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준희 의원 발언
영현
박영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회의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광명시문화원사설치및운영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2005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의 심사와 우리 위원회 소관 2005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의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문화원사설치및운영제정조례안의건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헌
송남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송남헌입니다. 항상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박영현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명시문화원사설치및운영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영현
박영현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집
최운집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운집입니다. 2005년도 5월 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문화원사설치 및운영조례중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고유의 전통 문화를 계발. 보급. 발전시키고 다양한 문화행사개최를 통하여 문화혜택을 제공하고 문화복지 향상을 위하여 광명시 문화원사를 건립하여 시민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문화원사에 광명문화원 시설 및 하안 문화의 집을 설치 지방문화원 및 문화의 집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관리. 운영을 위탁하여 수탁기관의 사무에 관하여 검사. 감독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관공서의 경우 청사관리(운영)조례로, 체육관, 운동장, 시민회관의 경우 시민회관 관리(운영)조례로 건물을 지칭하는 청(사)를 조례제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통상일반 관례로 광명시 문화원의 경우 문화원 자체로 법인격 및 건물의 포괄적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제정 조례명을 광명시 문화원사에서 광명시 문화원 설치 및 운영조례로 표기하는 것이 조례 제정취지나 타 시 조례 (익산시문화원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 2000. 11. 13제정)사례로 보나 행정용어 어휘선택에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과장님! 광명에 진정한 문화원이 현재는 있다고 하지만 진정한 문화원이 건립되고 광명에 문화를 뿌리내릴 수 있는 하나의 건물이 완성되는 단계에서 문화원사에 대한 설치운영조례를 제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보면 원사라는 부분이 왜 원사라고 그랬는지 타 도시를 봐도 부산 기장문화원도 문화원이라고 했고 경북 경산문화원도 문화원이라고 했고 강원 태백문화원도 문화원이라고 했고 울산 남구문화원도 문화원이라고 했고 경기 양주문화원도, 강원 강릉문화원도 문화원이라고 했는데 '사'자를 왜 붙이는 것이지요?
남헌
송남헌문화공보과장
다른 문화원사가 설치돼 있는 데를 조사했는데 안산은 문화원사로 썼고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익산은 문화원으로 썼는데 개념적으로 광명문화원 그러면 법인체기 때문에 저희가 법인체에 시설을 맡기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개념에서 '사'자를 도입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시설이라는 것은 문화원이라고 해도 별다른 문제가 없는데 어느 도시에 가든지 간에 보통 문화원이라고 하지 '사'라고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사'라는 것은 집이라는 얘기인데 그렇게 안 해도 문화원이라고 하면 되는데 굳이 집은 다 집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사'자를 넣을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말입니다. 지금 보면 독립문화원사운영조례제정현황을 봐도 안산만 문화원사라고 해놓고 나머지는 다 문화원이라고 했습니다. 익산 같은 데는 1조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9조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제1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산문화원 (이하"문화원"이라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 설치 및 지원. 육성, 위탁운영에 관한 이 모든 사항이 안에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굳이 '사'라고 붙일 이유가 있느냐 이런 말입니다.
남헌
송남헌문화공보과장
문화원에 대한 시설 관련해서 조례를 제정한 곳이 안산과 익산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조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자를 붙이느냐 안 붙이느냐에 따라서 논란이 아마 안산도 만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산에도 "사"자를 붙이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그런 논란 끝에 운영보다는 시설로 많은 관심을 가져주고
준희
이준희위원
시설이 자동적으로 관리가 되는데 '사'를 꼭 안 붙이고도 문화원이라고 해도 시설을 훼손시키거나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까 안되지요? 물론 문화원기능으로서 모든 것이 갖춰질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의미인데 굳이 '사'자를 넣을 필요가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다른 도시는 이미 문화원이 있으면서도 조례는 정해지지 않았는데 지금 안산과 익산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두 군데만이 조례로 정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시가 조례로 정하면 세 번째 도시로서 조례 제정하는 도시가 되는데 조례로 정하지 않은 도시는 어떻게 해나가는 것을 파악했습니까?
