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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최남석 의원 발언

123회 제2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조사특별위원회200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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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상성위원장

바쁘신 데에도 특위활동을 위해서 일찍부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음식물처리시설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음식물쓰레기처리조사특별위원회구성 경위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5년 11월 2일 제12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 결의되었으며 당일 11시 특위 제1차 회의를 통하여 동 특별위원장에 본의원, 간사에 박상대의원을 만장일치로 선출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조사특별위원회활동의건을 상정합니다. 배포해 드린 활동계획은 이미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작성하였습니다. 혹시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자료를 더 검토한 다음에 추가 요구가 있으니까 그때 말씀을 해주시면 되고 그러면 활동계획안을 원안대로 활동계획을 채택코자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상대

박상대위원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는데 여기 별도로 참여할 수 있는 것을 만들 수 있습니까?
동만

배동만전문위원

예산은 여기에 보면 소요경비가 있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에 소요되는 회의비라든가 간담회비, 비교견학 등에 따른 여비 등은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사용하고 설계라든가 시공 여러 가지 과제 중에서 전문가 자문비용 등은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 현재 3천만 원의 잔액이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데 그것은 연말이면 불우이웃돕기나 뭐나 다 지출하고 나면 5백만 원에서 1천만 원 이내에서 한다든가 그것은 전문가를 영입한 다음에 얼마를 할 것인가는 그때 가서 상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쓸 수는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조사위원회라는 명칭을 주셨기 때문에 일반 특별위원회와 틀립니다. 조사위원회는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 방법, 조사일정, 소요 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해야 된다 광명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에 나와있습니다. 먼저 저번에 회의 때는 구성하는 것하고 위원까지 선정되었고 의회를 다시 열어서 승인 받아야 되는데 12월 5일날 뒤에 보시면 그때 일정표에 보시면 자료 검토하는 것과 12월 5일날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은 다음에 회기 중에는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활동을 안하고 중단했다가 다시 1월 달에 증인채택을 한다든가 그런 것은 1월, 2월 달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나상성위원장

전문위원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조사위원회이기 때문에 조사를 해서 특별한 안건이 발생되면 다시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서 증인채택을 해야 되고 거기에 관계된 전문기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요구하려면 본회의장에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해야 됩니다. 12월 5일날 본회의에서 그것을 상정해서 의결을 받아 가지고 2차 정례회가 끝난 다음에 할 수가 있고 현재 12월 4일까지는 조사만 집행부를 통해서 자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11월 21일부터 25일까지 타 시설 비교방문 했는데 실제로 계획을 잡고 계신 것입니까?
동만

배동만전문위원

저희하고 비슷한 시설이나 같은 시설을 방문하는 것입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웃소싱 조사든 아니면 전문가나 이런 사람들을 모셔서 설계든 시공이든 환경이든 제가 개인적으로 보니까 환경부에서 계속적으로 음식물쓰레기처리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지침들 그와 관련해서 얼마만큼 현실적으로는 그 부분을 지켜내려고 하다보니까 이런 과정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부분에서 설계, 시공, 환경 분야와 관련된 전문가들을 나중에서 모셔서 같이 조사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하면 같이 해서 할 수 있게끔

나상성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활동계획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환경청소과장으로부터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에 대한 경과보고 및 공사준공지연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청소과장이 교육 중에 있으므로 이명원 청소행정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위원님들의 궁금한 사항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명원 청소행정담당께서는 그동안 음식물처리장에 대한 추진과정 그리고 지금 현재의 문제점 이것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조사특별위원회 요구자료가 있습니다. 붙임 자료 11번 항에 보시면 준공지연사유가 나와있습니다. 다음에 보면 부서별 검토의견이 나와있고 감리자, 시공자, 설계자 문제점이 나와있는데 이명원 담당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 나는 것이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지난번에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나와서 했습니까?

