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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박영현 의원 발언

124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05-12-06

박영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영현

박영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의 회의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광명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고 다른 세부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께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양희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양희석입니다. 부의안건 6p 제안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영현

박영현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혁

정인혁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인혁입니다. 2005년 11월30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2006년 1월1일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회계 행위를 지역 주민이 자기의 권리, 이익에 관계없이 주민자격으로 그 시정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소송 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주민감사 청구 전치 주의를 채택하고 현행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상의 감사청구 주민수를 축소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은 경기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를 200명 이상에서 150명 이상으로 하는 내용으로 개정내용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낙균위원님.

최낙균위원

200명하고 150명하고 숫자상의 개념인데 200명을 150명으로 줄이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희석

양희석감사담당관

별다른 의미는 없고 우리가 200명으로 하게 되면 감사청구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에서 150명이면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최낙균위원

그러면 200명하고 150명하고 50명 차이인데 200명으로 하면 너무 감사청구가 많아질 수 있겠지만 100명 정도는 어떻겠습니까? 50명 줄인다고 주민들의 감사가 쉬워진다고 볼 수는 없는데 100명 정도로 하면 어떻습니까?
희석

양희석감사담당관

실무 입장에서는 지난번 기존에 조례상에 200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다른 우리와 비슷한 시·군의 예나 저희가 판단했을 때 너무 작은 인원으로 해도 그렇고

최낙균위원

200명으로 해서 이 조례가 시행되고 감사청구가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희석

양희석감사담당관

현재까지 감사청구 된 것은 없습니다.

최낙균위원

이 조례 시행된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희석

양희석감사담당관

2000년도에 감사청구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최낙균위원

2000년이면 5~6년째 시행중인데 200명 인원 때문에 인원이 많아서 감사청구가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민들이 몰라서 그렇습니까?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희석

양희석감사담당관

그 이유는

최낙균위원

하여튼 이것이 유명무실한 조례가 되는데 5~6년 동안 감사청구가 없었다면 조례를 폐지한다든지, 주민들의 감사청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200명으로 해서 6년 동안 한 건이 없었다면 인원을 대폭 줄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희석

양희석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100명이라면 1개 단체가 100명일 수도 있습니다. 그 1개 단체에서 시장의 권한을 좌지우지할 수도 있고 그래서 200명 보다 작게 100명 보다 많게 150명으로 한 것입니다.

최낙균위원

다른 시·군·구에서도 이 조례에 의해서 주민감사청구한 예가 있습니까?
희석

양희석감사담당관

현재는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낙균위원

그러면 조례 자체가 유명무실한데 없애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희석

양희석감사담당관

새로 개정하는 것은 내년 1월1일부터 주민소송제가 시행되는데 시행 전에 감사를 해야 한다는 전치 주의를 채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최낙균위원

이상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네, 이준희위원님.
준희

이준희위원

담당관님 주요골자를 보면 경기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를 200명 이상에서 150명 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경기도에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도 정하려는 내용입니까?
희석

양희석감사담당관

그것은 아니고 자율적으로 시·군에서 정할 수 있는데 이것을 우리 주민들이 150명이 경기도지사한테 예를 들어서 광명시장님이 재무회계행위가 잘못된 것이 있다고 감사를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도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 조례가 생긴 이래 단 한 건도 없었지요.
희석

양희석감사담당관

네, 저희도 없었고 타 시·군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주민소환제 법 때문에 200명에서 150명으로 하는 것입니까?
희석

양희석감사담당관

200명을 초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개정된 법령상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150명으로 하는 것이 주민들이 쉽게 이런 제도를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준희

이준희위원

관계법령을 보면 시·도는 500명, 제161조의2의 규정에 의한 50만 이상 대도시는 300명, 그 밖의 시·군 및 자치구는 200명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조례를 정한 경기도 시·군은 몇 개나 됩니까?
희석

양희석감사담당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이번 회기 때 각 시·군에서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정하는 것을 참고로 물었더니 저희와 비슷한 시·군에서 150명으로 하는 시·군이 가장 많고 200명으로 하는 시·군이 3~4개 정도였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 조례를 꼭 정해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희석

양희석감사담당관

지방자치법도 개정되었고 200명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기존에 있던 감사청구조례를 축소해서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지금은 감사청구제에 대해서 몰라서 그렇지만 주민들이 알아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 일어나면 사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숫자 개념에서 200명이나 150명이나 100명이나 우리가 100명으로 정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너무 작다 그래서 150명이 적정 수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50명 차이인데 큰 문제가 되겠어요. 어차피 마음먹기에 달렸는데 50명 정도는.
희석

