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영현 의원 5분자유발언

문해석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4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낙균 간사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균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최낙균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2005년 7월19일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에는 이승호의원을 간사에는 본 의원을 선임하였습니다. 그럼 2004회계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에 대한 그간의 경위를 말씀드리면 2004회계년도결산검사를 위하여 공인회계사 1명, 세무사 2명을 엄선한 후 조미수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하여 모두 4인의 결산검사위원이 지난 5월30일부터 6월18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결산검사 의견서를 광명시장에게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에 광명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의회에 승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시의회는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당 위원회에서는 세밀한 심사를 거쳐 오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2004회계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회계과장의 자세한 설명에 이어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후 전반적인 사항을 심사하였습니다.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4,510억 2,379만 3,890원으로 4,528억 5,573만 5,200원이 수납되었으며, 이중 3,422억 2,403만 2,710원이 지출되었고, 잔액 1,108억 3,170만 2,490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이월되었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2004회계연도 결산검사 관계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분야별로 시정되어야 할 점이나 개선되어야 할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매년 예산액 대비 불용액 비율이 많음을 지적하였던 바 2004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 3,317억 7천 9백 49,000원에 익년도 이월액 465억 5천 9백 70만 5,000원이며 불용액이 193억 4천 7백 58,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5.83%로 2002년도 7.2%, 2003년도 7.09%에 비해 크게 감소된 점은 적정한 재정운영 성과라 할 수 있으나 앞으로도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심도있는 사업검토를 통해 불필요한 사업의 사업비가 예산에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민간위탁금 등 보조금은 객관적이고 형평성있는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보조금 정산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회계처리의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카드사용 확대와 세금계산서 사용의 권고 등을 통하여 보조금 집행시 더욱 더 투명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분야별 시정 및 개선의견으로는 먼저 여성회관 수영장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위탁운영 2차 년도인 2003년 7월1일부터 2004년 6월30일까지의 적자액 6천 5백 18만 8,000이 시예산(민간위탁보조금)으로 지원되었는 바 2003년 12월26일 계약하고 2004년 1월1일부터 시행된 위탁운영계약서 제12조에는 "갑"은 "을"에게 매월 공공요금 중 상하수도 요금지원시, 적자발생 비용부담은 "갑"과 "을"이 공동으로 균등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나, 적자액 6천 5백 18만 8,000원 중 2004년 1월1일 이후 적자액 4천 3백 25만 8,000원에 대하여는 50%만 지원하여야 함에도 전액 지원되었으며 위탁운영 3차년도인 2004년 7월1일부터 2005년 4월30일 현재 적자액이 8천 8백 45만 9,000원으로 집계되고 있고, 특히 2005년 1월1일에는 월평균 1천여만원에 해당하는 도시가스비와 전기요금을 별도로 지원하고 있음에도 적자는 늘어나고 있어 이를 감안한 실제결손액은 2005년 6월30일 기준으로 1억 5천여 만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4년 12월27일 계약하고 2005년 1월1일부터 시행된 위탁운영계약서 제12조에 수영장 운영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경우 부가가치세는 "갑"이 부담토록 되어 있어 도시가스요금과 전기요금을 추가 지원하고도 적자 발생시 비용부담을 균등 부담하기로 해놓고 다시 수영장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경우 이를 광명시가 부담한다고 하여 미래에 발생할 채무를 시가 책임지고 보증하는 보증채무를 지우고 결과적으로 부가가치세 부과액 만큼의 결손을 추가 보조해 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결산회계기간이 7월1일에서 6월30일로 되어 있어 1월1일에서 12월31일까지인 시예산의 결산기간과 달라 기간손익과 예산 및 결산에 불일치현상이 나타나고 보조금이 적기에 지원되지 않아 수영장 운영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개선방안으로는 2004년 1월1일부터 2004년 6월30일까지의 결손보전액으로 지원된 4천 3백 25만 8,000원에 대해 초과 지원된 50%를 반납조치하고, 2004년 7월1일부터 2005년 6월30일까지의 결손보전액 지급시 계약서 내용대로 50%만 지급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늘어나는 결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5조(채무부담행위) 제1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 