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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박상대 의원 발언

117회 제2자치행정위원회2005-03-31

박상대 의원 프로필 보기 →

영현

박영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회의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행정지원과 소관 광명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005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강용덕입니다. 부의안건 73p 광명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영현

박영현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집

최운집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운집입니다. 2005년 3월25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례에 명시하고, 6급 정원책정비율확대에 따른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 공무원단체 지원을 위한 승인정원 및 개별주택가격평가 전담인력과 재난관리조직 확대보강에 따른 증원사항을 반영하고,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정원 및 우리 시 보정정원내 증원사항을 반영하고자 관련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집행기관의 정원 현행 883명에서 12명이 증원된 895명과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9명을 포함 총정원 현행 902명에서 914명으로 조정 직급별정원을 조례에 명시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중 일제강제동원 업무관련 담당인력 1명에 대하여는 2006년 12월 31까지 한시정원으로 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저희가 지난 1월초에 과장님 국장님 작년에 행자부에서 이러한 지침이 내려왔는데 할 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행자부 지침이 작년 9월쯤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빨리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해주는 것이 올바른 것이 아닌가 합니다. 이왕이면 이런 것은 사기진작 차원에서 행자부 지침인데 빨리 해주어야지 지금 정해서 인사하면 결국 10개월 정도가 걸리는 것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보직으로 해서 1%를 주시겠다면 저희가 7명으로 해서 어제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복지환경국에 2명 배치되어 있고 각 실과소에 1명씩 된다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보건소가 빠져있었습니다.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네.
미수

조미수위원

제 판단은 보건소도 문화복지사업소만큼 지금 인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하는 식구들이, 그래서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7명이면 각 실과소에 물론 제 생각에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다음에 지금 들어오기 직전에 국장님 저하고 함께 있어서 이야기를 나누고 들으셨지만 6급이 전체의 24%인데 직협에서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대다수가 저한테 하시는 얘기중에 하나는 옛날에 팀장들이 팀장들이 아니다 '98년 이전에 팀장들이 아니라는 뜻은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실무자급으로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 대다수 국장님 과장님 말씀인데 지금의 6급들은 일을 엄청나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도민원과 6급들은 나가서 딱지를 붙이고 계시는 것을 저는 자주 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어제 국장님이 말씀하신 팀장 하나 주사 하나 이것이 아니라 그냥 보직을 받은 지금 행자부 지침한대로 사기진작 차원에서 보직을 주는 것이지 일을 하고 안 하고 이런 차원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 생각의 대전환이 필요할 때 우리가 이것을 시행할 수 있다고 보고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사실 일하는 가운데에서 승진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일을 할 때 상승효과가 있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과장님 국장님 알고 있잖아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너무 늦지 않았나, 둘째 형평성에 맞지 않다. 셋째 사고 패러다임중에서 전체 24% 행자부 지침대로 해도 무난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국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작년에 지침이 내려왔는데 그 이후에 우리가 경전철을 올렸습니다. 경전철 추진단을 행자부에 정원조정 올렸는데 그와 같이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계속 안 내려주어서 알아보니까 내부적으로 안 주고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경기도내 5급 사무관 승진시험보는 것과 연결되어서 승인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루다 보니까 다른 조직도 필요성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전에는 이런 절차를 안 했습니다. 의회에 입법예고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바뀌어서 입법예고를 하게 되어 있고 의회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 보면 정원이 늘어남으로서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까지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작년에 조금 서두른 데에서는 일찍 하는 데가 있었고 우리는 경전철 관계와 우리 조직 관계와 연계해서 한꺼번에 하려다 보니까 그리고 법규정이 바뀌어서 늦어졌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보건소 관계는 그렇지 않아도 우리 조정위원회에서 의회에 올리기 전에 시에서 국장님들 이상 시정조정위원회 할 때 보건소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보건소 보건사업과가 한시 정원입니다.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되어 있고 민간위탁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연장해 주면서 이번까지만 정원승인 해주고 민간위탁을 주어라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에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복지환경국에 사회복지과 주무과고 평생학습 축제 때문에 바쁘고 해서 그쪽에 주자해서 그쪽에 돌린 것입니다. 원래 보건소 생각을 했는데 보건소 관계는 지금 그런 문제가 있어서 또 소수직렬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간호직 자리를 주었다가 간호직이 나가면 대체하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보건소에 못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협에서 얘기하는 것 전에 우리한테 무척 강조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6급이 24%에서 일반직 정원에 1%를 6급으로 더 할 수 있도록 하라는 한도 기준인데 지금 각 시군에 전부 조사해 보았는데 그것을 지키는 데는 거의 많지 않습니다. 몇 군데 되고 거의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다른 시도 전체 31개 시군을 보았는데 직협에서 얘기하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왕이면 6급 정원 행자부에서 인정해주는 만큼 다 해주면 사기진작도 되고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한도 프로테이지이지 우리가 조직 여러 가지를 볼 때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본청에 잔뜩 계장만 늘어나고 계장 하나에 직원 하나로 일이 되겠습니까? 효과적이지 못 하다고 판단해서 현재로서 이 정도 지금 7명 더 늘려 주는 것과 3명 증원받는 것 해서 10명 올리는 것이 어떠냐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한 것입니다. 거기 있는대로 해주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읍면같은 데는 읍면에 주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동에 1명밖에 없습니다. 그런 차등이 있고 해서 우리 시에 다 적용하기는 어려움이 있어서 보류된 상태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반론을 제기하면 보건사업과에 노인요양지원센터에 있는 사람들 보건사업과에 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한 팀이 노인요양지원센터이기 때문에 별문제가 안 되겠습니다. 저희가 1월에 물었을 때 문제가 안 된다고 민간위탁 가더라도 보건사업과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보건사업과가 한시 정원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주지 못 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변명을 위한 변명같고 여기에 없든 있든간에 정말 담당 4급 서기관들은 자기네 밑에 직원들을 챙겨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건소장님은 자기네 직원들 챙겨서 사기진작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 같습니다. 리더인데.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보건소장님의 의견을 들어서 했습니다. 이것이 소장님도 낫겠다고 해서.
미수

