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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박상대 의원 발언

123회 제4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조사특별위원회2005-11-28

박상대 의원 프로필 보기 →

나상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조사특별위원회 일정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운영에 대한 해당 실과소별로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조사특별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과 전반적인 사항 검토 심사 그리고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의 운영중인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에 대한 시설방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감사담당관에 대한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에대한질의답변에대한안건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에 대한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승호위원님.

이승호위원

저희 시가 준공예정 8월20일을 넘긴 음식물쓰레기처리장으로 인해서 예산을 다른 용도로 쓰고 있어서 시민들이나 시의회나 집행부나 큰 곤욕을 겪고 있는데 감사실에서 8월20일 준공이 지연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감사결과나 추진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양희석감사담당관

저희는 아직까지 준공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로 해서 정식으로 감사에 착수하기는 어려움이 있고, 그 중에 우리 정부합동감사단이 지난 10월27일부터 11월11일까지 12일동안 감사중에 이것을 지적해서 일단 경위서는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정식 감사는 아니고 시장님한테 보고 차원에서 지난주에 일주일 동안 자체적으로 자료수집 차원에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준공보고는 드렸는데 준공보고 드리면서 결과는 지금 우리가 변호인단한테 알아본 바에 의하면 다른 데도 똑같지는 않지만 사법적으로 처리한 예가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시장님한테 그 정도 말씀 드렸습니다. 업체간에 설계업체하고 시공업체 감리단의 서로 잘못이 아니라고 하니까 사법적인 판단을 받아 봐야 하지 않느냐 보고를 드리면서 일단은 사법적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사법기관에서 지정하는 연구원이나 단체에서 와서 우리 시설을 일단 봐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전혀 우리가 가동을 안 하고 있었는데 얼마라도 가동을 시키면서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보고는 드렸습니다.

이승호위원

잘 알겠는데 문제의 핵심은 지금 우리 시의회로서는 시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했는가를 판단해서 시민들한테 집행부의 견제되는 역할이 시의회의 역할인데 아시다시피 음식물쓰레기 기계 자체가 가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로 다시 음식물을 놔둘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처리하기 위해서 쓸데없는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본 위원이나 다른 위원님들 질의 요지는 다른 것이 아니고 공무원분들께서 기계 자체를 발주할 때 정당하게 시방서를 보면 나와 있습니다. 내역서대로 공정하게 발주를 했느냐 그것을 감사해야 할 것 같고 준공이 8월20일에 해야 되는데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무슨 역할을 했는가에 대해서 감사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이 11월28일인데 감사결과 이후에도 뚜렷하게 진행되는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
희석

양희석감사담당관

저희도 고민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사안이 기술적인 차원이다 보니까 무척 어려움이 있습니다. 누군가 잘못했고 잘했고 이것은 금방 공무원들 지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이것을 가동되게 하느냐에 주안점을 두고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승호위원

이상입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솔직하게 감사실에서 감사한 내용하고 현재까지 진행된 것이 어디에 책임이 있는지 소신있게 말씀해 주셔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것을 할 필요가 없지요.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게만 말씀을 해주세요.
희석

양희석감사담당관

저희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자료수집 차원에서 내용파악을 했지만 기술적으로 공무원을 누가 잘못 했느냐 그것은 솔직히 심도있게 다루지 않았습니다. 지적하는 것은 큰 문제가 저희가 볼 때 단시일내에 될 수도 있고 지금도 저희가 따져서 누가 잘못 했느냐 금방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지금 이 사안은 이미 공영방송에서도 방송되었다시피 우리 광명시민이라면 누구나 아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감사실에서 자체 감사가 이런 식의 두리뭉실 감사가 된다는 것은 상당히 감사실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볼 때 과장님이 하나부터 열까지 얘기하는 부분에서 하나도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언론에 보도되기 이전에 감사실에 기능이 되기 전에 어떤 문제점이 대두될 것이라고 예상한다면 감사실에서 발빠르게 감사가 이루어졌어야 하고 이미 그 결과는 다른 기관에 못지 않게 먼저 이 자료가 나왔어야 합니다. 결과가, 그런데 너무도 안이하게 대처하는 말씀도 이해가 안 되고 지금 감사실에서 이미 파악되어서 무엇무엇이 잘못 되었고 무엇 무엇이 어떻게 앞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며 이런 내부적인 문건이 지금 정도는 나왔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특위위원들이 나와서 과장님의 엉뚱한 말씀을 듣자고 앉아 있는 것 아닙니다. 아예 답변을 그렇게 하려면 하지말고 아예 모르겠다고 하시든지 너무 성의 없이 말씀하면 안 되지요. 감사실이 발빠르게 움직여서 제대로 해야 할 시기 아닙니까? 그런 입장인데 자꾸 변명을 나열하시는 것이 감사실이 무능력하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제대로 하십시오. 안 하려면 아예 답변을 하지 마시고.

나상성위원장

그러면 일상감사 지적사항을 한 부분에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도면중에서 설비계통도가 있습니다. 설계도에 보면 거기에 분리액 이송펌프 배관 구성할 것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혹시 그 내용을 압니까? 모르세요. 저희들한테 제출한 자료에 보면 일상감사 결과 지적사항 통보서가 있습니다. 그 자료에 보면 3p에 분리액 이송펌프 배관 구성할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고 계십니까? 배관을 구성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희석

양희석감사담당관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나상성위원장

이 의견을 누가 냈느냐 하면 이수열씨가 냈습니다. 지방전기서기, 그 사람이 냈는데 여기 보면 시방서에 분리액 이송펌프 임버트운전으로 분리액 탈수액의 일정유량 공급토록 구성요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도면에 설비계통도에 보면 저류조 이송펌프에서 미세협잡물처리기로 이송되는 배관구성이 하나로 합쳐져 분기되도록 구성되어 있어 유량분배가 균등하지 않아 처리효율 저하가 우려되므로 각각의 펌프당 이송량의 미세협잡물처리가 처리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약품주입도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모릅니까? 감사실에서 지적한 사항인데 사실 감사실에서 지적한 사항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럼 감사실에서 지적하면 해당 실과소에 통보합니까?
희석

양희석감사담당관

네.

나상성위원장

거기에서 조치하면 조치한 내역이 다시 감사실로 옵니까?
희석

양희석감사담당관

통보가 옵니다.

나상성위원장

온 것이 있습니까? 조치했다는 것.
희석

양희석감사담당관

답변이 오기를 조치계획 내용에 수정하였음 해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장

어디에서 왔습니까? 해당 부서에서 왔습니까?
희석

양희석감사담당관

청소행정과에서 왔습니다.