남헌
송남헌문화공보과장
독립적인 문화원사가 건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 제정하는 게 지원근거가 되기 때문에 맞다고 보구요. 일단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협약체결로 해서 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조례 제정하는 게 더 원칙이라고 생각되어서 조례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조례 제정하는데 있어서 '사'자를 꼭 붙일 필요는 없다고 보고 문화원이 실질적으로 문화원 그러면 오리문화제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도 조례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만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오리문화제를 한정해서 하다보니까 오리문화제의 포괄적인 부분들이 좀 빈약해집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부천 같은 복사골 축제라고 하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우리도 오리이원익 정승에 관한 부분에 대한 부분을 오리문화제로 명칭이 변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광명시민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문화제가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도 보면 오리문화제 오리 이원익대감에 대한 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단면적으로 가다보니까 문화제가 실질적으로 좀 약해졌습니다. 광명시민들 전체적으로 아우르기에는 부족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남헌
송남헌문화공보과장
오리문화제가 금년에 14년이거든요. 명칭을 갑자기 바꾼다는 것은 주민들 동의가 있어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되구요. 봄에는 오리문화제가 있고 가을에는 구름산 예술제가 있고 음악 관련해서 축제행사도 기획하고 그러는 사항이기 때문에 명칭에 대해서 큰 것은 없다고 생각하고 내실 있고 알차게 꾸며나갈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구름산 예술제 같은 것은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화원에서 하는 오리문화제 그것은 오리 이원익대감에 대해서 한정하기 때문에 나는 우리 문화를 찾아서 보면 이순신이라든가 정원용대감 그런 분이나 계속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런 부분이 이원익대감이라는 부분에서 한정되기 때문에 포괄적인 부분이 안 나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 생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남헌
송남헌문화공보과장
문화원 사업과 예총사업이 특성이 있어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준희
이준희위원
그런 부분을 물론 바꾸기가 쉽지 않는 것이지요. 그러나 개혁이 필요할 때는 개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진정한 광명시민의 문화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계획이 뒤따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남헌
송남헌문화공보과장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축제행사를 할 때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춘기위원
6조를 보면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3회라면 3년하고 나중에 몇 회라는 것이 없으니까 계속 연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남헌
송남헌문화공보과장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어차피 문화원 건물이기 때문에 다른 단체에서 들어올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연장하는 것으로 했구요.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기간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그 조항을 넣었습니다.

이춘기위원
3년하고 한 사람이 계속할 수 있습니까?
남헌
송남헌문화공보과장
원래 문화원사기 때문에 문화원에 위탁을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춘기위원
민간인이 될 수 있습니까?
남헌
송남헌문화공보과장
광명문화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인체지요.
미수
조미수위원
조례로는 제정을 잘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다른데 없는데도 불구하고 잘해서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구요. 두 번째로 '사'자를 뺐을 때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까?
남헌
송남헌문화공보과장
전반적인 내용을 수정도 해야됩니다. 부분마다 '사'자를 빼야 되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위원님이 얘기하신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예전에 광명문화의 집에서 연장할 수 없다고 그래서 개정조례를 전에 한 적이 있는데 국장님 저는 이것을 이렇게 부탁드리고 연장할 기관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드리고 싶으냐 하면 여기만이 아니라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평생학습원도 3년 기간으로 하고 연장할 수 있다고 해서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장할 수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을 잘 하고 있으면 연장을 해야 되지요. 국장님! 문화원뿐만 아니라 뭐든지 연장할 수 있는 어린이집이나 복지관, 평생학습원 앞으로는 민간도 협력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을텐데 연장할 수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긍정적인데 그냥 연장만 하지말고 평가를 하자는 것이지요. 일도 잘 못하는데 계속 연장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끌려서 갈 수 없구요. 의회나 본청이나 이런 관 속에서 단위구조의 평가 위원님들도 다 대학원도 다니시는 분도 있고 공무원들도 대학원 다니시는 분이 많습니다. 대학원 나왔다고 해서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평가시스템을 만들어서 아닌 데는 안 되는 것으로 그런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것을 단 한번에 연장할 수 있다고 조문을 고치자는 의견은 아니구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일
강신일행정지원국장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위원님 질문사항과 '사'자 관계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사라는 것은 건물이라는 것도 있고 한편으로 문화원이 법인단체만 지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만드는 조례는 원래는 원사 원이라는 건축물가지고 설치하거나 운영조례안을 만들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사'자를 넣어도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보시면 지난번 문화원진흥법이라고 그러면 여기 나온 문화원이라는 개념은 어떤 법인단체를 지칭하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사'자를 넣어도 단순하게 건물설치운영에관한조례이기 때문에 뺀다고 해서 하는 것보다는 조례의 목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사'자를 넣는 게 명확하지 않느냐 그런 개인의견도 있구요. 또 한가지 평가관계는 9조에 보면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시행규칙 안에 평가를 필히 하도록 3년의 위탁기간이 끝났을 때는 평가하는 규정을 시행규칙에 넣어서 운영을 제대로 했을 경우에만 규칙에 의해서 평가한 후에 연장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그런 조항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국장님 말씀에 동의를 드리는데 문화원에 법인격이 등록돼있을 것이고 문화원의 건물등기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문화원사에 대해서 정확한 건물에 대한 설치운영조례니까 저도 국장님 말씀에 동의를 드리는데 아까 말씀드린 원자가 '집 원'자, '담 원'자이고 '사'자도 '집 사'자잖아요? 그래서 집이 2개인 광명문화원 그러면 건물을 생각하기도 하고 문화원을 운영주체로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굳이 문화원이라고 해도 큰 법인격자체는 독립적으로 등록돼있고 집으로도 등기가 돼있기 때문에 큰 혼동이 없을 것 같습니다. 문화원사 제가 보기에는 그게 더 어색한 것 같습니다. 이준희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문화원도 옳고 원사가 옳지 않고 이런 뜻은 아니구요.
