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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최승남 의원 발언

215회 제1본회의2014-07-10

최승남 의원 프로필 보기 →

호룡

유호룡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최현국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국

최현국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최현국입니다. 먼저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오필성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7월 7일자로 집회 공고한 제215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월 7일자로 최승남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2014년도 군정업무보고의 건』이 접수되었으며 동일자로 강화군수로부터 강화군금고지정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강화군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강화군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마니산국민관광지입장료등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함허동천야영장입장료등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 강화군동막해변공영샤워장및탈의장등사용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 강화군재산세도시지역분적용대상지역변경고시안의견청취의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에 대해서는 오늘 제안설명을 들으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15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7월 10일부터 7월 21일까지 12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15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은 강화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의원 순서에 따라서 한상순 의원님과 김병연 의원님 두 분을 제215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도 의원님들과 기 협의한 바와 같이 오필성 의원님, 최승남 의원님, 한상순 의원님, 김병연 의원님, 박용철 의원님, 김자선 의원님 이렇게 여섯 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군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최승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승남 의원입니다.『2014년도 군정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강화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써 2014년도 군정업무보고를 청취하여 군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행정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함은 물론 군정이 올바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며, 향후 계획성 있는 의정활동에 참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업무보고시 민생현장에서 청취한 주민불편사항 및 건의사항을 군정에 반영되도록 하고 지역현안사항에 대해 집행기관과 의회 의원들이 토론을 통해 신속히 해결되도록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업무보고 대상은 본청 20개 실과소가 되겠으며 기간은 7월 14일부터 7월 18일까지 5일간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업무보고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과 같이 『2014년도 군정업무보고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최승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군정업무보고의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결요구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장홍섭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강화군금고지정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재산세도시지역분적용대상지역변경고시안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재무과장 장홍섭입니다. 의안번호 1261호 강화군금고지정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기준이 안전행정부 예규 제77호로 개정됨에 따라서 동 기준에 부합되도록 개정하여 금고지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금고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1항에 일부 불합리한 수의계약 방식의 금고지정 기준 삭제하고 안 제4조제2항에는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과 금융기관 제출자료의 평가항목별 배점부여 기준을 별표와 같이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0조에는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하고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고, 군홈페이지와 군보에 공개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하였으며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 으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2조와 관련사업계획서,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와 제출의견 및 검토결과는 의견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는 신·구조문 대비표와 참고자료 안전행정부 예규 제77호, 강화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화군재산세도시지역분적용대상지역변경고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강화일반산업단지로 지정된 도시지역의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하여「지방세법」제112조 및 「강화군 군세 조례」제14조제1항 규정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부과하고자 적용대상 지역을 변경 고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천 강화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에 따라 도시지역 면적이 증가되어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을 고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재산세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변경)은 강화읍 월곳․옥림리 일원 335필지, 인천 강화일반산업단지에 461,442㎡입니다. 이 지역은 도시지역이 당초 2012년 8월 3일 지정되었고, 2013년 11월 11일 변경지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별 현황은 도로 등 공공시설을 포함해서 일반공업지역이 44만 5601㎡, 준공업지역이 1만 6841㎡입니다. 적용지역국비조서는 별첨하였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세법 제112조, 강화군군세조례 제14조 제1항,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42조, 인천 강화일반산업단지 승인 및 지형도면고시가 되겠습니다. 기타 강화군 도시지형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연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강화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환경과장

환경과장 이기연입니다. 의안번호 1262호 강화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상위 법령「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과 중복되는 1회용품 사용억제 등 대상업종 및 준수사항과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 등을 삭제하고, 법규 용어를 통일하며, 조문체계를 재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2조∼안 제3조)으로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자원순환 집행계획의 수립과 시행 등에 관한 책무를 정하였고, 재활용기준 미준수 배출자에 대한 조치 및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품목 명시(안 제4조∼안 제5조)하였으며, 폐기물배출자가 재활용가능자원을 최대한 재활용 또는 분리배출토록 하고, 재활용가능자원을 종류별로 명시하여 자원의 수집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안입니다. 재활용품 수집 촉진 및 재활용사업 육성에 관한 사항(안 제6조∼안 제8조)과 재활용품의 수집업무를 행하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급하고 공공기관 등 관계기관에 협조요청과 재활용사업자에게 공유재산을 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을 별첨하였습니다. 관련사업계획서,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으며 신·구조문 대비표도 해당 없습니다. 참고자료로「강화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를 참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화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섭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강화군도시계획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승섭입니다. 의안번호 제1263호 강화군도시계획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중복 위촉과 위원회 상정안건의 처리 장기화에 따른 부패유발 요인을 차단하고, 위원회 운영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및 국토교통부의 지방 도시계획 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을 반영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등 현행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연임횟수 및 중복위촉 제한과 청렴서약서 제출의무화 규정 신설(안 제3조)하여 연임횟수가 현행은 제한 없으나 한 차례만 연임하고, 위촉제한은 3개 이상의 강화군의 다른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사람, 3개 이상의 다른 지방자체단체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사람, 위원의 위촉 해제 및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4조)하고 위촉 해제사유로는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 발생시, 정당한 사유없이 회의에 계속하여 3회 이상 불참한 경우 등입니다. 제척사유로는 안건과 이해관계인으로 관여되는 등 국토계획법 제113조의3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안건 처리기한 및 반복심의 제한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7조), 처리기한은 30일, 재심의 횟수제한은 3회, 회의록 공개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1조)하여 심의 종결 후 1개월이 지난 후 공개요청이 있으면 열람에 의한 방법으로 공개하는 내용입니다.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와 개인식별 정보는 제외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첨부하였으며 관련사업계획서와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는 신·구조문 대비표는 해당 없으며 참고자료로「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제66조부터 제77조까지 국민권익위원회 「도시계획․건축 심의과정의 부패유발요인 차단 방안」권고사항 주요내용,「강화군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를 참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화군도시계획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호용 건축허가과장님 나오셔서 강화군공동주택관리자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용