나상성위원장

작성자 이수열씨 의견에 설계사무소의 불성실한 견적내역과 도면 그리고 견적서 상호간 내역이 상호간 일치하지 않으므로 견적단가의 신뢰성이 저하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결국에는 설계사무소의 견적서에 단가적용 내용이 많이 틀리다는 문제를 지적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런데 이것도 결국에는 감사에 통보 했을텐데 그러면 수정했을 것 아닙니까? 어떤 부분에 많게 단가를 적용했다든가 적게 했다든가 이런 부분도 결과 통보가 와야 되잖아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희석

양희석감사담당관

요약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실지로 그런 건이 많습니까?
희석

양희석감사담당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받았으니까

나상성위원장

전에 이송펌프 일정유량 공급하도록 조치했다고 청소과에서 했지요.
희석

양희석감사담당관

수정하였음 해서 조치되었습니다.

나상성위원장

어떻게 수정했다는 것은 없고
희석

양희석감사담당관

네.

나상성위원장

그런 것은 감사실에서 수정하였음 하면 그냥 보고를 받습니까? 다시 가서 확인을 합니까? 보통 감사실에서 지적하면 그냥 수정하였음 하면 수정하였다고 보고를 받습니까? 아니면 가서 제대로 수정했는지 아닌지 확인을 해봅니까? 이 사항은 정말 수정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네요.
희석

양희석감사담당관

저희가 같은 시청내 있는 과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신뢰하는 차원에서 수정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장

보통 감사실에서 일상감사를 할 때 책임감리나 감리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감리일지도 감사를 합니까?
희석

양희석감사담당관

감사하기 전이니까 감리인이 가기 전이니까

나상성위원장

설계용역이 나올 때까지만 하는 것이니까 실질적인 현장에 가서 감사하는 것은 시공하는 기간동안 감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희석

양희석감사담당관

거의 못 가본다고 봐야지요.

나상성위원장

현재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시에서도 지시사항이 있었을 것 같은데 감사실 자체로 감사를 하라는 지시가 있었을텐데 감리 부분이나 이런 부분 감사한 적이 있습니까? 감리일지를 보고 보조감리든 책임감리든 기술감리든 제대로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사항은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희석

양희석감사담당관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난주에 정식 감사 차원은 아니고 자료수집 차원에서 대한컨설턴트하고 효성하고 감리자 의견을 자세히 받아서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 필요하시다면 드리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그 부분도 저희들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 부분 감사를 저희 특위에서 의뢰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제점은 설계사, 시공사 그리고 감리사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책임이 지금 없습니다. 그리고 각자 업무가 명확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은 어느 측에서도 단호하게 말할 수 없는 입장에 놓여 있기 때문에 감사실에서 그런 부분을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하고 지금까지 나온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양희석감사담당관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나름대로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것이 다른 시군에 예를 들면 사법기관에 간다고 하더라도 한쪽에서 잘했다 이런 얘기는 없고 60대40 이런 식으로 재판할 때도 그렇게 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도 그렇게 가려고 생각하고 설계사도 그렇게 가려고 생각하고 시공사도 그렇게 가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와중에 감리사는 완전히 빠지려고 하고 우리 시도 책임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희석

양희석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장

결국에 집행부에서 원하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인가 이중으로 낭비되는 것 알아야 하고, 지체상환금에 대해서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희석

양희석감사담당관

지체상환금 같은 경우도 정식으로 받으려면 준공이 끝나야 정식 고지서 발부를 하는데
담당

감사담당

김석구 지금 우리가 감리쪽에서 중간에 왔다갔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보존명령이라고 해서 시정부분도 있고 한계가 불분명하다 보니까 회계과에서 지금 8월20일 이후에 준공 기간이 경과되었잖아요. 그래서 준공검사기간 14일 두고 있는데 그 기간을 경과해서 현재까지 회계과에 접수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회계과쪽에도 의견을 받아 보았는데 회계과쪽에서는 왜 성과물 자체가 오지 않느냐 그러면 감리쪽하고 시공사측 해당 부서 주택과한테까지 지금 현재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공문을 조목조목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공문이 오는 기간이 11월말 정도면 정식 회신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명시측에서는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풀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어느 누가 어떤 부분이 지금 처리된 한계가 구분이 되어야만 회계과에서는 지체상환금 부담을 하려고 하는데 나름대로 처리 자체를 갖고 있는 것은 아마 이번 주 정도에는 의견이 충분한 결과물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나오는 것에 따라서 고지 지금 현재 상태를 문서상으로만 얼마 금액까지 산정하지 못하고 하루에 발생하는 금액이 1천만 원 정도 가량 된다 그래서 시공사측에 빠른 시일내에 성과물을 제출하라고 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장

지체상환금은 얼마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까?
담당

감사담당

김석구 지금 현재 우리가 추정치로는 기간이 명확히 나오는 것에 따라서 기산점을 잡아야 하는데 3억으로 잡을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현재까지 발생한 사항을 8억으로 잡을 수도 있고 지금 2가지 사항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네, 최남석위원님.
남석

최남석위원

지금 지체보상금중에 하자이행보증보험에서 구상권 행사를 합니까? 앞으로 소송에 따라서 하겠지만 직접 회사에 구상권을 청구합니까?
담당

감사담당

김석구 지금 대가지급을 하고 남은 금액이 31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31억 정도를 광명시에서 완전히 준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대가지불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시설물이 우리가 원하는대로 설계도면대로 해서 시공해서 시험테스트를 해서 완전한 물건이 되었으면 바로 대가지급을 해야 하는데 지금 원하는 성과물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공사비용을 안 주었다는 것이지요.
담당

감사담당

김석구 31억이 현재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나상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에 대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환경청소과에대한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관련된추가자료검토및질의답변에대한 안건을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상대위원님.
상대

박상대위원

대책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대책으로 나온 것이 있습니까?
약품 투입해서 해결하겠다는 데가 어디입니까?
설계사는 뭘 못하겠다는 것입니까?
불가하다고 얘기한데가 드림바이오스와 효성하고
남석

최남석위원

그 공법을 제안했던 데가
상대

박상대위원

이 공법을 제안한 데가 이화에코시스템이라는 것입니까?
효성에서 하청 받은 것이 드림바이오스와 이화에코시스템이잖아요? 자기네끼리는 서로 사전에 뭔가 이야기가 되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드림바이오스가 이야기했던 에코시스템이 이야기했던 이러 이러한 공법이 있으니까 우리에게 주시오라고 효성에게 받았을 것 아닙니까? 지금 구두로만 일본에 가서 검사를 했다고 했지 구체적인 실적이 없는 상태에서 다한 것 아닙니까? 여기에 책임이 다 있는 것 아닙니까?
미수

