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박상대 의원 발언

120회 제6자치행정위원회2005-07-11

박상대 의원 프로필 보기 →

영현

박영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광명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조례개정안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부의안건 6p 광명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조례개정안입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영현

박영현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집

최운집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운집입니다. 2005년 6월28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서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시민생활과 직결되거나 전국적인 통일을 요하는 사항이 복무규정과 충돌되는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상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공무원이 종사할 수 없는 영리업무의 한계를 정하고 겸직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신설과 지방공무원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범위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개정내용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상대위원님.
상대

박상대위원

공무원의 범위가 광명시의회 의원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광명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2가지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네.
상대

박상대위원

일반공무원은 포함되지 않습니까?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공무원의 범위를 정한 이유는 공무원이 특수경력직이 있고 별정, 계약직이 있고 여러 가지 직이 있는데 공무원법 제3조3항에 정치운동금지나 집단의 행위를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공무원은, 단지 이분들에 대해서 별도로 제외한다는 얘기입니다. 공무원의 범위를 정한 것이 지방공무원법 제3조에 보면 적용범위에서 정치운동금지라든가 집단행위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두 분들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원님이나 시장은 정치운동이나 집단행위를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별도로 규정이 되어 있던 것을 조례상에 끌어들인 것입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이것도 신설에 집어넣는 것이지요.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네, 그 전에는 별도로 시행령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알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와 광명시의원과 시장을 넣어서 달라지는 것이 있는지요.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달라지는 것은 없고 단지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시행령에서 이것을 넣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통일하기 위해서 넣은 것입니다. 행자부에서 대통령령으로 만든 것이 있는데 거기에 상위법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별도의 법으로 있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것 때문에 저희들 상황이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까?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네, 똑같습니다.
신일

강신일행정지원국장

그 전에 보면 시의원들이 공무원이 아니다 그래서 일반시민이나 의원들이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법에 있는데 그것을 일반 시민들이 타 법에 엄연히 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공무원 확인원 같은 것을 땔 때 문제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많이 알고 있지만 그래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각 시군에 있는 조례에도 시의원들이 공무원 범주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조례에 표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크게 변하는 것이 없습니다.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일반직 공무원들은 정치운동이 안 되는데 의원님하고 시장은 정치운동이 허용되는 공무원이라고 아시면 됩니다. 그것을 정해 준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해는 되는데 한편으로는 이해가 안되네요.
준희

이준희위원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과장님 시의원하고 시장님은 현재는 공무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 어렵잖아요. 이 사람들이 공무원이다 모든 사람이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공무원이라고 여기에서 인정했고 다음에 다만 공무원법에 보면 정치운동을 공무원들은 할 수 없는데 시의원하고 시장은 할 수 있다는 내용이지요.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그렇게 정리하면 되지요.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그 내용을 조례로 하는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다음에 시의원도 시장도 공무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지요.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이상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네, 이춘기위원님.

이춘기위원

5대에서 이런 조례안이 개정되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이것은 기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규정이 2002년부터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던 것입니다. 별도의 시행령으로 되어 있던 것을 조례상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이춘기위원

국회 명예직에서 유급직으로 하는 것과는 관계가 있습니까?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그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이춘기위원

그런데 우리를 공무원으로 만들어 놓으면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정치운동이 허용되는 공무원이라는 뜻입니다.

이춘기위원

이상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부의안건 24p 되겠습니다. 광명시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영현

박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집

최운집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운집입니다. 2005년 6월28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드리겠습니다. 통.반장의 위.해촉에 관한 사항과 통장의 임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과 미비사항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통장을 위촉했을 경우 민방위 기본법 관계규정에 의거 당해 통의 통민방위대장이 되고 통장의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통장의 임기를 3년으로 1회에 한하여 연임하고, 통.반장의 해촉사유를 추가하며 반장의 임기를 3년으로 하는 등 조례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개정내용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춘기위원님.

이춘기위원

통장의 임기가 3년으로 되어 있는데 계속 연임할 수 있습니까?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1회만 연임할 수 있습니다.

이춘기위원

금년에 3년 임기가 끝나서 5월에 전부 통장들 위촉했는데 1회 2회 3회까지 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간은 3년으로 했는데 중간에 그만 두면 어떻게 됩니까? 남은 기간만 합니까? 다시 3년입니까?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다시 3년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번에 잔여기간만 했었던 것을 이번에 다시 3년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새로 위촉하면 3년 하는 것입니다.