조미수위원

하셨겠지요. 이쪽에서 조정안도 내고 그렇지만 제가 볼 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보건소 같은 경우 민원인에 대한 직접적인 서비스가 있습니다. 다른 데하고 달라서, 다른 국 같은 경우에 행정적으로 지원하지만 보건소에 직접적인 서비스를 하는데 있어서 사기진작 차원의 문제는 다르다고 봅니다. 문화복지사업소하고 보건소 같은 경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배려를 더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그런 것에 있어서 지금 보건소 소장님 같은 경우 강력히 얘기하셨다고 하더라도 서기관 연수가 작아서 밀린 것이 아닌가.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보건소장님이 이해하셨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해하지요. 집행부가 하는 것 이해 못 합니까? 과장님. 이쪽으로 보느냐 저쪽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해를 왜 못 합니까? 저는 다 이해됩니다. 너무 이해를 많이 해서 탈입니다. 직협도 이해가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위원님들 얘기해 보세요. 형평성에 맞는지 사기진작 차원에서 주라고 하는데 어디는 둘 주고 어디는 하나주고, 국으로 사람 빼오라고 해 볼까요. 그리고 행정직만 있고 기술직은 한 명도 없고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기술직은 건설교통과 같은 경우 복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직이 사실 더 침체되어 있습니다. 10년 이상된 행정직이 많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많이 뽑으니까 그렇지요. 하여튼 그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런 것은 불가능합니까? 예를 들면 꼭 팀장이 아니더라도 6급을 달더라도 팀장 팀장 6급 6급 7급 이런 식으로 세분이 팀이 되어서 일하는 것은 불가능합니까?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국장

관계없습니다. 단지 담당이라는 직책을 못 받는 것입니다. 무보직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담당 밑에 들어가서 하는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지금 주어진 것이 20.8% 직협에서 23%까지 올리는 과정에서 3%를 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무보직.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무보직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지금 23% 24% 하는 것은 시장한테 유두리있게 해준 것입니다. 한도를, 24%라고 해서 다 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시가 중간 정도 됩니다. 도농복합시 같은 경우 많이 쓰고 일반 시는 사실상 한도에 의해서 맥시멈에서 쓰면 되는 것입니다. 다 쓰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래서 보건소는 직접 저한테 몇 분들이 찾아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해하신다고 했지만 기본적으로 형평성에 어긋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의회가 좀더 지적해 주고 배려를 해달라고 보건소에서 직접 오셔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과 관계없이 지방공무원정원규칙에 보면 제가 여성이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4급에 보건소장은 의무직 + 보건직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에 보건소에 상당히 간호직이 많습니다. 거기에 직렬로 앞으로 간호직렬분으로 의무보건간호직도 1명 넣는 것으로 하십시오. 연말까지 하는 것으로 해서 규칙을 바꾸세요.
신일

