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박상대 의원 발언
남석
최남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따라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일
강신일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강신일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5쪽 및 수정예산서 21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0억4천6백54만4,000원에서 6백74만원이 감액된 10억3천9백80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및 감액 편성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직선거법 상 사전 선거운동에 저촉되어 집행이 불가능한 의회홍보용 VTR 제작비 2천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10월 27일 제출된 수정예산 중 광명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가 2005년 10월 14일 공포되어 회의수당이 당초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되었기에 잔여회기 26일분 총 1천3백26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진
오세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세진입니다. 지난 10월 2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위원회에 회부된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등 세입세출에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 예산안은 현재 10억4,654만4,000원에서 674만원이 감액된 10억3,980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조정 내용은 의원 회의수당이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잔여회기일수에 달하는 1,326만원을 증액하였고, 내년 지방선거로 그 효용성이 감소된 의회홍보 VTR 제작비용 2천만 원을 감액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의회홍보 VTR제작이 선거법 때문에 안 된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담당
윤양현 선거법 상 사전선거운동에 저촉되고 제작기간도 5,6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상대
박상대위원
몇 조 몇 항의 선거법 때문에 안 되는 것인지 그 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최남석위원장
선거법이 아니라 5,6개월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의회홍보 VTR제작하는데 개인을 홍보하는 것도 아니고 의회를 홍보하는데 왜 선거법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까? 개인 홈페이지도 선거법 위반입니까?
담당
윤양현 CD로 만들어서 배포를 하기 때문에
남석
최남석위원장
소식지도 하는데 왜 안됩니까?
담당
윤양현 얼굴도 의원님들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남석
최남석위원장
국회의원들은 공중파 방송을 통해서 방영을 하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담당
윤양현 그 부분도 있고 제작기간도 5,6개월 걸리다보니까 내년도에 새로 구성되신 분들은 다시 써먹지도 못하고 예산낭비 요인이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선거법과 관련되어서 문제가 된다면 더 이상 논의할 필요가 없고 선거법과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저희가 다시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이죠. VTR제작하는데 무슨 5,6개월 걸립니까? VTR 제작하는 회사를 선정해서 기획하여 거기에 관련된 장면만 몇 개 찍어서 전문가에게 하면 얼마 안 걸리는 것이죠. 이 부분이 선거법 때문에 못하는 것인지, 기간 때문에 못하는 것인지 명확히 해주세요. 선거법 때문에 안 되는 거라면
담당
윤양현 제작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은 위원님들의 현장방문이라든가 이런 것도 계속 몇 개월 동안 촬영을 해야 됩니다. 동영상으로 제작기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제작기간 때문에 그러신 것이죠?
담당
윤양현 그렇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왜 선거법 때문에 안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기록중지) (기록개시)
제가 선관위는 오랫동안 상대해 봐서 아는데 선관위는 모든 사람들을 사전에 검토할 때 부정적인 형태로 일단 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통보를 해주고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확인하고 절차를 밟고 하면 긍정적인 부분들을 다시 유권해석을 내리는 측면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전혀 선거법과 관련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CD를 만들어서 유권자들에게 배포를 한다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죠. 선거가 1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홍보비디오를 만드는데 의원들 활동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크게 넣었을 경우에 문제를 삼을 수 있겠죠. 그러나 당초에 의회홍보 VTR을 제작하겠다고 했을 때의 취지는 의회에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약 15분 이내의 분량으로 해서 의정활동 내용에 대해서 홍보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회 위상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조미수의원과 박영현위원장님, 자치행정위원님들이 몇 개 다른 자치 단체들을 돌면서 이런 사례들을 봤습니다. 보고서 제안한 것입니다. 이것을 작위적으로 판단해서 이런 식으로 처리합니까? 선관위에서 유권 해석하는 것은 사전 선거운동과 관련된 부분이고 저희가 예산을 세운 부분은 의회 위상이나 기능을 높이자는 측면입니다. 왜 그런 측면에서 고려를 안 하세요? 선관위에 설득을 해서라도 해야죠.

이춘기위원
예산 잡을 때 선관위에 질의를 했습니까?
세진
오세진전문위원
작년에 예산 세울 때 내년 선거자체를 의식 안 했기 때문에

이춘기위원
4대 의원님들은 무용지물이고 5대 의원님들이 들어와서
상대
박상대위원
못하죠. 왜냐하면 세워 놔봐야 7월 달 선거 있는데 그전까지는 안할테고 끝나고 나서 한다고 하면 어영부영 시간 다 가서 못하고 2007년에나 가야 하겠죠.
남석
최남석위원장
박상대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의정계장님!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도 이런 이야기를 한번도 안 했습니다. 갑자기 오늘 올라와서 이것을 한다는 이야기인데 뭔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일을 안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무슨 선거법입니까? 홍보하자는 것인데
신일
강신일의회사무국장
말씀처럼 자체적으로 홍보하는 문제에 대해서 VTR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다시 선관위에 확인해서
남석
최남석위원장
이것은 선거법과 관련 없는 것입니다. 홍보라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오신 손님에게 책자를 주는 것보다는 요즘 데이터 시대니까 CD로 구워서 주면 좋지 않습니까? 무슨 5,6개월 걸립니까? 비디오를 다 촬영해 놨겠지 뭐가 어렵습니까?
