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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최승남 의원 발언

215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4-07-11

최승남 의원 프로필 보기 →

한상순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선임은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을 선임코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위원

박용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한상순위원장직무대리

오필성 위원님께서 박용철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박용철 위원님께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박용철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용철위원장

먼저 본 위원에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주어진 소임에 열의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안건 심사에 있어서도 군민의 복지가 증진되도록 세밀하게 검토하여 좋은 성과가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위원장 선임과 같이 한 분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간사를 선임코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한상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박용철위원장

최승남 위원님께서 한상순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한상순 위원님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한상순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1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강화군의 세수증대와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장홍섭 재무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금고지정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재산세도시지역분적용대상지역변경고시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순

유현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현순입니다. 강화군강화군금고지정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강화군재산세도시지역분적용대상지역변경고시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화군금고지정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2조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이 안전행정부 예규 제77호로 개정됨에 따라 일부 불합리한 수의계약 금고지정 기준을 삭제하고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과 금융기관 제출자료의 평가항목별 배점부여 내용을 변경하며 지정된 금고 은행에서 출연할 협력 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토록하고 집행내용은 군 홈페이지와 군보에 공개토록 변경된 금고지정 기준에 맞게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없이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강화군재산세도시지역분적용대상지역변경고시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7페이지입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27조에 의거 인천 강화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 및 지역도면이 고시됨에 따라 강화읍 월곳리 398-1번지 일원과 옥림리 2-1번지 일원 335필지, 면적 46만 1442㎡가 추가 도시지역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변경 고시된 도시지역의 토지와 건축물·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으로 확정하기 위해서는 지방세법 제112조 및 강화군군세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강화군의회의 의결을 거처 고시 하여야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만, 변경고시지역이 농촌지역 과세지역에서 도시지역분 과세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대상지에 대한 개별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화군금고지정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재무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최승남 위원입니다. 박승한 위원님도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수차례 했었어요. 세수입을 그동안 세출세입에 하지 않았죠. 금고지정에 대한 세입이 그동안은 우리 세입세출에 넣지 않고 어디에 넣고 썼던 거예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먼저 우리가 출연금으로 해서 1년에 1억 1000만원씩 3년동안 3억 3000만원을 출연받고 있고 협력사업비라고 해서 1년에 1억씩 해서 다만 협력사업비는 각 농협에서 우리와 매칭해서 4억을 했는데 지난번에 인천시 타시도에서 그런 출연금이 많을 경우 단체장내에 준위권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투명하게 예산을 편성해라. 그래서 우리도 지침에 따라서 우리 예산에 편성하려고 한 것입니다. 출연금은 매년 예산에서 편성해서 사용했고요.
승남

최승남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위원

전에는 입찰하면 경쟁이 됐나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전에는 국민은행하고 농협이 경쟁했었는데 경쟁하는 과정에서 지역별 배점표가 있지만 주민들이 이용하는 편리성 때문에 점수가 국민은행이 많이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단위농협이 없기 때문에요. 국민은행 거기에서 유리한 조건이 금리가 좋았고 출연금은 거기에서는 7억을 제시했는데 그런 것은 평가항목에서 배점에서 점수가 그렇게 차이가 안 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주민이용 편의성에 거기에 점수가 높아서 농협이 됐습니다.

한상순위원

경쟁이 되지 않겠네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네.

한상순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제가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금고 지정한 것이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올 12월말까지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조례가 개정이 되면 우리가 금고지정을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내년 1월부터 되나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조례에 보면 시간표가 되어 있습니다. 시간표대로 7월에 의회통과하고 8월에 공고를 20일동안하고 9월에 조례심사위원회 구성해서 심사를 하면 50일전에 자치단체장에 보고하고 30일전에 계약하고 그런 시간표가 있습니다.

박용철위원장

경쟁입찰이 되거나 수의계약이 어디까지입니까?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종전에는 수의계약할 수 있는 조항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수의계약을 다 삭제를 하고 1-10페이지입니다. 거기를 보면 만약에 입찰공고를 했는데 1개업체가 참여했을 경우에 거기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그 하나만 있습니다.

박용철위원장

1개 이상이었을 경우에는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경쟁입찰을 해야죠.

박용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그리고 참여대상이 중앙은행입니다. 본점이 강화에 있거나 지점이 강화에 있는 경우에만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농협중앙회는 지점이 강화군지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고 수협이나 제2금융권은 해당이 안되고 국민은행이나 다른 은행이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경쟁입찰하면 돈 많이 주는 업체에 줘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그런데 그 점수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김병연위원

아까도 출연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출연금에 대해서 현재 하고 있는 것이나 앞으로 입찰에 참여할 업체는 출연금을 더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안됩니까?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그것은 입찰제안서에 그 사람들이 제안하겠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내라 덜내라 할 수가 없고 그 분들이 경쟁을 이기기 위해서는 출연금을 배당을 많이 줄 수가 있는 거죠. 금리도 그렇고요.

김병연위원

이왕이면 출연금을 더 주는 쪽으로 했으면 해서.

박용철위원장

그것은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내용을 보고 거기에 타당하면.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이것이 1-16페이지에 보면 행안부 예규에 딱 정해져있어서 출연금을 많이 준다고 해도 점수가 작기 때문에 크게 영향이 없어요.
승남

최승남위원

그런데 우리가 출연금 많이 준다고 하면 그쪽으로 선정할 수 있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그런 것이 없어요.
승남

최승남위원

그게 없다?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점수에 따라서 한다?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네. 점수에 배점표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국민은행이 출연금이나 금리가 더블로 들어왔어도 안 됐어요.
승남

최승남위원

그것을 우리 강화군 조례로 못바꾸나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안됩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것이여서.
승남

최승남위원

많이 주겠다고 하는데?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욕심은 그런데요. 그래서 금고가 연간 이자수입이 40억 정도 됩니다. 잔고가 700억 정도 예치하기 때문에 우수한 자치단체인데 금리나 출연금을 경쟁을 유도해야 되는데 강화는 경쟁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없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알겠습니다.

한상순위원

출연금에 대한 점수표는 강화군조례로 조정대상이 아닌가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네. 조정대상이 아닙니다. 행안부에서 오늘자 신문에도 나왔는데 인천시에서도 그런데 거기에서도 재량권이 없기 때문에 경쟁이 더 치열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출연금이 몇 백억씩 나오는 곳도 있으니까요. 그런 경우에는 엄청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귀속재량으로 넘긴거 같아요.

한상순위원

네. 자율재량이 부여되는 부분의 조례개정이니 귀속적인 재량이면 뭐하러 조례로 제정할 필요 없지, 중앙에서 하는데.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그래서 1-17페이지 대성충당금인데 올해는 원할이동성 비율로 바꿨거든요. 차이는 우리가 돈을 1000억을 맡겼는데 항시라도 인출했을 때 문제가 없느냐 그런 것을 원항이동성비율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유리한 대로 바꿨습니다. 전체 차이는 없고 필요한 조항은 넣었습니다.

