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박상대 의원 발언

문해석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광명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3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2분 의원의 질문을 먼저 듣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시간을 엄수해 주시고 질문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앞에 질문한 내용을 반복 질문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정에 관한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접수순서에 따라 먼저 박상대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박상대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상대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신 언론인과 시민단체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야말로 힘들었던 2005년 한해가 저물어 갑니다. 올 한해는 경제적 고통과 사회 양극화 등으로 대한민국이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한해였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국민들의 마음속에 희망이 가득 담긴 꿈이 있는 대한민국이 되길 기원해 봅니다. 34만 광명시민을 위해 일하고 계신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저는 평소 공무원이 변하면 세상이 변하고 공무원이 바뀌면 지역사회가 바뀔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날로 사회가 변하고 있으며 공무원의 일도 새롭게 변하고 있습니다. 사회가 변하고 시민의 욕구가 변하면 시의 정책도 변화 발전해야 합니다. 민선 3기를 거쳐오면서 그동안 광명시가 많은 정책을 생산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시민 삶에 다가서지 못하는 정책은 없는지 좀더 시민이 필요로 하는 정책은 없는지 세심하게 검토하고 평가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2006년도 시의 정책 방향이 시민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정책인지 더욱 더 고민해 주시고 시민과 함께 하는 정책을 펼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특히 시가 의욕적으로 펼치고 있는 평생학습도시와 음악도시 구상이 이제는 좀 더 구체화 될 수 있는 정책이 생산되어야 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 개발에 시가 더욱 더 노력해 주길 바라며 본 의원은 두 가지 정책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번째, 자전거 도시를 만들기 위한 종합정책을 세워야합니다. 광명시의 자전거 정책에 대해 시정백서나 광명시 주요시책을 살펴보았으나 구체적인 종합 계획이 매우 부족합니다. 광명경륜장 건설을 통한 자전거 도시 만들기 정책의 일환으로 산악자전거 하이킹 코스 개발, 산악 자전거대회 개최, 자전거 Cyber 구축 등의 사업이 있으나 이는 여가나 레저 중심의 정책으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전거도시 만들기는 자동차 중심의 도시교통 시스템을 친환경, 에너지 절약형 교통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자동차로 인한 교통체증, 주차난, 대기오염, 안전문제 등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광명시민의 심각한 생활환경의 질을 바꿀 수 있도록 장기적 관점에서 친환경 교통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는 바이니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째,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한 조례제정을 통해 자전거 이용 정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바랍니다. 경기도 군포시를 비롯한 전국의 많은 기초 자치단체들이 이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대전광역시는 그간의 조례를 더 보완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와 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바 있습니다. 이에 시장께서는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자전거 이용활성화위원회 설치, 자전거이용시설 정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를 제정할 의지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을 위해 전담 부서를 둬야 합니다. 자전거 정책을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추진하는 담당 부서의 설치가 필요합니다. 광명 경륜장을 통해 자전거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잘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본 정책을 세워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단순한 여가 수단만이 아닌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바뀔 수 있도록 일을 집행할 수 있는 전담 부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의지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시 재개발지역 및 소하, 역세권개발지역에 자전거 도로가 개설되어야 합니다. 기존 시가지에는 보행권 확보와 자전거 도로 확충 사업이 매우 어려웠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새롭게 형성되는 택지개발지구와 재개발지역에 시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보행권 확보와 지전거 도로 확충에 노력해야 합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시 재개발지역 및 택지개발지역의 자전거 도로 계획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청소년정책의 중장기 전략과 비전의 종합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실태를 살펴보면 가정내 세대간 갈등과 대화가 단절되고 입학시험 준비에 편중된 학교 교육과 청년실업 등 청소년 진로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사이버 공간을 통한 청소년의 폭력, 일탈, 범죄 등의 문제가 급증하여 보호, 지원 대상 청소년 및 학업 중단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청소년의 실태에 따라 한국 청소년정책의 환경변화는 고령화, 저 출산 경향으로 청소년의 경제활동 참가요구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사회, 문화환경 주체로서 청소년이 등장하게 되며,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의 청소년 성장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향략 산업 팽창에 따른 청소년 유해환경이 증대되고 주5일 근무제 확대에 따른 청소년 생활환경이 변화되면서 청소년주요법령의 제(개)정이 시행되었습니다. 최근 청소년정책은 많은 변화가 있어 왔습니다. 문화관광부 청소년국과 국무총리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이분화 된 청소년정책이 금년 4월에 국무총리 산하 청소년위원회로 통합 조정되면서 정책의 통합과 도약의 시대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광명시가 청소년정책의 미래를 위해 적극 대응하고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광명시는 지역사회 청소년 현장에서의 콘텐츠에 대한 연구와 개발 및 인적 물적 인프라의 조정을 이끌어 내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청소년과 청소년정책의 변화에 따라 중장기적인 전략과 비전을 세울 수 있는 종합적인 계획 수립을 위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니 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청소년문화공간 확충과 건전한 문화 활동의 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청소년수련관 건립을 구체화해서 조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3,000가구 이상 주거단지가 들어 설 경우에는 청소년수련시설을 의무적으로 짖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을 권역별 또는 각 동까지 확대 시행해서 청소년의 자치활동을 지원해야 합니다. 