준희
이준희위원
광명시 문화의 집 설치운영조례가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반드시 분리됩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은 먼저 반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집행부에서 만든 '사'자도 의미가 있겠으나 실제 생각을 했을 때 문화원이라는 관습이지요. 그래서 그냥 문화원설치및운영제정조례안으로 해서 '사'자를 모두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을 드리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조미수위원의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수정조례안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작성한 수정조례안은 조미수위원님께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정회시간에 작성한 수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시문화원사설치및운영조례안의 제명을 광명시문화원설치및운영조례안으로 제1조 (목적)의 문화원사 (이하 "문화원사"라 한다)를 문화원(건축물, 이하 "문화원"이라 한다)로 제2조 (위치)의 '문화원사는'을 '문화원은'으로 제6조(위탁관리)의 '광명문화원에 문화원사 관리.운영의 전부'를 '광명문화원에 관리. 운영의 전부'로 각 조의 '문화원사'를 '문화원'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그러면 본 조례안은 방금 조미수위원님께서 설명드린 대로 수정하고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헌
송남헌문화공보과장
광명시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영현
박영현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집
최운집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운집입니다. 2005년도 5월 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문화의집설치 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고유의 전통문화를 계발. 보급. 발전시키고 다양한 문화 행사개최를 통하여 시민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신축중인 광명문화원사내에 “하안문화의집”을 설치하려는 것으로 “광명문화의 집은 광명시 광명동 170번지에 두며, 하안문화의 집은 광명시 하안동 산 22번지에 둔다”로 명칭과 위치를 부분개정 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여기도 보면 우리 시 고유의 전통문화를 계발. 보급. 발전시키고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를 통하여 문화혜택을 제공하고자 신축중인 광명문화원사에서 '사'자를 빼는 것으로 하고 광명문화의 집도 있는데 하안문화의 집은 어떤 의미에서 하안문화의 집을 다시 신설하는 것입니까?
남헌
송남헌문화공보과장
문화의 집이 광명동만 있다보니까 인근에서 많이 이용하는데 하안동에도 하나를 추가로 설치해서 하안동 쪽에도 문화원 2층에 두는 것입니다. 그런 시설을 늘려갈 계획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문화원도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2층에 문화원의 프로그램이 있고 문화의 집 프로그램과 중복되거나 그런 염려는 없습니까?
남헌
송남헌문화공보과장
그것은 미리 사업계획을 연초에 받아서 조정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되구요. 문화원 사업은 큰 규모로 되는 것이고 문화의 집은 규모가 약간 적다고 할 수 있는데 광명동 문화의 집 같은 경우에는 주로 비디오감상실이나 문화체험 공간 이렇게 활용해서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거든요. 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오리 문화제나 큰 행사 주로 그런 쪽에 많은 비중을 둡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내용에 대해서는 중복성이 없을 것 같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먼저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
박조양세무과장
세무과장 박조양입니다. 광명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영현
박영현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집
최운집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운집입니다. 2005년도 5월 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시세감면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세제 개편에 따라 종합토지세 과세대상을 흡수. 통합 과세하게 됨에 따라, 관련 감면 조례 조문을 정리하고, 임대주택 활성화를 통한 서민의 내집 마련을 위해 주택 임대사업자 등에 대한 감면을 확대 적용하며, 감면조례 관련법규의 개정에 따라 제명 등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현행 종합토지세 감면조항을 재산세로 변경하여 정리하고,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현행 전용면적 85㎡이하에서 149㎡이하로 감면범위를 확대운영하며, 지방세법에 의한 농업소득세 5년 간 과세중단조치에 따라, 주민공동체 경작농지 감면조항을 삭제하고 미분양 주택에 대한 감면 세율을 현행 1,000분의 3에서 1,000분의 1.5로 하향 조정하는 것으로 광명시시세감면조례부분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현행 종합토지세에서 재산세로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 별 문제 없습니까? 정부에서 홍보를 많이 했고 우리시에서도 홍보를 했기 때문에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로 묶여진 부분은 별 이상 없지요.
