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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김병연 의원 발언

217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4-10-17

김병연 의원 프로필 보기 →

한상순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강화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선임은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을 선임코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김자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한상순위원장직무대리

박용철 위원님께서 김자선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김자선 위원님께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자선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자선위원장

먼저 본 위원에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주어진 소임에 열의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안건 심사에 있어서도 세밀하게 검토하여 좋은 성과가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위원장 선임과 같이 한 분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간사를 선임코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위원

최승남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자선위원장

오필성 위원님께서 최승남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최승남 위원님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최승남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12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의정활동 지원과 군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응식 기획감사실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2건의 안건은 집행부로부터 10월 16일자로 수정요구 의견이 제출된 사항으로 이응식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수정요구된 의견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응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써주시는 김자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중 수정의견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의견 중에 저희가 제출한 조례 공포 시행일자를 2015년 1월 1일자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유는 조례가 공포되면 바로 인사도 함께 따라야 하는데 연말과 연초에 인사가 별도로 이어지다 보면 인사운영상 상당히 불편한 것은 물론이고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서 시행일을 1월 1일 이후에 정기인사와 맞물려서 조례를 활용토록 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자선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순

유현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현순입니다.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민선6기 7대 강화군수 출범에 따른 군정역점사업을 역동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하는 것으로 지역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코자 국책사업과 민간투자 유치를 위하여 군수직속의 투자유치담당관을 신설하고 공공시설, 도로, 어항, 관광, 문화시설 등의 시공감독 전담부서인 건설지원사업소를 신설하며 관광업무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개발사업소를 폐지하여 문화관광과로 확대개편하고 건설관리과의 업무를 토목과 건축은 건설지원사업소로, 건설행정과 하천관리는 건설과로 민방위업무는 안전행정과로 이전하고 과를 폐지하는 등 부서간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부서명 명칭 및 일부 업무를 지방자치법 제11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8조와 같은 규정 제13조제1항에 의거 적법하게 조정한 조례개정으로 별다른 이견없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관한 규정 제30조 및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따라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직급의 정원을 조정하고 2명을 감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조례 개정이므로 별다른 이견없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자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여러가지 형태를 가지고 행정기구를 개편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보면 합쳐서 좋은 과도 있고 여러가지 역할분담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것이니까 건설관리과가 사업소로 나가잖아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네.

박용철위원

거기에서 빠진 의견이 있어서 말씀드리면 통신, 전기, 설비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분류되어 있는 입장이에요. 나중에 행정적인 것을 업무조율을 해야 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 것이 하나의 형태로 같이 감독부서라고 하면 그쪽으로 같이 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군청의 전기의 전문직종은 몇 명 안됩니다. 2, 3명 정도 입니다.

박용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3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그 전기직종에 있는 분들이 그 업무, 현재 관장하고 업무에 치중을 하다 보면 자기 업무를 모하기 때문에 이번에 건설지원사업소에서 현장을 관리감독하기 위한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서 8급 주무원 1명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계 부분도 그동안 건설파트나 건설관리과에서 현장에서 현장감독을 위한 인력이 전문인력이 없었기 때문에 기계 운영 직종도 별도로 늘리고자 합니다. 다만 통신쪽은 저희가 통신팀이 있는데 실제로 현장보다 그동안 통신이 내부의 일을 하면서 최근에 어떤 건물을 짓든 건물을 짓는 부분에 통신은 별로 관리감독을 하고 인허가준공을 내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같이 하비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기와 설비나 그런 쪽에,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거기는 일단 1명씩 증원을 했습니다.

