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이승연 의원 발언
위원 옴부즈만님 수고 많으셨고, 반갑습니다. 저는 사실 이 시민옴부즈만제도 조례 심의할 때부터 사실 민원은, 민원에 관한 창구는 솔직히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개념에서는 일부 수긍을 하지만 과연 이 시민옴부즈만이 일반 저희 민원담당 집행부나 혹은 시의원과 뭐가 다를까, 어떤 특화된 부분을 찾지 못해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수긍하지 못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봐도 사실은 시민옴부즈만이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는 민원, 시민옴부즈만이어서 가능했던 일들에 대한 예시는 전 없다고 봅니다.
그게 저희가 생각하는 시민옴부즈만의 한계가 아닐까 싶은데, 그것을 홍보 쪽으로만 돌리기에는 아까 위원장님도 지적을 하셨듯이 그것은 전 홍보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남은 임기 동안 시민옴부즈만님께서 좀 깊이 고민하셔야 되는 부분을 제안을 드리자면 일단 조례에 있어서 조례의 2조 3항에 보면 시민옴부즈만의 키워드, 포인트는 고충민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고충민원을 옴부즈만님께서 판단하는 기준 자체가 사례나 그동안의 활동 경과를 봤을 때 모호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조례상에서도 보셨듯이 옴부즈만으로 넘어가는 민원들은 그냥 어디, 예를 들어 민원 담당이나 시의원들이나 다른 민원 창구를 통해서 제기되는 민원과 같아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여기에 정의하고 있듯이 이미 민원을 제기해서 판결이 났는데 그게 부당하다고 느끼는 민원이 고충민원입니다. 예를 들어 67페이지에 방범용 CCTV 설치 같은 민원은 옴부즈만에서 다루면 안 된다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옴부즈만의 성격과 맞지 않는 대표적인 민원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 CCTV 설치해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CCTV가 계속 설치가 안 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