셋째 청소년 활동의 콘텐츠를 위한 일원화된 소통 창구와 통합적 운영 및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구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지방 청소년 활동지원센터 또는 법인 설립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넷째 청소년지도자 양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에 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시 청소년은 7만8천명으로 광명시 인구의 23%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문성과 청소년들의 문화적인 삶을 책임지고 지역사회와 청소년을 매개해 줄 수 있는 청소년지도사의 교육과 양성이 절실히 요청됩니다. 다섯째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청소년유해환경과 내년 2월 개장을 준비하고 있는 광명경륜장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하여 청소년을 위한 육성기금조성 등 조속한 대책 수립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청소년 정책에 대해 다섯 가지의 대안제시와 더불어 질문을 드렸습니다. 미래는 청소년의 것이며 그들이 광명을 지켜 갈 것입니다. 청소년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으리라 믿으며 시장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시민 여러분! 제가 의정활동을 시작한지 어느덧 일년 반이 되었습니다. 짧은 기간 일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지역사회와 잘 소통 할 것인가 많은 고민을 해왔습니다. 그 동안 의회와 집행부와 시민단체가 올 한해 제각각 자기 목소리를 내면서 의사소통 보다는 불신으로 대화가 단절되는 모습을 그동안 수없이 보고 느껴 왔습니다. 이제 새해에는 35만 광명시민을 위해서 신뢰가 넘치는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고 지역사회를 만들고 공직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해석의장
박상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호진의원님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진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진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해주신 백재현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과 시민감시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하2동 최호진의원입니다. 먼저 대규모 집단취락지역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소하 2동 설월 마을과 소하1동 가리대 마을, 광명6동 식골 마을은 2001년 10월 12일 광명시 고시 제2001-37호, 2002년 6월 30일 광명시고시 제2002-30호로 개발제한 구역이 해제되었습니다만 동 부락이 지구단위계획 지구로 지정되어 2004년 12월 7일 광명시 고시 제2004-64호로 기간 연장된 관계로 상기지역에는 3년 동안 건축이나 증축 등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는 사유 재산으로 만들었습니다. 사유재산이면서도 국가의 행위제한으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는 관계로 주민의 불만은 날로 팽배해지고 오히려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었다 하여 각종 세금만 증가되었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광명시의 늑장 행정에 피해만 계속 보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누구를 믿고 살아가야 하는지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는 사람이 날로 늘고 심상치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광명시의회에 200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시에는 지구단위계획이 2005년 11월 말까지 지형고시까지 종료되어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된 것인지 광명시는 또다시 2005년 9월21일 광명시 고시 제2005-44호로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을 연장 고시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기대를 완전히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시장! 시장은 의회에 보고한 주요업무 조차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 하고 다른 업무는 어떻게 추진한단 말입니까? 이는 시민들과 개발의 기대에 찬 주민들의 기대를 완전히 져버리는 행위라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인하여 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불신과 반목을 가진다는 것을 백재현 광명시장 외 전 공무원들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3회에 걸쳐 지연된 사유는 탁상행정의 표본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소송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광명시 소속 공무원들은 맡은바 소임을 충실히 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부 공무원의 무책임한 업무추진으로 인하여 많은 인력과 예산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2000년부터 2005년7월까지 행정소송관련 패소현황을 보면 부당 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이 5건에 2억2,132만4천 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3건에 7,496만5천 원 구상금청구 소송이 4건에 851만2천 원 퇴직금청구 소송 1건에 1,829만8천 원으로 총 13건에 3억2,309만9천 원의 소송패소 비용을 지불하게 되었으며 패소한 사례를 보면 도로무단점용과 도로변 맨홀 뚜껑이 열려 차량파손으로 인한 청구소송입니다. 이는 조금만 신경을 쓰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패소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7월말 현재 소송계류 중인 사건 54건 중 광명시장이 소송을 제기한 것은 소하2동 서면초등학교 앞 도로 확. 포장 공사 시 영업권 보상에 불응하여 건물 3개 동을 점유하여 소송을 제기한 건물에도 청구소송 외 3건 일반시민들이 광명시의 행정행위가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광명시장에게 소송을 제기한 것은 50여건이나 됩니다. 소송계류중인 사건을 연도별로 보면 2002년부터 2003년까지 3건 2004년도 18건 2005년도 33건입니다. 이와 같이 갈수록 소송사건이 증가하는데 이에 대한 원인은 무엇인지 분석해 보았습니까? 이렇게 소송사건에 휘말리게 됨으로써 공무원들은 소송수행 하랴 본연의 업무를 추진하랴 동분서주하고 있을 것입니다. 한번이라도 부하 직원들의 고충을 생각해 보았습니까? 앞으로 소송사건을 줄일 수 있는 방안과 2005년도에 소송사건이 증가하게 된 원인은 무엇인지 명쾌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장 건립을 위한 토지 기부체납 건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1995년도에 본 의원이 소하2동 1001-1번지에 거주하고 계시는 김동주씨를 만나 광명시에 길이 남을 일을 하여 달라고 간곡히 부탁하여 소하동 산 165번지 외 2필지 1만5천여 평을 청소년 수련원부지로 시에 기부체납을 하도록 하여 기부체납을 받아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시장도 아마 분명히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토지는 현재 시가로 환산하면 약 45억 원 정도 되리라고 추정됩니다. 