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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김병연 의원 발언

216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4-08-26

김병연 의원 프로필 보기 →

한상순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선임은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을 선임코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오필성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한상순위원장직무대리

박용철 위원님께서 오필성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오필성 위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오필성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오필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필성위원장

먼저 본위원에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주어진 소임에 열의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안건 심사에 있어서도 군민의 복지가 증진되도록 세밀하게 검토하여 좋은 성과가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위원장 선임과 같이 한 분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간사를 선임코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위원

김병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오필성위원장

김자선 위원님께서 김병연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김병연 위원님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김병연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강화군의 참여와 나눔의 복지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박순기 주민생활지원실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기초연금지원비용부담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순

유현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현순입니다. 강화군기초연금비용부담에관한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비용의 분담은 기초연금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을 뺀 비용은 광역시·군·구가 상호분담하고, 그 분담비율은 노인인구 비율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시 조례 및 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인천광역시 기초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인천광역시에서 기초연금부담금 100분의 60을 부담하고, 인천광역시 부담금을 제외한 100분의 40은 강화군에서 부담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없이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필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군기초연금비용부담에관한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주민생활지원실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연위원

김병연 위원입니다. 기초연금하고 강화는 국가유공자 분들이 많으신데 이 분들은 기존에 보상금을 받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그 부분하고 겹쳐도 상관이 없나요?
순기

박순기주민생활지원실장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 하나가 안 나갑니다. 기초연금을 이 사람들이 받을 때에 소득액이 올라가면 올라가는 것만큼 소득인정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기초연금이 그만큼 덜 나갑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들이 기초연금을 받음으로 해서 6월 말까지의 소득인정액에 기초연금을 더한 금액이 기초수급대상자 상한선을 넘게 되면 현재 한시적으로 2년 동안 의료급여를 못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2년 동안 의료급여를 연장해 주는 지침이 시달되어서 1인당 67만 2000원의 기초연금을 더함으로써 넘어갈 때에는 한시적으로 2년 동안 유예하게 됩니다. 다른 수당하고 관련되어서 추가로 더 갔을 경우에 연금액이 삭감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김병연위원

그러면 6.25 참전유공자가 받고 있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받게 되는 건가요?
순기

박순기주민생활지원실장

인천광역시 것은 거의 주고, 강화군에서 주는 것은 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병연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오필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최승남 위원입니다. 그러면 67만 2000원이 상한선이에요?
순기

박순기주민생활지원실장

상한선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기초연금받고 수급자 비용받은 합계 금액이 67만 2000원이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건가요?
순기

박순기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리고 20만원부터 시작해가지고 2만원까지 금액적으로 소득인정액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2만원부터 20만원까지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융재산조사를 하면 국가에서 나오는 자료에 의해서 인정하고 그 다음에 자식들에 대한 인정소득을 조사해서 그 금액을 더한 다음에 단계별로 해당이 될 경우에 지원금이 나가는 시스템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알겠습니다.

오필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에서 주는 것하고 강화군에서 주는 것하고 별개하고 말씀하셨는데 인천광역시에서 100에서 60을 보낼 때에 거기에서는 그런 재제에 대한 것은 없는 건가요?
순기

박순기주민생활지원실장

이 부담률에 대해서는 전체 기초연금을 줄 수 있는 부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는 90%, 지방비가 10%인데 그 중에서 인천광역시가 6, 강화군이 3입니다. 따라서 나오는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비율별로 군비로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박용철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우리 강화군에서는 김병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외하고 주는 거잖아요? 인천광역시에서 강화군으로 줄 때에 제하고 주는 제도는 없나요?
순기

박순기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것은 주는데 그것을 인정소득에 잡느냐 안 잡느냐 그런 문제입니다.

박용철위원

인천광역시에서는 그것을 안 잡고요?
순기

박순기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자체에서 지원하는 것만 본인이 포기할 수 있고, 금액이 적으면 받을 수 잇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오필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한상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위원

어려운 자리에 오셔서 고생 많습니다. 기초연금법을 보면 기초연금지급에 드는 비용 등 40/100 이상 90/100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비용을 부담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대통령령에 어떻게 되어 있지요? 60/100을 국가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나요?
순기

박순기주민생활지원실장

90/100입니다.

