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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임종금 의원 발언

123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11-01

임종금 의원 프로필 보기 →

임종금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되지 않아 광명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본인이 임시로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시고 이어서 지난 10월20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선출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위원들의 의견개진에 따라 호선키로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 중에서 위원장으로 적임자라고 생각되는 분이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나상성위원

임종금 임시위원장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임종금위원장직무대행

지금 나상성위원께서 위원장에 임종금위원을 추천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분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분이 계시므로 임종금위원의 위원장 추천에 따른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임종금위원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종금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종금위원장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전과 같은 방법으로 간사를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영현위원님.
영현

박영현위원

최낙균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임종금위원장

박영현위원님께서 간사에 최낙균위원을 추천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분이 계시므로 최낙균위원의 간사추천에 따른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최낙균위원을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낙균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님께서 간단히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낙균위원

간사로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종금위원장

간사님께서 열심히 한다는 인사말씀이 있었습니다. 부족한 본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추경예산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의견을 잘 조율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운영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및 토론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고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의 세부적인 설명을 듣는 것으로 운영하는 것이 본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현

박영현위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1회 추경 때 예산에 반영한 사업을 전부다 열심히 한다고 한 것을 2회 추경에서는 삭감한 내용에 대해서 뭐라고 괴로움을 금치 못 하겠습니다. 지난번 재정경제국에서 쇼케이스 만드는 것이라든지 사업을 하겠다고 세운 돈을 가지고 2회 추경 때는 삭감하는 내용 과장, 계장이 바뀌고 이러면서 어떤 사업에 대한 비전이 없는지 자꾸 2회 추경 때는 빼달라고 그러고 필요하면 세우고 그런 무책임한 예산은 앞으로 안 올렸으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집행하시는 분들은 제대로 심도 있게 반영해서 예산에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종금위원장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각 위원회에서 심사하신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자료 올라온 것 보니까 의회사무국인데 전문위원이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세진

오세진전문위원

이 사업은 작년도 본예산에 있던 사업인데 그 당시에 내년도 지방선거라든가 이런 것을 의식하지 못 하고 예산을 반영한 부분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렇다고 지금 이것을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 계장님 다 바뀐 상태에서 책임소재를 따지는 것도 사리에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제작을 하더라고 제작기간이 5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금년 내에 성과물이 나오기도 어렵고 내년 지방선거 때문에 배부를 하거나 그러기도 어렵습니다. 부득이하게 삭감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운영위원회 위원들한테 이해를 시켜드렸습니까?
세진

오세진전문위원

이해를 시켜드렸습니다.

임종금위원장

이 부분은 삭감을 하는 것으로 하구요. 45p 수정예산서를 보시면 민간경상보조 고속철도 광명역활성화사업 지원 이 부분은 2천만 원 중에서 간사 인건비 200만 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에 149p 환경청소과 이 부분에 있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이 예산을 심도 있게 다룬 김선식 복지건설위원장으로부터 먼저 이야기를 들어보고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다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집행부 공무원들을 불러서 들어보도록 하십시다.

임종금위원장

나상성위원님께서 김선식 복지건설위원장에게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듣고 다시 논의하기로 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럼 김선식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어제 쓰레기 민간위탁처리비가 상임위에서 논란이 됐습니다. 위생사업소가 8월20일 준공을 앞두고 했는데 여태까지 준공이 연기되면서 8, 9, 10, 11월 처리비용을 한 8억6,700만원 정도 우리시에서 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올해 말까지 해서 끝나면 되는데 내년에도 우리가 지원을 안 해줄 수도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설계가 잘못됐는지 시공이 잘못됐는지 자료요청해서 봤는데 서로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가 복지환경국장인 정인숙 국장과 조성달 국장한테 이것은 어느 국을 떠나서 8억6,700만 원 정도를 구상권을 청구해서 어떻게든지 돈을 받아내야 된다고 그랬더니 각 국에서도 열심히 하지만 받아낸다는 답을 못 들었습니다. 심사숙고한 결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집행부에 뭔가 한번 혼을 내줘야 된다, 이런 과정에서 오늘 예결위로 들어오신 분들은 전화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11월 달부터 음식물 대란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체 얘기도 들어봤고 잘못하면 시도 욕먹고 의회도 욕먹을 수 있습니다. 심사숙고해서 결정해 주시고 만일 여기서 하더라도 제가 위원장이지만 상임위원회 위원들한테 다 전화를 다시 한번 해서 물어보고 할테니까 일단은 집행부의 얘기를 들어보자구요?