양희석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은 저희들이 동의는 하지만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았을 때 일반사회단체 민간개인단체도 마찬가지지만 100명되는 단체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볼 때는 적정 수준으로 보자해서 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감사청구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에 의해서 감사청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공무원의 잘잘못을 가리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연서 받는 것은 100명이나 150명이나 200명이나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주민들이 공무원들이 잘못을 저질러서 감사청구를 했을 때에는 숫자 개념으로 별로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우리 시가 30만이기 때문에 30만에 맞는 숫자 개념을 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희석

양희석감사담당관

도 단위는 500명, 50만 이상은 30명 정한 것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150명이 적정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상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왜 이런 법이 생겼는지 감사담당관님 아십니까? 이 조례의 제정이유를 아십니까?
희석

양희석감사담당관

시장 군수 지방자치단체나 도지사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우리가 재무회계에 관계되는 것을 거론하고 있음에도 쉽게 얘기해서 돈을 마음대로 사용한다든지 어떤 정책을 수립하면서 주민의 생각과 동떨어진 정책을 할 때 이런 것들을 주민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는 취지가 있지 않나 합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참여정부에서 정말 주민들이 참여해서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 자기의 공약사업을 너무 남발하니까 이것을 막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주민들은 잘 모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200명이든 300명이든 거기에 대한 것은 없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 200명으로 하면 너무 많지 않느냐 해서 150명으로 줄이는 것인데 그것을 최낙균위원님과 이준희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200명 150명이 문제가 아니고 정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느냐 없느냐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홍보를 해주어야 합니다. 조례로 올라왔으니까 담은 50명이라도 힘을 덜 들이고 지방자치단체장의 남발되는 공약을 막아보자는 취지에서 만든 것입니다. 감사담당관님은 취지를 잘 아시고 주민들이 숙지를 잘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석

양희석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박상대위원님.
상대

박상대위원

지금 보니까 지방자치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회계행위를 지역주민들이 권리나 이익에 관계없이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정책 감사청구도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재무회계와 관련된 부분만 해당이 됩니까?
희석

양희석감사담당관

재무회계라고 하면 정책적으로 일하는 것 중에서 재무회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 큰 범위에서. 정책 사항 중에서 재무회계가 같이 포함되지 않는 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된다고 봐야 합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알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낙균위원님.

최낙균위원

이 조례를 활성화시키려면 200명을 100명으로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체가 100명 정도 된다고 했는데 실지로 200명으로 했을 때 5~6년 동안 이 조례가 전혀 시행되지 않았고 50명 정도는 안 되고 100명으로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현

박영현위원장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수정 조례안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작성한 수정 조례안을 간사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간사 박상대 의원입니다. 광명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2조 200명을 150명으로 한다를 우리 시 인구수를 감안하고 보다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100명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그럼 본 조례안은 방금 간사님께서 설명드린대로 수정하고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방병조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방병조입니다. 부의안건 12p 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영현

박영현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혁

정인혁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인혁입니다. 2005년 11월30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보된 광명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경전철 사업단 정원 승인에 따른 경전철 사업단 존속 기한 연장을 반영하고 지방행정 혁신 관련 조직, 인력 보강에 따른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고자 관련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지방행정 혁신 관련 조직, 인력 보강에 따른 분장사무를 기존 혁신·분권에서 행정 혁신과 균형 발전으로 분리 조정하는 것과 경전철 사업단 정원 9명 승인에 따른 경전철 사업단의 존속기한을 2005년12월31일~2007년6월30일까지를 명시하는 내용으로 개정내용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준희위원님.
준희

이준희위원

우리 경전철 사업단이 현재 지금 한시적으로 2005년 12월31일까지인데 앞으로 한시기구에서 상시기구로 전환되는 것입니까?
병조

방병조행정지원과장

그것이 아니고 현재 금년 말까지 한시기구인데 2007년 6월30일까지 한시기구로써 기간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여기에 보면 당초에는 2005년 12월31일까지 한시기구 정원이었으나 상시 정원으로 전환 승인되는 것으로 이것이 지방행정혁신팀에서 2005년 10월21일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경전철 사업단이 현재 승인정원 9명이 일하고 있습니까?
병조

방병조행정지원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이분들은 사무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병조

방병조행정지원과장

종합민원실 교통행정과 옆에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그분들이 경전철사업단으로만 우리가 조직개편을 받았는지 아니면 경전철말고 다른 데 인원보충이 가능한지, 경전철만 국한해서 인원배정을 받았지요.
병조

방병조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경전철 사업단에서 현재 우리가 집행하고 있는 경전철 업무 외에 철도업무 관계도 경전철 업무에서 추진을 하게 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경전철 업무에서 그런 얘기도 들리던데 고속철 역세권개발도 거기에서 하는 것 아니지요.
병조

방병조행정지원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고속철 역세권개발단은 따로 있지요.
병조