한상순위원

그러면 10% 중에 60%는 시비, 40%는 군비요?
순기

박순기주민생활지원실장

4/100은 군비, 6/100은 시비입니다. 90/100은 국비입니다.

한상순위원

그리고 지금 예산이 서 있나요?
순기

박순기주민생활지원실장

그리고 6월말까지는 기초연금이 아니고 기초노령연금으로 2-6페이지에 보면 군비부담율이 2012년도보다는 적게 잡혀있는 이유가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군비부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되는 비용만 추경으로 잡았고 2015년 이후에는 전체적으로 기초노령연금이 아닌 기초연금으로 추계예산을 잡은 겁니다.

한상순위원

기초노령연금 때는 노인의 대상자의 재산만 따졌는데 지금은 자식의 재산의 15%를 따진다고요?
순기

박순기주민생활지원실장

그래서 금액이 커졌습니다.

한상순위원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게 노인양반들이 내 재산이 없으니까 타겠구나 하고 생각했던 부분이 자식들 재산 많은 데는 못 타게 되는 경우가 발생해서 좀 혼란스럽고, 처분재산의 연도별 가감액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제도상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자식의 어려움 때문에 내 재산 1억원을 처분했다, 그러면 1년에 감액이 100여만원씩 되니까 거의 10년이 가도 다 감액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1억원을 매각해서 자식을 다 갚을 수 있고 빚을 다 갚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10년 동안 100만원씩 감액해 나가면 과연 어려운 노인들은 어떻게 하나요?
순기

박순기주민생활지원실장

그래서 합법적인 기관에서 발행하는 부채확인서 같은 것을 감안해서 삭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법을 피해 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다 커버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정을 들어보고, 다 해보니까 이것은 우리 손에서 고쳐야 될 부분이 아니라 위원회에서 해보아야 될 사항이라고 해서 그런 사항들을 부의해서 그쪽에서 검토받아서 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책임은 피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상순위원

위원회 제도가 있군요?
순기

박순기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저희 공무원의 신분도 좀 피해가고 해서 검토하는 과정은 또 있습니다.

한상순위원

알겠습니다.

오필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을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기초연금비용부담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환경과 소관 안건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심사에 앞서 깨끗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기연 환경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음식물류폐기물발생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문승기전문위원

전문위원 문승기입니다. 강화군음식물류폐기물발생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4조와 제15조의 2의 개정과 이에 관련된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조례인 강화군음식물류폐기물발생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의 개정이 필요함에 따라 전부 개정방식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없이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필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군음식물류폐기물발생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이기연 환경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연위원

김병연 위원입니다. 타 시도에 보면 음식물처리 자체를 카드나 현금으로 넣고 처리해서 그런 기계를 지금 계속 보급하고 있거든요. 검단도 그렇고 김포도 강화군에서 비용이 이렇게 나갈꺼면 처리하는 것도 요즘 환경문제 때문에 계속 문제도 많은데 그런 기계도입이나 장비도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생각하고 계신지, 이 방법으로 하실 것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기연

이기연환경과장

RFID방식이라고 해서 우리도 공동주택에 그 기계를 작년까지는 102대, 103대 시험운영했고 올해 29대를 설치해서 지금 7개소에 32대 1760세대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그 방향으로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연위원

그러면 처리 과정이 완전히 건조를 해서 분쇄하는 것입니까?
기연

이기연환경과장

그것은 아니고 RFID기계에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면 음식물 처리업자가 수거를 해서 재활용하는 측면.

김병연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거기는 카드로 양이나 무게나 처리를 넣으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처리를 해서 말리든가 물기를 뺀 상태에서 수거를 해 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기연

이기연환경과장

그것은 본인들이 배출할 때 물기를 제거해서 카드를 대면 나타나고 거기에 쓰레기를 버리고 무게를 달아서 얼마라고 하면 카드에서 수수료를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김병연위원

그런 방식을 보급을 많이 해야 되는 것이 아무래도 본인들 돈이 더 많이 나가기 때문에 물기를 집에서 많이 제거해서 오고 스스로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 방식을 앞으로 많이 보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연

이기연환경과장

현재까지는 각 세대당 1000원씩이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는 버린 만큼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그 방식으로 추진을 할 겁니다.

