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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최승남 의원 발언

206회 제6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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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에 따라 환경과, 친환경농업과, 수산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과 소관 2013년도제2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기준 환경과장님께서는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이기준환경과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김종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환경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별도로 드린 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1344만원이 증액된 54억 827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국고보조금으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14동분 추가사업비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2013년도 2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104억 4423만 3000원보다 8073만 3000원이 증액된 105억 249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절감 목적으로 일괄하여 5% 감액한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하단입니다. 야생동물 보호관리 일반보상금으로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단 실비보상액을 증액한 내용으로 주요 피해동물인 고라니의 개최수가 증가하고 있고 농작물 피해가 날로 늘어감에 따라서 대리포획자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하는 것으로 포획실적이라든가 방지단 활동 등에 따라 지급하는 계획으로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 시설비및부대비 4500만원을 전액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4월 기술진단을 의뢰해서 한국환경공단에서 현장조사 실시 결과 기술진단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진단비 전액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상단입니다.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33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40동을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을 희망하는 추가신청자가 발생해서 국비를 신청한 결과 지원 확정되어서 이번에 14동에 대한 사업비 33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소행정운영 일반보상비로 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종이팩을 수거해 오면 화장지로 교환해주는 사업으로 대량배출자인 군부대라든가 학교 등에 대해서는 공급업체에서 직접 수거함에 따라 수거량이 감소함에 따라서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적정배출유도 민간위탁금으로 1027만 6000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조직개편으로 노면청소에 관한 업무가 도로과로 이관되면서 노면 폐토사 처리비 집행잔액 1027만 6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2283만 3000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수도권매립지 3공구 조성분담금으로 편성되었으나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 운영위원회 회의결과 부과결정 유보로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활용시설 및 청소장비관리입니다. 공공운영비로 9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역시 조직개편으로 노면청소에 관한 업무가 도로과로 이관되면서 진공청소차 보험료 잔액 등 93만원에 대해서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재료비 41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적환장 운영에 따른 탈취제 구입비로 재고량을 파악한 결과 금년도에 재고량으로 충분히 사용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잔액 예산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재활용시설 및 청소장비관리 시설비로 1억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용정리 소각장 내 선별시설 부족으로 선별장 내에 일부 공지를 콘크리트 포장을 해서 확장 활용할 계획으로 이에 따른 사업비 1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238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년에 하점면과 송해면, 양사면에 청소차 3대를 구입하고 이에 따른 집행잔액에 대해서 감액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피서지쓰레기 수거처리 위탁금으로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난해에는 시비 2150만원을 지원받아서 전체 4100만원의 예산으로 처리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시 재정악화로 지원을 받지 못해서 군비로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중간 부분 공중화장실 관리운영 인건비로 1600만원을 삭감하고 민간위탁금 91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난번에 결산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다 쾌적한 공중화장실 관리를 위해서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청소업무를 전문업체 용역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 강화읍으로 시범하기 위한 예산목 정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공중화장실 관리운영 시설비및부대비로 38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절수기기를 교체하는 것으로 6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예산 절감을 위해서 부속품만 교체를 시행했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 인건비로 1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노조단체협약서약 결과 환경미화원 조합원의 후생자금을 군구에서 매월 50만원씩 납부하던 것을 60만원으로 증액 조정함에 따라서 이에 따른 증액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시비보조금 반환으로 374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632만 8000원과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2115만원 등 3747만 8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야생포획단 증액을 1000만원 했는데요. 포획단이 어디어디로 선정되어 있어요? 몇 군데나 되요? 단체로 하는 거죠?
기준

이기준환경과장

네. 전체 수렵면허 받은 사람이 한 90명 정도 됩니다만 활동하는 사람이 한 20여명이 됩니다. 20여명을 한 개 포획단을 구성해서 바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단체내에 90명 회원인데 20명 회원 구성해서 활동하고 있다?
기준

이기준환경과장

네.

박용철위원

거기에서 인원을 더 늘려서 하시겠다는 거죠?
기준

이기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농작물피해원인이 고라니로 되는데 고라니 개최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포획을 많이 하고 있는데도 예산을 조금 더 들여서라도 농작물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박용철위원

이것은 필요한 겁니다. 이 포획을 하면 처리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준

이기준환경과장

처리는 포획한 사람이 자가소비하는 방법도 있고 무상으로 타인에게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소각처리하든가 매각처리하든가.

박용철위원

야생동물 보호하는 사람들의 반발은 없습니까? 지금 말씀처럼 전체 수거를 해서 전체적으로 소각을 하는 것이라고 하면 문제될 것은 없죠.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잡은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거나 이렇게 된다고 하면 그것도 한편으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기준

이기준환경과장

보호론자들은 그것에 대한 반발심이 있을 것이라고요. 사실은 농작물의 피해를 많이 주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이제 그런 것도 못 마땅해하는 보호론자들은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 분들에 대한 반발은 없습니까? 처리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보안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리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돈을 받고 거래만 안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한편으로는 동물도 보호해야 되고.

박용철위원

우리가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먹이주는 사업도 하지만 포획사업도 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는 따가운 눈초리로 바라볼 수 있는 입장도 되거든요.
기준

이기준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물어본 것인데요. 개인별로 하는 것은 아무리 돈을 안 받고 한다지만 어쨌든 한 번 쯤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기준

이기준환경과장

말씀하신 대로 생태계의 교란이 없는 범위내에서 한편으로 최소한으로 보호하고 나머지는,

박용철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보호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포획해서 수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방법론을 조심스럽게 접근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기준

이기준환경과장

그것은 일괄 수거를 하든지 아니면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박용철위원

우리는 검토를 해서 몇 마리 잡은 것에 대한 개최수에 대해서 지불해 주는 것이잖아요?
기준

이기준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런데 그 처리방법에 대해서 조심스러울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그냥 넘기시지 말고 검토를 한 번 해 보세요.
기준

이기준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으니까요.
기준

이기준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피서지쓰레기 민간위탁을 하는데 읍면별로 나눠주는 겁니까? 아니면 업체를 선정해서 합니까?
기준

이기준환경과장

읍면별로 주로 행락지 5개면 대상으로.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중화장실 인부임을 줄이고 위탁업을 지난번에 설명하셨듯이 전문업체에 시범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이 염려스러운 것이 인부임을 감액을 했어요. 이것이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서 한 것이죠? 중도에 일방적으로 통보하신 것은 아니죠?
기준

이기준환경과장

9월부터 할 계획으로 지난 6월달에 이미 계획을 읍면에 통보했습니다.

박용철위원

위탁을 주는 시점을 잘 정해야 될 것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그 분들은 어쨌든 처음에 목적이 일자리 창출에 대한 목적도 사실 있었잖아요. 물론 청소를 위해서는 분명히 위탁업체로 해서 수차례 건의도 하시는 것은 좋은데 일하시는 분들의 일자리를 하루 아침에 이렇게 놓게 해서는 안된다는 거죠. 일방적인 통보는 안된다는 거죠. 그 분들의 분명히 계약기간은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 계약기간은 준수를 해서 그런 마찰이 없도록, 활용방안에서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겠지만 정리하는 과정은 과장님께서 신중하게 파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준

이기준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종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위원

세입에서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이 증액이 됐잖아요.
기준

이기준환경과장

네.

박승한위원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거기에서 안 받아주는지는 몰라도 본 예산에서는 6700만원 정도가 잡혀있었는데 1회 추경에서는 1860만원 삭감한 거예요.
기준

이기준환경과장

그것은 조사에 따른 것이거든요.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제조사를 하는 것이 있고 240만원씩 지원을 해서,

박승한위원

1회 추경에서는 1860만원이 삭감되고 이번에 1300만원 정도 증액되어서 내려오고.
기준

이기준환경과장

1차에 삭감하고 군비로 대체한 것은 일제조사에 필요한 인건비고 이번에 늘리는 것은 철거지원비입니다.

박승한위원

예산편성이 오락가락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준

이기준환경과장

네.

박승한위원

유해야생동물 포획단 실비보상 이것도 역시 운영방식이 오락가락 해요. 산출하는 것을 보면 전에는 한 사람이 하루에 2만원씩 하고 몇 회 출장나가느냐는 개념의 산출이었다면 이번에는 마리당 얼마씩 주겠다고 바뀐 것이라고요. 그렇죠?
기준

이기준환경과장

네. 활동하는 것도 감안하고 포획실적도 감안하고 4만원이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렇게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알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조성분담금은 전액 삭감했는데 이것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운영위원회에서 부과를 유보했다. 그러면 완전히 유보된 거예요? 다음에 낼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기준

이기준환경과장

현재로는 2016년 종료를 인천하고 경기, 서울하고 대립관계거든요. 서울에서는 계속해서 2044년까지 계속 운영해야 된다. 인천시에서는 인천시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으니까 이제는 2016년까지 끝내야 된다. 그런 것을 봐서는 조금 어렵습니다.

박승한위원

내고 있는 분담금이 그래서 감면식으로 안 받을 것인지, 나중에 소급해서 내라고 할 것인지?
기준

이기준환경과장

아주 감면된 것은 아니고요. 3공구 조성하는 것이 유보가 됨에 따라서 구군의 분담금이 유보가 된 상태입니다.