나상성위원

김선식위원장이 심도 있게 검토했는데 다시 집행부 얘기를 듣고 혼낼 것은 혼내고 책임 추긍할 것은 책임 추긍을 하고 예산을 다루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임종금위원장

이 부분이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삭감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상당히 논란이 나올 것 같다 이런 이야기이고 8억6천만 원인데 4달 분이고 4억3,350만 원인데 이것은 2달 분인데 완공이 전체적으로 안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을 듣고 판단을 하시지요? 환경청소과장이 교육을 갔으니까 국장과 담당계장을 불러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먼저 심도 있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정인숙복지환경국장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말씀을 드리지 못 해서 다시 예결위로 넘어왔는데 예결위원님들한테 죄송하게 생각을 하면서 음식물 쓰레기 100톤을 처리하려고 했는데 100톤이 못 들어가고 20톤 정도 들어가는데 두 가지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거기에서 나오는 찌꺼기들이 수분함량이 많고 거기서 나오는 탈루액의 농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계속 시험을 하고 있는 가운데 우선 찌꺼기를 버려야 되고 물을 버려야 되는데 20톤 정도를 넣고 하는데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나머지는 할 수 없어서 안성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달 10월 달 안성으로 보냈고 그 예산이 4억3,350만 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아직 보완관계가 있는데 11월, 12월 다시 또 쓰레기를 안성으로 보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일을 하면서 지난번에 상임위에서도 솔직하게 설명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그 문제를 잘 파악을 해야 되는데 기술적인 문제를 잘 몰랐기 때문에 시공이든지 설계든지 어디에 결함이 있는지 모르는 상태라고 위원님들한테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기계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보수하고 손질하고 해서 음식물 처리를 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가운데 4억3,350만 원을 안성으로 보내는 것을 추경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4억3,350만 원은 지난번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썼고 오늘부터 쓰레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당장 그런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심정입니다. 어디가 잘하고 어디가 못 하고 이런 것보다는 저희가 우선 검토를 잘 하지 못 한 부분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공무원들로써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어떤 때는 자책도 해봅니다. 위원님께서 깊으신 혜량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저희들이 우선은 4억3,350만 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오늘 2시에 기술진을 부른다고 합니다. 수 차례 회의를 해보겠는데 빠른시일 안에 우리시가 잘못된 것인지 규명을 하고 개선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좀 도와주셨으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149p 자체사업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이 4억3,350만 원이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삭감됐다가 다시 예결위원회에서 논의하는 부분이고 그 뒷장에 보면 여기도 자체사업인데 여기는 민간자본이전에 4억3,350만 원이 있습니다. 청소업체 용역료 이 돈과 이 돈이 똑같은 성격의 돈이 아닙니까?
인숙

정인숙복지환경국장

7개 용역업체가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산출기초를 낼 수 있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을 안성에 주는 것이고

나상성위원

9월, 10월에 돈을 어떻게 썼습니까? 의회를 농락하는 기분인데 9월 10월 달에 추경이 없어서 예산을 쓸 수 없으니까 청소용역업체 용역료를 갖다가 우선 전용해서 썼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시 청소용역업체 용역료가 없으니까 4억3,350만 원을 다시 세워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인숙

정인숙복지환경국장

전용해서 쓴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9월, 10월 달 전용해서 썼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돈은 민간위탁금 해 가지고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에서 8억6천7백으로 이렇게 세워야죠. 갈라놓고 위원들보고 하나는 깎이고 하나는 안 깎이고 눈 가리고 아웅 하니까 그 비용이 그 비용 아닙니까?
인숙

정인숙복지환경국장

하나는 깎이고 하나는 안 깎이고

나상성위원

무슨 예산을 이런 식으로 위원들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산담당 출석을 요구합니다.

