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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승호 의원 발언

120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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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기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되지 않아 광명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본인이 임시로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시고 이어서 지난 6월29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선출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위원들의 의견개진에 따라 호선키로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 중에서 위원장으로 적임자라고 생각되는 분이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선식위원님.
선식

김선식위원

이승호위원을 추천합니다.

김광기위원장직무대행

지금 김선식위원께서 위원장에 이승호위원을 추천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분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분이 계시므로 이승호위원의 위원장 추천에 따른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승호위원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승호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승호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를 하시고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광기, 위원장 이승호와 자리교대)

이승호위원장

위원장에 선임된 이승호입니다. 부족한 사람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전과 같은 방법으로 간사를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영현위원님.
영현

박영현위원

최낙균위원을 추천합니다.

이승호위원장

박영현위원님께서 간사에 최낙균위원을 추천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분이 계시므로 최낙균위원의 간사추천에 따른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최낙균위원을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낙균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님께서 간단히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낙균위원

고맙습니다.

이승호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200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승인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04회계년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회계과장님으로부터 200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회계과장 안완식입니다. 2004회계년도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회계년도 결산서 및 부속서류 유인물에 의하여 결산총괄사항을 말씀드리고 이어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기금, 채권.채무와 공유재산.물품결산에 대한 순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총괄사항입니다. 결산서 5쪽부터 20쪽입니다. 우리 시의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액은 3,550억 6,074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959억 6,304만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4,510억 2,379만원이고 수납액은 4,528억 5,573만원, 지출액은 3,420억 2,403만원이며, 그 차인잔액 1,108억 3,170만원은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004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비 234억 4,843만원 사고이월비 43억 8,462만원 계속비 503억 3,067만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9억 2,959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17억 3,837만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결산사항 입니다. 결산서 21쪽부터 194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2,613억 4,757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704억 3,147만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이 3,317억 7,904만원으로 수납액은 3,310억 6,688만원이고 세출액은 2,658억 7,228만원이며 그 차인잔액 651억 9,460만원은 2005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전용.이체 사용 내역과 계속비 집행사항, 예비비 지출내역,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결산서 168쪽부터 19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8개의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사항입니다. 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액은 937억 1,317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255억 3,157만원을 포함하여 세입예산현액은 1,192억 4,474만원이고 수납액은 1,217억 8,884만원입니다. 세출액은 761억 5,174만원으로 그 차인잔액 456억 3,709만원은 2005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 195쪽부터 224쪽까지는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내역이며 225쪽부터 275쪽까지는 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결산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결산서 279쪽부터 308쪽까지 기금결산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광명시문화예술발전기금을 포함 10종으로 2003년도에 167억 82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2004년도 수입액은 35억 5,876만원이고 지출액은 6억 9,794만원으로 2004년도말 기금현재액은 195억 6,902만원입니다. 기금별 적립금운영명세, 수입.지출 세부내역 등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311쪽부터 313쪽까지 채권현재액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3년도말 채권현재액은 9억 3,404만원으로 2004년도에 5억9,511만원이 발생하고 2억 1,327만원이 소멸하여 2004년도말 현재액은 13억 1,588만원입니다. 이어서 결산서 317쪽부터 321쪽까지 채무결산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2003년도말 현재액 123억 5,149만원에서 2004년도에 140억이 발생하고 36억 5,879만원이 상환되어 2004년도말 현재액은 226억 9,270만원입니다. 회계별, 종류별, 상환 재원별 채무현황 및 2004년 채무발생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325쪽부터 328쪽까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한 사항입니다. 2004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는 4,494천㎡에 7,030억 949만원이며 건물은 148,592㎡에 963억 9,648만원이고 기타재산은 305건에 13억7,567만원으로 총 8,007억 8,165만원입니다. 다음은 331쪽부터 355쪽까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말 물품현황은 1,581점에 65억 8,861만원으로 년중 증감내역은 신규취득 등으로 189점에 9억1,540만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등으로 81점에 5억 5,492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승호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2004회계년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춘