김병연위원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연

이기연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병연위원

이상입니다.

오필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김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음식물 폐기 억제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 싶은데요. 솔직히 가정용도 중요하지만 음식점 같은 곳에 음식물 다량배출을 억제할 수 있는 홍보나 교육이나 많이 나오는 업소에 대해서 제재나 그런 것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기연

이기연환경과장

지금 조례에도 그 내용이 있는데 다량배출사업장을 아직까지는 125㎡이상 면적을 가지고 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다량배출 사업장이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그 사람들에게 어떤 제재라든가 제한 같은 것을 해서 부담을 주기 때문에 이번에 200㎡이상으로 해서 상향조정했는데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음식물 배출할 때 조례에도 사항이 있거든요. 조례 제17조에 보면 음식물폐기물다량배출사업장 배출처리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17쪽에 의해서 그 방법에 의해서 그 사람들은 처리를 안내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렇습니다.

김자선위원

강화에 그렇게 큰 음식점은 많지 않은데요. 적은데라도 음식물 배출을 줄일 수 있는 홍보를 주기적으로 하면 아무래도 음식물은 줄이는 것이 관건이니까 이를테면 공동주택을 한 번씩 홍보를 해서 음식물류를 줄이는 방법도 좋을 것 같은데요.
기연

이기연환경과장

네. 종합적으로 홍보계획을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자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필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최승남 위원입니다. 아까 카드방식으로 공동주택에만 설치되어 있잖아요.
기연

이기연환경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읍을 기준으로 해서 시골은 조금 나아요. 본인들이 돈을 주고 버린다는 개념이 있어서 토지나 있기 때문에 퇴비화를 만들어서 토양에 사용하고 그래요. 물론 그것이 간기가 있고 해서 토양이 나빠지는 현상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시골은 좀 나은데 강화읍 권역을 아침에 환경과장님 정도 되시면 한 번 둘러봐야 될 의무가 있어요. 어디에 가면 배출되는 음식물이 많은가? 그런 곳이 지금 설치가 하나도 안 되어 있죠. 그런 것이 오는 관광오시는 분들한테도 기분을 나쁘게 하는 저해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공동아파트 같은 곳은 카드에 의해서 무게에 의해서 나오기 때문에 물기를 많이 빼요. 사실상 물기를 많이 빼는 편인데 일반적으로 쓰레기봉투에 내놓는 분들은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밤중이고 새벽이고 가져다 놓으면 들짐승들이 다 뜯어서 벌창을 만들고 있죠. 이런 것도 생각을 고려해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우리나라 중소기업에서 만들어 내는 퇴비화하는 가정용 음식물을 가지고 퇴비하는 기계들이 많이 보급되고 있어요. 그 비용이 비싸다 보니까 일반 가정집에서 구매를 잘 안하고 쓰레기봉투에 내 버리는 실정이거든요. 우리 강화군에서도 그런 타 지역처럼 그 기계를 구입하는 분들에게 보조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그 기계가 어떤 성능이 좋은가는 우리 관이 여러 회사들을 보고 그런 것도 고려해보실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쓰레기가 항상 버리는 곳이 정해져있어요. 그런 곳은 단속을 해서 벌금제도를 부여를 해야 사람들에게 각성이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강화읍사무소같은 경우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벌금을 과하게 부과해달라. 그래야 앞으로 다량의 음식물배출을 조심할 것이고 날짜를 정해서 수거하도록 예를 들어서 오늘 버린 음식은 새벽5시에서 6시에 버린다든가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는 CCTV를 장착해서 벌금을 부과하도록 그런 방식을 해달라고 건의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고려해서 한 번은 욕을 먹어도 그런 과정은 겪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것은 고민한 번 해 보세요.
기연

이기연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도 강화읍 같은 경우 매일 버리고 일몰후 20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 배출해라. 그런 것은 읍면별로 정해져있는데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승남

