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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최승남 의원 발언

210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3-12-03

최승남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종섭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강화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선임은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을 선임코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박승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종섭위원장직무대리

최승남 위원님께서 박승한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박승한 위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박승한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박승한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승한위원장

먼저 본 위원에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주어진 소임에 열의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안건 심사에 있어서도 세밀하게 검토하여 좋은 성과가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위원장 선임과 같이 한 분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간사를 선임코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위원

고영희 위원입니다. 유호룡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박승한위원장

고영희 위원님께서 유호룡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유호룡 위원님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유호룡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1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군민이 주인되고 공직자가 즐거운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윤정혁 안전행정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재난피해주민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지역치안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순

유현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현순입니다. 강화군재난피해주민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에 생활이 곤궁한자의 보호 및 지원 등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긴급복지지원법 제4조에 의하면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등의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내어 최대한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할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는바 현행 제도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2013년 2월 18일 강화군 재난피해 주민지원 조례를 제정 시행중에 있으나 화재로 인한 피해지원금 지원대상에 소상공인 및 창고, 축사시설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그 동안 형평성 문제와 지원기준, 피해규모 문제 등이 발생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실질적인 피해지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어긋나지 아니한 조례개정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재난피해주민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안전행정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주소가 강화로 되어 있는 사람에 한해서 이런 조항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상 항상 문제되는 것이 화재의 예가 어디서 많이 나오느냐 하면 우리 별장으로 쓰고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주소는 이쪽으로 되어 있는데 모든 일들은 외지에서 하고 일주일에 한 두번씩 오는데 이런 데에서 전기 누전이라든가 청소년들이 들어가서 방화로 작은 불씨가 크게 되는 현상들이 간혹 일어나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대비성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나?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일단은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당초에는 모든 강화군의 주택을 둔 사람에 한해서 소재지 위주로 저희가 적용을 해서 외지인이건 현지인이건 구별을 안 두었는데요.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사실 폭넓게 적용한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당초에 주택과 농산물 저장시설만 해당되었는데 지역에 있는 상공인이라든지 창고, 대상범위가 넓어지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 주소를 안 둔 사람이 과연 건물이 있다고 해서 강화군민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주민복지적 차원에서도 그런 쪽은 일단은 배제 했습니다. 일단은 강화군에 주소를 두는 분에 한해서만 했습니다.

박용철위원

심도있게 관찰할 필요가 있고 또 경험을 통해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3-9페이지 하단부에 강화군재난재해주민지원조례 제18조 1항에 나중에 낫표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낫표 표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례에 의한 것은 낫표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영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위원

고영희 위원입니다. 강화군의 재난피해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셨는데 지금 화재보험 든 사람들이 있잖아요?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네.

고영희위원

그런데 화재보험이 1500만원 짜리인데 1000만원 피해를 보았을 때에 500만원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것과는 상관없이 보험회사랑은 상관없이 이 조례에 맞게 다 혜택을 주는 건가요?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거기에 보면 화재보험 같은 것은 관계가 없고요. 화재보험 같은 경우 본인이 자부담해서 든 경우는 사실 적용대상이 되고요. 다만, 국가 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비용을 주는 부분은 전부 배제했습니다.

고영희위원

이런 조례를 개정하는 시점에서 강화군의 주택과 주거시설, 창고에 화재보험 가입율이 몇 %가 되는지 지금 다시 재검토하거나 홍보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민간영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본인의 능력, 재산소유능력이나 관심도에 따라서 보험을 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위로적 성격이지 보상적 성격이 아니거든요. 우리 군에서는 개인이 든 화재보험에 대한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확인은 해보겠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통계는 별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영희위원

강화군에 화재없는 강화군으로 군민이 행복한 강화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과장님 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3-24페이지에 보시면 비용추계서가 나와 있습니다. 2013년도 것을 보면 9100만원이 잡혀있는데 본예산서에는 1억 5000만원을 올렸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그것이 풍수해보험과 같이 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박승한위원장