박용철위원

현재에 있는 인원도 다시 보충을 해서 정리가 될 부분이고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요한 건설사업의 현장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인력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현장관리를 본청의 건설과나 또 건설지원사업소가 생기면 건설지원사업소에 팀장들도 현장에서 직접 뛰면서 관리감독 공무원으로 뛸 수 있도록 하고 그 외에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시설직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감독공무원 인력확충을 대폭 늘렸습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자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최승남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나 할께요. 조직개편이나 이런 것은 의회가 권한이 없는 것인데 참고 해달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도로과에 있는 상수도 팀은 사실 인천상수도사업본부로 이관되어 있잖아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리고 환경과의 오수팀은 강화읍 같은 경우 오수가 종말처리장으로 다 나가있잖아요. 그 부분이 2개는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하천팀은 사실 업무가 성격이 다르다고 보지 않아요? 하천팀 같은 경우는 예산을 봐도 100몇십억을 하는 것 같아요. 배수갑문부터 방조제 등 여러가지 업무를 하는데 그것을 3개가 다 통폐합이 되는 것 같아요. 환경과에 있는 공공하수팀하고 도로과의 상수도 팀은 업무가 비슷한 성격이지만 건설관리과의 하천팀은 업무성격이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 말고도 본 위원이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도시개발과의 신설도로를 내잖아요. 그러면 계획은 도시개발과에서 올리고 실질적으로 관장 시공업무는 도로과에서 해요.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는 부분이 도로과에서 사업을 다 하는 것 같으면 계획도 사실 도시개발과에서 할 것이 아니고 합쳐져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우리 기술센터에 있는 연구실은 실질적으로 시골에 경작하는 시설재배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연구실이 진흥청하고의 연계성이 보탬이 많이 된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들은 얘기대로, 업무 성격상 합쳐야 될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이것이 가능하다면 도로과나 도시개발과의 실과장님들과 조인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관리 문제입니다. 저희가 이번 조직개편하면서 저희도 상당히 걱정을 하면서 좀전에 말씀드렸던 공공건설 부분의 부실시공관계에 감독공무원 인력을 확충하려다 보니까 여러 부분의 통폐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환경쪽에 있던 하수업무를 건설과로 넣으면서 걱정이 되어서 사실상 하수쪽의 내용을 보니까 건설 하수를 하면서 건설사업쪽에 사업 부분이 많은 비중이 컸습니다. 그래서 건설담당 과장하고 충분히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 업무는 상하수가 같이 하는 것도 좋겠다. 자기들이 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받아서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물론 이 업무를 하면서 중앙부처, 환경부나 이런 곳에 뛰어다닐 수 있겠느냐라는 이런 걱정도 사실 할 수 있는데 이 업무와 관련해서는 환경부를 갈 수 있는 것이 1년에 한 두번 될까 말까 합니다. 더 많이도 갈 수 있겠지만 지금 이쪽 부서로 갔다고 해서 큰 어려움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나름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쪽과 도로건설 쪽에서 도시계획도로 건설을 하는 건설파트에서 계획도 가져야 하지 않느냐는 말씀이셨는데 이것은 도시 계획이나 도시계획을 하는 입장과 건설쪽은 분리가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것은 자꾸 그런 쪽에 얘기를 하시는데.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그래서 다만 업무의 협조를 해서 업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각 부서끼리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것은 건설파트하고 도시계획 파트하고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이번 기회에 별도의 행정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연구실인데요. 저희가 이번에 기능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조정을 하면서 연구실의 사실상 그 인력이 줄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갑니다. 이번에 연구실에서 읍면에서 농민들이 원하는 샘플을 채채취해서 시효분석하는 분석기도 새로 도입해서 이번에 8억인가가 새로 들여서 사주게 되는데 연구실 기능을 저하시키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동안 연구실이 원래 약쑥특구가 만들어 지면서 제기능을 해보자고 했는데 그 본래의 기능을 다 못한다고 판단해서 사실상 연구실을 폐지하는 안까지도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다양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을 때에는 아마 다시 연구실로 복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연구실장이나 직원이 줄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기능면에서는 이상이 없는데 다만 다른 부서의 팀제 역할로 가다 보니까 그런 것을 우려하시는 일이신 것 같은데 저희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제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해서 원상복구도 가능하지 않나 그런 나름의 판단도 하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자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오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위원

투자유치담당관에 대해서 보충적인 설명이 필요한데요. 일하는 범위가 어느 정도 까지 이고 그 다음에 군수님 직속, 직속이라기 보다는 직제개편상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내부인사를 할 것인지 외부에 개방으로 해서 별정직으로 채용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먼저 업무의 한계를 말씀하셨는데요. 투자유치담당관제를 설치하면서 과거에도 이런 유사한 조직과 기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패한 사례도 있고 제대로 된 준기능의 역할도 있었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번에 투자유치담당관제를 만들면서 조희도 고민이 많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는, 내부적으로 목표의식을 갖고 이번에 일을 추진했는데 업무의 한계는 투자유치에서 투자를 해놓고 이 업무는 다른 쪽에서 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있고 투자를 해 놓고 그 업무 기능을 하는 각 파트로 업무를 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부서에서는 투자유치담당관제를 했으면 업무마무리까지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나름대로 의견정리한 것이 업무를 투자유치 업무가 새로 발생을 하면 그 업무를 가지고 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자치법규에 고유업무를 분담해서 몇 %까지 여기에서 하고 80%후에는 다른 파트가 한다가 아니라 그 업무가 없을 때에는 거기에서 하고 업무가 많아서 제 역할을 못할 때에는 바로 나눠줄 수 있는 업무 역할 분담에 대한 기능조정을 보건소를 중심으로 기획실하고 같이 그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투자유치담당관제를 만들어서 업무가 없을 때에는 놀게 만들든지 업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소화를 못한다든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부군수님 산하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특별한 기능은 없습니다. 다만 담당관제를 신설하면서 본청의 실과처럼 업무를 내려서 어느 과로 만들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자치단체 기능에 우리 군에서 가지고 갈 수 있는 과의 숫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과를 만들지 못하고 담당관제를 만들어서 부군수님 직속으로 두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인사와 관련해서 전문가를 도입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도 있으셨는데 이 업무를 하면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특별히 저희가 한시 기간제로 별도의 인력도 확보할 수 있지 않나 이런 판단이 드는데 일단 공무원 조직으로 운영을 하면서 문제가 있거나 더 전문인력을 도입해야 된다고 하면 도입할 의향도 갖고 있습니다.

