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유창시 의원 발언
선식
김선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9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건과 2005년도행정사무감사보고의건을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국소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건을 상정합니다. 결산안 심사는 시간관계상 국장의 총괄보고를 듣고 자세한 내용은 질의답변 시간에 직제순에 의거 해당과장에게 질의하는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강명희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강명희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지증진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선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국 소관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의 일반회계는 총 세출예산 현액 813억5,206만2천 원 중 655억8,283만3천 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된 금액은 133억6,757만9천 원이며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4억164만9천 원입니다. 이월사업비는 계속비 사업비로 옥길로 확.포장 공사 외 2건 320억1,755만4천 원 명시이월 사업비로 노온사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외 4건 44억4,200만 원 사고이월 사업비로 소하동 서면초교 앞 도로 확. 포장 공사로 3억3,535만2천 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년 회계연도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현액은 492억2,113만1천 원이며 수납액은 505억5,437만 원으로 예산현액보다 13억3,323만9천 원을 초과 수납하였으며 지출액은 210억7,030만5천 원으로 잉여금 267억7,674만5천 원이 다음 회계년도로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이 13억7,408만1천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계속비 사업비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건설 외 1건 326억1,167만3천 원 명시이월 사업비로 공영주차장 기본계획기본설계, 실시설계용역 외 2건 49억9,633만3천 원 사고이월비로 주택밀집지역 공영주차장 건설 외 2건 62억4,976만6천 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 특별회계와 하수도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2004 회계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총 예산현액은 257억8,996만 원이며 세입예산 수납액은 242억1,665만9천 원이고 세출예산 지출액은 197억5,110만8천 원으로 집행잔액은 44억6,392만8천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계속비 사업비로 유수율 제고 종합계획수립 용역으로 6억4,704만2천 원 명시이월 사업비로 관내 일원 노후관로 교체공사 외 1건 2억2,800만 원 사고이월비로 수도정비 기본계획 재정비용역 외 1건 55억4,592만3천 원입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회계년도 하수도특별회계 총 예산현액은 238억7,057만2천 원이며 세입예산 수납액은 265억9,447만7천 원이고 세출예산 지출액은 216억1,339만4천 원으로 집행잔액은 12억479만1천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비로 하수관거 정비사업 외 1건 12억6,200만 원 사고이월비로 옥길로 오수관로 설치공사에 25억 원이며 계속비 이월비는 없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 및 재해대책기금운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말 현재액은 22억8,239만6천 원이며 2004년도 수납액 6억253만5천 원이고 지출액은 7,278만2천 원이 사용되었으며 2004년도 말 잔액은 28억1,214만9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우리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열
김공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공열입니다. 2005년6월29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서는 2005년5월30부터 6월18일까지 20일간 의회에서 선임 위촉한 결산 검사위원 조미수의원 외 3인이 검사한 사항으로서 결산검사 위원이 작성 보고한 2004년도일반및특별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를 검토하시고, 세입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예산액은 813억5,206만2천 원으로 지출액은 655억8,283만4천 원이며, 이월액은 133억6,757만9천 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은 노온사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외 4건 25억6,817만3천 원, 사고이월은 소하동 서면초교 앞 도로 확. 포장 공사 폐기물처리용역 6,641만8천 원, 계속비는 옥길로 확. 포장공사 외 5건에 107억3,298만8천 원이고, 불용액은 현액 예산 대비 3.0%인 24억164만9천 원으로 주로 경상적 경비 및 사업비 집행잔액 등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 현액은 238억7,057만2천 원으로 216억1,339 만4천 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10억5,238만7천 원으로 명시이월 9억8,971만천 원, 사고이월은 6,266만7천 원이며, 불용액은 12억479만1천 원을 처리하였으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57억8,996만 원으로 197억5,110만8천 원을 지출하고, 15억7,492만3천 원을 이월하였으며, 명시이월은 2억2,800만 원, 사고이월은 13억4,692만3천 원이며, 불용액은 44억6,392만9천 원을 처리하였고,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 현액은 492억2,113만1천 원으로 210억7,030만5천 원을 지출하고, 267억7,674만5천 원은 이월하였으며, 명시이월은 26억4,137만9천 원, 사고이월은 6억8,566만7천 원이고, 계속비는 234억4,969만9천 원, 불용액은 13억7,408만1천 원을 처리하였습니다. 기금운영은 광명시재난관리 및 재해대책기금을 관리하고 있으나, 부서별 세입 세출결산 검토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소관별 주요세입세출결산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과 소관입니다. 