그러나 광명에서는 지금까지 어떤 계획도 수립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부체납 한 독지가의 고마운 뜻에 대한 배신행위이며 직무유기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시장은 과연 기부 받은 토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활용계획을 고심해본 적은 있는지 의문을 성토해 봅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금번 시행하는 역세권 개발과 병행하여 개발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것이 예산절약과 주민들에게 쉼터 제공이라는 여러 효과를 거양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 지와 향후 개발계획 및 추진일정 등을 독지가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상세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명종합공설장사시설 건립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3년도에 광명시 일직동 산 1번지 일원 67,200㎡에 연면적 5,000㎡의 지하1층 지상 3층의 납골당 건립을 계획하였습니다. 총 사업비 292억6,300만 원으로 재원별로는 국비 99억5,600만원 도비 21억6,600만 원 시비 171억4,100만 원으로 2005년도에 완료되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추진과정을 보면 2003년5월31일 기본설계 용역을 발주하였고 시설결정 승인, 2005년7월12일 그린벨트 관리계획변경승인을 득 하였습니다. 사업비 확보방안에서 국비지원이 건축비의 70%라 하여 기본계획에 국비 99억5,600만 원을 반영하였으나 국비가 지원되지 않아 현재 도지사의 시책추진비 30억을 지원 요청해놓고 있는 실정으로 사업비 확보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총 사업비에 대한 자금확보 계획과 사업이 지연된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하동 산 160번지 일원에 묘지 약 1,247기가 있으나 현재 역세권 개발사업 지구에 포함되어 있어 시민들이 분묘개장에 따른 문의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가지역의 묘지를 언제 이장해야 하며 어디로 이장시킬 것인지 질문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광명시청 민원상담실에 2005년11월11일 날 민원인이 상담을 신청하였으나 20여 일이 지난 12월 현재까지도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2004년7월 주식회사 명신씨앤아이에서 공원묘지 이전관련 사업계획서를 광명시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광명시 소하동과 하안동의 공원묘지 1,247기를 원주시 부론면 손곡리의 15,000평에 공원묘지를 조성하고 동부지 29,504평에 1,620세대의 아파트를 신축하면 경상이익이 약 900억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현대건설 주식회사 건축사업본부에서도 상기 지역에 광명시 소하동 현대홈타운 시공참여 의향서를 2004년10월경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 내용은 연면적 약 29,503평에 아파트 1,720세대와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러한 계획을 사전에 광명시의회와 협의하여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시장 단독의 밀실행정을 하였다고 생각되며 만약 시정조정위원회 등 집행부 측의 관련 국장들과 검토하였다면 그 결과를 시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해석의장
최호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 측의 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주실 시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문의 요지와 핵심을 충분히 파악하여 명쾌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춘
장년춘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장년춘입니다. 최호진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우리 시 행정소송 패소원인에 대하여 지적하여 주시면서 현재 계류중인 50여건의 소송 중에서 2005년도에 증가된 원인과 함께 이후 소송을 줄이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민주화 및 개인의 이익 보호에 따라 국가 및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소송사건이 전국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소송이 제기됨에 따라 담당공무원들의 업무가 가중된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 변화에 따라 서 법무부에서는 각종 소송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가칭 “정부 법무공단”의 설립을 2006년도의 업무개시 목표로 추진하여 자치단체 소송에 대한 지원활동을 전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 시의 2005년도에 증가된 소송의 원인을 보면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업소 2개소 영업정지기간의 지연 및 감경을 목적으로 소를 제기하는 17건 노래방이나 게임장, 주점이 되겠습니다. 또한 소위 "공무원노조”총파업 관련 징계공무원들의 징계 취소소송 8건이 겹치면서 과년도보다 소송건수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2004년도에 18건 2005년도에 33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각종 소송의 형태가 시행정의 변화 때문이 아닌 민의의 변화에 기인됨에 따라서 행정부처에서의 소송감소 대책 마련은 어려운 게 현실이지만 향후 관련법 교육 및 업무 연찬을 강화하고 패소원인을 거울삼아서 예방하는 등 소송사건 감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소송 제기 시 우리 시 고문변호사를 적극 활용하여 담당공무원의 소송수행 부담을 줄이고 보다 많은 시민을 위한 법치행정 구현에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청소년 관련해서 질문한 사항인데 아까 박상대의원의 질문과 약간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소하2동 산 165번지 청소년 수련원 부지로 우리 시에 기부체납한 토지에 대하여 청소년수련장 건립 여부와 지금까지 방치한 이유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 주신 의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소하동 산165번지 토지는 '96년 11월 기부체납 된 토지로서 1997년 기부의 목적대로 청소년수련장을 건립하고자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1998년 경기도 지방재정 투. 융자 심사분석 결과 소요사업비 과다와 주민 수혜가 낮을 것으로 예상되어 사업이 유보되었고 이후, 2003년 유보에 따른 사업 재검토를 하였으나, 그린벨트 내 건축물 신축제한, 접근성, 수혜도가 낮아 건립이 보류되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소하 택지 지구 내에 청소년수련관 부지를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토지를 기부체납하신 독지가의 고마운 뜻에 맞추어서 청소년들에게 유익한 청소년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역세권개발에 맞추어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해석의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정인숙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정인숙입니다. 