한상순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과연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을 강화군조례로 정하는 것이냐, 법대로 가야 될 부분도 조례로 정하는 것이냐.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심사표는 조례안에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같이 포함이 됩니다.

박용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금고지정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강화군재산세도시지역분조정대상지역변경고시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재무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남

최승남위원

최승남 위원입니다. 산단이 조성되면서 고시되는 것이잖아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산단으로 인해서 그 주변이 좀전에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도 말씀하셨듯이 그 일대가 상승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잖아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우리가 공업지역으로 46만 1440㎡를 지정했는데 그 중에서 산업시설용지 32만 3569㎡만 옛날 도시계획세죠. 도시계획분이 추가되는 거죠.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니까 일반 일대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거기는 포함이 안된 것이고요.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면 별 문제는 없겠네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그래서 옛날 이해하기 좋게 도시계획세라고 있었는데 지금은 세법이 바뀌어서 1.4/1000을 재산세를 부과할 때 추가로 부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용지시설에서만 그것만 부과를 하고 있고요. 그것이 세수효과가 1년에 500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위원

우편요금은 45만 4000인데 변경이 46만 1000으로 6908㎡가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늘어나는 지역까지 다 수용대상인가?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여분은 저희가 판단할 수는 없고요. 아무튼 이것을 장학단지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지역이 그동안 조정하는 과정에서 당초 정했던 것보다도,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2333㎡가 또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상순위원

왜 그런가 하면 여기에는 주민들 의견은 없다고 나왔는데 용도지역이 변경됨으로 득이 되는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되므로 득되는 지역이 있고 해가 되는 지역이 있어요. 이렇게 변경하면서 다 수용해서 공단지역내에 개발계획을 주관하는 사람이 이렇게 도시계획을 변경시키는 것이냐, 아니면 공단지역으로 들어가더라고 일반주민들의 손길을 그대로 인정하는 부분에 지가상승이나 또 이러한 이러한 개발이득을 취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한 것인데 만약에 이러한 부분에 준공업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많이 달라지잖아요. 과연 전체 개발계획을 위해서 도시계획을 변경시키는 것이냐 아니면 일정부분 개인이나 지역에 득을 위해서 도시계획을 변경시키느냐는 것에 대해서 의문이 갈 수 있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것은 도시계획변경 시에 따져줄 것이지만 그때는 참여를 안해서 궁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이것은 섹터가 산단 거기에서만 해당되는 겁니다. 거기에 산업시설, 지원시설, 공공시설 거기만 되는 것이고 그 이외의 섹터 밖에 있는 개인 땅이면 해당이 안됩니다.

한상순위원

결국은 46만 1442㎡를 다 수용하는 것이군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네. 수용부분만 도시계획지역으로 하는 겁니다. 일반 농민이 가지고 있는 개인땅에는 증액이 되는 것이고요.

한상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병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연위원

이 도시계획에서 20년이면 다 원점으로 돌아간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위쪽에서 그대로 20년이면 다시 새로 구성을 해야 되는지 아니며 그 이후까지도 진행이 되는 것인지?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그 내용은 처음 듣는 말씀인데요.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해놓고 일정기간 동안 도시계획시설을 안했을 경우에는 그것을 다시 검토하는 규정은 있는데요. 그리고 산업단지와 같이 계속해서 이런 시설이 있을 경우에는 기간에 구애없이 도시계획지정에 이상이 없습니다.

김병연위원

지금 내가면이라든가 일반 도시계획지정된 곳에 어제 실과소에서 얘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2020년이면 도로나 도시계획 자체가 완전히 다 없어지고 새로 구성해야 된다고 해서요.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그것은 도시계획파트쪽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법쪽에서 하는 것이지 그것은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전문위원 결과보고서 보셨지만 홍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섭

장홍섭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일반 용지로 하면 혼란이 올 수 도 있고 잘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개별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공지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재산세도시지역분적용대상지역변경고시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환경과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깨끗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이기연 환경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결과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순

유현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현순입니다. 강화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제31조, 제36조와 시행규칙 제10조의3이 개정됨에 따라 재활용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자원순환 집행계획의 수립과 시행 등에 관한 책무를 정하고, 재활용기준 미 준수 배출자에 대한 조치 및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 품목을 명시하며, 재활용품 수집 촉진 및 재활용사업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상위 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중복되는 1회 용품 사용억제 등 대상업종 및 준수사항과 과태료 부과·징수 등의 규정을 본 조례에서 삭제코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환경과장님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병연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연위원

의류수거하는 것도 재활용으로 봐야 되지요?
기연

이기연환경과장

의류도 재활용인데 지금 이 조례안에 들어가는 내용은 아닙니다.

김병연위원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김자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위원

분리수거를 할 때에 저희 아파트의 경우 분리수거봉투에 넣어서 버리는 경우하고 비닐, 플라스틱을 분리해서 버리기는 하는데 수거차가 와서 수거해 가는 것을 보면 그것을 다 한꺼번에 싣고 가더라고요. 그런 재활용은 어떻게 사용되는지 궁금해서 여쭈어보았습니다.
기연

이기연환경과장

그 쓰레기는 한꺼번에 싣고 가가지고 용정리 소각장에 가가지고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분류해가지고 처리하고 나머지 잔재 쓰레기는 잔재 쓰레기대로 처리하는 겁니다.

김자선위원

잔재쓰레기는 어떻게 하나요?
기연

이기연환경과장

잔재쓰레기는 지난달까지는 우리가 선별해가지고 매각할 수 있는 부분은 매각하게 방침을 받아가지고 처리할 예정입니다.

김자선위원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회용 상품 삭제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1회용품에 대한 관리했던 것도 삭제되는 모양이지요?
기연

이기연환경과장

네.

박용철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1회용품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시행하실 거지요?
기연

이기연환경과장

1회용품에 대해서 삭제하는 부분은 숙박업소에 대해서는 1회용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으로 다시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개정내용에 따라서 우리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박용철위원장

그러면 관리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고 숙박업에 대한 부분만 우리 조례내용에서 삭제한다고요?
기연

이기연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장

관리는 관리대로 들어가는 거고요?
기연

이기연환경과장

네.

박용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최승남 위원입니다. 자활센터가 있는데 조례하고는 상반된 얘기지만 자활센터에서 스티로폼이나 유리병을 수거해요. 사실 우리가 환경과에서 운영하고 쓰레기집하장에 스티로폼을 우리는 돈을 주고 버리잖아요?
기연

이기연환경과장

지금 공병이나 스티로폼 같은 경우 자활센터도 우리가 넘겨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돈을 주고 폐기물 처리하느니 자활센터는 국가에서 보조사업으로 해서 그것을 하고 있으니까 넘겨주면 어떻겠는가 했는데 그렇게 하고 있군요?
기연

이기연환경과장

네, 넘겨주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연위원

김병연 위원입니다. 폐기물을 마구 데나 버리는 경우도 많고 조례를 많이 만들어 놓아도 홍보 자체가 안 되어 있으면 분리수거도 그렇고, 폐기물을 아무 데나 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홍보쪽에도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합니다.
기연

이기연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군민들의 의식관계인 것 같습니다. 홍보도 하고 플래카드를 붙이는데도 시골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계속 홍보하겠습니다.