박승한위원

우리가 환경미화원 단체협약사항이 협약 체결이 언제 된 거죠?

박용철위원

우리가 1회 추경 몇 월이었는데요?

박승한위원

연말쯤에 하면 안되나요? 그래야 새해예산에 어떻게 반영이 된다든지 해야 되는데 이것도 원래 본예산에는 월 50만원씩 잡았던 거예요. 그것이 중간에 흐트러진 것인데요.
기준

이기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아직 10개 구군하고 노조 단체하고 협약을 하는데요. 사실 금년도 인건비에 대해서도 아직 협약이 안 된 상태입니다.

박승한위원

이것 나중에 또 바뀔 수 있겠어요.
기준

이기준환경과장

노조측에서는 3.5% 올려달라, 군구에서는 공무원의 인건비가 2.8%니까 2.8%선에서 하겠다. 이렇게 줄다리기를 했는데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박승한위원

알겠습니다.
기준

이기준환경과장

말씀대로 전년도에 다음해에 인건비나 각종 이런 것이 협약이 되면 좋은데 그렇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환경미화원 평균연봉이 얼마죠?
기준

이기준환경과장

45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5000만원이 조금 넘어요. 181페이지 노면폐토사처리비가 있잖아요.
기준

이기준환경과장

네.

박승한위원

많이 감액을 했어요.
기준

이기준환경과장

네.

박승한위원

노면진공청소차량이 도로과로 이관이 됐잖아요?
기준

이기준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한위원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이체 안합니까? 왜 여기에서 삭감하고 그러죠? 도로과의 이 부분의 예산은 넘겨야 하는 거 아니에요?
기준

이기준환경과장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 예산은 삭감을 하고 도로과에서는 신규로

박승한위원

다른 것과 달리 예산흐름이 이상하게 연결되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통 이 부분이나 노면청소차량 유지관리비나 이런 관계된 예산은 도로과로 이체를 시켜주고 거기에서 삭감을 하든 증액을 하든 해야 하는데 여기에서는 그동안 쓴 것 빼놓고 삭감하고 도로과에서는 새로 세우고 그랬더라고요. 보통 우리가 소관 업무가 넘어가면 예산을 이체하는 것이 정석인데요.
기준

이기준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이체하는 것은 세부사업이 생활폐기물 적정배출유도 안에 민간이전위탁금으로 해서 거기도 있으면 저희가 이체가 가능한데요. 저희는 그쪽 도로과에서는 새로운 도로관리 밑에 민간이탁금을 넣어야 하기 때문에 거기는 새롭게 편성해야 되고 저희에게는 잔액을 삭감하라고 예산팀에서도 하고요. 전체 목이 똑같으면 줄 수 있는데 세부사업하고 정책사업이 달라서요.

박승한위원

그런 방법이 있고 아니면 도로과에서 노면폐토사처리 세부사업 하나 만들면 되는 거예요. 이체해도 되는 거죠.
기준

이기준환경과장

똑같이 하면 이체가 안되더라고요.

박승한위원

언제 똑같아서 이체했나 거기에서 하나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죠. 이상입니다.

김종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위원

181쪽을 보면 재활용시설 청소장비관리에 탈취제 18ℓ구입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410만원 삭감하셨는데 그러면 18ℓ가 얼마죠? 예산서에는 560만원을 세운 것은 8만원씩 80개 세워서 560만원 세웠습니다. 그런데 잔액이 18ℓ짜리 21.41개로 예산을 남겼기 때문에 이것을 1개당 7만원씩 예산을 세워서 560만원이면 20개이면 140만원만 남기고 420만원을 삭감하든지 이렇게 정확하게 삭감하는 것도 수치에 맞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준

이기준환경과장

네.

박용철위원

탈취제를 혹시 주민생활지원실에서 노인들 집에 냄새나는 것에 음이온청소기나 이런 것을 사줘서 하려고 하는 시범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탈취제가 그 집안에, 이 부서와 상관없지만 독거노인 방문관리사들이 문을 열었을 때 못 들어갈 정도로 악취가 나는 집의 해결방법으로 이것이 거기에 도움이 된다면 서로 의논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기준

이기준환경과장

네. 저희가 쓰는 탈취제를 독거노인 사시는 분들에게 활용할 수 있겠느냐 그 말씀이시죠?

고영희위원

네. 주거환경에.
기준

이기준환경과장

네. 관련 실과와 성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이것은 단지 나오는 쓰레기 냄새를 줄이기 위해서 쓰는 것이거든요. 적환장하고 읍면하고요. 관리는 읍면에서 관리하고 적환장에서 관리하는데 독성이 있다든지 그러면 안되니까 그것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고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유호룡 위원입니다. 증액되는 부분 몇 가지 다시 한 번 궁금한 것 물어볼께요. 아까 포획단 구성되어 있고 대리인한테 준다는데 대리인이 누구예요?
기준

이기준환경과장

대부분이 대리인이 되겠습니다. 내가 농지를 가지고 있고 내가 포획허가를 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요. 포획허가낸 사람, 활동하는 사람이 별도로.
호룡

유호룡위원

그 분들을 전부 대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준

이기준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내가 농민이면서 내가 면허를 가지고 하면 자가포획이 되고 나머지는 다 대리인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래서 대리인이라는 용어를 썼다?
기준

이기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재활용선별장 포장공사 설명서에 보니까 당초에 세울 때 지역에서 그런 시설이 들어오므로 해서 주민요구사항에 의해서 게이트볼장하고 녹지지역을 확보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 부분까지도 포장해서 선별장으로 쓴다는 거예요?
기준

이기준환경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그 조건을 달았던 지역주민과 협의는 어떻게 됐는지?
기준

이기준환경과장

현재까지는 협의가 안됐는데요. 지역주민이 아직까지 사용하고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사업시행하기 전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
호룡

유호룡위원

먼저 듣고나서 예산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준

이기준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얼렁뚱땅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주민과 협의를 했으면 약속이니까 양해를 구해서 써야죠.
기준

이기준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어쨌든 시설이 부족한 것은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기준

이기준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런 것은 협의가 필요할 것 같아서.
기준

이기준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민원 없도록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지적을 해드리고요. 아까 쓰레기수거처리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하는데 읍면별로 준다는 말씀을 하셨고 누구한테 위탁을 하는 거예요? 5개면이라고 했고.
기준

이기준환경과장

5개면에 주는데요. 5개면에서는 일반쓰레기에 대해서 임의로 처리할 수 없으니까 쓰레기처리업체 예를 들어서 한강건설이라든가 이런 곳과 계약을 맺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지금 환경미화원을 통해서 처리하는 부분을 여기 민간위탁금은 한강환경이나 그런 곳에 하시는 것이다?
기준

이기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일반쓰레기 차원이 아니고 수거를 해서 모아놓았다가 일반업체에 처리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잘 이해가 안가는데요. 생활폐기물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강환경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기준

이기준환경과장

저희가 종량제를 쓰고 종량제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재활용하고 기타 일반 건축물폐기물이나 이런 것은 구분해서 하는데요. 일반쓰레기는 전부 재활용 빼고는 음식물 쓰레기봉투라든가 아니면 일반 소각용 봉투라든가 종량제 봉투에 의해서 배출이 되고 처리해야 되는데요.
호룡

유호룡위원

민간위탁이라고 해서 환경미화원 외에 다른 분들이 처리를 하는 것인지? 한강환경은 건설폐기물로 일반인들이 처리 못하는, 생활쓰레기는 일반적으로 처리절차가 있잖아요. 팀장님이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해는 어느 정도 가요. 말씀하신 내용 중에 분리수거가 안된다라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 그것을 개선하면 오히려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막 긁어와서 도저히 재선별을 못할 정도인데 그 부분은 조금 신경을 써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 문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왜 기간제근로자에서 민간위탁으로 갔고 민간위탁은 누구에게 하는 것인지? 왜 이것이 궁금하느냐 하면 공중화장실 관리시스템을 만들어보자고 했는데 인건비를 조금씩 세우다 말고, 세우다 말고 그러는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변화되니까 어떻게 기본 방침도 잡혀있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해요.
기준

이기준환경과장

현재 화장실 별로 인근주민을 고용을 해서 하루에 3시간 내지 4시간 청소하는 것으로 해서 한달에 한 3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것은 일반적으로 화장실 청소하는 시스템이고 기간제근로자는 그렇지 않잖아요? 인건비가 정해져있잖아요? 단가가 낮은가요?
기준

이기준환경과장

단가가 4만 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기간제근로자 민간위탁으로 가는 부분을 왜 이렇게 변경을 했는지?
기준

이기준환경과장

그렇게 주변사람을 고용해서 하던 것을 전문용역 업체에 용역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시범으로 했고 내년부터 할 계획으로 있는데 일단 목 자체가 사람을 임시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 기간제근로자 보수이고 용역을 주려면 예산목이,
호룡

유호룡위원

말씀하신 대로 사람 관리해서 하는 것보다 체계있게 용역업체에 맡겨서 같은 단가라도 효율적으로 쓴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기준

