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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박상대 의원 발언

123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05-10-28

박상대 의원 프로필 보기 →

영현

박영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위원회의 회의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광명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방병조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방병조입니다. 광명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5p 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영현

박영현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혁

정인혁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인혁입니다. 2005년 10월 2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위 스타트 경기도 마을사업(하안3동)추진 및 사업별 예산제도의 시범운영과 관련하여 승인된 정원을 반영하고자 관련 조례를 정비하려는 내용으로 주요 내용은 지방공무원 총 정원을 931명에서 936명으로 총 정원을 5명 증원하는 내용으로 개정내용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과장님 지금 5명이 충원되는데 그 부분에 직원이 새로 임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별정직은 아닐 것이고 계약직이라고 해야 하나 그렇게 되는 것인지요.
병조

방병조행정지원과장

정원이니까 정상적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번에 새로 뽑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입니까?
병조

방병조행정지원과장

다시 뽑아야 되고 현재 5명이 늘어나는데 위 스타트 마을은 3명이고 사업별 예산제도는 2명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 스타트 마을 3명중에 6급이 1명, 7급이 1명, 8급이 1명입니다. 그런데 6급은 행정직 또는 복직으로 하고, 7급은 사회복지직, 8급은 간호직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간호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병조

방병조행정지원과장

네, 도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예를 들어서 간호직 같은 경우 여유가 있으면 몰라도 없으면 새로운 사람을 임용합니까?
병조

방병조행정지원과장

네.
미수

조미수위원

그렇게 되면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간호직 없는 사람을 뽑아야 하니까, 바로 지금 우리가 조례가 통과되어서 도에 가서 심의를 받으면 금방 충원이 되어서 일을 할 수 있는지요.
병조

방병조행정지원과장

바로 시행되는 것입니다. 현재 있는 인원으로 가능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상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네, 이준희위원님.
준희

이준희위원

정원관리에 보면 8급 2명, 7급 1명, 6급 1명입니다. 그러면 4명인데 1명은 어디로 갑니까?
병조

방병조행정지원과장

5명입니다. 10p 보시면 6급 1명, 7급 2명, 8급이 2명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 스타트가 무엇입니까?
병조

방병조행정지원과장

위 스타트는 Welfare Education Start의 약자인데 취지가 지금 12세 미만 아동들에 대해서 공정한 복지, 교육, 보건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12세 미만의 아동들에 대해서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우리 시에서도 지원하고 지역주민들이 지원을 하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것이 소위 말하면 잘사는 아이들은 12세미만은 학원을 보낸다든가 이렇게 하는데 잘못 사는 가정의 아이들에 대해서 국가가 그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누릴 수 있게 제공해 준다는 얘기지요.
병조

방병조행정지원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네, 이춘기위원님.

이춘기위원

명칭은 위 스타트라고 도에서 명칭이 내려왔습니까? 광명시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까?
병조

방병조행정지원과장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명칭을 지정한 것입니다. 요새는 외국어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 흐름입니다.

이춘기위원

한국말로 해야지 이렇게 하니까 얼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병조

방병조행정지원과장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기위원

이상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상대위원님.
상대

박상대위원

지금 경기도에서 4개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각 자치단체가 다 하는 것입니까?
병조

방병조행정지원과장

지금 경기도에서 위 스타트 운동을 벌이면서 몇 개 시군을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하는데 도 전체로 현재 4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아까 이준희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국기초가 제일 많은 하안3동 13단지에 국기초 수급자가 967세대 1,765명입니다. 그런데 국기초 수급자 뿐만 아니고 하안3동 영세민 거기 주택단지에 현재 3,200세대가 거주하고 5,400명 정도 주민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2세 미만 아동들에 대해서만 아까 말씀드린 혜택을 시민운동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이것도 한시정원이네요.
병조

방병조행정지원과장

네, 2007년 12월31일까지 한시정원입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지금 이것도 한시정원이고 보건소에도 한시정원이 있고 경전철에도 한시정원이 있는데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보면 그냥 정원으로 된다고 보는 것이지요.
병조

방병조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됩니다. 한시정원이 끝났다고 해도 그 직원이 정규직원인데 .
상대

박상대위원

그러면 다시 뽑을 때 공채로 뽑습니까?
병조

방병조행정지원과장

기존에 있는 직원들이 그 직급에 맞게 기존의 직원으로 충원하고 그 직급에 없으면 다시 공개경쟁으로 해서 뽑는 것입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어쨌든 지금 기존에 있는 직원으로 하더라도 정원이 늘어나는 것이니까 뽑을 수 있잖아요.
병조