도로과의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550억995만9천 원으로 405억8,191만7천 원을 지출하고, 133억6,757만9천 원을 이월하였으며, 이중에서 명시이월은 노온사동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4건에 25억6,817만3천 원 사고이월은 소하동 서면초교 앞 도로 확. 포장공사 6,641만8천 원, 계속비는 옥길로 확. 포장공사 외 5건에 107억3,298만8천 원이고, 예산현액 대비 1.9%인 10억6,046만3천 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으며, 주요내용을 보면 건설행정분야에서 예산현액 대비 14.8%인 1억4,863만7천 원, 도로건설분야에서 예산현액 대비인 1.7%인 9억1,182만5천 원으로 주로 경상적 경비 및 사업비 집행 잔액 등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74억4,929만3천 원으로 예산전액을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로 전출하여 불용액은 없습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세입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세출의 예산현액은 492억2,113만1천 원으로 210억7,030만5천 원을 지출하고, 267억7,674만5천 원을 이월하였으며, 명시이월은 26억4,137만9천 원, 사고이월은 6억8,566만7천 원, 계속비는 234억4,969만9천 원이고, 불용액은 13억7,408만1천 원으로, 주로 운수업체에 대한 지원금과 각종 사업 추진에 따른 집행 잔액 및 예비비 등입니다. 다음은 지도민원과 소관입니다. 지도민원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7억8,508만9천 원으로 7억2,362만6천 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7.8%인 6,146만3천 원으로 지도민원분야에서 예산현액 대비 9.4%인 1,217만4천 원, 주정차 단속분야에서 예산현액 대비 5.9%인 2,548만7천 원, 적치물 및 노점상분야에서 예산현액 대비 20.2%인 994만 원 광고물분야에서 예산현액 대비인 8.0%인 1,386만 원으로 주로 경상적경비 및 사업비 집행잔액 등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재난관리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81억772만1천 원으로 68억2,799만7천 원을 지출하고, 예산현액 대비인 15.8%인 12억7,972만4천 원은 불용 처리하였으며, 주요 내역을 보면 하천관리분야에서 예산현액 대비인 19.1%인11억3,114만3천 원 재해대책으로 예산현액 대비 9.0%인 1억3,472만6천 원, 재난관리분야에서 예산현액 대비 7.4%인 1,385만4천 원으로 주로 경상적 경비 및 사업비 집행 잔액 등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세입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출 예산 현액은 238억7,057만2천 원으로 216억1,339만4천 원을 지출하고, 10억5,238만7천 원을 이월하였으며, 명시이월은 9억8,971만9천 원, 사고이월은 6,266만7천 원이며, 불용액은 예산 현액의 19.8%인 12억479만1천 원으로 불용 처리되었고 주요내역을 보면 대부분 예비비와 시설비 집행 잔액 등입니다. 기금운영은 광명시 재난관리 및 재해대책기금으로 재난관리기금의 전년도 이월액 5억7,667만 원과 내부출연금 및 이자수입 1억1,553만1천 원을 수입금으로 하여 지출 없이 수익금 전액을 적립금으로 6억9,220만1천 원을 이월하였고, 재해대책기금은 전년도 이월금 17억572만6천 원과 내부 전입금 및 이자수입 4억8,700만4천 원을 수입금으로 하여, 고유목적 사업수행에 따른 사업비 7,278만2천 원을 지출하고, 21억1,994만8천 원을 적립하여 이월하였습니다. 끝으로 수도과 소관입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특별회계 세입 결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세출예산 현액은 257억8,996만 원으로 197억5,110만8천 원을 지출하고, 15억7,492만3천 원을 이월하였으며, 명시이월은 2억2,800만 원, 사고이월은 13억4,692만3천 원이며, 예산현액대비 17%인 44억6,392만9천 원은 불용 처리하였고, 주요내역을 보면 예비비와 유동자산 및 경상적경비 및 사업비 집행잔액 등 입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 보고한 건설교통국 소관 불용액 내용을 보면 예산현액 대비 3.0%인 24억164만9천 원으로 대부분이 경상적 경비의 집행과 사업비 잔액으로서 예산편성 시부터 집행까지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각종 사업의 예산 계상 시 심도 있는 사업검토를 통해 불필요한 사업비가 예산에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해서 도로과부터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148p 위칸과 191p 보시면 사고이월 내용이 있습니다. 191p 저희과 해당되는 것이 서면초교 앞에 192p에 같은 내용인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5억3,450만6천 원 중에서 사고이월 예산 성립과 사고이월 넘어왔는데 익년도에 6,641만8천 원이 남은 내용은 192p 보시면 서면초교 도로 확. 포장 공사가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3억3,535만2천 원 중에 이것은 금년도 예산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지출하고서 남은 돈이 6,641만8천 원인데 이것은 건물 보상, 아직 공사를 다 완료하지 못 했는데 건물보상협의지연으로 해서 그 돈이 다 나가지 못 해서 협의가 되는 바람에 6,600만 원 사고이월해서 현재까지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현재 법원에 공탁했기 때문에
3억3,500만 원이었는데 서면초교 것만 보면 예산이 3억3,535만2천 원 중에서 3억3,250만8천 원을 지출 원인행위, 보상을 줄 사람한테 원인행위를 하고 그 사이에 지출한 것이 2억6,600만 원 했고 남은 잔액과 다음연도 이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고이월은 2월28일까지 돈을 지출하고 나서 못 했을 때 줄 사람은 있는데 지출이 타 가지 않기 때문에 다음연도로 넘긴 것이 사고이월인데 지출할 사람은 김 아무개라고 나갈 사람은 있는데 타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것을 사고이월이라고 해서 보상비를 안 타가서 그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공탁을 했습니다. 지금현재 사고 이월된 상태로 있습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공탁이 100% 됐습니다.
지금현재 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갔기 때문에 건물 명도소송을 저희가 해놓은 상태입니다. 안산법원에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해서 지금현재 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명희
강명희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중토위까지 끝난 사항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수 없습니다.
중토위까지 끝났는데도 버티니까 집단 발의를 해서 딱지 붙여서 내쫓으면, 그 절차만 남은 것입니다.