임대주택에 한해서 실질적으로 감면혜택이 주어지는데 실질적으로 지금현재 재산세에 대한 것이 우리시는 얼마정도 올라갑니까?
조양
박조양세무과장
50% 상한선에 거의 육박한다고 보면 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임대주택에 관한 부분은 조례로 정해서 두지만 실질적으로 내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재산세가 50%가 증액되면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도시 성남이나 이런 데는 50% 감면혜택을 주겠다고 조례로 정했지요. 우리시도 우리 위원들도 모두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감면을 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조양
박조양세무과장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 입장에서 검토는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제넘은 소리인데 아직까지 올랐다고 하는 것, 그것에 대한 인식을 새로 가져야하겠다는 것입니다. 올랐다고 하는 것은 작년보다 금년에 오른 것은 틀림없지만 작년에 싸게 냈던 부분을 생각하면 실제 시가 이런 측면에서는 검토를 전혀 안 하기 때문에 올랐다고 하는데 하여튼 검토는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저희 시장님 속은 알 수는 없습니다만 검토는 할 것입니다. 그런 것은 한번쯤 시정을 감독해주는 위원님들께서 이런 것을 홍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하여튼 덜 내는 것보다는 한번 그런 게 필요하지 않느냐
준희
이준희위원
정부에서 발표한 부분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조세감면에 대해서 재산세에 맞추기 위해서 50% 상한선을 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몇 년 전에는 보통 재산세 비율이 10, 12% 이 정도 오르다 보니까 국민들 반감이 별로 없었는데 갑작스럽게 50% 범위를 정해놓고 증액을 하다보면 시민들이 작년 같은 경우
조양
박조양세무과장
작년에는 안 했지요. 상한선 제재도 없었지만 저희는 감면을 안 했지요.
준희
이준희위원
내가 알기로 몇몇 신축아파트에서 집단으로 소송도 제기하려고 그랬고 그러나 올해 그런 부분이 오른다고 그러면 상당히 혼동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민들에게 그런 부분은 감면을 해줄 필요가 있다?
조양
박조양세무과장
의회에 상정해서 심의를 올릴 사안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언제쯤 올릴 것입니까?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저는 세무담당 국장으로서 인하하는 것은 저는 반대를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인하하는 데가 부천, 성남 우리시와 재정자립도가 엄청 틀린 지역이거든요. 그런데서 인하하는 것과 우리가 인하하는 것은 좀 맞지 않고 지금 세원이 없어서 어제도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토론회도 했는데 돈 많은 지역에 있는 데서는 감액해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서울에서도 강북 같은 데는 작년도에 감액을 안 했습니다. 강남에서만 했고 금년도에 개괄적으로 나온 금액을 보면 작년도에 종토세 플러스 재산세 합해서 150억인데 금년도가 170억입니다. 20억 늘어나는데 결과적으로 금년도에 광명시에 재산세가 늘어나는 부분이 13.2%입니다. 그런데 아파트가 상대적으로 가격을 여지껏 현 시가에 못 미치는 것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파트에 많이 늘거든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앙에서도 많이 어렵더라도 작년도 금액에 50% 이상은 안 오르게끔 정해져있고 50% 이상 안 오릅니다. 금년도에 예를 들어서 인하를 시킨다고 해도 계산을 해본 결과 동결하면 20억이고 지금 10%를 인하한다고 그러면 원래 지방세수 확충을 위해서 실질적으로는 더 증가를 시켜서 더 받을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인데 자치단체장들이 계속적으로 조세저항이 나오니까 감하는 것만 이용을 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10% 인하를 했다고 그러면 10% 조례로 정해서 인하를 한다고 하면 단독주택은 작년보다 7.8% 오르고 아파트는 36.4% 다세대와 연립은 작년보다 30% 줄어듭니다. 그리고 세율을 20% 인하했을 경우 단독주택은 오히려 작년보다 2.2% 줄고 아파트는 30% 늘어납니다. 다세대 연립주택은 37%가 줄어듭니다. 제가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30% 인하했을 경우 단독주택은 12.7%가 작년에 비해서 줄어들고 아파트는 18.9% 거의 20% 늘고 다세대 연립은 45% 줄어듭니다. 40% 인하했을 때 단독주택이 23% 줄어들고 아파트는 5% 늘고 다세대 연립은 52% 줄어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금액으로 따지면 10% 적용할 때는 전체적으로 작년도에 150억이었는데 금년도에 160억으로 10억이 늘고 20% 인하했을 때는 5억이 늘어나고 30% 적용하면 작년보다 무려 5억이 줄어들고 40% 적용하면 작년보다 16억이 줄어들고 50% 적용할 때는 30억이 줄어듭니다. 결과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커다란 아파트들은 하나같이 더 늘어납니다. 전혀 혜택을 못 봅니다. 