풍수해보험은 친환경농업과에 따로 세워져 있잖아요?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재난피해주민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지역치안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기

문승기전문위원

전문위원 문승기입니다. 강화군지역치안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5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는바 우리군의 법질서 확립과 효율적인 범죄예방 대응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사회의 안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강화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과 타인의 범죄행위로 사망한 사회적 약자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안전행정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1-5페이지 제3조제2항제4호에 보면 그밖에 위원장이 범죄예방 및 치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밑에 제4조에는 구성으로 협의회는 공동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고 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3조에 약칭을 썼습니다. 그 밑에 4조에 약층을 썼는데 우리가 3조에 이미 약칭을 써서 위원장이라는 표기를 해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공동위원장으로 표시가 된 다음에 4조에서 약칭이 되어서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위에 약칭을 넣어서 표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4조 3항 2호에 보면 범죄예방활동이 활발한 민간단체대표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1-3페이지를 보면 이미 정의에서 2조 5호에 범죄예방봉사활동이란, 이렇게 해놓고 그 밑에 6호에도 민간단체란 범죄예방봉사활동을 정기적으로, 이미 정의를 내려놓으셨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범죄예방활동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도 범죄예방봉사활동이라고 해야 맞는 것 아닌가요?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네. 그 부분은 자구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앞에서 정의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봉사’ 자가 안 들어가도 뒷부분에서 해석상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놓아두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추후에 수정할 때에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김종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위원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앞서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순찰강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경찰 순찰차만 돌면 도둑들도 피해가는 데 순찰강화를 함으로써 주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생활이 되어야지, 범죄사고가 나가지고 피해보상이나 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보상받기 이전에 아주 순찰강화를 함으로써 도둑도 방지하고 주민이 걸어다닐 때에도 편안히 다닐 수 있는 음지 거리가 아니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존에는 경찰서 위주로 치안활동이 전개되었는데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가지고 우리군의 역할도 강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경찰서 라인 쪽으로 많이 들어와서 이런 활동이 이루어졌지만 다양한 군민의 욕구를 저희가 반영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사후조치성격이 아니고 사전적으로 예방활동을 중점적으로 강화하는 일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섭위원