이춘기위원

이상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과장님 저번에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개정안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춘기위원님이 말씀하신 5조2항 위촉된 통장이 임기 만료 전에 퇴임 또는 해촉 된 경우 다시 임기를 3년으로 한다고 했는데 혼동되지 않을까요. 오히려 지금 말씀하신 것 저도 동의합니다. 과장님 말씀, 그래서 동장이 3년 한다는 말이 정확히 없던데.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5조2항은 동장이 위촉한다는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대부분 관례상으로 잔여임기를 한다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혼동이 되니까 명문화를 시키면 어떨까 합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주로 저희들이 잔여임기를 하신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가지고 또 행정지원과에 전화하고 이런 것이 비일비재할 수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동장이 제5조 규정에 의하여 3년으로 한다. 5조 규정에 의하여 저는 많은 사람들이 잔여기간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3년을 명시화할 수 있는 문구가 들어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3년에 한해서 한번 연임할 수 있기 때문에 3년 쉬었다가 또 할 수 있습니까?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네, 그런 관계는 처음 들어보는데 이 내용으로 봐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5조2항의 문구를 바꾸면 어떨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네, 최호진위원님.

최호진위원

저도 제5조 통장위촉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장은 당해 통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30세 이상 65세 이하의 주민으로 국가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하며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하나 삽입시켰으면 하는 것은 통장이 옛날에는 이장과 같은 권한입니까?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네.

최호진위원

그렇다고 보았을 때 통장님도 그 지역에서 그래도 10년이면 10년 5년이면 5년 어느 정도 거주한 사람이라는 문구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너무 세밀하게 구분하면 통장하시는 분들께서 나름대로 거주기간을 명시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자격을 그 지역에 사시면서 주민등록이 안 되어 있는 사람이 혹시 있을까해서 집어넣은 것입니다.

최호진위원

주민등록은 그 지역에 살면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그 통에서 어느 정도 거주해야 주민들과 관계를 돈독히 할 수 있지 않나 하는데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동장이 위촉할 때 어느 정도 그런 것을 감안합니다.

최호진위원

그렇다면 엊그제 와서도 그 동네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네.

최호진위원

이것은 모순이 있다고 보니까 그 기준을 삽입했으면 합니다. 5년이면 5년 7년이면 7년 이런 식으로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동장이 위촉할 때 감안해서 합니다.

최호진위원

그래도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다 되어 있는데 나도 여기 통장을 할 자격이 있지 않느냐 할 때 결격사유가 없을 때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지역에서 생활한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나 합니다. 그 통에서 어느 정도 거주한 사람이 통장을 해야지 한 달 전에 왔어도 할 수 있잖아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어디도 나와 있는 것이 없고 동장들이 가장 어려운 것 아닌가 하는데 그런 것을 이번 기회에 삽입을 해야 하지 않나 합니다.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옳으신 말씀인데 여기에 자격기준 내용설명을 보면 자동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최호진위원

5년이면 5년 7년이면 7년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옛날에 이장 아무나 봅니까? 그 지역에서 오래 살고 누구네 숟가락이 몇 개있는 것도 알았는데 한 달 전에 전입와서 통장이 되고 그러면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기간가지고 따진다면

최호진위원

모든 것이 우리 광명시가 앞서 간다면서요. 삽입했으면 합니다.
신일

강신일행정지원국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할 때 그 지역에 다른 데서 살다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거기 사시던 분도 있지만 3년간 다른 데 살다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거의 새로 이사왔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3년 이상이라고 못을 박으면 그렇게 안 하는 경우가 있고 이것은 대부분의 경우 위원님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동장이 위촉할 때 감안해서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호진위원

동장이 위촉함에 있어서 그 동장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그것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명시해 놓으면 좋잖아요.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너무 지나치게 제한하면 법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최호진위원

금방 이사온 사람이 나도 자격이 있으니까 응시해서 왜 안 됩니까? 안 된다는 이유가 어디 있냐고 할 때 동장이 뭐라고 합니까?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그것은 동장에게 권한이 있습니다.

최호진위원

그러니까 그 동장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 지역에서 어느 정도 살았어야 됩니다. 그런 것을 삽입해야 합니다.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그러면 과도한 제한이 됩니다.