강신일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이번에 저희들이 받았는데 의무보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간호직으로 해달라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 여건상 4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고치면 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지금부터 고치세요. 연말까지 올리시고, 하여튼 형평성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논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네, 이준희위원님.
준희

이준희위원

지금 행정자치부는 팀장제로 가지요.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팀장제로 가는데 사실 국장도 팀장이 될 수 잇고 7급도 팀장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조미수위원님이 6급 6급 7급 이런 부분이 해당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인데 우리시는 과연 그렇게 할 것인지 행자부 지침은 행자부 자체에서는 그렇게 하는지 아니면 각 시군에도 그 내용들이 하달되었는지.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행자부만 합니다. 중앙부처에서도.
준희

이준희위원

아직 각 시군에는 하달이 안 되었습니까?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이상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네, 박상대위원님.
상대

박상대위원

무보직 6급이 1%선에서 상향조정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7명이라는 것이지요.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네.
상대

박상대위원

직협에서 주장하는 것은 23%까지 가능하니까 16명 다해서 23명까지 가능하다고 직협에서 주장하는 것이고.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좀 전에 우리 기준 정원 대 현 정원 차이가 23명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기준으로 따지면 6급을 23명을 안 쓴 것입니다. 그분들 얘기하는 것으로 따지면 행자부 지침에 지금 그 전에 23%를 쓰라고 한 것은 다 쓰면 23명을 다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직제가 바뀌면서 조직개편 되면 16명을 주는데 그것을 다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한도를 다 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에 맞추어서 쓰면 됩니다. 조직에 맞게 쓰는 것입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무보직 7명 배치하는 것도 인사적체 해소 차원에서 되는 것 아닙니까?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네.
상대

박상대위원

그렇다면 제 얘기는 현재 이런 상황에서 무보직 7명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각 인사 적체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한다면 각 국별로 해서 적절하게 인사 적체가 오랫동안 되어 있는 직렬들을 확인해서 직협에서 주장하는 만큼은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인원까지 늘려서 하는 것이 어떨까 아까 과장님께서 조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할 때 보건소 같은 경우 한시 조직이기 때문에 그쪽에 할 수 없냐고 했는데 그것은 계속 상임위원회에서도 얘기를 했던 부분들인데 할 때마다 그쪽에서는 계속 직영으로 할 것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민간위탁을 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준비를 지금부터 해주어야 하는데 전혀 서두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판단할 때 이것은 직영으로 가지 않겠나 보고 또 예를 들어서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7명이 무보직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각 국별로 인사 적체가 오래된 부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이것도 무보직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자리가 나오지 않는 이상 한동안 자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다른 국별로 직렬별로 손해볼 수 있는 직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형평성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그것은 무보직 인사 담당이 행자부에 다시 한번 물어 보았는데 어제 제가 답변하기를 무보직 7명에 대해서는 자리가 나면 옮기면 다시 7급으로 돌아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딱 부러진 판단이 아니라 행자부에 물어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린대로 16명이 남지 않습니까? 16명 남은 부분이 있다면 그 7명에 대해서는 자리가 다른 데로 가더라도 그냥 6급으로 해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담당자하고 인사계장이 직접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16명에서 7명 빼면 9명 정도 지금 차이가 나는데 크게 직협에서 주장하는 것만큼 안 해드리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관계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보건소에 간호직 보건직들 경쟁이 심합니다. 여성 7급들이 많아서 비슷비슷한 사람들이 많아 인사에 대해서 민감하고 예민해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상대

박상대위원

그것은 다른 부서나 다른 직렬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어차피 이번에 7명이 무보직으로 배치되는 사람들도 평생축제나 업무가 집중화되는 데 일단 배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보건소에 넣느냐 복지환경국 평생축제하는데 넣느냐 2건이 쟁점이 되어서 계속 토론하다 보건소장님도 양해하시고 여러 가지 이쪽에 문제가 있다고 그쪽에 하는 것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정확한 논리가 맞는다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결정을 해주시는 것이니까.
상대