방병조행정지원과장

결론적으로 봐서 그렇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알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정보화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을 상정합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한영기입니다. 광명시정보화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9p 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영현

박영현위원장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혁

정인혁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인혁입니다. 2005년 10월 2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정보화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전산망보급확장과정보보호에관한법률이 정보통신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로 개정된 내용으로 주요내용은 전산망보급확장과정보보호에관한법률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로 개정되었고 광명시 정보화 협의회 구성원, 부위원장 2인에서 1인으로 조정하고 위원장은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조정하고 부위원장 1인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조정하는 내용으로 개정내용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과장님 9조(구성)에 시장이 부시장으로 되고 부위원장은 2인에서 1인으로 되는데 2~3년 전에 조례를 대체적으로 구성할 때 담당 부서의 국장으로 한다든지 그래서 한번 전반적으로 걸러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것도 해당이 되지 않았는지.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전에 한번 개정을 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전 같으면 위원들이 대부분 기관장 위주로 경찰서장이나 교육장이라든가 우체국장이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운영이 수시로 협의회를 하기 위해서 회의를 소집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실무 차원에서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별도로 하부 실무위원회를 구성하려고 개정 조례안을 제출했었는데 부결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전 조례안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실무 위원급으로 하기 위해서 위원들을 새로 위촉하는데 거기에는 시장님은 당초대로 들어갔고 나머지 기관장급은 다 제외하고 실무선으로 지금 현재 구성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에 같으면 각급 위원들이 기관장급이 되어서 위상 때문에 시장님이 위원장이 되었는데 지금은 실무선으로 구성했기 때문에 굳이 시장님이 위원장이 안 되어도 되겠다고 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알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춘기위원님.

이춘기위원

보면 2004년 12월 30일 법이 개정되었는데 이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기

한영기정보통신과장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미쳐 못 챙겨서 그렇습니다.

이춘기위원

알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의건을 상정합니다. 평생학습지원과장께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원재석평생학습지원과장

평생학습지원과장 원재석입니다. 광명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25p 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영현

박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혁

정인혁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인혁입니다. 2005년 10월 2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 보조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였으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세부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교육경비 보조금의 규모를 명시하고 또한 보조금의 신청절차 보조사업의 범위 등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육경비의 보조에 대한 적정한 우선순위결정 및 균형적인 보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내용으로 주요내용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각급 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정하는 내용과 보조 기준액의 제한, 교육경비보조금의 신청절차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투명한 행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교육경비 보조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명시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준희위원님.
준희

이준희위원

우리가 교육청에 지원하는 것을 만드는 조례인데 과장님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학교에 예산지원을 하면서 이런 조례의 근거가 없어서 50대50 이런 얘기도 사실 해왔던 것도 사실이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불합리한 우리 아이들 교육에 관한 부분인데 그런 불합리성을 가지고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조례가 올라왔는데 우선 2조(보조사업의 범위)에 보면 1항에 학교의 급식시설 설비사업, 2항 학교의 교육 정보화 사업, 3항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 개발사업, 4항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이런 것이 있고 기타에 내용들을 보면 학교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것도 화장실을 수리한 다고 했을 때 보조지원이 있었는데 시설비에 대한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지원사업에 저는 이렇게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시설 및 교육지원사업 이렇게 문구를 넣음으로써 웬만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여기에 근거해서 조그만 것이라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이 되지 않느냐 보고, 다음에 28p 6조(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10인 이내는 어떻게 보면 정말 진정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9명을 하다 보니까 소위 말하면 성원이 되기는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의견수렴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최하 10인이 넘어야 의견수렴을 했을 때 다각적인 목소리에 의해서 예산배정도 되고 검토와 심의 이런 부분들이 정확히 되지 않나 봅니다. 그리고 지금 구성원을 보면 위원장은 당연히 부시장이 되고 이런 것은 괜찮습니다. 현재 위원장 포함 광명시 국장급 공무원 3인이니까 벌써 시에서 들어가는 사람이 4인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광명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인, 교육장이 추천한 공무원 1인 그러면 5명인데 거기에서 2명만 참석을 안 하더라도 공무원은 100% 참석합니다. 그래서 이런 목소리들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제가 보았을 때, 그리고 이렇게 할 바에는 11인으로 2인을 늘려서 그래도 자기 교육청 관할이기 때문에 교육장이 추천한 공무원 2인 정도하고 다음에 우리 시민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시민단체에서 한 분도 안 들어갔는데 시민단체에서 한 분 그래서 11명으로 구성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래서 시민단체 목소리도 들을 수 있고 교육청 목소리도 들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교육사업은 특히 우리 시의 발전과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꿈나무들의 삶의 공간인데 이런 부분들은 하나도 소외되는 것이 없이 정확하게 그들의 목소리가 전달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11인 정도로 구성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원재석평생학습지원과장

2조 보조사업의 범위 제6호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시설 및 교육지원사업은 저도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수를 11인으로 해도 제 생각에는 별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조양

박조양평생학습사업소장

교육청을 거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고등학교는 바로 들어오지만, 교육장이 추천하는 공무원이 2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다시 검토를 해야 합니다. 중학교와 초등학교는 교육청을 거쳐서 들어옵니다. 돈 요구를 할 때.