이기준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다음에 감액된 부분을 물어볼께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기술진단비를 4500만원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기준

이기준환경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처음에 이 사업비를 세워서 하려고 했던 것이 뭐고 그 다음에 전격적으로 이것을 취소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기준

이기준환경과장

가축분뇨처리시설이라든가 하수종말처리시설 이러한 시설에 대해서는 법에 의해서 시설하고 나서 5년이 되면 기술진단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5년째 되는 해가 되어서 금년예산으로 4500만원 편성을 한 것이고요. 이것은 의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전문기관인 환경공단에 올해 의뢰를 했습니다. 현지 나와서 보고 기술진단까지는 필요없다. 세부적인 처리시설이라든가.
호룡

유호룡위원

어쨌든 5년마다 기술진단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기준

이기준환경과장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지금 기존 운영하는 YM균 처리 방식에 대해서 진단을 해 본 것이라는 거죠?
기준

이기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관계없이 지금 하는 식으로 되지 굳이 진단할 필요가 없다. 그겁니까?
기준

이기준환경과장

네. 별도의 진단이 필요없다.
호룡

유호룡위원

새롭게 하는 처리방법에 대해서 논하는 것은 아닌가 해서요.
기준

이기준환경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호룡

유호룡위원

현재 YM균처리방식에 관한 부분만 기술진단을 했다?
기준

이기준환경과장

네. 있는 시설가지고.
호룡

유호룡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돈을 아꼈으면 다행이죠. 의무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도 되네요?
기준

이기준환경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포획하시는 분이 몇 명이나 되십니까?
기준

이기준환경과장

한 20명 정도 활동 하고 계십니다.

김종섭위원장

등록되신 분들.
기준

이기준환경과장

등록된 분은 한 90여명 되고요.

김종섭위원장

실질적으로 20명 정도가 활동한다?
기준

이기준환경과장

네.

김종섭위원장

매월 포획하는 수량은 어느 정도 집계됩니까? 그것은 안되죠?
기준

이기준환경과장

기간이 한 달, 두 달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3개월 이렇게 기간으로 허가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연말이나 되어서 통계가 나오겠습니다.

김종섭위원장

집계 수량은 대체적으로 몇 마리정도 어떤 종을 포획했는지 그것은?
기준

이기준환경과장

주로 고라니하고 일부 까치하고 갯비둘기 그것이 주 입니다. 작년에는 고라니가 630마리 포획한 것으로 나왔고요. 까치가 100마리, 갯비둘기가 100마리, 오리가 300마리 포획한 것으로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김종섭위원장

고라니를 많이 잡네요.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환경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권태길 친환경농업과장님께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길

권태길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권태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김종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87페이지 세입예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금번 친환경농업과의 추경예산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가 감소한 355억 7977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은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효율화 사업 농어촌공동체 회사활성화 지원사업,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 사업 등 총 6건의 사업비가 기정예산 대비 3% 감소한 258억 545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시비보조금은 농가용저온저장고 지원사업 보행관리기 공급지원 등 총 11건의 사업비가 기정예산대비 4.7%가 늘어난 97억 243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 기정예산 대비 1.8%인 8억 8184만원이 늘어난 502억 901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세부사업별로 주요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고 먼저 여비, 업무추진비 등 일반성 경비 5% 일괄 절감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하단부에 농어촌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감액 부분입니다. 이는 농어촌지역의 농어촌공동회사인 우리마을에 시장조사, 제품개발, 마케팅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사업대상자인 우리마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국비지원을 받고 있어 중복지원이 불가함으로 해서 3750만원을 감액 편성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상단부분에 고품질쌀 브랜드육성사업입니다. 이는 통합RPC지원 부분으로 농림축산식품부의 심의결과 생산대비 요청한 당초 7톤이 5톤으로 변경내시되면서 15억 4636만원이 감액된 25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RPC양곡창고지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교동농협의 계약재배확대로 쌀 수매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기존 창고능력을 늘려주는 양곡창고 구축사업비로 1억 9000만원을 편성했으며 강서농협 양곡창고의 노후화된 개보수사업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중간부분에 도시근교비닐하우스 지원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는 농산물 생산 및 경쟁력향상을 위한 비닐하우스 시비와 군비 지원하는 부분으로 신청분에 대해 최대한 지원을 위하여 군비 1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인삼식품 면적 증가 예상부분으로 고품질 인삼생산을 위한 해가림시설 사업비 28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으며 시설원예에너지 효율사업비는 1농가 포기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상단 농업기계 보행관리기 공급지원본분이 되겠습니다. 당초보다 많은 기계지원이 있으므로 군비 3억원을 1회에 세우고 시비 3억 8000만원 이에 따라 시비가 8만원을 더 와서 8만원을 매칭해서 총 11억 6016만원을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상단부분에 농특산물 CF지상파 TV홍보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간 우리군에서는 2010년도에 제작한 주부 마트이용 쌀 광고를 사용하고 있으나 이를 현실감있게 제작, 지상파TV와 전광판에 사용코자 1회 추경에 제작비 1억 2000만원을 편성 추진중에 있습니다. 당초 TV방송 홍보비는 경제교통과와 협의해서 문화관광형 시장육성 사업비로 추진협의하였으나 사업수행자가 시장경제연구원의 승인시 홍보비 사용시 문제점이 있어 사용승인이 안될 경우를 대비해서 지상파TV홍보비 2억원을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중간 부분에 농가용저온저장고 지원부분도 보행관리기와 같이 1회 추경에 군비를 확보하고 시비 부분이 매칭 부분을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찰쌀보리 포장재 지원부분은 우리군 찰쌀보리 연구회에서 신청한 부분에 1000만원 신규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중간 부분에 수리계운영경비 등 상해보험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수문과 배수갑문 관리자 151명에 대한 상해보험비로 1회 추경에 93만 5000원을 편성했으나 당초에는 자원봉사자로 봐서 상해보험비를 산출했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생활하면서 노령 등으로 보험료가 추가됨에 따라서 금번에 500여만원을 추가한 604만원을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국시비보조금 반환부분은 첫 번째 2010년도 지역특화육성사업 보조금 회수 이것은 찬우물막걸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탁금 국고반환금으로 2억 5000만원을 편성했으며 나머지 부분은 2012년도 사업에 잔액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2013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위원

아까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188페이지 농어촌공동체 예산사업지원 우리마을이 다른 국비사업을 이미 지원받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파악 안했나요?
태길

권태길친환경농업과장

그러니까 이 부분이 주민생활지원실에서 별도로 양쪽에서 국비로 같이 올라갔습니다. 저희보다는 주민생활실에서 하는 부분이 금액도 더 많고 우리마을과 협의한 결과 우리마을에서 그쪽부분을 사용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정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실과끼리 커뮤니케이션이 안되어 있나 해서요.
태길

권태길친환경농업과장

당초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박승한위원

고품질쌀 브랜드육성사업 강화군 농업쌀공동사업법인에 지원한 것인데요. 이것이 가공능력 톤수가 줄어든 이유가 말 그대로 그 분들이 현지 실태조사나 그런 것을 통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이 공동사업법인이 자부담을 부담스러워 한 것인지 그것을 말씀 해 주세요. 자부담이 한 40%인데.
태길

권태길친환경농업과장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현재 강화통합RPC에 농가별 계약재배는 약 2000여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면에서 운영하고 있는 통합RPC의 가공능력은 7톤이 현재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통합RPC와 같이 협조해서 내시 부분에 7톤을 사업신청을 했는데 기획재정부하고 농림축산부 실무자들이 현장과 관내에 있는 개인정미소 이런 통합부분을 검토한 결과 5톤이면 적합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국비가 먼저 변경내시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장확인해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박승한위원

우리가 189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서 강서농협 양곡창고 개보수 지붕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이런 민간자본보조 같은 것은 해당농협에 우리가 1500만원 주고 마는 겁니까?
태길

권태길친환경농업과장

아닙니다. 이 부분은 자부담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박승한위원

이것은 자부담 없는 거예요. 강서농협은.
태길

권태길친환경농업과장

일부가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설명서에도 보조 100%로 나왔는데요.
태길

권태길친환경농업과장

아, 네.

