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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최남석 의원 발언

123회 제3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조사특별위원회2005-11-18

최남석 의원 프로필 보기 →

나상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특별위원회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운영에 대한 시설. 공정별 문제점 설명과 처리시설의 업체선정 여부 및 선정결과, 해당공사에 관한 감리 분야, 전반적인 공사내용 및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조사특별위원회에서 요구한 관련자료, 타 시설기관 현장방문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운영에있어각시설의공정별문제점에대한 안건을 상정합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운영에 있어 각 시설의 공정별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보고를 해주셔야 되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박갑수 직원으로부터 직접 공정별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소장님 양해해 주시고 위원님들도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갑수 담당자께서 공정별 현재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박갑수 담당자께서 탈수설비의 문제점, 이송스크류콘베어가 자동으로 안 되어서 계속 직원들이 4명 이상 수동작업으로 해야 되는 문제점, 소각장으로 보내지는 협잡물이 너무 액체의 물질이 많이 나와서 소각할 수 없는 입장이라는 말씀 세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주셨는데 위원님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호위원

제 견해를 말씀드리면 분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는 분뇨 처리장으로 쓰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을 다시 한번 시에서 부지를 선정해서 시스템을 재 구상하는 것이 추후에 예산 낭비가 덜 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박갑수 담당자가 말씀했다시피 1항이 해결되지 않고 2, 3항이 안 되듯이 제 견해로서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장소가 일단은 좁고 분뇨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같이 처리하기가 제 견해는 좀 시스템 상 맞지도 않고 오히려 자꾸 이런 문제로 인해서 언론에 보도되고 어떻게 보면 우리시가 낭패에 빠지는 경우가 되는데 차라리 이 기회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서 쓰레기 처리장을 다시 한번 우리시의회와 집행부랑 의논해서 이번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졌으니까 박갑수 담당자 견해대로 시스템을 재 구상하는 것이 어떤지에 대해서 제 견해는 그런데 소장님이나 담당자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선

서여선환경사업소장

이 위원님 말씀도 타당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각 23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행하고 있는 것을 보면 거의 다 하수도 병합처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아주 밀접한 호환성이 있기 때문에 처리가 제일 용이하기 때문에 그 공법을 사용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환경사업소 광명시 여건으로 봐서는 그만한 부지와 예산이 재정적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재 좁은 공간에 음식물하고 분뇨와 병합 처리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만 지금현재는 이 부지 내에서 좀더 앞으로 결정이 난다면 향후에 환경사업소에서 대안으로 부지를 사서 저류조나 저장탱크를 만들어서 병합 처리할 수 있는 기술적 장치는 여건은 남아있습니다. 그게 앞으로 검토해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담당자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중 음식물 탈리액 전처리 불가 중에서 최남석위원님이 1차 특별위원회 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약품상 처리를 하면서 생물학적산소요구량을 하면서 저장된 상태가 대체적으로 10~14일 정도 가는데 우리 음식물 처리시설에서는 몇 시간으로 돼있습니까?
남석

최남석위원

발효
미수

조미수위원

이쪽에 담당하는 분으로서 그것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여선

서여선환경사업소장

조위원님 말씀에 박주사가 설명을 했습니다만 제가 부연사항을 말씀드린다면 현재 음식물이 생이기 때문에 3~ 4만, 5만 되는 부유물이 분해가 안 되는 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번 설계 팀에서 와서 하는 말이 대책으로서 옆에 부지를 사서 저류조를 탱크를 지어서 5일 동안 발효시켰다가 처리를 하면 되지 않느냐 그것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5일동안 사람 몸에 소화를 시키는 것처럼 발효를 시켜서 처리를 하면 현재 분뇨 처리하는 것처럼 분해가 잘 되고 처리가 될 수 있다는 과정을 말씀 드리구요. 현재 음식물이나 분뇨가 한번 투입돼서 서남하수처리장으로 내려가는 과정은 15일에서 20일 동안 저류조에서 머물렀다가 내려갑니다. 협잡물은 소각장이나 해양투기로 가지만 지금현재 부유물은 그 안에서 계속 걸러지고 해서 15~20일 동안 이 과정을 거치면서 밖으로 흘러나가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박갑수 담당자님께서는 설계가 분명히 잘못됐다고 단정을 하셨거든요. 맞지요?
그렇다면 설계할 때 현장에 운영자 그러니까 위생사업소죠? 소장이나 실무자 운영자의 생각이 서로 다를 텐데 그런 관계자 그러니까 회계부서나 청소과, 주택과 이런 사람들이 설계를 할 때나 설계 변경할 때 서로 자문이나 협의는 안 했었습니까?
내 몸이 어디가 아프다 하는 것은 본인이 더 잘 알지 외부사람이 더 잘 아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운영하는 위생사업소에서는 분명히 잘못됐을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여기는 참여를 안 했었고 그렇다면 뭔가 집행부가 됐든 설계자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머리를 맞대고 지금까지 한번도 이런 논의가 없었고 그런 상태에서 일을 무리하게 시행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위생사업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어디가 장점이 있고 단점도 있고 하는 것을 더 잘 알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환경사업소에서 관여를 안 했다는 것은 집행부가 됐든 누가 됐든 뭔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렇지요?
전혀 참가 안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그런 것 아닙니까? 내 몸 아픈 것을 내가 제일 잘 알아! 나를 빼버리고 다른 사람들이 내 몸을 가지고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런 결과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런 부분이 우선 문제가 첫째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확한 용어를 모르겠습니다만 공정별 문제점의 첫 번째 3천이라고 돼있는데 이게 무슨 단위인지
여기서 보면 부유물질이 3천인데 약품전처리 탈수문제는 SS 부유물질이 4만에서 5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10배 이상이 넘는데 문제가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음식물 쓰레기 처리가 기존에 소각장에서 이것을 하기 전에도 태울 수 있도록 설계가 됐고 그렇게 지어져 있었잖아요? 그리고 옛날에는 음식물을 해서 질질 흘려가면서 소각장에서 태웠잖아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우리 소각장에서 우리 음식물을 태울 수 없다는 것도 문제가 있을뿐더러 옛날에는 물이 질질 흘렀는데 왜 그것을 못 태우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반대를 하니까요?
음식물이 70% 이하로 설계가 돼있었지요?
음식물 함수량이기 때문에 100으로 볼 때 70%로 하면 물이 어느 정도 짜졌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을 합쳐서 태우려고 그러면 집게가 안 찍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안 됩니다. 핵심은 그것 같습니다. 첫째 원인이 그러면 그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 요즘 집게도 날이 많이 달렸습니다. 미세한 조그만 큰물질 같은 것을 포크처럼 찍어 올리는데 가운데 날이 막혀진 날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교체를 해버리면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 나는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제 생각은 그런데 그렇게 날만 바꾸면 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지금은 그렇게 안 돼있습니다. 포크처럼 돼있으니까 큰 물건이 집게 사이사이 삐져 나온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포크만 바꾸면 문제점이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하자가 없다, 그것만 교체를 하면 그렇지요? 문제는 그러면 하자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소각장에서 태우는 이 부분은 문제점으로 삼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넘어가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음식물과 분뇨와 합병처리해서 기준치가 문제입니다. 서남하수처리장으로 보내려고 보니까 기준치가 높다 그래서 못 받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원인이 그것 아닙니까?
당초 환경부에서 기준치가 정해져 있었습니까?
그러면 환경부에서 정해진 수치는 아니지요?

나상성위원장

위원장님 그것은 여기서 수치가 오버가 되면 우리가 처리하는 비용을 더 부담을 해야 합니다. 예산이 더 낭비가 되는 것입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처리는 가능하지요? 돈이 들어서 그런 거지요.
질문요지는 문제점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저는 이것을 어떻게 하면 긍정적으로 빨리 처리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우선 문제점은 알지만 그렇게 해서 빨리빨리 처리하는 방법이 좋지 않으냐 하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음식을 배출하고 밥을 지을 때 환경부에서 이 음식물에다가 조미료를 얼마를 넣고 고춧가루를 얼마를 넣고 하는 기준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이 설계 상에 3천이라는 기준치가 있는 것이지 음식물을 처리하는데 부율물질이 몇%가 나와야 한다는 환경부의 기준치는 없었다는 얘기인지 내용적인 설계상의 기준치지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환경부의 기준치가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환경부에서 기준치가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없다는 얘기입니다.
좋습니다. 이것이 서남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데 우리가 돈을 더 들여서 처리가 돼지요? 만약 기준치가 오버됐을 때 그 금액과 우리가 지금 위탁을 해서 음식물 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 비용과의 차이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네.

나상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아까 대안으로 그쪽에서 5일 동안 발효를 시키는 저류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러면 3번 문제 함수율이 낮아집니까?
그렇게 된다면 함수율이 낮아집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건조 이런 상태를 만들어야 합니까?
네.

나상성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분리액 탈수기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1번 같은 경우 그럼 분리액 탈수시설 오기 전에 분리액 저장탱크에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부유물질이 저장탱크 오기 전 지금 분리액 이송펌프를 통해서 분리액 저장탱크로 오고 분리액 저장탱크에서 분리액 탈수기로 오는데 분리액에 부유물질이 이미 여기서부터 자동 분쇄선별기 고형물분리기가 제일 마지막 단계인데 여기서부터 부유물질이 오기 시작해서 분리액 저장탱크까지 부유물질이 오잖아요.

나상성위원

분리액 저장탱크에서 저장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상성위원장

모으는 역할만 합니까?
분리액 저장탱크는 단순히 모아주는 역할만 합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부유물질을 거른다든가
남석

최남석위원

약을 타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탈수기에

나상성위원장

분리액 이송펌프에서도 고형물이 따라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송펌프에서도 막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분리액 이송펌프에서 또 고형물질 때문에 막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당초에 우리 설계는 흡입배관을 100㎜ 토출배관을 80㎜로 설계했습니다. 원래 막힘이 있으니까 고형물질, 그래서 이송펌프에서 나가면서 약품을 타서 처리하면서 탈수기까지 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최종 탈수해서 이것이 기준치가 맞으면 분뇨처리시설하고 같이 합병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탈수기에서 탈수를 했는데 지금 문제점이 부유물질이 기준치가 오바된다는 것 아닙니까?