박상대위원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무보직 저는 현재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측면에 있어서 무조건 6급을 다 내준다는 것에 쉽게 동의를 안 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형태는 무보직 6급 늘어나는 부분들 적절하게 이해하는데 그렇다면 좀더 면밀하게 파악해서 7명이 아니라 각 국별로 파악해서 적절하게 인사 적체가 많이 되어 있는 분들 확인해서 전 직원들한테 골고루 평등하게 인사의 혜택이 될 수 있게 이번 기회에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 보건소 문제나 각 국별로 확인해서 좀 늘리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직협에서 요구하는 만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프로테이지
상대

박상대위원

네.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무보직 관계는 보건소를 주느냐 복지환경국에 주느냐 그 문제인데 인원변동은 없고 단지 지금 말씀하신 프로테이지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나름대로 최대한 조직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한 것입니다. 그분들 얘기를 다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
상대

박상대위원

그것으로 결정이 난 것입니까?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네, 그래서 의회에 올린 것입니다. 어제하고 연결된 사항입니다. 같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보건소에 민간위탁 부분은 어느 부서에서 추진하고 언제 추진합니까?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하는데 실무적인 것은 보건소에서 검토해야지요.
상대

박상대위원

이상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실무를 하시는 분이니까 잘 하시겠지만 위원님들 뜻과 직협의 뜻을 반영해서 이번에 소외되거나 하는 분들이 진급이 잘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네.
영현

박영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

박조양세무과장

세무과장 박조양입니다. 부의안건 125p 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영현

박영현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집

최운집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운집입니다. 2005년도 3월 25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동산관련 세제 개편에 따른 상위법령 개정에 맞춰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 등 관련 조례 조항을 정비하고 조례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 인용 및 관련법령의 제명 등을 일반주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종합토지세 과세대상인 토지를 재산세에 포함 과세하도록 과세대상, 세율, 납세의무자 등 관련 조항 정비, 자동차세 중 cc당 140원의 세액이 적용되는 배기량기준을 1,500cc에서 1,600cc로 조정, 현행 종합토지세를 이원화하여 주택은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통합 과세하는 등 재산세를 전면 개편함에 따라 종합토지세 관련 규정은 삭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개정에 따라 그 간 병기되어 과세되던 도시계획세의 세율, 납세의무자 등 관련조항을 정비, 농업소득세에 대하여 5년 간 과세를 중단하는 내용으로 개정내용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상위 법령에 의해서 조례를 정비하는 것인데 저희 과세부담이 현격히 많아지는 것입니까?
조양

박조양세무과장

법에 50% 상한선을 뒀습니다. 2004년보다 50% 이상은 오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조례로 아무리 올라가더라도 작년 세율의 50% 이상은 못 오르게끔 상한선을 만들어놨고 탄력 세율 5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그것을 안 했는데 철산2동 이런데서 많고 동양아파트라든가 이쪽에서 상당히 많은 조세 저항이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과세표준액이 결정되면 대충 나옵니다. 그것을 가지고 다시한번 얼마나 부담을 줄여줘야 되느냐 이것을 조례의 탄력 세율을 가지고 위원님들과 다시 한번 상의하면서 조례를 개정하여 줄여주느냐 그렇지 않으면 있는 그대로 다 받느냐는 별도로 상의해서 다음 회의 때 지방세 감면 조례를 상정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급격하게 자꾸만 세금이 느니까 시민들이 많은 부담을 안 지게끔 하도록 노력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국장님 현재 어떤 아파트라든가 단독이라든가 이것을 놓고 공시지가 적용을 받았을 때 이후로 발생된 부분들이 42조 1항을 보면 175/1000에서 215/1000로 세율이 40% 정도 올라간다는데 현재 아파트 하나놓고 볼 때 공시지가 적용을 받았을 때 세율이 얼마 정도 올라가는지 검토를 안 해 봤습니까?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아파트는 국세청 기준시가로 합니다.
조양

박조양세무과장

철산동 저 사는 광복현대 아파트를 대비해 보겠습니다. 32평형인데 2004년도에는 9만8,310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올해에는 검토해 보니까 14만7,460원 해서 49,150원이 오른 것으로 50%가 오른 것입니다. 이 업무를 하면서 위원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 담당과장이 이상해질 것인데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법적으로 자체 내에서도 50%이상 못 올라가게끔 한정을 둔다 할지라도 벌써 그 내용에서는 5만원이라는 돈이 올라가는데 우리 주민들은 상당한 부담이 있습니다.
조양