박승한위원

저는 그런 관점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이런 것도 보면 실제 공사를 하다 보면 잔액이 예상되는 부분이에요. 이런 것은 군에서 협조를 해서 업체나 이런 것도 신경 쓰면 잔액을 남길 수 있으면 남기자는 거죠. 우리가 강서 농협에 1500만원을 주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 1500만원에 맞춰서 정산처리 할까봐 걱정되어서 하는 말이죠.
태길

권태길친환경농업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저희도 이 부분 예산을 심의하면서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개별적인 조합의 사업비가 된다는 부분은 설례로 남을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저희가 가을에 추곡수매가 안 이루어지면서 상당한 농협창고가 다른 부분으로 이용되지 않으면 그냥 비어있는 상태가 있습니다. 일부 이런 부분을 검토하게 된 것은 방제기 부분을 5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그것을 조사하다 보니까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동절기에 날씨가 추워서 동파가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농협창고를 이용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있고요. 특히 강서농협부분은 이번에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이 면사무소가 주변이 협소하다 보니까 같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만들어 주신다는 부분이 되어서 그렇게는 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사업비 운영부분은 면과 군에서 직접 이 사업비를 다 쓰는 것이 아니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업체선정이나 견적을 해서 우리가 직접 했으면 좋겠어요.
태길

권태길친환경농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절약할 수 있는 것은 절약하고요. 수리계운영경비 지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이 늘었어요. 크게 증가했는데 1회 추경에 세운 예산이에요. 1회 추경하고 지금이 몇 개월 차이가 안 나는데 그동안 산출하는 기초가 확 달라졌어요. 그때는 187명이고 5000원씩 산출했던 것인데 지금은 인원수는 줄었어요. 이번에 수리계 이번에 해당되는 분이 187명이에요? 151명이에요?
태길

권태길친환경농업과장

그 사항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85명에 제수문과 배수갑문 관리자는 맞습니다. 당초 예산 세울 때에는 총 배수갑문과 제수문의 숫자의 개별적으로 계산했는데 정리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보험을 가입해서 관리하다 보니까 중복해서 제수문과 배수갑문을 같이 관리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151명으로 줄은 사항이 되겠고요. 저희가 당초 예년도에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때는 이 부분이 자원봉사자로 가능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1인당 5000원을 계상했거든요. 그런데 당초에 했던 보험사에서 그때는 실내에서 하는 자원봉사자로 판단하고 5000원으로 했다. 이번에는 실외에서 하고 노령자가 많기 때문에 도저히 보험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서 다시 한 번 저희가 농협중앙회 보험부분과 상의를 했더니 최소비용이 1인당 4만원은 되어야 할 수 있다고 해서 이런 판단에서 당초 정밀하게 추진못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승한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시비보조금 반환을 설명하셨는데 다른 것은 다 맞아요. 2010년도 국시비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은 이제 반환하시는 거예요?
태길

권태길친환경농업과장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군내에 보통 2007년부터 지역특화육성사업을 하면서 약 28개소의 가공시설 내지 건물과 기계가 설비 지원 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사항은 말씀드리면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찬우물막걸리의 보조금 부분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아서 지금 제소가 되어 있는, 실제 사업수행자는 법적인 제재를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분이 그것을 하시면서 총 4억 5000만원 정도의 국시군비를 사용했는데 감형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공탁금을 걸었습니다. 당초 1심재판 때에는 2억 5000만원인 국비에 대해서만 공탁금을 걸어서 저희가 찾아오면 그것을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형이 감형됐을 때에는 시비나 군비는 안낼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다 내는 조건으로 국비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1심에서 그 분이 실형을 선고받으셨습니다. 그러면서 2심 항소심이 진행되면서 시비, 군비에 대한 부분도 공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을 다 회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찬우물막걸리의 4억 5000만원 이번에 문제된 사업비에 대한 국시비 보조부분은 다 회수해서 지금 반납하게 된 사항입니다.

박승한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도시근교사업 말씀드릴께요. 지금 반환하는 가구수는 몇 가구수나 돼요?
태길

권태길친환경농업과장

도시근교선정은 351농가가 했습니다.

박용철위원

아직까지는 포기자는 없고요?
태길

권태길친환경농업과장

포기자가 50명 발생했습니다.

박용철위원

추가적으로 더 많이 발생될 것 같죠?
태길

권태길친환경농업과장

그럴 것 같습니다.

박용철위원

위원님들께서는 염려하시는 부분이 적기에 빨리 해줘야 되거든요. 빨리 파악해주시고요. 도시근교사업으로 지원하면서 작년에도 염려했던 것이 소규모로 지원했던 부분이잖아요. 지원한 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것을 점검 한 번도 안하셨잖아요?
태길

권태길친환경농업과장

네.

박용철위원

이제는 점검예산도 필요합니다. 내년 본예산에도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태길

권태길친환경농업과장

네.

박용철위원

아까 박승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나 드릴께요. 강서농협 지붕개보수를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물론 필요에 의해서 하지만 군비로 농협에 개보수까지 해줘야 되는지 조금 의문스러운데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면 앞으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판례가 될 수가 있어요. 그 방법을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인지, 계속 지원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이런 것도 생각을 해주시고 분명히 예산을 편성하셨으리라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께요.
태길

권태길친환경농업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강서농협의 양곡창고부분의 다른 이러한 사례가 있을 때에는 지원보조가 불가능한 것은 제 판단에도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강서농협의 이런 사유가 발생하게 된 것은 전자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양사면에서 일부분 사용할 수 있게 그런 부분이 같이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군비부분에 전액으로 보조가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완료되더라도 면에서 아니면 공공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안전장치를 문서화 해서 만들어놓고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지역에도 이런 경우가 있어 그런 안전장치로 해서 또 지급을 해 줄 것이냐, 일단은 특이한 강서조합의 그런 부분으로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하지 않는 것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조심스럽습니다. 농식품수출 타구에서 포기를 해서 강화군으로 적지만 일부 배정이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 지원을 하므로 해서 수출기업 육성이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 보조를 해주는 것인데 지금까지 이것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난 다음에 성과 파악은 하고 계신가요? 자료상으로 보고를 받거나 올해는 예를 들어서 1000원을 지원했는데 내년에는 1000원을 지원하므로 해서 수출기업에 대한 성장이 서류상으로 파악이 되고 있나요?
태길

권태길친환경농업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물류비나 포장재지원사업은 지원으로 마감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좋은 대안제시 해 주시면서 질의해주셨는데 그 이후에 시 사업담당하는 팀장과 통화를 했습니다. 이 부분을 말씀하신 그런 자료를 파악하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컨설팅 비용으로 변경을 시키자. 그쪽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내년 예산편성 때에는 그렇게 하기로 구두로 약속을 했고요. 일단 그런 부분은 현재까지 상당히 미약하고요. 하나는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순수농산물이 수출입이 되는 경우는 배가 아니면 상당히 작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폭넓게 해서 회사가 들어와서 목적에 고용창출이나 외화획득도 가능하다면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그런 업체가 들어와서 고용창출 효과가 있다면 지원해주는 쪽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생각을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 성과도가 나와야 잘 하고 성장비율이 높아지고 수출량이 많아지는 부분에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도와줄 필요가 있어요. 의무적으로 지원해서 보조금을 받아가는 형태로 끝을 내버리면 우리가 군에서 지원해주는 군 세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한 고마움을 몰라요.
태길

권태길친환경농업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그런 철저한 분석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종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유호룡 위원입니다. 먼저 농어촌공동체회사 반납하니까 아쉬워요. 어떤 면에서 아쉽냐하면 과연 강화군에 농어촌공동체 회사가 우리마을 하나입니까?
태길

권태길친환경농업과장

또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있잖아요.
태길

권태길친환경농업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못 바꿔요?
태길

권태길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이 이 사업명쪽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호룡

유호룡위원

사업목적을 보면 지원내용이 이 돈을 가지고 시장조사하고 제품개발하고 성분분석하고 시제품생산, 상품화관련 비용, 브랜드개발 관리비용, 기획프로그램 개발, 홍보비용 이 속에서 쓸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을 전체 이 돈을 가지고 할 수는 없잖아요?
태길

권태길친환경농업과장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도 있고 어느 국비사업의 일정부분이 있으면 이 사업도 시와 같이 매칭해서 내려오다 보니까요.
호룡

유호룡위원

아쉽다라는 것이 뭐냐 하면 이것 외에도 다른 회사가 있잖아요.
태길

권태길친환경농업과장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러면 사실은 대비를 앞으로 이것을 봐서는 대비를 해서 다른 회사도 분명히 하는데 우리가 우선순위를 올렸을 뿐이죠. 그런 것을 한 번 빠르게 대처할 수 있어서 요즘 협동조합들이 많이 협동조합법이 바뀌어서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으로 대체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태길

권태길친환경농업과장

네.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앞으로 이것을 교훈삼아서 하나로 하지 말고 바로 후순위가 누군지 보고해서 하시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교동RPC양곡창고 하고 강서농협 양곡창고는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 겁니까? 뭘 거기에 보관하려고 하고. 벼를 보관하는지 쌀을 보관하는지 농기계를 보관하려는 것인지 창고용도가 뭐예요?
태길

권태길친환경농업과장

지금 교동RPC창고건립은 RPC지원이 되면서 양곡창고 부분이 없습니다. 거기는 양곡 창고가 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벼에요?
태길

권태길친환경농업과장

벼입니다. 그것을 보관하는 시설이고요.
호룡

유호룡위원

임시보관입니까?
태길

권태길친환경농업과장

도정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생산되는 대로 일부 벼가 건조되지 않은 부분은 건조기에 들어가서 건조되지만 건조되어서 받는 부분은 창고부분에 옥내에 보관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보관장소로 말씀드린 겁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순수하게 양곡만 하는 것이고 강서농협은요?
태길

권태길친환경농업과장

강서농협은 사실상 현재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추곡수매가 이루어지면서 양곡부분은 작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이런 RPC건조장에 집어넣지 그냥 백자루에 넣는 것은 없는데요.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지역의 이번에 주민자치되면서 양사면에서 같이 활용을 하고 나중에.
호룡

