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이승연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온 거라기보다는 CCTV가 설치가 안 되는 그런 법적근거 같은 것들을 여기 제기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집행부에서. 저 또한 예를 들어 어떤 중학교에서 CCTV를 설치해 달라고 하는 민원을 접수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그 학교가 해당되는 동의 주민센터에 CCTV설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CCTV설치위원회로 이 민원을 이관시켜서 거기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라는 게 제가 한 역할이에요. 그러면 이건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지금 CCTV가 설치가 안 되는 건 그 지역적으로 경찰이나 판단했을 때 그게 해당사항이 안 된다든지, 예를 들어 이것은 동주민센터 CCTV설치위원회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든지라는 답변이 이 민원인한테 갔을 때 이게 왜 안 됩니까, 라는 어떤 법적 근거, 예를 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해결해줘야 됩니다, 라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누가 생각했을 때 이 CCTV는 여기에 설치가 돼야 됩니다, 라는데 이걸 안 해줍니다, 라는 민원은 저는 옴부즈만과 성격이 전혀 맞지 않는 민원 중에 대표적인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에서 옴부즈만을 처음 조례를 제정해서 옴부즈만을 운영할 때 기대했던 부분은 이런 것들이 아니고, 민원의 사례들을 많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일례로 아까 그게 정말 옴부즈만과 관련이 없는 민원이라면 79페이지에서 예를 들어 산후조리 지원과 관련한 고충민원이 접수가 됐어요.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여기서 산후지원금 25만 원이 지급이 됐다가 2개월 이내로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다시 반납하라는 거였단 말이에요.
민원인 입장에서는, 산모 입장에서 봤을 때 아이를 낳고 산후 2개월 내에 외부활동을 하는 것은 개인차가 있겠지만 아이의 백일을 기준으로 봤을 때 사실은 촉박합니다. 그랬을 때 이 민원인이 제기한 건 이 조례상에 2개월, 출산 60일 이내로 한 부분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제기를 한 거예요. 저는 굳이 사례를 하나 들자면 이게 지금 옴부즈만한테 온 고충민원 중의 하나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조례를 개정해 주십시오.” 라고 어떤 부서에다 얘기를 하신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