기타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고 있는 바, 미래의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부가가치세 부담문제는 제반 법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이며, 회계기간 일치방안을 강구하고, 결손보전액은 인건비 등 경직성경비이므로 분기 또는 반기별로 지급되어 수영장의 현금 흐름이 원활해 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서해안 고속도로 소하IC 개설공사의 경우 2003년도 22억 3천만 원의 예산을 설정하고 16억 2천 3백만 원을 지출원인행위하고 사고이월하고 2004년도에 9천 7백만 원을 지출하고 15억 2천 6백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안터저수지 생태학습장 조성사업의 경우 2002년도에 총 사업비 52억 5천 7백만 원의 계속비 사업으로 시작되었으나 2003년도에 83만 3,000원을 지출하고, 2004년도에는 도시계획시설조성계획용역으로 8천 7백만 원을 지출하고, 2003년도 계속비 이월액 4억 1천 2백만 원 중 집행잔액 3억 2천 5백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서해안 고속도로 소하IC 개설공사는 22억 3천만 원의 예산에 토지매입보상은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무허가 건물의 보상비만 예산으로 설정하여 처음부터 사업의 진행에 장애가 예상되었음에도 예산을 편성하여 건물보상협의를 진행하여 일부만 2004년도에 보상을 한 채 중단되었으며 이는 예산낭비와 인력낭비를 초래하였습니다. 안터저수지 생태학습장 조성사업은 2002년 계속비 사업으로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에 반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4년도에 8천 7백만 원의 용역비를 지출하고, 2004년 제4회 추경에 계속비 사업조서를 제출하지 않음으로서 총 사업비 예산 52억 5천 7백만 원의 사업이 중단되어 예산낭비와 인력낭비를 초래하였습니다. 상기 사업의 경우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용처리되거나 계속비 사업으로 예산확보를 하고 불용처리된 경우로 예산은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심도있게 면밀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사업이 예산에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예산의 운용에 있어서는 낭비요인을 제거하여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는 일반 과세자와의 거래시 대부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있으나 동일한 매입처로부터 2개의 상품을 구입하였으나 1건은 세금계산서 다른 1건은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하였고, 또한 세금계산서 수취분은 반기별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미제출하여 추후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행정적 인력의 낭비가 초래되었습니다. 일반음식점의 지출시 10만원 이상이면 부득이하게 간이영수증을 수취하는 경우 광명시재무회계규칙 제5조제3항에 의거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여야 함에도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상 원천징수를 하여야 함에도 간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선방안으로서는 보조단체 회계담당자 및 보조금 관련 부서담당자들에게 국세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현금영수증제도의 이용 및 10만원 이상 지출건에 대한 계좌입금 및 세무서에 제출해야 할 소명자료 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며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를 실시 조세평등 원칙을 실현해야 할 것입니다. 보조금을 사용하는 단체의 신용카드 등의 미비로 지출증빙을 갖출 수 없는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나 이는 시금고와 보조단체의 카드발급 문제를 심도있게 토의를 통하여 투명한 지출증빙을 갖출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2004년도의 예비비 예산액은 54억 4,235만 3,000원으로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외 1건에 1억 550만원을 지출한 바 있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광명시장은 결산검사의견을 행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회계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해석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께서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5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장께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박영현의원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영현의원입니다. 제120회 제1차 정례회 기간동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35만 시민의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백재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18일 제118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지난 7월2일부터 7월8일까지 7일간에 걸쳐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국, 재정경제국, 보건소, 문화복지사업소, 동사무소에 대하여 해당 국.과장 및 사업소장, 동장을 출석시켜 시장이 제출한 감사자료의 보고청취, 질의답변과 추가자료의 요구 및 동사무소에 출장 현지감사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시 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개선토록 하였습니다. 