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박영현 의원 발언

문해석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1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1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2005년 6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동안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의 회의록서명의원은 서명순서에 의하여 이춘기의원과 조미수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임종금의원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금의원
반갑습니다. 광명5동 출신 임종금의원입니다.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광명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11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에서 처리할 조례안심사와 관련하여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해석의장
임종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임종금의원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조례안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조례안심사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박영현자치행정위원장께서 심사하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박영현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영현의원입니다. 지난 5월 30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재산세 중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액이 시가를 반영한 개별주택가격과 국세청 기준시가로 변경되어 재산세의 인상이 불가피함에 따라 세율은 인하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 주고 2005년도 재산세 인상율을 완화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 188조 제 3항의 규정에 의거 주택에 대한 재산세 표준세율을 30퍼센트 인하 조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해석의장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시장님 그리고 고위 공직자여러분! 아까 개회사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심사숙고해서 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우리 임시회가 끝난지도 얼마 안되었었고 충분히 그때 할 수 있는 부분이고 항상 우리 주민의 입장에 서서 행정을 펼치면 앞으로 이런 착오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 유념해 주시고, 이상으로 제11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