나상성위원

그러면 탈수하는 과정에서 탈수기계만 잘못되어서 기준치가 오바되는 것이냐 이송펌프에서 이송되는 것이 잘못되어서 기준치가 오바되느냐 아니면 그 전에 고형물분리기 여기서부터 고형물분리기에서 고형물을 분리를 잘못해 주는 것이 아니냐 이 문제점이 지금 저희는 박갑수씨한테 문제점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탈수가 안 되는 원인이 고형물질에서 5㎜로 잘게 부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 자동선별분쇄기에서 그래서 거기에서 고형물과 액체와 나누어서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고형물분리기에서 분리를 못 해주니까 고형물질이 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나상성위원장

분리액 이송펌프에서 막힘현상이 나타납니까?
현재로 봐서는 없었다.
지금 탈수기 문제는 어떻습니까? 분리액탈수기.
잘 알겠습니다. 탈수기 공법의 문제. 지금 탈수용량 얼마나 잡았습니까? 1일 사용량 162리터 잡았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박상대위원님.
상대

박상대위원

음식물쓰레기처리하는 것과 관련해서 환경부의 기본적인 지침은 음식물쓰레기 퇴비화하라고 하는 지침이 있지요.
미수

조미수위원

환경부 지침이 그런 것이 있는지.

나상성위원장

두 번째는 이송스크류콘베어가 2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자동분쇄기로 가기 위한 이송스크류가 있고 또 자동분쇄기에서 협잡물로 가기 위한 이송스크류콘베어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문제입니까?
2개의 콘베어가 다 문제가 있습니까?
저장탱크에 저장되었던 음식물쓰레기가 분쇄기로 가는 콘베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네요.
그 부분에서 문제는 단지 이송스크류콘베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그 전에 호퍼에서 더블스크류파봉기와 더블스크류콘베어와 기능형저장탱크 이 3가지에 문제가 있습니까? 거기에서 파봉을 제대로 못 해주니까 거기에서 파쇄를 제대로 못 해주니까 이송스크류콘베어에서 걸리는 것이 아닙니까? 단지 콘베어 문제입니까?
마지막으로 협잡물 소각 처리하는데 결국에는 말 그대로 요즘 언론에서 죽탕이 되기 때문에 소각을 할 수 없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죽탕의 원인은 어디에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죽탕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원래 기계설치할 때 함수율 70% 이하로 하기로 설계한 것 아닙니까?
실지로 어렵다는 것입니까?
이 사람들이 자동분쇄선별기 1차에 이송스크류에 와서 분쇄할 때 자력선별기에서 자력선별하고 또 다시 자동분쇄선별기에서 선별을 해서 올라와서 이송스크류에서 고형에서 하는데 그때마다 거기에서 나오는 함수율이 조금씩 조금씩 낮아지잖아요.
그런데 탈류액을 분리하는데 거기에서 결국 이 사람들 공법은 적은 공간에서 자기들이 설계한 기계를 하면 70% 이하로 함수율을 낮추어줄 수 있다고 제안했고 그렇게 설계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70% 이하로 함수율이 낮추어지지 않기 때문에 소각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문제는 아까 말씀대로 함수율을 낮추고 분리액을 하면서 수분이나 이런 것을 그 밑으로 빼서 함수율을 낮추어야 하는데 그런 공정에 이 기계들이 전혀 안 되어 있다고 봐야 하는데
여선

서여선환경사업소장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 설계를 못 보았습니다만 그 함수율 낮추기 위해서 부유물을 빨아내기 위해서 설계한 것 같은데 그 공정이 좁다 보니까 생략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상성위원장

공법상 그런 부분이 중간에 오히려 탈수시설이 하나라도 더 설치되었다면 이런 현상이 없을텐데 너무 좁은 공간에 공법을 적용하다 보니까 결국에 설계상에 그런 부분이 공법상에 문제점이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
여선

서여선환경사업소장

박 주사가 타 지역에 이런 공정을 많이 견학한 결과 우리처럼 이렇게 다른 것이 다 생략되고 대충 짧게 공정이 단순화 된 것은 드물다고 합니다.

나상성위원장

박갑수씨 다른 시설 견학을 했으니까 현재 우리같이 시설이 된 곳 중에서 음식물 협잡물이 제대로 나오게 하려면 이 설계상에서 무엇이 추가되었습니까? 기계가 다릅니까?
다른 데 견학 가니까 건조로가 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지금 생략된 부분이 공정중에 하나입니까? 건조. 지금 말씀 내용을 보면 소장님은 몇 개가 더 있다는 것 같은데.

이승호위원

지금 위원장님과 조미수위원님 말씀은 건조시설 하나만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소장님 우리 소각장 가보셨잖아요. 소각장 단지내에 제 견해는 소각장 열로 인해서 건조도 가능합니다. 음식물쓰레기가 물기가 많이 있을 때 건조시설을 거기에 추가해서 소각시킬 수도 있습니다. 우리 소각장 단지내 소각열로 건조시설을 만들어서 음식물쓰레기 들어왔을 때 건조해서 소각시키는 방법을 시스템으르 그 안에 현재 이 시설에 추가하지말고 거기에서는 전처리 과정을 거친 다음에 어느 정도 물기가 있는 것을 고체화 시켜서 덩어리를 만들어서 그것을 소각장으로 이동해서 소각장내 건조시설로 들어가서 건조시킨 다음에 소각시키면 낫지 않겠느냐 하는데 어떻습니까?
여선

서여선환경사업소장

저도 현재 대안으로 몇 가지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안을 우리 사업소에서 기계를 약간 변경해서 2개 라인으로 건조기를 설치할 것인지 아니면 소각장에 가지고 가서 넓은 공간에서 열을 사용할 것인지 그것을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대안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고 돈이 절약되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지금 위원님들 현재 음식물쓰레기처리상의 문제점은 거의 파악을 했습니다. 이것을 최종 결정한 부서는 환경청소과입니다. 여기에서 왜 이 회사를 선택하게 되었고 설계나왔을 때 어떻게 검증했고 이런 것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우리 환경사업소에 직접 운영을 하고 관리하는 부서로써 앞으로 이 시설에 대한 대안이 있다면 과연 어떤 것이 있는지 그 대안에 대해서 1안, 2안, 3안을 잡아서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선

서여선환경사업소장

네.

나상성위원장

많은 사례를 보았을 것이고 또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음식물쓰레기나 분뇨를 잘 처리할 수 있는가 잘 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그리고 박갑수 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해당업체선정검토여부및선정결과에대한 안건을 상정합니다. 우선 지금 환경청소과를 해야 하는데 그때 당시에 지금 현재 환경청소과 과장이나 직원이 그때 우리 시에 설계나 이런 부분을 할 때 실무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과장이었던 김미곤 하안3동장님과 그때 같이 계셨던 분들을 불러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궁금한 사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상대위원님.
상대

박상대위원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이 자원화 시설이잖아요.

나상성위원장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소각하는 것입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어쨌든 환경부에 기본적인 5가지 지침이 있다면서요. 그 지침중에서 선택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미곤

김미곤하안3동장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안3동장 김미곤입니다. 제가 청소행정과장을 할 때에는 2002년 9월 27일부로 명을 받아서 보건과장에서 청소환경과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음식물처리방법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하수병합처리, 자원화, 퇴비화시설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일부 소각처리를 하는 방법, 매립하는 방법 이중에서 저희 시는 하수병합처리로 설계가 시공되었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저희는 하수병합인가요.
미곤

김미곤하안3동장

하수병합처리 및 일부는 소각처리로 되어 있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이렇게 결정하게 된 배경이 무엇입니까?
미곤

김미곤하안3동장

제가 2002년 9월 27일부로 왔기 때문에 그 전에 기 소각방침이라든지 처리방침이 결정되었습니다. 당시에 재활용계장이었던 권경식 계장으로부터 얘기를 듣겠습니다.
담당

담당사업지원

권경식 역세권사업단 권경식입니다. 저는 2002년 12월 29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청소환경과 재활용담당을 했습니다. 제가 근무할 당시에 경기도에서 외자유치를 많이 해서 부천 대장동에 2천톤 규모의 시설을 외자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자치단체하고 서울시에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30 몇 개의 자치단체가 부천 대장동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03년 6월 28일자 도에서 공문이 부천시의회에서 타 자치단체 것을 받지 않겠다 그래서 350톤 규모로 승인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천톤 규모가 350톤으로 줄다 보니까 도에서 자치단체에서 자체 해결하라는 공문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저희 시 같은 경우 경륜장 때문에 바로 이전해야 될 조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부지매입이라든지 기타 여러 시설을 그 당시에 바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 당시 분뇨처리시설이 설계용역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뇨처리시설 설계용역 회사인 대한컨설턴트에 우리 음식물처리시설을 빈 공간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의사를 타진해서 거기에서 긍정적인 답을 받고 거기에 대한 대책보고를 한 후에 현 분뇨처리시설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결정을 받았습니다.