유호룡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두가지 관점에서 보려고 해요. 뭐냐 하면 우리가 DSC시설이 있잖아요. 지금 이 창고에 한시적으로 보관하는지, 1년 내내 보관하는지, 그래서 우리가 농협에 보관시설을 보면 벼를 건조를 해서 온도를 일정하게 해서 보관을 하잖아요. 보관시설이 좀 되어 있는데 저는 왜 이렇게 가는지 의문점이 하나 있고요. DSC시설하고 지금 이것과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하고 또 그것이 만약에 DSC 시설로 가야된다. 왜 DSC시설은 과거에도 우리가 좀 관심있게 가야 된다. RPC통합을 하면서 생산지 별로 벼를 보관하는 장소는 두고 RPC별로 옮겨와야 된다. 생산지 별로 가는 것이 좋다해서 그런 사업을 해보자. 그런 것은 국비를 가져다 쓸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작게 하다 보면 군비로 자꾸 쓴단 말이에요. 특히 농업시설에 관해서는 이것이 우리가 FTA 뭐라고 해서 국가에서 자꾸 이런 시설에 대해 받아내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벌써 DSC하고 양곡저장시설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사실은 그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태길

권태길친환경농업과장

그게 맞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일반 상온으로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온도조절해서 재료를 잘 보관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태길

권태길친환경농업과장

DSC시설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DSC시설은 전체를 수매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한 곳에 집합이 되어 있는데 지금 교동같은 곳은 타면모다는 친환경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작년에 교동농협에서 친환경농업 때문에 애 먹은 것이 그런 DSC시설의 한쪽 구석을 친환경부분을 다 가져다 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학교급식을 하면서 농약검출부분이 일부 나와서 문제가 됐을 때에 그런 부분을 대처를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의 창고는 그런 백업 자료에 의해서 개인 이름을 이력제를 명기한 부분으로 해서 우선 보관하는 그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것은 벼를 보관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어차피 연구하고 계신 것 같으니까 생산지별로 RPC는 통합으로 가더라도 DSC시설은 가야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할 필요가 있었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태길

권태길친환경농업과장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이렇게 자꾸 소규모지만 군비가 들어가고요.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농협이라는 것이 농민들의 조직이지만 거기도 하나의 이익을 창출하는 단체잖아요. 강서농협이든 교동농협이든 재정상태가 정말 도저히 거기에 인건비도 못 줄 정도가 되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태길

권태길친환경농업과장

글쎄요. 농협의 재정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그렇고요. 주 부분에는 우선 강서부분은 양사라는 특정부분을 넣고 교동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벼 생산이 상당히 많은데 이번에도 보조에 의해서 그런 시설이 됐지만 현대화 시설을 하면서 실질적인 양곡을 저장할 수 있는 창고가 일부 부족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농협에 이득이 발생된다면 재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한 부분이 되겠지만 거듭되지만 친환경부분으로 문제가 있어서 지원을 해준다. 그렇게 이해를 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이해하려면 이해하는데 지금 우리가 강화군의 농협문제에 있어서 합병에 관한 문제를 조합원들이 전부 요구하고 있으나 당사자, 직원들에 의해서 그것이 잘 안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재정상으로 압박이 와야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합동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전에 이런 식으로 막아주면 오히려 우리가 주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을 위해서만 일하는 거예요. 1500만원 같은 경우는 아까 이용이 다른 면에서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런 식으로의 접근은 안된다. 선을 긋고 해야 돼요. 더 이상 설명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장 인건비 있죠. 자부담 없애는 부분은 정말 누가 도와주겠다고 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니면 거기에서 우리가 도저히 부담을 못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태길

권태길친환경농업과장

이 부분은 돈 보다 국비가 내려오면서 마을별로 자부담 부분을 적게 하라고 해서 원래 5년치를 해서 3년이 지나면 사무장인건비가 없어지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부담을 할 수 없어서 그런 부분보다 시와 군에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체험마을을 하면서 어려운 부분이 발생이 되니까 제일 많이 하는 부분을 그 부분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실질적인 시설을 규모화 시켜놓으면서 운영비 부분이 많이 들어가니까 일반 운영비로 산출해서는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그나마 지원했던 인건비에 대한 자부담을 폐지하는 그런 의도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우리 마을 것을 국비를 말씀하셨지만 지방비에서 전환하라고 얘기한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것인데 우리가 지원사업에 있어서 자부담이 있는 것과 없는 사업의 성공률은 분명히 알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려가 돼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잘 해야 되겠습니다.
태길

권태길친환경농업과장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자부담이 없으면 효율성이 없는 것은 아시잖아요?
태길

권태길친환경농업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잘못하면 동네문제가 아니라 개인적으로만 봉급 탈 뿐이지 지역하고는 소외될 수가 있습니다. 지상파 광고에 대해서는 전에도 계속 했던 것이지요?
태길

권태길친환경농업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아끼려고 했는데 다시 돌려서 하겠다는 거지요?
태길

권태길친환경농업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이것도 과거에는 국비에서 있던 중에서 썼었는데 지방비로 쓰니까 관심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도시근교농업하고 저온저장고하고 관리기하고 세 가지가 왔는데 도시근교사업은 군비로만 증액했고, 보행관리기는 시비가 똑같이 왔어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느냐 하면 저온저장고에 대한 문제입니다. 저온저장고는 항상 불안해요. 이것은 이미 우리가 원하는 용도대로 안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가는 것을 아주 두려워하는 거라고요. 보행관리기를 농민들에게 가는데 사실 그것은 받고 또 받는 부분만 체크하면 되는데 이것은 용도 자체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과연 가느냐 라는 것인데 제가 항상 문제있게 쳐다보는 거거든요. 그러나 도시근교농업에 대해서는 계속 어떻게 하면 장려를 꾸준히 해나가야 될 사업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이렇다면 차라리 저온저장고의 시비 부분을 1억 5000만원이면 7500만원, 7500만원 잡아서 인천시가 관심있게 도시근교사업을 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돈 가지고 지금 배정한다면 말이지요. 그래서 차라리 저온저장고는 우리 돈으로 줘봐서 정말 우리 돈으로 주었으니까 아까 제가 문제점 있는 부분은 우리 박용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조사 한 번 해보아서 과연 우리 목적대로 갔는지는 우리 돈을 들인 것을 확인해 보는데 그런 측면 하나, 또한 도시근교사업이 인천에서 계속 관심갖게 하려면 사실은 돈이 이쪽을 주고 바뀌었어야 된다고 봐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길

권태길친환경농업과장

우선 변경되는 부분하고 위원님들이 읍면에 의정활동을 도시면서 주민들이 관심사가 많아서 질문을 많이 하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몇 가지만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근교 비닐하우스 부분은 당초에 569명이 신청해서 351명, 50명 포함해서 400명 정도가 나갔는데 168명이 현재 남아있습니다. 168명 명수는 많은데 추가소요 금액이 5억 6000만원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명수가 많은 금액은 적은 이유는 현재 남아있는 사람은 100평 미만의 소형 면적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판단으로는 면적을 크게 하신 분들이 2000만원 최고의 보조액을 받으시는 분들이 몇 분만 포기하시게 된다면 예년처럼 돈이 남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했는데 적은 부분이기 때문에 50명 이후에는 상반기에 조사하니까 지금 1억 5000만원 정도에 모자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했다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온저장고는 저도 동일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어놓고 1, 2년 사업이 없다가 금년도에 상당히 많은 양의 저온저장고가 나가는데 농업인이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식당을 하는 농업인들도 농사를 지으면 농업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농사로 감자 몇 개 심으면서 자기 음식점의 음식점을 보관해도 막을 수 없는 폐단은 저희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고, 저희 판단도 시비가 포함되는 보조금이지만 군비를 그렇게 마음대로 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업을 하면서 준공과 동시에 다른 농산물이 아닌 다른 제품을 보관할 때에는 보조금을 회수한다는 이행각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것이 어느 정도의 실효성은 있을 지는 의문이지만 나름대로 보조금이 그렇게 중요한 돈이다, 이런 부분을 군민들에게 인식시키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변형부분은 일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보조비율이 3평 기준에서 60%로 갔을 때에 자재비용이 그것만 가지고 내가 설계는 할 수 있다, 이랬을 때에는 보조비율이 낮출 수도 있고 변화가 올 수도 있다는 것을 검토하면서 지금 유호룡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제가 반대되는 얘기를 하나 할께요. 제가 접근하는 방법은 아까 숫자가 도시근교사업하는 분들이 지원을 많이 해서 충족을 못 시켜주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강소농으로 가는 것이 FTA대응법에서 가장 첫 번째로 꼽고 있는 것입니다. 강소농이기 때문에 도시근교사업이 아주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 안에 에너지 효율화시설로 가야 될 길이 강소농으로 가기 위해서 그것을 유도하기 시작해서 가는 것인데 이것은 농민들이 소득으로 가려면 과연 이렇게 저장시설로 가야 되는 것인지, 강소농으로 가는 방법 중의 하나가 도시근교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앞으로 정리해 들어가고 강소농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시설투자를 관심갖고 가야 돼요.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100평 이하에 우리가 선심성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강화농업의 방향에서 기왕에 이렇게 군비를 도시근교사업에 시비가 참여없이 우리만 생각을 갖고 간다는 것이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아시겠지요?
태길