최호진의원님께서 광명종합공설장사시설 건립 추진 및 소하2동 공동묘지 이장에 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광명종합공설장사시설 건립에 따른 총 사업비 확보계획 및 사업이 지연된 사유와 소하2동 공동묘지 이장 관련 사항 및 관내 공동묘지 관련 민간 제안사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장묘 행정 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질문하여 주신 최호진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광명종합공설장사시설 건립 사업비 확보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292억6천3백만 원 중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추진되는 1차 사업비로 255억3백만 원이 소요되며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추진되는 2차 사업비로 37억6천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사업비 255억3백만 원 중 2006년 현재 82%인 207억4천2백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미확보액 47억6천1백만 원 중 30억을 도지사 시책추진 보전비를 지원 요청하여 협의 중에 있으며 나머지 17억6천1백만 원에 대하여는 국비를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 지연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3년 6월 경기도에 G.B관리계획변경승인을 신청하여 2003년 10월 건설교통부에 접수되었습니다. 안건 접수 후 건설교통부에 우리 직원들이 12회 출장하여 자문 및 심의에 참여하였으나 국책사업 우선 심의 및 과천 기무사령부 청사유치 반대시위로 인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이 잠시 중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 G.B관리계획변경승인 심의가 지연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 안건상정 및 심의과정을 말씀드리면 2004년 12월17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에 처음 상정되어 심의하였으며 재심의가 결정되어 2005년 4월7일 안건을 재상정하여 심의결과 소위원회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동년 5월 26일 본위원회에 상정되어 최종적으로 통과하게 되었으며 동년 7월 12일 경기도 공고 제2005-394호로 공고됨으로써 최종승인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2년이 소요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소하2동 공동묘지 이장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하2동 공동묘지와 관련한 민원은 최초 11월8일 '시장에게 바란다'에 접수되어 11월9일 답변내용을 통지한 사항이며 동일인으로부터 같은 내용으로 질의응답민원에 11월11일 접수되어 같은 내용으로 처리함을 통지한 사항입니다 아울러 소하2동 공동묘지 이장은 현재 역세권개발사업 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 광명역세권개발사업단에서 토지수용 및 묘지이장 관련 보상을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2004년 7월 주식회사 명신씨앤아이와 현대건설 건축사업본부의 사업제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신씨앤아이의 공동묘지이전 관련 사업계획서와 현대건설 사업본부 소하2동 현대홈타운 시공에 대한 사업제안서 및 계획서가 접수된 바가 없음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최호진의원님께서 시정질문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해석의장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조성달입니다. 최호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2005년 시의회 주요업무계획 보고시 2005년 11월 말까지 지구단위계획수립을 완료한다고 하였으나 지연되는 사유와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대규모 집단취락 우선해제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는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정책의 일환으로 주택 20호이상의 집단취락을 우선해제 조정함으로써 구역내 주민 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건전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고자 시행하는 정책사업입니다. 우리시는 인구 1,000명이상의 대규모 집단취락인 가리대, 설월리, 식골 등 3개 마을과 주택 20호이상의 중규모 집단취락 20개 마을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우선해제 및 지구단위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는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전체면적의 69%를 차지하고 있어 개발을 위한 가용토지가 부족한 실정이므로 금번 집단취락 우선해제시 가능한 넓은 지역을 해제하여 지역주민들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고자 하였으며, 아울러 국책사업인 소하지구택지개발사업과 역세권택지개발사업과 연계되도록 계획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도시관리 체계를 일원화할 수 있도록 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2005년 2월 경기도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신청한바 하였습니다. 결정권자인 경기도지사는 관련부서와의 협의, 건설교통부, 농림부, 환경청, 산림청 등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 교통영향평가심의,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건축위원회 심의 등 많은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행정절차이행기간이 당초 예정보다 장기간이 소요됨으로써 부득이하게 현재까지 마무리되고 있지 않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있을 절차이행기간을 앞당겨 조속한 기간내에 개발제한구역 해제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2004년 12월7일 가리대, 설월리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개발행위 제한기간을 연장 고시한 것은 당초 제한기간이 2004년 10월16일로 완료되어 2006년 10월16일까지 2년간 연장한 것이고 2005년 9월21일 고시한 사항은 개발행위를 장기간 제한함에 따라 민원 불편을 다소 해소하고자 조건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기존주택의 증.개축 등이 가능하도록 변경 고시한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해석의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박상대의원님과 최호진의원님의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최호진의원님의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최호진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진의원
시장님 그리고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문의 요지가 48시간 전에 전달되었습니다. 24시간 전에 답변자료를 받았습니다. 72시간 전에 요지를 주었다면 얼마나 성실한 답변이 나왔겠습니까? 성실한 답변을 요하고 보충질문이 없기 위해서 48시간 전에 질문요지가 집행부로 전달되었는데 답변이라고는 추상적인 답변이었습니다. 그동안 집단취락우선해제 협의등 추진현황을 보면 우리 광명시가 경기도에서도 가장 꽁지의 행정이 이루어졌다는 것 경기도 자료 여기 있습니다.(자료를 보여줌) 의원님들 앞에 자료가 놓여 있을 것입니다. 현재 타 시.군은 건물이 들어서는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린벨트 현재 아무런 지금 공람서를 작성 중에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밑그림이 아무리 좋아도 현재 계획안대로라면 소유자들이 개발하기 어려운 조건이므로 앞으로 결정고시가 되어도 이곳 대규모 집단 취락지 가리대, 설월, 식골 마을은 스스로 포기하고 계속 슬럼화가 되고 말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지구단위계획추진은 백지화하고 중규모 소규모취락지역과 같이 완화하되 건폐율 60%와 용적율 180%로 하여 그 지역 소유자들이 자체 개발하는 형식을 취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으로 그동안 개발행위 허가제한 지역으로 고시하여 수년간 불이익을 당한 사람들의 고충을 덜어 주는 것이 소유자들의 강력한 요구사항으로 가능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묘 묘지이전 관계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현대건설주식회사 건설사업본부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자료 보여줌) 답변할 자료가 없다고 하지만 이것은 어느 소설가가 쓴 것이 아닙니다.