최낙균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조 6항에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이것이 기타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포괄적인데 이러면 이 규정대로 하면 시장이 필요하다면 학교 물론 시장이 마음대로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시장이 필요하다면 무조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이고, 6조 위원회 구성건은 위원장, 부위원장, 광명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명, 광명교육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1인, 광명시 국장급 공무원 3인, 교육전문가 2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 위원회 구성을 보면 물론 다른 위원구성도 어느 정도 그렇지만 전문성은 있기는 한데 문제는 이분들이 반대를 하더라도 반대를 잘할 수 없는 분입니다. 입장이, 전문성은 인정하는데 오히려 이것이 통과의례가 되어서 형식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준희위원님이 워낙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히려 시민단체나 정말 할말을 할 수 있고 객관적인 입장을 말 할 수 있는 분들로 위원회로 대거 교체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의원도 1명, 국장급 공무원도 1명으로 하고 제가 위원회 가보면 국장님들 오셔서 전부 묵묵부답입니다. 의견조차 말씀하지 않습니다. 입장이 그렇기 때문에 이해는 하는데,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위원회구성에 대폭 변화를 주면 어떻겠습니까? 소장님 의향은 어떻습니까?
준희

이준희위원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목소리가 너무 크고 불합리한 부분이 진행되면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예산은 마지막 심의한 심의기관이기 때문에 조용히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시민단체 목소리가 너무 크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단체는 안 들어가면 안 되고 반드시 1~2명은 들어가야 합니다. 너무 크면 안 되니까 융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산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고 토론을 하지요. 위원장님.

최낙균위원

정회 전에 의견을 들어보고 하지요.
재석

원재석평생학습지원과장

저희가 그동안 4번에 걸쳐서 학교경비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동안 지원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느끼는 내용은 학교경비지원 범위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얼핏 생각하면 우리가 시설지원하고 어려운 것 지원하면 될 것 같이 보이지만 조금 파고 들어가서 거기에서 요구해 오는 것을 보면 우리가 지원을 안 해도 될 예를 들면 성격상 예산지원이 들어가지 않아야 할 사항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학교경비에 관한 사항은 실질적으로 교육경비는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기본원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일부 꼭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 어떤 틀 전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는 현재 제도적으로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불요불급한 꼭 필요한 사업이 선정되어서 지원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그동안 우리가 지원 과정에 조례가 없고 심의기구가 없는 가운데서도 그동안 보면 무리한 요구들이 많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것이 너무 폭넓게 의견이 반영된다면 물론 나름대로 장점은 있을 것입니다. 많은 의견이 수렴되고 그런데 자칫하면 본연의 지원되어야 할 사업 외의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실무자로서 약간

최낙균위원

중간에 끊어서 죄송합니다. 원론적인 말씀을 하시니까, 기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지금 말씀대로면 포괄적으로 모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타에서 보조사업의 범위에서 못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조사업의 범위를 보면 지원 못 할 것이 없다는 것인데.
재석

원재석평생학습지원과장

여러 가지 범위가 지원되겠는데 원칙이 있는 것입니다. 원칙내에서 지원되고 불요불급한 것을 커버해 주면서 기타사항을 넣는 것 필요한 사업을 넣었다고 해서 원칙을

최낙균위원

보조사업의 범위를 6가지를 보면 못 할 것 없이 전부 지원할 수 있습니다. 못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재석

원재석평생학습지원과장

못 하는 것으로 못을 박으면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려운 것입니다.