김병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강화의 미래비전 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승섭 도시개발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결과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문승기전문위원

전문위원 문승기입니다. 강화군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중복 위촉과 위원회 상정안건의 처리 장기화에 따른 부패유발 요인을 차단하고, 위원회 운영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위임한 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국토교통부의 지방 도시계획위원회 운영가이드라인을 반영코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며,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등 현행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전부개정을 통하여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도시개발과장님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생각하실 동안 제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3-5페이지에 구성에서 여성 성별을 고려해서 구성한다고 했는데 현재 우리가 구성되어 있는 인원이 다 되어 있는 거지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위원 중에 여성 위원님들의 인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 위원님이 두 분 계셨는데 저희가 지역적으로 도시계획 분야에 위원님들을 위촉하는 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 지역에 전문인력이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대학교수님들을 초빙했는데 회의를 하기 위해서 교통에 대한 문제점도 있고, 또 여기를 자주 오시는데 시간적인 문제점도 있어서 상당히 전문위원을 위촉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여성위원을 위촉하는 데 심사숙고해서 이번부터는 더욱 많은 위원님들을 위촉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도시계획에서 중요한 것이 디자인이나 경관 쪽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개발행위허가를 심의할 때에도 과거에 규제보다는 이왕 개발하려면 경관이나 주변 디자인을 고려해서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방향설정을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그 밑에도 보면 말씀하셨듯이 2/3이상이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박용철위원장

강화에 인적자원이 부족하잖아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박용철위원장

앞으로 어떻게 채우실 계획이세요? 너무 먼 데에서 오시면 오시는 분들에 대한 애로사항도 있을 것 아니에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박용철위원장

이런 인적자원이 이렇게 풍부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점도 듭니다. 현재 김포대학에서도 오시는데 수업하시다가 오시기 때문에 일정조정하시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박용철위원장

그러한 것을 구성하는 문제에 있어서 윤곽이 어느 정도 나왔나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임기가 지났기 때문에 재정비할 계획이고 인적자원에 대한 말씀도 일차적으로 공모를 할 겁니다. 공모해서 희망자를 받을 겁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인천광역시와 네트워크가 필요합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위원으로 위촉하신 분들을 대학교수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네트워크가 되어서 대학교수님들이 여성 위원님들도 개별적으로 섭외해서 다각적으로 위촉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맨 아래쪽에 보면 3개 이상 위원회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으로 하시는 거지요? 이것은 일반인들도 다 마찬가지지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공무원하고 의원님들은 제척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일반인들만?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상관없고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알겠습니다. 한상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위원

도시계획위원들을 보면 강화지역내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연임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정리하려면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실 도시계획이라면 아까 이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경관부분, 환경디자인 부분 등 여러 부분에 여러 분야가 총망라한 종합계획인데 강화에 외지에서 들어오신 분들도 전문가들도 꽤 있으시더라고요. 인재풀을 운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까지 포함해서 아마 대부분이 바뀔 것 같은데요. 전문가로 잘 구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사실 인재풀을 이용해서 전문가들을 모시려면 위원수당가지고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포대학까지는 가능하다고 보지만 인천에서 전문가들을 모시고 오는 과정에 그 7만원 가지고 일부러 여기에 오겠어요? 여기에 오려면 4시간 걸려요. 와서 1시간 일 보고 돌아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을 모시려면 위원회 수당을 올리세요. 그래야 진짜 전문가들을 갖다가 우리가 모르는, 우리가 안 접해본 것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한테 이득아니에요? 그러니까 위원회 수당을 올리는 한이 있더라도 진짜 전문가들을 갖다가 우리가 사용하려면, 위원회마다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런 것만큼은 수당을 조정하시고 아까 세 군데 이상 위원회 활동은 안된다고 하셨잖아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제가 지적한 사항이지만 18개 위원회에 등록되어 있는 위원들도 있습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이런 것은 진짜 행정이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전문직에 있는 사람을 18개 위원직에 넣는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직업이 없는 사람이라야지요. 하나도 어려울 사람을 위원회에 대놓고 있으면 있으나마나한 위원회가 되는 거예요. 반복성에 의한 것을 계속 해야 될 사람들을 여기에도 하고 저기에도 하고, 그러면 3개월에 위원회를 18회를 열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참석해요?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은 자체적으로 감안하셔야 돼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위원회 수당에 대해서는 저희도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고요. 저희가 법률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2시간 이상 초과하게 되면 10만원을 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추경 때에라도 예산을 더 세워서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들에 대한 법에서 허용하는 규정에 입각해서 외부에서 오신 분들에게는 교통비로 해가지고 최대한도로 할 수 있도록 추경부터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님들이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많이 참여하셔서 강화군의 각종 개발행위나 개발행위심의라든지 이런 것을 보다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김병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연위원

김병연 위원입니다. 아까 공모를 하신다고 했는데 참여하시는 분 중에 경력사항 위주로 보시는 것인지 아니면 과제를 주어서 강화군에 어떤 프로젝트를 하겠느냐 라는 과제를 주어서 하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공모하실 것인지 듣고 싶습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 공모에 대한 자료는 첫 번째로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도시계획은 분야별로 도시계획이라든지 도로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러한 전문가는 가급적이면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에는 대학 이상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이라야 되고, 경력이 있는 분들이 우선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거기에 1, 2순위를 선정할 겁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일반 시민이 참석하고 싶을 때에는 자격은 없지만 강화의 관심도를 자기소개서에 제출하게 되면 심의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폭넓게 하는데 가급적이면 전문가 입장으로 선정하도록 하고, 두 번째로는 민간인일 경우에 자기가 참여하고 싶은데 자기에 대한 강화발전에 대한 소개서가 있으면 그것도 검토해서 위원으로 위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병연위원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건축허가과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17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살기좋은 강화만들기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임호용 건축허가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강화군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문승기전문위원

전문위원 문승기입니다. 강화군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법제43조제8항이 제9항으로 개정됨에 따라 법령의 위임 조례인 강화군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며 지원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지원이 모호한 대상사업을 구체화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에 따라 일부내용을 정비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으나 개정 조례안 중 제4조제4항 후단의 총사업비가 500만원 이하 일 경우 전액지원 가능토록 한 것에 대해 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기준을 참고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자치단체별 공동주택 지원기준을 보고서 10페이지에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군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건축허가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위원

지금 10년을 초과한 우리 군의 공동주택 현황이 나와 있나요?
호용

임호용건축허가과장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공동주택은 18군데입니다.