다음은 광명시 소하동 아파트 계획안 2004년 7월 주식회사 명신씨앤아이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자료 보여줌) 여기에 보면 공원묘지 이전 관련 사업계획서 2004년 7월 주식회사 명신씨앤아이 소재지 원주시 부론면 손곡리에 면적 총 53,434평, 38,434평 원주시에서 시립묘지 조성, 15,000평 공원묘지를 조성하여 광명시에 공동묘지에 이장 후 30년간 묘지사용 허가를 받아 운영. 토지 소유권 원주시에서 기부체납 원주시와 기 협조된 상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료 보여줌) 이런데도 답변할 가치가 없다고 합니다. 어느 공무원이 갔다 온 것 제가 이 자리에서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수 차례 다녀왔고 시장실도 왕래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답변할 가치가 없다고 하니 저 개인 심정으로는 48시간 전에 질문요지를 주는 것이 아니라 2시간 전에 주어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왜냐 시장이 답변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각 과별로 분리해서 답변자료가 다 나옵니다. 개인적으로는 2시간 전에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답변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공원묘지를 언제 이장해야 하며 어디로 이장할 것인지 질문을 했습니다. 남의 일처럼 주공에 미루고 있습니다. 은근슬쩍 답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명시가 앞서가는 행정, 서비스 행정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과연 35만 광명시민에게 서비스 행정, 앞서가는 행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앞으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히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해석의장
최호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대의원님의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박상대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박상대의원
별도로 답변은 안 듣고 몇 가지 제안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답변해 주시고 전반적으로 청소년정책과 자전거정책과 관련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전거조례를 만들기 전에 사전에 관련된 단체나 주민들을 모아서 함께 토론하는 시간들을 갖고 자전거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들을 모아서 조례에 대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제가 오늘 자전거정책이나 청소년정책과 관련해서 정책 제안을 한 것도 올해 이와 관련된 지역 안에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 토론회에 참여해서 전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가 이런 방향으로 정책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을 가지고 그 내용들을 가지고 정책 질문을 한 것입니다. 집행부가 열심히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일을 추진해 나가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주민의 목소리를 듣는 노력 그런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몇 일전에 자전거와 관련된 토론회를 하는데 굉장히 안타까웠는데 그 자리에 토론자로 나오신 분이 담당주사 7급입니다. 그분이 나와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자전거 정책에 대한 현황 밖에 도로가 몇 키로 개설되었습니다. 자전거 보관대가 몇 대입니다 라고 하는 정도의 수준 밖에 얘기할 수밖 없습니다. 좀더 책임있는 과장이나 국장이 나오셔서 이런 토론회에 적극적으로 정책제안도 하고 그리고 주민들이 원하는 정책 중에서 정말 곤란하고 힘든 것은 왜 이 부분은 추진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애로사항이 이것입니다 라고 설명도하고 설득도 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받아들이기도 하고 이런 자세가 필요한데 그런 것이 굉장히 부족하지 않나 최근에 느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전거정책과 관련해서 조례를 만들 때 사전에 토론회를 한번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 7월에 제가 시정질문을 할 때에도 정책과 관련된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학교급식조례나 학교경비지원에관한조례, 평생학습기본조례제정과 관련해서 이런 제안을 드렸고 조례 한 건을 말씀드렸는데 사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느냐 하면 어떤 분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박의원님 그 정도 아이디어면 그냥 박의원님이 의원 입법발의 하셔서 박의원님 실적으로 가져가시지 왜 자꾸 시정질문을 합니까? 하는데 제 생각은 다릅니다. 의원 입법발의해서 사업이 추진되는 것 보다 집행부에서 입법발의해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의원 입법발의하지 않고 자꾸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준비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경비에 관한 조례는 지난번에 집행부에서 올려서 저희가 통과를 시켰습니다만 학교급식에 관한 조례나 평생학습기본조례는 아직도 준비가 안 되고 있어요.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런 부분의 질문을 했으면 담당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저한테 한번이라도 진행되는 정도를 얘기해야 할텐데 전혀 얘기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제가 드리는 정책 제안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전문가들 의견들을 수렴해서 광명시가 그야말로 주민과 함께 하는 정책을 펼쳐나가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해석의장
박상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호진의원님 시 측의 답변을 요구하지요?

최호진의원
(의석에서) 되었습니다. 답변 받지 않겠습니다.

문해석의장
박상대의원님 시측에 답변을 요합니까?
상대
박상대의원
아닙니다.

유창시의원
(의석에서) 신상발언입니다. 시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대규모집단우선해제 3개를 보고 말씀하시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중규모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의석에서) 그런데 대규모로 되어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경기도에 우리가 올린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답변을 해주십시오. 말만 하지 말고 3개 경기도에 접수되었는지를 사실 확인해서

문해석의장
자세한 내용은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답변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최호진의원
(의석에서) 네.

최낙균의원
(의석에서) 정회하고 하지요.

문해석의장
시장님 1분 정도해서 짤막하게 답변하세요.
선식
김선식의원
(의석에서) 답변을 안 받는다고 하는데.

문해석의장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그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선식
김선식의원
(의석에서) 질문한 의원이 나갔는데 무슨 답변을 받아요.

이춘기의원
(의석에서) 우리 공무원이 다녀갔다고 말씀하시는데
인숙
정인숙복지환경국장
(의석에서)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창시의원
(의석에서)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대규모취락지역이기 때문에 한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문해석의장
그 부분은 앞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유창시의원
(의석에서) 지금 경기도에 접수된 부분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여기는 중규모가 한번도 경기도에 접수한 사실이 없는데 대규모도 문서로써 접수한 내용이 있는지.
(의석에서) 그런 부분을 한번도 받아 보지 못했습니다.