최낙균위원

소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조양

박조양평생학습사업소장

기타는 항목을 정해놓고 이 항목에 벗어난다고 생각의 차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통상 편리하게 목적대로 운영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원하는 쪽으로 부정적으로 표현을 잘못 했는지 모르지만 봐주시면 좋겠고, 위원회 구성에서 교육청 2인을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초등학교 중학교는 교육청에서 거쳐오기 때문에 그리고 시민단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특별하게 얘기할 것이 없습니다. 조금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공무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지금 시민이나 단체 아까 부시장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성숙단계라고 할까 그런 것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회의라고 하는 것이 토론이 끝나고 예를 들어서 어떤 자기가 싫다고 하는 쪽으로 가더라도 그 선에서 끝나야 하는데 제가 기우인지 모르지만 조금 걱정되기 때문에 더 넣는 것은 제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두 분이 들어오신다면 시민의 대표가 되는 것이고 또 운영을 하다 보면 그렇게 운영되어 가고 현재, 아까 최낙균위원님께서 국장님들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국장님 소리 엄청 커졌습니다. 그전하고 달라서 위원회 할 때 보면 제가 우스운 얘기를 하면 세무과장 할 때 수입원이다 보니까 투융자심의회를 하는데 이정일 부시장님 계실 때 화를 냈습니다. 제 뜻이 관철이 안 되어서 그랬더니 부시장님이 회의 끝나고 아니 같은 위원이라고 그래도 괜찮냐고 농담도 하고 했는데 자기 주장 충분히 합니다. 그러니까 말 못 할 때는 옛날이고 지금은 아닙니다.

최낙균위원

알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네, 이준희위원님.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추천하는 공무원 1인은 그대로 하고 교육전문가를 3인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미수

조미수위원

그렇게 하는 것도 애매모호합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에서 제6항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지원사업을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시설 및 교육지원사업으로 좀더 구체화 시켰으면 합니다. 또한 제6조(위원회의 구성)에서 1호 광명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인으로 하고 5호를 만들어서 시민단체 1인으로 하도록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정안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정한 부분을 박상대 간사님께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간사 박상대의원입니다. 광명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에서 제6호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지원사업을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시설 지원사업으로 수정하고, 제6조(위원회의 구성)중 1호 광명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인을 1인으로 하고, 5호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1인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박상대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간사님께서 설명드린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6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회계과장 안완식입니다. 2006년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41p 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영현

박영현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혁

정인혁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인혁입니다. 2005년 10월 2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보면 가정복지 복합시설 신축에 대해서는 소하동 지역은 광명시 변두리에 위치하여 문화소외지역으로 특히 많은 어린이 및 청소년들이 문화혜택을 받지 못함으로 동 지역에 복합시설을 건립하여 주민들의 소외감을 해소하고 향후 역세권 개발 종료시 많은 인구 유입으로 주민들의 복지요구가 예상되는바 이에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복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소하2동 지역에 2.640㎡에 지하1층 지상4층의 복합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소요예산은 56억2천5백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양묘장 부지 토지 매입은 기존 일직동 양묘장이 역세권 개발 계획에 의거 편입되고 원광명 양묘장의 임대계약에 따른 양묘장 운영의 불안정한 여건과 소하택지개발, 역세권 개발, 시민공원 등 녹지수요 급증에 따라 관목류, 초화류 등의 소요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대체 부지를 확보하여 다양한 꽃과 묘목 등의 확보를 위해 하안동 555번지외 20필지 21.046㎡에 60억3천6백56만 9,000원의 예산을 투입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 문제점이 없습니다. 주택밀집지역 공영주차장 건설은 공영주차장 건설의 일환으로 주택밀집지역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하여 시민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광명3동 35-1외 3필지로 토지 496.8㎡ 건물 546.63㎡에 예산액은 14억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하안공영 차고지내 가스충전소 사무실 기부체납은 하안공영 차고지내에 (주)삼천리에서 기부체납을 조건으로 가스충전소 사무실을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하안동 314번지 공영차고지내 건물 123.2㎡에 1억1천2백만 원의 예산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작은 도서관 설치운영은 광명동 106-5번지에 위치한 현 방송통신대학교 광명학습관이 금년 하반기에 이전 예정으로 동 건물을 작은 도서관으로 설치 운영하여 미래를 꿈꾸는 어린이에게 보다 가까이서 쉽게 책과 정보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내용으로 317.77㎡에 5억5백86만8,000원의 예산을 투입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평생학습원 증축은 평생학습도시에 걸맞는 시민들이 학습욕구 증대에 부응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따른 공간을 확보하고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주고받을 수 있는 평생학습도시 만들기 이념을 실천하기 위하여 평생학습원을 증축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철산동 419번지 평생학습원에 181.8㎡에 36억1천9백76만5,000원을 투입 증축하는 사항으로 주차장 문제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준희위원님.
준희

이준희위원

하안 공영차고지 지금 공사 공정이 몇 % 되었습니까? 토지는 거의 바닥 고르기를 한 것 같은데.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하안동 공영차고지 공사는 지금 현재 토목공사와 건축물 기초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물기초공사는 2동을 모두 바닥을 파서 기초가 되어서 약 5% 정도 공정을 보고 있습니다. 기초공사가 끝난 상태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런데 과장님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지금 현재도 보면 거기가 가장병목현상이 일어나는 구간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도 버스차고지가 들어오지 않아도 차가 엄청나게 밀리는데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은데 그것을 연구해 보았습니까?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지금 상태에서 버스가 200대 정도 들어오는데 지금 교통신호등을 일부 조정하고 그래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준희