한상순위원

10년을 초과한 공동주택은?
호용

임호용건축허가과장

정확하게 지금은.

한상순위원

지원확대 사업을 보면 단지내 도로 및 보안등 보수 등 나와있는데 여기에 대한 지원시설 및 지원액을 이 조례가 개정되면 파악을 해서 연차별 지원계획이나 수립이 되어야 된다고요. 요구하는 대로 그때 검토해서 지원해주면 일관성있는 지원계획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예산투입되는 결과가 초래되니까요. 또 지원요청을 과다하게 했을 경우에 괜히 군정의 신뢰만 떨어진다고요. 예산을 확보 못했기 때문에요. 이러한 중기계획을 세움으로 해서 우리 공동주택은 내년에 어린이시설이 보수 되겠구나, 후년에 도로가 되겠구나 하고 일관성 있고 계획성있는 행정이 되고 또 장래 행정을 신뢰할 수 있는 신뢰성 까지 공동주택 수혜자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중장기계획을 세워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호용

임호용건축허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에 의해서 사전에 공동주택으로 부터 사업계획을 받습니다. 받은 사업계획을 가지고 위원회를 개최해서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저희가 한 번을 지원해 주게 되면 5년 이내에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계획지원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적극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한상순위원

이왕이면 지원해 주려면 5년후까지 지원 요청을 안할 수 있도록 단지별로 지원계획을 수립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호용

임호용건축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연위원

아까 10년 이상 되는 공동주택이.
호용

임호용건축허가과장

한 12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파악은 아니고요.

김병연위원

거기에 대한 우선순위는 어떤 순위로 되나요? 12곳을 한 번은 다 해주나요? 아니면 어떤 기준이 있나요?
호용

임호용건축허가과장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가 전 공동주택으로부터 시설보수를 할 사항에 대해서 건의를 받습니다. 그 건의 받는 내용 중에서 예산이 올해는 1억의 예산이 서 있는데 그 예산의 범위내에서 강화군공동주택관리위원회가 있어서 거기 심의를 거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병연위원

심의를 해서 예를 들어 현대 아파트 3000만원, 세광아파트에 얼마 이런 식으로 분배를 해서 지원되는 거죠?
호용

임호용건축허가과장

저희가 50% 지원입니다. 공동주택에서도 50%를 부담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3000만원 지원하게 되면 거기에서 3000만원 지원해서 6000만원 사업이 되는 거죠.

김병연위원

아까 최승남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처럼 500만원 이하라는 부분은 조금 인상이 됐으면 하는 부분이에요. 다른 시도를 보면 대부분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인상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박용철위원장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최승남 위원입니다. 다른 시도에는 예산을 예를 들어 우리 강화군은 500만원 이하이면 100%인데 다른 인천 연수구는 2000만원은 50%, 광주광역시 남구에는 2000만원 이하일 때에는 80% 이렇게 다 지자체마다 조금씩 달라요.
호용

임호용건축허가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런데 사실 공동주택에 지원을 한 번 해주면 우리 강화군은 3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3000만원을 해주되 5년 이내에는 중복투자를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호용

임호용건축허가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래서 비용을 보면 500만원도 받으면 한 번 받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호용

임호용건축허가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500만원은 지난번에 현대아파트에 1000만원 정도를 해달라고 해서 내년에 해주겠다. 그 대신에 할 수 있는 범위를 전부 합산해라 그래서 그것을 반려하고 세광아파트를 했어요. 놀이터부터 신설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왕에 조례로 해주는 것이라면 5년에 한 번씩이기 때문에 우리가 1억 예산을 세워도 3군데는 할 수 있어요. 매년. 그렇죠?
호용

임호용건축허가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5년에 한 번 충분히 돌아가거든요. 아주 긴급 사항이 나와서 재난에 의한 이런 것은 어쩔 수 없이 해줘야 되는 입장이면 중복투자 하는 일이 있더라도 해야 되는 일이 생길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강화군이 1억씩 예산을 세운다고 해도 5년에 한 번씩은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500만원 이런 것은 차라리 없애든가 그렇게 해서 다른 지자체와 형평성을 맞출 수 있겠금 재정비를 해보세요.
호용

임호용건축허가과장

네.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인천의 지원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동구나 남구, 남동구는 저희와 똑같이 500만원 이하로 지원해 주고 서구는 700만원 이하로 하고 있는데요. 1회 보조금 지원 받는 것이 5년내에 지원을 못해주니까 공동주택에서 소액 같은 것은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요.
승남

최승남위원

그렇겠죠.
호용

임호용건축허가과장

그런데 기피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그냥 방치할 수 있는 상황이 생겨요. 방치하다 보면 위험 요소가 노출되고 계속 방치하다 보면 공사가 더 커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을 시행을 해보고 더 검토해서 형평성에 맞춰가도록 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예를 들어서 500만원 받은 데는 2500만원을 다른 것으로 해서 5년 내에 도와줄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 보세요.
호용

임호용건축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위원

김자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최승남 위원님께서 세광아파트 놀이터 시설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세광 2차 아파트에 사는데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 여쭈어볼께요. 어린이놀이터 시설 한 것도 너무 간단하고 열악한데 혹시 거기 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고장이 나서 망가져서 테이프로 막아놨어요. 아이들이 놀수 없겠금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놀이터에 가서 놀 수 있는 것은 그네 하나 밖에 없어요. 설치도 중요하지만 설치를 하고 관리는 어떻게 되는지? 그것이 꽤 오래됐거든요.
호용

임호용건축허가과장

놀이터시설은 아무래도 공동주택이니까 공동주택대표회의가 있습니다. 관리는 거기에서 하고 필요한 보수는 저희에게 지원요청을 하면 지원가능한 것을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자선위원

보수해달라고 연락 받으신 적은 없으십니까?
호용

임호용건축허가과장

10년이 안되어서 대상이 안되어서요.

김자선위원

10년 안에 고장나면 아파트 자체 내에서 개보수를 해야 되나요?
호용

임호용건축허가과장

상황은 그렇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지난해인가는 세광 1차를 했을 거예요.
호용

임호용건축허가과장

작년도에 현대아파트하고 세광1차 아파트를 지원했습니다. 지난해에 공동주택관리지원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지급된 것을 보면 현대아파트는 어린이놀이터를 교체공사해 주고요. 세광 1차 아파트는 지하주차장 1, 2층 CCTV를 증설해 주었습니다.

김자선위원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지원을 해서 금액적인 것에 대해서 보면 필요 없는 것을 신청할 수 있어요. 더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치려고 하는 심리도 있다는 거죠. 그런 것도 잘 파악해서 정리하셔야 될 것이고요. 경로당 보수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이 주민생활지원실에서도 보조나 리모델링 사업비가 나가는 것이 있을 겁니다. 다른 시설은 몰라도 경로당에 부분은 주민생활지원실하고 상의를 해서 중복지원이 되는지 파악을 해서 같이 업무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용

임호용건축허가과장

지금 지원하는 것은 위원회에서 상정이 되어서 결정되는 것이고요.