문해석의장
그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분 의원님의 시정질문 및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어서 이승호의원님의 시정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호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호의원
반갑습니다. 하안1동 시의원 이승호입니다.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최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깊이 감사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홍보와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 드립니다. 생업의 어려움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격려를 보내 드립니다. 본 의원은 불요불급한 중복성 예산집행이 우려되는 안건과 주민들 여론을 도외시한 안건을 가지고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등산로 공사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늘어나는 등산인구의 수요에 맞추어 2004년 7천9백41만8,000원, 2005년 2억5,660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일부 준공을 하였고 지금도 공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공사현장을 살펴본바 등산로 정비공사는 산림훼손공사, 환경파괴공사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쇠기둥을 만들기 위해 시멘트를 타설해야 되고 부득이 나무를 베어야 하고 산을 파야 합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등산로 정비공사는 즉각 중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산을 건드리지 마시고 산을 자연 그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공사를 해주셨으면 하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본 의원이 임기동안 또 2대 의원 할 때에도 그린벨트 행정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몇 번씩 말씀을 드렸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리시는 '72년부터 그린벨트 일명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서 지금까지 중요한 행정의 하나로 그린벨트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원주민의 개축이나 일반적인 건축행정은 크나큰 제약을 받는 반면 하우스를 이용한 대규모 식당은 지난 몇 년간 아무런 제재 없이 상행위를 하고 있고 대형 콘테이너를 무단 설치했는데도 불구하고 버젓이 대로변에 있는데도 단속이 안 되는지 답변을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디라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애기능 고개를 넘어가다 보면 오른쪽에 애기능 농장이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광고번호안내판까지 설치해서 아무런 제재 없이 영업하고 있는 것이 몇 년 되었습니다. 크나큰 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제재를 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영서변전소 입구에 대형 콘테이너가 도로변에 버젓이 장치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여기도 설치가 불가한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이 또한 아무런 제재 없이 지금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영버스 주차장 건설하고 있는데 그 입구 안쪽에 팔도조개구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제재 없이 지금도 공사하고 있는데 영업하고 있습니다. 지도민원과가 있는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지도민원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무유기가 아닌지 봐주고 있는 것인지 시장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하안동 우체국사거리 보면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서 휀스 공사를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함흥냉면부터 보건소 가는 길 여러분 걸어가 보십시오. 인도에 차가 주차되어 있습니다. 어느 데는 영업을 못 하게 차가 못 들어오게 휀스를 설치하고 어느 데는 차가 주차되어 있습니다. 행정은 균형 있게 주민들한테 말 듣지 않게 하려면 일괄적으로 하든지 해야 하는데 어떤 가게는 휀스를 설치해서 영업을 못하게 막아 버리고 어떤 데는 차가 인도에 주차하게 되어 있고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은 이것이 업체를 위한 행정인지 시민을 위한 행정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철산1동 우성아파트 옆에 주유소 허가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는 철산1동 32번지에 주민여론 수렴이나 지리적 여건이나 교통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주유소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시장 자신의 공양사항을 지키려고 위험시설물인 LPG충전소를 시 외곽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위험도는 조금 덜하지만 주민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고 집단취락시설인 우성아파트 옆에 그리고 얼마 후면 두산아파트도 입주하게 되면 교통혼잡이 가중될 지역이고 초.중.고등학교가 몰려있는 교육지역에 아무런 검토 없이 허가를 내준 것은 주민과 시민의 안전을 도외시한 책상행정의 표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설치와 허가에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하지말고 주민여론과 지리적, 교통적 여건을 무시한 허가이므로 허가를 반려하고 그곳을 시에서 매입하여 공원을 설치할 것을 요구합니다. 시장께서 주민들을 위해서 시민의 시장이 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철산, 하안 4개 재건축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소재 한 철산 2,3단지와 하안1,2단지가 재건축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축이 늦어지면서 주민들의 부담이 2배정도 늘어나 잘못하면 재건축 자체가 위협받을 처지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안 주공 본1단지의 경우 2003년 6월 시공계약 당시 11평 소유자가 33평에 입주할 경우 9천7백32만5,000원이었는데 지금은 1억6천2백47만5,000원으로 조정되었고 또한 개발이익환수제가 이후에 생겨 임대주택건립비용으로 가구 당 1천500~1천800만원 가량 더 내야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당사자들끼리 해결하라고 팔짱만 끼고 있지 마시고 시에서 시공사와 조합간 원만한 문제해결이 될 수 있도록 시에서 조정역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우리 시가 축제도시화 되었습니다. 축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시는 그동안 구름산예술제와 오리문화제를 해마다 개최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한 2002년도 축제예산이 1억 원 정도였는데 2005년에 1억8천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2005년도 특별한 경우 광명평생학습축제 같은 경우 우리 시에서 유치한 행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만 음악밸리 축제와 평생학습축제를 포함하면 2005년 축제 관련 예산은 22억1천9백만 원 정도 됩니다. 2002년도에 비해서 10배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음악밸리 예산만 9억3천입니다. 그리고 음악밸리 관련 용역이 5억입니다. 