나상성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음식물쓰레기 전처리 시스템을 비교할 때 주 이엔테크와 주 이씨테크, 주 바이오드림 이 3개 회사에서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비교표를 보면 실질적으로 처리공정 같은 것을 보면 이엔테크 이씨테크는 복잡하고, 드림바이오스가 가장 간단하면서 주요장치도 보면 기능형 호퍼 파봉 희석사용량도 다른 데는 200~300 물이 있어야 희석하는데 드림만 15% 그것도 겨울철에만 협잡물 발생량도 5~10%밖에 안 된다고 되어 있고 장점 같은 경우 처리공정이 컴펙트하다 그리고 최소 면적으로 할 수 있다 희석사용량이 작다 이것이 가장 큰 장점이고 단점은 적용 실적이 작다 그런데 나머지 2 회사는 거의 처리공정이 복잡하다 소요면적이 크다 희석수 사용량이 많다 협잡물 발생량이 많다 그래서 결국에 드림바이오스를 선정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출해 주신 검토보고서 문제점을 보면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이 천안이나 우리가 시흥이나 이런 데 가서 보면 사실은 거기는 자원화를 하는 시설이고 우리는 자원화를 원하는 시설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6번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검토의견에서 이와 같이 본 사업에 적합한 공법 기계설비 탈취를 선정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정하여 선정하고자 합니다. 1번 시설장비가 콤팩트하여 설치면적이 적으면서 처리효율이 안정적이고 우수할 것, 처리시설의 밀폐화로 악취를 최소화할 것, 희석수량이 적을 것, 유지보수가 용이할 것, 설치 실적 등의 의견을 처음에 냈습니다. 이 의견이 제가 조금 전에 읽어준 드림바이오스의 제안하는 내용과 아주 똑같습니다. 거의 드림바이오스의 책자를 옮겨다 적을 정도로 의견이 아주 똑같습니다. 그래놓고 그 회사를 선정하게 된다면 누구든지 드림바이오스를 선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왜 정말 여기에서 드림바이오스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사유가 그때 당시에 있었습니까?
담당

담당사업지원

권경식 그 당시에 세 군데 회사만 제가 견학을 갔던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 있는 음식물처리시설을 거의 다 돌았습니다 강동, 서초, 난지도 여러 군데를 다 돌아봤고 그 다음에 괜찮다고 하는데 세 군데를 선정했었습니다. 잘 되는 데 이앤테크, 이시테크, 드림바이오스 세 군데를 선정했습니다. 세 군데 견학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앤테크와 드림바이오스 같은 경우는 시장님도 같이 가서 견학을 했습니다. 이시테크 같은 경우는 울산시 남구이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 셋이서 갔다 왔는데 드림바이오스로 채택한 부분은 검토의견에 선정기준과 그것을 맞춰서 했다는 것은 아니고 3개 회사를 같이 다 갔었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 내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 부지를 주고 여기에 과연 너희들이 들어갈 수 있겠느냐 3개 회사에다 설계를 각자 부탁을 했었습니다. 이시테크하고 이앤테크 같은 경우는 좁다 이런 답이었고 드림바이오스는 그래도 들어갈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답을 받았고 경륜장 옆에 있다 보니까 악취를 제일 많이 고려했습니다. 그쪽에 악취가 많이 나면 경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악취 때문에 예를 들어서 경륜장을 나쁘게 생각할 수도 있고 해서 제일 생각을 한 것이 악취 때문에 고민을 해가면서 악취를 잡을 수 있는 최소한의 방법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선택해서 드림을 선택하게 된 동기입니다.

나상성위원장

드림을 그렇게 선택해서 드림이 그 작은 공간에 우리가 원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설계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드림을 선택을 했잖아요? 드림을 선택한 이후에 드림이 우리와 같은 그런 시설이나 이런 것은 벤치마킹이나 현장을 견학했다든가 그런 사실은 있습니까?
담당

담당사업지원

권경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앤테크하고 이시테크, 드림바이오스 세 군데 견학을 해가면서 출장복명을 할 때 울산 남구 시설인 이시테크를 저희 시에 설치하고 싶다는 의견도 개진했습니다. 이시테크 같은 경우는 울산에 들어갈 때 공문으로 해서 들어갔던 부분인데 가서보니까 물기라든가 냄새라든가 이런 부분이 타 두개 시설보다 잘 되어 있다고

나상성위원장

드림바이오스 처리시설 검토를 설계하고자 결정을 했는데 결정한 이후에 드림바이오스가 설계해서 설치한 우리 시와 아주 유사한 그런 시설을 견학한 사실이 있습니까?
담당

담당사업지원

권경식 그것은 없습니다.

나상성위원장

설계 완료 후 정욱진교수, 경기지역 환경기술센타장, 명지대 환경생물학교수의 기술검토 및 악취 탈취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추가 검토를 하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혹시 했습니까? 이 시설을 설계하는데 적합한가 가능한가 이것에 대해서 혹시 검토한다고 했는데 검토해 보셨습니까?
담당

담당사업지원

권경식 그 당시에 전화를 두 번 드렸었는데 통화는 못했고 그래가지고 못했습니다.

나상성위원장

그러면 결국에는 드림바이오스라는 회사를 선택했지만 드림바이오스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나 설계가 우리 시에 정말 가장 적합하고 우리시가 처리하고자 하는 그런 것에 가장 알맞은 회사라는 것을 검증할 수 있는 우리 부서에서 나름대로 검증을 한다든가 검토한 것은 있습니까?
담당

담당사업지원

권경식 그것은 기술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한컨설탄트에다가 거기에 대한 비교표라든가 이런 것의 참고를 많이 했습니다. 2003년 2월 15일날 대한컨설탄트에서 자료를 받은 것이 드림바이오스, 이시테크, 이앤테크를 해 가지고 기계 배치, 유지관리,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전처리 예상수질 여러 가지 안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전처리 저희가 분뇨하고 연계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전처리 문제도 타 두 군데보다 전처리시설 예상수질이 낮게 나오고 이래서 선정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제안서를 보면 이앤테크 회사의 제안서 잘 보셨죠? 우리에게 준 자료를 보면 이앤테크 회사하고 다나라는 회사 것이 있습니다. 바로 다나가 드림바이오스라는 것인데 우리에게 준 자료인데 이앤테크가 있고 나중에 보면 여러 가지 발효 장치 이런 것이 있습니다. 다나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우리시가 설치한 드림바이오스 것인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드림바이오스라는 회사는 실질적으로 이런 것이 없는데 다나 것을 갖다가 드림바이오스를 한 것은 검토할 때 잘못된 문제점으로 보고 있는데
담당

담당사업지원

권경식 저희가 천안시설 견학을 갔을 때 천안시설을 견학을 해가면서 그쪽 시설에서도 드림바이오스라는 것이 같고 그래서 드림바이오스

나상성위원장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드림바이오스라는 회사를 설계자하고 결정하고 나서 그 회사가 설계한 것이나 그 회사가 시공한 것은 우리 시와 유사한 그런 것을 벤치마킹 했다거나 그런 곳의 현장을 견학했다는 사실은 전혀 없습니까?
담당

담당사업지원

권경식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장

그 회사의 제안을 받았을 때 가장 큰 단점이 무엇입니까? 적용 사례가 없다는 것이 비교표에 준 자료를 보면 적용 실적이 적다는 것입니다. 이 회사의 단점이
담당

담당사업지원

권경식 그 내용은 분뇨하고 음식물하고 같이 혼합처리하는 그 내용을

나상성위원장

음식물쓰레기는 우리 시와 같이 설치한 곳이 있습니까? 드림바이오스에서 설계한 것이 우리 시와 같이
담당

담당사업지원

권경식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장

그렇게 없는 것을 알면서도 이 설계를 선택한 이유는 단지 그 장소가
담당

담당사업지원

권경식 그 장소 내에 들어갈 수도 없고 예를 들어서 이앤테크라든가 이시테크 같은 경우는 분뇨와 음식물을 같이 혼합 처리하는 데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드림을 전제로 했던 사항이 아니고 이시테크와 이앤테크, 드림바이오스 세 군데 자체도 분뇨와 음식물을 같이 해서 하수병합 하는 데가 없습니다. 우선적으로 들어가야 될 사항이 그 협소한 공간 안에 과연 그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어떤 시설이 있느냐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고려했습니다.

나상성위원장

설계가 나왔을 때 그 설계 검사를 누가 합니까? 이 설계가 제대로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를 감리가 검수합니까? 우리 자체 부서에서 검수를 합니까? 설계자문위원단을 구성해서 검수합니까? 이 설계가 나왔을 때 이 설계가 잘되었는가 잘못되었는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담당

담당사업지원

권경식 그 당시에는 주가 분뇨에 있었습니다. 분뇨 쪽에서 같이 검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뇨에 음식물 일 부분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주 자체가 토목, 건설 이런 부분들이 다 분뇨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분뇨 쪽에서 같이 검수했습니다.

나상성위원장

대한컨설탄트에서 했다는 것인데 우리 시에서 이런 설계가 나오면 이 설계가 잘되었는가 잘못되었는가를 전혀 파악할 수 없네요. 제가 알기로는 얼마 이상의 공사는 설계자문위원단을 구성해서 설계를 검수할 수 있도록 조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이 설계가 잘되었는가 잘못되었는가를 부서에서는 알 수 없습니까?
담당

담당사업지원

권경식 공사감독관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기술검토는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장

실질적으로 책임감리가 설계도 검수를 합니까?
담당

담당사업지원

권경식 그 당시에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시설공사에 대한 책임감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공사가 시작되면 설계를 납품 받아서 시공자와 책임감리가 결정되면 책임 감리가 일단 시설 검토를 끝낸 다음에 시공자에게 시공을 지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장

저도 질의는 잠깐 마치고 김미곤과장님 드림바이오스라는 회사를 선택해서 설계를 했고 현재 시공까지 완료했는데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의 문제점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기 파악을 했으리라 알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시에 처음부터 업체에 선정하는 데부터 문제점이 있었느냐 아니면 대한컨설탄트에서 드림바이오스에 대한 제안과 설계에 문제점이 있었느냐 시공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냐 아니면 운영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냐 그래서 어떤 것이 문제점이 있어서 현재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이 제대로 가동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미곤