박용철위원장

위원회에서 하시더라도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지원되는지 안 되는지 위원들이 모르시잖아요. 그런 것도 업무팀에서 파악을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상정을 해서 주어야지 위원님들은 모르시잖아요.
호용

임호용건축허가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모두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수도권의 제1관광도시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윤정혁 관광개발사업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강화군마니산국민관광지입장료등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강화군함허동천야영장입장료등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강화군동막해변공동샤워장및탈의장등사용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문승기전문위원

전문위원 문승기입니다. 강화군마니산국민관광지입장료등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함허동천야영장입장료등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 강화군동막해변공영샤워장및탈의장등사용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화군마니산국민관광지입장료등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페이지입니다. 관광진흥법 제67조제1항, 제2항에 시설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고 징수 대상의 범위와 금액은 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에 의거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그동안 국민관광지 차원의 저렴한 요금을 장기간 유지하였으나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2014년 3월 12일 강화군 물가대책 심의를 거쳐 입장료를 현실화 하는 조례 개정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강화군함허동천야영장입장료등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객들이 선착순 사용에서 예약제로 변경됨에 따라 예약 이용시간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예약 취소에 따른 반환 규정을 소비자기본법 제12조 및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의거 사용료 등의 반환기준을 마련하고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올해 3월 12일 강화군 물가대책 심의를 거쳐 입장료를 현실화하는 것입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와 문장, 띄어쓰기 등 많은 부분이 정비됨에 따라 전부개정 방식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강화군동막해변공영샤워장및탈의장등사용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페이지입니다. 민머루해변 종합정비사업에 의해 공영샤워장 및 탈의장이 2014년 8월 준공예정으로 사용료 징수조례를 따로 제정하지 않고 강화군동막민머루해변공영샤워장및탈의장사용료징수조례로 명칭 변경하여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것이며 동막해변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공기주입 놀이기구인 에어바운스 슬라이딩을 삭제하고 샤워장의 온수 시설설치에 따른 사용료를 올해 3월 12일 강화군 물가대책 심의를 거쳐 현실화하고 또한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와 문장, 띄어쓰기 등을 정비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군마니산관광지입장료등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관광개발사업소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위원

이렇게 인상해서 물가상승율을 쫓아가는 거 아닌가요. 지금 입장료 받는 곳이 몇 군데예요?
정혁

윤정혁관광개발사업소장

어디 입장료.

한상순위원

전적지는 따로 안하나요?
정혁

윤정혁관광개발사업소장

받죠.

한상순위원

그리고 평화전망대, 역사관, 자연사박물관도 받고 그런데 시설관리공단 의견도 받아봤어요?
정혁

윤정혁관광개발사업소장

당초에 입법예고 때 하기 때문에 특별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한상순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시설이란 말이에요. 이 세 군데에 관한 입장료 징수조례가 물론 사전 검토하고 물가심의위원회 다 거쳐왔다고 하지만 이런 입장료징수조례를 개정할 때에는 요금 인상할 때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모든 시설에 대해서 일괄 입장료 징수조례가 다 같이 변경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또한 이렇게 마리산 전적지 또 함허동천 평화전망대 일괄 관람할 때에는 일괄 관람권이 따로 있어요. 과연 일괄 관람권을 얼마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정립이 필요한데 이것 한 다음에 다시 평화전망대나 역사관, 고려궁지, 전적지를 인상할 때에는 또 일괄 관람권에 대한 인상이 불가피하고 일의 일관성이 아니라 일의 중복, 번복되고 또 요금의 변경이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이 부분하고 또 하나 지금 샤워장, 탈의장이 동막은 되어 있잖아요. 민머루는 8월 준공이에요?
정혁

윤정혁관광개발사업소장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한상순위원

올해는 못 받네?
정혁

윤정혁관광개발사업소장

네.

한상순위원

그러면 이것만.
정혁

윤정혁관광개발사업소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강화군내 입장료 요금을 한번에 개정해서 하자는 측면이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는데요. 이것이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저희 군의 관련부서도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사실 의지를 가지고 한다면 불가능하지는 않겠지만 한 부서에서 한다고 하면 충분히 검토할 수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차후에 이런 부분이 개정될 때에는 저희가 관리하는 위탁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재검토 해 나가겠고요. 요금 체계는 저희가 다른 자치단체 관광지 시설도 검토해서 요금을 산정하는데 예를 들어서 장흥관광지는 1000원, 1500원 수준입니다. 지금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을 사실 많이 받으면 저희 수입구조 개선에도 상당히 바람직한데 국립공원은 무료화 추세로 가는 입장입니다. 그런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 번에 많이 올리기는 어렵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을 인상하므로 해서 마니산 관광지같은 경우에는 한 30%정도가 올라가게 되면 한 2억원 정도 추가적인 기대수입이 예상이 됩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연 위원님.

김병연위원

김병연 위원입니다. 함허동천 야영장 입장료나 숙박료 부분에서 6000원에서 7000원으로 변경하고 있는데 타 지역의 덕유산 국립공원 같은 곳은 1만 2000원하고 비수기에는 1만원을 하고 있고요. 대천해수욕장 같은 경우도 1만원을 하고 있는데 현재 6000원, 7000원은 현실적으로 봐서 금액이 작은 것 같습니다. 비수기와 성수기를 분류해서 비수기에는 조금 덜 받더라도 성수기에는 1만원 정도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입니다.
정혁

윤정혁관광개발사업소장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할 때 갑작스런 %인상분에 대해서는 자재를 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수기, 성수기로 받자는 말씀은 괜찮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차후에 이 부분에서 세분화시켜서 한 번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연위원

이것이 6000원에서 7000원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까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관리운영하기 때문에 급여라든가 그런 부분도 그렇고 현실적으로 다른 시도나 국립공원에서도 이 정도 가격을 받는 부분이니까 어느 정도 현실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혁

윤정혁관광개발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최승남 위원입니다. 우리가 시설관리동단이 발족한지 사실 얼마 안돼요. 발족할 때에 유호룡 의장님하고 서구를 갔다왔어요. 시설관리공단, 서울, 인천의 서구 몇 군데를 다녀왔거든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관광지나 체육관리를 관리하는 체계를 어떻게 바꿨느냐 하면 CCTV를 설치했어요. 서구에 이사장님으로 취임하신 분이 초대인가 의원하셨던 분이에요. 왜 CCTV를 설치했느냐,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공직자들이 전부 그런 곳에 다 배치되어 있는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 인맥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전부 돈을 안 받고 다 입장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서구 이사장이 의심을 해서가 아니라 사업비를 조금 증대시키는 의미에서 CCTV를 설치할 테니 다 이해를 해달라고 하고 다 CCTV를 설치했어요. 그랬더니 적자되던 시설관리공단이 흑자로 바뀐 곳이 상당해요. 그것도 이왕에 우리가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긴 하지만 너무 돈을 안내고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죠. 올리는 부분은 현실가에 의해서 조금씩 올리는 것은 잘 하셨다고 봐요. 그런데 그런 입장이 많은 곳에는 CCTV설치를 고려해 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돼요.
정혁

윤정혁관광개발사업소장

한 번 확인을 해보겠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강화군 같은 경우에는 강화군민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입장료를 면제하거든요. 그렇게 편의를 봐준다고 하면 몇 분들이 대상이 되겠는데요. 그런 부분을 시설관리공단에 확인을 해서 필요하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연 위원님.