담당
윤양현 다 파악을 해봤는데 위원님들 전체적인
남석
최남석위원장
회의 끝나고 나서 바로 촬영하면 되잖아요? 이제부터 비교견학 가고 11월 달부터 지금까지 촬영해 놓은 자료도 있을 것 아닙니까? 믹스해서 하면 되죠. 뭐가 어렵습니까?
선식
김선식위원
내년도 예산에 해서 하도록 합시다.
상대
박상대위원
국장님께서 답변이 검토해 가지고 다시 한번 하신다고 했는데 왜 엉뚱한 방향으로 이야기를 합니까?
남석
최남석위원장
국장님이 검토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이 부분은 그대로 살려놓읍시다. 나중에 감소하더라도 나중에 감소합시다. 이번 회기 때 감소하는 것은 안 하는 것으로 하죠.
담당
윤양현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제작기간이 많이 소요되다보니까 써먹을 시간이 없고 예산이 낭비되는
남석
최남석위원장
의장님에게 보고했습니까?
담당
윤양현 그런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제작기간이나 여러 가지를 하다보니까 써먹을 시간도 없이 내년도에 새로 구성된 의원님들은 다시 제작해야 됩니다.
남석
최남석위원장
현 위원님들이 하루를 근무하는 한이 있어도 예산이 잡혀있으면 해야죠.
영현
박영현위원
이렇게 합시다. 국장님 말씀하시면서 검토하시겠다고 하시니까 이 사항을 가지고 위원회로 넘겨서 예결위에서 다시 한번 할 때까지 그때까지 자료를 주십시오. 예결위에서 되게 되면 삭감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해서 홍보물을 제작하도록 합시다. 그동안에 몇 일 시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남석
최남석위원장
일단 여기에서 예결위에 넘겨서 예결위에서 다시 한번 다룰 수 있도록 그 안에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거기에서 설명해서 다시 삭감을 한다든지 원안대로 처리한다든지 그러한 방향으로
상대
박상대위원
증액하는 것도 아니고 감소하는 부분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예결위에 넘겨서 할 것이 아니고 저희가 판단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감소를 시켜 버리든지 그냥 살려놓든가
남석
최남석위원장
국장님 살려놓죠?
신일
강신일의회사무국장
좀더 철저하게 파악해서 자문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법에 위배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말씀드린 대로 어디까지 촬영할 수 있는지 이것도 법을 알아보고 그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작관계도 저희가 충분히 내용을 알아 가지고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장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더 알아 가지고 이번 회기 때는 그냥 살리는 것으로 원안대로 놔두고 감소하는 것이 아니고 다음회기 때 만약 도저히 안되겠다고 했을 때 3회 추경이라도 그때 상정해서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대위원님 어떻습니까?
상대
박상대위원
좋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장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습니까?
선식
김선식위원
이해를 하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대
박상대위원
제가 백 번 양보를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의회사무국에서 정말 반성해야 될 문제입니다. 사전에 의장님과 상의했다고 하지만 위원장님하고 상의 안 했잖아요? 자치행정위원장님하고 상의를 안 했잖아요? 위원장님들하고 최소한 상의를 해야 되는 문제이고 이 부분은 지난번에 의원 홈페이지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윤양현계장님이 오셔서 서둘러서 그나마 7월 달에 된 것입니다. 지난 봄부터 개인적으로 수 차례 이야기했습니다. 그때마다 이리 저리 계속 핑계 대고 바뀐 다음에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그나마 빨리 추진된 것인데 의회사무국 그렇게 일도 많지 않은데 의회홍보 VTR제작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원 들 개인의 어떤 사항이 아닙니다. 의회 위상을 위해서 중요한 것입니다. 어느 기관에 방문했을 때 VTR 10분 짜리 잠깐 보면서 그 기관에 대한 느낌 위상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어제 손학규 지사 왔을 때 5분 짜리 잠깐 틀어주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이를테면 그런 것이지 의원들 개개인들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꾸 문제를 다른 방향으로 해석하는지 모르겠는데
선식
김선식위원
아까 전문위원께서 사과하고 박상대위원도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것으로 넘어갑시다.
남석
최남석위원장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의회에서 바빠 가지고 일을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당연히 했어야 되는데 해보지도 않고 무조건 안 된다는 자체는 안되겠다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의장님 혼자 어떤 결정을 할 성질이 아니고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사전에 했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나는 박상대위원님 말씀이 하나부터 백까지 다 지당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한번 더 시간을 갖고 다음 회기 때 감소를 하더라도 그때 감소하는 것으로 그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계수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조정한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이춘기간사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기위원
간사 이춘기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조정한 계수조정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홍보 VTR제작이 2천만 원 삭감은 사업의 효용성을 보아 일단 삭감하지 않고 존치 하는 것으로 조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석
최남석위원장
이춘기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