고맙습니다. 순찰강화를 좀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최승남 위원입니다. 지역치안협의회설치하고 운영에 대한 비용추계서에 미첨부사유에서 연평균 5000만원 미만으로 사용하겠다고 하신 것 아니에요?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런데 지역치안협의회를 운영하는 것이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요?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그것은 비용추계서에서 50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비용추계서를 붙이는데 5000만원 이하라서 붙이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여기에서 드는 비용은 위원회의 참석수당, 아니면 경찰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보조금 정도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사업은 저희가 별도로 확보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실링 적용을 받고 있는 사회단체보조금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관례적으로 보면 지원이 안 되어 있지만 기껏해야 한 단체당 100만원, 200만원 선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지금 우리 강화군에서 지원하고 있잖아요?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이 조례로 별도로 그게 신청되었다가 같이 가는 겁니다. 거기에 다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별도로 하는 게 아니고요. 기존의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경찰서 관련단체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단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그렇게 수용이 된다는 겁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모범운전자회 등도 이 안에 포함된다고요?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알겠습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이라서요.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기존의 것을 새로 재정비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질의없으십니까? 더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지역치안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순서입니다만 먼저 여러 위원님들께서 정회시간에 논의하신 바와 같이 제209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보류한 강화군도서주민정주생활지원금지원조례안을 금일 의사일정으로 추가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강화군도서주민정주생활지원금지원조례안을 금일 의사일정에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도서주민정주생활지원금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하여 금일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심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도서주민정주생활지원금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209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안전행정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전체적인 생각이 정착금 주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다소 무리한 부분에 대한 것을 감수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를 했습니다. 우리가 도서지역에 대한 어떠한 사업적이나 쉽게 얘기해서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자는 그런 차원에서 사업적인 부분이나 관광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획기적인 부분들에 대한 것을 발굴을 해서 예를 들자면 서도 갯벌에 국립 공원화하는 이런 모습들에 대한 것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다 라는 의견들도 모아졌고요. 지금 정착금 지원하는 것도 사실은 국가나 시에서 우선적으로 먼저 나서서 정착금이 지원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시비 지원받는 것에 대해서 최대한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늘 이 부분도 지원하는 부분도 의회의 조례가 통과가 되기 전에 이미 주민들한테 이슈들이, 조례에 대한 것들이, 지원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이 이슈가 되어서 의원들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례가 먼저 소문으로 알려지지 않도록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모아졌고 서도를 담당하는 위원으로 전체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고 이런 부분을 위원님 의견을 모아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의견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일단 이 조례에 대해서 보류된 조례를 재상정해 주신데 대해서 상당히 담당과장 입장에서는 감사를 드리고 지난번에 조례안을 심의할 때처럼 유호룡 위원님께서 관광사업이라든지 지역의 주민들이 필요한 요망사항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냐라는 지적도 잘 받고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용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가 군정시책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에게 일부 홍보한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지난번에 보류가 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반발하는 기류도 있었고 여기 오시겠다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걱정하신 바와 같이 사실 그러면 안된다. 이것은 순수하게 위원님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해야 될 사항이지 외압이 되면 안된다라고 해서 자제시킨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나 저희나 주민을 생각하고 지역경제를 생각하는 기본적인 선상은 같습니다. 그런데 방법상의 문제가 발생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좀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고기잡는 법, 유대인의 탈무드처럼 고기잡는 법 쪽으로 더 행정역량을 집중해서 근본적으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사항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군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조례라든가 보류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갈등을 느끼신다는 부분이에요.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없어져야 되지 않나. 결정하는데 고민스럽고 결정하는 것이, 가부를 결정해야 되는데 사실 보류해서 고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가 힘든 부분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과장님,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네.

박승한위원장

이번 건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습니다. 우선 본예산과 같이 같은 회차에 조례와 같이 넘긴다는 것은 압박이죠. 의회가 독립성이, 의회가 조례심사하는 데 있어서 아주 심사권이나 독립권이 훼손됐습니다. 이런 중요한 것은 사회단체 일부 지원하는 조례하고 달라요. 이런 것은 보편적으로 해당 주민들 다 주겠다는 것은 미리 의회하고 몇 차례 소통을 하고 나서 이것을 올릴까말까 부터 고민을 했어야죠. 탁 던져놓고 밖에 소문 다 났고 입장은 박용철 위원님만 입장 난처한 게 아니라요. 이쪽 가지역구에서는 상당수 어떤 압박을 받느냐 하면 ‘그것 통과만 시켜줘 봐.’ 이쪽 주민들은요. 무슨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같이 할 수가 있겠어요.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 없으시죠? 고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위원

고영희 위원입니다. 5쪽에 보면 주민등록법상시행령 제6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적힌 세대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세대주에게 지급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네.

고영희위원

예를 들어서 조손가족이 있잖아요. 아니면 외가댁이나 친가댁에 와서 한 2년 정도를 생활하게 되는 아동도 주민등록상에 서검도에 있다면 혜택받을 수 있는 건가요?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그렇죠. 주소가 되어 있으면요.

고영희위원

세대주도 주민등록상에, 그러면 큰아버지네 와 있어도 큰아버지가 세대주가 되어서 하는 건가요?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일단 거기 주민이면 해당되는 거죠. 주소가 되어 있으면요. 세대주가 그쪽으로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고영희위원

세대주는 아니고 동거인도 주민등록상에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신청이나 절차, 방법, 시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군수가 정한다고 했지만 저희가 사전 초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협의를 할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희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요. 사전에 그 부분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의견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영희위원

지금 조례에 15일 이상 거주인이 해당이 된다고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견이 안나올 수 있도록 많은 협의 끝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정혁