김병연위원

두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니산관광지를 주말에 갔다가 내려오면 먼지털이기라고 하나요. 에어로 하는 그 부분이 계속 사용을 하다 보면 에어가 다 빠져서 뒷 분들이 사용이 못해서 그것에 대한 불만들이 많은데 지금도 보면 아웃도어 업체에서 협찬을 받아서 설치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 협찬을 받아서든 예산을 들여서든 조금 증설을 해 주시면 거기 민원도 적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무료입장에 대한 부분인데 단체 얘기를 해서 그런데 대한민국 특수임무유공자도 법적으로 무료입장에 대한 부분은 강화군내도 그런 부분을 포함해주셨으면 합니다.
정혁

윤정혁관광개발사업소장

그것은 국가유공자예우등의관한법률에 의해서 특수임무유공자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먼지털이기 부분은 시설관리공단과 협의해서 추가적으로 반영토록 해보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한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위원

아까는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 마니산국민관광지입장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하고 함허동천야영장입장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 김병연 위원님이 현실적으로 야영료를 현실화 하자. 그런데 사실 지방자치단체 모든 공공요금이 지금 막 오른다고요. 지금 올리지 않으면 강화군 또한 하반기 지나서 올리기는 어려워요. 윤 소장님이 관광개발사업소장으로 갔으니까 전체 입장료 현실화 방안에 대해서 전체를 다시 재검토해서 한 번 종합적으로 관계부서가 참가한 가운데 보고회를 한 번 하고 공동적으로 입장료현실화 하는 방향으로 종합적으로 토론한 다음에 같이 한 번 올리자.
정혁

윤정혁관광개발사업소장

이 부분은 반영을 해주시고요. 왜 그런가 하면 내년도 올린다고 해도 큰 문제는 없거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제압받는 사항이 아니고 사실 공공요금이지만 일반 버스나 그런 것처럼 일반인과 직접 관여가 안되고 본인이 원해서 산에 오고 입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특별히 제약요건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시차적으로 준비하고 뭐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추가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상순위원

이것 처리한 다음에 현실화 방안이 되면 또 올릴 것인가?
정혁

윤정혁관광개발사업소장

그렇죠. 시기에 대해서는 제한은 없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시설에 대한 입장료 부분이 아직 인상이 안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여지는 됩니다.

한상순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함허동천 야영장에는 1인당 7000원이죠?
정혁

윤정혁관광개발사업소장

아닙니다. 텐트당 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천막당?
정혁

윤정혁관광개발사업소장

네. 거기 데크가 180개가 있는데요. 그 데크 하나당 받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싸긴 싸다.
정혁

윤정혁관광개발사업소장

싸긴 쌉니다. 저도 들었을 때에는 싸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것 하시는 김에 함허동천에 개인 땅 매입해서 데크 깔았잖아요. 데크 깐 곳에 나무 좀 심었어요? 거기 그늘막이 전혀 없던데요.
정혁

윤정혁관광개발사업소장

그것은 현지 확인을 못했는데 한 번 확인을 해서 보안 검토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거기 나무 식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거예요.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현실성이에요. 요금 인상에 대해서요. 지난번 회기 때 전체적으로 공동부분에 대해서 단체로 묶어서 몇 개소에 대한 것을 A, B, C로 나눠서 관광객들이 와서 하는 요금제도는 지난번에 인상이 됐던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도 거기에 포함해서 같이 플러스 알파 해서 계산해서 인상이 되는 것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혁

윤정혁관광개발사업소장

그렇죠.

박용철위원장

이것이 일부 한 개소에 대한, 마니산이면 마니산, 함허동천이면 함허동천 이렇게 한 개소에 대한 것만 인상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 6대 때 인상한 부분이 이것이 연결고리가 되어야 인상 폭이 결정되는 사항이잖아요. 그런 것도 다 계산된 것인지.
정혁

윤정혁관광개발사업소장

네. 그렇게 됐고요. 아까 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저희 부서 뿐 아니라 다른 부서와 되는 부분을 총괄적으로 확인해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전체적으로 현실화해서 인상폭이 조정되어야 되는 것은 이제 강화군도 공감을 해야 됩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강화군민이 무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마니산은 등반이니까 시설물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설물 사용하는 것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강화주민들이 쓰는 것은?
정혁

윤정혁관광개발사업소장

그것은 입장료만 면제해 주게 되어 있죠.

박용철위원장

시설물 사용하는 것은 쓰고?
정혁

윤정혁관광개발사업소장

네.

박용철위원장

만약에 텐트 친다고 하면?
정혁

윤정혁관광개발사업소장

그런 것은 내야죠.

박용철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마니산국민관광지입장료등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한상순위원

제가 제안드린 입장료를 현실화 할 때에는 강화군 전체 입장료를 검토해 보자. 만약에 다음에 현실화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론의 여지가 있으면 강화군의 신뢰성이 떨어진다. 이것은 이것대로 하고 다음에는 또 단위사업별로 인상하다 보면 문제가 있다. 그리고 야영료에 대해서는 사실 시설공단에서 이의를 제기했는지 안했는지 내용은 없지만 이런 부분도 최소한 인건비의 80%정도는 쫓아가야 된다. 국립공원에도 이용료가 이것보다 비싼데 우리는 우리가 투자하는 예산 가지고 사용료가 이 정도라면 현실화 하는 것이 아니라 흉내만 낼 뿐이다.
정혁

윤정혁관광개발사업소장

그렇지 않은 것이 뭐냐 하면요. 이것을 받으면서 저희가 현재 마니산 지구 같은 경우 8억 3000만원 정도 수입이 발생했어요. 물론 인건비 따지면 많이 모자라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평균 30%가 올라갑니다. 30%가 올라서 2억원 정도가 사실 추가되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전체적인 수입구조 면에서는 인건비 측면에서는 다소 모자랄지 모르겠지만 30% 올린다는 것은 공공요금 차원에서도 상당히 적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많이 올리는 것은 50%까지 사실 올리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 처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상순위원