김미곤하안3동장

설계 상에 현재 시스템 우리가 설계 용역 납품을 받았을 때 이미 처리기준이 설계대로 약품 처리를 했을 때 떨어지는 것도 저희들은 사실상 설계사를 믿었습니다. 분뇨 쪽으로 넘어가면 그러한 성상은 해제될 것이다 더군다나 다른 시 군에서는 음식물하고 하수하고 하수처리장에서 처리를 하지만 분뇨는 음식물하고 합해지다 보니까 작은 면적에 작은 용량 고농도를 처리하는데 거기에 크레임이 걸린 것 같습니다. 학계라든가 이런 것은 자문을 얻어서 처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시 집행부에서의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점이 있느냐 아니면 설계에 문제점이 있느냐 아니면 시공자의 문제점이냐 어디에 문제점이 발생했기에 오늘날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이 제대로 가동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미곤

김미곤하안3동장

11월 8일날 부시장님실에서 관련자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그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집중 논의를 한바 저희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계 측에는 시공이 잘못이다 왜 시운전하는 방법 시스템이 잘못되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오후 2시에 다시 환경사업소에서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운전을 고농도에다가 함께 그 고농도를 주니까 활성을 위한 프로그램이 형성 안 된다고 하여 전문업체에 의뢰를 해서 시공을 하게 되면 이 같은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나상성위원장

이것이 과업지시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음식물쓰레기 전처리 파쇄, 선별, 고액분리 한 후 협잡물은 소각하고 여액은 분뇨 전 처리와 합병처리 하고자 하는 시설로서 악취제거가 용이한 시설로 설계되어야 된다 실시설계내역에 추가할 것을 넣었습니다. 분뇨시설과 연계성있는 시설로서 지하에 처리되어야 되므로 좁은 면적에 단순하고 효율성이 높으며 집약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아주 콤팩트하게 분뇨처리시설 기계설비와 간섭이 없는 설비로 설계할 것,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이 분뇨처리시설 내에 추가 설치되므로 거기에 따른 구조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 전처리시설은 2계열화하여 원활히 운전할 수 있도록 설계할 것, 협잡물 자동 선별될 수 있도록 할 것, 협잡물 발생 시 함수율이 70%이하로 설계할 것, 전 처리후 고액분리된 고상폐기물은 소각하고 BOD 농도가 높은 유기성 액상폐기물은 분뇨처리에 합병처리 할 것 이렇게 해서 우리시가 이렇게 설계를 해줘야 합니다 라고 과업지시 변경내역을 했습니다. 변경이라는 것은 처음에 냈던 과업지시에서 다시 변경을 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설계에 반영이 되었느냐 안되었느냐 누가 봐도 검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업지시를 했으니까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설계를 본 사람 있습니까? 그 때 당시에
미곤

김미곤하안3동장

지금 현재는 설계대로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승호위원

그것이 아닙니다. 과업지시서를 냈으면 그대로 냈는지를 확인했느냐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장

과업지시를 냈는데 그렇게 되었는가 안되었는가 우리 공무원들은 전문지식이 없으니까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문업체에 의뢰를 해서라도 아니면 견학을 가서라도 해야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확인을 했습니까? 해봤습니까?
미곤

김미곤하안3동장

관련 부서 토목이라든가 건축, 환경, 했습니다.

나상성위원장

검수했다는 참여자가 있을 것이고 명단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어느 날 그냥 안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 분들을 불러서 어떻게 과업지시를 해서 어떻게 확인을 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곤

김미곤하안3동장

알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우리나라 최초잖아요?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 부천에서 스톱이 되면서 같이 병합처리를 해야된다는 생각에서 하신 것인데 제가 경험상으로는 우리 공무원들이 새롭게 하는 것에 대해서 도전적으로 하고 그러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정을 하게 된 이유는 똑같겠죠? 그럴 수밖에 없고 과에서 하셔야 되고 이런 것인데 이렇게 검증되지 않은 것을 하셨을 때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미곤

김미곤하안3동장

제 사견도 그때 당시에 보건사업과장에서 청소행정과장으로 왔을 때 분명한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분뇨하고 같이 처리해야 된다는 것 이미 결정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면적에 포함을 해야 된다는 두 가지 전제 조건을 해결을 해야 될 사항이었습니다.
담당

담당사업지원

권경식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을 가지고 검증 받은 기관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부에서 요구한 것이 퇴비화시설, 사료화 시설 하수병합 예를 들어서 해양 투기, 소각이나 매립이 있는데 소각, 매립은 금지를 시켰고 그러다 보니까 4가지 방법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 당시의 상황에서 퇴비화 시설을 경륜장 옆에 있다보니까 부지매입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퇴비화 시설이 안 되었습니다. 사료화 시설 같은 경우도 공장등록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GB시설 내에 부지가 있다 해도 공장등록허가가 안 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해양투기 같은 것은 운임비라든가 이런 것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은 고려 못하고 그래서 하수병합 쪽으로 결정을 하게 된 동기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따로 따로 했었으면 이런 문제가 없는 것인데 최초에 퇴비에다가 음식물을 한 것인데 과장님 오시기 전에 결정이 된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드릴 말씀은 없는데 그전에는 누구입니까? 그것을 두 가지를 이렇게 하고 대한민국에는 처음 없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사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가 필요했던 것이잖아요? 제 이야기는 경험적으로 공무원들이 도전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이런 도전을 하신 것도 적극적으로 주위에서 이런 것을 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신 것인지

이승호위원

그것은 아닌 것 같고 경륜장 짓다보니까 급하다 보니까
미수

조미수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담당

담당사업지원

권경식 저희가 옮기기 전에 위생환경사업소 시설 내에 퇴비화시설이라고 있습니다. 저희도 감사 나오면 퇴비화 시설이라고 고집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운영했던 위생환경사업소가 말로만 퇴비화 시설이지 퇴비화 시설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음식물쓰레기 가져오면 지하수를 하루에 2,000톤 이상을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0톤을 물로 희석해서 부유물질은 갖다 소각장에 소각하고 나머지는 하수관쪽으로 버려가면서 밑에 남은 찌꺼기 예를 들어서 밥풀 찌거기 이런 것만 가지고 하루에 1톤도 안 나오는 퇴비를 만들었습니다. 경기도 감사에서도 이것이 무슨 퇴비화 시설이냐 그런 식까지 되어 있어서 기존에 저희가 하수병합 쪽으로 같이 했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하수병합 쪽으로 결정하게 된 동기를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장

대한컨설탄트 최초에 제안한 내용을 보면 이앤테크 제안을 받아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별도로 대한컨설탄트가 드림바이오스를 채택을 했는데 드림바이오스에 대한 제안 내용 대한컨설탄트의 드림바이오스에 대한 제안 내용은 없습니까? 여기에 보면 이앤테크에 대한 제안은 잘 나와있습니다. 이앤테크 제안기술 개발구조 및 특징이라는 것을 보았습니까?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제안시설에 보면 주 이앤테크 해가지고 대한컨설탄트 최초 제안 내용에 보면 나와있는데 이앤테크 제안기술 개발구조 및 특징을 보면 현재 우리시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문제점이 거의 이앤테크가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이 처음에 드림바이오스가 우리 시에다가 간이 호퍼를 2개를 만들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설계를 그렇게 했습니다. 감리가 호퍼를 안 되니까 호퍼를 따로 크게 만들었습니다. 왜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미곤

김미곤하안3동장

예비입니다.

나상성위원장

2개를 만든 호퍼가 음식물쓰레기를 한꺼번에 갖다가 부으니까 이것이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수박 껍질 김장하면 돼지머리 이런 것이 걸려 가지고 안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옆에다가 크게 하나를 더 만든 것입니다. 원래 호퍼가 두개입니다. 우리는 지금 세 개가 있습니다. 간이 호퍼가 아십니까? 현재 가면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앤테크라는 회사가 음식물 쓰레기 성상을 살펴보면 4계절 야채류 70%, 하절기 수박껍질 20%, 동절기 귤껍질 20%, 기타 7% 비닐봉지 등 협잡물 3%, 수저 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서 수분을 최대한 제거하는데 기술개발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런 것을 분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드림바이오스도 그렇게 한다고 설계를 했습니다. 했는데 결국에는 그것이 안되어서 더 큰 호퍼를 여기에다 다시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지금 현재 안되고 있습니다.
담당

담당사업지원

권경식 그 당시의 상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한컨설탄트에서 이앤테크에 처음에 시흥시 시설이기 때문에 방문을 갔었습니다. 이앤테크에서 우리 기술은 특허기술이기 때문에 우리 기술 유출 때문에 문을 안 열어줬습니다. 이앤테크에서 대한에서 설계도 때문에 갔었는데 그래서 제가 시흥시 재활용담당에게 전화를 해 가지고 우리시설이 지금 다시 건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견학을 가니까 문을 열어달라고 해서 가서 견학을 했었습니다. 이앤테크 사장님이 저희 시에도 몇 번 방문을 했었습니다.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돼지머리다 뭐다 이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스톱이 되었을 때 어떤 방법으로 나오느냐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기술개발이 있다고 하는데 특별한 기술개발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만의 노하우다 못 알려준다 이런 식입니다. 그런 식이었고 예를 들어서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당신네 기술을 채택하든지 뭘 하든지 할 게 아니냐 결국에는 호퍼 안에서 퍼내서 꺼낼 수밖에 없다 이런 답변이었습니다. 저희가 제일 첫째는 말씀드렸듯이 악취문제를 제일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재래식화장실에 가면 냄새가 안 나느냐 이런 답변 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긍정적으로도 어떻게 시설도 그렇고 기술상에는 적용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저는 그 이후에는 떠났기 때문에 시설공사는 안 가봤습니다만 그래서 돼지머리라든가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김장독에 두었던 돌, 이불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송콘베어방식을 선택을 한 것이 아니고 스크류방식을 선택을 했습니다. 2륜스크류 방식이 아니고 4륜구동을 선택을 당초에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2륜구동이면 2군데만 작동하기 때문에 한군데가 막힐 수 있어서 4군데가 다 작동할 수 있는 4륜구동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호퍼에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문제점이 없는 것을 판단했습니다.