나상성위원장

네, 최남석위원님.
남석

최남석위원

이렇게 추진하게 된 배경을 보면 우리 시 관내 음식물쓰레기 전량을 반입계획이던 부천 광역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의 용량축소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자체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추진방법을 보면 여러 얘기가 나옵니다만 하수병합처리하면 면적증가가 최소화되고 투자비용이 적게들고 경륜장 개장 시 이용객 및 주변 주민들의 민원사항인 냄새를 탈취하여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기 때문에 하수병합처리방법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다음에 검토사항에 업체를 보니까 3개 업체가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시에, 여기에서 문제점이 우리 시의 특성상 지하의 좁은 공간에 기계설비를 설치해야 하고 악취발생이 최소화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구축을 위하여 3개의 제안회사의 관계자 및 설계팀 회의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선 좁은 공간에 설치를 해야 한다는 제약 때문에 2개 사는 기계설치 면적이 많이 소요되니까 어렵다고 했는데, 드림바이오스라는 1개 사는 좁은 공간에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이 회사의 처리시설로 검토설계를 하자고 결정되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드림바이오스 처리시설로 설계하자 해서 이렇게 확정되었는데 지금 우리가 문제점으로 본다면 아까 계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함수율이 높다 보니까 처리가 곤란하다. 물론 분뇨는 처리가 잘 되는데 음식물 때문에 골치가 아픈 것 아닙니까? 합쳐서 하다 보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내용으로 보면 우리가 보통 함수율이 높고 또 우리가 최종 처리수까지 마지막 공정까지 함수율 BOD 최종 정체시간이 보통 몇 시간입니까?
그런데 정체 시간이 3시간이다 보니까 짧아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 많은 학자들한테 물었더니 BOD 최소 정체시간은 보통 15~한달 이상을 정체를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약품 넣고 그 기간이 걸려야 우리가 원하는 BOD 기준치가 나오는데 아까 3~4일 얘기했는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쉽게 얘기해서 어떤 음식을 익히기도 전에 배출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충분히 과학적으로 학문적으로 또 다른 데 견학해서 충분히 연구했어야 하는데 이 자료의 내용으로 보면 이미 여기는 예측을 했습니다. 3개 회사가 처리공정하고 장단점 비교했는데 2개사는 도저히 안 된다. 왜 우선 좁은 공간에 설치해야 하는데 이것 때문에 어렵다. 그 얘기는 정체시간을 길게 잡아야 하는데 공간이 좁다 보니까 정체할 수 있는 시설을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여기는 원인분석이 되었습니다. 2개 회사는 어렵다고 우리는 설치면적이 많이 소요되고 공정을 많이 하려면 15일에서 약 한달 이상동안 정체하려면 공정이 길다 보면 면적이 필요하니까 우리는 못 하겠다. 그런데 드림바이오스라는 회사는 견적을 따기 위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자기네는 가능하다고 얘기해서 우리 시에서 이 회사를 지명했습니다.
여기에서 답이 나오네요. 드림바이오스라는 회사가 그렇게 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쪽으로 주었을 것이고 그러면 시공업자냐 설계사냐 이 부분인데 여기에서 무엇인가 책임져야할 부분이 아닙니까? 제가 보았을 때에는 답이 나오는데 계장님 어떻습니까?

나상성위원장

분뇨처리장 시설에 음식물처리를 할 때 용역변경을 했겠네요. 가능한가 용역 검토했을 것 아닙니까? 원래 분뇨처리시설만 되어 있다가 음식물쓰레기까지 같이 하기로 했는데 그러면 용역을 주었을 것 아닙니까?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가능한지 아닌지 용역 했을 것 아닙니까?

나상성위원

그러면 어떻게 검토해서 가능하다고 우리 시에 통보해서 우리시는 같이 협잡하기로 되어 있는지, 저는 분명히 용역이 반드시 자체 용역을 했든 의뢰를 했든 용역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야 자기들도 하고, 다음에 설계사 감리시 의견을 보면 장기저류시설을 설치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결론이, 그런데 왜 설계 당시에는 장기저류시설 검토를 안 했는지 설계에서 누락이 되었든 아니면 용역결과에 장기저류시설을 안 해도 충분히 가능했다는 것인지, 다음에 염화제이철이라든가 폴리머 약을 투입했을 때 부유물질 처리과정에서 지금 보면 이것이 보통 선정해서 설계에 반영했고 현장에서 약품실험을 하여도 비정상 운전되고 있습니다. 약 처리해도, 그런데 이 약품이 저류시설 즉 체류시간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약품에 대해서는 검증이 안 되어 있는 것을 설계에 반영했는지 반영할 때에는 반드시 그 사람들에게 충분한 자료의 검토가 되어서 설계에 반영했을 것입니다. 저희가 찾고자 하는 것은 그런 것을 찾아야 합니다. 지금 저분들의 자체적으로 용역을 한 용역결과물이 있다든지 아니면 이것을 설계에 반영할 당시에는 체류시간이 없어도 이런 약품을 가지고 충분히 처리할 수 있었다는 자체 검증한 서류나 학문적인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특위에서 찾아야 할 부분입니다. 현재 끝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미 불거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찾아야 합니다. 이명원 담당께서는 그런 부분을 자료를 추가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우리 시에서는 용역비가 없었습니까? 당초 검토할 때.

나상성위원장

지금 자료가 첨부되어 있습니까? 자체 보고서, 첨부가 안 되었으면 오늘 중에 복사해서 우리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저희들이 자료를 충분히 검토를 한 다음에 다음 시간에 이 자료에 대해서 종합적인 질의 답변은 하고 오늘은 전체적인 맥락만 알고 현장에 가서 지금 시설의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저희들이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자료는 저희들이 충분히 시간을 갖고 검토한 다음에 이명원 계장의 설명의 부족분이나 문제점은 다음 회의 때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문제점만 가지고 오늘은 파악만 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청소행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조사특별위원회관련자료검토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는 집행부에 제1차로 자료를 요구한 자료들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검토하는 기간은 11월7일 월요일부터 11월11일 금요일까지 5일간입니다. 자료 검토가 끝나면 추가로 제2차 자료요구를 하면서 11월14일부터 11월18일까지 5일간에 걸쳐서 제2차 관련자료를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2차 요구사항은 금일 중으로 담당 공무원에게 말씀해 주시고 금일이 아니더라도 검토가 되는 대로 부족 분에 대한 자료는 수시로 전문위원에게 자료를 요구하시면 빠른 시간 안에 자료를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련자료검토의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조사특별위원회현장방문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2005년 11월7일 오늘 지금 현재 현장방문을 하고자 하는데 혹시 좋은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현장방문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10시57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현장방문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방문을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조사특별위원회는 2005년 11월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