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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황진희 의원 발언

202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15-03-19

황진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은

원정은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01회 임시회 이후 바쁜 일정을 보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다시 뵙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첫날인 오늘은 중1동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해서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를 하겠으며, 둘째 날인 내일은 부천시청어린이집과 애솔지역아동센터를 현장방문할 예정입니다. 3월 23일 월요일은 오전에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지를 현장방문하고 오후에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 관련 공동투자협약서 체결 동의요구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24일 화요일은 휴회를 하고 3월 25일 수요일에는 까치울정수장과 굴포하수처리장을 현장방문하는 것으로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이번 회기에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중1동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

의사일정 제1항 보육아동과 소관 중1동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난 회기에 보류되었던 여성청소년재단 안건을 다루었으면 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런데 지금 제가 의사일정을 쭉 설명드렸을 때 그때 이의를 제기했어야 되지 않나 싶고,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을 변경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면 잠시 정회하고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일정 변경의 건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제201회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한 재단법인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정관 제정 동의안에 대해 최성운 위원님이 오늘 의사일정에 포함하여 논의하자는 의사일정 변경 동의 발의가 있었고 김정기, 강동구 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최성운 위원님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은 재단법인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정관 제정 동의안을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경로주간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후에 논의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보육아동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우

황천우보육아동과장

안녕하십니까. 보육아동과장 황천우입니다. 중1동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15년 12월 개원 예정인 중1동 국공립어린이집 운영계획에 따라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회복지법인, 단체, 개인 등에 민간위탁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업개요입니다. 소재지는 부천시 원미구 중1동 1172-3번지 신도초등학교 옆이며, 개원은 올 12월 중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공사비는 총 19억 9000만 원이 소요되며 장애아 12명을 포함하여 정원 97명 13개 반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민간위탁 기준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인력은 대표자와 보육교사 13명, 취사부 2명 등 모두 16명이며 종사자는 대표자가 채용 후 임면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시설, 네 번째 설치비, 다섯 번째 운영비에 관한 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3항에 의거 지금까지 보고드린 중1동 국공립어린이집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동의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진

송완진전문위원

행정복지 전문위원 송완진입니다. 중1동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5년 12월 개원 예정인 중1동 국공립어린이집을「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3항에 의거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는 영유아 부모들의 지속적인 확충 요구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와 운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으나 국공립어린이집은 전체 635개소의 어린이집 중 29개소 4.5%로 전국 평균 5.3%보다 낮고 경기도 평균 4%보다는 높습니다. 우리 시는 민간보육시설에 비해 만족도와 신뢰도가 높으며 이용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국공립어린이집은 36개 동 중 중1동을 포함한 15개 동이 미설치되어 있습니다. 민간어린이집 특성상 보육하기 어려운 24시 보육, 장애아 통합보육, 야간보육, 휴일보육을 위해 취약계층 소외지역 중심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의 지속적인 확충이 필요합니다. 본 동의안은 국공립어린이집이 없는 중1동 지역의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적절한 사업 추진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린이집도 특수교사들이 있나요?
천우

황천우보육아동과장

네, 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그러면 특수교사도 보육교사들처럼 전문적인 교사자격증이 있는 분이겠죠?
천우

황천우보육아동과장

네, 장애전담 같은 경우 특수교사가 하고 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장애우와 같이 하게 되면 문제점은 없나요?
천우

황천우보육아동과장

특별하게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민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중1동에 국공립어린이집이 개설되면 24시간 관리가 아니죠?
천우

황천우보육아동과장

네.
맹호

민맹호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합니까?
천우

황천우보육아동과장

시간대마다 다른데 거의 아침 8시부터 오후 7시 정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시간 연장이나 그런 건 운영하면서 나중에 추후 검토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직장여성들이 주로 많이 이용할 텐데 직장여성 출근시간이 보통 집에서 8시 전에 준비해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출근할 텐데 8시면 너무 늦지 않습니까?
천우

황천우보육아동과장

지금 다른 운영하는 곳도 그렇게 하고 있고
맹호

민맹호위원

8시부터?
천우

황천우보육아동과장

네.
맹호

민맹호위원

저녁 7시까지면 하루 11시간 어린이집을 운영하네요. 11시간 중 무슨 반은 몇 시까지 무슨 반은 몇 시까지 이게 있겠죠?
천우

황천우보육아동과장

네, 지정돼 있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총 몇 명이 입소합니까?
천우

황천우보육아동과장

97명이 정원입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상세하게 내용은 나와 있는데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은 주변 사람들이나 관련된 분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아요. 관심이 높은 만큼 운영할 때 감독을 철저히 해 줘야 하는데 세부적인 계획은 있습니까?
천우

황천우보육아동과장

지금 꼭 중1동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계획이 아니고 전반적인 지도점검계획은 연간 계속 수립하고 저희들이 이행하고 있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실례가 안 된다면 연간 수립계획을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우

황천우보육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연간 지도계획 보내드리겠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계속해서 황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황진희입니다. 조금 전 존경하는 이형순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장애아 교육에 대해서는 그 반을 따로 형성합니까, 일반적인 아이들과 똑같이 교실에서 교육을 받습니까?
천우

황천우보육아동과장

장애전담반이 따로 있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전담반이 따로 있어서 그 반을 따로 분리해서 교육을 시킨다?
천우

황천우보육아동과장

네.
진희

황진희위원

그러면 장애아의 경우에도 경증인지 중증인지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준은 없습니까?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천우

황천우보육아동과장

그건 장애 정도에 따라 다른데 중증 이상 장애아로 하고 일반적으로 3급인 아동들은 일반아동과 같이
진희

황진희위원

제가 그걸 묻는 겁니다. 등급에 따라서 3등급 정도면 일반적인 아이들과 교육을 같이 할 수 있으니까 그걸 제가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3등급은 일반적인 아이들과 똑같이 교육을 하고 1·2급 중증장애 부분만 반을 달리해서 특수 선생님이 교육을 시킨다는 말이죠?
천우

황천우보육아동과장

네.
진희

황진희위원

97명의 아이들은 주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아이들을 소집합니까?
천우

황천우보육아동과장

취약계층이 아니라 0세 반부터 5세 반까지 있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사는 정도를,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받을 때 여기 보면 주로 취약계층의 소외지역을 중심으로 국공립을 확충한다고 해놨잖아요. 아이들을 받을 때 기준에 어느 정도 생활수준의 차이를 둡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천우

황천우보육아동과장

그렇지는 않고 입소 순위라든지, 입소 신청을 합니다. 그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하면 대단히 엄마들이 열광합니다. 일류대학을 가듯이 국공립어린이집을 믿고 너무 잘돼 있고 교육수준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혜택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줄을 섭니다. 우리가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는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소외지역의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설치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들 97명을 모집할 때 생활수준이 높은 사람은 사립이나 좋은 데 보내고 취약계층 주민을 대상으로 모집을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우

황천우보육아동과장

물론 좋은 의견이신데 그건 저희들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 우리 시 자체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복지부 지침으로 돼 있는 사항에서 진짜로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저희들이 건의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하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하면 모든 사람들이 줄을 서는데 생활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어디를 가나 대우를 받습니다. 그 자녀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지만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은 소규모의 어린이집을 보내도 받는 정도가, 그 사람들이 아이를 맡겨놓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굉장히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국공립어린이집만은 소외계층을 중심으로 어린이를 받아서 교육시켜야 하지 않겠나, 기준을 가지는 것이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작은 생각을 해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시에서도 기준을 세워서 소외계층의 어린이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모든 사람들을 다 열어놓지 말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준이 더 명료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우

황천우보육아동과장

최대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최성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고생 많습니다. 최성운 위원입니다. 중1동에 설립하는 어떤 특별한 배경이 있습니까? 시유지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천우

황천우보육아동과장

네, 맞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구도심보다는 중1동이 경제적으로 나은 지역인데 오정구나 소사나
천우

황천우보육아동과장

원칙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은 각 동당 1개소 이상 설치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침 중1동 지역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없고 여기 보고드린 내용처럼 신도초등학교 옆에 시유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계획하는 사항입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시유지나 공터가 있으면 먼저 원도심 쪽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조금 전에 최성운 위원님 질의 중에 시유지가 중1동에 있었기 때문에 중1동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추진했다. 저는 상당히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유지가 없어도 정말 취약계층이 있고 국공립어린이집이 필요한 지역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니 아직 우리 시에 미설치지역이 15개 동이나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공사비만 19억 3700만 원이 들었단 말입니다. 공사비만 20억이 들었어요. 이게 아마 시유지였기 때문에 땅값은 안 들었고 20억을 들여서 국공립어린이집을 짓는데 땅이 있어서, 시유지가 있어서 지을 것이 아니고 우선순위를 따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우

황천우보육아동과장

국공립어린이집 미설치지역이 15개 동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2015년에는 중1동을 짓게 되고 2016년에는 옥길지구와 상동지역, 2017년에는 송내2동의 문화센터에
정은

원정은위원장

아는데요, 그 자료는 민맹호 위원님도 이야기를 하셔서 추후에 우리 위원회가 전체적으로 받아보도록 하고 여기서 문제는 뭐냐 하면 시유지가 있는가 없는가가 국공립어린이집을 유치하는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천우