김광기위원
148p 일반운영비 잔액이 1억155만 원 남았는데 뭔지 설명 좀 해주시고 1억씩 일반운영비가 남았는지 설명해 주세요?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건설관리 1억 천만 원은 대개 집행잔액인데 일반운영비는 과 운영비와 잡다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건설관리 전체 항목이기 때문에 저희 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 과와 연관해서 교통행정과, 재난관리 모든 총괄적으로 해서 1억500만 원이 남은 사항인데 각 과별로

김광기위원
5억에서 1억이 남았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것은 금액이 많이 남은 것 같아서 절약한 건지 쓸 분야를 못 쓴 건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대개 일반운영비는 여비와 국내여비, 일반운영비

김광기위원
타부서는 거의 제로로 나와있습니다. 다른 부서에 보면 이렇게 금액이 일반운영비가 많이 남기 때문에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건설교통국 건설 운영비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인데 건설교통국 같은 경우 자동차를 고친다든가 기자재를 수리하는 예산이나 기타 재료비 성격의 내용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에서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안 하고 하는 내용도 있고 그런 사항이 하다보니까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이 좀 과다책정이 됐다고

김광기위원
타부서보다 절감을 하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좋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타부서를 보면 거의 많은 금액이 잔액이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예산 편성할 때 많이 편성을 한 건지 쓸 분야를 절약시켜서 많은 금액을 남겼나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대략 자동차 수리라든가 그런 내용입니다. 일정액 몇 십만 원씩 책정했다가 그것은 실제 수리하면 수리하는 대로한다든가 자체 소모품을 쓰는 건데 그런 내용에서 조금 남은 금액이 많다 보니까 1억900만 원이 남은 내용인데 이런 내용은 세밀히 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광기위원
연말에 가서 추경할 때 대충 예산이라고 하는 게 직감이 오지 않습니까! 마지막 추경할 때 그런 계산을 하셔서 금액이 얼마 쓸 것인지 예측이 나오는데 안 쓰는 부분은 다른 과부터 쓸 수 있도록 그 과정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잔액 남길게 아니라 그것을 타부서로 넘기든지 전용하든지 하라는 뜻으로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6p부터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교통행정과장님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도민원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지도민원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1p부터입니다.