오히려 단독주택 다세대주택은 줄어들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인하할 때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은 득도 없고 결과적으로 다세대, 연립과 단독주택은 작년보다 상대적으로 적게 내는 사람들인데 더 적게 내는 것입니다. 나중에 심도있게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해서 올해로 그칠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세율이 변해서 올라가는데 이것을 금년도에 조삼모사 식으로 조금 낼 것으로 해서 하면 내년도에는 더 많이 내는데 그러면 똑같습니다. 이런 것을 세를 부담하는 사람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데 당장 이번에 좀 적게 내는 것만 생각을 하면 인하를 바라겠지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광명시 아파트 70%는 전혀 혜택을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세저항은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줄어도 나오고 안 줄어도 나오고 그렇지만 그랬을 때 시에서는 원칙대로 우리가 받을 것 받고 조세저항은 저항대로 나름대로 대항해나가는 게 좋지 않겠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아파트에 관련된 부분은 토지세는 현행대로 매기지만 건축물에 대한 가격이 상승되어서 그런 현상이 나오지요.
조양
박조양세무과장
아파트 같은 경우는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탄력세율을 적용해도 아파트는 기준시가가 늘어나기 때문에 줄어들지 않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건축물 시가가 늘어나지요. 작년부터
조양
박조양세무과장
아파트도 제가 사는 경우 광복현대아파트인데 저 같은 경우도 설사 50%를 해줬을 때나 작년보다 조금 내지 50%가 안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가자체가 제가 사는 아파트도 국세청 기준시가를 보면 약 1억6천 정도입니다. 그런데 현 시가는 1억6천보다는 더가지요. 최소한 2억2천은 가니까 시가에도 다 안 미쳤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 자신도 많이 내는 것은 싫지만 그 전에 싸게 내던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안 맞는 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국장님 설명 하셨는데
준희
이준희위원
지금 과장님 재산세 얼마를 냅니까?
조양
박조양세무과장
지금 98,000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도시계획세니 뭐니 붙으니까 상당히 많지요. 그런데 걱정스러운 게 아파트와 단독주택이나 다세대나 이런 게 사실상 형평이 맞아야 되는데 아파트는 해주더라도 마이너스될게 없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국가에서 고민을 안 합니까?
준희
이준희위원
내가 98,000원 냈는데 50% 오른다고 그러면 15만 원 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15만 원 되는데 복수가 되는 것입니다. 내년도에 98,000원에 대한 50%가 오르면 상관없는데 내년도에 15만 원에 대한 50%가 또 오른다는 것입니다. 그런 복수법으로 인해서 재산세가 매겨지다보니까 5년 후에는 복수복수 해보세요?
조양
박조양세무과장
내년에 또 다시 그만큼 이라고 하는 얘기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작년보다 올해 아파트 국세청 기준시가가 약 10% 정도 인하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50%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이 조례하고는 관계없는데
준희
이준희위원
관계없다 할지라도 지금현재 우리 시민들은 이것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을 서로가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조례가 넘어왔을 때 대처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집행부와 의회가 밀접한 관계가 돼야 합니다. 당연히 얘기들이 서로 오고 가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좋은 방안이 나오면 조율을 해야 합니다.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위원님들 다 계신데 말씀을 잘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들도 한번은 위원님께 미리 말씀드리고 다음에 감면조례를 한다든지 위원님들과 다시 상의해야 되거든요. 거론은 잘 해주신 것 같고 그렇지 않아도 시장님한테 보고는 했습니다. 타 시. 군은 아예 벌써 조례가 확정된 데도 있고 검토 중인 데도 있고 서울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나와있고 그 후에 자치구청들이 어떻게 액션을 취하는지 우리도 서울 권역에 있기 때문에 우리시도 다른 시. 군과 비교해서 중간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는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시장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중이니까 그 결과가지고 다시 자치위원회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조례안을 정한다든지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알겠습니다.