박조양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토지소유가 많은 사람은 더 많겠네요? 아파트는 공유지분이 적기 때문에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해서 아파트와 단독세대를 비교했을 때는 아파트가 재산세가 더 많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토지를 많이 확보하고 있는 사람이 재산세를 많이 낸다는 것입니다. 단독가지고 비교를 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광명에 단독 주택을 30평 갖고 있다 필지가 반 필지는 30평, 한 필지는 60평, 80평 이렇습니다.
조양

박조양세무과장

단독은 큰 아파트보다는 싸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큰 문제는 덜 납니다. 그것을 제가 60~80평을 구분한 것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못 드리고 전체적으로 볼 때 약 20% 이상 상승한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국세청 기준시가를 다시
조양

박조양세무과장

아파트는 국세청기준시가를 바로 적용하고 단독은 건설부에서 저희에게 151개소의 표준 지를 지정해줬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언제부터 적용을 합니까?
조양

박조양세무과장

6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그것은 표준 지에 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저희 직원들 재산세 팀에서 조사하여 그것을 가지고 가격을 산정 했습니다. 그것도 전문가는 아니니까 평가사에 의뢰하여 평가사가 산정 한 가격을 가령 예를 들어서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저희 조사 공무원들이 거기에 개인적인 것이 들어갈 여지가 없습니다. 표준 지 주택 가격에 모든 지수를 컴퓨터에 입력을 시켜서 그대로 산정해서 나온 것입니다. 제대로 되었는지 건교부에서 평가사들이 검증을 해서 4월 30일날 개별주택가격을 고시합니다. 이의가 있을 때는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렇게 봤을 때 현재 우리 시에 얻어지는 재산세는 총 현재는 얼마인데 차후에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난 이후에 얼마 정도 되는지
조양

박조양세무과장

2004년도에는 147억3천만 원이었는데 금년도에 25억3백만 원이 증액되어서 172억3천3백만 원으로 약 17%가 증가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과표가 오른 것이기 때문에
준희

이준희위원

우리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살아가는데 있어서는 이런 부분이 갑작스럽게 오르니까 충분하게 홍보를 해서 혼동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그래서 우선 통장들에게 순회하면서 금년도 지방세법 개정된 것에 대해서 사전 교육을 시킬 것입니다. 어차피 불특정다수인을 교육시킨다면 전파력도 없을 것 같아서 담당 부서에다가 통장들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통반장들이 고지서 교부하는 분들도 있고 주민들이 물어보면 통반장들에게 물어보니까 그 사람들에게 금년도 지방세법 개정된 내용하고 앞으로 우리가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시에서 뭘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를 다같이 포함해서 교육 시켜서 어차피 세금은 들어갑니다. 오르더라도 조세 저항이 덜 나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세금이 늘어나도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표준지가 적용을 발표하기 이전에 주민들에게 충분하게 우리 집은 예를 들어서 업자들은 지가가 올라가면 좋을 것이고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지가가 내려가는 것이 좋을 것이고 왜냐하면 기준지가 적용에 따라서 업자들은 대출도 많이 받아지고 적게 받아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업자들은 기준시가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순수하게 자기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은 기준지가를 낮추려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제기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슬기롭게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낙균위원

근본적으로 세수를 많이 확보하겠다는 이야기인데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수를 이렇게 늘리겠다는 것이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국가에서 공시지가와 국세청 기준시가가 현 실 거래 가격과 맞지 않습니다. 훨씬 떨어져있습니다.

최낙균위원

어제 오늘 이야기도 아니고 10, 20년 전부터 그랬던 것인데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가급적이면 현 거래가격으로 맞춰야 되는데 급격히 맞추기는 어렵고 단계적으로 맞추는 것입니다.
조양

박조양세무과장

투기를 방지한다는 취지에서

최낙균위원

담배 값은 인상할 때마다 담배소비를 줄여서 국민건강을 생각한다는데 1,2월 잠깐 줄었다가 3,4월 되면 다시 더 늘어버립니다. 경기가 어려운 것은 누구나 다 알고 가정생활이 어려운 것은 누구나 다 아는데 이렇게 어려울 때 현실화를 해 가지고 국장님, 과장님 입장으로서는 어떤 입장이 맞습니까? 이렇게 현실화 인상을 해 가지고 더 많은 세수를 거둬들이는 것이 맞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경기가 어려운 지금은 더 늦추는 것이 맞습니까?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국가 정책적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최낙균위원

지방세 감면조례 탄력세율 적용하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국가정책에 맞춰진다면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그렇더라도 조례로 위임이 되어 있으므로 우리 나름대로 재량권이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별도로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 드리겠습니다.