조미수위원

남양주시의 어떤 분이 할 수 있다 대체적으로 다 이 상태에서는 어렵다 그런데 남양주시에 있는 분들은 약품을 투입해서 해볼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무엇이 어려운 것입니까? 지금의 가지고 있는 공간 저희가 협소한 장소를 지적하신 것인지 두 번째 아까 원심분리기 G값을 1,500에서 2,500으로 올리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을 해보는 것에 대한 책임은 지지 못하겠다 뜯어서 보고 책임을 지는데 이러한 가능성은 연구자들이라든가 집행부에서 보시기에는 어떠한지 직접 해보고 안 해보고 책임성의 여부보다는 G값을 ,1500에서 2,500으로 올리면 가능성은 있는 것인지
2,500으로 올리면 가능성은 있다고 보십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그것에 대해서 실제 회전속도를 더 올려 가지고 탈수를 시켜주고 한다는 이야기인데 현재 성상을 보게 되면 단순히 RPM만 높여가지고 회전수만 높인다고 해서 탄력으로 물이 많이 빠져나가고 성상을 보게 되면 떡이 되었기 때문에 물이 스며 나올 수 있는 그런 성상이어야 되는데 떡처럼 뭉쳐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빨리 돌려도 탈의가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어쨌든 지금 탈취기를 만들었는데 설계사도 힘들다라고 하고 있고 시공사도 어렵다라고 통보를 했다고 하고 여기에 전혀 관련이 없는 다른 업체에서 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약품을 투입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데 약품을 투입해서 하는 것도 기존에 해왔던 실적이 없는 상태잖아요? 현실적으로 대안이 없는 것이잖아요?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현재로서 대안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대안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나상성위원장

그런 과정은 시간 관계상 설명을 피하시고 박상대위원이 말씀하신 특별한 대안을 찾는데 어떠한 방향으로 찾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상대

박상대위원

대책위 회의를 몇 번 하셨습니까?
나름대로 대책위에서 이것을 회의만 해 가지고 진행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좀더 구체적이고 정확한 원인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한데 원인도 하나도 정확하게 원인이 발견 안된 것이잖아요. 원인만 정확하게 찾게 되면 해결할 수 있는데 원인도 정확하게 되지 않고 대책위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시공, 감리, 설계 각 1명씩인데 이 분들이 그야말로 책임성 있는 분들이 와있는지도 모르겠고 실제 이 때 설계, 시공, 감리에 참여했던 분들이 와있는지도 모르겠고 실제로 이 분야와 관련된 환경기술사나 이런 분들이 지금 현재 참여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현재 대책위는 계속 옥상옥만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전 현직 담당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공무원 분들과 이 세분들 와있으면 이분들 이야기가 듣고 거기에 따라 갑론을박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전문가들도 찾아서 서울산업대교수를 모신다든가 환경기술사를 찾든지 우리나라에서 잘 처리하고 있는 시설이 있다면 그쪽에 있는 분들을 모아놓고 전체적으로 해야지 집행부만 이렇게 데려다놓고 갑론을박하다가 오랜 세월 갈 것 같은데

나상성위원장

현재 시설물로써는 불가능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권경식계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대한컨설턴트에다가 설계용역 했는데 설계용역은 수의계약입니까? 거기에다 수의계약 줬지요? 대한컨설턴트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에 대한 제안을 받기 시작했죠? 그렇게 해서 제안을 받았는데 그래서 우리시가 당초에 검토의견을 낸 것이 대한컨설턴트에서 여기가 현장이 좁고 밀폐되므로 악취를 최소화하고 희석수량이 적고 유지보수가 적게 들어가고 설치실적 등등을 고려해서 해라 하니까 우리시가 그대로 받아들여서 제가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앤태크하고 대한컨설턴트 2군데서 제안했습니다. 대한컨설턴트는 드림바이오스 기술력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이앤태크는 이앤태크 기술력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대한컨설턴트가 이앤태크한테 제안했을 때 이앤태크가 이렇게 했습니다. 물을 사용할 수 없는 조건이며 유기물이 소화조에 많이 투입되면 소화조에 부하가 예상되므로 최대한 유기물 인 수분을 탈수하여 협잡물과 같이 소각장으로 이송하는 시스템을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이앤태크가 그렇게 되면 소각로에 다이옥신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문제가 없겠느냐 그러니까 대한이 답변하기를 큰 문제가 없다, 그것은 소각장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렇지요? 그 다음에 이앤태크가 대한컨설턴트에 건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동절기 결빙으로 수거불균형에 따라 처리량이 적체될 경우 음식물 쓰레기 저장하는 보조호퍼가 있어야 되므로 현 설계도상 보조호퍼 설치가 불가능함으로 제1 저류조 1개를 우측으로 설계변경 할 수 있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니까 대한컨설턴트가 설계변경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음식물 처리시설의 제안서인데 일단 대한컨설턴트가 설계는 다 했다는 것이거든요. 설계를 해서 설계도면을 이앤태크에 주고 제안을 받은 것이다 이 말이지요?
담당

담당사업지원

권경식 이것은 대한컨설턴트하고 이앤태크가 주고받았던 내용이지

나상성위원장

여기 내용을 보면 이미 대한컨설턴트가 설계를 다 한 것입니다. 설계해서 이앤태크한테 주었습니다 제안해봐라, 그러니까 이앤태크가 저류조도 한쪽으로 옮기면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설계변경이 불가능하다는 말 아닙니까?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이앤태크 기술제안 개발 목적 및 특성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대한컨설턴트가 제시한 공간의 시스템 구축, 대한에서 제시한 공간의 별첨과 같이 두 종류의 시스템을 대한에 제공함으로 대한에 채택하는 것을 위임하였음, 이렇고 처리과정 물질현황 여기도 보면 지금현재 음식물 비롯한 골각류, 펜, 비닐봉지 분리된 1차 탈수, 2차 파쇄, 그 다음에 탈수함 70% 야채 등 70% 뭉그러지고 골각류, 펜 1㎜이하로 파쇄 분석 이런 것도 지금 우리시가 대한컨설턴트가 그대로 제안한대로 할 수 있다, 폐수성상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밑에 협잡물 처리문제 폐수성상 보면 3,000ppm BOD 그대로 할 수 있다, 수치를 탈수 효율 분쇄할 수 있다, 악취문제는 이앤태크가 대한컨설턴트에게 위임을 하겠다, 지금 이 내용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앤태크 해결공법에 기존에 설치 문제점이 있습니다. 기존에 설치문제점이 첫째는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호퍼에 넣으면 걸린다, 두 번째는 김장쓰레기 같은 것이 뭉쳐서 잘 안 된다, 그래서 자기들의 해결공법은 이앤태크만이 특허 받은 공법으로 가능하다, 이런 것을 제안했구요. 그 다음에 분쇄기도 역시 햄머와 김장독 사용하는 것, 우리시가 지금현재 제안한 햄머거든요. 분쇄기도 이렇게 해서 이앤태크에서 할 수 있다고 제안했구요. 그 다음에 대한컨설턴트가 음식물쓰레기에 추가로 검토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검토의견이 처음에 호기성 퇴비화, 그래서 제일 마지막 검토의견을 보면 기존처리장 부지 내에 호기성 퇴비화 설치는 부지면적 상 불가함으로 별도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설비를 위한 신설계획을 수립하거나 기존의 부지면적을 증대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이렇게 해서 보면 따라서 분뇨사업은 기존 계획대로 추진하고 음식물쓰레기 처리대상 부지는 별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현 여건상 타당함이라고 대한컨설턴트가 우리 시에 추가 처리에 대한 검토 안입니다. 그리고 이앤태크는 오히려 자기들 기술력을 이렇게 하면 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안이고, 그런데 어떻게 불가하다고 사료한 대한컨설턴트사에게 설계용역을 줄 수 있고 대한컨설턴트는 드림바이오스 것을 어떻게 선정을 하게 됐는지 저는 그 제안에 대한 것을 지금 선정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담당