이준희위원

지금 현재도 문제가 있는데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물론 현재 사거리에서 차고지까지 그 구간이 버스가 1~2줄 차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나중에 개통되면 인정합니다. 중간에 좌회전 차선을 충분히 주어서 다른 차한테 지장이 없도록 버스가 1차선만 침범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거기 일부 토지를 매입해서라도 우회차량을 하나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가건물들이 있는 것 같은데 주유소쪽으로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그렇게 해서 우회차량을 하나 만들어 주어야만 그것이 원활히 정리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천리에서 거기를 몇 년을 사용하고 기부체납을 합니까?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삼천리와 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광명시하고 지난 9월에, 삼천리도시가스에서 천연가스충전소를 가운데 짓는데 13억 들어가는데 우리 시에 기부체납하는 것은 약 1억1천2백입니다. 13억이 가스배관 들어와야 되고 충전탱크 들어와야 하는데 우리 시에서 자산으로 등록시킬 수 있는 것이 건축물밖에 없습니다. 건축물만 우리 땅에 짓기 때문에 기부체납 시키고 나머지는 사용허가해서 토지사용료를 받을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123㎡면 얼마 안 되네요.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평수는 작습니다. 자기들 사무실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것은 그렇다고 하고, 가장 문제는 진출입로 부분을 확보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그 도로만 이용해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그렇지 않아도 지금 진입과 출구를 장기적으로 달리해야 한다는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 반드시 출구를 달리하겠다는 말씀을 못 드리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거기에서 진출입로 끊어서 좌회전 차량을 두면 그 밑에 신호는 죽겠네요.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그랬을 때 제가 보았을 때는 어려울 것 같아요.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사거리에서 차고지 들어가는 길까지 항상 1차선은 가운데 좌회전 차선은 버스가 대기할 것으로 버스전용으로.
준희

이준희위원

하여튼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걱정이 됩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가정복지 복합시설 신축은 복지관 개념의 신축건물인지.
영만

석영만가정복지과장

다목적복지시설의 개념입니다. 층별 계획을 보면 1층에는 어린이집, 2층에는 경로당과 강당, 3층에는 어린이도서관, 4층에는 청소년문화의 집을 지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몇 평정도 됩니까?
영만

석영만가정복지과장

바닥면적이 160평이고, 지하 1층 지상 4층입니다. 총 800평이 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알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네, 최호진위원님.

최호진위원

평생학습원 증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에 걸맞는 시민들의 학습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현재로서는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보아집니까?
재석

원재석평생학습지원과장

지금 평생학습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 개원해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평생학습원 운영 빈도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아리 숫자도 2년만에 60여개가 늘어날 정도로 지금 80개가 넘는 동아리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층 규모의 학습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배움실 같은 것이 실질적으로 모자란 형편입니다. 그래서 시간대별로 배정해서 운영하고 앞으로도 수요가 굉장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현재 4층으로 되어 있는 것을 5~6층으로 늘려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최호진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가 광명시에서 신축이 되었든 증축이 되었든 설계변경 등등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현재 약 36억을 투입해서 2층 증축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36억이 아니라 50억 60억 되지 않을까 의심되고 이것은 차기로 넘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평생학습원을 팔아서 더 큰 부지에 평생학습원을 짓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이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이고 일단은 평생학습원이 증축할 필요성이 있으면 그것만 결정해 주면 실질적으로 지어야 할 것은 별도로 예산요구가 들어옵니다. 그때 검토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일단 위원님들이 지금 평생학습원 증축할 필요성이 있는 것을 결정해 주시면 짓고 안 짓고는 별도로 그때 검토해도 늦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최낙균위원

제가 정치적인 계산이 아니라 시장이 임기 말년인데 다음 시장이 본인이 혹시 안 하게 되면 다음 시장의 마인드가 바뀌어서 시책의 방향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시장님께서는 가능하시면 큰 공사는 줄여야 합니다. 당이 틀려서 어떨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누가 하더라도 임기 말년에는 가능하면 하시던 공사 마무리를 잘 해야지 지금 새삼스럽게 새로운 공사를 크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다음 시장이 누구로 바뀌느냐에 따라서 혼선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평생학습원의 경우에는 물론 동아리가 그렇게 늘고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그것을 구체적으로 정말 검토했는지 국장님께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통과해 주고 예산에서 다루면 안 되느냐고 하는데 일단 안 될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자료가 굉장히 불충분하고 단순히 보십시오. 자료에는 단순히 증축하겠다는 것이 막연하고 모호합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말씀에 수긍하기에는 이것을 가지고 몇 십억의 예산을 드리고 하기에는 저희가 안 된다고 하기보다는 부담이 된다는 것입니다.
재석