최낙균위원

조례가 올라오면 검토하겠지만 과장님, 국장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개인적인 입장은 세금을 많이 받아서 시 재정이 확충되면 좋은 것이지만 당연히 세 부담을 많이 주는 것은 싫어하죠.

최낙균위원

특히 아파트 주민은 세금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그렇게 많이는 안됩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먼저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을 상정합니다. 지적과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지적과장 정수동입니다. 광명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영현

박영현위원장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집

최운집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운집입니다. 2005년도 3월 25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가공사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 개정령”이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및“같은 법률 시행령”으로 개정, “공시지가의 평가 및 적용방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던 것을“공시지가와 주택가격의 평가 및 적용방법”에 관한 사항으로 심의사항 확대 개정하려는 것으로“광명시토지 평가위원회 설치조례”를“광명시 부동산 평가위원회 설치 조례”로 제명 변경, 법령 및 시행령의 명칭변경, “공시지가 심의”를“공시지가 및 주택가격 심의”로 심의범위가 확대된 내용으로 개정내용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기위원

건물 분은 평가를 년도별로 합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주택만 합니다.

이춘기위원

심의위원회에서 합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그 전에는 토지평가위원회를 했는데 지금은 부동산평가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이춘기위원

평가위원들은 부동산협의회에서 추천하는 것입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종전의 공시지가 토지평가위원회가 금년도 1월 20일자로 법률이 통보되었기 때문에 종전 위원회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명칭만 변경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춘기위원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신. 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광명시토지평가위원회를 없애고 광명시부동산평가위원회를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현재 10~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현재 몇 분입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15명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위원장은 부시장님이시고 그 위원들은 어떠 어떤 분입니까? 그 명단을 이야기해주세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토지분만 했는데 건물까지 같이하기 때문에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수가 있어야지 그냥 명칭만 가지고 있으면 안됩니다. 그런 전문 지식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위원들의 명단을 불러주시고 어떠 어떠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고 또 그 분들 임기는 언제이고 언제 구성을 해야 될 것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이것은 조례에 위원회가 명칭만 바뀐 것이지 위원회의 내용은 그대로 경과조치가 있습니다. 부칙에 그대로 두는 것이고 지금 현재 대충 직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사, 법무사, 부동산학과 교수들, 중개사무소, 지역주민들, 한국감정원 관련 팀장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여기 들어와서 사사로이 자기 개인의 의견을 표출할 수 없게끔 그런 사람들을 배제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래도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몇% 정도 되는가 궁금했는데 상당히 많네요. 이상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먼저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5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의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회계과장 안완식입니다. 2005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204p가 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영현

박영현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집

최운집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운집입니다. 2005년도 3월 25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200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리계획 변경계획총괄, 취득 및 처분대상 재산목록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같은법 시행령 제84조, 광명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으로 광명시청 제2별관 증축은 철산동 222-1번지 광명시청내 지상2층의 제2별관에 1개층 460.8㎡를 증축하여 2006년부터 실시 계획에 있는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사무실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의견은 심각한 청내 주차시설의 제한을 최소화하고 기존건물의 안전성을 검토하여 투명한 행정절차 이행으로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주)케이알씨넷 출자 주식매각(회수)은 2000년부터 광명첨단음악산업단지조성사업을 추진해 오는 과정에서 2000년 11월 18일부터 2001년 2월 28일 기간중 5회에 걸쳐 (주)케이알씨넷 주식 12만주(6억원)를 매입과 본사 사무실 신축 이전에 따른 시유지 무상사용허가 지난 2004년 5월 13일부터 2004년 6월 5일까지 감사원에서 (주)케이알씨넷을 포함한 전국의 제3섹터법인 38개소에 대한 정책감사결과 경영상태가 부실한 제3섹터 법인에 자본금을 출자한 지방자치단체는 출자금을 회수하도록 한 감사처분 사항으로 (주)케이알씨넷 출자주식매각(회수)을 위해 2005년부터 2006년까지 비상장주식 매각(회수) 계획을 진행중인 사항으로 검토의견은 문화관광부의 음악산업진흥 5개년계획과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에 광명첨단음악산업단지 조성사업이 포함될 수 있는 성과를 거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행정의 실익측면에서는 현재 진행중인 주식매각(회수)절차를 투명한 절차이행으로 출자주식의 감소로 인한 자본금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준희위원님.
준희

