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선식 의원 5분자유발언

문해석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1항 2005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종금 위원장께서 심사하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금의원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종금 의원입니다. 2005년 10월 31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 등 수정예산을 포함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005년 11월 1일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본 의원을 간사에는 최낙균 의원을 선임하였습니다. 200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총 3천4백53억3천9백12만1,000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액이 2천5백78억9천4백61만9,000원이고, 특별회계 예산액이 8백74억4천4백50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일반회계가 27억7백84만9,000원이 증액된 반면에 특별회계는 6억2백57만2,000원이 감소하여 총 21억5백27만7,000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이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조정된 쟁점 예산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와 열띤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경전철사업단의 민간경상보조 중 조례상 기능이 삭제된 간사 인건비 2백만 원을 삭감하였고, 그 외 상임위원회에서 조정한 부분과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부서의 의견을 다시 듣고 해당 상임위원회와의 별도의 협의를 거쳐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과 같이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해석의장
예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예결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정보화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6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박영현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박영현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박영현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21일 공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2006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조례안은 위 스타트 경기도 마을사업(하안3동)추진 및 사업별 예산제도의 시범운영과 관련하여 승인된 정원을 반영하고자 지방 공무원 총 정원을 931명에서 936명으로 총 정원을 5명 증원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정보화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조례안은 정보망보급확장과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광명시정보화협의회구성원 "부위원장 2인"에서 "부위원장 1인"으로 조정하고 위원장을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조정하고 부위원장 1인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조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제정조례안입니다. 제정조례안은 교육경비 보조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에 의거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였으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세부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교육경비보조금의 규모를 명시하고 또한 보조금의 신청절차, 보조사업의 범위등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육경비의 보조에 대한 적정한 우선순위 결정 및 균형적인 보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내용으로 심사결과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지원사업을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시설 지원사업으로 제6조(위원회 구성)중 1호 광명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인을 1인으로 하고 5호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1인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관리계획안은 가정복지 복합시설의 신축, 양묘장 부지 토지의 매입, 주택밀집지역 공영주차장의 건설, 하안공영차고지내 가스 충전소 사무실 기부체납, 작은 도서관 설치운영, 평생학습원의 증축을 내용으로 가정복지 복합시설 증축, 양묘장 부지 토지매입, 주택밀집지역 공영주차장 건설, 하안공영차고지내 가스 충전소 사무실 기부체납, 작은 도서관 설치운영은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고, 평생학습원 증축에 대하여는 중심센터로써의 역할을 강화하고 증축하는 것은 적절치 않기에 부결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해석의장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정보화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6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자치행정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위스타트마을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명역정상화범시민대책위원회설치및지원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9항 개발제한구역내중규모집단취락우선해제및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0항 광명도시관리계획(공동묘지,주차장,도로)변경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김선식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김선식의원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선식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2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위스타트마을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 광명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및 개발제한구역내중규모집단취락우선해제및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 외 2건의 안건과 최남석 의원 외 7인으로부터 광명역정상화범시민대책위원회설치및지원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위스타트마을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빈곤층의 확대, 계층간 소득격차의 심화, 가정기능의 약화 등으로 발생되는 빈곤아동에 대한 가난의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명시 위스타트마을 사업을 안정적·체계적으로 운영·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재래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여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도시경제의 활성화를 기하고, 고속철도 광명역세권지구의 도심기능 및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일부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역정상화범시민대책위원회설치및지원등에관한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최남석 의원 외 7인으로부터 발의된 조례안으로 2004년 4월 1일 개통되어 세계적인 주요 교통수단이 될 KTX 즉 고속철도 광명역이 개통 된지 1년간 약 420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자 광명역의 축소 또는 폐지 등의 여론이 있어 광명역을 조기에 활성화시켜 나가고 광명시의 대표적인 상징물로 가꾸어 광명시 발전의 밑거름이 되게 하고자 광명역정상화범시민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내용으로 제3조(구성) 제2항 제1호 "경기도의회 의원 1인과 광명시의회 의원 3인이내"를 "광명시가 선거구인 경기도의회의원 및 광명시의회의원중 위원으로 동의한 의원"으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5항 "범대위에는 제8조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내중규모집단취락우선해제및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입니다. 동 의견청취안은 중규모 집단취락내 기반시설 및 생활편익시설을 확충하여 구역내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지구단위 계획 수립을 위해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하는 내용으로 의견은 "원광명 마을은 도시계획도로로 인하여 해제면적이 타 지역보다 적게 해제되었으므로 해제면적 확대방안과 확대해제가 어려울 경우는 개발시에 시에서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도록 시의 사업계획을 수정하여 추진하도록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도시관리계획(공동묘지,주차장,도로)변경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입니다. 동 의견청취안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내 도시계획시설(공동묘지,주차장)설치계획에 대하여 건설교통부로부터 2005년 7월 12일자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을 득하였고 당초 광명시 고시 제2004-42호(2004.8.16)로 결정된 도시계획 시설(공동묘지,주차장,도로)를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승인면적에 부합하게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은 시의 사업계획 원안대로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입니다. 동 의견청취안은 광명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기본계획 의무수립대상(인구 50만 명이상 도시)도시에는 속하지 않으나, 본 계획의 모태격인 광명시 도시재개발 기본계획의 재정비 필요성과 1960년대 말부터 대단위 개발사업으로 도시가 형성되어 건축물의 노후·불량연한이 한계에 이르러 일부 개별적인 재건축을 통하여 다세대 건축물이 신축되어 있으며 이로 인하여 호수밀도가 과밀한 상태에 도달함에 따라 정비기본계획을 수립 체계적인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은 시의 사업계획 원안대로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해석의장
복지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위스타트마을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역정상화범시민대책위원회설치및지원등에관한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개발제한구역내중규모집단취락우선해제및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은 복지건설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명도시관리계획(공동묘지,주차장,도로)변경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은 복지건설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은 복지건설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및 위원선임의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의사일정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의사일정 제13항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추가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최남석 의원께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최남석의원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조사특별위원회구성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남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항상 수고하시는 시장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음식물쓰레기는 현재 환경사업소에서 분뇨와 함께 처리해 왔으며 환경사업소의 분뇨처리시설은 1일 90톤의 처리능력으로 광명동 402번지 일원에서 1983년부터 운영하여 왔고 음식물쓰레기는 1일 130톤의 처리능력으로 1997년부터 처리해 왔습니다. 1일 130톤은 구로구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량이 포함된 용량입니다. 그러나 환경사업소의 모든 시설이 광명돔경륜장 부지내에 편입되자 시는 2003년 12월 29일부터 137억7천1백만 원을 투입하여 광명동 533번지 일원 부지 4,816 제곱미터에 1일 분뇨 300톤, 음식물쓰레기 100톤 등 총 400톤의 처리규모로 이전신축을 하였으나 준공예정일을 넘기고 있습니다. 이는 최첨단 시설로 더 좋은 환경에서 분뇨와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고자 현재의 위치에 이전 및 증설한 것으로 당초 준공예정이 지난 5월이었는데 공기를 8월 20일로 1차 연장까지 하였으며 이때에는 당연히 준공되어 정상적인 처리를 하고 있어야 하나 70여일 지난 현재까지 준공되지 못하고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2회에 걸쳐 설계변경과 검증이 안된 시설설치와 지체상환금 처리와 책임소재 등 그 실태를 파악하고자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해석의장
최남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최남석 의원께서 제안하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조사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사전 협의한대로 나상성 의원, 박상대 의원, 최남석 의원, 조미수 의원, 이승호 의원으로 다섯 분을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조사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