나상성위원장

지금 우리가 스크류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역회전도 할 수 있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잘 걸리니까, 그래서 역회전을 하면 다시 뺄 수 있잖아요? 결국 문제점이 어디에 있느냐하면 이송스크류콘베어에서 문제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워낙 조그만 부유물이 들어가면 바로 콘베어가 스톱이 됩니다. 그래서 역방향으로 살짝 돌려서 지켜 있는 사람이 꺼내야 합니다. 역방향으로 돌리면 역방향이 또 걸립니다. 걸려있는데서 조금만 풀어지게 해서 사람이 가서 다시 꺼내야 합니다. 지금현재 이런 실정입니다. 이렇게 스크류 콘베어로 돼있는 곳 한번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담당

담당사업지원

권경식 예를 들어서 시흥이 이륜식이었고 드림바이오스에서 해가면서도 이앤태크나 이시태크에서 장점은 같이 포함을 시켜달라고 설계사에 부탁을 했었고 이송콘베어가 올라가다 보니까 걸리는 부분도 있고 냄새도 많이 나기 때문에 스크류 방식을 채택했던 부분이었습니다.

나상성위원장

중간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돼있고 완전히 밀봉되니까 결국 이것을 했다는데 결국 밸트보다 이것이 문제점이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도 가동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분들에게 우리가 제안을 했을 것 아닙니까! 설계할 때 이런 문제점 있으니 이런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4륜구동으로 해주라, 그렇게까지 제안했을 것 아닙니까!
담당

담당사업지원

권경식 견학을 해가면서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은 이런 식으로 설계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의사타진을 했던 부분입니다.

나상성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한 검증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제안을 해주면 스크류 방식이 단점이 조그만 부유물만 있어도 걸린다는 것입니다. 이 걸리는 것을 해결하기 위한 이 회사의 설계나 아니면 차라리 다른 방식을 채택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설계 나온 대로만 검증을 한 건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견학을 가서 4륜구동에 대한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파악을 안 했습니까?
담당

담당사업지원

권경식 거기까지는 못 했고

나상성위원장

우리 시에서 가장 문제점이 되는 것이 자동분쇄 선별기가 문제가 됩니다. 자동분쇄 선별기는 거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에서는 거의 문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담당

담당사업지원

권경식 실질적으로 저희가 설계납품만 했고 이후에 공정에 따라서 진행되는 부분은

나상성위원장

설계에서 1일 100톤을 처리할 수 있는데 설계내역을 보면 여유분이 50%나 됩니다. 시간으로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쇄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자동분쇄 선별이 분쇄를 해서 액상과 고상을 분리를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우리 기계의 문제점이 이것이 제대로 가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설계가 나왔을 때 어떤 것인가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5㎜ 이하로 분쇄까지 해서 협잡물과 선별을 엄격하게 분쇄를 해준다구요. 1일 100톤이고 처리시간은 8시간 시설도 2개 여유율도 50% 만약 한 개가 고장나면 다른 하나는 할 수 있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데서 밴치마킹 했다거나 어디 가서 본 적 있습니까?
담당

담당사업지원

권경식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은 가면 자동분쇄 선별기가 설치돼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증이 되고 안 되고 이 부분을 저희가 판단하기보다는 자동분쇄 선별기 자체에서 처리되는 식으로 판단을 했었습니다.

나상성위원장

우리 시에서는 첫째 냄새가 안 나는 것에 중점을 두었고 두 번째 좁은 장소에서 설치하는 것만 중점을 두었지 실질적으로 음식물을 잘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제안한 회사의 기술력만 믿었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담당

담당사업지원

권경식 그것은 아니구요.

나상성위원장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현재 분쇄선별기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거기서 어떻게 분쇄해서 선별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처리를 잘 하고 못하고가 달려있거든요.
담당

담당사업지원

권경식 저희 재활용담당 입장에서는 분리해서 음식물의 폐수가 분뇨 쪽으로 넘어가서 거기에 부하가 걸린다는 내용인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재활용담당 입장에서는 거기서 폐수를 분뇨 쪽으로 넘겨주면 그 이후에는 분뇨 쪽에서 고도처리까지는 그쪽에서

나상성위원장

아닙니다. 이 설계를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왜 설계도를 안 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설계용역이 나오면 검토를 해야 되잖아요? 용역물이 제대로 나왔는가 안 나왔는가, 그런데 왜 부서에서는 검토를 안 하는지 여기 보면 우리가 분쇄해서 선별을 해주면 고상과 액상으로 나눠집니다. 고상은 고체 액상은 액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액상은 분리액 저장탱크로 갑니다. 거기서 물이 모아져요. 그래서 분리액 이송콘베어를 지나면서 약품처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발효를 해서 썩혀서 BOD 농도를 낮춰주고 최종 탈수기로 갑니다. 마지막으로 탈수만 해서 진짜 물만 걸러냅니다. 그리고 다시 고상은 협잡물로 떨어집니다. 이 물이 탈수기에서 나오면 기준치에 3천이나 BOD 이런 것이 맞아야 합니다. 기준치에 맞으면 분뇨처리시설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2급수를 만든다든지 만들어서 가양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지는 것이고, 지금 우리 기계의 문제점은 분쇄 선별기하고 탈수기 그 다음에 협잡물에 나오는 수분 함수율이 맞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바로 가는 게 아닙니다. 설계도에도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용역결과물 나오면 검토를 안 합니까? 누가 검토합니까?
담당

담당사업지원

권경식 검토를 했는데 그 부분까지는 자동분쇄 선별기에서 선별했을 때 그런 식으로 성상이 구분되는 줄 알았었고 기계라는 게 가서 직접 실험을 안 해보고 거기에 따라서 기준치나 이런 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나상성위원장

다른 시. 군에 갔을 때는 선별이나 탈수기 이런 부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못 들었습니까? 김미곤과장님! 부산인가 대구에서 탈취기를 이렇게 하니까 냄새가 많이 난다 그래서 당초에 분당 300톤 하던 것을 1,200톤으로 증액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갔을 때는 탈취기나 탈수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전혀 못 들었습니까?
미곤

김미곤하안3동장

부산을 갔을 때는 사실 우리 처리방법과 그쪽 처리방법은 틀립니다. 그쪽에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그냥 유입수를 보내는 형태고 우리는 분뇨와 믹스하는 형태입니다. 처리방법이 틀리고 제가 부산을 갔을 때 사실상 탈취기 문제가 예민한 사항이었습니다. 경륜장의 성패요인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농도 처리를 해야 한다, 관계자들 이야기를 탈취쪽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 방법으로 해서 1,200톤으로 늘려서 현재로서는 탈취시설은 잘 되고 있는 사항으로 듣고 현지에서도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만 우리가 이 설계서를 검토했을 때 자동분쇄 선별기는 미세 협잡물 처리시스템은 거의 어떤 음식물 처리장이든지 다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가장 중점적인 것은 그게 약품 고농도를 처리했을 때 염화적인 처리라든지 고분자 음식제를 넣었을 때 떨어지는 것을 100% 믿었던 것인데 사실은 그게 이제 처리가 안 된다니까 문제는 거기에 있었던 것이고 설계 검토는 관련 부서 의 환경기사나 담당 실무부서, 시공사 이렇게 해서 검토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문제가 제기되면 어디에 포인트인가 하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토의하는데 문제는 지금 약품처리가 안 된다 하는 문제가 주원인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지난 11월8일날 부시장실에서 회의를 했을 때 탈수가 72~3% 되는 모양입니다. 현재 탈수문제도 제가 그 대안방법으로 이런 의견을 제기했습니다. 탈수는 고형 협잡물과 고상과 액상 분리문제, 액상에서 침전돼있는 미세 협잡물은 그게 약간의 건조시스템을 달리해라, 종전에도 환경사업소에서는 고상이라는 게 비닐계통이 많습니다. 그리고 김장채소를 하게되면 섬유질 계통이 많이 나오고 그 중에는 양말이 나올 때는 고상에서 바로 환경 소각장으로 했던 것이고 퇴비화시설은 미세 협잡물, 찌꺼기를 의미합니다. 지금 이 시스템에 문제를 보니까 우리도 예견하지 못 했던 사항입니다. 고상과 액상 협잡물이 미세 협잡물과 합해지는 보관창고 협잡물 호퍼하고 합해지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분리시스템을 하고 만일 미세 협잡물 수분이 그래도 안 된다면 건조기를 설치한다든지 다시 소각장으로 보내서 별개로 믹스시켜서 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문제는 왜 떨어지지 않느냐! 지금 제가 알기에는 가장 문제는 고분자 협잡물을 넣어도 떨어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나상성위원장

그 문제가 왜 있느냐구요? 어디에 문제가 있어서 그러느냐! 지금 설계가 잘못이냐 아니면 지금 김미곤과장님이 우리가 설계용역 납품된 이후에도 몇 군데 밴치마킹을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설계에 나와있는 시설을 밴치마킹을 가야지 설계에 나와있는 시설이 아닌 데에서 밴치마킹해서 결국 밴치마킹한 것이 현재 우리 시설물과 일치된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거의 자원화 시설 하는 데만 밴치마킹 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때라도 문제를 제기했어야 지요? 가봤더니 우리 시처럼 이렇게 한 곳이 없다든지 다양한 검토를 해야 되겠다고 의견을 제시했더라면 우리시가 오늘날 이렇게 많은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밴치마킹을 왜 갑니까! 우리가 지금 아파트를 지어야 되는데 단독 짓는 데만 가서 밴치마킹을 하면 어떻게 아파트를 짓느냐구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는 딱 드림바이오스로 제안을 잡아서 설계 다 나오고 밴치마킹 갔는데 결국 자원화 시설만 가고 지금현재 문제점이 설계에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 하니까 이 부서가 아니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 생각하면 지금현재 문제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설계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지 시공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지 과장님 견해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대안이 나왔는데 어디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미곤

김미곤하안3동장

저는 복합적인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11월8일 대책회의를 했던 겁니다. 설계사에서는 시운전이 잘못이다.