나상성위원
151p 지도민원관리에서 보면 불용액이 경상적예산 같은 성격이 많이 남았는데 여기는 지도민원관리에서 사업예산이 천 만 원 정도라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평재
강평재지도민원과장
지도민원과에서 과가 신설되면서 자산취득비가 세워져있었습니다. 각종 장비를 사고 나머지 집행잔액입니다.

나상성위원
152p 보면 노상적치물 같은 경우에도 예산 손액대비하면 20% 이상이 불용액인데 잔액이 990만 원 중에서 880만 원이 경상적 경비입니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평재
강평재지도민원과장
주로 많이 불용 처리된 게 각종 폐기물 처리를 89톤을 처리했는데 거기서 좀 많이 남았는데 1,800만 원 중에서 1,200만 원 집행하고 53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에서 좀 많이 남았습니다.

나상성위원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평재
강평재지도민원과장
관내 출장인데 주로 관내만 출장을 하다보니까

나상성위원
관외출장비 세울 때는 충분한 타당성이 제고되어서 세웠을 텐데
평재
강평재지도민원과장
사용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주로 노점상 단속 업무이기 때문에 관외출장은 거의 밴치마킹을 하든가 그런 사항은 없고 관내순찰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나상성위원
일반운영비 이런 부분에서도 많이 남았다는 것은 예산의 과다편성인지 아니면 아낀 건지 문제가 되고 광고물 153p 1,300만 원 중에서 경상적 경비에 400만 원 인건비가 많이 남았거든요. 390만 원 남았는데 인건비 중에서 일시 사역인부가 남은 것은 뭡니까?
평재
강평재지도민원과장
당초에 7명씩 계상했는데 다 쓰지 않고 5명 정도 쓰다보니까 남았습니다.

나상성위원
경상예산에서는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평재
강평재지도민원과장
주로 거기서는 시설비와 부대비가 있는데 현수막 게첨대 보수나 시민게시판 교체, 현수막 잔재 제거 현수막 게첨대와 시민게시판은 교체나 보수가 필요한 부분만 하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절감됐습니다.

나상성위원
전체적으로 보수하려고 예산 검토했는데 막상 가서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부분별 보수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부분별로 보수로 하다보니까 많이 남을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입니까?
저는 지도민원과는 예산을 안 쓴 건지 정말 잘 쓰고 아낀 건지 모르겠지만 예산편성에 있어서 심혈을 기울여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난관리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다음은 재난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3p부터입니다.

나상성위원
144p 하천관리에서 경상예산 전체가 11억3천만 원인데 그 중에서 경상예산이 1,400만 원 사업예산에서 약 11억 정도가 사업예산이거든요. 계속 비 사업인데 내용이 뭡니까?
계문
이계문재난관리과장
사업이 당해연도 말까지 끊어지는 것입니다. 계속사업은 아니거든요. 매년 반복되는 사업을 주로 준설

나상성위원
각 동네에 있는 하수관 준설사업이요?
계문
이계문재난관리과장
하천준설입니다.

나상성위원
계속비 사업으로 된 게 불용처리 되어서 계속비로 넘어갑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교통국장
하천관리 143p 목감천 변에 펌프장 국도비가 나온 것 그것하고 남은 것이 목감천 저수로 보완하고 국비를 반납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수로 사업하고 2003년도부터 하다가 남은 것이 2004년도에 넘어온 거지요.

나상성위원
당해연도에 일반 사업을 진행했는데 사업비가 남으니까 반납하기가 그러니까 다시 그 다음연도에 계속비로 넘겨서 계속 하수처리사업을 하든가 이런 것을 지속한다는 비용입니까?
보통 이 사업이 하천관리에서 국도비 사업으로 한 40억 내려옵니까?
계문
이계문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매번 정해진 것은 아니고 최초 시작일이
명희
강명희건설교통국장
국도비 내려와서 목감천 펌프장 증설 그 사항과 연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종금위원
144p 감리비 계속해서 9,272만2천 원이 있는데 집행잔액인데 감리비가 다리공사를 안 해서 감리비가 안 나간 것입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교통국장
감리 집행잔액이 끝난 것입니다.

임종금위원
계약금액보다
명희
강명희건설교통국장
낙찰차액입니다.