황천우보육아동과장

그건 아닙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지금도 말씀하셨는데 옥길지구, 상동은 제가 볼 때, 물론 거기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더 필요한 지역이 많아요. 도당동 얼마나 어렵습니까. 약대동, 원미1·2동, 시유지가 없어도, 우선순위를 무슨 기준으로 정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볼 때는 이런 지역이 더 시급해요. 왜, 미취학아동들도 훨씬 많고 부천시에서 정말 어려운 계층이 많이 살고,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을 연차별로 수립할 계획을 세우셨는데 서면으로 우리 위원회 전체에 그 기준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결정하셨는지, 앞으로 어떻게 재원을 조달해서 어떤 식으로 추진하실 건지 보고서를 만들어서 우리 위원회 전체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우

황천우보육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고, 저는 한 가지만 얘기하면 항상 장애통합형어린이집으로 생각해요. 그러면서 장애아보다는 일반아동들이 훨씬 많습니다. 사실 전체적인 인구비례를 보면 장애아동보다는 일반아동이 많은 건 사실이겠죠. 장애통합형이라고 하면서 장애아동은 많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일반아동을 많이 받는단 말입니다. 저는 우리 시가 장애아동을 위해 각 구에 하나씩만이라도 국공립어린이집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는 면적이 넓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구에서 거리가 얼마 되지 않아요. 장애아를 가진 부모들이 장애아들이 모여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을 하나 만들어주면, 그런 제도로 정책을 변경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고 이번에도 좀 아쉽다. 장애아동을 위한 어린이집이 하나도 없다는 게 참 많이 아쉽다는 생각을 했어요. 과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검토해 볼 생각이 있으신가요?
천우

황천우보육아동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문제는 중1동에 전체 인구 대비 장애아동수가 도대체 몇 명인데 12명을 정원으로 생각하셨는지 저는 참 궁금해요. 조사해 본 자료 있어요? 중1동에 장애아동이 몇 명이나 되는지. 없으시죠?
천우

황천우보육아동과장

······.
정은

원정은위원장

장애통합형 국공립어린이집을 하려면 그 지역에 장애아동수는 몇 명이고, 그런 거죠. 선생님을 몇 명 고용하고 교실은 몇 개 만들 거니까 12명의 아동을 수용하겠다가 아니라 이 지역에 장애아동이 몇 명이니 이 정도의 아동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보겠다가 먼저였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돌아가셔서 중1동의 장애아동수가 몇 명인지, 국공립어린이집에 수용할 수 있는 전체 아동수를 검토해 보시고 만약에 더 늘려야 된다면 민간위탁을 주기 전에 조정해 보는 것도 운영의 묘를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돌아가셔서 검토해 보시면 아마 더 많을 겁니다. 장애아동이 우선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에 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우

황천우보육아동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마지막 하나는 오늘 아침 8시 되기 전에 알지도 못하는 민원인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지금 원미구 쪽에 어떤 어린이집 하나가 작년에 불미스러운 사태로 폐쇄절차를 밟았지 않습니까. 시가 12월 말까지 폐쇄하라고 했는데 연장이 됐어요, 거기 있는 아동들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인근의 어린이집에서 문제가 생겼나 봅니다. 지역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행정처분 이후에 계속 지속된 이 사태 때문에. 물론 과장께 여러 번 얘기를 했다고 하고 시정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시정이 되지 않고 있다.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않아도 이 사건이 무엇인지는 아마 과장께서 아실 것 같아요.
천우

황천우보육아동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행정적인 절차를 밟고 조치를 취해주는 상황이 생기는데 그러면 행정절차를 제대로 이행해 주셔야 돼요. 집행부가 결정에 의한 행정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시면 크게 민원이 생기지 않는데 어떤 이유에서든 그런 것이 미루어지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천우

황천우보육아동과장

행정절차는 제대로 이행됐고, 물론 민원인께서 답답하니까 자꾸 말씀하시는데
정은

원정은위원장

12월 31일까지 폐쇄절차를 마감하라고 했던 행정절차를 했으면 12월 31일까지 마감하고 혹시 안 돼서 다른 이유가 생기면 주변 어린이집에 공문을 띄워서 알려주시든가, 그리고 2월 말까지 그걸 폐쇄하겠다고 했으면 2월 말까지 폐쇄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까지도 어린이집이라고 표지가 붙어있고 인증어린이집이라고 표지가 붙어있다면서요. 그건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천우

황천우보육아동과장

그건 그분 주장이고 3월 3일에 폐쇄조치가 됐고 신청 자체는 2월 28일에 됐는데 그때는 법원으로부터 최종 통지가 안 온 상태였습니다. 신청을 하면 2개월 이내에 수리하게 되어 있는데, 수급률 조사나 이런 건 12월 말 기준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미 그 어린이집은 내부결정에 의해서 폐쇄하기로 결정하셨던 거예요. 물론 거기 다니는 어린이들의 편의를 위해서 연장해 주신 것은 동의합니다만 제가 볼 때는 그런 행정절차를 이행하실 때 주변 어린이집에 피해가 없도록,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육아동과에서 각별히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천우

황천우보육아동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중1동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하시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중1동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 경로주간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의사일정 제2항 노인장애인과 소관 부천시 경로주간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입니다. 부천시 경로주간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로주간보호센터는 맞벌이세대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주·야간 동안 보호하여 생활안정을 추구하고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시설이며「지방자치법」및「지방재정법」규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며 우리 시는 2014년 부가가치세 특정감사결과 민간위탁시설 개별조례 미제정으로 감사지적사항과 2014년 행정사무감사 시 이형순 위원님의 지적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 부천시 경로주간보호센터 설치 목적을 정의하였으며, 제4조는 센터의 업무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기하였으며, 제9조는 부천시 경로주간보호센터 관련 사무를「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제10조는 수탁자의 의무사항 등을 명기하여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시 이형순 위원님이 이용대상에 대한 연령을 65세에서 65세 미만까지 포함하는 의견에 대해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제1항에 의거 제5조 이용대상에 반영 조치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 평가는 해당이 없습니다. 조례제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서는 부천시 경로주간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목적을 명시하였습니다. 제2조는 센터의 명칭과 위치를 명기하였습니다. 제3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실비보호대상자라는 용어를 표기하였습니다. 제4조 업무는 센터에서 수행해야 할 업무가 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제5조에서 제8조까지는 센터의 이용대상, 이용신청 방법, 이용료 및 이용시간대에 관한 사항을 명기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제9조에서는 경로주간보호센터 관련 사무를「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규정에 의거 위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명기하였습니다. 제10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관련법 등은 수탁자의 의무사항을 명기하여 투명하게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입니다. 미첨부 사유는 부천시 경로주간보호센터는 민간위탁에 따라 시 자체적으로 예산지원이 없으며 365돌봄사업,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이 경기도사업으로 연간 7496만 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제정의 주요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진

송완진전문위원

행정복지 전문위원 송완진입니다. 부천시 경로주간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 노인을 주·야간 보호하는 부천시 경로주간보호센터는 2004년 5월부터「노인복지법」및「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시의회 동의만 받고 조례의 제정 없이 위탁 운영하여 왔습니다. 「지방자치법」제104조 및 제144조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하도록 한 규정 및 개정된「지방재정법」제17조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규정에 의거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재정법」제17조를 설명드리면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보조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지출 근거가 조례로 규정되어야 합니다. 안 제4조의 경로주간보호센터 업무는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치매·뇌혈관성 질환을 가진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노약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이 많이 생활하는 원도심 지역적 특성과 노인 주·야간 보호시설이 적은 지역 특성의 욕구를 반영한 업무규정으로 판단됩니다. 제5조 및 제7조에서 시설의 이용대상은 부천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치매·뇌혈관성 질환을 가진 자로 하고, 이용료는「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법 규정을 따르도록 하였으며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감면할 수 있도록 한 조문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 제정안은 위탁운영, 수탁자의 의무, 위·수탁의 해지, 지도감독 등 별도의 조항을 두지 않고「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따르도록 한 사항은「행정규제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하도록 한 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10조에서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준용 대상 관련법, 조례, 규칙 등을 적용하도록 하여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에 의거 위탁운영 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해서는 위·수탁협약서의 면밀한 작성과 협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이게 지금 2004년 5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2004년 같으면 제 기억에 장기요양보험서비스가 초기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그 전에
동구

강동구위원

서비스되기 이전이죠. 이런 시설들이 정말 필요했다고 보여지고 우리가 위탁할 필요성이 많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 에 민간서비스기관들이 많고 제도적으로도 비용에 대한 부담이나 정부보조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굳이 이런 시설이 필요한가요?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부천시 경로주간보호센터는 노인장기요양법이 생기기 전에, 노인장기요양법이 2008년 7월 1일부터 생겼는데 그 이전에는 요양법이 없었기 때문에 부천시 경로주간보호센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천시 경로주간보호센터 위탁줄 때도 그 이전에는 부천시에서 3억 1000만 원 정도 위탁 비용을 주고 운영토록 했던 사항입니다. 2004년부터 2007년까지는 거의 3억 정도 민간위탁비를 주고 운영했고 노인장기요양법이 생긴 이후부터는 위탁비용 없이 운영하고 있고, 다만 위탁비용이 없는 대신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았던 겁니다. 건물이 부천시 소유 재산인데
동구