임종금위원장

나상성위원께서 예산계장의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청소업체 용역료가 기정에 95억인데 100억으로 늘어났잖아요? 늘어난 사유가 무엇입니까? 업체가 늘어났습니까?
목 변경을 해야죠.
담당

예산담당

최현기 전용이라는 것은 재정법에 있는 것입니다. 같은 어느 항 내에서 세 항 간 목이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지금 예산을 쓸려고 하는데 없으면 전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놓고 전용을 했기 때문에 이것만큼 부족한 것을 추가할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청소업체 용역료가 100억으로 늘어났는데
담당

예산담당

최현기 당초에는 100억이었는데 기존에 8, 9월 달 이것의 전용을 2억 얼마씩 하다보니까 4억3천 금액이 줄어들어서 그 예산이 95억이 되었고 그래서 늘어나게 된 것이고

나상성위원

각 목이 다른데 목이 달라도 목 변경을 하지 않고 쓸 수가 있다?
담당

예산담당

최현기 전용을 할 수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목 변경을 언제 변경해줬습니까? 나중에 어차피 정산하려면 청소 용역료가 100억은 아니고 95억인데 내년도 예산에도 100억으로 올라옵니까?
담당

예산담당

최현기 내년도 것은 올해보다 조금 더 확정은 안되었지만

나상성위원

4억3천을 음식물위탁처리비용으로 전용해서 썼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 와서도 4억3천을 목 변경해서 기정과 경정이 같도록 청소업체 용역비를 맞춰줘야 됩니다. 청소업체 용역료는 당초에 95억이고 지금도 95억이고 내년도 95억이고 앞으로도 95억입니다. 단지 4억3천을 음식물처리비용으로 전용해서 썼을 뿐입니다.
인숙

정인숙복지환경국장

맞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최현기 그것은 맞는데 먼저 것이 없어서 그런데

나상성위원

왜 청소업체 용역료에다 4억3천5백을 굳이 세울 필요가 있는가 어차피 전용할 수 있다면 음식물처리비 민간위탁 처리비를 8억6천7백으로 세워야죠. 그리고 여기서 4억3천5백은 청소업체 용역료로 줘야죠. 전용해서 빌려와서 썼으니까 다시 갖다 줘야죠.
담당

예산담당

최현기 일단 저희가 어디에 쓸 수 있는 과목이 없었기 때문에 계약할 때 없었기 때문에 청소업체 대행료를 월별로 돈을 주다보니까 돈의 여유가 있으니까 여기서 일단 전용이 허용되다보니까 4억3천을 쓴 것입니다. 두 달 간 민간위탁금은 이제는 그것으로 주다보니까 민간위탁하고 계약을 하다보니까 회계과에서 대행사업비로는 안되고 민간위탁금 목으로 예산이 있어야 계약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나상성위원

청소업체용역료가 기정에 9억5천인데 4억3천을 가져갔으니까 9억4천 얼마로 목 전용했다는 것을 해주고 여기에다가 4억3천5백을 세워줘야 되는데 그렇게 보면 청소업체용역료만 4억3천5백으로 늘어난 것이잖아요?
당초에 민간위탁금이 음식물쓰레기 민간처리비에다가 8억6천7백을 세워야 됩니다. 지금 이 예산서에서 원래는, 그 돈이 전부다 음식물처리비로 쓸 것 아닙니까? 8억6천7백이
원래는 8억6천7백을 다 세워야 됩니다. 이렇게 갈라놓은 이유는 물론 여러 가지 전용해서 썼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위원들의 혼동이나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음식물쓰레기 이 돈이 어차피 8억6천7백을 음식물쓰레기로 다 그리고 나서 진실을 이야기하고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지
담당

예산담당

최현기 일단은 청소업체 용역료 쪽에도 기존에 8, 9월 달은 돈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서 전용해서 4억3천을 쓴 것이고 11, 12월 분은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는데 위탁금 쪽으로 목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해서 기존에는 8, 9월 달에는 돌려 가지고 해줬기 때문에 예산서에는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고 실제상에는 업체에서 쓴 것이고 11, 12월은 4억3천을 민간위탁으로 쓴 것입니다.
인숙

정인숙복지환경국장

어차피 9, 10, 11, 12월 해서 8억6천이 음식물쓰레기로 들어가는데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에게 혼동이 되고 이런 의도는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건설위원회에서 짚고 넘어갔으니까 그렇지 안 짚고 넘어갔으면 큰 일 났습니다.
인숙

정인숙복지환경국장

아닙니다.