조양
박조양세무과장
위원님들 고민하는 이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5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의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회계과장 안완식입니다. 2005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영현
박영현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집
최운집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운집입니다. 2005년도 5월 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2005년도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리계획 변경계획총괄,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같은 법 시행령 제 84조, 광명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으로 광명5동 복지회관신축(경로당+어린이집)은 광명5동 관내 상습 침수지역 및 무허가 밀집지역인 광명5동 776-49번지 일원에 광명5동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사업부지 내 위치한 광명5동 복지회관을 멸실하고 동 사업부지 내에 동일 건물을 신축(대체취득)하는 것으로 부지면적 640㎡ 연건평 1,857.27㎡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어린이집, 경로당, 청소년시설을 건립하는 것으로 사업비 130억 원을 투입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준공예정으로 검토의견은 생활권 중심의 문화공간 확보와 복합부지시설로 접근성과 이용에 편리성이 장점으로 경제적인 시설투자의 효율성이라는 행정의 실익이 크므로 투명한 행정절차 이행으로 적극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균위원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변경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입니까? 아니면 노후화 되어서 그렇습니까?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동 지역 내에 광명5동 복지회관이 있었는데 그 지역이 재건축사업을 하게 됨으로 해서 기존에 있었던 복지회관이 철거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멸실 시키고 그 조합 내에서 대체시설로 땅과 건물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시 지어주는 것입니다. 재건축조합에서 지어주는 것입니다.

최낙균위원
모든 예산은 재건축조합에서 돈을 쓰는 것입니까? 그렇게 해서 재산은 누구 재산이 됩니까?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우리 시 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집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파트 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저희는 건물부터 헐어서 그 땅 부지만큼 예산을 들여서

최낙균위원
복지회관이 언제 신축했습니까?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기존에 있는 복지회관이 '83~84년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최낙균위원
'93~94년도 아닙니까? 재건축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은 몇 년 됐습니까?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작년부터 됐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12월 때 청소년 복지시설이 있었을텐데 그 이전에 했어야 되는 게 올바른 거지요? 왜 그런 착오들을 일으키지요?
인혁
정인혁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할말이 없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경로당 어린이집 사업비 13억인데 국장님 이하 과장님에 지어 주신다면서 13억은 어디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인혁
정인혁가정복지과장
어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사업비 명목이 있기 때문에 건축하는데 드는 비용이 13억이 든다는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12월말에 청소년복지시설을 보면 그것은 8천만 원이거든요.
인혁
정인혁가정복지과장
그것은 따로 입니다. 그것은 저희 시가 따로 예산을 세워서 8천만 원이 아니라 8억입니다. 그것은 다시 거기서 지어서 사는 것이고 여기 어린이집과 경로당은 기존시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지어주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가정복지과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에서 집을 지어주는 것에 있어서 어린이집 경로당 청소년복지시설 그쪽 관계자들한테 얘기를 들으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나면 어린이집에 맞지 않는다든지 경로당의 어르신들이 불편하다든지 이런 내용들을 계속 귀담아들으셔서 그런 착오가 없었으면 좋겠구요. 따로 전화도 드렸지만 어린이집이 여성부로 넘어가면서 2층에는 안되기 때문에 그것도 꼭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야 되구요. 일체 어린이집을 다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것도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제 제가 11시에 PD 수첩을 봤습니다. 그런데 IMF이후에 아이들이 7년 후에 어떻게 됐는가 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부익부빈익빈 되면서 아이들이 훨씬 더 어려워진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쪽에 담당하시니까 너무 잘 알겠지만 초등학교 아이들이나 중학교 아이들 이전에 우리들이 생각하는 공부방이 아니고 칸막이 공부방이 아닌 지역에서 그 아이들을 공부도 좀 가르쳐주고 숙제를 좀 봐주고 용기도 북돋아주고 그런 센터의 개념의 공부방들이 이번에 청소년 위원장 되신 최영희씨인가 그 분도 그런 얘기를 발표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셔서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먼저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5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시정전반에 걸친 포괄적인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중 총괄적인 사항은 5월1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였고 오늘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사항을 작성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5년도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께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5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사항을 작성하셨습니다. 지금이라도 더 수정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할 부분이 없으시면 위원님들께서 제출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는 5월1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