윤정혁안전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고영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또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도서주민정주생활지원금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0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강화군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장홍섭 재무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문승기전문위원

전문위원 문승기입니다. 2014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금년 11월 19일 제209회 임시회에서 이 건에 대한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의결 하였으나 이후 추가 공유재산취득계획이 발생함에 따라 의회의 심의를 받고자하는 것입니다. 먼저 강화군 효공원 조성사업은 강화군노인회관의 부지가 협소하여 쾌적한 야외 휴식공간, 체력단련장, 주차장 등이 부족함에 따라 시설을 이용하는 많은 어르신의 불편을 해소코자 노인회관과 복지관이 접한 강화읍 갑곳리 901번지 토지 3517㎡을 7억 5000만원에 매입하고 2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소공원을 조성코자 하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 주민대피시설 설치부지 취득건입니다. 민방위기본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중앙관서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동법 제10조에 따른 민방위 계획에 따라 대피호 등 비상대피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중앙정부지원을 받아 2011년 6개소, 2012년 4개소, 금년에 10개소를 설치하고 2014년에 8개소를 계획하고 있으나 주민대피시설을 설치할 적정 공공용지가 부족하여 강화읍 국화리 494번지외 8필지 4270㎡를 군비 5억 400만원으로 주민대피시설 부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견 없이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재무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최승남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이것 8개 설치할 것이 4270㎡죠?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실질적으로 많은 용지가 필요치 않은데 잘라서 팔고 그러지 않으니까 평수가 조금 오버하는 것도 있는 거죠?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현 위치에 따라서 조금 작게는 260㎡, 많게는 160평까지 다양합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하시면서 이것 좀 고려해 주세요. 국화리 같은 곳도 지금 공동화장실 뒤에 부지더라고요. 그런데 땅 평수가 500평이 넘는 곳이에요. 그 부지가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런데 그것이 송해면 숭뢰리 같이 그런 시공을 해 놓으면 주변환경이 나빠져요. 어떻게 나빠지느냐 하면 지하공간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남의 집 앞에 노출로 2m씩 올라가니 이것은 고려를 해주셔야 해요. 진짜 대피소로 지하층으로 들어가서 그 위에 예를 들어 복토를 기본법에 1m 정도 하나 보더라고요. 슬라브 두께가 60cm 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것을 높이를 1m50을 하고 그 위에 또 1m를 흙으로 쌓아놓으면 남의 집 앞을 다 막아버리고 이런 것은 관에서 조정을 해서 완전히 지하로 묻히고 올라온다고 가상해도 한 60, 70cm 정도 올라와야 그 주변이 동산같이 불뚝 나온 것보다는 훨씬 외관상도 보기 좋고 관리하는 차원도 그렇고요. 누가 보면 꼭 왕릉같이 크게 흙이 잔뜩 있어서 이런 것은 고려를 해서 면 사무소 지은 것은 지하층으로 싹 들어가서 운동장이나 방공호나 구분이 안 가잖아요. 그런 형태로 만들라고 권유를 해 주세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마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유호룡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한테는 질문하고 싶지는 않고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니까 담당 신상순 팀장님 오셨으니까 이것 사업 목적이 지금 여기 나온 대로 말은 공원이라고 표시했지만 공원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주차장 용도가 가장 우선이죠?
뭐뭐 집어넣을 거예요?
게이트볼 시설은 누가 해요? 누가 운영할 거예요?
게이트볼장, 주차장 또?
소공원에 체육시설 집어넣을 거예요?
안 들어가죠?
야외 체육시설, 운동기구
안 들어가죠?
이것하고 인천시에서 다른 예산 바꾸는 역할인데 뭐 왔어요?
뭐에 썼어요?
농로포장? 그 사업은 모르겠죠. 6억은 받았다?
알았어요. 체육 야외운동기구는 하면 안됩니다. 그 다음에 왕민애 팀장님, 전반적으로 대피시설이 시내쪽은 기존 건물에 있는 지하를 이용하잖아요?
앞으로도 수요시설을 대피시설 계획 할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문사항이 뭐냐 하면 지금 대상지역들이 기존 사건물의 지하층이 없는 건물 위주로 해주잖아요. 거기가 지금 큰 건물은 없어도 앞으로 그런 예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피소가 아니라 기존적으로 대피시설을 사 건물의 지하들을 활용하는 방안이 있잖아요.
있으니까 없는 지역을 우선 대피소만 만들어 준단 말이죠. 그래서 향후 그러한 기본계획 속에 앞으로 개인적으로 큰 건물을 지을 가능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대피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기본계획을 잡아야 할 것이다. 그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대형 건물을 짓는데 대피시설 짓는 부분도 기본계획을 감안해서 건축허가과와도 협의를 하시라는 거예요.