이승호위원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11월8일이 아니라

나상성위원장

우리 시에 문제점이 파악됐는데 어디에 문제점이 있는가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미곤

김미곤하안3동장

좁은 면적에 들어간 게 문제였습니다.

나상성위원장

그렇다면 그때 밴치마킹했을 때라도 이 문제를 풀었어야 지요?
미곤

김미곤하안3동장

좁은 면적에 음식물을 처리한다는 게 현재의 과학기술로서는 힘듭니다.

나상성위원장

지금현재 우리시에 설비한 것 중에서 몇 가지 설비를 더 늘리면 가능하리라고 판단됩니까?
미곤

김미곤하안3동장

지난번에 설계사와 시공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했는데 그 방법도 지금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라인을 일부 수정해서 분뇨라인 들어가는 음식물만 어느 정도 라인하고 점진적으로 합해지는 방법, 그 방법도 한번 시스템을 재검해서 저류조나 음식물이 변화할 수 있는 수처리 변화의 시간이라든지 그러한 게 필요합니다. 효소가 작용하는 시간을 더 주자, 이게 바로 저류조의 시스템 일부를 활용해서 늦게 합해지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나상성위원장

결국 이앤태크나 이시태크가 제안한 것처럼 자원회수시설에 거의 가깝게 가는 것입니다. 거의 자원회수시설은 저류조가 다 있습니다. 우리 시설만 없구요. 그렇지요? 과장님 견해는 지금 말씀하신 몇 가지 시설만 보완하면 할 수 있다, 그 보완이 과장님이 밴치마킹을 해봤지만 자원화시설들은 거의 그렇게 시설이 돼있습니다. 자원화 시설에서 저료조 없는 것 봤습니까? 수처리를 안 하는 곳 봤습니까? 수처리가 2~300%지요?
미곤

김미곤하안3동장

이앤태크라든지 이시태크 드림바이오스 이 문제는 우리가 대 원죄를 두어서 좁은 면적에 들어가 있고 그쪽에 가서 보니까 오픈시설입니다. 넓은 대지에 오픈시설입니다. 우리는 지하에다, 지하로 들어가는 이유도 있습니다. 경륜장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도저히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나상성위원장

그러면 지금 제가 파악은 어느 정도 했으니까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전처리 과정은 대한민국에서 처음이라고 그러는데 전처리 과정에 대한 의구심은 없었습니까? 아까 이앤태크나 드림바이오스 이시태크 이런데서 하는데 전처리과정이 그래도 그런 것에 대한 의구심이 전혀 없었는지?
담당

담당사업지원

권경식 세 군데와 같이 견학을 다녀가면서 분뇨와 처리하는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됐었습니다. 세 군데서도 예를 들어서 공간이나 장소만 되면 두 회사들도 같이 참여를 한다는 사항이었거든요.
미수

조미수위원

공간이 없어서 전처리 과정이 됐었는데 그런데 대한 의구심이 집행부에서 없었습니까? 그냥 시설 설계 이런 것은 저쪽이 잘 알아서 해주겠거니
담당

담당사업지원

권경식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자원화 시설 중에서 어느 부분을 빼면 예를 들어서 하수병합이 되는 것이고 이 부분이 포함되어서 퇴비 만드는 게 있으면 자원화 시설입니다. 계통도가 쭉 있는데서 퇴비화 시설만 빼면 병합시설이 되는 것이고 여기에다가 이 시설을 집어넣으면 자원화 시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병합하는 과정에서 문제점 같은 것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됐었거든요.

나상성위원장

설계변경 했는데 설계변경할 때 설계자와 협의했습니까?
미곤

김미곤하안3동장

협의했습니다.

나상성위원장

설계자는 협의하지 않아서 자기들한테 설계책임이 없다고 답변하고 있다는데
어떻게 설계변경 하는데 설계자와 협의를 안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설계변경을 누가 합니까?
설계변경 하려면 설계자와 협의해서 설계를 변경해야 설계가 변경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자기들 맘대로 설계를 변경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현재 설계자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고장나도 우리는 책임 안 진다, 당신 맘대로 변경했지 않느냐 이겁니다.

이승호위원

제 견해는 아까 위원장님도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시의회에서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고 하니까 집행부에는 또 보니까 정상화대책위원회를 만들었더라구요. 그래서 버스 지난 다음에 난리치는데 제 견해는 그 당시에 과장님께서 현명한 의사결정을 하셨으면 지금 이렇게까지 오지 않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을 나무라는 것은 아니고 공직자로서 그 당시에 담당과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그 당시에 문제점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조그만 시설에 이런 시설을 넣는다는 것이 저는 난감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제가 과장님 입장이라면 조그만 시설에 분뇨도 처리하고 음식물도 처리하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도저히 될 일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이 과장님한테 그 당시에 문제점 파악이 되셨으면 바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국장님한테 의논을 하셔서 호미로 막을 걸 지금 불도져로 막아야 될 일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 시민의 세금이 20억 들어갈게 100억 들어가는 상황이 된 겁니다. 우리시의회도 문제가 크다고 생각해서 위원님들이 만든 겁니다. 그 당시에 과장님으로서 의견을 정확히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제 의견으로 봐서는 지금 그렇게 말씀을 안 해주신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나상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에대한해당업체선정검토여부및선정결과에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감리분야및공사전반적인사항에 대한 안건을 상정합니다.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감리분야및공사전반적인사항에 대한 안건을 주택과장께서 간략하게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주택과장 모상규입니다. 주택과에서는 2004년도7월1일부터 구 도시개발과로부터 당시에 환경청소과에서 설계가 완성이 된 내용들을 도시개발과로 의뢰를 해서 거기서 진행돼있는 사항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7월1일부터 맡아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가 마지막 단계에 음식물처리와 관련되어서 이런 일이 생겨서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중간에 설계변경은 2회에 걸쳐서 했었습니다. 그 부분은 내용을 보면 착공 시부터 2회에 걸쳐서 설계변경을 했고 공사는 전면 책임감리로써 이루어진 공사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위생환경사업소 그리고 환경청소과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감독공무원이 거기에 나가 있지요. 감독공무원이 지금 경력이 어떻게 됩니까? 직급이, 누가 나가 있습니까?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책임감리에 있어서는 감독공무원이라고 하지 않고 과거에는 업무연락관이었고 지금은 지원업무수행자라고 합니다. 현재 거기는 토목7급, 전기7급, 기계9급, 통신9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지금 음식물쓰레기장이 상당히 국도비 시비까지 해서 하다 보면 200억대가 넘습니다. 제가 보았을 때는 지금 문제점은 기계쪽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기계가 지금 9급공무원이 지원업무수행자라고 얘기한다면 너무 경력이 짧지 않느냐 쉬운 말로 햇병아리가 나가서 무엇을 얼마나 기계에 대해서 알겠느냐 물론 학교 다닐 때 또 자기가 전공했던 것이 기계쪽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에 나와서 경험에 의하고 많은 경험을 토대로 했을 때 과연 얼마나 했을까? 이런 부분이 집행부에서 미스가 있었지 않았나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견해가 있습니까?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관련 공무원의 경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짧은 것은 사실이고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이 공무원이 그와 관련된 기계라는 부분도 범위가 상당히 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9급이 아니라 8급 7급 아니면 그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거의 비슷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시공자나 이런 사람들은 그것만 전업으로 하는 관련되어 있는 기술사나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지금 현재와 같은 사태가 벌어진 것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역할이 크지는 않지 않나 생각합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물론 우리가 군대 용어로 얘기하면 짠밥이라고 하는데 짠밥이 있으면 무슨 일을 능숙하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제가 생각할 때 아쉽습니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다음에 그와 연관되어 있는 것이 사실은 우리 시뿐 아니라 모든 사업이 그렇듯이 어떤 일을 시작하면 마무리 될 때까지 그 직종에 머물고 그 일을 봐야 하는데 도중에 인사이동을 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고 새로운 다른 방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문제점이 상당히 도출됩니다. 모르겠습니다만 위생사업소나 주택과, 회계과도 마찬가지고 청소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당초 일을 A라는 사람이 했는데 A라는 사람은 지금 현재 와서는 타 부서에 있다 보니까 일이 일관성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지적을 하고 싶은 대목입니다. 물론 과장님한테 얘기하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집행부에서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인사이동을 할 때에는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그것은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린다면 일정한 기간 안에 수행하고 있는 업무가 단일 업무라면 가능할지 모르는데 계속 연속이 있고 새로운 일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또 말씀드리자면 환경사업소에 담당직원 얘기는 지금 현재 이 기계시설 다 뜯어내고 새로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전 청소과장님 말씀은 현재 우리 과학기술로써는 처리가 어렵다고 단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제가 설계상에 문제점을 지적하자면 분뇨와 음식물쓰레기처리수와 병합처리 가능 여부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점 얘기를 들었고 검증되지 않은 시스템을 왜 도입했을까 하는 부분과 설계했을 때 현장 운영자 쉽게 얘기해서 환경사업소에 소장이라든지 거기에 기계직도 있을 것이고 토목직도 있을 것이고 아까 얘기한대로 여러 생각이 다를 수 있는 관계자 또 우리 설계변경을 할 때 주택과나 이런 부분들이 실지 운영을 하는 사람의 자문이나 협의를 했어야 하는데도 지금 한번도 안 했다는 부분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환경사업소가 결과적으로 자기들이 앞으로 이 업무를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운영해 왔고 이 사람들이 정말 전문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쉽게 얘기해서 내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어디가 좋고 어디가 나쁘다는 부위를 알려면 그 운전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압니다. 남이 아무리 옆에서 좋다 나쁘다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실제 운영자와 머리를 맞대고 설계변경을 했느냐 왜 그런 부분이 충분히 했어야 하는데도 안 했다는 부분이 증명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 과장님 입장에서 답을 주십시오. 설계쪽만 답변을 듣겠습니다. 설계변경을 한다든시 설계시에 우리가 환경사업소가 있었는데 환경사업소에 운영자들을 데려다놓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설계변경을 하고 설계시에도 했느냐 이 부분이 안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이 정말 안 되었는지 묻는 것입니다.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설계변경의 내용이 2차례에 걸쳐서 있었습니다만 그 내용을 보면 운영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 기계와 관련된 부분이 있고 나머지는 구조물 탈취기시설 진입램프 호퍼 저장시설 이런 부분들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운영자 의견을 별도로 들은 것은 없습니다. 다만 구조물과 관련된 부분은 시에서 직접 그러한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되었던 부분이고 발주측에서 기타 기계가 일부 시공에서 기계종류가 바뀐 것 완성된 제품이 바뀐 부분들은 현장에서 기존에 있는 기계보다는 성능이 낫고 여러 가지 효율적이고 그렇다는 제안에 기술적인 검토까지 감리해서 설계변경된 사항입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기술적인 부분을 감안해서 설계변경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원하는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운영자가 그 아픔을 제일 많이 아는데 왜 운영자를 제외하고 설계변경을 했나 이런 부분입니다. 제가 보았을 때에는 이런 것이 꼭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하라고 하는 것 보다 우리 주택과에서도 탁상공론 행정을 펼치지 않았느냐 지적하고 싶습니다.
담당