강동구위원

그렇죠. 이것을 한편으로 민간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그런 시설이 많이 있잖아요. 방문목욕 등 허가 받아서 하는 요양서비스 기관이 많잖아요. 그쪽 기관에서 봤을 때는 이쪽은 어찌 보면 시로부터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는 거죠. 수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동일하게 예를 들어서 여기 부천시 경로주간보호센터가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를 더 강화시킨다든지 다른 일반 민간영역에 비해서 뭔가 차별화된 운영을 하고 있다면 설득력이 있겠지만 현재는 동일하단 말이에요.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동일한 게 아니고 지금 민간법인이 운영하는 데가 11개소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이나 모든 면에서 굉장히 월등합니다. 부천시 경로주간보호센터에서 시에서 지원이 오고 법인전입금을 매년 4000만 원씩 내고 있습니다. 여기 직원이 11명이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시에서 지원이 없는 건 아니죠. 시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공유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은 시 지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도비사업으로 해서
정은

원정은위원장

사업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공간사용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간사용료를 계산해 봤더니 연간 2800만 원 정도 듭니다. 2800만 원을 만약 부과한다고 하면, 경기도 특수시책이나 경기도 타 시·군에 16군데 이런 센터가 있습니다. 다른 시도 마찬가지로 부과하지 않고 있고 만약 2800만 원을 부과한다면 틀림없이 질이 떨어지고 직원이 축소될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부천시에 거주하는, 경로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질 좋은 혜택을 못 받고 질 낮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검토해 본 결과 이용자 편의 및 가족의 정신적 부담도 경감되기 때문에 사용료 부과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고 예전에 의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했었는데 행자부 질의나 법률검토에서 부과하지 않는 게 더 낫다는 판단이 들어서 이제까지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위탁기간이 몇 년이죠?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3년입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일반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 비해서 차별화를 시키고 민간인이 운영하는 기관보다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타 시설보다 프로그램이 2배가 더 많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민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경로주간센터 관련된 것 외에 제가 하나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부천시에 3개 구 노인지회가 있죠?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네.
맹호

민맹호위원

3개 구 노인지회에 지원해 주는 금액 자체에 차등이 있다고 노인지회 회장님들의 불만이 있더라고요. 소사구, 오정구, 원미구 3개 지회에서 원미구는 다른 지회에 비해서 인구가 배가 많은데 지원 금액은 거기에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불만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형평에 맞게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3개 구 지회에서 가장 말이 많이 나오는 게 10월에 노인의 날 행사 때 지원금 가지고 많이 얘기가 나오는데 총 예산이 3200인데 이걸 5년 전부터 3개 노인회지회 모여서, 개정하는 안을 노인회지회에 맡겼습니다, 저희가 일괄적으로 한 게 아니고. 당시 3200만 원을 원미구에 1200, 소사·오정은 1000만 원씩 해서 배분이 됐었습니다. 그 근거로 현재까지는 계속 했었는데 작년부터 너무 적다, 원미구는 한번 행사하면 500, 600명이 오고 다른 구도 보통 오시는 분이 경로당 회장님, 총무님이 오셔서 의논이 되는데 경로당 수가 많다 보니까 행사비도 부족하고 선물도 부족하고 점심도 부족하니까 증액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다른 지회에 주던 것을 삭감해서 더 준다는 건 또 불만이 생기니까, 차액이 400 되더라고요. 다른 지회와 비교했을 때 원미구가 400 적게 받더라고요, 인구 비례해서. 이것을 이번에 과장님이 검토해서 불만이 없도록, 형평성에 맞도록 지원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강동구 위원님이 특성화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과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프로그램이 다른 데 비해서 2배 정도 많은 것으로 저도 확인했고 센터장이나 직원들이 주민자치위원회와 연계해서 강의도 해 주고 있죠? 치매 아닌 어르신들께.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네.
형순

이형순위원

그것보다 더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지역과 연계해서, 여기 센터장님 보니까 강의를 많이 다니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다른 지역에도 치매 관련된 강의나 이런 것이 많잖아요. 그런 특성화 프로그램을 많이 진행해서 시에서 혜택 받고 있다가 아니라 정말 여기는 특성화돼서 전문적으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경로주간보호센터 지금 어디에 위탁하고 있어요?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대한예수교장로회 복지재단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다시 정확하게 어디요?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한국장로교 복지재단입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 복지재단이 부천에 있는 거예요?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사무실은 서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벌써 10여 년 넘도록 그쪽에서 위탁하고 있죠?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여기에 대한 것을 시 집행부에서 고민 안 해 보셨나요? 수탁기관을 바꿔야 되는지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고민을 많이 해 봤습니다. 2013년에 모집공고를 냈더니 다른 단체는 안 들어오고 이 한 단체만 들어왔어요. 대부분 위탁하는 업체들이 기존의 업체에 위탁하고 있으면 다른 업체가 안 들어오는 그런 법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한 건만 들어와서 위탁했는데 위탁점수가 70점 이하가 되면 위탁을 안 할 수 있는데 점수가 상향돼서 재위탁이 됐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러면 위탁기간이 앞으로 얼마 남아 있어요?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2016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2016년 4월 30일 이후에 다시 공고하는 겁니까?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네, 공고합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아까 과장께서 답변하시기에 법인전입금 4000만 원을 주간보호센터에 부담한다고 했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실질적으로 법인전입금이 그 통장에서 직접 오는 돈이 아니잖아요. 확인해 보셨어요? 법인 통장에서 직접 4000만 원이 들어옵니까?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확인해 봤는데 들어왔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통장에서 4000만 원이요?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원래 여기는 노인장기요양법이나 보험법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다른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받는 건 없어요?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있죠.
관수

김관수위원

그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정확한 수치는 없는데 현재 여기 이용인원 정원이 49명입니다. 49명 중에 현원이 42명인데 기초수급자하고 저소득층, 일반대상 이렇게 3개 그룹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기초수급자는 100% 공단에서 부담하고 있고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이런 것은
관수

김관수위원

중요한 건 바로 그겁니다. 법인전입금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시에서 부담금을 안 해준다고 해도 공단에서 받는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많습니다. 그래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관수

김관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시가 앞으로 해야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시가 이렇게 할 필요는 실제적으로 없어요. 그 이용시설을 차라리 다시 다른 복지시설로 쓰도록 검토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민간부분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많은데 이게 얼핏 보면 그 재단에서 부천시에 노인들에 대한 요양복지사업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 보면 재단의 사업이에요. 그 비용이, 지금 40 몇 명이라고요?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이용 인원은 49명입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제가 봤을 때 49명이면 한 달에 1억 가까이 들어올 거예요, 공단에서 들어오는 돈이.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당시에는 장기요양보험이 생기기 바로 직전입니다. 처음 위탁했을 때는. 그때는 많은 분들에게 이런 것을 해 줘야 될 필요가 있었는데 지금은 하지 않아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리고 부천시는 본 위원이 알기로 대한민국 인구 50만이 넘는 도시 중에서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이나 요양주간보호센터 이런 요양보험법에 의해서 제도적으로 지원받는 관련 시설이 제일 많답니다.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네, 많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부천시가 제일 많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여러 위원님들과 상의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조금 더 자리를 두고 첫 번째 부천시 경로주간보호센터 설치를 실질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부터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조례 9조에 보면 위탁운영을 해서 만들어왔으면, 이 조례 집행부에서 만들어온 게 너무 형식적이에요. 위탁운영을 했으면 운영하는 데 대해서 잘 이용하면 인센티브도 주고 행정처분을 받거나 잘못 이용하게 되면 위탁취소처분이나 페널티를 받도록 하는 조항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여기 조례에 왜 이렇게 써놓으셨는지 모르겠지만 9조에 보면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 및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무슨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왔어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을 뭐하러 넣어놨어요, 개인한테 위탁운영할 수 있다고 하려면. 개인이라는 것은 사회복지법인이 아니고 비영리법인도 아닌 개인에게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운영의 대상이
관수

김관수위원

위탁운영에 이 용어 자체 말이에요. 이거 지금 장난하는 겁니까? 도대체 개인에 대한 것을 넣은 이런 조례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굳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을 뭐하러 넣어놔요.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위탁의 범위만 그렇게 정해져 있고
관수

김관수위원

과장님, 위탁의 범위만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부천시가 행정을 집행하고 결정할 때는 이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겁니다. 나중에 비영리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이 아니라고 해도 누구 아는 사람 있어서 하나 해줘야 되겠다 하면 개인 아무에게나 해줄 수 있는 겁니다. 개인 아무에게나 해 주면 장기요양보험 개인 사업을 하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이거 땅 짚고 헤엄치기 사업입니다. 이걸 개인에게 해줘 보세요.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거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조례를 만들어오려면 제대로 만들어와야지 어떤 의미가 있는 것같이 의아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조례를 충분히 다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고 제일 중요한 건 경로주간보호센터 자체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부천시의 노인요양복지서비스를 위해서 필요한 시설인지에 대한 것을 먼저 집행부에서 의회와 협의하고 난 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만들어 와야 하지 않겠어요?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필요한 부분인데 그 비용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큰 사업입니다. 4000만 원 법인전입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 직원 몇 명이라고 했어요?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11명입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거기에서 가만히 있어도 요양보험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직원들 급료 다 나옵니다.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요양보험은
관수