박승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고영희 위원님.

고영희위원

유호룡 위원님과 같은 생각인지는 모르겠는데요. 혹시 그 평수를 지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지하를 할 때 보조도 계획을 잡으라는 내용인지,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300곳이 넘는 민간 이용 대피소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관리를 해주나요?
그러면 민간이용에 허락해준 분들에 대해서도 지금은 다시 한 번 어떤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것을 만들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간이 사용승낙을 해 준 곳에 대해서.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우리가 민간인 시설물을 사용할 때에는 아직까지는 거기 점유하거나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반대급부를 제외하지 않고 사용하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좀 더 그런 시설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쾌적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개인시설을 사용할 경우에는 적당한 댓가를 지급하는 것도 좋지 않느냐는 말씀은 이해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앞으로 검토를 해서 이제는 크게 짓는 건물보다 비용을 분석해서 작게 들어간다면 그런 방법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영희위원

300곳이 넘는 우리 민간이 허락을 해줬는데 긴급사항에 쓰는 곳이잖아요. 우리는 지하실에 앞으로 한번도 사용하지 않을 곳이지만 제습기든 뭐든 환경에 대해서 곰팡이가 안나게 관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군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데 민간에게도 지정은 됐어도 어떠한 위급사항에서 우리 군민이 사용할 곳이라면 한번쯤 돌아보고 관심 갖고 거기에 대해서 신경써서 해줘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김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위원

주민대피시설 설치에 대해서 각 면, 각 리마다 설치하고 있는데 그것을 일률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죠? 지역별로 평수가 크고 작고.
그러면 유사시에 독가스를 하게 되면 들어와서 나갈 수 있게, 독가스가 분출되어서 나갈 수 있게,
그런 시설면에서 철저하게 점검을 하셔서 한꺼번에 몰살시키는 그런 시설이 되면 안되겠죠.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환기시설은 설계시에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진출입로도 2, 3개씩 만들어서 그런 우려는 안하셔도 되고요. 기본 필요한 사항은 설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김종섭위원

잘 알았습니다. 효공원 조성은 언제부터 합니까?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영희위원

고영희 위원입니다. 민간이용 대피시설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세요.
지정은 됐지만 불시에 쓸 수 있는 곳인데 어떤 적체물로 되어 있으니까 관리차원에서 부탁드립니다.

박승한위원장

팀장님, 효공원이 명분만 효공원이지 사실 게이트볼장 짓고 주차장 하겠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주차공간도 만들 것 같은데요.
주민대피시설은 팀장님 부지매입비는 군비 아니에요?
그러면 이용시설로 보면 지하형태에 주민대피시설을 놓고 그 위 지상에다가 별도의 활용방안을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송해 신당리 같은 경우도 아마 주민대피시설이 성사가 되면 그 위에 게이트볼장을 짓겠다는 것인데 뭐 182평에 무슨 게이트볼장이 나와요.
182평이거든요. 여기 면적 자체가.
거기 대피시설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그 위에 게이트볼장을 짓는다고 하면 적은 면적이죠.
저는 면적이 작다는 거죠. 게이트볼장을 위에 앉히려면요.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건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에 대해서는 12월 2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주문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10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