업담당시설사

장병국 설계변경은 2번에 걸쳐서 했는데 물론 설계변경은 좀 전에 답변드린 사항과 같습니다. 구조물이라든가 기존시설을 확대 증설한다든지 저장시설을 추가로 설치한다든지 하는 사항이 있고 물론 기계 부분 지금 현재 제일 문제가 되는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는 이 음식물처리시설에 대한 설계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기계 부분에 대해서도 크게 4가지 종류를 기계제품을 바꾼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설계자측이나 그런 측에서 기계제품을 당초 설계된 상태에서 바꾸었기 때문에 안 된다는 의견이 사실 개진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 설계자나 감리자 시공자 저희 발주부서인 주택과 청소과 환경사업소가 같이 모여서 그것에 대해서 회의를 했었습니다. 과연 이 기계를 바꾸어서 지금 안 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직접적인 영향이 있느냐 없느냐를 서로 개별적으로 논의하면 다 자기 주장만 내세우기 때문에 같이 모여서 그 사항에 대해서 2시간 이상 회의를 하고 현장에 가서 기계제품을 확인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기계제품 바꾸면 임의대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시스템에 대한 효율이라든지 처리능력이라든가 그런 것을 다 같이 시공사나 감리가 검토해서 승인하면 저희들이 승인해 서 바꾼 사항도 있지만 그 시스템에 대해서 같이 검증을 했는데 지금 수 처리라는 시스템에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은 없는 것으로 서로 설계의 시공자 감리자 같이 물론 저희는 시의 입장에서 그 기계나 효율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이나 판명을 못 하기 때문에 시공자 설계자 감리자가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검증을 했는데 직접적인 영향이나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사실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정리하면 지금 안 되고 있는 부분은 일부 기계가 바뀐 것이 문제가 아니다. 그렇다면 다시 그동안 앞에서 청소과하고 환경사업소에서 그런 부분이 거론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나타나는 시공사의견 감리자의견 설계자의견 또는 환경사업소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저희가 요구해서 제출된 자료도 있습니다만 그런 의견을 종합해 볼 때 기본적으로 설계공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전 청소과장이신 김미곤 과장님의 말씀은 이것이 지하화를 하다 보니까 안 되었다 지상으로 되었으면 될 가능성도 있었는데 그 말씀은 너무 좁다는 얘기입니다. 처리 과정이, 그러면 지금 아까 설계 이런 부분에서 변경했어도 안 되는 부분이 설계변경 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은 아니라고 답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광명시음식물쓰레기는 쉽게 얘기해서 그 쓰레기는 성상 이 부분이 잘못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 얘기는 우리가 음식물을 수거할 때 단독주택에서 수거하는 것과 공동주택에서 수거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 설계상으로는 우리가 아파트에서 나오는 음식물처리하는 방법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설계가 잘못 되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독주택에서 나오는 음식물과 아파트에서 나오는 음식물하고 같이 처리하는 설계가 되었어야 하는데 아파트 것만 되었기 때문에 단독주택에서 나오는 음식물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있다 성상이 잘못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저희가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나상성위원장

지금 주택과는 건축이나 감리 이런 부분이니까
미수

조미수위원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몇 개의 변경을 하면서 설계자한테 승인을 받지 않고 주택과가 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과장님이 시공하고 감리가 승인해서 주택과가 했다고 하는데 설계자 승인을 받지 않고도 주택과가 승인하면서 지금 설계자가 우리는 나중에 하자가 있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발뺌하잖아요.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설계변경이라고 하는 부분이 발주자가 제안해서 설계변경하는 부분이 있고 일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안을 할 수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램프를 변경해야 되겠다 그러면 변경하면 구배를 어떻게 해야 되고 소요비용이 얼마고 기타 여러 가지 비용뿐만 아니라 기술적인 부분들을 증설되면 시공자 시공하는 사람이 기술적으로 이것은 구배는 얼마 폭은 얼마 대체적으로 대략적으로 소요금액 얼마고 그런 것이 제출되면 감리가 기술적인 검토의견을 첨부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승인해달라는 내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램프를 변경했는데 소요비가 얼마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들어온 것입니다.

나상성위원장

설계자와 설계변경 하는데 설계자와 협의를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탈취기를 넓힌다든지 진입램프 문제 예를 들어서 분뇨처리하는 차량램프는 2개 음식물쓰레기처리하는 것은 4개 호퍼는 2개인데 하나를 더 설치 이런 것은 설계자와 협의해야 하는데 설계자와 협의를 안 하고 이것을 주택과 마음대로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감리가 설령 확인한다고 해도 할 수 있습니까? 나중에 문제는 주택과에서 책임집니까? 감리가 책임을 집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지금 거기에 대해서 설계자와 되지 않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동안 저희는 이 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보면 설계변경이 여러 차례

나상성위원장

이것만 가지고 할 수 있느냐 설계자와 협의 없이 설계변경 이런 부분 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호퍼도 설계변경 했고 탈취기실도 변경했고 탈취기도 설계변경했습니다. 설계자와 협의를 했습니까?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안 했습니다.

나상성위원장

협의를 안 하고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만약의 경우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생겼을 경우에 누가 책임집니까? 설계자가 책임을 집니까? 시공자가 책임집니까? 설계변경을 한 주택과가 책임을 집니까?
담당

업담당시설사

장병국 설계변경을 물론 하면 설계자하고 협의를 해라 안 하라는 명문화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공법이 확 바뀐다든지 크게 변경이 되고 하면 물론 의견은 들어야 되겠지요. 설계자한테, 그런데 지금 우리 분뇨 현장 같은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설계자하고 협의한 사항은 아니지만 기계 제품이라든지 물론 호퍼 증설이라든지 그런 것은 운영상의 문제고 크게 관계없는 사항이고 다음에 기계 제품 일부 변경된 것도 효율이라든지 각종 기계 처리능력이 시공자하고 감리단에서 검증되고 데이터를 첨부해서 효율이 월등히 좋다는 검증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설계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나상성위원장

한가지만 다짐을 듣겠습니다. 만약에 앞으로 이 문제가 설계 잘못으로 문제점이 드러난다면 설계사가 종전에 주장한 것처럼 우리는 몇 가지 설계변경을 하는데 우리하고 협의를 안 하고 단독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는 책임이 없다고 책임을 회피했을 경우 주택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겠네요.
담당

업담당시설사

장병국 책임을 지금 논하기 어렵지만

나상성위원장

왜냐하면 지금 BOD나 SS가 안 맞는 이유가 최남석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하에 산소량이나 이런 것이 작기 때문에 지금 그러한 우리 음식물쓰레기가 부패되는데 있어서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탈취기실 같은 경우도 냄새가 밖으로 안 나가게 장치를 한다든지 그런 공법이 탈취기실 증설하는 것이고 호퍼도 기존에 호퍼가 2개 있는데 이 호퍼는 음식물쓰레기 담아놓으면 음식물쓰레기를 호퍼에서 비닐봉지를 뜯어서 잘게 잘게 합니다. 그래서 다시 올라가게 해주는데 기존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1톤을 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갑자기 5톤으로 해서 많이 부으니까 안 되지 않느냐 이것이 기술상 문제입니다. 이것이 왜 공법이 변경이 안 된 것입니까?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아는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탈취기실은 지금 얘기한대로 냄새가 나는 것을 한쪽으로 모아서 처리하는 것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서 설계변경 되었는지 저희가 업무 받기 전에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정되기까지 다른 지역에 전문가하고 다른 지역시설을 보고 우리 시설에 현재 탈취기시설이 용량이 부족하다해서 증설된 것으로 알고 있고, 호퍼는 내용이 다릅니다. 호퍼는 우리 음식물이 관내에서 처리용량 100톤인데 관내에서 수거하는 시기가 대체적으로 이른 아침부터 시작해서 오전에 수거가 끝나는데 처리용량이 100톤 처리할 수 있는 전체가 50톤입니다. 그러니까 50톤을 처리한다고 하면 지금도 일찍 와서 부리고 나가고 이런 것이 여러 차가 줄을 서고 있는데 그렇다면 용량이 부족하지 않느냐 처리용량 50톤 가지고, 그래서 용량은 문제가 있다고 그 당시에 그런 부분이 문제가 도출되어서 그러면 현재 50톤은 25톤짜리 2개로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별도로 오는 음식물은 저장해야 할 것 아니냐 지금 위원장님이 얘기한 내용과 달리