원재석평생학습지원과장

세부적인 내용은 나중에 예산심의 할 때나 사업설명 할 때 드리겠습니다만 이번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자료를 내다보니까 그런 면에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저희가 지금 최낙균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시책적으로 이런 것보다는 저희는 담당 부서에서 실무자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무적인 측면에서 증축의 필요성을 판단한 것입니다.

최낙균위원

평생학습원 증축에 대한 자세한 자료 있습니까?
재석

원재석평생학습지원과장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최낙균위원

지금 바로 됩니까?
재석

원재석평생학습지원과장

조금 시간을 주시면 서면으로 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낙균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어떻게든 오늘 해야 하는데 그 자료는 나중에 보고 저도 미리 챙겨야 하겠지만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작은 도서관 설치 운영 여기는 도서관의 개념입니까? 독서실의 개념입니까? pc방 개념입니까?
재석

원재석평생학습지원과장

어린이 도서관입니다. 어린이들이 와서 책을 보고 공부하는 것입니다.

최낙균위원

수요가 된다고 봅니까?
재석

원재석평생학습지원과장

네, 상당히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낙균위원

아예 건전한 청소년 pc방을 하면 어떻습니까? 아이들 보면 밤 12시 1시까지 하는데 시에서 시책사업으로
재석

원재석평생학습지원과장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어린이도서관 저희가 관리하는 곳이 2개소 있습니다. 하나는 중앙도서관에 어린이도서관이 있고 또 평생학습원에 어린이도서관이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상당히 많고 작은 어린이도서관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학생들한테 유익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그러면 어린이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공간이 제공되기 때문에 또 광명동쪽에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모자라서

최낙균위원

좋다는 것은 알겠는데 실지로 수요자가 많습니까?
재석

원재석평생학습지원과장

수요자가 많습니다. 부족해서 포화상태입니다.

최낙균위원

학생들입니까?
재석

원재석평생학습지원과장

유아전용 도서관으로 이용할 계획입니다.

최낙균위원

그러면 부모가 같이 옵니까?
재석

원재석평생학습지원과장

같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낙균위원

이 경우도 이왕 할 것이면 요즘 경제가 어렵기도 하지만 굉장히 고급에 웰빙을 선호하기 때문에 천천히 하더라도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정말 어느 시립도서관이나 어떤 환경보다 좋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신경을 많이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 증축이 동아리가 단순히 늘어서 동아리 사무실이 필요합니까?
재석

원재석평생학습지원과장

아닙니다. 예를 든 것입니다.

최낙균위원

이렇게 증축하면 동아리 사무실도 생기는 것입니까?
재석

원재석평생학습지원과장

네, 거기를 이용하는 것이 각종 세미나실이나 체험실 또 강의실 동아리활동실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최낙균위원

문화원하고 연계하면 안 됩니까?
재석

원재석평생학습지원과장

문화원과는 체계가 틀립니다. 학습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기 때문에 내용이 다릅니다.

최낙균위원

구체적으로 증축하면 어떤 것이 들어섭니까?
재석

원재석평생학습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학습할 수 있는 배움실 또는 서로 토론할 수 있는 토론형태의 회의실 형태의 방, 각종 첨단 컴퓨터실이나 영상세미나실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되겠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석

원재석평생학습지원과장

실무진에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증축계획을 세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좀더 넓은 데로 나가서 큰 학습관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그것이 없기 때문에 있는 곳이 좁으니까 늘려서 사용도 하고 나중에 그것을 옮기거나 큰 데로 확장한다면 더 좋겠지요.
남석

최남석위원

이상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네, 박상대위원님.
상대

박상대위원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세종문화회관 산하에 있는 예술단체들을 다 나가라고 했습니다. 해산시켰습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수 천억을 들여서 노들섬에 오페라 하우스를 짓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석