김관수위원

임대료도 안 받고, 자꾸 변명으로 일관하실 게 아니라 임대료도 받지 아니하고 여기에서 다시 사업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어 있어요.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이용하는 어르신들한테 질 좋은 서비스를 주기 위해서 저희 시만 있는 게 아니고
관수

김관수위원

다 확인해 보세요. 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되고 나서 돼 있는 데는 없을 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 데가 다 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되기 전에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네, 전부터 있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전에 있던 것을 얘기하는 거지, 자꾸 무슨 질 좋은 서비스는 요즘 개인요양시설에서도 질 좋은 서비스 많이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시 집행부가 고민하고 검토해서 이러한 시설을 다른 것으로 이용할 수 있으면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봐야 하는데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5조에 보시면 다른 시설들은, 부천시 경로주간보호센터가 아닌 타 시설은 부천시 시민이 아니어도 받은 근거가 있는데 저희는 부천시민만 근거를 두고 할 수 있도록
관수

김관수위원

이거 있으나마나입니다. 왜 있으나마나인 줄 아세요? 지금 노인전문병원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부천시민이나 기초생활수급자가 20%밖에 안 돼요. 거기에 대해 확인한다고 감사 때 자료 달라고 해도 주지도 않고, 거기는 50% 이상 받도록 되어 있어요.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그 정도로 설명 충분히 들었고 위원님들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는 과장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굉장히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지 않을 수 없네요. 우리가 어떤 조례를 제정할 때는 이 조례를 꼭 제정해야 하는 설득력 있는 이유를 설명하셔야 돼요. 도대체 왜 이 조례가 꼭 필요한 겁니까? 저는 지금 납득을 못했어요. 과장께서 쭉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이 조례가 없으면 안 되는 이유를 얘기해 보세요.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이 조례를 해야 하는 것은 우선 첫째「지방재정법」17조가 추가됨으로써 뭐든 위탁을 했을 때는 조례 없이는 위탁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게 우리 시의 위탁업체가 아니잖아요.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민간위탁했죠.
정은

원정은위원장

민간위탁을 했는데 우리 시가 전액 시비로 하는 사업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아니더라도 공고를 내서 위탁한 거죠.
정은

원정은위원장

단지 그 이유 때문에, 또 다른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작년에 부가가치세 특정감사를 저희가 받았는데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것을 어디에서 했어요?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부천시 감사실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경기도에서도 조례를
정은

원정은위원장

거기에서 지적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센터만 받은 게 아니라 다른 기관들도 받았죠?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면 다 만들어줘야 되겠네요.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그리고 전에 1월에 이형순 위원님의 지적을 받아서, 빨리 만들라고 해서 서둘렀던 겁니다. 경기도에서도 3개 시에 조례가 제정됐고 타 시도 지금 조례를 제정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반복적이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이전에 주로 센터가 생겼고 그러다 보니까 조례 제정이 된 시·군·구도 있을 거고 안 된 데도 있을 거고, 그런데 우리 시는 우리 시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 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계속 허용해 준 거예요. 그렇죠?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에 대한 아무 근거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10여 년 이상을.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을 그냥 사용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추가로 프로그램 운영비나 사업비를 우리 시에 요청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조례에 의하면. 그러면 존경하는 강동구 위원님이 지적했던 것처럼 다른 주간보호센터와의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 그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형평성이라는 게 차별화한다는 거죠. 조례를 만들면서 조사를 해 봤는데 다른 프로그램을 보니까 소사제일은 프로그램이 35개고 원미주간보호센터는 42개
정은

원정은위원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 줄 알겠는데 일단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조례 자체의 미흡함을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이 말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제5조에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치매·뇌혈관성질환을 가진 사람 중”, 그러면 치매·뇌혈관성질환을 가진 노인들만 하는 건 아니죠? 맞아요, 아니에요? 그러면 65세 이상 노인들이 다 갈 수 있어요?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65세 이상 치매·뇌혈관질환을 가진 사람.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리고 65세 미만도 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치매·뇌혈관성질환을 가진 사람들을 수용하는 얘기라면 굳이 왜 여기에 나이를 썼어요?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이형순 위원님이 공고 기간 중에 저희가 65세 이상만
정은

원정은위원장

아니, 이형순 위원님이 의견을 제시하신 건 알겠는데 노인장애인과에서 그것을 수용하셨을 때, 너무 혼란스러워요. 그냥 “치매·뇌혈관성질환을 가진 사람 중에”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을 왜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 결국 전체 다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굳이 이렇게 쓸 필요가 없죠. 제가 볼 때는 굳이 쓸 필요가 없을 거 같아요. 그리고 지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를 보니까 우리 시가 지원하는 경비가 1억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 원 미만인 경우라서 안 하신 거라고 하셨어요.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우리 시에서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뭐가 없어요. 도비지원 사업이라도 시비가 매칭되는 사업비가 있으면 그건 사업비가 있는 거지 왜 없어요. 그건 아니라고 보는데요.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도비사업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도비사업이라도 시비를 같이 하잖아요. 대응을 해서 하면 우리 시비가 대응되니까 시비가 투입되는 사업이죠. 전혀 시비가 투입되지 않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위탁을 주면 시에서 위탁비용이라고 한정해서 주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도비사업의 365어르신돌봄이나 재가노인시설은 포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뭐에 포함을 안 시켜요?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비용추계서요.
정은

원정은위원장

무슨 근거로 안 시키십니까?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경로주간보호센터에 우리가 위탁을 주면서 위탁비용을 준 게 아니고
정은

원정은위원장

무슨 얘기인 줄은 아는데, 도에서 하는 사업은 맞아요. 그렇지만 분명히 시비가 투입되는 사업이잖아요. 시비가 얼마나 되나 했더니 작년에도 5867만 원이나 됐네요. 그러면 전액 시비가 투입되고 있지 않은 주간보호센터는 아니라고 봅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수 위원님.
관수

김관수위원

이 조례가 있기 전에 위탁을 받고 있는데 위수탁약정서 있죠?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네,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거기에서 해지해야 하는 사항이 어느 경우에 해지가 가능하다고 돼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위탁해지는 갑은 시설의 운영협약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했을 때, 사업목적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었을 때,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었을 때,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왜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느냐면 이 조례를 제정했다가 나중에 보완하고 폐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이 조례를 만들어서 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이 사업 전체에 대한 것을 담당 과에서 다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고 난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봐야 할 필요가 있다. 우선 이 조례만 가지고 와서 조례를 해주기보다는 여러 가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질의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민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원정은 위원장님 얘기 듣기 전에 저도 의아스러웠는데 65세 이상이라고 제한을 둔 건 필요한 분이 많을 것으로 예측되고 65세 미만이라고 하면 무한이잖아요. 해당 안 되는 사람이 없는 거죠. 애매한 것 같습니다. 65세 미만 60세까지라도 제한을 둔다든지, 65세 미만이면 해당 안 되는 사람이 없잖아요. 애매한 것을 분명히 해 줬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부천시 경로주간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검토했는데 위원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결정했으면 좋겠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맹호

민맹호위원

애매한 것 같습니다. 65세 미만 같으면 해당 안 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광범위하게 열어놔야 되는지 문제가 염려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면 부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수정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맹호

민맹호위원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 조례를 해 줘야 될 게 아니고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는지 총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 한 달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돈이 1억 원에 가까운 돈이 될 겁니다, 이 정도면. 그래서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상당한 특혜의 소지가 있어요. 임대료도 안 받고 도비도 주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아까 강동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민간부분에서 해야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정말 이 부분이 꼭 필요할까, 그렇지 않다면 공익적인 목적에서 수탁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면 해약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 자체를 전면적으로 검토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 조례를 먼저 하나 만들어놓고 운영하다가 1, 2년 있다가 폐지하는 것보다는 사업 전체를 총체적으로 고민하고 거기에 대한 사업을 계속 보고 받고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알아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조례 자체를 부결해야 하고, 조례의 부결이 문제가 아니라 사업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저도 충분히 민간에서 서비스 공급이 충분한데 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임대까지 해 주면서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사실 공유재산이 부족해서 해야 할 사업을 못하고 있는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과감하게 이런 사업은 일몰하고 그 공간을 다른 공간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유재산인데 특혜입니다. 내용을 들어봤을 때 자체사업을, 조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체사업을 안 하는 것으로 해도 되고 충분히 지금은 아파트단지에도 보면 아주 잘돼 있는 노인정에 90세 이상 노인들만 와요. 요새 노인이라고 하면 85세 이상이 노인이에요. 옛날에는 65세면 노인으로 봤는데 지금은 제가 볼 때 85세 이상이 노인이에요. 아주 좋은 공간들이 널브러져 있어요. 아파트에 가 보면 노인정이. 오히려 그런 데를 우리가 심도 있게 논의해서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해야지 자체사업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지금 의견 안 주신 위원님들도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형순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형순