최호진위원

그 지역에서 같이 생활을 했어야 통장자격도 있고 시골 같으면 이장 자격도 있는 것입니다. 누구네 숟가락이 몇 개있는 것도 아는 사람들이 이장을 했지 이장을 아무나 이장을 했습니까? 생전 보지도 못한 사람이 새로 와서 만약 통장이 된다고 했을 때 가정을 했을 때 제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영현

박영현위원장

최호진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잘 아셨을테니 우리 위원님들도 참고하시고 이상이 있을 때 이 문구를 넣으라고 할 수 있으니까 의사개진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낙균위원님.

최낙균위원

팀장의 임기를 3년으로 하고 해임되고 위촉될 경우 지금은 다시 3년으로 하는데 다시 3년으로 하는 경우와 잔여임기로 하는 경우하고 장단점이나 문제점은 어떻습니까?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잔여임기를 하다 보니까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문제가 있어서 새로 시작하는 분들은 3년으로 고치다 보니까 1회만 연임할 수 있게 하다 보니까

최낙균위원

기본적으로 임기가 있는 경우에는 중간에 사퇴하거나 이런 식으로 퇴임했을 경우에는 잔여임기로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떠오르지 않는데 그것이 무난하니까 잔여임기로 하는 것 아닙니까?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여태 그렇게 했습니다.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게 하다 보니까 3년하고 1회만 더 하라는 말씀으로 확실하게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최낙균위원

그 문제보다 임기나 전체 동이라든가 혼란의 소지도 있고 임기는 근본적으로 잔여임기로 하는 것이 동장님의 관리도 편할 것 같습니다.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1회 연임할 수 있으니까 3년밖에 더 못 하는 것입니다.

최낙균위원

근본적으로 기간 때문에 이런 것이 생겼는데 이 경우에는 오히려 단서를 연임을 2회 할 수 있다고 주는 것이 오히려
준희

이준희위원

과장님 3년하고 1회 연임할 수 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약간의 모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각 동에 통장들이 많은 통은 30개 통이 넘는 데도 있고 적은 통은 15개 통도 있는데 각 동별로 천차만별인데 문제는 만에 하나 모든 통장들이 똑같이 예를 들어서 오늘 임명을 받아서 3년 임기가 되고 1년 연임해서 6년 했을 때 동시에 그만 두었을 때 거기에 따른 후유증이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모든 통을 새롭게 구성해야 하잖아요. 그것을 이끌어 나가는데는 실질적으로 전임자도 있고 후임자도 있고 그래서 믹스되어야 되는데 동시다발적으로 선정되었다가 동시다발적으로 해임되는 그래서 동을 원만히 이끌어 나가는데 오히려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워낙 통장님들 일들이 옛날에 비해서 작아졌다는 것이 동장님들 말씀입니다. 그리고 감사를 나가거나 이전에도 동장님들이 이것을 명문화 시켜 주는 것이 동장하시는 분의 입장에서도 편하다는 얘기를 거의 동장님들이 하셨습니다.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해촉하고 이런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각 동에 분포를 보면 10년 넘은 통장들이 약 40% 이상 차지하지요. 현재.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10년 이상 되는 분은 많지 않고 7년 이상 되는 분이 54명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우리가 총 428개 통인데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이번 4월에 신규자 114명 위촉되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7년 이상자가 54명밖에 안 됩니까?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그래서 하여튼 현재는 그 동을 각 동에 동장들이 이끌어 나가는데 동장들과 상의했습니까?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전부 의견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문제되는 것은 아파트단지는 거의 통장들을 오래하는 것을 싫어하고 단지 광명 3,4동 단독필지만 통장할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 데가 일부 있고 거의 통장을 너무 오래한다고 싫어하고 통장 오래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의견도 그렇고
준희

이준희위원

오래 하는 것은 싫어하는데 서로 하려고 하고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네, 통장들한테 혜택이 많이 있습니다. 수당도 주고 장학금도 주고 하니까
준희

이준희위원

그런데 동장이 혼자 위촉하기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혼자 위촉해도 아무 상관 없습니까?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동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름대로 지침도 만들어 주었는데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다든지.
준희