오필성위원

현재로는 내부인력을 쓰는 겁니까?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오필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자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한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위원

조직개편 하면 상당히 머리가 아픈데 고생들 많았습니다. 우선 크게 이번 조직개편의 특징은 관광을 어떻게 활성화 시키느냐, 투자유치와 지역발전에 관해서 상당히 고심한 것 같은데 지금 투자유치담당관은 5급이 하나 늘어나나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늘어난 것이 아니라 있는 5급 중에 조정한 것입니다.

한상순위원

어디가 없어지나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과가 통폐합되면서요.

한상순위원

관광하면 커다란 줄거리가 먹거리, 볼거리, 즐기고 하는 것, 쉴거리 그러면 관광강화의 위생분야가 중요한 줄기를 가지고 가는데 외부에서 강화를 생각할 때 가장 부족한 것이 오는 사람의 수요의 식당이 없다. 자질구레한 것은 많은데 규모의 식당이 없다. 잠자리가 시원치 않다. 이런 관광의 두 줄기를 생각하면서 상당히 위생분야를 늘려야 되느냐 줄여야 되느냐 지금까지 많이 고민했죠. 그래서 위생분야의 중요성을 우리 일반 다른 과에서도 인정을 해야 된다. 그러면 과연 위생분야를 통폐합하는 것이 능사겠느냐, 그것은 의회에서 결정할 권한은 없으니까 그러한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것 한가지 하고요. 지금 관광개발사업소하고 문화예술과를 합친다고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네.

한상순위원

합치면서 과연 지금 계를 7개 계에서 6개 계로 하면 한개를 신설하면서 한 개를 없애고, 한 개를 통폐합하고 한 개를 기획실로 보낸다. 그러면 문화예술쪽에 1, 2개 없애고 관광에서 1개를 늘리는 거죠.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네.

한상순위원

그러니까 관광은 1팀을 늘리고 문화예술은 1팀 줄이고 홍보팀은 기획실로 보내고요. 그래서 비중을 관광쪽에 더 많이 두는 거죠?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네. 관광마케팅 팀을 신설합니다.

한상순위원

인원이 기존의 인원배치보다 2명이 늘어나죠? 3명이 늘어나나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3명이 늘어납니다.

한상순위원

홍보팀은 그대로 가고?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네.

한상순위원

실행하는데.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우선 업무적으로 사업소의 기능보다 본청에서 기능하는 것이 훨씬 순조롭고요. 또 하나는 3명이 적은 인력이지만 우리 군에서는 나름대로 획기적으로 인력을 늘린 겁니다. 과거 관광업무는 1팀이었습니다. 이것이 관광사업소로 가면서 2팀이었지만 2팀이 제 기능을 못하는 2팀 역할을 했었습니다.

한상순위원

관광부서를 획기적이지는 않지만 통폐합하면서 관광기능을 많이 증가시켰다는 그런 근간은 맞게 되네요. 또 하나 농수산분야도 포함되지만 지금 우리 농민의 조직을 개편할 때에는 상당히 민감하다. 이번 개편에 농업의 그런 기능에서 경종을 울리면서 오히려 농민조직을 축소하는 의미가 담겨있어요. FTA 농수산과로 들어오는 것은 그 기능이 어떤지 확실히 모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뒤로 하고 농정기획과 농업지원을 합치죠?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네.