이형순위원

저는 솔직히, 원도심에 주간보호센터라는 게 특별히 잘돼 있는 공간은 사실 없습니다. 여기가 뭐가 문제였냐면, 사실 부천시 민간위탁업체 계약이 5년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5년으로 해준 게 없어요. 3년, 2년 이렇게 계약됐어요. 왜 그렇게 됐냐면 거기 뉴타운 발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예 주간보호센터를 뉴타운이 생길 때 없어지는 것으로 시와 얘기가 돼서 시가 짧은 계약기간을 주면서 계속 위탁을 준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서까지 계속 진행돼 왔는데 지금 5개 동이 아니라 10개 동에 셔틀버스로 운영하고 있고 저소득층들이 오는데 이 시설이 없어진다면, 물론 다른 민간으로 갈 수 있겠죠. 여러 군데 많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체계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고 여기에 많이 벤치마킹 와서 보고 가는데 필요할 때만 이 공간이 있고 지금은 민간기관이 많이 생겼으니까 없애야 된다는 건 불합리하지 않나. 그러면 원도심 쪽의 사람들은 상동이나 다른 공간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불편함도 있다고 생각하고 주변에서도 여기 이용하는 어르신들 얘기를 많이 들어봤어요. 원도심 쪽 사람들이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여기 모시고 가고 모셔오는 과정이 있는데 없애는 건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니면 여기에 대한, 아까 설명할 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건물에 대한 연간계산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을 출연 받는 것으로 하는 게 더 좋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조례가 제정되지 않으면 이 센터가 없어지나요?
형순

이형순위원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계약할 때 계약조건이 5년으로 안 해주나 봐요, 민간위탁 계약을. 5년이 아니고 계속 짧은 기간에 계약이 이루어지고 이런 식으로 계약이 됐더라고요. 저도 최근에 이 조례 때문에 그 기관을 한번 방문해서 과장을 만나봤더니 그런 면이 있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을 때 10년 동안 계속 한 기관에서 이것을 위탁받는다는 건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문제가 뭐냐 하면 기준을 계속 강화시키고 있다고 했잖아요. 완화시켜야만 여러 사람이 붙는 거예요. 그리고 수탁기간이 너무 길어버리면 여기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늘 경쟁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기준도 완화시켜야 되고 기간도 짧아야 돼요. 그래야만 더 좋은 질의 서비스를 받는 거지 무한대로 기간을 늘어놓고 조례를 만들어놓으면 그냥 느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하나 만들 때 위원들이 심도 있게 고민하고 논쟁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정은

원정은위원장

지금 의견을 안 주신 위원님들이 세 분 계시는데 의견을 주시면, 세 분의 위원님께서는 부결을 말씀하셨고 한 분은 수정가결, 한 분은 원안가결을 말씀하셨는데 의견이 나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기천 위원님부터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저는 김관수 위원님 의견과 같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김정기 위원님.

김정기위원

저는 한기천 위원님 의견
정은

원정은위원장

최성운 간사님.
성운

최성운위원

저는 김정기 위원님 의견과 같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그런데 저는 수정했으면 좋겠어요.
관수

김관수위원

수정하는 게 아니라 조례를 계속 위탁해야 할지 안 해야 할지에 대한 것은 지금 운영하게 하면서 정책적으로 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 가지 자료도 보고 보고도 받고 현장방문도 같이 가보고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이번에 부결하고 이 사업에 대한 것은, 왜냐하면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사업에 대한 것이 정말 필요한 건지 우리가 검토해 보도록 하죠.
맹호

민맹호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실제로 한 장소에서 계속 10년 이상 경영한다는 건 그분한테 특혜를 계속 주는 거예요. 앞으로도 못 바꿉니다. 제가 제일 염려되는 부분은 지금 65세라는 연령의 제한을 두고 있지만 65세 이하를 다 관장한다고 보면 현재 1억을 지급했다면 아마 30억은 줘야 할 겁니다. 65세 이하라면 해당 안 되는 인구가 없잖아요. 태어났을 때부터 65세까지 다 적용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곰곰이 깊이 생각해야 한다. 65세 미만이라면 해당 안 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것도 한계를 둔다든지 해야지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도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것을 무한정으로 제한은 적게 하고 기회는 많이 주니까 변경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존경하는 김관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례를 만들려면 페널티도 같이 적용시켜서 조례를 만들어야지 베푸는 쪽의 조례만 하면 변경할 수도 없고 정말 땅 짚고 헤엄치는 형국을 관에서도 인정해 주는 거다. 이상입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65세 미만이라고 한 건 처음에 시에서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저한테 보여줬을 때는 이 모든 사항이 빠졌습니다. 65세 미만, 65세 이상. 장기요양보험법을 제가 검토해 보니까 65세 미만인 자라도 치매·뇌혈관 질병을 가졌을 때는 된다고 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65세 미만, 65세 이상을 다 뺐어요. 뺐는데 장기요양보험법에 이게 다 명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넣어달라고 한 겁니다. 왜냐하면 연령이 없으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65세 미만이라도 반드시 치매나 중증이 있어야만 여기를 이용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기 위해서 이것을 해 달라고 했고 거기에 대해서 존경하는 민맹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김관수 위원님 말씀하신 비영리 및 개인은 저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지금까지 논의된 바와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도 한 가지 얘기하자면「지방자치법」제144조가 개정되고「지방재정법」제17조가 개정되면서 앞으로 우리 시가 여타 유사한 개별 조례를 제정해야 할 가능성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신중히 접근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여러 위원님들 의견처럼 행정복지위원회도 앞으로 이러한 조례 제정안이 많이 올라올 텐데 향후 위원님들 간 심도 깊은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다. 의견을 조율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논의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경로주간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9. (재)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정관 제정 동의안(계속)(부천시장 제출)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53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변경에 따라 제9항 재단법인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정관 제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미 지난 제201회 임시회에서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심사에서는 지난 회기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에 대한 보완사항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토론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여성청소년재단 정관에 대한 승인을 할 때 몇 가지 다시 확인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어서 담당국장과 담당과장을 출석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김관수 위원님으로부터 담당국장과 과장의 출석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국장과 과장을 출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재단법인 부천여성청소년재단 정관 제정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과장과 국장 중 답변자를 선택하셔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관수

김관수위원

담당과장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담당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여성청소년과장 이춘구입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 또 여러 위원님께서 지난 회기에 여성청소년재단 정관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검토해 달라고 부탁드렸죠?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네, 1월 심의과정에서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어떻게 검토하셨어요?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당시에 검토내용이 여성청소년재단 정관에 대해서 사업목적이 지방출자·출연법 사업범위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이걸 행정자치부에 질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자·출연법 범위에 예술, 문화, 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당시에 말씀해 주셨는데 검토결과, 행정자치부에서 통보한 결과 이건「지방자치법」및 관련규정에 의해서 주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사업에 해당돼서 부천에서도 출연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는 행정자치부 의견을 검토해 볼 때 무리 없을 것으로 검토했고, 그 다음에 출자·출연기관 지도감독으로 시장이 이사장이 되는 것에 대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행정자치부에 질의한 결과 마찬가지로 이사장을 이사회의 의장으로서 재단의 중요한 예산이나 사업계획, 직제 등에 대해서 심의의결권을 가지고 통솔해야 되기 때문에 재단의 실질적인 대표권과는 별도로 보아야 할 것으로 이사회의 이사장이 시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행정자치부에서도 무리가 없다는 답변이 왔기 때문에 저희 부서 검토의견도 시장이 이사장이 되는 것은 무방할 것으로 판단해서 검토해 보았습니다. 하물며 재단의 재산으로서 기부금이나 찬조금, 기업협찬금에 대해서 당시에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단에서 일반 시설이나 이런 데 같이 기부금이나 찬조를 많이 받지는 않지만 때로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 하에 그 조항을 넣었는데 만약 자발적으로 기탁한 금품이 있을 경우에는 기부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하려고 넣었던 조항이었습니다. 그리고 임원의 등기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임원의 겸임금지 조항 추가 및 결격사유 일부 수정을 당시에 말씀해주셨습니다. 임원의 등기사항 같은 경우는 이사 전부를 당연히 등기에 등재하는 게 일반적인 원칙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항에 안 넣었습니다. 그건 명문화해도 상관없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하물며 겸임금지 조항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재단법인 정관 준칙사항에 보면 임원의 겸직금지사항에 대한 기재사항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근거로 저희가 했었는데 그 사항을 추가해도 무방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결격사유 일부 수정에 대해서 정관 제14조제5항의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으로 강화했으면 어떻겠냐는 조항을 말씀해주셨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에 돼 있기 때문에 300만 원에 대해서 기재했던 건데 의견을 다시 검토해 보고자 변호사 세 분께 검토의뢰를 했었습니다. 변호사 답변이 법률이 정한 사유보다 엄격한 조건을 부여해서 결격사유를 규정하는 것은 법률에 위배된다고 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괜찮다고 해서 이건 심의결정에 따라서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재단의 사업이라든지 임원의 해임, 재산에 대한 사항을 당시에 말씀해주셨는데 재단 사업이 조례보다는 정관에 굉장히 많이 나열해 놨었습니다. 그건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 사항인데 그것도 포괄적으로 해도 무방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임원의 해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더 기준을 명확하게 해 놓은 사항이고 재산에 대한 것도 보통재산과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을 표시하였습니다. 이는 보통재산의 포괄적으로 한 내용이므로 보통재산에 대한 세부내용은 삭제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되고, 재산 중 잉여금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잉여금에 대해서는 어차피 법인이 설립되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어떻게 사용할 건지 적정하게 이사회를 거쳐서 사용하도록 하겠다는 검토의견을 내보았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앞으로 여성청소년재단이 목적에 부합되도록 도와가면서 잘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지금 쭉 말씀하셨는데 지금 얘기하는 내용에 보니까 일부는 고쳐도 되고 일부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그냥 가도 무방하지만 보완성이 있으면 보완해서 같이 가도 됩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행정자치부에 질의하셨어요?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저희가 질의한 게 아니고 심의할 당시에
관수

