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오필성 의원 발언
호룡
유호룡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최현국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국
최현국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최현국입니다. 먼저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한상순 의원 외 다섯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10일자로 집회 공고한 제218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10일자로 강화군수로부터 강화군지방공무원복무 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강화사랑상품권발행및운영조례안, 강화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강화군전문연구원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안, 201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01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강화군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에 대해서는 오늘 제안 설명을 들으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18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11월 17일부터 11월 26일까지 10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18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은 강화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의원 순서에 따라서 한상순 의원님과 김병연 의원님 두 분을 제218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도 의원님들과 기 협의한 바와 같이 오필성 의원님, 최승남 의원님, 한상순 의원님, 김병연 의원님, 박용철 의원님, 김자선 의원님 이렇게 여섯 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군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오필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의원
안녕하십니까? 오필성 의원입니다. 2015년도군정업무보고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강화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써 2015년도 군정업무보고를 청취하여 군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행정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함은 물론 향후 계획성 있는 의정활동에 참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업무보고 시 민생현장에서 청취한 주민불편사항 및 건의사항을 군정에 반영되도록 하고 지역현안사항에 대해 집행기관과 의회 의원들이 토론을 통해 신속히 해결되도록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업무보고 대상은 본청 20개 실과소가 되겠으며 기간은 11월 19일부터 11월 25일까지 7일간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업무보고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2015년도 군정업무보고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오필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군정업무보고의건에 대하여는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결요구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한양수 안전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강화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안전행정과장 한양수입니다. 강화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출산휴가 및 모성보호시간 관련규정을 수정하고 장기재직자에 대한 공로를 치하하고 활기있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재직기간에 따른 특별휴가 부여를 위해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8조제2항에 셋째 자녀부터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를 재직기간으로 산입하고 안 제23조제2항, 제4항, 제7항, 제8항, 제9항에 출산휴가 일수 확대 및 사항에 대한 특별휴가 부여와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해 재직기간에 따라 특별휴가 기간의 신설이 주된 내용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은 별지로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수반 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도 없습니다. 이상으로 강화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안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홍섭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강화군강화사랑상품권발행및운영조례안, 강화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장홍섭입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2-2페이지입니다. 강화군상품권발행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화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따른 체계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자금의 역유출을 방지하여 전통시장과 영세상권 등 지역의 소비시장을 보호 육성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에 상품권의 발행 및 판매방법을 안 제5조에 상품권의 종류 및 유효기간을 안 제6조에 상품권의 구입방법을 안 제7조에 활성화를 위한 방법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정조례안은 별지첨부 하였으며 참고사항으로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 제2조제1호,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등 관계법령 등을 첨부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으로 상품권 발행 인쇄비, 초기 할인판매에 따른 손실보전금 등 374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9월 17일부터 10월 7일까지 입법예고결과 농협은행으로 부터 상품권 판매시 1일 구매한도에 대한 의견이 있어 검토결과 충분한 타당성이 있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 없으며 참고자료로는 당진군 등 6개 지역의 운영조례안을 참고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강화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와 승용차 부제지원 조례에 따라 승용차 부재활성화를 위한 시민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고 교통편의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승용차 부재참여 자동차에 대한 애착등의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며 또한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와 문자,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 제3호, 나목 및 다목의 승용차 5부재 참여차량의 주차요금을 기존 30%에서 50%로 변경하고 승용차 부재참여 차량의 월 정기주차비 30%를 감액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지 첨부하였으며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으로는 주차장법과 동법시행령 시행규칙,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장애인 복지법 등을 참고하였습니다. 관련사업 계획서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입법 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신구조문 대비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섭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강화군전문연구원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승섭입니다. 강화군전문연구원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서류 4-2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중앙정부의 다양한 정책과 정보를 우리군 지역에 접목하기 위해서는 수시로 전문가의 자문이 요구됨에 따라 분야별 전문가에게 강화군 발전 연구 및 정책 개발에 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전문가의 자문 협조를 통하여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연구원은 지역개발과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등에 대한 자문을 수행한다는 연구원의 기능을 안 제2조에 규정하고 안 제3조에는 연구원은 중앙부처 공직자 출신과 출연기관 연구원, 대학교수 등으로 군수가 위촉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군정현안 및 사업 설명 등을 위하여 자문회의 개최 및 연구보고서 형태의 과제물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안 제6조에 규정하고 안 제9조에는 연구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발췌서는 지방자치법 제22조이며 관련사업계획서와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지난 10월 8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궁인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인
남궁인재무과장
재무과장 남궁인입니다. 201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2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거 201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리계획 승인 요청사항은 양사면 전천후게이트볼장 건립에 따른 토지교환의 건으로 토지1필지에 2500㎡를 8300만원에 취득하고 토지교환에 따라 임야를 분할하여 5971㎡를 8300만원에 처분하고자 합니다. 세부사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상사업은 양사면 전천후게이트볼장 건립에 따른 토지교환건으로 강화군 최북단에 위치한 양사면의 주민화합을 위하고 게이트볼장 이용자의 접근성과 사업의 편의성을 감안한 장소에 전천후게이트볼장을 제공하고자 노인요양시설 꽃동네 소유토지로 꽃동네 밖에 있는 양사면 덕하리 962-1번지 2500㎡와 노인요양시설 꽃동네 내에 있는 강화군소유 토지인 양사면 덕하리 산 250번지 5971㎡를 교환하고자 합니다. 관련 법규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입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5년도 군정주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공유재산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관련법령에 의거 201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리계획 승인요청 사항은 대룡리 주차장 공중화장실 조성 사업, 주민대피시설 설치부지 매입, 마니산 상방지구 관광지 주차장부지 매입으로 토지 34필지에 2만 8817㎡를 30억 7841만원에, 건물 5동 314㎡를 5억원에 취득코자 합니다. 세부사업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대룡리주차장 공중화장실 조성사업건은 교동대교 개통으로 인해 교동면의 방문객 및 차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으나 인근의 편의시설이 없어 이를 해소하고자 교동면 대룡리 450-2번지 외 3필지에 주차장 1650㎡, 공중화장실 1동을 8억원에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민대피시설 설치부지 매입사업건입니다. 비상사태 발생시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10개소에 주민대피시설 설치 부지를 매입하는 사항으로 강화읍 월곶리 412-2번지 외 13필지 6727㎡를 7억 8841만원에 취득코자 합니다. 다음은 마니산 상방지구 관광지 주차장 부지매입건입니다. 마니산 관광지는 연간 약 40만명이 찾는 관광지이나 주차장이 부족하여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주변의 주차장을 확충코자 화도면 상방리 1123번지 외 15필지에 2만 440㎡와 건물 4동 248㎡를 26억원에 매입코자 합니다. 관련법규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영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강화군제6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보건소장 한영란입니다. 강화군제6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역보건법 제3조1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 1항에 의거 군수가 지역 특성에 맞는 보건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주민, 보건의료 관련기관, 단체 및 전문가로 구성된 강화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강화군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의 의결을 득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시행기간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이며 주요내용은 100세 건강, 행복한 군민의 비전으로 지역주민 건강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서비스, 지역보건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 지역보건기관 자원 재정비의 3개 분야에 관한 것입니다. 관련계획서와 관계법령 발췌서는 별첨과 같습니다. 주민의견 수렴기간동안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들으신 안건에 대하여 심사후 심사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제217회 제1차 정례회에서 보류된 도시개발과 소관 안건인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견청취에 대한 현장방문을 위하여 내일 11월 18일은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11월 19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실과소에 대한 군정업무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