한상순위원

업무가 많이 축소됐나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축소된 것이 아니라 농정기획팀하고 합치는 것은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관광쪽의 업무를 실제로 조정하다 보니까 3명 그 이상의 업무배분내지 인력확충이 된 것으로 판단하고 또 한 가지는 투자유치담당관제를 만들고 현장을 관리할 수 있는 감독공무원을 대폭 확충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어느 부서든 줄여나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부서에 예를 들면 기획감사실의 교육팀이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인천의 각 구에서는 모두 과가 있습니다. 저희는 팀이었다는 것을 줄여서 같이 해보겠다는 고육지책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줄였다고 말씀드리기에는 사실상 불편한 사항이 많습니다.

한상순위원

농업부분의 조직을 줄여서 관광부분으로 투입했다고 단순하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그런 편만이 아니고요. 과거 농업기술센터에 있던 FTA대응팀 같은 곳에서 대응팀으로 명목만 있고 그쪽으로 일을 한 내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인력을 거기에 정리를, IMF이후 FTA 되면서 그 인력을 확충해 놓았는데 그 인력을 빼서 다른데에 빼고 그 일을 안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업농정과로 만들면서 FTA대응팀으로 FTA기능을 하면 농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일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좀전에 말씀드린 농정팀이 통합이 되어 버렸는데 통합된 농정팀과 FTA대응팀이 같이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판단하에서 오히려 농민지원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해보고자 생각을 합니다.

한상순위원

답변은 됐는데 일단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보면 기능이 축소했다고 볼 수 있단 말이죠. 농민들의 마음을 담지 못하는 부분이 연구실이에요. 기술센터는 2과 1실로 되어 있어서 연구실의 기능이 진흥청의 업무와 국비지원에 상당히 큰 역할을 차지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사실 기술센터의 업무를 보면 다분히 누가 군수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중요성이 높아졌다가 낮아졌다해요. 그러한 본래의 기능을 봤을 때 분명히 강화에 있으므로 인건비가 많이 나가는 것보다 그만큼 국가 사업을 많이 따올 수 있는 매개체도 되고 연구실이 있으므로 농업발전이나 특용작물 연구에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었다. 이렇게 봤는데 사실 기술센터 FTA대응팀 전 조직개편 때 만들어 놓고 활용 안하듯이 이러한 연구실도 처음에 상당히 잘 나가다가 점차 세월이 지날수록 천대받는 부서로 변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공무원은 명예를 먹고사는 특수조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 과의 실을 같은 지도관급이면서 한 과의 팀으로 전락했을 대 과연 팀으로 전락한 부원들이 제대로 일을 하겠느냐, 또 이 정도 조직개편까지 가게 된 그러한 동기를 본인들은 다 안다. 그랬을 때 과연 몽둥이 들고 때릴려고 할 때의 공포심, 한 대 맞고 난 다음에 정신차리면 맞으면 이제부터 계속 맞는다. 이런 생각으로 오히려 전락될 수 있다. 징벌적 조직개편이 아니라 앞으로 사기양적 조직개편으로 연구실은 그대로 존치시켰으면 하는 의원들의 의견입니다.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네.

한상순위원

또 하나 어쩌면 이 연구실은 지금 강화 농업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조직이라고 봐요. 존치하는 것으로 하면서 농업조직은 농업조직대로 가장 강화의 중추적인 조직이라는 것을 인정시켜주길 바래요. 또 하나 건설관리과 업무인데 지금 건설관리사업소는 진짜 공사만을 위한 조직이란 말이에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네.

한상순위원

그러므로 인해서 건설관리과 업무가 옛날 업무 그대로 들어간 거예요. 거기에서 빠진 업무가 없다고요. 그러면 건설관리과, 옛날 건설과가 부화가 걸려서 2과로 분리한 것인데 이번에 다시 들어가면서 상당히 부화가 걸리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 박용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하수관리는 어쩌면 생활하수와 직결된다. 그렇죠?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한상순위원