원재석평생학습지원과장

상당히 전문적으로 크게 확장되었다면 내용은 좋지요. 저희 평생학습관 관계하고 연결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도 문화예술회관 밖으로 나가듯이 평생학습관도 쉼터가 있는 공간이 겸비된 대단위 학습관이 있으면 더욱 바람직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있는 것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다 보니까 증축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지금 서울 세종문화회관 산하에 있는 예술단체들이 계속 무료공연을 하는데 이것을 전문가들이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면 이제는 시설위주의 하드웨어 중심의 투자보다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투자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주요업무보고 할 때 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실지로 평생학습원 증축과 관련해서 36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 돈을 가지고 정말 광명시가 평생학습 도시로 가고자 하는 정책을 갖고 있다면 아직까지 현재 평생학습원에 오지 못하고 있는 소위 말해서 소외된 지역 광명동 지역이나 소하동 지역에 문화 교육시설 공간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이 의미가 있지 그 평생학습원 증축해서 많은 사람을 끌어 모으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인가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재석

원재석평생학습지원과장

저희 평생학습원의 기능이 와서 공부하는 배움의 장으로서도 필요하지만 하나의 평생학습에 관한 모든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개발해서 보급도 하고 또 그것을 밖에 나가서 활동할 수 있는 재원을 풀어서 나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저희가 지금 도시 시민들의 욕구를 보면 배움에 참여하는 열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단순하게 취미활동이었던 학습체계가 다양하게 여러 가지 전문적인 것으로 굉장히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당초에 운영되던 지금 평생학습업무를 평생학습관 중심에서 평생학습도 시청에서 시 전체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총괄해 나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여성회관에서 운영되던 프로그램도 평생학습이고 문화원에서 운영되던 프로그램도 평생학습 주민자치센터나 각 기관단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각 분야의 여러 가지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네트워킹해서 시민들이 효과적으로 참여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체계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센터역할을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평생학습원입니다. 그래서 조금 범위가 넓어지다 보니까 평생학습원이 협소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더 발전되고 시민들의 참여도가 더 커진다면 더 큰 학습관을 지어 나갈 필요성이 있겠지만 지금 단계로써는 있는 학습원을 증축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과장님 얘기는 평생학습원이 프로그램 개발하고 네트워킹하기 위해서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말 그대로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입니다. 본관을 확대한다고 해서 이 사업들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 이 사업은 기획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큰 본관 확대와 관련이 없습니다. 다음에 지금 이를테면 당초부터 그랬던 것처럼 실질적으로 모든 시민들이 학습활동하고 운영하려는 것은 자기 거주지에서 가까운 곳에 가서 하면 됩니다. 그리고 각 지역에 있는 예를 들면 동에 있는 청소년 문화의집이든 하안문화의 집이든 여성회관이든 그쪽에 있는 프로그램들이 각각 특성에 맞게 차별화 되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평생학습원입니다. 당초부터 그 역할을 잘해달라고 했고 여기에서 프로그램을 대폭 개발해서 진행하고 이런 역할을 해달라고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취지라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평생학습원에서 각 주민자치센터에 내려가서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검토해 보고 질 높은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도록 컨설팅 해주고 이런 형태로 가는 것이 중요하지 이곳으로 모든 인력을 끌어 모으는 것은 평생학습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정책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과장님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었으면 좋겠고 개인적인 판단은 그 안에 현재 자원봉사센터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평생학습원과 자원봉사센터와 효율적인 공간운영과 관련해서 부족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큰 틀에서 다시 한번 검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네, 이준희위원님.
준희

이준희위원

평생학습에 대한 부분은 모두가 다 같이 공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박상대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평생학습원을 증축한다는 부분은 기술적인 문제가 뒤따라야 할 것 같습니다. 당초 지었을 때 증축을 하게 건물을 설계해서 지었는가도 중요하고 거기에 따른 세부적으로 주차시설이 증축할 수 있는 내용만큼 충분히 확보되었는가도 중요하고 증축함에 있어서는 기술적인 문제가 뒤따라야 하고 아까 최낙균 위원님이 이번 시장 때 하느냐 이 부분은 공무원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어떤 관리계획안을 짜는 것이기 때문에 시행은 안 하면 되니까 매각해서 이 매각 재원을 가지고 차라리 다른 데 부지를 사서 평생학습소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실질적으로 주변환경이나 여건들이 평생학습원이 있을만한 공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들어가는 입구에 여관이 있습니다. 술집이 있고, 우리 아이들이 거기에 출입하기에는 적절하지 못한 장소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재석

원재석평생학습지원과장

먼저 기술적인 문제는 검토를 했는데 당초 설계할 때 6층을 충분히 지을 수 있도록 기본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주차문제도 기술적으로 검토했는데 별문제가 없고, 물론 주변여건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접근하기에는 용이하지요.
재석