최승남위원

그것을 지키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관이 주도를 해야 돼요.
기연

이기연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보를 해서.
승남

최승남위원

홍보해서는 안되니까 음식물 배출하는 장소에 CCTV를 설치해서 벌금을 부과해요.
기연

이기연환경과장

네. CCTV를 13군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CCTV를 더 설치되어야 할 곳이 있으면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다른 것은 다 요즘 사진을 찍어서 군청에 신고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생활폐기물을 태워서 한 두달 전에도 국화리에서 벌금 50만원씩 부과했어요. 그런데 제도적으로 그런 것도 필요한 거예요. 물론 그렇게 비인간적이기는 하지만 그러므로 그런 것이 태워지지 않고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벌금도 정착될 때까지는 강력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기연

이기연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필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병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승남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CCTV 한대 설치하는데 비용이 최소 2000만원, 3000만원 소요가 되거든요.
기연

이기연환경과장

2000만원 정도면 해상도가 엄청 좋은 것이고요. 저희는 그렇게 해상도는 높은 것은 안하고 보통 차량 번호나 사람 식별할 수 있는 정도의 CCTV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병연위원

그래서 이번에도 예산이 올라가있는 것을 봤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차량용 블랙박스가 차량마다 설치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충청도 어느 지자체에서 신문에 나오더라고요. 먼저는 방범용으로 생각했는데 각 마을입구나 쓰레기 많이 버리는 취약지구에 차량을 설치해놓고 블랙박스가 설치해 놓은 차량을 가져다 놓고 감시한다는 내용을 써 놓고 쓰레기를 많이 버리는 곳에 블랙박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파악을 해서, 이번에 내가면 이장단 회의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게 해서 1000만원, 2000만원 들어갈 것을 마을리에 취약지구 이장님에게 지원을 하든 동네에 지원을 해서 취약지구에 그 블랙박스가 달린 차량을 비치할 수 있도록 하면 비용도 줄이면서 효과적으로, 2000만원 한 곳에 무조건 설치해 놓으면 거기는 항상 이동이 어렵잖아요. 차량용 블랙박스를 이용하면 이동도 용이 하고 효율적으로 불법투기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연

이기연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지금 음식물 수거를 해서 나가는 것이 어디로 나가죠?
기연

이기연환경과장

업체 말씀하시나요?

박용철위원

우리가 수거를 하면 나머지 처리는 어디로?
기연

이기연환경과장

지금 개인들 것은 여명에서 수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다량배출사업장은 강화클리닉으로 나갑니다.

박용철위원

문제되는 것이 지난번에 사랑방간담회도 있었는데 운반과정에서도 굉장히 처리하는데 주변인들에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일명 수거해가는, 짐승들 먹이용으로 일명 식당이나 이런 곳에서 폐기하는 비용으로 해서 반출하는 것이 있잖아요. 이것을 음식을 먹이용으로 반출하는 이것에 대한 단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연

이기연환경과장

지금 강화에 허가 받은 곳이 농장 7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개인하고 계약을 해서 동물사료로 쓰기 위해서 7개 농장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허가를 받아서, 업체도 마찬가지인가요? 음식점에서도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 업체에게 주는 것을 허가상으로 해서 하고 있나요?
기연

이기연환경과장

네. 처리업자 허가를 받습니다.

박용철위원

운반하는 과정도 체크할 필요가 있어요.
기연

이기연환경과장

네.

박용철위원

우리가 여명이나 강화클리닉이나 이런 곳에서 사업장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그 안에서 법률에 맞춰서 여러가지 형태를 해서 어느 정도 기준점을 잡을 수 있겠지만 운반하는 과정 때문에 굉장히 악취나 이런 민원이 생기는 거예요.
기연

이기연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그 과정이 과연 어떻게 단속해서 어떤식으로 처리해야 되는 것인지, 위생상태를 한 번 보시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운반하거나 옮기는 과정에서 청결해야 되는데 육안으로 봐도 좀 혐오하다고 할까요. 악취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그런 업체가 등록이 되어 있다면 그것조차도 단속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는 과정 속에서 많은 민원이 발생되거든요.
기연

이기연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냄새뿐만 아니라 눈으로 보는 악취가 더 크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클리닉 들어올 때 차량같은 것을 세차하고 들어올 수 있게 점검을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네. 그래요. 식당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옮기는 과정에서부터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하면 공장으로 진입하는 부분도 많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민원도 줄이고 여러가지 형태속에서 귀찮겠지만 그런 부분이 형성이 되어야 원천적으로 단속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음식물처리로 되지 않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조개껍데기나 이런 것은 일반쓰레기로 되는 거죠?
기연

이기연환경과장

그것은 매립용으로 배출해야 됩니다.