장년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장년춘입니다. 2004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84~185p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예비비결산액은 54억4천2백35만3,000원으로써 지출사항은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외 1건에 1억550만원을 지출하였고 54억4천2백35만3,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지출내용을 말씀드리면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에 550만원, 손해배상청구사건에 1억 지출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승호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4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조미수의원님으로부터 결산검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수의원님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미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광명시의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선임되어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에 대한 그간의 경위를 말씀드리면 2004회계년도 결산검사를 위하여 공인회계사 1명, 세무사 2명을 엄선하여 지난 5월30일부터 6월18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결산검사 본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지방재정법 제41조, 제110조, 지방공기업법 제35조 및 제66조에 의거 광명시가 작성하여 제출한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등 6종류의 결산서류를 심사한 바 매년 실시한 결산검사로 예산회계 전반에 걸쳐 상당한 업무발전을 이루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매년 예산액 대비 불용액 비율이 많음을 지적하였던 바 2004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 3,317억7천9백4만9,000원에 익년도 이월액 465억5천9백70만5,000원이며 불용액이 193억4천7백5만8,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5.83%로 2002년도 7.2%, 2003년도 7.09%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음은 적정한 재정운영 결과였다고 볼 수 있으나, 앞으로도 각종 사업의 예산 계상시 심도있는 사업검토를 통해 불필요한 사업의 사업비가 예산에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민간위탁금 등 보조금 지급에 대한 객관적이고 형평성 있는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보조금 정산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회계처리의 투명성과 카드사용 확대 및 세금계산서 사용의 권고 등으로 보조금 집행시 더욱 더 투명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분야별 시정 및 개선의견으로는 먼저 여성회관 수영장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위탁운영 2차 년도인 2003년 7월1일부터 2004년 6월30일까지의 적자액 6천5백18만8,000원이 시예산(민간위탁보조금)으로 지원되었는바 2003년 12월26일 계약하고 2004년 1월1일부터 시행된 위탁운영계약서 제12조에는 "갑"은 "을"에게 매월 공공요금 중 상하수도 요금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적자발생시 비용부담은 "갑"과 "을"이 공동으로 균등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나 적자액 6천5백18만8,000원 중 2004년 1월1일 이후 적자액 4천3백25만8,000원에 대하여는 50%만 지원하여야 함에도 전액 지원되었으며 위탁운영 3차 년도인 2004년 7월1일부터 2005년 4월30일 현재 적자액이 8천8백45만9,000원으로 집계되고 있고 특히 2005년 1월1일에는 월평균 1천여만원에 해당하는 도시가스비와 전기요금을 별도로 지원하고 있음에도 적자는 늘어나고 있어 이를 감안한 실제결손액은 2005년 6월30일 기준으로 1억5천여 만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4년 12월27일 계약하고 2005년 1월1일부터 시행된 위탁운영 계약서 제12조에 수영장 운영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경우 부가가치세는 "갑"이 부담토록 되어 있어 도시가스요금과 전기요금을 추가 지원하고도 적자 발생시 비용부담을 균등부담하기로 해놓고 다시 수영장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경우 이를 광명시가 부담한다고 하여 미래에 발생할 채무를 시가 책임지고 보증하는 보증채무를 지우고 결과적으로 부가가치세 부과액만큼의 결손을 추가 보조해 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결산회계기간이 7월1일에서 6월30일로 되어 있어 1월1일에서 12월31일까지인 시예산의 결산기간과 달라 기간손익과 예산 및 결산에 불일치현상이 나타나고 보조금이 적기에 지원되지 않아 수영장 운영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개선방안으로는 2004년 1월1일부터 2004년 6월30일까지의 결손보전액으로 지원된 4천3백25만8,000원에 대해 초과 지원된 50%를 반납조치하고, 2004년 7월1일부터 2005년 6월30일까지의 결손보전액 지급시 계약서 내용대로 50%만 지급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늘어나는 결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5조(채무부담행위) 제1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 기타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미래의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부가가치세 부담문제는 제반 법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이며, 회계기간 일치방안을 강구하고 결손보전액은 인건비 등 경직성경비이므로 분기 또는 반기별로 지급되어 수영장의 현금흐름이 원활해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서해안 고속도로 소하IC 개설공사의 경우 2003년도 22억3천만 원의 예산을 설정하고 16억2천3백만 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사고이월하고 2004년도에 9천7백만 원을 지출하고 15억2천6백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안터저수지 생태학습장 조성사업의 경우 2002년도에 총 사업비 52억5천7백만 원의 계속비사업으로 시작되었으나 2003년도에 83만3,000원을 지출하고, 2004년도에는 도시계획시설조성계획용역으로 8천7백만 원을 지출하고, 2003년도 계속비 이월액 4억1천2백만 원 중 집행잔액 3억2천5백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서해안 고속도로 소하IC 개설공사는 22억3천만 원의 예산에 토지매입보상은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무허가 건물의 보상비만 예산으로 설정하여 처음부터 사업의 진행에 장애가 예상되었음에도 예산을 편성하여 건물보상협의를 진행하여 일부만 2004년도에 보상을 한 채 중단되었으며 이는 예산낭비와 인력낭비를 초래하였습니다. 안터저수지 생태학습장 조성사업은 2002년 계속비사업으로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에 반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4년도에 8천7백만 원의 용역비를 지출하고 2004년 제4회 추경에 계속비 사업조서를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총 사업비 예산 52억5천7백만 원의 사업이 중단되어 예산낭비와 인력낭비를 초래하였습니다. 상기 사업의 경우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용처리되거나 계속비사업으로 예산확보를 하고 불용처리된 경우로 예산은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심도있게 면밀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사업이 예산에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예산의 운용에 있어서는 낭비요인을 제거하여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는 일반 과세자와의 거래시 대부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있으나 동일한 매입처로부터 2개의 상품을 구입하였으나 1건은 세금계산서, 다른 1건은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하였고, 또한 세금계산서 수취분은 반기별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미제출하여 추후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행정적 인력의 낭비가 초래되었습니다. 일반음식점의 지출시 10만원 이상이면 부득이하게 간이영수증을 수취하는 경우 광명시재무회계규칙 제5조제3항에 의거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여야 함에도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상 원천징수를 하여야 함에도 간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선방안으로서는 보조단체 회계담당자 및 보조금 관련 부서담당자들에게 국세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현금영수증제도의 이용 및 10만원이상 지출건에 대한 계좌입금 및 세무서에 제출해야 할 소명자료 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며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를 실시 조세평등 원칙을 실현해야 할 것입니다. 보조금을 사용하는 단체의 신용카드 등의 미비로 지출증빙을 갖출 수 없는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나 이는 시금고와 보조단체의 카드발급문제를 심도있게 토의를 통하여 투명한 지출증빙을 갖출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2004년도의 예비비 예산액은 54억4천2백35만3,000원으로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사건 외 1건에 1억5백50만원을 지출 한 바 있습니다. 광명시장은 결산검사의견을 행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회계년도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승호위원장