이준희위원

동장 재량권이지요.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동장 밑에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동장 재량이지요.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저희 동네는 동장이 5명인가 몇 명으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해서 선출하던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박상대위원님.
상대

박상대위원

지금 통장임기와 관련해서 통장님들이 현재 이 내용으로 진행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까?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통장님들이 다 안다고 보기는 그렇고
상대

박상대위원

지난번에 통장 새로 위촉할 때 지침이 내려가지 않았는지요.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났기 때문에
상대

박상대위원

저희 동만 그런가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부천시에서 명예통장제 운영하고 있는 것 알지요.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파악을 못 했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부천시에서 명예통장제라고 하는 것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통장말고 내가 그냥 자원봉사로 통장을 하겠다 라고 해서 위촉을 하면 여기 통장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별도의 어떤 수당이나 이런 것을 받지 않고 자신이 그냥 명예통장으로서의 자원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부천에서 조례로 만들어져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혹시 저희 시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가능한 사항인지 왜냐하면 자칫 옥상옥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까지 위촉되지 않으신 분들이 불만을 갖고 있는 것이 문제지만 나름대로 지속적으로 동에 나와서 봉사하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선량한 분도 계시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시정에 동장의 협조체제로 해나갈 수 있으면 자원봉사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먼저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박상대위원입니다. 동 조례 부칙 조항에서 "이 조례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이전에 위촉된 통반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라고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현

박영현위원장

또 다른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방금 간사님께서 설명 드린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강용덕입니다. 광명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영현

박영현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집

최운집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운집입니다. 2005년 6월 28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 도시지향을 위한 문화복지사업소(정보봉사과)의 명칭변경 및 분장사무를 조정하고 광명경전철 건설사업추진을 위해 승인된 경전철사업단을 신설하며, 재난관리조직 관련 기 승인된 기구신설(공보담당관) 및 문화. 청소년 기능의 통합운영을 위한 문화공보과 명칭을 변경하는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고자 평생학습 지원기능 통합 및 강화를 위한 문화복지사업소를 평생학습지원사업소로 명칭변경과 분장사무조정, 한시기구인 경전철사업단 신설과 분장사무조정, 재난안전관리과 및 공보담당관 기구신설 및 분장사무조정, 문화 및 청소년 기능의 통합운영을 위한 문화공보과를 문화청소년과로 기구의 명칭변경과 분장사무조정을 위해 관련조례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개정내용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균위원

문화복지사업소를 평생학습지원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평생학습지원사업소로 하는데 평생학습도시를 지향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평생학습 관계를 민간협력과 평생교육계에서 이 사항을 추진했습니다. 문화복지사업소 전체가 평생학습의 주 내용이 도서관관리, 여성회관관리, 평생학습 해서 있는데 그 전체를 국 단위로 평생학습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 자체도 문화복지사업소에서 평생학습지원을 하고

최낙균위원

예를 들면 쓰레기 소각장을 자원회수시설이라고 바꾸었죠? 감이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쓰레기 소각장은 태워버려서 없애버리는 것인데 오히려 문화복지사업소라는 것이 감이 더 오지 평생학습지원사업소에 여성회관, 도서관이 들어있다는 것이 문구자체는 넓게 보면 물론 그렇게 포함시킬 수가 있습니다. 문구를 읽으면 전시적으로 이름을 하자 해서 만드시는 것 아닙니까?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평생학습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평생학습도시도 많이 생기고 순천시 같은 경우가 이런 식으로 되었습니다.

최낙균위원

명칭을 문화복지에서 평생학습으로 바꾼다고 평생학습이 굳이 좋아지고 강화가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업무도 가져가는 것입니다. 총괄하는 도서관이라든가 이 업무자체가 평생학습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평생학습업무도 하지만 도서관, 여성회관까지 전부다 광범위하게 총괄하는 것입니다.