금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총평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의 중점사항은 주요시책의 추진경과 및 사업의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시기성,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의 증액, 설계의 부적절함이 지적되었고, 불용액을 최소화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서에서는 그러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차후에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부에 강력한 주의촉구를 요구하며, 귀중한 시민의 세금이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사업계획시 면밀한 검토와 예산집행부서와 사업부서간의 긴밀한 협의로 예산운영의 효율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소관 분야별 주요 지적사항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시정 10건, 개선 8건, 검토 7건으로 총 25건으로 감사담당관 2건, 행정지원국 13건, 재정경제국 4건, 문화복지사업소 3건, 보건소 3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한 사항은 철저히 분석.검토하여 빠른 시일내에 시정 및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해석의장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장께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김선식의원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선식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120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2005년 7월2일부터 7월8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자료를 제출 받아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의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의 중점사항으로는 주요시책의 추진경과 및 사업의 효율성,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내역 등에 대하여 주안점을 두어 실시하였습니다. 우선 금년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을 말씀드리면 예년에 비해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미흡하게 작성되었지만 성실히 답변하는 수감자세는 많이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아쉬웠던 점은 일부 과장들이 업무숙지가 미흡하여 의원들의 질문에 정확하게 답변을 못하는 등 소관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업무연찬이 요구되었고 또한 추진하고 있는 시책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자세와 소신이 부족한 것은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당초사업계획의 입안 및 추진과정에서 충분한 사전검토와 타당성 여부 등을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의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들과 공청회를 갖는 등 사전에 충분한 공감대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러한 부분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예산이 집행과정에서 시기성, 적정성,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분야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보고 드리면 복지환경국 12건, 도시관리국 8건, 건설교통국 7건 등 총 27건이 되겠으며, 자세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철저히 분석 검토하여 빠른 시일내에 시정 조치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해석의장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자치행정위원장과 복지건설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승호의원
(의석에서)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문해석의장
의사일정 제4항 기초지방의원정당공천제등반대결의문안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장께서 결의문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최남석의원
기초지방의원 정당공천제 등 반대결의안 국회는 지난 6월30일 공론과 국민적인 합의 없이 지방기초의원 선거에 정당공천제, 중선거구제, 비례대표제를 통과시켜 그동안 지켜온 풀뿌리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역사를 완전히 뒤바꾸려 하고 있다. 정당공천제란 현실적으로 고비용 저효율의 현행 정치행태를 감안할 때 국회의원, 지구당위원장이 지방의원과 단체장을 장악하는 유일한 수단이 될 것이며, 특히 정당공천제라는 명문하에 지방자치 실현에 뚜렷한 소신과 신념이 없는 인사라도 정치자금과 공천헌금에 의해 추천되어 비리에 연루되는 등 악순환이 계속 될 것이다. 선거를 실시하는 이유는 유능하고 참신한 새로운 인물을 등장시켜 지역발전과 시민들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인재를 선출하는 것인데, 공천을 위한 정당 줄서기와 새로운 인물의 등장을 차단하는 등 역효과가 발생하여 지방자치를 더욱 파행적으로 이끌어 갈 것이 자명하다. 또한 국회는 기초의원 유급제를 추진하면서 중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여 그 정수를 대폭 감소하려 한다. 지방의원 정수는 현재 수준마저도 참여 민주주의를 온전히 구현하기에 부족한 실정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며, 이러한 발상은 기초의원과 광역의원의 선거구가 비슷한 규모가 되어 대표성의 혼선이 발생되어 국민적 신망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자율적 생활자치를 위협하고 중앙정치 예속구조를 심화시키는 금번 선거법 개정안은 참여 민주주의 시대에 역행하는 것으로서 지역의 공직후보자 선출에 대한 모든 제도적 선택권을 지역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것만이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길이라 생각한다. 