담당사업지원

권경식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존시설의 문제점에도 호퍼 문제점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그것은 이앤태크가 왔을 때 저희가 질문했던 사항입니다. 저희가 질문했던 사항을 역으로 해서 다시 들어온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돼지머리가 들어가는데 여기서 정량공급해서 걸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가 물어봤던 사항입니다.

나상성위원장

그런데 여기는 대한컨설턴트사가 물어본 것으로 했습니까?
담당

담당사업지원

권경식 그 밑에 이앤태크에서 드림바이오스의 햄머드릴공법은 드림에서 개발한 것이지 이앤태크에서 개발한 사항이 아닙니다. 그런 사항을 예를 들어서 이앤태크에서 자기가 한 것처럼 얘기가 된 부분이거든요. 지금 제안서 사실 저희가 나중에 이앤태크에서 자료를 받은 사항인데 이것을 이앤태크가 저희한테 제안했던 사항이 아니고 대한컨설턴트와 서로 대화하는 과정에서 서로 오갔던 사항입니다. 이앤태크가 처음에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앤태크 것을 저희가 견학하기 위해서 대한컨설턴트에 시흥시에 시설이 있으니까 좀 가서 견학을 해봐라, 거기에 특허기술이 많다니까, 그래서 처음에 보냈는데 이앤태크에서 문을 안 열어줬습니다. 우리는 특허기술이 있기 때문에 기술자가 와서 보고 가면 우리 것을 보고 배껴간다 그래서 처음에 문을 안 열어줬습니다.

나상성위원장

그런데 여기 보면 이앤태크에서 27억 원에 기계시설을 완료해주겠다 그래서 인맥을 통해서 시장을 찾아가서 시장에게까지 제안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시흥시까지 가서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다.
담당

담당사업지원

권경식 예. 갔었습니다.

나상성위원장

그때 당시에 담당부서 과장, 계장이 수도 없이 찾아가서 실적특허 기술을 얘기했는데 결국에는 거절당했다면서요?
담당

담당사업지원

권경식 거절당한 것이 아니라 처음에 가서 대한에서 문을 안 열어줘서 시흥시청 재활용담당한테 전화를 해서 우리가 이런 음식물 처리시설을 짓는데 너희 것을 견학가려고 그러는데 이앤테크 거기서 관리하는 사람들이 자기 내 특허나 기술보완상 안 보여주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갈테니까 보여줘라, 그래서 대한에서도 갔었고 저희가 시장님 모시고 가서 견학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흥시 시설을 채택하려고 갔던 부분이 아니고 전국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 시설을 견학하는 과정에서 시흥시 시설도 가고 천안시, 울산시 시설도 갔던 부분이지 그리고 저희가 예산이 23억인가 알고 있는데 27억에 제안했다는 내용은 못 들어봤습니다.

나상성위원장

이 분이 나중에 와서 증언을 서겠답니다.
담당

담당사업지원

권경식 제안서는 저희한테 제출한 게 아니고

나상성위원장

이앤태크 제안 기술개발 목적 및 특성해서 제안인데 이앤테크는 지금현재 우리시설의 좁은 공간, 탈리액 분리, 폐수성상 이런 부분을 그대로 해줄 수 있다는 것이 제안서이고 그런데 드림바이오스 제안서는 다나가 책자 가지고 온 것 외에는 드림바이오스의 제안사항이 지금 있습니까? 드림바이오스의 제안서를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대한컨설턴트의 검토한 내용만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드림바이오스의 기술력을 선정하게 됐는지 그 내용을 보면 여기 우리시가 주로 대한컨설턴트의 검토제안에 따른 검토 조치사항에 보면 검토 및 조치사항을 보면 희석수량이 적을 것 이런 것도 내용을 해서 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좁은 공간에 설치하여야 한다는 제약 때문에 2개 사 이앤태크 이시태크는 기계설치면적이 많이 소요되고 1개 사 드림바이오스는 좁은 공간에 설치 가능하다는 것으로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판단근거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담당

담당사업지원

권경식 그 당시에 저희가 3개회사에 관계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분뇨처리시설의 공간에 우리 공간이 이만큼 있는데 이 안에 설계를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의를 했을 때 이시태크는 처음부터 포기했구요. 이시태크는 우리는 그 시설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했고 이앤태크 같은 경우는 다른 설계회사를 해서 한번 설계를 해보겠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럼 해봐라,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어렵다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드림바이오스 것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나상성위원장

문제점 첫째 이미 대한컨설턴트가 설계는 다 한 것입니다. 그 설계한 내용에서 너희들이 이 공법을 집어넣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제안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권경식 계장님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설계는 이미 대한컨설턴트에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대한컨설턴트가 설계를 했습니다.
담당

담당사업지원

권경식 설계가 그 당시에는 안 들어갔고 대한에서 약 3개정도 압축을 해준 것입니다. 천안시설, 시흥시설, 울산시 시설 제안이 들어와서 그래서 3개를 방문하게 된 내용이었고 그 이후에 저희가 방침을 받아서 3개회사를 갔다온 것을 종합하고

나상성위원장

여기는 설계를 안한 상태고 설계도 용역을 안 준 상태입니까?
담당

담당사업지원

권경식 설계용역은 가있었고

나상성위원장

이앤태크나 이시태크는 설계를 못 해왔고 드림바이오스는 설계를 해왔다는 것입니까?
담당

담당사업지원

권경식 드림바이오스 것은 설계를 할 수 있다,

나상성위원장

이앤태크는 들어올 수 없다, 그러면 그게 말로 그랬습니까? 아니면 서류가 있습니까? 이쪽에서 공문을 보냈다 했을 때 불가함, 여기 보면 이앤태크가 제안한 내용을 보면 전부다 우리는 시설계통도라든가 설계도가 다 붙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붙어있는데 못하겠다 거의 지금현재 드림바이오스가 한 것과 거의 대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해왔다? 그러면 근거가 있습니까? 자기들이 못하겠다는 것은 공문 상 있습니까?
담당

담당사업지원

권경식 구두 상으로 했습니다.