최낙균위원

문화복지사업소라는 명칭으로 있을 때도 어차피 여성회관하고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평생학습업무를 국 차원에서
준희

이준희위원

10월 달에 평생학습축제가 광명에서 열리죠?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9월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모 도시는 평생학습분야에 대해서 이미 국을 만들어서 그 도시에 따른 역할을 하고 있죠. 우리시는 민간협력과 속에 평생학습담당 이렇게 밖에 안되어 있기 때문에 9월 달에 전국단위의 평생학습축제를 여는데 있어서 사실 큰 행사 아닙니까? 전국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평생학습도시로서 4번째인가, 세 번째인가 되는 것 같은데 광명이 유치하게 된 것이고 지금 이 기구를 좀더 크게 축제도 하고 평생학습도시의 기능으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바뀌는 것이죠? 거기에 맥락이 있다고 보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문화복지사업소를 평생학습지원사업소로 한다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 "지원자"를 꼭 집어넣어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지원자를 집어넣은 것과 넣지 않은 것의 차이점을 설명을 해주세요.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평생학습원을 총괄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어차피 평생학습원이 이 안에도 들어있는 것이죠?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별도로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별도로 있지만 이 업무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대행하는 것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평생학습도시로 가는데 평생학습원이 그 역할을 좀 많이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별도의 꼭 "지원자"를 넣어야 되는 것입니까? 국장님이 설명을 해주세요. 어차피 사업소는 "지원자"를 넣으면 무엇인가 얻어먹고 받아먹는 내용의 그런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문화복지사업소 이런 어떤 사업소와 달리 지원사업소로 "지원자"를 꼭 넣어야만 지원을 많이 해주고 안 넣으면 지원을 적게 해주고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큰 타이틀에서 평생학습사업소로 하는 것이 낫지 "지원자"를 꼭 넣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신일

강신일행정지원국장

평생학습이 추상적인 내용이 있어서 집행을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준희

이준희위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행정지원국에 "지원자"를 넣어서 이것도 "지원자"를 넣은 것입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좀더 명확한 설명을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원을 넣었을 때의 성과라든가 아니면 다른 국이 부칙 적으로 뒤따른다든지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주로 평생학습관계가 워낙 크다보니까 평생학습지원과 평생학습지원센타, 평생학습원지원센타 이렇게 되어 있어서 큰 틀을 말씀하시는데 워낙 크다보니까 지원해줄 사항이 많고 지원 행정국 이런 식으로 지원하는 것이 많다 보니까 교육이라든가 문화
준희

이준희위원

우리가 다 지원사업소로 어차피 지원해야 되는 사업인데 그냥 광명시평생학습사업소가 맞지 않습니까?
신일

강신일행정지원국장

평생학습이 원래 양으로 따지면 교육에 포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물론 주관하는 업무를 지원하는 데에서 "지원자"를 넣었는데
준희

이준희위원

결과적으로 내용은 평생학습 도시로 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학습도시로 가는데 어떤 분야가 어떻게 이런 것들을 맞춰 나가느냐 하는 것이 평생학습도시로 가는데 어떤 것을 분리하느냐 이런 내용들을 실질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하고 시민들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다 더 옛날 문화라든가 이런 문화를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평생학습 도시라는 것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새로운 것을 모색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다른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평생학습 도시를 만들자는 그런 취지에서 이것을 한다라고 봐야죠.

최낙균위원

국하고 소하고 차이는 무엇입니까? 사업소하고 무슨 국하고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본 청에는 보조기관과 보좌기관이 있습니다 사업소라고 하면 나름대로 현장 여러 가지 구분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업하고 국하고 본 청 경우에는 인구수에 따라서 사업소와 업무 적으로 독창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감안하는데 애매합니다. 보조, 보좌기관하고

최낙균위원

평생학습국이나 평생지원국이나 명칭은 사업소가 되는 것 아닙니까?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본 청은 안됩니다. 본 청은 5개의 국만 되어 있습니다. 본 청에 만들고 싶어도 못 만듭니다.

최낙균위원

실제로 국장님이 계신데 명칭은 사업소라고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사업소장이 되면서 원래 조례에 위원님 말씀대로 명칭이 여러 명칭이 있었습니다. 평생학습지원국 평생학습지원 센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최낙균위원

명칭이 좀 촌스럽지 않습니까?
준희

이준희위원

지원이라는 말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지원이라고 안 써도 주게끔 되어 있잖아요?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도와주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좋게 보실 수도 있는데 저희 나름대로 시에서 하는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렇게 되었을 때 어떤 것이 뒤따르든지 무조건 바꾸는 것만 능사는 아닙니다. 우리 생각은 이런데 집행부 생각은 어떤지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먼저 이것을 관장하는 부서가 이것을 쓰고 있으니까
준희

이준희위원

알겠습니다.