나상성위원

솔직하게 12월에도 준공이 될지 안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이 부서와 상관없지만 주택과에서 하는데 공기연장 문제도 나중에 들어가겠지만 만약에 금년 12월까지 준공이 안되어서 음식물처리를 못한다면 현재 이 부서에서는 대책이 나와있습니까?
선식

김선식위원

설계 시공자 같은 것은 청소과에서 한 것이 아니죠? 회계과에서 다 계약한 것이죠?

나상성위원

여기의 기술이 현재 음식물과 분뇨하고 같이 처리하는 것이 우리시가 최초로 이 기계가 다른 시 군을 쓰지 않고 있는 기계입니까?
인숙

정인숙복지환경국장

분뇨는 정상으로 가고 인천이 이러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서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인천이 우리 시와 같은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장을 가보지 못했는데 그 다음에 확실치는 않은데 이야기 들으니까 여주가 이런 시스템이 있는데 우리는 일반발주를 했고 인천은 턴키로 했기 때문에 인천도 우리 이것보다 더 많은 설치를 했는데 거기가 잘 안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턴키방식은 무엇입니까?
인숙

정인숙복지환경국장

시공부터 다 해 가지고 운영까지 하는 방식인데 거기는 다 뜯어 가지고 하더라도 자기들이 하는데 우리는 일반으로 입찰해서 했기 때문에
선식

김선식위원

우리 시에서 책임이 있네요?

나상성위원

계약을 하고 발주를 할 때에 그런 것을 검토 안하고 했다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시의 책임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밤일부락에서 모여 가지고 안성 가는데 안성에서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음식물처리업체에서 해야지 그 사람들이 이것을 다른 데로 처리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인숙

정인숙복지환경국장

저희가 업무처리를 하면서 용역료에서 쓰고 10월, 11월 없는 돈을 넣은 것이고 위원님들이 1, 2년 하신 것도 아니고 예산도 보시면 압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에게 어떻게 하고자 하는 생각은 정말 전혀 없었고 이 시점에서는 모든 것을 정말 다 솔직하게 털어놓고 같이 고민하면서 해결해야 되지 어떤 것을 숨기고 뭘 이야기하고 그렇지는 않고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턴키로 갔었으면 좋겠다 턴키 이야기도 나왔다고 합니다. 의사결정을 할 때 턴키로 하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일반 입찰 쪽으로 간 것인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산이 낭비되는 것도 알고 있지만 주민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음식물처리비가 있어야 된다고

나상성위원

앞으로 향후 지금 현재만 해도 약 9억 정도의 예산이 더 들어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사측이나 이런 데에 준공이 안 되는 사유로 인해서 우리가 받아낼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용덕

강용덕기획예산과장

지체상환금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오히려 우리가 지체상환금을 연장했다면 지체상환금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적인 문제가 아니고 기술적인 문제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향후가 문제인데 9, 10월 현재 10월까지도 뚜렷한 대책이나 대안이 없는 상황입니다. 준공을 못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문제점이 나름대로 시공사측에서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못 잡고 있는 실정입니다. 11, 12월에도 역시 똑같은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위생환경사업소 자체 예산도 그대로 올려야 되고 어차피 모르잖아요? 12월 달에 준공되면 가동해야 되잖아요?
선식

김선식위원

어제도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8억7천 들어간 것을 4개월 치를 우리 시에서 받아 낼 자신이 있습니까?
인숙

정인숙복지환경국장

설명한 대로 귀책사유를 따져 가지고
선식

김선식위원

예를 들어서 시공자가 잘못되었다든가 설계자가 잘못했다면 그 사람들이 소송을 하든지 하겠죠. 8억7천을 알았습니다 라고 줄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임종금위원장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아까 질의를 했는데 목이 다르면 전용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그런 것을 우리 위원들에게 복사해서 주든가 해야지 그런 것도 없이 전용해서 여기에 150p에 보면 이 부분입니다.