어느 것이 50% 이상이에요?
정혁

윤정혁관광개발사업소장

뒤에 보면 샤워장 같은 경우 50%가 올랐고요. 야영료 같은 경우도 43%정도 올랐습니다. 체류일반여행은 4000원에서 6000원으로 한 50% 정도 올랐기 때문에 말씀하신 강화군의 신뢰성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강화를 찾는 분들이 여러 군데를 한 번에 방문하는 케이스는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운영하면서 집중하는 것이 다른 장소가 아니라 마니산이라는 장소에 국한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요구로 인해 같이 하는 것은, 저희가 이번에 올리고 다음에 또 올리고 하는 신뢰성 부분에 침해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상순위원

제가 결론적으로 이 조례안은 다음에 다른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과연 이 안이 맞다고 할 때 처리하는 것으로 의견을 냅니다.
업소

업소관광개발사

이은영 안녕하세요. 관광개발사업소 이은영입니다.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함허동천 야영장 시설사용료 인상 같은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저희에게 먼저 이렇게 해달라고 안을 제출한 건이고요. 시설사용료 표를 보시면 만약에 1박을 한다고 봤을 때 어른 4명이 오시면 입장료 4명을 내세요. 그리고 야영장내 텐트설치 6000원을 하시고 1박을 하시게 되면 추가로 4000원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액이 6000원이 아니라 1만 3000원의 입장료를 또 내는 거죠.

한상순위원

다른 데도 마찬가지죠?
업소

업소관광개발사

이은영 다른 데는 일반야영장 같은 경우는 계산을 말씀하신 1만 2000원이나 2만원은 오셔서 1박 하는 기준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박용철위원장

시설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는 입장료 포함이다? 그런데 우리는 별도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업소

업소관광개발사

이은영 그렇죠.
승남

최승남위원

우리는 1박했을 때 추가로 돈을 더 받는 것이고 다른데는 1박을 하든 안하든 무조건 입장료로 해서 1만원을 받는 것이고?
업소

업소관광개발사

이은영 네.

한상순위원

그 내용을 다른 지역을 다시 한 번 파악해서 한 번 자료를 내 보세요. 텐트 하나에 1인당 얼마다, 며칠 간다.
정혁

윤정혁관광개발사업소장

다른 지역 사례를 보면 남양주시에 있는 축령산 자연휴양림 보면 우리는 현재 1만 3000원 받지만 거기는 4000원 밖에 안 받습니다. 그리고 대구달성군의 비슬산 자연휴양림은 3000원 받고요. 경북의령 벽개는 1만원, 용인자연휴양림은 9000원, 서울특별시 노을캠프장은 1만원 그래서 저희가 낮게 받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리고 좀전에 말씀하신 칠갑산이라든지 비슬산, 인천대공원이나 야인시대 캠핑장에는 별도로 입장료를 징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은영실무관이 얘기한 것처럼 우선 요금징수체계가 이원화 되어서 좀 많이 받습니다.

박용철위원장

한상순 위원님께서 의견제시를 하셨기 때문에 협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정회를 하고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3시 4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관광개발사업소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정혁

윤정혁관광개발사업소장

먼저 강화군 및 타 자치단체 관광지 입장료 나눠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마니산 국민관광지 및 함허동천 야영장 같은 경우에는 어른은 1300원에서 1500원, 청소년.군인이 700원에서 800원, 어린이는 400원에서 500원으로 올렸는데요. 밑에 있는 장흥관광지, 공릉관광지 입장료 비교표를 보면 저희가 인상된 금액이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금액이 적지 않습니다. 강원도 정선에 있는 화암관광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시설물이 안에서 동물 관광을 하기 때문에 금액이 이 정도 올리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저희가 저렴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유인물 타 자치단체 시설 야영료가 있습니다. 함허동천 야영장 같은 경우 평상 같은 경우 1만 3000원, 전기 평상은 1만 8000원, 대형천막은 단일 1만원을 부과하고 입장료는 별도로 2000원, 단체 1500원을 부과하는데 경기도 축령산자연휴양림 같은 경우 주차료를 별도로 받는 것이 특이한데 저희가 이 부분을 빼고 칠갑산, 비슬산, 야인시대캠핑장, 노을캠핑장 그런 곳은 입장료가 없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인이 4명 오면 추가로 8000원 정도 수입을 기대하는 구조로 야영료를 조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화군관광객시설이용요금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마니산과 함허동천을 개정되는 내용이고요. 갑곳돈대부터 고려궁지, 광성보, 덕진지, 초지진은 2010년 12월 31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하단을 보면 일괄 관람권이 있습니다. 일괄 관람권 8개소, 11개소가 있는데 이때 검토한 사항이기 때문에 2012년 12월 17일 현재로 금액에 대해서 논의가 됐고요. 평화전망대는 2013년도 2월 18일에 시행됐고 역사박물관은 문화예술과에서 하는데 2012년 12월 17일, 화문석 문화관은 경제교통과에서 하는데 2012년 12월 17일에 개정됐기 때문에 다 최근에 개정된 사항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위원

요금이 싸지 않느냐 문제점이 됐는데 타 자치단체 요금을 보니까 가보니까 축령산자연휴양림을 가봤어요. 오늘 시점에 가보지 않았지만 함허동천에 가보면 물이 하나 없을 것입니다. 갈수기가 되어서요. 그런데 축령산을 가보면 계곡이 깊어서 물이 상당히 있을 거 같아요. 일반 시민들이 강화를 와서 잘못 놀고 축령산을 가보면 강화에 가서 이 요금을 받는다면 바가지 썼다는 느낌이 올 거예요. 강화 다시 안가라는 생각이 들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타 지역에 비해서 싸다고 느끼지 않고 본전을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우리가 받는 요금이 절대 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측에서 시설투자라든지 만족을 하는지 이런 것도 생각해서 무조건 많이 올리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보고 한 번 왔던 관광객이 또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연위원

김병연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요.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께 말씀드렸는데 가격만 올리는 것이 아니고 가격을 올리면서 서비스 질 개선도 분명히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추가적으로 관광객들에게 바베큐를 먹을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대여를 한다든가 물을 사용할 수 있는 식수대를 더 보강한다든가 이런 추가적인 시설보강을 해서 서비스 질을 같이 높여주면, 가격만 올려서 그 부분은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전체적으로 올린 만큼의 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주신 자료에는 강화군이 일반이 1만 3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6000원하고 어떤 부분이 틀린거죠?
정혁

윤정혁관광개발사업소장

처음에 오셔서 사용을 하시면 6000원이 되고 1박을 하시게 되면 추가적으로, 인상을 하게 되면 처음 오셔서 사용료가 7000원이고 1박 체류를 하시게 되면 6000원을 더 내게 되세요. 그래서 합쳐서 1만 3000원이 됩니다. 야영장내 모든 설치물이 있습니다. 천막을 설치한다든지 모기장을 설치한다든지 그렇게 할 경우 7000원을 받고 거기에다가 자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일치기는 7000원을 받고 1박을 하는 경우에는 6000원을 더 추가해서 1만 3000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김병연위원

김병연 위원입니다. 그러면 하루 와서 이용하는 것은 7000원이고 1박을 하게 되면 1만 3000원이라면 다른데는 야영장이라고 하면 1박을 하는 기준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1박을 하는 것은 1만 3000원이라는 말씀이시죠?
정혁

윤정혁관광개발사업소장

저희는 당초 사용료까지 받는다는 얘기죠. 하룻밤 자는 것은 6000원으로 고정되어 있고 낮에와서 놀다가는 관광객들은 7000원을 추가적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박용철위원

시간은 언제까지죠?
정혁

윤정혁관광개발사업소장

시간은 2시부터 그 다음날 11시까지 입니다.