최낙균위원

문구는 간단 명료하게 딱 들어보면 뭔가 생각이 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평생학습지원사업소 길어지기도 했지만 평생학습사업소 복잡하고 더 막연해 지는 것입니다. 평생학습센타, 사업소 이렇게 되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원이라는 것을 넣어 가지고 좀 막연해 지는 기분이 드는 것 같은데 문구도 길어질 필요도 없고
신일

강신일행정지원국장

시민들이 이해하기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습니다.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은 주로 지원사업을 하고 예를 들어서 평생학습사업소로 하면 혹시 분장사무 기구로 오해할 수도 있고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지원하는 업무가 주로 많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문화복지사업소 거기도 문화복지지원사업소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신일

강신일행정지원국장

문화복지는 지원이라는 뜻보다는
상대

박상대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공무원들이 판단할 때 어떻게 불려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그 기준에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문화복지지원사업소 그렇게 해야되지요. 여기는 갑자기 평생학습지원사업소라고 되니까 설득력이 떨어지구요. 39p 문화복지사업소에서 의견제출한 내용을 보면 평생학습추진사업소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평생학습추진사업소가 더 평생학습도시를 지향하는 측면에 있어서 이름이 의미가 있겠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과 정보봉사과를 중앙도서관으로 명칭을 바꿔주고 평생학습지원과를 별도로 신설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의견수렴이 안 됐지요?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앞으로 행자부에서 승인을 해준다고 그러면 과를 신설하는데 과가 22개 과로 정해져있어서 더 이상 늘릴 수 없습니다. 지원관계나 그런 관계는 시장님 이하 참모들이 심사숙고해서 정한 건데 위원님들 의견도 특별한 의견이 있으면 정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의미를
상대

박상대위원

지금 명칭변경해도 큰 무리 없지요?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없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국장님, 과장님 작년 연말인가 5천만 원을 주고 용역을 줘서 조직진단을 한 이후에 불과 1년 밖에 안 됐네요?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재작년 10월에 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세상이 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합니다만 1년도 못 보고 문화복지사업소에서 평생학습지원사업소로 바꿔야 되고 몇 개의 과를 넣어야 되고 문화공보과를 문화청소년과로, 지금 이게 안 되는 것입니까! 사실 5천만 원으로 뭘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그것은 나름대로 기초를 닦아놓은 것이고 수시로 환경이 바뀌고 경전철업무가 바뀌다 보니까 그렇고,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행자부에서 정원을 주면 그게 또 바뀌어야 되고, 여유기구 제도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우리가 임의로 만들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제가 듣기로는 한 1년 전에 문화복지사업소도 평생학습 그런 의견을 내신 분들도 몇 분 있었는데 이런 종합적인 판단들이 부족하셔서 결국 문화복지사업소로 됐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히려 5천만 원 연구용역 보고서에 대한 효과성보다는 공무원들이 용역을 주지 않고서도 그 이전에 '98년도에 했었던 것만큼 저희들이 효과를 보지 못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타까움을 다시 한번 지적 드리고 싶고 그 이전에 그런 문제를 제안 드렸던 분들의 얘기를 조금 더 종합적인 판단 속에서 했더라면 아무래도,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경전철이나 이런 것들은 다시 추후에도 만들 수 있지만 이런 지적들을 받지 않아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수도과에 경전철 사업단을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건설교통국내에 과 명칭을 넣다보니까 경전철사업단이 건설교통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경전철사업을 그전부터 못 하고 사업단을 만들어가면서까지 해야 되는 필요 불가결한 이유가 있습니까?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언론에서도 얘기하고 공청회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영현

박영현위원장

책자나 이런데서 보면 광명4거리를 철산역과 연계해서 가는 것이면 광명역사까지 교통체계를 보완한다든가 그런 게 있겠지만 철산역에서만 해서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안이 여러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2020년을 보면 2020년까지 인구가 43만 밖에 안 되거든요. 경전철을 이용하는 인구를 보면 10만 명을 잡았습니다. 2020년도에 10만을 활용하겠다고 하면 딱 그것만 타고 거기까지 가겠습니까!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전문기관에서 했고 개발관계 때문에 소하동역세권개발하고 그런 변동사항을 보고 한 것이기 때문에 자세한 것을 설명 드리기 어렵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로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박상대위원입니다. 광명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중에 제2조 2호 중 평생학습지원사업소를 평생학습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할 것을 수정 제안합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본 조례안은 방금 간사님께서 설명 드린 대로 수정하고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광명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영현

