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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선식 의원 발언

120회 제7복지건설위원회200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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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식

김선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광명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외에 2건을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도민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재

강평재지도민원과장

지도민원과장 강평재입니다. 광명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선식

김선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열

김공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공열입니다. 2005년 6월 28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도로의 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위해 지방자치법과 도로법에 근거하여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도로법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성이 적은 지방자치법 적용을 배제하고 도로법만 적용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 조례안을 보면,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2항 및 도로법 제86조의2의 규정에를 “도로법 제86조의2의 규정에로 관계규정을 변경하고, ( 안 제1조 ) 제2조제1항 및 제2항 중“도로법”을“법”으로 변경하며,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법 제131조의 규정으로 하였으나 도로법 제86조의2의 규정으로 변경하려는 내용입니다. (안 제3조 제3항 ) 검토의견은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와 관련하여 그동안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2항 및 동 법 제131조 규정과 도로법 제86조의2 근거에 의거 처분하였으나, 현실에 맞지 않는 지방자치법을 삭제하고 도로법 제40조 및 동 법 제86조의2 규정을 적용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내용으로 관련법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호위원

181p에 과태료 3백만 원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이 언제부터 3백만 원이었습니까?
평재

강평재지도민원과장

2004년 12월 30일자로 조례개정 했습니다.

이승호위원

타 시 군은
평재

강평재지도민원과장

타 시 군은 도로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승호위원

이상입니다.
평재

강평재지도민원과장

도로법 제86조의 2로 바뀌는 것입니다. 40조는 도로의 점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목적은 도로법 제86조의 2항입니다.
과태료가 3백만 원 이하인데 나머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칙은 1㎡당 10만 원씩입니다. 나머지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1년 동안 128건을 부과했습니다. 징수는 80건에 2천6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점이라든가 차량을 이용한 노점이 있습니다. 차량을 이용해서 저희가 부과했는데
차량에 대해서 압류를 시키고 있습니다.
차량 조회를 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부과징수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승호위원

크로앙스 부근의 대형 쇼핑몰에서 노점을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평재

강평재지도민원과장

대형쇼핑몰에서 나오는 것은 사도입니다. 자기네 땅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로법을 적용하기는 곤란합니다. 사실상 과태료를 부과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승호위원

지금 아시다시피 세이브존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 같은 것을 인도 상에 놓고 판매하고 파보레 같은 경우는 세일 기간동안에는 사람들이 다니는 인도를 점유해서 하고 있고 크로앙스도 우리 시 땅인지 크로앙스 땅인지 몰라도 이벤트 할 때는 통행이 안될 정도로 인도를 점유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평재

강평재지도민원과장

행정지도를 통해서 단속을 하고 있지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승호위원

진열제품을 인도 상에 다 내놓고 장사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평재

강평재지도민원과장

계속 그런 지도를 통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적치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안 했는데 앞으로 강력하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이승호위원

자전거, 오토바이 가게들이 있습니다. 자기네 가게에만 놓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독 필지 같은 경우에는 나무 심는 데까지 진열을 해버립니다. 단속이 안되고 있습니다. 또 6단지도 그냥 사람 다니는 데 인도를 점유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이 안되고 있습니다.
평재

강평재지도민원과장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자전거와 오토바이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해서 단속하고 있는데 고질적으로 해서 과태료

이승호위원

단속을 해서 우리 시민의 통로를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이승호위원님께서 6단지 오토바이 가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가로수에다가 간판을 내걸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몇 년 째하고 있는데 이것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재

강평재지도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을 상정합니다. 재난관리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문

이계문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이계문입니다. 185p가 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선식

김선식위원장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열

김공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공열입니다. 2005년 6월 28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공공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의 형평성 및 합리적인 부과를 위 하여 오수발생량 산정 시 기존대비 증가량에 대하여 부과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 조례안을 보면, 건축물의 증축. 용도 변경으로 인하여 하수량이 증가한 경 우에는 그 증가량에 대하여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공공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의 형평성 및 합리적인 부과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동 조례 제16조(원인자부담금) 제2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본문“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 용”을 해당 건축물의 하수량(건물 등의 증축. 용도 변경으로 인하여 하수량이 증가한 경우에는 그 증가량을 말한다)으로 변경 삽입하는 내용이며, 환경부훈령 제575호(2004.5.24) 표준 하수도사용조례기준이 시달되어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작성한 것으로 관련법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문

이계문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명희

강명희건설교통국장

내가 건물을 50평을 갖고 있는데 건물을 철거하고서 60평을 증축했다 그러면 예전에는 60평에 대해서 원인자 부담에 대해서 부담했는데 이 조례는 기존 건축물은 빼고 늘어나는 부분만 하는 것입니다.
계문

이계문재난관리과장

환경부 훈령으로 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먼저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빗물이용시설설치조례안의건을 상정합니다. 수도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조인기수도과장

수도과장 조인기입니다. 광명시빗물이용시설설치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선식

김선식위원장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열

김공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공열입니다. 2005년 6월 28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빗물이용시설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물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 빗물 이용 시설 설치의 적극 권장과 수도요금의 감면혜택 등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 제정 조례안을 보면, 빗물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권장설치 대상을 정하는 것으로, (안 제4조) 광명시에서 설치하는 공공건축물 및 공공시설,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건설사업, 급수구경 80㎜ 또는 건축연면적 3만㎥ 이상의 건축물, 빗물이용시설 설치 자에 대한 수도 요금의 감면제도로, (안 제7조) 가정용에 대해서는 최고 65%, 일반용에 대해서는 최고 40% 대중탕용에 대해서는 최고 20% 수도요금을 감면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물 부족시대에 물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 수도법 제11조의3 규정에 의하여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설치비용의 지원과 수도요금의 감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제정 조례안으로 상급기관의 빗물이용시설설치조례표준안이 시달된 바 있으며 관련법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빗물이용시설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조인기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명희

강명희건설교통국장

경륜장이 하고 있습니다.
인기

조인기수도과장

사람이 먹는 물이 아니고 허드렛물입니다.
명희

강명희건설교통국장

중앙정부에서도 강제 조항은 아니고 대형 건물에 대해서 권장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먼저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민원과에 대한 광명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광명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도과 광명시빗물이용시설설치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7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