임호용건축허가과장

건축허가과장 임호용입니다. 의안번호 제1264호 강화군공동주택관리자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 조항의 개정이 필요하고 공동주택 관리지원 보조금 대상사업 구체화 및 사업추가로 지원 확대하고 소규모 금액의 사업은 보조금 전액 지원토록 하며, 천재지변 등으로 긴급보수 및 재난사고 우려시 보조금 지원한도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수혜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 조항의 개정(안 제1조)하고, 주택법 제43조제9항에 종전의 보조금 지원대상을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하고 지원대상을 추가함으로써 지원 확대(안 제4조제2항제1호·제3호·제4호·제7호), 소규모 금액의 사업은 보조금 전액 지원토록 하며, 천재지변 등으로 긴급보수 및 재난사고 우려시 보조금 지원한도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조항 개선(안 제4조제4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과 관련법령 발췌서는 별첨하였습니다. 관련사업계획서,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으며 참고자료로 「강화군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화군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네, 건축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정혁 관광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강화군마니산국민관광지입장료등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 강화군함허동천야영장입장료등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 강화군동막해변공용샤워장및탈의장등사용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혁

윤정혁관광개발사업소장

관광개발사업소장 윤정혁입니다. 의안번호 제1265호 강화군마니산국민관광지입장료등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국민관광지 차원의 저렴한 요금을 지속하여 유지하였으나, 관리ㆍ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입장료를 현실화에 맞게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마니산국민관광지 입장료를 어린이는 개인 500원에서 700원, 단체는 400원에서 500원, 청소년과 군인은 개인 800원에서 1,000원, 단체 700원에서 800원, 어른은 개인 1,500원에서 2,000원, 단체 1,300원에서 1,500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어른 개인 기준 인상율은 33%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5-4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강화군 마니산국민관광지 입장료 등 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66호 강화군함허동천야영장입장료등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국민관광지 차원의 저렴한 요금을 지속하여 유지하였으나, 관리ㆍ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입장료를 현실화에 맞게 인상하고자 하는 것이며, 관광객들이 선착순으로 사용하는 함허동천 야영장을 사전에 예약하여 사용하는 예약제로 변경함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함허동천 야영장 시설사용료를 일부 인상하고 사전예약제 도입에 따른 세부기준 등을 신설ㆍ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은 함허동천 야영장 입장료는 앞에서 설명한 마니산 국민관광지와 동일하게 규정하였습니다. 함허동천 시설사용료 중 야영장내 천막, 텐트 등 설치시 6,000원에서 7,000원으로 10인용 이상 대형천막 설치시 7,000원에서 10,000원으로, 일반 야영시 4,000원에서 6,000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또한 함허동천 야영장의 사전예약제 변경에 따라 입장료의 징수방법, 이용시간, 입장료의 반환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강화군 함허동천야영장 입장료 등 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267호 강화군동막해변공영샤워장및탈의장등사용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민머루해변 종합정비사업」에 의해 공영샤워장 및 탈의장이 준공예정으로 사용료 징수조례를 따로 제정하지 않고 동일 내용의 「강화군 동막해변 공영샤워장 및 탈의장 등 사용료 징수조례」에 민머루해변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막해변 공영샤워장 이용요금은 2008년 제정 이후 요금 인상없이 운영하였으나, 온수 공급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 등 요금 조정 요인이 발생하여 사용료를 인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탈의장 및 샤워장’과 ‘공영샤워장 및 탈의장’ 문구가 혼용 기재되어 ‘공영샤워장 및 탈의장’으로 통일하여 기재하고자 하며 동막해변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공기주입 놀이기구인 ‘에어바운스 슬라이딩’ 관련 문구를 삭제하고, ‘에어바운스 슬라이딩’ 사용요금표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강화군 동막ㆍ민머루해변 공영샤워장 및 탈의장 사용료 징수조례」로 명칭 변경하였으며, 문구가 상이한 ‘탈의장 및 샤워장’을 ‘공용샤워장 및 탈의장’으로 통일하였고, 유원시설업 적용대상인 ‘에어바운스 슬라이딩’관련 문구 삭제, ‘에어바운스 슬라이딩’사용요금표 삭제하였습니다. 동막해변 공용샤워장(탈의장) 사용료는 일반 1,500원에서 2,000원으로 어린이 1,000원에서 1,500원으로 조정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참조해주시고, 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강화군동막해변공용샤워장및탈의장등사용료징수조례전부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네, 관광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들으신 안건에 대하여 심사후 심사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7월 11일은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1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7월 14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실과소에 대한 군정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30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