이준희위원

저는 회계과장님말고 문화공보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음악밸리 조성된 시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KRC-NET은 2000년 5월 문광부로부터 음반유통물류구조 현대화사업 추진 주체로 선정된 업체로 광명시 음악밸리조성사업 부지내에 한국 음반유통정보센터라고 해서 건립되었습니다. 2000년 5월에, 또한 KRC-NET의 수익구조를 보면 수익모델 개발 및 투자유치를 통해 자본력과 기술력이 뒷받침된다면 음악밸리에 다른 시설들도 민간기업과 경쟁을 통해 참여할 것이라고 판단해서 우리가 6억을 출자한 것입니다.
남헌

송남헌문화공보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다만, 지금 현재 KRC-NET이 국내 정상화나 모든 부분에서 음반밸리 부분에서 음반시장이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허덕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남헌

송남헌문화공보과장

네, 음반시장이 전체적으로 4천억 규모에서 1천억 규모 이하로 축소되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리고 감사원에서 우리 광명시에 대한 지적사항을 보면 먼저 주주권행사를 소홀히 했다는 것으로 전 문화공보담당관이 징계를 받았고 대표이사에게 해임 청구권을 감사원에서 지적했는데 했습니까?
남헌

송남헌문화공보과장

작년 12월에 박세홍씨로 교체를 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김종덕씨에서 박세홍씨로 바뀌었다는 말씀이지요.
남헌

송남헌문화공보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우리가 지금 주주를 보면 박세홍씨 20만주, 우리 광명시가 12만주, 이지영씨가 88,540주, 김석희씨가 54,900주 있고 쭉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15%가 안 넘습니다.
남헌

송남헌문화공보과장

10.7%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지금 현재 내용을 보면 2005년 5월 이후에나 매각한다고 보았을 때 과연 지금 현재 매각을 했을 때 주당 얼마 정도가 되는지 그것을 파악해 보셨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헌

송남헌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가 자본 잠식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평가를 해야 알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얼마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지방자치제에서 3섹터에서 실질적으로 부를 창출한 지방자치는 거의 없고 전무한 상태라고 봅니다. 총 38개 지방자치에서 3개 자치단체가 그것도 흑자가 아니고 하고 있는데 물론 투자부분에서는 저는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잘못된 투자였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어차피 이렇게 된 마당에서 우리는 6억을 건져야될 부분 아닙니까?
남헌

송남헌문화공보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건지는데 KRC-NET이 자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돈으로 환수할 수 있는 부분도 못 되고 지금 현재 우리 도서관 부지에 그분들이 본사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본사는 지을 때 소요예산이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남헌

송남헌문화공보과장

7억 2천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것은 정식으로 허가난 건물은 아니지요.
남헌

송남헌문화공보과장

가설 건축물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가설 건축물이기 때문에 혹시 KRC-NET이 망하고 없더라도 거기에 따른 소유주들이 소위 말해서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들이 어떠한 재산권행사나 이런 것은 못 할 것 아닙니까?
남헌

송남헌문화공보과장

지금 등기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소위 말하면 유형의 건물이냐 무형의 건물이냐고 할 때 무형의 건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등기를 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현재 우리시 소유의 시유지 땅 아닙니까? 도서관 부지이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주주들은 거기에 따른 행사를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다만, 제 생각에는 7억2천이 들어갔다고 하니까 우리가 혹시 거기에 건물을 짓든 다른 용도로 쓰던 그 부분이 우리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건물로 혹 짓더라도 최하 3년에서 5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 평수가 상당히 큰 데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것이 그 주주중에서 우리 시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지금 과장님이 판단하기에는 잡을 수 있다 잡지 못 한다는 것은 어렵지요.
남헌

