셨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답변을 한번 더 듣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해석의장
임종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을 해주십시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임종금의원님의 시정질문 및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