나상성위원장

과장님 우리 호퍼가 50짜리 2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25톤짜리가 2개 있어서 50톤입니다. 50톤짜리 2개가 있으면 안 했겠지요. 25톤짜리 2개에 다 갖다 부을 수 없고 저장시설이 20톤입니다. 그러면 100톤 나온다고 할 때 60톤은 차가 처리할 때까지 서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별도로

나상성위원장

그런데 왜 설계가 나왔을 때에는 그것이 설계가 잘못 되었다고 지적을 못 합니까? 설계용역물이 나왔을 때.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그것은

나상성위원장

설계가 나오면 그런 것을 보려고 설계용역 주잖아요. 설계용역이 나오면 이런 것이 잘못 되었구나 지금 현재 호퍼뿐만 아니라 탈취기실 뿐만 아니고 지금 현재 분쇄분리기도 잘못 되었는데 왜 그런 것을 발견을 못 합니까?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이 사항은

나상성위원장

그런 문제로 인해서 설계자가 나중에 설계책임을 회피했을 경우 협의를 안 했다는 부분에서 주택과가 책임을 질 수 있느냐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면 져야 하는데 지금 말씀드린대로 그 몇 가지 기계 관계에 대해서는 그래서 담당 계장이 얘기한대로 설계자하고 시공자하고 실제적으로 기계를 제작하고 납품한 사람들하고 미팅을 가져서 그렇게 바뀐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에는 만약 그렇다면 원래 기계로 원상복구를 시키겠다는 얘기까지도 지금

나상성위원장

증설을 하려면 설계자하고 왜냐하면 우리는 타이트한 공간에 구조물을 설치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하이기 때문에 설계자와 협의해서 이런 것을 변경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당신이 설계한 기술적인 문제상 문제가 없느냐 협의해야지요. 이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시에 단점을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 시의 문제점이 작은 공간에 설치해야 하고 지하에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는 열악한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여건에서 탈취기실 증설하고 탈취기 증설하고 호퍼 증설할 때 설계자한테 이렇게 증설하므로써 당신이 설계한 기술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없겠냐고 협의해야지요. 예를 들어서 진입램프하고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협의를 안한 부분에서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탈취기나 호퍼는 작동 안 되는 것과 관계가 없습니다.

나상성위원장

회의 결과가 그렇게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설계사는 그것을 주장하고 있다면, 알겠습니다.
담당

업담당시설사

장병국 탈취기실하고 저장호퍼나 구조물내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기존에 구조물이 있고 옆에 내달아서 지하에 증설이라고 할까 기존 구조물은 건드리지 않는 상태에서 추가로 증설을 한 것입니다. 구조물은 건드리지 않은 것입니다. 탈취기실이 당초에는 구조물 안에

나상성위원

그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증설한 것이.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탈취기시설하고 호퍼입니다.

나상성위원장

그 외에
담당

업담당시설사

장병국 없습니다. 탈취기는 냄새를 더 효율적으로 잡아 주는 시설이고 호퍼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음식물을 차를 세울 수가 없으니까 저장을 시켜놓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책임감리를 보면 책임감리원이 있고 보조감리사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의무사항 아닙니까?
담당

업담당시설사

장병국 의무사항은 아니고 공정이라든가 전체적인 건축물의 시설물에 대한 공정이라든가 이것을 파악해서 책임 감리원은 한 명이 있고 그 공정이라든가 전체적인 흐름에 따라서 공정이 이루어지는 시기에 따라서 배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장

감리를 하는데 보조감리를 준 사례는 있습니까?
담당

업담당시설사

장병국 책임 감리원이 한 명 있고 건축, 토목, 전기, 기계는 보조 감리로 되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장

그 분들은 감리 일지를 쓰고 있습니까? 별도로 있습니까?
담당

업담당시설사

장병국 별도로 있습니다.

나상성위원장

보조감리 일지도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책임감리만 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리자가 감리를 잘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 누가 파악합니까?
담당

업담당시설사

장병국 저희 발주 부서에서 합니다.

나상성위원장

공무원들이 항상 현장에 나가봐서 봅니까?
담당

업담당시설사

장병국 저희가 항시라고 볼 수 없지만 거의 현장에 나가면 현장점검 차원은 아니지만 출장을 나가고 하면 우리는 모든 일 처리를 감리를 통해서 합니다. 시공자하고 저희가 직접적인 계약관계는 저희 시와 계약을 하지만 그 사람을 지시한다든가 시키는 것은 감리를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리는 거의 저희가 합니다.

나상성위원장

공무원이 정말 감리를 감독하고 있나 없나는 누가 봅니까? 관리감독 할 수 있는 부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감사실에서 합니까?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공무원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공무원의 모든 복무는 복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지만

나상성위원장

복무지만 이런 부분은 공사부분이기 때문에 감리가 감리를 잘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 그런 것은 우리 해당 주택과 부서에서 출장을 나가서 보고 공무원이 정말 잘 보는가 이것은 감사실에서 보는 것입니까?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이 공사뿐만 아니라 사무실에 있는데 그 직원이 사무실에 앉아서 일을 열심히 했는지 열심히 서류를 보고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나상성위원장

감리에 책임 한계는 어디까지 있습니까? 감리라는 것은 설계대로 공사를 잘 진행하고 있는가 책임감리는 그런 것만 보는 것입니까?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이런 것은 문제점이 있을 것 같다 이것은 지적해서 이것은 안되겠다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할 수 있는데 개별의 능력에 따라서 좌우될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 설계도서라든가 이런 것은

나상성위원장

시험가동을 했는데 시험가동 중에 감리자가 제대로 가동되는가 감리를 해야 되죠?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장

시험가동 중에 감리가 감리 한 내역이 있습니까? 감리일지에만 나와있습니까? 여기가 문제 있었다 감리일지에 거기의 문제점을 지적 안 했다면 감리를 제대로 했다고 봐야 됩니까? 안 했다고 봐야 됩니까? 실질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시험가동 중에 보면 문제점이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감리일지에 그런 내용이 하나도 안 나왔다면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담당

업담당시설사

장병국 그것이 저희들도 말씀을 드리면

나상성위원장

우리 주택과에서 그 부분을 꼬집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택과에서 나가있는 현장 감리가 당신 감리를 어떻게 한 것이냐 감리 문제가 이렇게 되어서 음식물쓰레기처리를 못하는데 당신 감리를 어떻게 했길래 그럽니까 라고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규정을 떠나서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 여기 같은 경우는 설계서 대로 감리사의 의견을 빌리면 다된 상태에서도 중간에 트러불이 있었습니다만 음식물처리를 반입 해서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서 분뇨와 음식물을 합병처리 하다보니까 운영하는 곳에서 분뇨는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고 음식물도 들어와서 기계 속에서 눈으로 보는 그것이 아니고 약품을 넣어서 기계 속에서 이루어져서 합류가 되면서 수질이 정상적인 수치가 아니고 추적 추적 하다보니까 어떤 공간의 어디에서 문제가 생겨서 그때 비로서 문제가 된 것이지 그전까지만 해도

나상성위원장

예를 들어서 전면 책임감리가 감리를 하면서 설계상하고 실제 기계하고의 봤을 때 용량이나 이런 것이 현저하게 적다든가 감리가 이런 것의 문제점을 제시할 수 있습니까?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알면 할 수 있습니다. 이것보다 새로운 공법이 있는데 그것으로 하면 비용이 적게 들고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새로운 공법도 제안할 수 있고 그것은 감리 뿐만 아니라 시공자도 할 수 있습니다.

나상성위원장

책임감리 중에서 그런 제안한 사항은 없습니까?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없습니다.

나상성위원장

이런 설계 용역물이 나왔을 때 이 설계가 정말 제대로 된 것인가 이 설계에는 기계의 용량 뿐만 아니라 기계의 어떤 공법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설계 용역물이 나왔을 때 이 설계가 제대로 되었는가 안되었는가를 검수 하는 부서는 없습니까?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이 건 뿐만 아니라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검수라고 하는 부분들이 납품하는 것이 얼마이고 수량이 어떻게 되고 시방서가 몇 건 들어오고 어떻게 해라 그런 것을 검수 하고 내용적으로나 제도적으로는 감독을 설계할 때 한다든가 이렇게 했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부분들을 어떤 행정적인 그런 정도에 지나지 않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나상성위원장

우리 시에도 설계자문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지 않아요? 설계를 검수할 수도 있잖아요? 조례로 100억 이상입니까?
담당

업담당시설사

장병국 저희 시에서도 설계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계자문위원회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자문위원회인데 전체적인 흐름이라고 할까 여기에 대해서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이 기계가 과연 정상 작동될까하는 자문위원회에서 그런 것까지는 한계라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장

여기 보조 감리에 이런 기술적인 기계 설비에 대해서 기술감리나 이런 분들이 기계 설치할 때 감리가 나와서 봅니까?
담당

업담당시설사

장병국 나와서 보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기관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장

용량이나 이런 것을 감리들도 제안합니까?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아는 만큼 보인다고 예를 들면 자기가 보이는 문제가 있어서 이런 것을 하면 문제가 있는데 일반적인 생각으로 그런 게 아니라고 한다면 섣불리 해준다고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죠.

나상성위원장

알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에 대한 공사감리분야 및 공사 전반적인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조사특별위원회관련자료검토의건을 상정합니다. 배포해 드린 관련자료는 집행부에 2,3차 요구한 자료들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검토하시는 기간은 11월 18일부터 11월 25일까지 8일간입니다. 자료검토가 끝나면 추가 4차 자료요구를 통하여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5일간에 걸쳐 4차 관련자료를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4차 자료 요구사항은 사무보조원에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언제하면 좋겠습니까?
미수

조미수위원

28일날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그러면 자료를 검토하시고 28일날 제4차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조사특별위원회를 하고 오후에는 인천시 남동구와 시흥시를 견학하는 것으로 하고 그 이외의 지역 시설물은 추후에 다시 일정을 잡아서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련자료 검토 및 타 시설견학방문에 대한 일정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조사특별위원회 회의는 2005년 1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