상하수도 개념에서 조직을 개편하지 말고 생활하수 측면에서 조직개편하는 것이 어떠냐, 업무분장은 군수의 고유권한이니까 건드릴 수 없지만 이러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조직개편을 관광위주로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전망이 밝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조직을 운영하면서 의견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먼저 규모이상의 식당이나 잠자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신데 사실상 강화군의 관광정책을 하면서 가장 큰 맹점과 위기 요인이 쉴자리하고 먹거리 였습니다. 이번에 관광기획팀하고 관광개발팀, 마케팅팀을 만들었는데 위생뿐만 아니라 관광기획 개발쪽에서 식당이나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위생쪽도 그렇지만 위생쪽에서는 단순한 현장지도관리이지 생각이 거기까지 못 미친다고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기획과 개발을 통해서 마케팅을 해 나가는데 위생쪽은 어떻게 할 것이냐를 관광쪽에서 고민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과제가 부여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쪽은 오히려 위생쪽의 일도 덜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하고 사실상 위생은 현장지도 감독을 위해서 필수인력이, 저도 업무를 해봐서 알지만 인력이 있습니다. 이번에 억지로 필요한 인력을 뽑아내기 위해서 팀장 인력을 줄이고 직원은 그대로 합쳐서 같이 통폐합을 했는데 이 위생팀은 앞으로 저도 그렇고 걱정스런 면은 있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어떤 방법을 취하든 위생쪽의 인력확충하는데 고민을 계속해 나가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위생쪽은 사람이 줄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면 당장 소리가 날 수 밖에 없는 자리기 때문에 저희가 부족한 상태로 그대로 끌고 갈 수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 한가지는 연구실 걱정을 해 주셨는데 연구실에 당근과 채찍 입장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잘 조절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는 지적이신데 사실상 연구실에서 국비 확보를 위해서 그동안 해왔던 큰 사업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저희가 과제부여를 해서 그 과제를 풀어나가는 그런 역할 위주로 아직까지 진행이 되어 왔었는데 아마 이 일을 하면서 연구실장도 바뀌어서 어떻게 업무를 추진할지는 모르지만 하는 역할에 따라서 연구실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환원도 될 수 있지 않을까 나름대로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상순위원

문화관광과 일 안한다고 총무과 팀으로 과장같이 넣어요? 그리고 조직개편과 공무원의 근본을 그렇게 자존심을 짓이겨도 괜찮아요? 어떻게 과장 밑으로 실장이 들어갑니까? 그런 한 번 조직 해봤어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이번에 몇몇 살아있는 센터를 비롯해서 다른 부서도 몇몇 팀, 과 이런 것을 과감히 없애는 것까지도 사실상 고민을 했었는데 할 수 없이.

한상순위원

할 수 없이 살려놓는다면 공무원의 조직의 근간은 건드리지 말아야지. 그리고 옛날에 각 과의 큰 과의 주무계장은 사무관으로 보한다. 그것은 지금 6급으로 보하더라도 보직없는 6급이 있듯이 그러한 것은 괜찮아요. 하지만 이응식 실장님, 복지실로 통합하는데 거기 실장으로 복지실장 밑에 있으면 좋아요? 그러니까 농업조직의 근간이라고도 얘기하지만 공무원 내부조직의 자존심이다. 그리고 앞으로 일을 안하면 조직이 없으면 조직 폐지시키면 되지 실장 하다가 계장으로 놓습니까?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충분히 그 내용을 알고 우리 내부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관리쪽에 생활하수쪽에 치중해서 일을 해달라는 조언이셨는데 사실상 건설관리과에서 환경부서에서 생활하수와 관련된 업무를 하면서 업무와 이원화된 부분도 있고 정책적으로 우리 강화군의 읍내에도 지금 공공하수 연결이 안 된 구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신문리나 관청리 천주교 주변에도 공공하수 연결사업이 안됐는데 이런 정책적인 고민들을 하지 않는,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이 업무를 하면서도 그 부서의 과장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업무를 충분히 해 나갈 수 있다는 판단하에 이렇게 한 것이니까 실험적인 사업은 아니고요.

한상순위원

집에서 나오는 하수는 환경과고 그것을 집수해서 관로 묻는 것은 건설관리과고 이런 부분이 업무적으로 편안하다면 그렇게 조직개편해도 좋지만 과연 하수에 관한 업무가, 물론 환경과도 위생부분이 들어가고 해서 과부화가 걸리죠. 그러니까 그런 충분히 업무의 흐름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자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저는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관광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는데요. 강화는 관광이 주가 되는 것이니까 관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강화를 통틀어서 보면 어떤 관광지가 있는 곳을 보면 쉼터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와서 쉬고 놀다갈 수 있는 공간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 것에 신경을 써 주셔서 와서 획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와서 쉬고 즐기고 느끼고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지금 지적하신 대로 강화군이 수도권에 있으면 수도권 시민의 휴식처로 관광지로 실제 많은 분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쉼터가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쉼터가 넉넉하지 않나, 실무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강화 갑곳돈대에서 초지진까지 해안순환도로변이 전부 공원화 되어 있습니다. 이 공원을 공원처럼 편안하게 쉼터로 이용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오시다 보니까 먹고 자고까지 그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제 몇 명 안되는 관리인력 가지고 관리하는데 상당히 어렵고 불편한 사항인데 그래도 저희는 휴식처, 쉼터는 계속 개발하려고 하지만 지금 알고 계시는 해안순환도로변에 그런 것처럼 휴식처가 될까봐 저희가 상당히 고민을 하고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막거나 관리할 수 있는 입법화를 추진해야 되지 않나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입법 자체도 어려운 사항인데 그 시민들의 행동이나 자유로운 행동을 제한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주어진 여건 안에서 평화전망대나 고인돌 역사공원, 외포리에 국수산 공원 사업도 이번에 관광쪽에서 새로운 쉼터로 만들기 위해서 제안을 해서 아마 내년쯤에 그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교동까지도 예를 들면 교동향교 주변을 향교 전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주변을 공원화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여러가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김자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휴양 쉼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실지 모르지만 저희는 나름대로 충분하지만 더 그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어진 공간을 만들어가면서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도 같이 고민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대폭적으로 휴양쉼터를 늘려나가는 것은 사실상 어렵지만 하나씩하나씩 정리해 가면서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김자선위원장