박용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억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기본적인 것부터 공장에 들어가는 과정들에 대한 것이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시작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로 직원분들이 힘드시겠지만 자꾸 단속하고 계몽할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드리니까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연

이기연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마치겠습니다.

오필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음식물류폐기물발생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0분 회의속개

박용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강화군 지방재정 확충 및 국공유재산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남궁인 재무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내영구시설물축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결과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문승기전문위원

전문위원 문승기입니다. 공유재산내영구시설물축조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에 따르면 해당 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금지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제11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5조제2항제1호의 공유재산에 해당되는 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로써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에 영구시설물의 축조가 가능한 바, 화도면 상방리 1276-2번지 전, 502㎡를 대부하여 영구시설물인 화도면 지역대 소방청사 250㎡를 축조하는 것은 강화군의 열악한 소방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소방안전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군민안전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필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환경과장님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상순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위원

한상순 위원입니다. 지금 119가 화도도 길상 관할인가요?
궁인

남궁인재무과장

길상 관할내에 화도면대가 운영됩니다.

한상순위원

과장님 502㎡가 시에서 시비도 없네요?
궁인

남궁인재무과장

502㎡면 좀 좁아서 그 옆에 붙어있는 1276-1번지 땅을 살 계획으로 공문이 왔습니다.

오필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물론 재무과하고는 상반된 얘기일 수 있는데 관리는 안전행정과에서 하는 것인데 사업계획을 재무과에서 보고를 받으셨나요?
궁인

남궁인재무과장

지금 같은 경우는 사업계획서를 받은 게 아니라 인천광역시에서 직접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재무과로 공문이 왔고, 그 공문에 의해서 검토보고를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오필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김병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연위원

김병연 위원입니다. 그러면 건물을 짓거나 활용하는 것은 소방서 측에서 전체를 하는 거지요? 앞으로 향후 관리도 그렇게 하는 거지요?
궁인

남궁인재무과장

부지만 강화군 소유이고 관리는 소방서에서 관리하는데 아마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인천광역시에서 지을 계획입니다.

김병연위원

이것은 조금 다른 부분인데 강화군에서 배려해 주면 소방서에서도 아이들 교육이나 강화군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을 요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이나 소방에 대한 질적인 향상이라든가 강화군 의용소방대가 참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협조해서 프로그램을 가지고 할 수 있게 공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소방시설 같은 데는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서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궁인

남궁인재무과장

네.

김병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궁인

남궁인재무과장

제가 아는 것으로는 이따금 보니까 소방서에서도 안전교육과 불조심, 소방훈련에 대해서도 다니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을 요구하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상순위원

결론적인 의견은 이번에 건물은 축조하되 향후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땅을 사라고 하십시오. 예산이 수반될 수 있고 가능하면 강화군에서 매각할 테니 사라는 의견을 이것과 같이 송부했으면 좋겠습니다.
궁인

남궁인재무과장

알겠습니다.

한상순위원

우리도 재산관리 측면에서도 재산을 우리가 이용하지 못하니까 매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궁인

남궁인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오필성위원장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어차피 건물을 영구적으로 지어서 건물은 소방서 소유지만 땅은 강화군의 소유로 있으면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양도에도 똑같은 사례가 있었는데 이번에 근거자료를 하나 만들어서 향후에 소방서에서 매입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게 안되면 건물을 강화군 건물로 귀속조치시키든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방법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궁인

남궁인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필성위원장

김병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연위원

한상순 위원님과 박용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넓게 사서 거기를 우리 교육장으로 사용할 수 있게, 소방교육이나 안전교육장으로 할 수 있는 곳이 마땅한 곳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토지를 매입해서 소방서도 짓고 거기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게 하면 좋겠습니다.
궁인

남궁인재무과장

그 부분은 건물을 짓고 소방서에서 어떻게 하느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그런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오필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공유재산내영구시설물축조동의안에 대해서 찬성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안건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안건심사를 마친 안건에 대해서는 9월 4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16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