원재석평생학습지원과장

그래서 일장일단이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매각하면 광명시 변두리에 엄청나게 크게 지을 수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양묘장 부지 토지 매입을 할 수밖에 없기는 한데 그래도 적절하지 못한 땅을 매입하는 것은 아닙니까? 꼭 여기를 매입해야 하는지.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지금 계획이 대상지역이 하안5단지 옆에 하안배수지 바로 뒤편이 되겠습니다. 거기가 현재 논밭 형태로 되어 있고 일부 주민들이 주말농장식으로 토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거기 부지 대부분이 공원지역이라 어차피 저희가 도덕산 공원조성과 관련해서 토지를 매입해서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쪽 지역을 대상지로 뽑았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 이 필지가 몇 대 주차 할 수 있습니까? 광명3동 주택밀집지역 공영주차장.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4필지를 사서 23대 정도 주차할 수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4필지에 얼마입니까?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14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23대에 비싸네요. 여기가 시설이 가능한지 딜레이 되어서 소요예산이 더 필요하게 되는지.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이 땅을 사려고 준비했던 것은 아니고 지난번에 예산 시민 청구를 받았습니다. 시민의견을 받았더니 뒤에 도면이 있습니다. 46p 집이 4채 있는데 3채에서는 사전에 매수요구가 들어왔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땅도 삼각평이네요.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네, 그런데 현장에 나가서 보니까 주변에 주차여건이 열악해서 비록 저희가 삼각형으로 한 건물은 빠져 있습니다. 4필지중에서 3필지만 사더라도 주변에서 주차장으로 이용하는데 도움이 크겠다고 해서 일단 4필지 계획을 다 잡아서 필요하면 거기에 나중에 지금은 노상주차장으로 하지만 나중에 필요하다면 좀더 증축해서라도 철골이라도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이 정도 면적을 확보해야 하는데 불가피하다면 1필지는 빼고 나머지 사서 주차장 만들면 주변 사람들이 18~19대 하면 상당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시설비까지 다 합쳐서 14억 요구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알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장래 계획은 여기에 주차타워를 지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왕이면 번듯하고 크면 좋은데 안타깝습니다.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큰집을 사서하면 좋은데 저희가 사려면 안 판다고 하는데 여기는 집주인이 매수요구를 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춘기위원

다른 동에는 주차계획은 없습니까?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2006년도에는 다른 주차장에 대해서 특별히 예산을 안 했습니다. 이것은 그 4필지에서 3필지가 매수청구를 했기 때문에 가능하겠다고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춘기위원

18개 동에서 신청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아직 없습니다.

최낙균위원

평생학습원에 대해서 조금만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이 박상대위원님 말씀대로 담당과장님이 방향을 잘 잡아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지역적으로 뭔가 필요하다는 것보다는 박상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심센타로써의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하고,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평생학습원과 여성회관, 문화원 이쪽에 전부 연계해서 시와 학습프로그램 개발을 네트워크 하겠다는 이 말씀과 박상대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심센타 역할, 같은 맥이 되는데 결국 제가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가지는 것은 이준희 부의장님 말씀대로 근본적으로 위치 자체가 장기적으로 좋지 않고 두 번째로 광명시의 규모로 봐서나 내년의 경기여건으로 봐서나 세수도 떨어지는데 엄청난 공사거든요. 그렇게까지 제가 양보를 하더라도 시설 면에서는 문화원이 굉장히 여유가 있고 여성회관도 여유가 있고 시민회관 소공연장도 얼마든지 넓고 텅텅 빕니다. 이렇게 여유가 있는 곳을 활용할 생각을 안 하고 자꾸 번듯하게 지어서 좀 편하게 할 생각을 하는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재석

원재석평생학습지원과장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권장하는 평생학습이 넓어지고 크다보니까 각 분야, 각 기관 단체라든지 자치센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고 연결되다 보니까 자연히 평생학습원에서 해야 할 일이 그만큼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학습분야 활동이 많고 그래서 부득이 지금보다는 지금도 좁은 상태인데 앞으로 더 늘어나기 때문에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증축의 필요성을 실무진에서

최낙균위원

계속 같은 질문답변인데 좋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균위원

최낙균위원입니다. 아까 여러 가지 질문답변을 거쳤는데 평생학습원 증축에 대해서는 중심센타 역할로 평생학습원이 해야 되기 때문에 방향을 이렇게 잡는 게 좋기 때문에 건물을 증축해서 하는 것으로 운영하는데 대해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내년 경기도 어렵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다음은 찬성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정한 부분을 박상대 간사님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간사 박상대위원입니다.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가정복지 복합시설 신축, 양묘장 부지 토지매입, 주택밀집지역 공영주차장 건설, 하안공영차고지내 가스충전소 사무실 기부채납, 작은 도서관 설치운영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평생학습원 증축에 대하여는 중심센타로써의 역할을 강화하고 증축하는 것은 적절치 않기에 부결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박상대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설명드린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는 10월3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