나상성위원장

알겠습니다. 따라서 3개 사의 처리공정 및 장단점을 비교해 볼 때 분뇨처리와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을 함께 설치하고 처리 시 트러블 없이 처리해줄 수 있는 드림바이오스를 처리시설로 검토 설계함 그랬는데 그러면 3개 사의 장단점은 누가 검토했습니까?
담당

담당사업지원

권경식 저희가 판단을 못해서 대한에다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나상성위원장

3개 제안서 비교 검토한 게 그것입니까? 그러면 대한컨설턴트가 비교해서 서류로 보냈을 것 아닙니까? 우리한테 자료 준 것은 한 장 짜리 3개 사
담당

담당사업지원

권경식 그게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나상성위원장

한 장으로 돼있지 않고 대한컨설턴트가 자세하게 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최종 결정도 대한컨설턴트가 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담당

담당사업지원

권경식 예.

나상성위원장

우리 시에서는 타당성검토만 했고, 그러니까 결국은 대한컨설턴트가 장단점 비교해서 드림바이오스를 선정했고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 비교표나 이런 것을 자료를 줬을 때 우리는 타당성 검토만 했구요. 그렇게 봐야 합니까? 아니면 우리시가 직접 선정했습니까?
담당

담당사업지원

권경식 자료를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방침을 받았습니다.

나상성위원장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검토보고 방침을 받은 것은 2003년1월14일입니다. 그런데 이앤태크가 우리한테 제안한 것은 2월13일입니다. 방침을 이미 받고 나서 이앤태크에서 2003년2월13일날 제안서가 들어왔습니다. 결국에는 이앤태크의 제안을 받아보지도 않고 이미 해당 부서에서는 대한컨설턴트의 제안만 듣고 바로 시장방침을 받아버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두 번째 실시용역 전에 천안시를 가서 방문을 했습니다. 천안시를 방문해서 천안시에 설치된 전처리시설을 중점적으로 봤습니다. 여기 보면 스크류 파봉기나 자동분쇄기 이런 부분을 봤는데 음식물쓰레기에 우리 시에다가 꼭 반영할 사항 해서 출장을 갔다와서 한 게 뭐냐하면 전처리 후 고액 분리된 고상폐기물 협잡물을 소각하고 BOD 농도가 높은 유기성 액상폐기물은 분뇨처리시설 후단시설에 합병해야 함으로 타시군 시설보다 특히 전처리시설이 강화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그래서 보고를 해서 결국에는 드림바이오스가 천안시 것을 했었는데 천안시 것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겠다 하는 것을 최종결정 했습니다. 출장을 갔다 와서 출장보고서에 보면 처리 공정이 단순하면서도 기계설비 소요면적이 좁고 용수 사용량이 적게 소요됨 우리 시 처리시설의 검토대상으로 판단됨 이렇게 해서 출장보고서를 국장한테까지 다 맡은 것입니다. 천안시를 갔다 와서 우리시가 가장 적합하다 처리시설로 그렇게 해서 받고 그 다음에 과업지시를 내렸습니다. 과업지시를 내렸는데 중간에 과업지시 변경 추가 내역을 했습니다. 당초에 과업지시 내린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당초에 과업지시를 어떻게 내렸길래 변경추가 내역을 내렸는지 제가 그것을 모르겠습니다. 이게 설계용역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협잡물 함수율을 70% 이하로 하도록 설계할 것 이 부분과 4번에 전처리 후 고액분리 된 고상폐기물은 소각하고 BOD 농도가 높은 유기성 액상폐기물은 분뇨에 합병 처리함으로 특히 전처리 시설을 강화할 것 이 두 가지 지금현재 우리 시에 문제가 되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과업지시 변경내역으로 천안을 갔다 와서 다시 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03년2월18일날 용역준공검사서 일부 여기 보면 검사한 결과 과업지시서 등의 약정대로 준공되었음을 인정함, 그런데 진짜 봤어요. 보고 준공검사 조서를 한 것입니까? 이게 지금 과업지시내역입니다. 그것 추가한 것도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내용에 검사한 결과 과업지시서 등의 약정대로 준공되었음을 인정함 해서 지방주사부터 시작해서 전부다 결재를 했습니다. 2003년2월25일에도 감독결과 과업지시 등의 약정대로 준공되었음을 인정함, 여기서도 했고 그런데 과업지시를 그렇게 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과업지시 내역서를 보면 다 했는데 과업지시 내역서에도 최초로 어떻게 나왔느냐 똑같이 나왔습니다. 함수율 70% BOD 농도 지금 아까 과업지시 추가내역과 똑같은 내용인데 그렇게 해서 과업지시 내역서에 그것까지 붙어있습니다. 이 내용까지 과업지시 내역서에 그것까지 붙어있거든요. 2002년12월에 그런데 광명시청에서 준공검사 조서나 준공감독조서 검수조서에는 전부 과업지시대로 준공되었음을 인정함 그랬으니까 설계에는 하자가 없네요?
담당

담당사업지원

권경식 그런 식으로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나상성위원장

드림바이오스의 제안서하고 이앤테크의 제안서를 우리 시에서 검토한 사실은 있습니까? 두 가지 제안서를 검토한 사실은 있습니까?
담당

담당사업지원

권경식 제안서를 검토한 것은 없고

나상성위원장

대한컨설던트에서
담당

담당사업지원

권경식 자료를 받아서 검토했습니다.