해안도로 휴양터는 미관상 안 좋은 부분도 많기는 해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일례로 고인돌이나 고려산 진달래 축제를 갔다오면 쉼터가 부족한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인데 어쨌든 보기도 좋고 조경도 예쁘게 하셔서 오셔서 좋은 강화 자연환경을 느끼고 갈 수 있는 그런 좋은 명소에 쉼터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자선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질의나 안건을 잘 숙지하셔서 강화 군정에 많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를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박용철위원

이것이 1월 1일부터 시행할 것이니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내용이 받아들여져서 적용이 된다고 하면 수정안을 해서 다시 한 번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고 지금 원안대로 올라온 대로 간다고 하면 우리가 권한이 없으니까 행정기구조직개편을 하는데 있어서 원안가결해달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실장님의 소견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신다고 하면 수정안으로 해서 올리시는 방법도 있어서 그런 방법을 택해야 할 것 같은데요. 위원님들께서 얘기한 부분은 참고사항 밖에 안되잖아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제가 모두에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1월 1일자로 시행할 수 있도록 수정의견을 저희가 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기획실장님이 수정해서 올리실 것이냐 그냥 하실 것인지?

한상순위원

근본적으로 조정할 것은 없지만 조직개편안 계획을 달래해 줄 수 있으니까 조례가 변경되는 것은 아니죠?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네.
승기

문승기전문위원

아까 말씀하신 생활하수관리를 과를 바꾸시는 것은?

한상순위원

그것은 우리가 의견만 냈을 뿐이지 그 부서 수정안에 안 들어가도 좋고 그 업무체계는 그렇지 않느냐라고 얘기한 것이지 수정하라고 한 것은 아니고.

박용철위원

1월 1일로 하는 것은 수정 가결하는 것은 다 동의하시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고요.
승남

최승남위원

인사이동에 의해서 1월 1일에 하는 것은 동의하는 거고 이 안에 우리가 얘기한 내용을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해달라는 얘기죠.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연구실장이 팀장대우를 하는 것은 좀 그렇죠.

한상순위원

연구실이 없어지는 거야.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이 조례상에는 내용을 바꾸거나 그럴 것이 없습니다.
승기

문승기전문위원

부칙개정에 보면 2-9페이지에 연구실장님이 여기 나열되어 있습니다. 부칙을 정할 사항이 아니라 여기 보면 연구실장님이 없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승남

최승남위원

연구실장은 없어지고 그 아래에 들어가 있는 것인데 그것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요.

박용철위원

잠깐 회의를 중지하고 협의하시고 다시 하시죠.

김자선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에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제가 수정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칙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사항 중 24항 내용 중에 강화군 농업과학 기술특허사용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는 그 조항을 삭제해서 의결을 해주시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자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집행부로부터 수정요구 의견을 포함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집행부로부터 수정요구의견을 포함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24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다양한 주민생활 서비스 제공으로 군민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박순기 주민생활지원실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영유아장난감대여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문승기전문위원