박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집

최운집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운집입니다. 2005년 6월 28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회부된 광명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시민생활과 직결되거나 전국적인 통일을 요하는 사항이 복무규정과 충돌되는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상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공무원이 종사할수 없는 영리업무의 한계를 정하고, 겸직할 경우 지방자치 단체장의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신설과 지방공무원법 지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범위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개정내용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 17명 증원해서 얼마나 인사이동이 생깁니까?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이번에는 4,5급
영현

박영현위원장

앞으로는 직급이 없는 6급 정원도 생긴다고 그러는데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무보직이 한 3명 정도 갈 것 같습니다. 7명을 하려고 그랬는데 자리가 생기다 보니까
영현

박영현위원장

그러면 무보직으로 계장이 되신 분들은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직원이지요. 계장 밑에서 직급만 같은 것뿐이지
영현

박영현위원장

같은 계장 밑에 직원이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보직을 못 받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같은 6급 업무 추진하거나 이런 때 반론이 일어나거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자기 맡은 일이 있으니까 예전부터 그렇게 하는 데가 있었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인사 이동할 때 잘 반영하셔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종합민원상담센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을 상정합니다. 시민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방병조시민과장

시민과장 방병조입니다. 광명시종합민원상담센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분개정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영현

박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집

최운집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운집입니다. 2005년 6월28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종합민원상담센타설치및운영조례일부 개정조례안에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7월1일부터 시행되는 주5일 근무제에 적합하도록 토요일상담폐지 및 동절기 근무시간 1시간 연장에 따라 행정상담위원의 근무시간을 10시부터 17시까지로 1시간 연장하는 내용으로 행정분야 상담위원의 근무시간 중 11월부터 다음연도 2월말까지 10시부터 16시까지의 근무시간을 10시부터 17시까지로 변경하고 토요일근무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개정조례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준희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시민들이 월 2회 정도 상담을 받았거든요. 토요일날은 없는데 변호사나 행정서사나 이런 분들한테 상담을 많이 하는데 주로 보면 상담원들이 변호사 쪽으로 많이 갑니다. 그래서 변호사 쪽 상담원들 말씀을 들어보면 상당히 좀 업무량이 많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주 2일을 근무해줘도 상담원들이 상당히 몰립니다. 그런 추세인데 토요일날 근무자들을 토요일날 근무를 안 하는 대신 한 명씩 밖에 변호사들이 근무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변호사를 토요일날 했던 것을 월요일날 해달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병조

방병조시민과장

그 문제는 지금현재 변호사가 네 분이 계시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토요일날 안 하게 되기 때문에 주 한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월요일날 오전에 한번하고 오후에 한번하고 그렇게 검토했는데 지난 5월 하순경에 변호사들과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현재 시민들이 법무사한테 충분히 상담을 해도 되는 내용을 변호사님들한테 오시는데 변호사님들이 시간을 조금 할애해서 월요일날 두 분을 하십시다, 그렇게 제안을 했더니 변호사님 말씀이 요새 변호사 수임사건이 많답니다. 그래서 한번 나오시는 것도 어렵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다행히 지금 7월 달과 8월 달에 사법연수생들 두 분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7월1일부터 사법연수생 한 명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매일매일 그분이 가시게 되면 다른 사법연수생이 오시는데 우선은 7, 8월 달은 됐습니다만 연수생이 끝났을 경우에 방금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방법을 어떻게 할까 변호사님들과 상의를 한 결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준희

이준희위원

시민들이 변호사 무료법률상담소가 있기 때문에 정말 좋다라고 말씀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전시행정이 아니라 시민들한테 와 닿는 행정이 바로 그런 행정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챙기셔서 혹시라도 주 5일근무제가 됐다 할지라도 우리 시민들한테 전혀 지장이 없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민원상담실에 나오셔서 근무하시는 분 보조는 해줍니까?
병조

방병조시민과장

일반행정상담요원들은 점심 식사비를 하루 5천 원 줍니다. 두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두 분한테 근무하는 날 식비 5천 원씩을 주고 일반행정상담요원은 1일 수당이 3만 원 변호사님들은 5만 원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먼저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는 7월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