조미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부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과정을 거쳤으므로 곧바로 질의 답변시간을 갖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낙균위원님.

최낙균위원

수영장의 부가가치세를 갑이 부담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양도세를 파는 사람이 부담하기로 한다든지 이런 형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부가세는 당연히 을이 부담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부가가치세법에 의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최낙균위원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갑이 부담하는 이런 계약을 했습니까? 그리고 기금이 현재 이대로 간다면 현재의 은행이자하고 물가상승율을 볼 때 이자가 좋으니까 그런데 결국은 물가상승율이 이자보다 높기 때문에 이대로 기금을 이자를 받아서 운영한다는 것은 돈을 까먹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일본 선진국 같이 연 1%라든지 마이너스 금리가 되는데 5년 10년 되면 점점 줄어드는데 기금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 대책도 세우겠지만 시에서 대책이나 운영방안에 대해서 논의한 적 없습니까?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현재로써 기금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세우거나 한 것은 없습니다.

최낙균위원

담당 과장으로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대로 흘러가도 괜찮다고 생각합니까? 아무리 인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중소기업육성기금 같은 것은 명분도 있고 필요성도 있는데 나머지는 계속 물가상승율에 비하면 아직은 괜찮지만 1년 2년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다 보면 원금도 까먹는 경우가 되는데 전혀 대책을 세우지 않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고 계십니까?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현재까지는 기금을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각 선진국처럼 발생되는 이자에 의해서 기금을 운영한다는 것은 앞으로 연구해서 대책을 세워야 할 부분이라고 공감은 합니다.

최낙균위원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개인의 재산 같으면 이 정도 같으면 기금운용에 대해서 머리를 싸매고 정말 고민할 문제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승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4회계년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의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결산검사를 위해서 고생하신 조미수 대표위원님께 동료의원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