권태길친환경농업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도시근교사업이 강소농을 만드는데 정말 우리가 목표대로 차근차근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인천과 함께 농업에 관심을 갖고 가자는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고 앞으로 그 사업에 똑같은 예산을 투입한다고 시비가 포함된다고 보았을 때에 분명히 도시근교사업에 치중하시고 만족하지 말고 강소농으로 가기 위한 사업을 하십시오.
태길

권태길친환경농업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최승남 위원입니다. RPC 보관창고 같은 경우에 우리가 칠보쌀이 맛이 없어서 잘 못 판닥 ㅗ하시지요?
태길

권태길친환경농업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런데 실제로 윤희선 사장 같은 경우는 교동면에 30만평씩 칠보를 계약재배해요. 그런데 그 밥맛을 내는 것은 단백질 % 때문이기도 하지만 아까 유호룡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것을 온도조절을 할 수 있는 창고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 분은 이미 10여년 전에 온도를 조정하는 창고를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섭씨 5도를 항상 유지해요. 벼는 싸로 안에 들어가 있지만 그것도 기계로 바람을 불어 넣어가지고 건조를 시키잖아요? 그런데 그 분은 미질이 변질이 올까봐 도정과 동시에 그런 창고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국비지원이 충분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농협이라는 자체가 마인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할 줄을 모르기 때문에 국비를 받아쓸 수 있는 부분을 못 받아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군이 그런 것을 받아서 쓸 수 있게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국비를 충분히 받아다가 쓸 수 있거든요. 국비를 받으면 시비와 군비를 메칭해서 자부담을 몇%로 해서 지원해 줄 생각을 하세요. 그러시다 보면 농협 자체들이 자생력이 자꾸 생기니까 우리 군비만 해줄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서지방 같은 경우에 특히 교동이나 삼산 같은 경우는 주농이 벼농사가 많다 보니까 그런 곳에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개인은 하는데 관이 주도하지 못해요. 개인은 충분히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친환경농업과에서 해주시고요.
태길

권태길친환경농업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농어촌사무장인건비를 지원해 주시는 것은 참 좋아요. 그런데 인건비를 받는 사무장들이 노인들이 받으면 안 돼요. 젊은 사람이 되어야지 인터넷 관리할 줄 아는 사람들이 사무장으로 앉을 수 있게 제도적으로 바꾸어줘야 돼요.
태길

권태길친환경농업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리고 도시근교농업육성사업은 연미정부터 황산도에서 초지대교까지 24km 부분은 하우스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하고 있는 데가 꽤 많아요. 그런데 경관때문에 아니면 문화재 때문에 못한다는 것은 농민이 농지에서 농업을 하겠다고 하는 건데 그것을 못하게 한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잖아요? 설치한 것까지 뜯으라고 하는 것은 너무 과한 것 같습니다. 설치해 놓은 것을 다 뜯었어요. 그러면 그것은 누가 배상할 거예요? 그런 것은 사실 눈 감아 줘야 돼요. 우리 관에서 설령 그런 법이 있더라도 다른 곳에 다 설치되어서 농업을 하고 있는데 신규사업자금받아서 농업하는 사람 시설해 놓은 것을 뜯게 하는 경우가 어디있습니까? 농지에 농업을 목적으로 하우스를 짓겠다는 건데 문화재법에 걸려서 못짓고, 그게 건축물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태길

권태길친환경농업과장

지금 부의장님이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그런 부분을 보신 것 같은데 저희가 도시근교농업육성을 하면서 전이나 지금은 밭보다는 경지정리화된 논에 도시근교농업 면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미정부터 길상의 외성 바깥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데에는 직접적인 지원을 해주어서 규제하는 것은 사실상 농업 부분에서는 없습니다. 농업부분에는 없는데 혹시 만약에 저도 근무하면서 있다면 보조보다는 자가시설로 지어서 실질적인 농업용으로 이용하면 되는데 그것보다는 나중에 다른 상행위로 사용할 때에는 그런 제재를 받거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시설로 규제한 사항은 현재는 없습니다. 그 사항은 중점적으로 불은권역의 두루미마을에서 그 쪽 부분에서 바깥에 동네 공용토지에 비닐하우스 부분도 일부 해보겠다고 하는데 토지부분이 안 되어서 안 되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는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보조사업을 하면서 안 되거나 제제했던 사항은 없습니다. 그것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지금 저도 연미정에 하우스를 지었어요. 저는 전에 지은 거니까요. 그것도 외성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23.75km에 있는데 지금 연미정 쪽은 그렇다 치더라도 다리를 건너서 길상면까지 그 안에 하우스가 중간중간에 쭈욱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하우스 시설을 3개 동을 설치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뜯은 거예요. 그래서 뚝방에 쌓아놓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했더니 보조사업을 받아서 이것을 지었는데 관에서 나와서 뜯으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외지 사람이 되어서 뜯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차라리 거기에 심의를 해주지 말았어야지요. 그렇지요?
태길

권태길친환경농업과장

보조사업 면에 대해서 저희가 잘 몰랐던 사항을 지적해 주시는 건데요.
승남

최승남위원

못하게 규제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농민이 농업을 위해서 하우스 시설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것도 설치까지 해놓았는데 그것을 뜯으라고 하면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봐요. 다른 데도 실질적으로 전체가 아주 우리 이 외성 바깥으로는 하우스도 안됩니다. 이러면 어쩔 수가 없지요. 그런데 다른 데는 중간중간에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집만 뜯으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태길

권태길친환경농업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한 번 확인해보세요.
태길

권태길친환경농업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리고 이것은 빠른 시일내에 하지 않으면 시비를 또 반납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겁니다. 지금 하시겠다고 하고 느즈막하게 10월 넘어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대비해야 될 것입니다.
태길

권태길친환경농업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우리 보행관리기 예산이 섰잖아요?
태길

권태길친환경농업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이것은 아세아 농기계에서만 나오지요?
태길

권태길친환경농업과장

아세아가 제일 선호하고 많이 나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일제 아니면 아세아 밖에 보행관리기를 안 만든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지요?
태길

권태길친환경농업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아세아 본사하고 계약해서 어차피 농민들한테 보조해 주는 거니까 대리점이 역할에 힘이 부족한 곳이니까 여기에 대리점과 본사하고 내려와라, 그렇게 해서 이왕 승인받아서 예산 선 것을 늦게 주면 늦게 줄수록 농민들한테는 혜택이 안 오는 것 아니에요?
태길

권태길친환경농업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니까 처리를 신속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길

권태길친환경농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종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간 생산되는 인삼 량을 측정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길

권태길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인삼의 정확한 양은 기억하지는 못했는데요. 우리가 금년도 같은 경우에 13만 칸 정도 심겨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종섭위원장

지금 인삼재배농가는 몇 농가나 되시나요?
태길

권태길친환경농업과장

2011년도에 145농가이고 2013년도에는 그것보다는 양은 좀 적은데 가구당 재배면적은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35농가 정도가 식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섭위원장

인삼이 주로 어디에서 들어오는 겁니까? 캐나다나 미국, 호주에서 생산되는 인삼을 보니까 진짜 커요. 트랙터로 캐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인삼 가지고는 그전에는 가을에 팔고 그랬는데 연중 수시로 나오니까 판매되는 인삼이 어떻게 컸나 의구심이 드네요.
태길

권태길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 보조금 부분도 필요하지만 변치 않는 150여 농가는 계속 인삼재배를 하시기 때문에 강화에서는 늘어나는 곳이 하점 신봉리 앞 벌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연작피해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논으로 많이 가시기 때문에 지원되는 한 강화인삼으로 전체 소비는 잘 안 되겠지만 최대한도로 지역 인삼이 많이 생산되도록 이러한 지원 부분이 바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김종섭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수산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1시 5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산녹지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한양수 수산녹지과장님께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수산녹지과장 한양수입니다. 의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수산녹지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명목에 국비내시분 반영에 따른 바다콘서트행사 지원 등 3개 사업에 2500만원이 증액된 51억 6917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금 명목에 매칭비율 변경에 따른 시비보조금 반납에 따른 산림소득증대사업 등 3개 사업에 300만원이 감액된 51억 704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규모는 본예산 편성대비 9%에 해당하는 14억 2599만 3000원이 증액된 174억 105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큰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산물유통판매촉진지원은 국비 내시분 반영에 따라 새우젓축제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바다콘서트 행사지원비로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톤 탑차구입 지원사업은 시비내시분 반영에 따라 1톤 냉동탑차 구입비로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어업지도관리는 예산절감에 따라 1068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어업지도선 용으로 스마트폰 2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생분해성 어구시범사업은 대상자들의 사업포기서 제출로 군비 857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해안쓰레기 수거처리사업은 국시비 내시분 반영에 따라 인건비 11억원을 9억원으로 2억원을 감액하여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사업에 2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꽃길가로화단 쉼터 등 관리는 꽃길가꾸기 인부임 부족으로 521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꽃묘 등 재료비 부족으로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원조성은 강화군 일원 공원녹지조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2억 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덕산산림욕장 관리비는 전기요금 부족으로 5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산림소득증대 사업은 매칭비율 변경에 따른 시비보조금 반납으로 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도서민여객선 운임지원은 국시비변경내시분 반영에 따라 인천시 재정부족으로 지방비부담분의 30%를 군비부담 지시에 따라 군비 1억 1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12년 산림병해충방제사업 등 12개 사업에 5억 17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반환금은 2012년 도서민 및 인천시민 여객선 운임지원 사업 등 20개 사업으로 4억 177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산녹지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시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수산녹지과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3시 0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수산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위원