임종금위원
145p 사업예산 자체사업과 사업예산 5억4천만 원 거기 보면 사고가 9,270만9천 원 집행잔액이 7,570만120원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계문
이계문재난관리과장
2003년도에서 2004년도로 사고이월로 넘어온 사항으로 146p 보시면 시설 및 부대비 넘어와서 사실상 예산액은 3억900만 원 있는데 집행잔액이 3천만 원입니다. 사고 이월된 금액이 2003년도에서 2004년도로 넘어왔고 2004년도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3천만 원 남았다는 것입니다.

임종금위원
전체 잔액이 9,270만9천 원이 넘어와서 사용하고 남은 것이 7,570만120원이 남았다는 것입니까?
계문
이계문재난관리과장
집행잔액이 3,023만5천 원

임종금위원
145p 146p 넘어왔다는 것이지요?

나상성위원
217p 세입에서 미수납액 가정용의 같은 경우 2억5천 이렇게 많이 나타난 이유가 요즘 수도요금 안내면 단수 조치 안 합니까?
계문
이계문재난관리과장
수도체납에 대한 것이 함께 따라 왔는데 수도사용량에 의해서

나상성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미납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목욕탕 같은 경우 영업용 같은 경우 많거든요?
계문
이계문재난관리과장
수도에서 종속되는 거기 때문에 강제처분은 수도요금을 안 냈을 때 함께 따라 오니까 하수도에서는
명희
강명희건설교통국장
현년도는 체납액이 없는데 과년도분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8p부터입니다.

나상성위원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마찬가지지만 198p 보면 미수납액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정용 같은 경우 8천만 원 가정용은 많으니까 그렇지만 영업용 같은 경우 7,8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영업용 같은 경우에는 단수조치를 하면 안 낼 수 없지 않습니까?
인기
조인기수도과장
단수조치를 하면 단수 시점에 수도공급을 그치는데 수도요금을 사전에 내는 게 아니라 쓴 다음에 3개월 지난 다음에 단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개 월 치가 부도가 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압류조치해서 재산이 있으면 받는데 재산도 아무것도 없는 특별한 경우에 못 받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수도요금은 사용자가 냅니까? 건물주가 냅니까?
인기
조인기수도과장
사용자가 냅니다.
명희
강명희건설교통국장
상수도 요금이 A가 이사를 하면 승계 하도록 돼있는데 승계를 못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달 거치고 나면

나상성위원
부과도 사용자 앞으로 부과됩니까?
인기
조인기수도과장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3개월 지나다 보니까 너무 길다 보니까 금번 조례개정을 하면서 영업용은 1개월만 체납되면 단수조치를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을 보완했습니다.

나상성위원
사용자가 내면 사용하고 나서 한 3개월 쓰다가 부도나서 그러면 공과금을 못 받는
인기
조인기수도과장
요금 인상할 때 1개월로 조정했습니다.

나상성위원
공업용 욕탕 1종은 그렇습니까? 가정용 같은 경우는
인기
조인기수도과장
가정용 같은 경우 대부분이 가정용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영세한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못 내다보니까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많은 돈은 아닙니다.

나상성위원
199p 잡수입에서 약 천만 원 정도가 미수납액인데 잡수입은 뭘 말합니까?
인기
조인기수도과장
예상된 수치입니다. 잡수입은 생계부담금이라고 그래서 수도를 터뜨렸을 때 그 사람한테 받기 위해서 예비적으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물 터진 사람한테 받는 금액입니다.

나상성위원
미수금이 남아있습니까?
인기
조인기수도과장
원인행위를 했는데 못 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저희가 받았습니다. 지금현재 결산시점에는 못 받았는데