용역비가, 그리고 세미나, 현판식, 간판제작 다 합치면 거의 15억 정도가 시에서 제출한 2006년 예산서에 보면 음악밸리 관련 예산만 15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음악밸리 관련 완료보고서인데(자료 보여줌) 9p보면 본 의원은 음악밸리 축제 3일 동안 첫날 비가 오는 가운데 첫 시간부터 마치는 11시 반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가 왔기 때문에 시민들께서 추워서 그런지 몰라도 객석이 많이 비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시민운동장 9만 명 3일내내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첫날 제가 눈을 씻고 보아도 1천명 정도였습니다. 걱정이 되어서 관계공무원한데 IT시대인데 문자를 보내서 공무원가족이라도 참석할 수 있게 빨리 조치를 취하라고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렸었는데 그럼 2만9천명은 어디에 앉아 있었는지 수수께끼 같은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자료를 만들 때에도 정직하게 만들면 이해되겠고, 그래서 본 의원은 하나 제안을 하자면 무대장치만 해도 1천만 원 들어갑니다. 조립식인데 용역비가 상당히 비쌉니다. 축제를 오리문화제, 구름산예술제, 음악밸리 축제를 할 것이라며 조립식 무대를 우리 시 예산을 투입할 것이라면 어차피 돈 나가야 합니다. 몇 천 만원씩, 연례 행사를 해야 되니까 시민운동장이나 실내체육관 운동장이나 건립되는 경륜장이라든지 좋은 자리를 하나 관객 동원이 용이한 장소를 선정해서 조립식 무대를 만들어 놓으면 낭비성 예산이 줄지 않을까 이런 대안을 제시하고 싶고 2003년도에 음악밸리 축제를 한다고 첫 번째 예산을 통과시킬 때 KBS얼마 우리가 얼마해서 9억2천인가 예산을 세워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시에서 제출한 것을 보면 10번을 하겠다. 그래서 KBS 9천만 원 우리 시에서 1억 해서 10억 정도 예산으로 해서 매월 축제를 열겠다 그렇게 해서 올렸는데 그렇게 안 하고 하반기에 중앙로 대로변을 다 막고 축제를 열었습니다. 제가 제안하자면 후지 락페스티발 처럼 트로트면 트로트 음악도 여러 장르가 있는데 우리 시가 하나의 음악에 대한 포지션을 차지하자면 음악 한 분야를 파고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전 세계에서 광명시에 와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낫지 올해 한 것처럼 통기타면 통기타 한 분야를 파고들어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축제를 하려면 좀더 세밀한 계획을 잡고 그렇게 해서 낭비성 예산이 올해 축제 예산이 제가 보니까 내년도에 오리문화제가 1억, 정월대보름이 6천5백, 구름산예술제가 1억, 찾아가는 음악회가 7천만 원, 음악밸리 축제가 9억6천인데 그러면 이 관련된 예산 부수적 예산이 또 있으니까 평생학습축제를 내년도에 또 하는 것이 아니니까 시장님 축제 또 안 하죠? 평생학습축제만 해도 6,7억 예산을 해드린 것 같은데 내년도에도 축제만 20억 이상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들 많으신 데 시장님! 낭비성 예산은 축소해서 보람된 축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문해석의장
이승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조성달입니다. 이승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 시 개발제한구역 내 원주민의 개축이나 일반적인 건축행정은 크나 큰 제약을 받는 반면 하우스를 이용한 대규모 식당영업행위 및 대형 컨테이너를 무단설치 하여 버젓이 행위를 하고 있는데 단속이 안 되는 이유와 두 번째 철산1동 주유소와, 재건축 철산주공 2,3단지와 하안 주공 본1,2단지 주민부담금 문제를 시에서 해결할 용의가 없는 지와 세 번째 등산로 정비공사가 산림훼손, 환경파괴 공사라고 하시면서 쇠기둥을 만들기 위해 시멘트를 타설 하고 부득이 나무를 베어야하고 산을 파야하는 등 등산로 정비공사는 즉각 중지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시면서 산을 훼손하지 않고 자연 그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떠냐고 물으셨고, 네 번째는 철산1동 32번지에 허가된 주유소 건축허가를 반려하고 시에서 부지를 매입하여 공원을 설치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비닐하우스를 이용한 식당영업행위와 콘테이너 단속이 안 되는 이유는 하절기를 이용한 야외객장 좌판시설과 불법주차시설로서 2005년 6월중에 특별점검을 실시해 불법 행위 60건을 적발하여 2005년 8월까지 불법주차장에 대하여 행정대집행을 실시 하였고 2005년 10월 27일까지 야외객장 시설은 자진 철거토록 하여 불법행위를 근절한 바 있습니다. 또한 컨테이너를 무단으로 설치한 사항은 상반기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점검으로 19건을 적발하여 원상 복구토록 행정조치 하여 2005년 12월 현재 14건을 원상복구 하였고 미 원상복구 5건에 대하여는 고발조치 예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는 확고한 법 집행으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끊임없는 단속을 통하여 개발제한구역 훼손 방지에 노력하고 있으나 근절되지 않고 불법행위가 반복되고 있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불법행위가 생업과 연계되어 있고 발견 즉시 우리가 현장에서 조치해야 할 사항이고 그 후에 발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거쳐 처리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고 현장에서 불법행위자와 몸싸움을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철산주공 2.3단지 및 하안 주공 본1.2단지 재건축사업의 주민부담금 문제를 시에서 개입하여 해결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는 부동산 시장안정을 위하여 공공택지 안에서 전용면적 85㎡이하인 공동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할 경우에는 분양가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주택법 관련규정이 2005년 1월 8일자로 신설되어 시행 중에 있으나 이는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경우에 한하고 있고 기존 노후. 불량 건축물을 철거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분양부담금 등을 규제하는 관련규정이 없어 민간사업시행자인 재건축조합에서 조합정관 등을 근거로 시공사와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조합원 부담금에 대하여는 행정기관에서 나서서 이를 조정할 사항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는 조합원 부담금과 관련한 민원해소를 위하여 각 조합 측에 부담금 산정을 포함한 사업진행과정을 조합원에게 상세히 설명. 홍보하는 등의 적극적이고 투명한 조합운영이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등산로의 문제점으로 이승호의원님께서 이승호의원님 생각처럼 산은 자연 그대로 건드리지 말고 이용할 수만 있다면 더 이상 좋은 것이 없다는 생각은 전적으로 공감을 같이 합니다. 하지만 우리 시 중심부에 위치한 도덕산. 구름산은 주5일제근무, 시민건강 욕구증대, 웰빙 시대에 부응한 가족단위의 여가증진 확대로 최근 산과 공원을 찾는 시민이 급증하고 있으며 주말이나 행락 철에는 등산객이 많아 다니기가 어려울 정도로 이용 시민이 많은 실정입니다. 이로 인한 산 또한 심각히 훼손되고 등산로가 여기저기 무분별하게 생겨나고, 우기 철이나 해빙기에는 훼손된 등산로가 골 파임 현상과 질퍽거림 현상으로 미끄러지고 다치는 시민도 늘어나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등산로를 자연그대로 방치할 경우 등산로 주변산은 벌거숭이가 되고 걷잡을 수 없는 환경파괴가 될 수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또한 시에서는 금년 1월 광명시 공원녹지기본계획을 대학교수 등 공원녹지자문위원회를 거쳐 수립하고, 지난 2월과 3월중에 한달 여 동안 시민 1,160여명을 대상으로 도덕산 및 구름산 등산로 실태 및 정비에 대한 시민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 등산로이외에 무분별한 등산로를 일부 폐쇄하고 추가 개설을 요구한 응답이 63%였고, 현재가 적당하다는 의견이 37%로 나타난바 있으며 또한 현 등산로에 대한 안전로프 설치, 목재 데크 설치 등 만족도 및 보완정비부문에 대한 필요성에 대하여는 80%가 보완정비의 필요성을 요구하였고 20%는 현재가 적당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등산로에 대한 시민욕구와 안전사고방지, 훼손방지복원을 위해서는 인위적인 정비가 불가피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훼손된 등산로의 복원 및 무분별한 확장방지, 안전사고예방, 쾌적한 등산 로 환경조성을 위해 지난해부터 목재데크, 난간로프, 배수횡단목, 축대목 등을 친환경적으로 연차적으로 꾸준히 추진하면서 시민욕구에 부응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기둥설치를 위한 시멘트 타설 등산로 정비에 따른 일부 수목제거 부분에 있어서는 난간로프나 목재 데크 기둥을 설치하기 위한 일부 공정으로서 이를 대신할 공법이 없는 현실임을 감안하여 불가피하게 기초 콘크리트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등산로 정비 시에는 가급적 자연과 조화가 될 수 있는 친환경 재료와 숲 가꾸기 등 부산물을 활용하고 일부 지장 수목제거는 불가피한 부분이외에는 최소화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등산문화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유소 설치를 반려하고 공원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유소 건축허가 처리 시 교통문제는 광명경찰서와 위험물 시설에 대하여서는 광명소방서와 협의를 하였으며 인근 학교문제에 대하여는 광명교육청과 협의하고 기타사항은 유관 부서와 관련규정 저촉여부를 협의하였습니다. 