김관수위원

그러니까 질의하셨냐고요, 조금 전에 행정자치부의 답변에 대해서 얘기하신 게. 저는 왜 그러냐면 두 가지 다 제가 서면으로 행정자치부에 질의한 것을 부천시 여성청소년과에 같이 답변서를 보내준 거예요. 그 내용에 대해서. 도대체 뭘 준비하는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답변자료 받으셨죠? 행정자치부에서 문서 온 거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저희 기관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왔죠?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의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령해석을 요구하라고 한 것을 하나도 하지 않고 시의원이 한 것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어요. 노력은 하나도 하지 않고. 그리고 조금 전에 이사장 출연에 대한 것에 대해서, 시장이 이사장을 당연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행자부에서 뭐라고 통보가 됐느냐면「지방자치법」에서 정해져 있고 시장은 공무원에 속하기 때문에 공개모집을 하지 않고 당연직으로 선임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답변이 왔어요. 밑에 보세요. 그러나 출자·출연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에 대해서 출자·출연기관의 장과 실제 기관의 경영을 총괄하는 자가 서로 다를 경우에 실제 경영을 총괄하는 자와 지방자치단체장 간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부천시장이 여성청소년재단 이사장을 하고 있으면서 시장을 하고 있으면 성과계약을 체결해서 관리감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의회가 어떤 것을 노력해 달라고 얘기하면 노력한 것을 보내야지 행정자치부에 질의도 하나 하지 않고 전화로 몇 마디 물어보고 대충 얘기해서 다른 기관인 시의회에서 질의해서 가지고 온 것을 얘기하고, 뭘 준비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지방자치법」에 여러 가지 모순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이 동의안에 대해서 지금 과장께서 준비한 것을 그대로 하려면 이 정관을 사실 철회해 놨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있는 이 정관을 철회하고 지금 과장께서 얘기하시는 대로 다시 정리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요구했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이 동의안을 지방의회에서 수정 의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부결이나 승인만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가타부타 바꾸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사전에 정관 제정을 누가 하는지 찾아보셨어요? 정관 제정은 여성청소년과, 법인을 설립하려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정관 제정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의회가 조례를 만들 때 정관을 의회의 승인을 받으라고 한 건 정관을 어떤 절차에 의해서 다 만들고 난 뒤에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제일 처음에 정관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누가 만들어야 되느냐, 이사회에서 총 의결해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일단
관수

김관수위원

그러니까 이사회에서 의결해야 돼요, 하지 않아도 돼요?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이사회에서 의결해야죠.
관수

김관수위원

그런데 이사회가 구성되기 전이니까 누가 해야 돼요?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발기인총회에서 해야죠.
관수

김관수위원

발기인총회에서 정관 승인 받았어요?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네, 발기인총회에서 받았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발기인총회에서 승인 받은 자료 가져오세요. 위원장, 잠시만 정회를 부탁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불어 자료를 가져오실 때 발기인총회에서 정관 승인 확인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발기인들 다시 모으셔서 변경안도 승인받았는지, 이렇게 변경하겠다고 저희한테 안을 보내셨어요. 그 절차는 어떻게 됐는지 그것도 답변해서 만약 그 절차를 밟으셨으면 그 자료도 가져오세요.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관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관 이사회에서 통과되어야 하는데 이사회가 구성이 안 되기 때문에 최초 설립단계 발기인총회에서 정관안을 가지고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부천시는 의회의 관련 조례, 준칙에 의해 동의를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발기인총회에서 안을 가지고 동의를 받고자 상정됐던 사항입니다. 1월에 할 때 이런 말씀이 많으셨고 또 김관수 위원님께서 두 건에 대해서 행정자치부에 질의해 놓으셨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별도로 질의하든가 적극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죄송하게 생각하고, 일단 위원님께서 그것에 대한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다시 의문을 가지고 같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행자부에서 온 것을 검토해 보니까 그대로 해도 무난할 것 같아서 의견을 가지고 제시했던 거고 수정안을 가지고 저희가 한다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께서 이런 의견이 왔으니까 다시 검토해주셔야 돼서 올린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발기인을 거칠 기회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저희가 수정한다는 것보다는 이런 의견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나갈 수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보완해서 나간다는 건 뭐냐면, 조금 잘못 이해하신 게 뭐냐면 우리 의회는 정관 제정안이든 수정안이든 발기인총회든 이사회 의결을 거치든 이미 다 동의를 받아오시면 우리 의회가 승인하거나 안 하거나 두 가지 결정만 하는 겁니다.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승인안이 아니고 동의안이죠.
정은

원정은위원장

동의안이요. 정관 제정을 하는 안이든 수정하는 안이든 의회는 동의해 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 조금 전에 김관수 위원님께서 제출을 요구하신 발기인총회에서 정관 제정안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 자료를 가져와 보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제일 먼저 제출한 제정 동의안을 우리가 인정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의 두 가지 문제밖에 얘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의회가 반영해 달라고 이야기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그동안 아무런 조치도 안 밟고 계셨던 거네요?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일단 1월에 심의할 때 가부에 대한 것을 보류해주셨던 거잖아요.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 의회가 법률적인 자문을 통해서 동의안 승인의 가부밖에 결정을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기 전에 이미 우리한테 오셔서 이렇게 되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라고 먼저 의논하는 게 맞고, 수정안이라고 위원님들 다 찾아가서 설명하시기 전에 이 수정안을 의회에서 수정할 수가 없어요. 이런 절차를 밟으신 것에 대해 여성청소년과가 상당히 절차상 미흡했다는 부분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관수 위원님이 자료제출 요구한 것은 빨리 가져오세요. 그래야 회의가 속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수정안에 대해서 이것이 수정안이라기보다 이렇게 할 수 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결해 주시면 이 안대로, 좋은 의견안대로
관수

김관수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면 이 안대로 수정해서 가져오지 그러셨어요.
관수

김관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네, 김관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관수

김관수위원

과장,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일단 정관에 대해서는 의회가 승인하면 그대로 해야지 이걸 승인되고 난 다음에 협의에 따라서 다시 운영한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관수

김관수위원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가 아니고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운영하면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봅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뭘 어떻게 보완한다는 거예요. 정관대로 해야지 뭘 어떻게 보완한다는 거예요, 의회 승인받은 정관대로 해야지.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지난번에 상정된 정관안을 하면서 좋은 의견에 대해서 운영하면서 보완해 나간다는 겁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어떻게 보완하실 건데요? 만약 이사회가 구성되고 우리는 기존의 승인된 정관안대로만 운영하겠다고 의결해 버리면 의회에 다시 한 번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면 의회가 요구한 사항은 전혀 반영이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김관수 위원님께서 계속 하시는 거 아닙니까.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네, 그 말씀은 알아듣겠는데 일단 발기인총회에서 정관안을 만들어서 동의를 받으러 왔고 동의 받는 과정에서 이런 의견이 있다,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보완하면서 정관을 시행해 나간다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건 여성청소년과장의 입장이고 의회는 처음부터 정관을 제정할 때 이렇게 정관을 바꿔서 제정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드린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서 오셨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김관수 위원님 더 말씀하실 부분 계신가요?
관수

김관수위원

발기인대표는 누구예요?

김정기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발기인대표는 김만수 시장님이십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러면 다 그렇게 준비돼 있죠? 발기인대표해서, 그러니까 지금 제가 자료 오기 전에 확인하는 건데 발기인대표에서 이러이러한 정관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 거기에서 제정해서 논의해서 만들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서명하고 다 그렇게 했다는 거죠?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가져와보세요.
정은

원정은위원장

김정기 위원님.