나상성위원
저는 이런 것 같은 경우 손궤부담은 어쩔 수 없이 우리시가 공사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만약 안 하면 우리가 안 해줘도 되니까 받을 수 있는 돈인데 왜 못 받았는지
인기
조인기수도과장
악착같이 받습니다.
조례로 3개월에서 1개월로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수도과 운영을 하면서 수도요금이 목욕탕 같이 많은 경우에는 적용을 하고 현실적으로 동절기에 영세한 곳에서 1개월하고 끊었을 때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정용도 3개월 되면 단수를 합니다. 영업용은 운영하다 보니까 조금 2개월을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금년도에 경험을 했는데 저희 수도과 입장에서는 받으려고 그런 경우에도 물을 안 줬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새로이 영업하는 사람이 소를 제기해서 판사님 얘기는 조정을 했는데 새로 온 사람한테 물 값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냐 전 소유자한테 받아야지 그래서 조정신청이 들어와서 못 받은 예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종금위원
198p 보면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목욕탕 욕탕용 1종 그 부분 미수금 욕탕용과 영업용은 미수금이 많이 나옵니까?
인기
조인기수도과장
지금 말씀대로 물을 쓰고 내야 되는데 갑자기 부도가 난다든가 해서 재산이 있으면 압류를 해서 받는데 재산이 없어서 못 받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임종금위원
영업용, 욕탕용 1종은 왜 이렇게 많습니까? 부도가 난 겁니까?
인기
조인기수도과장
지금 현실적으로 어떠한 재산이 없는 분들에 대한 것입니다.
명희
강명희건설교통국장
부도가 난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이사가고 지금현재 사용자가 당초에 A라는 사람이 운영을 하다가 B라는 사람한테 넘어갔다 하면 사용자가 A가 쓴 것 아닙니까! A가 못 내다보니까 체납액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현재 운영을 하는 사람은 단수조치가 되는데 그것을 팔고 넘어갔을 때 그 사람한테 아무것도 없고 할 때는 체납이 발생합니다.
인기
조인기수도과장
수도요금 체납은 상당히 적습니다. 100% 받으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종금위원
A라는 사람이 팔고 갔을 때는 조치가 안 됩니까?
인기
조인기수도과장
고액체납자는 가압류를 시킵니다. 그런데 가압류도 할 형편도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재산조회를 하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있고 또 금액은 앞으로 받을 금액이 있습니다. 아무 재산이 없어서 대책이 없는 사람은 계속적으로 추적해서 재산이 있으면

임종금위원
유효기간이 몇 년입니까?
인기
조인기수도과장
5년 이내에

임종금위원
이사 간데 추적해서 받아야 합니까?
인기
조인기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임종금위원
그런 부분이 많습니까?
인기
조인기수도과장
많지 않은 것입니다.

임종금위원
건수를 뽑아서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
201P 보면 배수지에서 인건비가 약 3,400만 원인데 일용인부임이 1,800만 원입니다. 인건비가 남은 이유가 뭡니까?
인기
조인기수도과장
당초 쓰려고 했던 인원과 중간에 그만두는 바람에 차액이 생겨서 발생을 합니다.

나상성위원
당초 그 인원이 필요해서 썼을 텐데 그 인원이 없어도 충분히 가동이 된다는 건데 3,40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인기
조인기수도과장
결원이 된 상태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나상성위원
그렇게 인원이 필요하지도 않은 것인데 이것은 일반관리에서 인건비 같은 경우 남는데 왜 인건비 같은 것이 남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동자산 예비비도 있고 유동자산이 있는데 지금현재 총 이월액 사업비가 지금현재 똑같은데 유동자산이라는 것이 뭡니까? 206p 보면
인기
조인기수도과장
결산할 때 순세계잉여금입니다. 그래서 다음연도에 가용예산이 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예비비도 포함돼있네요?
인기
조인기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결산했을 때 남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전에는 많이 있었는데 거의 바닥이 나있는 상태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일괄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정리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유창시위원님께서 미리 작성한 결과보고서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시위원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유창시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실시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감사 자료를 제출 받아 충분히 연구 검토 한 후,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의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의 중점사항으로는 주요시책의 추진경과 및 사업의 효율성,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내역 등에 대하여 주안점을 두어 실시하였습니다. 우선 금년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을 말씀드리면, 예년에 비해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미흡하게 작성되었지만 성실히 답변하는 수감자세는 많이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아쉬웠던 점은 아직도 일부 과장들은 업무 숙지가 미흡하여 의원들의 질문에 정확하게 답변을 못하는 등 소관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업무 연찬이 요구되었고, 추진하고 있는 시책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 자세와 소신이 부족한 것은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당초 사업계획의 입안 및 추진과정에서 충분한 사전검토와 타당성 여부 등을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의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들과 공청회를 갖는 등 사전에 충분한 공감대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러한 부분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시기성, 적정성,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분야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보고 드리면, 복지환경국 12건, 도시관리국 8건, 건설교통국 7건 등 총 27건이 되겠으며, 자세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철저히 분석 검토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창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결과보고서에 추가로 작성돼야 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방금 유창시위원님 설명하신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정례회의 동안 회의에 참석하느라고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한 의정활동을 해주시기 바라며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