나상성위원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산출기초에 보면 청소업체 용역료가 기정에 95억인데 4억3천이 늘어서 100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100억이 되었으면 왜 늘어났느냐 하니까 전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전용을 했으니까 여기에도 또 다시 전용한 것을 빼서 95억으로 맞춰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담당

예산담당

최현기 예산 승인을 의회에서 해줬는데 저희가 이 규모를 대행료를 95억에서 91억으로 줄였다가 늘렸다 할 수 없습니다. 100억으로 늘었지만 4억3천을 전용해서 다른 데로 간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다른 데로 간 것을 여기에다 변경을 해야죠.
담당

예산담당

최현기 이렇게 정리밖에 안 되는 사항입니다.

나상성위원

예산서를 청소업체 용역 업체에다가 4억3천을 안주고 민간위탁금 음식물처리비로 8억6천7백을 세웠을 때는 문제점이 뭐가 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최현기 대행사업비에서 이미 8, 9월 달에 4억3천을 빼다 썼잖아요?

나상성위원

전용해서 쓰면 되잖아요?
담당

예산담당

최현기 전용해서 사용하면 규모는 늘어나지만 규모 상은 100억이지만 실제 100억이 아니라 6억9천5백이 되는 것입니다. 4억3천 그대로 나갔기 때문에

나상성위원

민간위탁에다가 8억6천7백을 세웠을 때는 뭔 문제점이 있습니까?
용덕

강용덕기획예산과장

돈이 남습니다.

나상성위원

청소대행료가 모자라니까 전용해서 가져가면 되잖아요? (속기중단) (속기개시)

임종금위원장

사실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은 예결위에서 되도록 존중하도록 의견을 모으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상임위원회에서 제대로 설명을 해주었어야 하는데 물론 제대로 했겠지만 이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이 4달 아닙니까? 4달 동안 해결책이 나오느냐가 문제일 것입니다. 언제까지 할 것이냐 금년 12월까지 지원해 주면 해결될 것이냐 내년 2월까지 될 것이냐 모르잖아요.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12월말까지 이 부분을 해준다고 한다면 내년 본예산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지금 두 달 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이 제일 큽니다. 이것을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8억6천이라는 돈이 과연 소송비를 누가 내놓을 것인가도 문제고 상당히 플라스 알파가 됩니다. 그래서 빨리 해결해야 합니다. 빨리 해결되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네, 최낙균위원님 말씀하세요.

최낙균위원

만약 이것이 삭감되면 현실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음식물쓰레기는 이 예산이 삭감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동네 음식물쓰레기가 쌓인다는 얘기네요.
인숙

정인숙복지환경국장

이것을 안 주면 전혀 안 가져갑니다.

최낙균위원

알겠습니다.

임종금위원장

그런데 지금 최낙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좋은 얘기입니다. 만약 삭감되어서 두 달 동안 음식물쓰레기가 나왔을 때 대책이 어디에 쌓을 것입니까? 문제가 됩니다. 대책이 없지요.
콘테이너 갖다가 어디에 쌓을 것입니까? 그런 문제 여러 가지를 생각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키포인트가 빨리빨리 해결해야 합니다. 임시조치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을 지적합니다. 빨리 해결하세요.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무원들 나가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계수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계수조정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계수 조정한 부분을 간사가 낭독하겠습니다. 최낙균 간사님께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균위원

간사 최낙균 의원입니다. 계수조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후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중 의회사무국 소관 의회홍보 VTR 제작비는 당초 사업의 시기 등을 고려하여 2천만 원을 감액하는 내용으로 시장이 제출하였으나 의회운영위원회 심사중 사업의 필요성이 있어 삭감하지 않고 2천만 원 증액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업시기, 내년 지방선거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효율성이 떨어져 당초 원안대로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환경청소과 소관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처리비 4억3천3백50만원에 대해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원인규명, 사후대책이 없다는 등의 사유로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하였으나 삭감시 음식물쓰레기 처리불능 등 사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당초 원안대로 삭감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경전철사업단 소관 고속철도 광명역 활성화 사업지원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2백만 원을 삭감 요구하였고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상임위원회안대로 2백만 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임종금위원장

최낙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님께서 낭독한대로 계수 조정한 부분은 조정한바와 같이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