방병조행정지원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이상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여기 보면 혁신 분권 행정혁신 균형발전 이런 단어의 삽입은 행정자치부에서 하라는 것입니까?
병조

방병조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현재 지금 시·군·구 자치단체에 있는 혁신 분권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행정혁신 균형발전으로 결과적으로 하나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최낙균위원

감이 떠오릅니까? 혁신 분권 행정혁신 균형발전 돌고 도는 것 같은데.
병조

방병조행정지원과장

조금 뉴앙스상에 그런 문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보건소 정원은 그냥 상시 정원으로 완전히 바뀌는 것으로
병조

방병조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건소는 한시 기구인데 다음에 정원승인조례 언급할 때 보건소 얘기가 나옵니다. 상시 기구로 바뀝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상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네, 박상대위원님.
상대

박상대위원

그러면 보건소는 행자부에서 승인이 났습니까?
병조

방병조행정지원과장

네.
상대

박상대위원

알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방병조행정지원과장

광명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56p 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영현

박영현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혁

정인혁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인혁입니다. 2005년 11월30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광명 경전철 건설 추진과 노인요양센터 운영을 위해 승인된 경전철 사업단 및 보건소 정원 승인사항을 반영하고 지방행정 혁신관련 인력 보강등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정원을 책정하고 기구정원 규정 개정에 따른 한시 정원의 정수 및 직급별 정원을 규정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주요 내용은 지방공무원 총정원을 936명에서 939명으로 3명 증원하고 한시정원의 정수 및 직급별 정원을 조례로 규정하고 경전철 사업단 정원 9명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지방행정 혁신담당 인력 2명에 대하여는 2007년 6월30일가지 복식부기 운영인력 1명에 대하여는 2006년 12월31일까지 한시 정원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개정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보건소가 그래도 어려운 일이었을텐데 잘 되었네요.
년춘

장년춘행정지원국장

행자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치매센터를 계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연장해 주고 승인해 준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저희도 노인요양센터를 직영으로 가는 것이 올바르다.
병조

방병조행정지원과장

네.
년춘

장년춘행정지원국장

의사 1명과 간호 2명을 상시 정원으로 승인해 준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다음에 복식부기로 해서 1명이 증원되는 것이지요. 한시정원.
병조

방병조행정지원과장

네.
미수

조미수위원

복식부기는 팀장님 1명만 계셨습니까?
병조

방병조행정지원과장

팀장 1명에 직원이 1명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런데 1명이 더 투입되는 것으로.
년춘

장년춘행정지원국장

전산직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한시 정원이 상시 정원으로 전환되었는데 저는 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이야기 드리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뒤에 계시는 팀장님께 제가 올 7월부터 전화해서 통화했고 찾아뵙기도 했는데 보건사업소 소장도 규칙에서 행정. 보건. 의무. 간호 그대로 다 넣으십시오. 끊임없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보건하고 의무만 있는데 제 생각에는 행정. 보건. 의무. 간호 다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이 사실 행정파트에 일부분인데 의무만 있는 것이 아니니까 제가 끊임없이 말씀드렸던 것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규칙으로 되어 있으니까 검토가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조

방병조행정지원과장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현재 실무진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시행령에 보건소장 임용은 의사면허를 가진 자 중에서 자치단체장이 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 보건소장 임용이 의사면허를 가진 자가 없다든지 또는 충원이 곤란할 때에는 방금 조미수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보건 일반직군에서 임용을 해야 합니다. 결론은 보건소는 현재 조미수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제 보건소가 기구가 새로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현재 보건소장은 의사가 계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광명시가 시골 군이나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곳도 아니고 대단위 수도권을 끼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전문성을 띤 의사가 보건소장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또한 말씀하신 현재 기존 일반직으로 보건직에 있는 사람도 승진이 될 수 있게 저희들이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사실 시민들이나 지역 정서상 일반 보건직 보다는 정규 의사가 보건소장을 해야 된다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또한 보건소장을 의사로 해야 된다는 것이 그 밑에 5급도 의사가 있습니다. 전문의사,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지역 정서상 의사가 보건소장을 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고 그 말씀을 7월에도 국장님이 해주셨던 얘기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되지만 일하는 일꾼들에게 여러 가지 문이 열려져 있다는 것을 앞으로 저희들이 열린사회 저희들이 계속 열린사회 수평관계적 구조속에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이 큰 무리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8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낌은 분명히 공무원 조직은 행정분들이 행정의 한 파트를 하고 있다는 것을 사실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소에 계시는 소장님이 의사여서 못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쪽에 경험을 가진 분들이 관리조직이나 이런 데서 조금 더 노하우들이 있지 않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를 다시 한번 검토의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조

방병조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는 12월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