나상성위원장

우리 시에서 그 부분 검토한 사실이 없다고 봐야 되겠지요. 다음에 현재 해당 부서에서 문제점을 시설에 대한 검토보고 문제점인데 지금 시설에 대한 문제점을 우리가 설계변경을 2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도 설계변경 할 때 확인해 주어야 합니까? 주택과에서만 합니까? 관리부서에서 합니까?
여기는 그러면 확인을 한다거나 싸인을 한다거나 그런 부분은 없어요. 일단 감독 부서인 주택과에서만 하고.
그러면 지금 현재 설계변경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건물 전체를 인상하는 부분, 진입로를 직선으로 고친 부분, 호퍼 늘린 부분, 그리고 설계변경은 2차례에 한 것이 있고 지금 현재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변경 내용은 설계변경으로 봐야 합니까? 변경내용으로 보아야 합니까? 여기에 보면 분쇄물 이송설비, 고형물분리기, 협잡물 이송스크류 컨베이어 늘린 것, 분리액탈수기를 다른 것으로 고치는 것은 설계변경으로 보아야 합니까? 무엇으로 보아야 합니까? 모르세요.
분쇄물 이송설비라고 해서 당초에는 이송스크류 컨베이어를 하기로 했었습니다. 이것이 분쇄물질을 옮기는 부분인데 이것을 분쇄물 저장탱크에 모았다가 고형물 이송펌프로 옮기는 것입니다. 당초에는 이송스크류 컨베이어를 하기로 했는데 이것 대신에 실지로 실시 시공사양은 분쇄물 저장탱크하고 고형물 이송펌프로 바꾸고 또 하나는 고형물 분리기인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고형물 분리기 형식을 CONTT방식으로 하기로 했었는데 이것은 헬프콘방식으로 다시 형식을 바꾸었습니다. 모르세요. 그러면 해당 부서도 모르고 그런데 설계에 보면 설계보고서에 보면 형식이나 이런 것이 다 나와 있고 설계도면에도 형식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전혀 그것을 모릅니까?
잘 알겠습니다. 환경청소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청소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주택과에 대한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감리분야등추자자료및질의답변에대한 안건을 상정합니다. 주택과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이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설계변경은 어떤 것을 설계변경이라고 합니까? 설계변경에 대해서 혹시 알고 있습니까? 어떨 때 설계변경이라고 하는지. 시방서까지 있잖아요. 기계는 무엇으로 하고 이 내용과 다르게 시공을 한다고 할 때에는 변경해서 시공해야 합니까? 아니면 그냥 시공해도 됩니까?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내용뿐만 아니고 일단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은 설계변경이 되어야 합니다.

나상성위원장

지난번에 과장님 설계변경 한 것이 우리가 2차에 걸쳐서 했는데 그 외에는 설계변경 한 내용이 없다고 했잖아요.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1차 2차 외에는 설계변경 한 사항이 없습니다.

나상성위원장

그러면 여기 보면 우리가 분쇄물 이송설비 같은 경우에도 이송스크류 컨베이어라고 여기 보면 자동분쇄 선별기에서 고형물 분리기로 나가는 이송스크류 컨베이어가 있습니다. 이 컨베이어를 당초에는 이송스크류 컨베이어로 하기로 했는데 지금 현재는 분쇄물 저장탱크 고형물 이송펌프로 바꾸었습니다. 설계에는 이송스크류 컨베이어 FM203A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설계변경이라고 봐야 합니까? 설계변경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담당

업담당시설사

장병국 설계변경을 물론 1차 2차에 걸쳐서 했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분쇄물 이송설비라든지 고형물분리기나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시공사 제안에 의해서 감리가 검토를 해서 지금 사향을 저희들이 승인해 준 것입니다.

나상성위원장

이런 것은 설계변경을 해야 됩니까? 설계변경을 안 해도 됩니까?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질의하신 내용이 다 설계변경이라고 하면 당초에 설계가 된대로 공법이 되었든 그런 내용이 변경되는 것은 다 설계변경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무슨 말씀인지 무엇을 질의하는 것인지.
상대

박상대위원

계장님이 답변했잖아요. 시공사가 설계변경을 요구했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설계변경 승인을 해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담당

업담당시설사

장병국 설계변경합니다.

나상성위원장

이것은 설계변경을 안 하고 사양만 변경된 것이지요.
담당

업담당시설사

장병국 지금 저희가 크게 4가지가 바꾸었는데 분리액탈수기는

나상성위원장

그러니까 설계변경을 한 것입니까?
담당

업담당시설사

장병국 승인을 해줌으로 인해서 설계변경이 되었습니다.

나상성위원장

그런데 과장님은 설계변경을 한 것이 1차 2차 외에는 없다고 했잖아요.
담당

업담당시설사

장병국 그것은 금액이나 변동 큰 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

나상성위원장

지금 이것이 앞으로 얼마나 크게 문제가 대두될 것인지 알고 있잖아요. 시공사와 설계사가 싸우는 것이 이 문제인데 없다고 하면 앞으로 확인해 준 부서에서 책임질 것입니까? 지금 그렇게 간단히 볼 사안이 아니잖아요. 이것이 엄연히 설계변경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과장님이 답변에서 그 2가지 외에는 우리 시에서 설계변경 한 사항이 없다고 했습니다.
담당

업담당시설사

장병국 설계변경을 확대해서 보면 다 설계변경에 해당되는 범주입니다. 승인을 해줌으로 인해서 사소한 것을 바꾸는 것도 설계변경에 해당됩니다.

나상성위원장

승인인데 이것은 공법 자체를 바꾸는 것입니다. 이송스크류 컨베이어에서 분쇄물 저장탱크에서 이송펌프로 공법을 바꾸는 것인데 이것이 큰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당초 드림바이오스에서 제안한 공법이 아니잖아요.
담당

업담당시설사

장병국 아닙니다. 이것은 바꾸는 자체도 드림에서 제안해서 바꾼 것이지 제3자가 제안해서 바꾼 것이 아닙니다.

나상성위원장

시공사가 제안했다면서요.
담당

업담당시설사

장병국 시공사가 제안했지만 데이터라든지 분석자료를 드림에서 해서

나상성위원장

그러면 대한컨설던트는 공법을 바꾸는 것을 승인했습니까?
담당

업담당시설사

장병국 협의는 안 했습니다.

나상성위원장

공법 바꾸는 것은 협의를 안 했지요. 설계사하고, 지금 시공사하고만 협의해서 바꾸었고, 지금 고형물분리기 같은 경우에도 당초 형식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함수율 협잡물 같은 경우도 당초에 드림바이오스가 제안할 때에는 68%인데 지금 현재 공법을 바꾸어서 효성이 제안한 공법으로 하면 75% + -3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대한컨설던트하고 협의했습니까?
담당

업담당시설사

장병국 하지 않았습니다.

나상성위원장

협잡물이송스크류 컨베이어 형식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늘린 것입니다. 당초 250에서 350으로
담당

업담당시설사

장병국 네, 이것은 그때 회의를 했었습니다.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 우리 시가 자꾸 이물질 걸림현상이 일어나니까 그것에 대해서 회의하는 과정에서 제안을 드림사 직원이 이 구경이 작다 350으로 하면 관계없다고 해서 회의석상에서 나와서

나상성위원장

대한이 알고 있는 사실이네요.
담당

업담당시설사

장병국 네.

나상성위원장

협의가 된 것이네요.
담당

업담당시설사

장병국 네, 문서로 협의하지는 않았고 회의석상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나상성위원장

분리액탈수기 지금 현재 문제가 분리액탈수기 아시지요. 분리액탈수기를 당초에 바꾸었는데 바꿀 때 보면 유출농도가 3,000인데 여기는 19,000입니다.
담당

업담당시설사

장병국 이것은 지금 설계사양은 3,000에서 유출농도 19,000은 현재 측정한 값어치로 파악되는데 19,000은 실시공사양 보니까 지금 현재 가동을 해본 상태 안 되는 사항에 대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나상성위원장

분리액탈수기는 이화 것을 사용했는데 당초에는 어디 것을 사용하기로 했습니까?
담당

업담당시설사

장병국 어디 것을 사용하라고 명시된 것은 없습니다. 기계제품이나 이런 것은 어디 것을 사용하라고 명시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할 수 없고.