전문위원 문승기입니다. 강화군 영유아장난감대여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강화군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화군 영유아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4조제2항에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제6조의 장난감대여점 회원가입 대상을 강화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에 한하던 것을 인천광역시 행정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또는 인천광역시 소재 직장인에게까지 이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이견 없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화군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청소년기본법 제18조제1항과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제1항제2호, 제3호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수련관 1개소와 청소년 문화의집 1개소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개관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에너지 절약 등 정부시책에 동참하고 냉·난방비와 부대시설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신설코자 2014년 9월 15일 강화군 물가대책 심의를 거쳤으며 또한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와 문장, 띄어쓰기, 별표, 별지서식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자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화군영유아장난감대여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주민생활지원실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영유아장난감을 강화군에 있는 것을 인천시, 인천시에서 직장에 거주하는 분들에게 대여를 하기 위해서 폭을 넓히는 것인데 저는 염려되는 것이 지금 회수되는 부분이, 지금도 회수하는 데에 문제는 없나요?
현재는 강화거주자에 한해서만 대여를 하니까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보는데 인천시에 거주한 사람들은 대부분이 여기에 방문했다가 연고성이 있다가 가시는 분들이 주를 이룰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회수하는데 어려움이나, 예를 들어서 회수를 안했을 때에는 어떤 제재가 가해지나요?
그러면 인천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별로 큰 의미는 없네요?
직장다니는 분들은 회원에 가입할 것으로 보거든요. 회수하는 부분들을 잘 정리해서 그런 것들이 염려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문화수준이 높아서 그러한 부분에서 도서나 그런 쪽을 보면 회수하는데 굉장히 애를 많이 먹는다는 애로 사항을 들은 적이 있어서 그런 것이 장난감 대여하는데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물론 주소나 신분이 정확히 알고 있겠지만 회수하는 것이 어디까지 범위를 정해주고 그런 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도 자체 지침을 만들 필요성이 있을 겁니다. 물건을 가져가고 대여해서 훼손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범위를 정해서 자체 지침을 만들어서 훼손 가능성, 며칠 이내에 회수가 안될 경우에는 구매를 새로 해야 되는 입장도 있으니까 그런 지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자체 지침이니까 조례와 상관은 없겠지만 그런 염려가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자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영유아장난감대여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화군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주민생활지원실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문화예술과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강화군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임태섭 문화예술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강화작은영화관및미디어센터민간위탁관리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문승기전문위원

전문위원 문승기입니다. 작은영화관민간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입니다. 강화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제3항에 군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으로써 영상 인프라 부재지역인 우리군에 문화욕구를 해소코자 국비 공모사업으로 사업비 9억원을 투자하여 강화 작은영화관 456㎡와 미디어센터 40㎡를 강화문예회관 2층과 3층에 설치 중에 있습니다. 완공에 따른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전문운영 기술자와 운영경험이 없는 강화군에서 직영하기보다는 영화 배급능력과 전문기술 인력을 확보하고 운영경험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민간위탁 운영하는 편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자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작은영화관및미디어센터민간위탁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민간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찬성을 하는 입장인데 위탁조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렇죠?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네.

박용철위원

민간위탁을 받아놓고 개봉영화를 수도권 동시상영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상당한 침체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 위탁조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히 관리할 필요성이 있고요. 수입 지출결산서 지출액을 초과하는 순익의 배분에 대해서는 위탁협약에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수익을 났을 경우에는 배분율이 가능하지만 만의 하나 수입이 적자가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물론 협약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마는 적자가 났다고 해서 강화군에서 적자를 보존해줄 계획은 없고요.

박용철위원

그렇죠. 그것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네. 적자를 보존 안 해줄겁니다.

박용철위원

그렇죠. 그래서 자기들이 충분히 검토하고 거기에서 맥시멈을 잡아서 우리와 업무 협약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철저히 지켜주어야 되고 이득이 난다고 하면 우리한테 어느 정도 거기 시설이나 투자성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일이니까 그런 부분은 받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영화관에 심의에 대해서 제의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 개봉이 되어서 시작이 되면 굉장히 주차 문제가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될 요지가 있어요. 그래서 문예회관 위쪽에도 주차라인을 그려놓고 그 옆에 일반적인 행사시에 주차하는 부분은 임시라도 끈 색깔있는 것으로 해서 임시형태의 주차장을 만들어 주어야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되지 매일 주차요원을 놓을 수는 없잖아요. 스스로 할 수 있게 표식정도는 해 놓아야 하지 않겠느냐, 나중에 영화볼 때 중간에 나오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주차요인으로 해서 혼돈이 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와 상관없지만 그것은 꼭 조치해서 관에서 위탁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주차공간 표식은 확실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자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위원

지금 업체가 교류가 되고 있나요?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공개입찰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위탁조건을 명시해서 공모를 하면 신청자가 그것을 보고 납득이 되면 저희에게 신청을 하고 신청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심의를 할 겁니다.

오필성위원

그러면 이것은 인천이라든가 서울이라든가.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전국으로 봐야 됩니다.