고영희 위원입니다. 201쪽에 보면 수협지원에 탑차지원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민들의 소득과 강화군민의 건강한 식품을 먹을 수 있도록 필요성을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의 목적은 신선한 수산물을 바로 운반해서 판매하기 위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산물 생산에서 바로 냉동보관해서 어판장으로 그런 지원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민들에게는 굉장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고영희위원

이것으로 어민들의 소득과 강화군민에게 신선한 생선을 먹을 수 있도록 잘 진행되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녹지조성공간확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1회 추경에 도로자투리땅 공원화나 쉼터, 화단사업을 하기 위해서 1억 50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웠어요. 그것은 그냥 조성사업비죠?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조성사업비에 대해서 우리가 조성해 놓은 것을 재료도 사야하기 때문에 이 예산이 올라온 것은 연계성이라고 보면 되나요?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네. 연계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안게임과 각종 행사를 대비해서 꽃길 조성하고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인건비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부탁드릴께요.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꽃길화단을 보면 업체용역을 많이 주는데 강화에 그런 업체가 없어서 그런지 외지에서 많이 들어와서 일을 하시더라고요. 이왕이면 강화군 일자리 확충을 위해서 강화 위주로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죠.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문적인 것을 제외한 단순히 인건비 식으로 읍면에 재배정해서 읍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자꾸 반복되는 얘기인데 이번 예산을 보면 해양쓰레기하고 일반예산이 2억씩 편성목이 바뀌었어요. 염려스러운 것이 과장님께 부탁을 드렸지만 해양쓰레기 한 것을 1차 원천봉쇄하는 쪽에서 하천이나 이런 것도 하자고 했는데 예산이 거꾸로 이렇게 되다보니까 당혹스럽기는 한데 알아서 탄력적으로 쓰실거죠?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네. 읍면에서 해서 탄력적으로 재배정할 계획입니다.

박용철위원

예산 목은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내시는 이렇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알아서 탄력적으로.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읍면실정을 고려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종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유호룡 위원입니다. 황산도어촌어항 강화군로고교체는 도로관리부서에서 했다고 해요?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네. 예산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것은 절감이 아니죠?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네. 삭감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바다콘서트행사지원 금액이 새우젓축제와 같이 연계해서 쓸 것 아니에요?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별도 목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아무튼 새우젓축제 때 쓸 거 아니에요?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런데 새우젓축제 예산이 얼마죠?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1억 6000만원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전에는 어떻게 비율이 됐었죠?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국시비 매칭.
호룡

유호룡위원

바다콘서트.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바다콘서트가 전년도에는 1억원이었는데.
호룡

유호룡위원

이것을 왜 여쭈어 보느냐 하면 지금 새우젓축제 예산이 과거에 시비 50%, 군비 50%로 가다가 시에서 축제를 전체 제한하면서 끊었잖아요. 그래서 바다콘서트를 활용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3개가 다 모이잖아요. 시비, 군비. 그런데 작년 2012년도 할 때에는 예산 비율이 어떻게 했어요?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그때도 50대 50.
호룡

유호룡위원

바다콘서트는 얼마?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바다콘서트 전년도까지는 1억이었는데 올해부터 5000만원으로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지금 이것도 5000만원이지만 국비가 50%, 군비가 50% 잖아요.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그때는 국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이고 올해는 국비 2500만원, 군비 250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과거 처음 시도했을 때 시군비로 하다가 그것이 안되서 바다콘서트 이용했다가, 국비와 군비로 했다가 또 다시 지금은 국비, 시비, 군비가 들어가잖아요.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바다콘서트는 국비와 군비만.
호룡

유호룡위원

전체 쓰는 데 있어서 다 새우젓행사에 쓸 거 아니에요?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얼마였느냐는 거예요. 국비가 얼마였고.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작년에 국비가 바다콘서트에 5000만원, 군비 5000만원, 5대5 매칭해서 1억원이고요. 새우젓축제는 시비 8000만원, 군비 8000만원 해서 똑같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래서 2억 6000이 잖아요?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그렇죠. 2억 1000만원이 된 것입니다. 자부담은 별도고 지원금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제가 왜 여쭈어 보느냐 하면 국비가 매칭사업이 아니면 주지 않는 거예요?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이것이 바다콘서트는 해마다 선정을 합니다. 응모를 해서 우리가 3년째 계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올해가 마지막지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에는 강화가 계속 지원받았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도 주어야 되지 않느냐고 형평성 때문에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마 사업확보를 위해서는 별도의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2012년도에는 2억 6000만원을 가지고 하다가 금년도에는 2억 1000만원이잖아요?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이 부분이 새우젓축제가 규모가 컸다가 작았다가 컸다가 작았다가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을 감안하셔서 잘 관리를 해 주십사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집행이나 확보에 대해서는 좀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1톤 탑차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물어볼께요. 이것 용도를?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신선한 수산물 운반.
호룡

유호룡위원

누구 주는 거예요?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수협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이 2000만원, 자부담 500만원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이 차를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어민들이 생산한 수산물을 가지고 직거래식으로 바로 올려서.
호룡

유호룡위원

누가 운전하고?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수협에서 관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지난번에 한 번 다뤘던 예산 아니에요?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그렇죠. 전년도 본예산에 시비반영이 됐지만 위원님들 발의로 해서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보류가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와서 적극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해야 될 것이라 판단이 되어서요.
호룡

유호룡위원

그래서 다시 한 번 여쭈어보는 거예요. 그 당시에 우리가 이것이 효율성이 있겠느냐 해서 삭감을 시켰죠?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런데 왜 이번에 또 올렸어요?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그래서.
호룡

유호룡위원

달라진 것이 뭐가 있어요?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달라진 것 보다 저도 수협과 어민들과 대화를 많이 해봤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당위성도 설명을 하고 그랬는데 위원님들 재정이라든가 말씀하신 효율성에 대해서 저도 검토를 많이 해보고 이것을 꼭 필요로 한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렇게 다시 올리게 되었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전과 다른 것이 없는 것 같은데요?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그때도 시비가 있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시비 있다고 매칭사업이라서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시비도 지방비니까 효율성이 없으면 안된다고 했는데.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어민들이나 수협관계자들 만나서 이것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들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단순하게 수협에 차를 사줘서 수협에서 기사를 대서 수산물을 옮긴다. 라고만 설명하지 마시고 이것이 어민들에게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 것인지?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신선한 수산물을 바로 올려서 제대로 된 값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어디에 있는 수산물을 할 것인데요?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어민들이 잡아오는 수산물을 경인북부수협을 통해서 바로 위탁판매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무슨 어종이 잡혀서요?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현재는 그렇게 안 되고 있지만 일단 활용해서 수산물소득을 증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호룡

유호룡위원

우리가 과잉생산되게, 현재 유통을 보면 어민들이 잡아서 각 포구마다 판매하고 있잖아요?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새우젓 빼놓고 잡히는 어종 중에 차가 필요해서 옮겨야 될 부분이 뭐가 있느냐는 얘기에요.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올해는 작황이 별로 안 좋지만 꽃게나 병어, 숭어가 나오는데요. 사실상 아시겠지만 연평도에서 꽃게가 이쪽을 나오려면 운반에 문제가 되어서 신선도가 가장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안에 냉동해서 신선한 것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고자 하는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과장님 전 이해를 못하겠어요. 지금 말씀하셨지만 꽃게, 병어 말씀하시고 지금까지 강화에서 꽃게든 병어든 새우젓 빼놓고는 많이 잡혀서 숭어는 냉동차가 아니에요. 활어차로 다 가요. 꽃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강화어민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수협에서 물건을 팔려고 다른데에서 사다가 김포에 있는 가공시설로 할 것인지 그 용도가 불확실하다라는 거예요.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이 부족한지 모르겠지만 제가 각 어촌계장님과 수시로 회의를 만나서 미팅도 합니다. 탑차 지원에 대해서 전에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구하는 사항이.
호룡

유호룡위원

지금 이 시간에 하지 마시고 지난번에 의회에서 삭감을 시킨 부분이니까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까지 확인 해 보겠습니다.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생분해성 어구시범사업 대상사업자가 포기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쓰레기 치울 때 바다속에 있는 어구, 그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것 하지 말고 수고 안하고 버리더라도 그 안에서 지가 알아서 썩는다 라는 거 아니에요?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그렇죠. 친환경적인 어구지원사업인데 의외로 자부담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민들이 그것에 너무 소극적이고 그래서요.
호룡