나상성위원장

이분들이 당초에 제안할 때에는 탈수기를 사용해야 한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

업담당시설사

장병국 네, 탈수기는 써야지요.

나상성위원장

이화에코로 바꾸었잖아요.
담당

업담당시설사

장병국 바꾼 것이 아니라 모든 사양이나 이런 것은 기준만 정해 주지 어느 회사 것을 사용하라고 특정제품을 명시하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나상성위원장

그러면 여기에서는 무엇을 바꾼 것입니까? 분리액탈수기에서는.
담당

업담당시설사

장병국 차속제어장치 유압식에서 직접 토르크제어방식으로 바뀐 것입니다.

나상성위원장

이화애코는 유압차속제어장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

업담당시설사

장병국 있고 없고는 아닙니다.

나상성위원장

유압차속제어장치가 이화 것이 있느냐고 이화에서 생산되는 것이.
담당

업담당시설사

장병국 그러니까 생산은 다 할 수 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나상성위원장

직접 토르크제어방식으로 바꾼 이유가 무엇입니까?
담당

업담당시설사

장병국 얘기를 들어보니까 유압차속제어장치는 우리나라에서 검증이 안 되었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보편화되어 있는 검증된 직접 토르크방식으로 변경했던 사항으로 파악했습니다. 유압식은 국내에서 많이 사용 안 하다 보니까 거의 사용을 안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검증이 안 되고 그런 사항이 되어서.

나상성위원장

그러면 드림바이오스는 왜 당초에 사용도 안 되는 것을 우리 시에 유압차속제어장치에 분리액탈수기를 우리 시에 제안을 했을까요. 설계에, 드림바이오스 회사 자체가 기술력이 없다고 인정해야 합니까?
담당

업담당시설사

장병국 그것은 답변 드리기 난해한 사항입니다.

나상성위원장

지금 문제는 우리 시에 잘 아시다시피 설계사는 내가 제안한대로 설계한대로 시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 그리고 시공사는 무슨 소리냐 당신이 제안한대로 시공을 했어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것이다. 지금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어느 쪽이 잘못 되었는지 우리가 파악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설계대로 만약에 시공을 했더라면 그래도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됩니까? 대한컨설던트가 처음에 제안하고 설계한대로 그대로 설치를 했으면 그 규격대로 했으면 과연 이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판단합니까? 그래도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
담당

업담당시설사

장병국 그것은 전문적으로 들어가 봐야 하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답변 드리기 곤란한 사항으로 파악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항을 단답식으로 답변을 드리면 누가 잘못 되었다고 표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들이 답변 드리기 상당히 곤란한 사항입니다.

나상성위원장

그러면 왜 시공사는 이것은 음식물쓰레기처리는 어차피 공법입니다. 어느 기계를 어떻게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공법인데 이런 공법을 바꾸는데 왜 설계사하고 의논하지 않고 시공사 마음대로 임의대로 설계를 변경하고 또 책임감리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도 언급을 안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감리일지를 보았는데 당연히 이송스크루 바꾸고 탈수기 바꿀 때 감리가 지적해야 되지요. 그런데 감리는 하나도 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감리 도장 찍었어요? 기계를 바꿀 때.
담당

업담당시설사

장병국 네, 공문으로 문서화했기 때문에

나상성위원장

그런데 감리일지에 하나도 안 나옵니까? 2차까지 설계변경 한 내용은 나와 있는데 탈수기를 바꾸었다든가 협잡물 이송스크루 컨베이어를 바꾸었다든가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숨기려고 했다는 것인데, 값은 똑같습니까?
담당

업담당시설사

장병국 지금 것이 고가인데 그냥 시공사 부담으로 한다는 식으로 해서

나상성위원장

말이 안 되잖아요. 시공사가 자기 돈을 들여서 더 좋은 것으로 합니까?
담당

업담당시설사

장병국 왜냐하면 분리액탈수기 같은 경우 변경된 사양이 그때 당시 인천이 우리 보다 앞서 갔습니다. 공정이,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돌출되고 막힘현상이 일어나니까 이것가지고 안 된다. 그래서 데이터 같은 것을 한번 인천에서 해보았으니까 이것가지고 아니다라고 판단해서 변경한 것입니다.

나상성위원장

그 대신에 막히니까 이것을 늘리는 것입니다. 250에서 300으로, 그러면 여기에서 막혀서 늘리면 또 여기에서 그 다음 고형분리기에서 들어가는 것도 인정해야 하고 여기에서 많으면 또 막힙니다. 여기에서 양을 늘리면 그 다음 단계에도 양을 늘려야지 그 다음 단계에서 어떻게 소화를 합니까?
담당

업담당시설사

장병국 분리액탈수기는 그 안에 원형으로 되어 있는 것

나상성위원장

아니 고형분리기, 지금 현재 여기에서 바꾼게 협잡물 이송스크류 컨베이어 250에서 350으로 바꾼 것도 다음 단계 공정도 감안해서 바꾸어야지 그 다음 단계 공정도 생각하지 않고 바꾸는 것은
담당

업담당시설사

장병국 그것은 그 뒤에 바로 교관지라든지 그런 데로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분리해 주기 때문에 그 사항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상성위원장

그래서 결국에는 고형분리기에 저장탱크식으로 바뀌었잖아요.
담당

업담당시설사

장병국 그때 같이 바꾸었습니다.

나상성위원장

그렇다면 공법이 중간에서 일부가 바뀌었는데
지금 탈수기도 드림하고 협의되었습니까?
담당

업담당시설사

장병국 네.

나상성위원장

인천에도 탈수기가 이것이 들어가 있습니까?
미수

조미수위원

인천도 처음에는

나상성위원장

이것으로 바꾸어서 가능하다.
지금 인천은 시운전 잘 되고 있습니까?
담당

업담당시설사

장병국 확인 못 했습니다.

나상성위원장

우리는 이렇게까지 했는데 안 되는 원인은 지금 현재 드림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드림에서 하자는대로 했잖아요.
담당

업담당시설사

장병국 드림에서 확실하고 명쾌한 답을 주지 못하는 사항입니다.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제일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것에 대해서 문제점이라든지 해결방안을 사실 제일 많이 접근해서 적극성을 띠어야 하는데 시운전할 때에도 저희 제안서나 어떻게 보면 기계설치에 대해서 제일 많이 안다고 파악되는 업체인데 와서도 이 사항에 대해서 명쾌한 답을 주지 못하는 사항입니다.