이에 우리 광명시의회 의원 일동은 결의로써 기초지방의회 정당공천제 및 중선거구제, 비례대표제를 강력히 반대하며 뜻을 함께 하는 모든 이들과 공동행동에 동참하여 투쟁할 것을 결의하는 바입니다. 2005년 7월 20일 광 명 시 의 회 의 원 일 동 이상과 같이 결의안을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해석의장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기초지방의원정당공천제등반대결의문안채택의건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낭독한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결의문은 청와대, 국회 및 각 정당에 이송하고 우리 의회에 의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호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이 들어왔습니다. 이승호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발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상발언은 지방자치법 및 광명시의회회의규칙등에 대한 관련조항을 잠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신상발언을 신청한 의원은 자신의 신변에 관련된 일신상의 문제에 관하여 설명, 변명, 합리화 또는 사과하고자 할 때 허용되는 것입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이승호의원
이승호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7월13일 본인 이외에 5인의 이름으로 의사일정변경안과 의장.부의장불신임안을 접수시킨바 있습니다. 그런데 의장께서 지금 이 시간까지도 의사변경안건을 받아 주시지 않았고 또 불신임안도 받아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분명 본 의원과 서명의원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지금 의회사무국장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전문위원이 앉아 계십니다. 이것은 백재현 시장님께서는 우리 시의회 초대 의원을 하신 분인데 우리 시의회를 모독하는 처사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구춘회 국장께서 6월20일 그만두셨는데 7월1일부터 7월20일 오늘까지 정례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의사국장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 사항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장과 부의장은 집행부에 대해서 의사국장 인사에 대한 요구사항이 어떻게 되었는지 몰라도 지금 이 시간까지도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은 그래서 7월13일 이것은 우리 시의회를 대표하는 의장과 부의장이 집행부에 대해서 공정한 업무수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신임안 요건이 되기 때문에 제출했던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항간에 자리 나누어먹기로 인해서 기초의회가 시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말씀도 하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본 의원도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의 인사권과 적정하게 시의회를 대표해서 처신하지 못한 의장과 부의장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 7월 정례회 때 우리는 의장에 문해석, 부의장에 이준희, 자치행정위원장에 박영현, 복지건설위원장에 김선식, 의원운영위원장에 최남석의원을 선출한바 있습니다. 지금 금방 의사일정 4항 기초지방의원정당공천제반대결의문안채택을 했습니다만 여기에 열린우리당 소속도 있고, 한나라당 소속도 있고, 무소속의원도 있습니다. 그동안 정식적인 공천만 안 했을 뿐이지 세상이 다 아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여야가 합의해서 의장, 부의장과 위원장을 선출한바 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은 부의장인 이준희의원과 서로 합의해서 나누어먹기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원만한 시의회 운영을 위해서 서로간에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 내용은 2005년 6월20일자 사직서를 쓰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준희의원이 하는 얘기가 "형님 제가 6월20일쯤에 병원에 입원해 드릴게요" 했는데 아직도 여기 멀쩡히 앉아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의원
(의석에서) 의원님 이게 무슨 훌륭한 얘기라고 신상벌언을 하세요. 부끄럽게 , 다 같이 앉아 있어야지 들어오세요.

이승호의원
가만히 들으세요. 신의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의원
(의석에서) 빨리 들어오세요. 두 양반이 그런 것이지 들어오세요.

문해석의장
이승호의원

이승호의원
본 의원은 의장, 부의장에 대해서 불신임안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석
최남석의원
(의석에서) 신상발언입니다.

문해석의장
본회의장에서는 의사진행 중에 지금 이승호의원께서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의총에서 원만히 협의해서 말씀했으면 좋겠습니다. 최남석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에서 요지의 내용이 없으니까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폐회에 앞서서 아까 이승호의원께서 지난번에 의사일정 변경안과 의장, 부의장 불신임안건의 건은 지난 14일 산회직전에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2005년도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안심사 때 저희 광명시의회가 파행한 것에 대해서 시민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4대 의회 4년차 더 열심히 일하겠다는 것을 시민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이번 파행사건에 대해서 의장으로서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를 드립니다. 시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20일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광명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