김정기위원

이 문제는 우리가 꽤 오래 전에 논의돼서 지금까지 끌고 왔던 문제잖아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 그런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야기가 되었다고 저는 봅니다. 또한 여기에서 계속 얘기해도 수정안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안에 대해서 가부만을 결정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거기에 대한 결정을 하고 추후에 우리가 지금까지 나왔던 얘기라든지 앞으로 나올 부분에 대해서는 정관에 대한 변경은 추후에 얼마든지 가능한 거 아닙니까. 가능하죠?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기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능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두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자신 있게 대답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라고.
관수

김관수위원

위원장, 김정기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그걸 반박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일단 이 정관이 만들어진 절차에 있어서 그게 만들어졌는지 다시 확인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가부를 해 줘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 정관을 준비했을 때. 법에 정해져있어요. 이 정관을 처음부터 어떻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민법」상에 정해져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그 절차가 제대로 잘 이행되었는지 지난번에 확인 안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행요건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부대의견으로 몇 가지 얘기해야 되는 부분이고 조금 전에 과장께서 혼돈스럽게 보는 건 수정에 대한 얘기를, 그냥 해도 되는데 다시 의결해서, 그렇게 답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수정할 필요가 있었으면 이것을 여성청소년과에서 취소를 하고 다시 준비해 왔어야 되는 거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혹시 필요하다면 의견을 주시면 다음에 다시 정관을 변경하겠다고 얘기해야지 운영하면서 정관을 변경해서 하겠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말씀드려도 돼요?
관수

김관수위원

하세요.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발기인총회에서 정관안을 제정해서 조례 부칙에 의해서 동의안을 심의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해 보면서 진짜 고쳐야 될 부분은 앞으로 운영하면서 정관을 변경하겠다는 겁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발기인총회도 잘 만들었어야죠. 이렇게 만들어놓으니까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정관을 만들려면 정관안에 중요한 부분에 대한 것은 부분부분에서 규약을 만들든 규칙을 만들어서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것을 이행하겠다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그냥 문화재단에 되어 있는 것 형식적으로 따다 놓아서 만들어 놓으니까 이런 모양이 생기는 거예요.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저는 여성청소년과에서 업무하는 자체 모든 게 그런 것 같아요. 정말 행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일을 찾아서 하는 사람들의 마인드가 부족한 것 같아요.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여성청소년과에서 단언하실 일이 아니에요. 이미 재단을 만들고 정관을 변경하게 되면 재단이사들이 모여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정관을 변경할 텐데 과장께서 어떻게 그렇게 단언할 수 있습니까. 과장이 이사회에 참석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만약에 이사회가 구성되면 이사회에서 결정할 사항이에요. 과장이 이 자리에서 하다가 정관을 변경해야 되면 변경하고 이런 식으로 의회에 와서 설명할 사항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번에 동의해서 정관이 만들어지면 이제 여성청소년재단의 몫이에요. 여성청소년과의 몫이 아닙니다. 잘못 생각하고 계신 거 같아요.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의도가 그게 아닌데 표현이 잘못돼서 죄송한데 일단 제가 행정하는 사람으로서 중간역할을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지 제가 이사회에서
정은

원정은위원장

중간역할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재단 이사장하고 저희가 다시 얘기할게요. 중간역할 하지 마세요. 이제 만들어지고 나면 저희가 재단 이사장한테 문제가 있으면 얘기할 거고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요청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김관수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를 빨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김관수 위원님, 자료가 올 때까지 정회를 요청하신 거죠?
관수

김관수위원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김관수 위원님의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지금 김관수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가 도착했나요? 잠시 검토하실 시간이 필요하신가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이 있음

관수

김관수위원

네, 정회를 하고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재단법인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정관 제정 동의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관수

김관수위원

반대는 아니고 의결해 주면서 부대의견을 몇 가지 달았으면 합니다. 지금 시의회에서 의결해 주는 정관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실질적으로 이사회에서 다시 한 번 효율적으로 여성청소년재단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정관을 재검토하고 재검토 후에 의회와 협의를 한번 거쳐 달라 이렇게 부대의견을 하면, 지금 발기인들은 이사들도 아니고 11명이 공무원들도 같이 들어와서 하는데 법인이 생기고 난후에 새로운 이사진들이 구성되면 시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정관을 이사회에서 면밀히 검토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인데 말을 줄여서라도 부대의견으로 달아줬으면 합니다. 위원회에서 내내 가지고 있다가 그냥 해 주기보다는 부대의견으로, 어쨌든 승인되는 부분에서 문제점이 있음에도 승인해 줬다는 것을 알려야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서요.
정은

원정은위원장

지금 부대의견으로 찬성하는 의견이시고 저는 분명하게 반대의견을 피력합니다. 발기인총회를 거쳐서 정관 제정에 대한 동의를 받았어야 하고 그런 사전절차에 대한 서류가 명확하게 증빙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의회가 보류시키면서 분명하게 정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여성청소년과에서도 이 정관의 문제점을 수정하여 다시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그 사전절차에 대한 이행이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고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의회가 동의안이 가부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적할 때까지 여성청소년과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 의원의 일원으로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저는 이 정관 제정 동의안에 대해서 분명한 반대의견을 피력합니다. 앞으로 다른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피력하셔서 이 정관 제정안이 동의된다 하더라도 이런 사전절차 미이행이라든가 의회 권고사항에 대해서 수정안을 마련해서 이행해 오지 않는 절차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위원님들께서 원칙과 절차에 입각해서 분명한 반대의견을 피력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면서 저는 이 동의안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다른 위원님도 의견 주시죠.

김정기위원

우리가 여청재단 조례를 통과시킨 지 꽤 되었습니다. 정관에 대한 동의를 받아서 해야 실질적으로 재단이 제대로 설립해서 나갈 수 있는 절차죠. 조례는 오래 전에 통과되었고 정관이라는 것 자체가, 모든 게 다 완벽할 수는 없죠. 완벽하게 제정해도 시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바뀌어져야 하고 바꿔야 합니다. 김관수 위원님 말씀처럼. 결국에는 우리가 일을 하게끔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보완체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사회 내에서 또는 의회에서 여러 가지 모니터링이나 견제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견인하고 같이 협력할 수 있으면 하고 이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딜레이시키고 미루고 보류시키고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질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하면 일하지 말자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될 때까지라는 표현은 사실 그런 건 어디에도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보류까지 시켰던 거기 때문에 이제는 일을 할 수 있게끔 찬성을 해서 제대로 일을 하게 하고 그러고 나서 더 호되게 비판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위원님들 의견은 다 원안에 찬성하는 입장이시죠?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김정기 위원님의 발언에 첨언해서 본 위원의 발언에 오해가 있을까봐 부가하려고 합니다. 12월에 조례가 통과했습니다. 1월에 정관이 올라왔죠.

「네.」하는 위원 있음

김정기위원

잠깐, 위원장님.
정은

원정은위원장

제가 지금 발언을, 끝내고 발언해 주셨으면

김정기위원

위원이 발언한 것에 대해서 서로
정은

원정은위원장

제 발언에 오해가 있으실까봐, 12월에 통과되고 1월에 정관 제정 동의안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지금 3월인데 재단이 7월에 출범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을 못하게 의회가 발목 잡는 것처럼 보이는 건 물론 문제가 있습니다. 일을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일을 제대로 해보자. 제대로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한다 그런 부분으로 본 위원의 발언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큰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신 거죠? 원안에 다 찬성하시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대의견을 달자는 김관수 위원님의 의견, 반대하자는 의견, 나머지 여섯 분의 위원님들이 원안가결에 대해서 찬성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재)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정관 제정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성운

최성운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네, 최성운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황진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앞에 진행했으면 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지금 최성운 간사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과 부천시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보다 먼저 의사일정을 변경해 달라는 말씀이신 거죠?
성운

최성운위원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알겠습니다. 7. 부천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황진희 의원 대표발의)(강동구 의원 발의)(찬성 의원 17인)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3분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황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황진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황진희의원

부천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우리나라 장기이식 대기자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반면에 기증자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부천시민의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장기 및 인체조직의 이식을 필요로 하는 부천시민에게 공평하게 이식받을 수 있게 기회보장으로 새생명에게 희망을 주는 숭고한 생명나눔을 확산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등의 용어 정의를 규정합니다. 안 제1조, 안 제3조입니다.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에 대한 인식개선과 기증자 등록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합니다. 장기 등 접수창구 운영, 장기 등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안 제6조, 제7조, 제8조입니다.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과 관련된 업무 담당자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도록 규정합니다. 안 제9조입니다.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에게 예우를 하고자 우리 시가 운영하는 시설 중 감면 대상을 부칙으로 규정하여 개정하도록 부칙 제3조를 규정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령「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과「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황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진