송남헌문화공보과장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저희가 KRC-NET이 파산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주식을 회수한다고 해도 KRC-NET은 그냥 그대로 현재 장소에 있는 것이고 일단 저희가 그렇게 될 경우에는 임대료나 그런 것을 받게 되겠고 만약에 회사가 문을 닫고 간다면 그것은 저희가 고문변호사한테 법률 자문을 받고 각 해당과 협조를 받아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박상대위원님.
상대

박상대위원

하여튼 음반유통센터가 들어와 어쨌든 그동안 수많은 논란 끝에 매각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되었는데 음반유통센터가 광명시에 들어와서 우리 시가 이것을 통한 긍정적인 효과를 얻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헌

송남헌문화공보과장

아까 제안 설명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문광부에 음악산업진흥 5개년 계획에도 반영되었고 또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도 내용이 반영되었습니다.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음악밸리 조성하는데 기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다른 긍정적인 요소는 있다고 봅니까?
남헌

송남헌문화공보과장

일단 저희가 정책적으로 이것을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정책적인 면에서 보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직까지 이것이 우리 시에 긍정적인 효과로 적용했느냐 안 했느냐 평가 부분은 향후에 음악산업단지조성 사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진다고 봅니다. 현재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는 들어가 있는데 문광부에서는 지정하는 클러스터로 아직까지 지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에 문광부에 클러스터 지정이 되고 체계적으로 음악산업단지가 진행되었을 때만이 음반유통센터가 광명시에 들어오게 된 과정들이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향후에 이런 것들이 제대로 시행이 안 되면 그야말로 실패한 사업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헌

송남헌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회계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축과 관련해서 당초에 2개층까지 증축하기로 설계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그것이 아니라 기초공사는 2개층 정도를 더 할 수 있도록 기초를 튼튼히 했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이번에 하는김에 증축을 2개층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자치경찰제 도입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사무실이 필요해서 1개층 증축하는 것인데 향후에 행정수요를 예측해서 1개층을 더 증축하는 것이 향후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향후에 또 1개층을 증축할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요.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현재로서는 1개층 증축을 하면 현재의 직제를 가지고 운영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물론 앞으로 추진을 더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이쪽 바로 밑에 주택가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현행법상 일조권상에 문제는 없습니다만 없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높은 건물이 올라섰을 때에는 그쪽에 민원사항도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필요하지 않은 1개층을 더 올린다고 할 때에는 어떤 면에서 볼 때는 필요하지 않은 사무실을 증축해서 향후에 증축하는 것보다는 작게 예산이 투입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미리 선 투자해서 어떤 사용을 안 하고 있을 때 낭비적인 측면도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지금 사무실이 들어오면 그 층을 다 사용하는 것입니까?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저희가 1개층 정도는 자치경찰 예상하는 업무의 규모로 볼 때 1개층을 다 사용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지난번 직제개편 때 지도민원과가 신설되었습니다만 지도민원과에 일부 업무가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그쪽으로 흡수될 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지도민원과에 규모가 축소가 되든지 다른 형태로 변경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상대

박상대위원

제 생각은 향후에 행정수요를 예측해서 증축을 한다든지 아니면 단순히 사무실만 필요하다면 다른 형식으로 사무실 공간을 만드는 것이 낫지 그 부분만 생각해서 1개층 증축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경찰제가 시행된다고 하면 사무실도 중요하지만 전문위원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주차난도 이 안에서 이루어질 것 같고 그런 점에 대해서 주차난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시설에 대해서는 이미 1개층을 증축할 계획으로 저희가 추진하기 때문에 지금 출입을 하시면서 보셨겠지만 저희가 통행로에 방법을 개선해서 지금 이쪽 북쪽편 의회 옆쪽으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주차면수를 지난주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과쪽에 있는 것도,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 19면을 증면을 했습니다. 장애인 주차 3면을 포함해서 19면을 이미 확보를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주차면수를 보면 시청 주차난이 심각한 것만은 사실입니다만 이미 19면을 증면을 했기 때문에 증축에 따른 주차법상의 문제는 이미 해소가 되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고, KRC-NET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 정말 우리 광명시가 문광부에서 인정받는 것으로 되었는데 어차피 6억이라는 손실이 나게 되었습니다. 감정을 잘 해서 어떻게 하면 최소한의 손실을 가지고 손실을 보강해서 회수할 수 있을지 연구를 잘해서 잘 회수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헌

송남헌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는 4월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