이러한 협의를 거쳐 주유소허가 처리된 사항이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법적으로 근거 없이 취소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본 사항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현재 심의 중에 있는 사안이며, 우리 시에서도 건축주로 하여금 타 용도의 시설로 사업계획을 변경토록 권고 통지하는 등 다각적으로 민원해결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해 부지를 시에서 매입하여 공원조성 할 것을 요구한 내용에 대하여는 현재로서는 재정형편상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해석의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강명희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강명희입니다. 이승호의원님께서 하안 버스공영차고지건설과 관련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처리방안, 공영차고지 사업부지 내 노점상을 철거 안하고 공사를 시행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체국 사거리부터 보건소 앞까지 안전 휀스 설치에 대한 개선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안동 시내버스공영차고지는 2005년 7월 28일자로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부지는 지나다가 의원님들이 보셨다시피 전자에는 비닐하우스 및 농막, 하우스 안에서 공장들을 운영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을 용지보상을 하고 뜯다 보니까 굉장히 폐기물이 많이 산재되어 있었습니다. 금년도 10월 27일부터 10월말까지 말끔하게 처리를 완료했습니다. 일부 언론보도에서 쓰레기를 땅에다 파묻었다 하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아울러 버스차고지건설부지 내의 노점상은 2005년 초 발생하게 되었습니다만 조개구이 포장마차 4개 동은 소유자에게 자진 철거토록 계고 중에 있으며 만약 자진철거하지 않을 경우 행정 대집행 법에 의거 강제 철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하안 우체국 사거리부터 보건소 옆에까지 안전 휀스 설치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자동차 관련 시설과 연접되어 있고 모텔. 식당 등이 다 밀집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단편적인 예를 들자면 우체국 사거리 같은 경우에는 특정 식당이라든가 명칭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대형 측구에다 철판 내지는 나무를 놓고 보도로 넘어 다니는 것을 많이 목격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휀스를 쳐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해서 이러한 시설을 했습니다. 물론 그러한 중에도 일부는 점용허가를 받은 구간은 구멍을 뚫어놨습니다. 보시기에는 어느 누구는 특정인에게 봐주고서 구멍을 뚫어 놓고 이런 사항이 있는데 그런 사실은 아닙니다. 중간중간 완전히 다 막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택시에서 정차해 가지고 점포로 갈 것 같으면 완전히 돌아서 다녀야 되는 그러한 문제가 없지 않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탄력적으로 차는 못 들어가더라도 사람이 차에 승하차해서 보도로 걸어갈 수 있도록 경관조경을 할 계획이고 현재 도로 보. 차도 경계석의 간격이 미관지와 간격 둔 것이 있습니다. 그 사이의 도로가 사유지입니다. 여기에 불법 주 정차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볼라드를 설치해서 보도 상에 차가 진입이 안되도록 설치를 하고 중간중간 사람이 내려서 보도로 걸어갈 당시에 우회해서 돌아가지 않도록 중간중간 구멍을 뚫어 놓는 방향으로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해석의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승호의원님의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이승호의원님의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승호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호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자료가 요구할 것은 아까 말씀하신 애기능 농로의 비닐하우스하고 변전소 옆의 콘테이너에 대한 그동안의 과징금 부과라든가 단속한 사항들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등산로정비공사와 관련해서는 시각이 시장님하고 저하고 틀린데 아무튼 저 개인적으로도 여론조사를 해서 이번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이번 예산에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제와 관련 한 것도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시를 위해서 축제를 하는 것이 나을 지에 대해서도 한번 더 고민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유소 건인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했다고 하더라도 청주 시장님은 관내의 오락실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시민단체와 힘을 합치고 시의원들과 힘을 합쳐 가지고 정당한 절차를 거친다 하더라도 단체장 의지로 청주 시내 오락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주유소 건도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시장님이 그 지역의 도의원도 지내셨고 현직 시장으로서 의지만 가지고 있다면 주민 여론을 받아들여 가지고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장께서는 그 주유소 건은 주민의 입장으로 해서 처리해 줬으면 하는 것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해석의장
이승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 측에 답변을 요구합니까?

이승호의원
(의석에서) 네

문해석의장
답변 가능합니까?
그러면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유소 건에 대해서는 의장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지만 누가 보더라도 저는 이승호의원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경찰서와 교통에 대해서 협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거기는 교통문제로도 사고의 위험성이 굉장히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시장님은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서 물론 시장님이 제가 알기로는 시 측에서 그쪽 허가권 자와 서로 대화를 가지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재검토를 해서 허가 취소를 한다든가 또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아니다 라고 나오더라도 그 이후라도 계속 건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