박용철위원

당일은요?
정혁

윤정혁관광개발사업소장

1박이라고 하면 2시부터 그 다음날 오전중으로 비워주어야 합니다.

박용철위원

당일갈 때 저녁시간 일몰?
정혁

윤정혁관광개발사업소장

대게 일몰까지 봐야겠죠.

김병연위원

기준이 조금 틀린 것 같은데 야영이라고 하면 하룻밤을 자는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관광개발사업소에서는 당일분까지 계산해서 잠자는 것까지 계산해서 1만 3000원이면 가격이 저렴한 것은 아니죠. 그런데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저도 그렇게 오해한 부분으로 생각했는데 당연히 1박으로 생각했는데.
정혁

윤정혁관광개발사업소장

거기 보시면 이것을 포괄적으로 작성하다 보니까 세세하게 설명이 안됐는데요. 6-14페이지를 보시면 요금표를 세분화 시켰습니다. 당일 천막, 텐트, 야영장 섹터를 이용하는 사람은 낮시간대 7000원받고 1박하면 6000원을 받는다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요금표가 게시되기 때문에 민원인들과 마찰은 없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위원

여기 보면 데크를 사용할 때라고 하는데 만약에 야영을 와서 데크를 사용 안하고 개인적으로 설치할 수는 없습니까?
정혁

윤정혁관광개발사업소장

그것은 원래 데크가 189개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다 보면 추가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하다 보면 위치적인 측면에서 그것을 구분없이 하고 있습니다.

김자선위원

그때도 똑같이 받습니까?
정혁

윤정혁관광개발사업소장

네.

김자선위원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위원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2년전에 올린 요금이 최근에 올린 것이고 마니산은 언제 올렸죠?
정혁

윤정혁관광개발사업소장

9년 됐습니다.

한상순위원

9년전에 올렸는데 지난 번에 올렸을 때 마니산과 함허동천이 빠졌다?
정혁

윤정혁관광개발사업소장

네.

한상순위원

이제 어차피 마니산이나 전적지나 강화군내에 있는 시설은 대부분 군비 투자로 기반시설을 하는 세입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대신 군비만 투자한다면 제한이 있으니까 시비 기다리다 국비 기다리다 시설 투자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정혁

윤정혁관광개발사업소장

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한상순위원

군비만 가지고 안되니까.
정혁

윤정혁관광개발사업소장

네.

한상순위원

그러다 보면 시설투자에 소홀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면 과연 편의시설이라든가 시설개선 사업비를 어떻게 조달하느냐가 상당히 강화군의 관광수준을 높이는 것이 될 거예요. 그러면 과연 국시비를 바라보고 있어야 되느냐. 국시비 바라보다 강화군의 관광시설 언제 개선하고 언제 현 관광객 수준에 맞춰나갈 것이냐를 생각할 때 상당히 요원한 입장인데 그렇게 투자를 하다 보면 한정없이 군비만 들어가고 시설사용료를 올리지 않다 보니까 계속 군비에 마이너스만 되니까 수지 타산이 맞지 않게 되니까 그러면 과연 강화군에서는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 장기 어떻게 수지타산을 맞춰나갈 것이냐, 이것이 강화군의 재정상태를 양호하게 만드는 잣대가 되는데 관광개발사업소의 생각하고 시설공단의 생각은 전혀 달라요. 시설공단은 관광개발사업소에 위탁사용료 주면 그것가지고 운영만 하면 돼요. 그리고 관광개발사업소는 시설공단에서 좀 더 수지타산을 맞출 수 있도록 뒷바라지 할 생각을 안 한다고요. 이러다 보면 결국 강화군의 재정상태만 나빠지는 결과가 되는데 중장기계획으로 과연 강화군에서 시설공단으로 위탁한 입장료를 받는 관광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언제쯤이면 지금 50%에 미치나요?
정혁

윤정혁관광개발사업소장

네. 50%.

한상순위원

이것을 60%수준으로 올리고 70%, 80% 수준으로 올려서 강화군의 재정상태를 양호하게 만들겠다는 중장기계획을 없잖아요?
정혁

윤정혁관광개발사업소장

네.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순위원

그러니까 다음 업무보고 때 이 정도의 강화군의 관광시설에 대해서 개선계획 새로운 관광시설의 개발을 한 번 이런 의욕을 갖고 추진해보겠습니다라는 그러한 진취적인 계획에 다가갈 수 있도록 또 강화군이 발전하려면 강화군이 좀 더 수도권에서 각광받는 관광지가 되려면 관광개발사업소의 의지 또한 확고해야 된다. 소장님이 그쪽으로 가셨으니까 새로운 군수의 추진방법은 강화를 제주도 못지 않는 관광지로 만들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능력을 발휘해 주셔야 될 거예요.
정혁

윤정혁관광개발사업소장

명심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업무보고 시간 때가 있으니까 소장님의 계획을 말씀하시면 다시 질의하는 것으로 하시죠.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마니산국립공원관광지입장료등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강화군함허동천야영장입장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관광개발사업소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예약제로 되는데 예약제를 우선으로 하고 만약에 공간이 남아있거나 하면 들어오는 순서대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는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혁

윤정혁관광개발사업소장

우선 거기가 189사이트인데 전기사용할 수 있는 1야영장 50개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선 예약제로 운영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화나 일반신청에 의해서 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박용철위원장

현장에 오셔서 직접 구매를 하는?
정혁

윤정혁관광개발사업소장

네.

박용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위원

예약율은?
정혁

윤정혁관광개발사업소장

지금 풀로 차고 있습니다. 비수기도 봄, 가을이면 거의 찹니다.

박용철위원장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함허동천야영장입장료등징수조례전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강화군동막해변공동샤워장및탈의장등사용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관광개발사업소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에어바운스 설치 안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혁

윤정혁관광개발사업소장

설치를 안했고요. 먼저 송도에서도 사고가 났거든요. 유기장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설치 안하는 것이.

박용철위원장

저도 위험도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아예 계획이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막하고 민머루하고 샤워장 같이 공동으로 해서 하는데 확인 차원에서 물어보는 것인데 강화주민도 사용료 내는 거죠?
정혁

윤정혁관광개발사업소장

네. 받습니다.

박용철위원장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동막해변공동샤워장및탈의장등사용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건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에 대해서는 7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는 제7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의결을 주문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15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0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