유호룡위원

자부담이 얼마인데요? 몇 %입니까?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자부담분이 총 100원이면 90원 정도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10% 지원해주는 거예요?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10%는 조금 더 되는데요. 설명이 좀 복잡한데요. 제가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몇 개월 안됐는데 한 번 해보겠다고 한 사업인데 몇 개월 사이에 예측도 못하고 전체가 사장이 되어야 되는지, 이것이 설명에 군비만 들어왔지만 결국은 국시비 반납하실 것 아닙니까?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그렇죠. 국시비도 반납합니다. 전체 5700만원 사업인데요.
호룡

유호룡위원

이 사업을 몇 개월 사이에 이렇게 됐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까 해안쓰레기와 해양쓰레기. 하나는 똑같은 민간자본보조죠.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이것은 설명을 드리면 해양쓰레기.
호룡

유호룡위원

기간제근로자 보수하고 민간자본보조하고 주가 달라지는데 해안쓰레기는 읍면에 배정해서 되는 거예요.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 다음에 해양쓰레기 수거작업은 주가 수협.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수협인데 소득은 어민에게 돌아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민들이 해양쓰레기를 수거해서 마대로 사는 것인데.
호룡

유호룡위원

수거처리 하는 거죠?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그물쳐서 막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그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어쨌든 수요가 해안쓰레기보다는 해양쓰레기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그렇죠. 해양쓰레기도 어민들이 바닷가에 가서 수거해 왔을 때.
호룡

유호룡위원

그 양이 더 많은 거예요?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그 예산을 올해 국시비를 세워주지 않았어요. 우리가 요구해서 예산이 없어서 거기에서 별도로 편성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해양쓰레기 수거처리비가 돈이 없어서 나눠서 쓴다라는 거 아니에요?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그렇죠. 전년도까지는.
호룡

유호룡위원

요구했으면 요구한 것 받아야지 왜.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요구를 했는데 안 세워준 거죠. 그래서 계속 건의를 했습니다. 시비가 없으니까 여기에서 일부 잘라서 이것가지고 올해는 해 보라는 사항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앞으로 계속 요구하셔야 되겠네요?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꽃길 및 가로화단 인부임 기간제근로자인데 이것이 군청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고 읍면에서 관리하는 것이 따로 있나요?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군청에서 관리하는 것은 별도로,
호룡

유호룡위원

읍면에?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네. 읍면에 재배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래서 부족해서 올렸다?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다년생 꽃묘도 5000만원어치 증액을 하는데 그것도 설명을 해주세요.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그것은 꽃 구입비로 올해 아시안게임과 실내무도게임 때문에 꽃묘구입을 좀 많이 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더 넓혀서?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네. 신규조성하는 곳도 많아서 재료비로 구입해서 읍면에 재배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가로화단이나 꽃길 같은 것을 도심외 지역만 할 것이 아니라 도심내 부분에도 제가 그런 것 외국나가서 많이 찍어오고 했는데 도심내에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돼요. 그런데 한 번도 그것이 안돼요.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죄송한 말씀이지만.
호룡

유호룡위원

꽃길들이 무조건 외곽에 있는 도로만 하잖아요.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검토해서 그런 식으로 방향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왜 사업을 안하시려고.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읍내에는 조금 문제점이 있어서.
호룡

유호룡위원

읍면에 돈을 줘봐요. 재배정할 때 시내에도 해봐라.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시내에도 하는 것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온수리 시내, 외포리 시내, 읍내, 면소재지들이 있잖아요. 그런 곳도 해보세요.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재배정할 때 그 관계를 거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이번에 돈 더 나왔을 때 한 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어렵게 주제공원조성계획 수립 용역비를 세웠어요.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앞으로 추진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일단은 역사공원이니까 우리가 용역을 줄 때 자문을 많이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추진방향을 개략적으로만 알기 때문에 전문가나 그쪽 방면으로 많이 자문받아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용역줄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궁금한 것은 우리가 예산을 세우면 어느 회사에 맡길지 준비하셨는지, 되면 용역기간을 어느 정도 잡을 것인지?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용역기간은 최소한 3개월에서 5개월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인지 모르지만 보통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용역회사는 어차피 이것이 수의계약이 될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의계약이 된다면 당연히 좋겠지만 경쟁입찰로 가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자료를 최대한 수집해서 두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이런이런 용역계획은 어떤 회사들이 한다. 라는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네. 그것은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공원조성계획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만 하지 실질적으로 계획서안에 내용물이 들어가는 부분은 문화예술과에서 할 일이 많다고요. 혹시라도 내용물은 그런 것이고 여기에서는 행정적인 처리만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하시는지 한 번 확인해 보는 겁니다. 미리 말씀드렸지만 시간을 다퉈서 군비로 하는 겁니다. 그런 만큼 잘 모르고 계획성이 없어서 딜레이가 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알찬 조성계획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용역 1억원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그것은 강화군 가로수용역계획은 있지만 강화군 산림에 대한 기본용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에다 생태를 어떻게 조성할 것이냐, 또 각 산별로 현황파악을 해서 휴양공간이나 녹지대 조성이라든가 이렇게 종합적인 것으로 좋은 명산을 만들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주먹구구식으로 산에다 나무도 심고 그랬는데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고려산에 무슨 나무를 많이 심고 이런 관계를 정립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것은 어떤 회사들이 용역을 합니까?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이것도 아직까지 결정한 것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아닙니다.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어차피 조경으로 전문가.
호룡

유호룡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하시는 거에요? 아니면.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여러가지 방안입니다. 환경과 생태, 휴식공간 다 아우르는 전체적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나중에 하실 때 과업지시서 나올 때 한 번 보여주세요.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네. 위원님들께 미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시작하기 전에 과업지시서 나가잖아요.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네.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204페이지 조경수 관정시설 지원 및 조경수 컨테이너 재배시설 내용은 자부담이 증가되고 지방비를 삭감하는 사항이죠?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그러는 거예요?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네. 위에 지침이 내려온 겁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왜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어요? 왜 지침이 변경이 됐나요? 자부담 비율이 있는데 그것을 알고 싶어요. 지침이 왜 바뀌었는지? 담당 팀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지침이 애초에 했다가 바뀔 때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자부담을 시키지 않으면 이 사업의 효율성이 없다든지 그런 내용 모르시고 지침이 바뀌어서 했습니까?
또 도서민여객선운임 지원에 대해서는 결국은 지방비 부담을 더하라는 거예요.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왜 이럴까요?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전년도 까지는 전액 국시비로 지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5%, 시비가 95% 정도 해서 3억 8000만원 정도 예산이 지원됐었는데 아시다시피 시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중에 일부를, 강화만이 아니라 옹진하고 중구도 해당되거든요.
호룡

유호룡위원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도서지역 기초의원협의회가 있어요. 협의회 할 때 도서지역에 대해서 공통된 사항들이 뭐냐 하면 바로 이런 문제예요. 이런 문제를 영토안보에 관한 문제예요. 도서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의 모든 생활비나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니까 영토안보 차원에서 사람이 살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원하라는 것을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강화뿐만 아니라 전국 도서지역협의회에서 맨날 나오는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그것을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는데 그것을 거꾸로 기초자치단체보고 부담하라는 것은 안맞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방세가 전체 95% 중에 30%를 책임을 지라고 하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차원에서 맞지 않는 거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천시비가 적어서 한시적으로 우선 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계속 부담하라는 것인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한시적으로 어려우니까 너희도 부담하라는 얘기인데 이것은 투쟁해야 됩니다.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저희 집행부에서 판단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 본예산에도 세우지 않고 계속 시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지금은 하고 있는데 중구하고 옹진과도 같이 협의해서 내용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계장님도 잘 아셔야 되는데 연속성에 관한 문제인데 과장님이 관심있다가 과장님이 바뀌면 또 잊어버려요. 이런 것은 계속 하셔서 과장님이 바뀌든 팀장이 바뀌더라도 이 예산은 다음번에는 꼭 지방이 책임을 안지는 방향으로 해주세요.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군비가 투입이 안 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저희가 문서로도 이번에 보냈습니다.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은 차후라도 더 설명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3쪽 공원조성에 1억 4000만원 했는데 길상면 온수리 어디쯤인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전등사 일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공원 중에서 일부 1/10정도 되는 면적을 역사공원 테마로 해서 공원 조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6월에 인천시공원위원회에서 공원계획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김종섭위원장

남문쪽이에요?
양수

한양수수산녹지과장

그곳이.
호룡

유호룡위원

제가 설명드릴께요. 정족산 전체가 자연공원으로 현재 되어 있거든요. 자연공원은 아무 행위를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문하고 남문 그 지역부분을 주제를 역사로 잡아서 역사공원으로 도시계획이 변경이 되었어요. 자연공원에서 역사공원으로 변경이 됐어요. 이제는 주차시설이나 이런 문제들이 지금은 자연공원이라 아무것도 못해서 불법으로 주차비를 받고 있는 거예요. 보시다시피 거기는 주차장 시설도 제대로 못 갖춰요. 자연공원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역사공원으로 가게 되면 주차시설, 편의시설 이런 것들을 시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김종섭위원장

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수산녹지과 소관 2013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실과소에 대한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5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