나상성위원장

그러면 지금 계속 효성하고 드림하고 서로 협의해서 지금 중간 중간에 이런 기계설비를 교체하고 나서도 안 되니까 효성은 어떤 입장입니까? 왜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효성에서는.
담당

업담당시설사

장병국 효성 입장에서는 이 방식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농도를 현 시설에서는 지금 우리가 요구하는 수치를 잡기는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장

드림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담당

업담당시설사

장병국 드림에서는 답을 그렇게 안 하지요.

나상성위원장

설계사는?
담당

업담당시설사

장병국 설계사 입장에서는 지금 얘기가 항상 만날 때마다 한가지 유형을 가지고 얘기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만날 때마다 다른 유형의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나상성위원장

사실 대한컨설던트는 이런 기술력이 없는 회사잖아요. 음식물쓰레기처리에 대해서.
담당

업담당시설사

장병국 없다고 말씀드리기 어렵지요.

나상성위원장

드림바이오스의 기술력을 제공받아 설계한 것이잖아요.
담당

업담당시설사

장병국 네, 공식적으로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상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우리 시운전 기술자 투입 일정을 보면 환경분야 중급 초급 기술자에 대해서 3개월에 걸쳐서 시운전하기로 한 관련자료 있는데 환경분야 기술자 투입되어 있습니까?
담당

업담당시설사

장병국 지금 시운전은 2명 초급하고 중급이 계상되어 있는데 인원은 누가 투입되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누가 투입되었는지 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나상성위원장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계 가동이나 전기에 감시반이 항상 와서 그런 것을 해야 하는데 보조감리라도 나와서 그런 것을 감독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있습니까? 환경기술 부분에서 감리가 나와야지 정확히 문제를 뽑잖아요.
담당

업담당시설사

장병국 감리는 투입이 안 되었는데 지금 시운전하는 시공사측에서는 환경이 나와서 시운전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장

그 사람들 의견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환경분야.
남석

최남석위원

지금 현재 시공업체도 다 철수하는 입장이지요.
담당

업담당시설사

장병국 아닙니다. 지금 시공사는 현재 있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같이 실험하고 앞으로도 실험해 보고 그럴 수 있는 업체가 아직 철수 안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담당

업담당시설사

장병국 아니지요. 약품이라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 시공사는 현재 있는 상태인데 거기에서도 불만 아닌 불만이 많습니다. 시공사측에서는.
미수

조미수위원

인천시남구의 이야기를 해줬는데 인천시 남구의 경우에도 우리처럼 실시설계가 계속 같은 것이었다가 실시 공사할 때는 변경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거기도 우리와 같은 사항입니까?
설계 돈이 안 들어갔지만 실시설계가 실시공사를 했을 때 바뀐다고 했을 때에 설계자에게 이해를 받는 것이 맞는 것이죠?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일반적으로 설계변경을 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만 기계 변경 이런 것들은 그래도 시공자나 거기의 시공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 제품보다 좋다라고 이야기가 되었을 경우에 감리가 기술적인 검토를 해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면 전문가들이 좋다라고 했으니까 우리야 돈이 더 들어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미수

조미수위원

이것말고도 이것과 유사한 사항이 꽤 있습니다. 집을 지을 때도 돈이 안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시공자나 감리자나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똑같은 재질이고 더 좋은 재질이라고 한다면 바꾸라고
미수

조미수위원

설계사가 빠져나가는 구멍을 만들어놓은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그 분들이 빠져나가는 부분도 그런 부분보다도 바뀐 부분들이 설계자에게 그것을 사전에 의견을 묻지 않았다 라고 한다면 다른 방법으로 그것이 그런 의견을 물었었던 것이냐 아니면 그렇게 한 부분의 의견을 묻지 않은 부분이 않고서 한 부분이 과연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될 수 있지만 여기에 영향이 없다거나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나상성위원장

그 부분을 바뀌어도 영향이 없다라는 것을 지금 현재 누가 자신 있게 말 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 공법을 바뀌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그래서 시공자도 기계를 바꾸어서 그런 것을 바꾸어서 했을 때 그때 당시의 설계자가 책임을 져라하는 것 아닙니까? 설계사는 거기에 대해서 확답을 안하고 있잖아요?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지난번에 시공자하고 설계사하고 감리자 현장에서도 바뀐 부분이 영향이 있느냐 없느냐를 같이 확인을 했습니다. 특별하게 자기 주장을 이야기 한 것을 현장에서 하청업체 드림바이오스의 관계자들 다 와가지고

나상성위원장

드림바이오스가 하청업체가 아니에요. 드림바이오스가 최초의 우리 시에 제안한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저희 계약상으로서는 효성하고 신한이 있으니까

나상성위원장

효성하고 신안은 말 그대로 시공하고 토목, 건축 시공 이런 것이지만 실제로 시공 이런 것은 드림바이오스가 기계 부문을 다한 것 아니잖아요? 이 기계설치 과정도 드림바이오스가 다 제안해서 해준 것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이 와서 또 하다가 바꿉니까? 자기들이 이렇게 하면 틀림없이 광명시에서 원하는 대로 된다고 해놓고 자기네가 와서 바뀐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상규

모상규주택과장

그런 부분들이 바꾸는 것이 더 제품을 더 안 좋게 한 것이 아니라 제안을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더 나은 것을 하려고 바꾸고자 시도하려고 했던

나상성위원장

사양에 있어서 가격차이가 있었던 것인데 그 가격은 자기네가 물고요?
담당

업담당시설사

장병국 자기네가 금액 어차피 기존 있는 시설에서 그때 당시에는 안 만들었겠지만 더 고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것은 시공사에서 부담한다는 조건으로

나상성위원장

기계 몇 개 바꾼 것은 실질적으로 드림바이오스가 제안한 사항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효성이 제안한 내용입니까?
담당

업담당시설사

장병국 드림에서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장

효성에서 제안한 내용은 아니죠?
담당

업담당시설사

장병국 그렇게 말씀하시면 답을 다르게 드려야 되는데 저희들은 드림하고는 계약이라든가 관계가 아닙니다. 저희들은 신안이나 효성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신안이나 효성이 감리사를 통해서 저희에게 온 것이지 물론 내용을 보면 드림에서 검토한 것이라든가 실험했다든가 검증 자료 거기에서는 드림이라는 이름이 나오기는 나오는데 그것이 저희들에게 직접적인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공사인 신안이나 효성에서 제안을 했다고 표현을 하는 것이 맞지 드림에서 제안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나상성위원장

당초의 설계에 제안한 탈수기는 국내에 없다면서요?
담당

업담당시설사

장병국 그것은 드림에서 제작한 것인데 국내로 알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택과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음식물쓰레기시설조사특별위원회는 2005년 12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