오필성위원

조건에 보니까 영화관련된 것도 나와있는데 강화와 연관된 업체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까지 따져볼 수는 없겠지만 전국적으로 한다면 고려될 사항은 아니네요. 이상입니다.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네.

김자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작은영화관및미디어센터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도시개발과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회의중지

11시 5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균형잡힌 지역발전과 강화의 미래비전 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도시개발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견청취의건과 의사일정 제9항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입안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문승기전문위원

전문위원 문승기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도로안 대한 의회 의견청취건과 도시계획시설인온수공공하수처리시설설치사업결정입안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도로안대한의회의견청취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페이지입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8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의회에 보고하고 보고받은 의회는 90일 이내에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강화군의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에 대하여 단계별 집행 계획에 의거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단계별 집행계획중 1단계와 2단계 집행 예정인 148개소 존치도로와 7개소의 변경도로는 문제가 없으나 24개소 3072m 폐지도로에 대하여는 그동안 장기 미집행에 따른 사유재산을 제한한 사항으로 폐지계획에 의거 해당 주민의 충분한 의견 청취와 현장확인이 필요한 사항으로 신중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인 온수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결정 입안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5페이지입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제3호에 따라 하수종말처리설사업의 군관리계획 입안을 위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온수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관광인구 증가등으로 인해 하수 발생량이 증가함에 따라 생활하수의 적정처리로 방류수역의 수질개선과 지하수 및 토양오염방지 등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 필요성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는 지역으로 하수종말처리장 및 하수관거 설치지역은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경지인바 공사추진 시 농작업 불편해소와 주변농지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피해 방지계획이 필요하며 하수종말시설을 혐오시설로 인식하는 주민들이 있는바 주민들의 이해설득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시설을 가급적 지하에 설치하도록 하며 지상을 공원 및 녹지로 조성하여 주변 환경을 보호하도록 설계를 검토하는 등 면밀한 심사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자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견청취의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유선규 도시계획팀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팀장님, 이것은 10년 이상씩 된 미집행 도로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현장을 다 한 번씩 보고 난 후에 결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자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견청취의건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하수도결정변경입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도시계획팀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병연위원

김병연 위원입니다. 이 시설을 강화군에서 직접 운영하시나요? 아니면 위탁운영합니까?
담당

리담당상하수관

한석현 상하수관리팀장 한석현입니다. 사업에 관한 사항은 환경공단이 직접 턴키공사로 시행을 할 것이고 완료가 되면 완료된 부지하고 관로에 대한 것은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해야 하는데 관에서 직접 하는 방법과 하수도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하수환경사업소, 민간위탁 이렇게 세 부분 중에서 선정을 하도록 할 겁니다. 그런데 아직은 정확히 소규모 시설에 대한 부분이 아직 운영면에서 정확히 정립된 것이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부분이 많다보니까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어디가 잘 되고 있는지 또 어떤 부분이 좋을지를 검토한 다음에 결정할 사항입니다.

김병연위원

환경관리공단쪽이 주가 아니라 강화군이 주가 되는 거죠? 관리라든가 그런 전반적인 주가 강화군인데 제가 보면 기존 시설을 보면 환경공단에 다 준 것으로 해서 저희 의견제시도 제대로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강화군이 주가 되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공사라든가 업체도 강화군에 있는 업체를 사용할 수 있겠금 의견제시를 해 주시든가 그런 부분이 있어야지 환경공단은 환피아라고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분들은 기존에 나왔던 사람들이나 그쪽을 퇴직한 사람들 위주로 공사라든가 전반적인 것을 그쪽 위주로 다 주고 있습니다. 강화군에서는 업체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많은데 여러 강화군 관내에서도 업체들이 영세한 업체가 많은데 강화관내에 있는 업체를 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주가 강화군이 되어야 하는데 기존에 제가 환경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을 지켜보니까 강화군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입장들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의견제시도 어려운 사항이고요. 앞으로는 강화군에서 환경공단에 주었으면 강화군이 주가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아무 의견제시도 못하고 얘기 못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일정부분은 강화군내 공사업체에 줄 수 있는 부분도 공단에 정확히 얘기가 되면 해주시고요. 아니면 강화군에서 해 주세요.

김자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최승남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들으셨죠?
이것이 혐오시설로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준공 시점이 되어서 녹화사업을 제대로 잘 해서 이것이 시설면은 규격이 있으니까 규격대로 다 할 것이고 건축물이 완공이 되면 주변 환경 조경사업에 신중하게 해서 해주시고 전문업체들이 이관해서 관리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을 신경 써 주시기 바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자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입안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건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에 대해서는 10월 29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의결을 주문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17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5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