송완진전문위원

행정복지 전문위원 송완진입니다. 부천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6쪽입니다. 본 제정안은 인체조직 및 장기 이식이 필요한 환자는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기증율은 저조한 수준으로 이식을 필요로 하는 환자의 생명위협과 국민보건을 저해하고 있어 장기 등의 기증·이식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3년 6월 기준 장기이식 대기자는 2만 6036명이나 기증자는 친족 등이 하는 생존 시 기증 1,920명을 제외하면 뇌사자 415명, 사후자 80명에 불과합니다. 또한 인체조직은 2012년 30만 건이 유통되었으나 기증자는 248명에 불과하며 인체조직의 78%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후의 기증 등록자는 130만 5000명에 불과합니다. 표를 참고하시면 내용이 이해되시리라 봅니다. 주요 제정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목적은 부천시민이 장기 및 인체조직을 공평하게 이식받을 수 있는 기회보장과 기증 및 이식 활성화를 위한 규정으로 난치병 환자에게 새 생명의 희망제공과 숭고한 생명나눔 문화 활성화 의지로 판단됩니다. 안 제3조에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의 용어 정의는「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및「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정의를 적용한 것으로 적합한 조문입니다. 인체조직 및 장기의 차이는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하도록 한 조문은「지역보건법」제3조 및「경기도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제4조에서 정한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반영하도록 한 규정에 적합한 조문입니다. 안 제6조에서 장기이식등록기관 및 접수창구 운영을 보건소에 설치하고 시·구·동주민센터 민원실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9조에서 등록기관에 비밀의 유지를 의무화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자에 대한 예우로 보건소의 진료수가 감면과 부천시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장 감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기증문화를 활성화하려는 조치로 기증자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하고 있으나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기증자에 대한 금전적 보상보다는 명예를 존중하는 추세입니다. 서울특별시에는 기증자 예우를 위해 인터넷상에 추모공원을 설치하여 기증자 및 그 유가족들이 자긍심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예우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7조에서 장기기증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홍보대사의 공익광고와 홍보행사 등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한 조문은 난치병 환자에게 새 생명의 희망제공으로 숭고한 생명나눔 문화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 제정은 해마다 인체조직 및 장기이식에 필요한 환자는 크게 늘고 있는 반면 기증률 저조로 고통 받고 있는 부천시 장기이식 대기자에게 희망을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집행부의 의견청취 및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견청취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신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보건관리과장이 5급 승진 리더과정에 참석 중인 관계로「부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의거하여 해당과장을 대신하여 보건기획팀장이 출석하였습니다. 보건기획팀장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의원님께서도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황진희 의원님과 보건기획팀장 중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조례를 발의해 주신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이 조례가 시행되면 시민들에게 어떤 이익이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김관수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해 주시죠.
관수

김관수위원

조례 발의자인 의원님께 질의드립니다.
진희

황진희의원

조금 전에 검토보고서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천시에 장기나 신체조직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정확한 수치를 데이터로 만들겠지만 그런 분들한테 기회를 균등하게 부천시의 기증자들이 부천시에 있는 시민들을 위해서 많은 혜택이 주어지지 않을까. 한 분의 기증자가 이식이나 기증을 함으로 인해서 이식할 수 있는 게 100명이 수혜를 받는다고 합니다. 이게 더 활성화가 된다면 새 생명의 숭고한 생명나눔 문화가 활성화 되지 않겠나, 큰 역할을 할 거라고 봅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조례 시행에 대해서 집행부 담당팀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실질적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장동구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직무대리

보건기획팀장 장동구입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했습니다만 이견사항은 특별히 없었습니다. 소요예산 검토결과도 본 조례가 강제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인 관계로 예산수반사항도 해당 없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러면 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일부의 강제규정을 넣을 수 있는 부분은 없었을까요? 예를 든다면 기증을 해서 사용하는 부분에서, 기증을 하는데 그걸 또 받아야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받아야 되는데 받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하는 강제규정을 둘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동구

장동구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직무대리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조례는 지원 조례이기 때문에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은 없고 지원에 관한 부분만 기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보건소 수가를 감면해 준다든지 돌아가신 이후에 국가에서 화장비용, 장례비용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지원 조례는 있습니다.
진희

황진희의원

질의에 대해서 제가 더 답변하겠습니다. 화장부분에 대해서 장례비가 국가에서 540만 원인지 520만 원 정도가 책정돼서 기증을 하고 나서 장례까지 원하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규정돼 있는 건 있습니다. 원하신다면.
관수

김관수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그러면 제가 팀장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 말고 다른 자치단체에서 이런 조례를 가진 자치단체가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구

장동구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직무대리

있습니다. 경기도청을 비롯한 9개 시·군이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렇군요. 또 하나는 지금 보니까 시 민원실, 구 민원지적과, 동 주민센터 민원실에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어요. 여기는 기증하고 싶은 사람만 접수하는 거예요?
동구

장동구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기증받고 싶은 사람은 접수 안 받나요? 제가 무슨 생각으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시의 기증자가, 이게 조금 지엽적이라고 저한테 뭐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 시에 사시는 분들이 기증 받았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사랑의 장기나눔센터를 통해서, 아니면 대학병원을 통해서 기증자에게 가게 되는데, 물론 그쪽에도 받고 싶다고 등록하겠지만 우리 시의 안타까운, 정말 생명이 달린 분도 계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가 통합으로 관리하면 제공자 말고 수요자들도 등록 받아서 우선적으로 장기를 기증 받을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진희

황진희의원

활성화 대책에 대한 조례입니다. 장기나 인체조직을 기증하는 장려문화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가 기증하게 되면 부천시에서 모든 것을 관할한다든지 수혜자와 연계가 되면 참 좋은데 아직 거기까지는 결정이 안 되어 있고 국립장기기증센터에서 일단 저희들이 기증하겠다는 자료를 전부 취합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미래에 기증자에 대한 부분이 기증될 경우에 그때는 또다시 중앙 국립장기기증센터에서 위원장님께서 생각하는 것과 같은 부천시민 수혜자를 위한 부분이 내려오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제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례는 거기까지 디테일하게 들어가 있지 않고 장려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면 창구에 설치하고 제가 기증하겠다고 참여하러 가면 뭔가 증서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줄 예정에 있나요?
진희

황진희의원

네, 그렇죠.
정은

원정은위원장

구체적으로 발의하신 황진희 의원님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형식으로, 도서대출증 같은 형식으로 되는 건가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신 게 있나요?
동구

장동구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직무대리

장기등록기증희망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게 되면 등록기관장이 보건소장이니까 보건소장 명의로 등록증이 나갑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등록증도 계획하고 계신 거네요?
동구

장동구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직무대리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면 부천시 원미구 보건소장 이름으로 되겠네요?
동구

장동구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직무대리

아시다시피 3개 보건소가 따로따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1월과 2월에 장기와 조직이 별도로 등록돼 있습니다. 3개 보건소가 다 등록돼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면 장기면 장기, 조직이면 조직, 양쪽으로 하려면 2개 다 신청서를 써야 되는 상황이군요.
진희

황진희의원

본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또 하나는 제7조에 보면 부천시가 운영하는 의료시설 진료비의 감면혜택을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신 것 같은데 보건소만 말씀하셨는데 사실 보건소는 진료비가 큰 의료기관은 아니에요. 예우가 적다 생각하는데 결국 부천시가 운영하는 의료시설이라 함은 보건소를 말하는 거죠?
동구

장동구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보건소의 진료비를 어느 정도 감면, 전액감면해 주실 겁니까?
동구

장동구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직무대리

네, 전액감면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면 일단 등록만 하면 등록증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보건소 진료비를 다 감면해 줍니까?
동구

장동구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혜택이 크네요. 그리고 주차장 요금을 감면해 주겠다고 했는데 그건 만약 이 조례가 되면 주차장 조례도 따라서 개정되어야 하겠죠. 50% 감면해 주시나요?
동구

장동구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직무대리

2시간까지는 무료고 2시간 이후에 발생되는 비용에 대해서 50%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 등록증을 제시하면 그렇게 해 주실 생각이시군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면 제8조에 홍보대사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그러면 지원경비는 어느 정도로 예산을 추계하고 계십니까?
동구

장동구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직무대리

그 부분까지는 아직 예산추계를 못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조례를 만들면 담당부서에서 이런 것을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었을 거 같아요. 이 조례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들었고 업무보고 때도 들었습니다. 이런 조례를 한번 만들어보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가지셨는데 상당기간이 지났으니까 어느 정도 예산으로 어떤 홍보대사를 위촉해서 어떻게 활동하겠다는 것도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경비가 필요할 수 있는데 만약에 상반기 중에 된다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예산을 확보하고 어떤 활동을 할 건지 포스터를 찍어서 할 건지 고민하고 생각하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진희

황진희의원

네.
동구

장동구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직무대리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사후조치가 미흡한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예우 및 지원에 보면 주차장이나 의료시설 외에도 다양하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장사시설을 이용할 때 70%만 지원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한테는 80%까지 지원한다든지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우 및 지원할 수 있는 것이 다양하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추후에
관수

김관수위원

좋은 방법이네요. 100% 지원해 줘도
진희

황진희의원

잠깐만요. 이 부분이 혜택을 주기 위한 부분으로 따지고 들자면 굉장히 디테일하게 많았습니다. 박물관이라든지 부천시에 있는 여러 시설물 관람하는 것도 넣으려고 많이 짰었는데 장기나 인체조직을 기증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뭔가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봉사활동 하듯이, 살았을 때 돈으로 봉사하고 여러 가지 하듯이 나중에 죽었을 때 내 몸까지 세상을 위해서 기증하고 가겠다는 취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서울시 같은 경우도 보상심리가 아니라 그 사람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추모공원이라든지 1년에 한 번 지금까지 기증한 이들을 위한 추모공원에서 행사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기증한 사람들에게 보상심리로 접근하기 시작하면 오히려 하려는 사람들이 그런 정신에 입각하지 않아서 속상해할 수 있지 않나 해서, 일례로 중국의 모택동도 경제대국을 이루고 마지막 93세에 갈 때 자기의 모든 신체를 기증하고 갔답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혜택을 주려고 노력하지 말고 조례를 만들 때 그 사람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릴 수 있는 방향으로 틀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작지만 일단 확산운동을 하기 위한, 늦었지만 늦었다고 생각하는 지금이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확산운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큰 의의를 둔 거지 보상심리로 들어가면 한도 끝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정의를 내렸습니다.

김정기위원

그 취지는 100% 동감하고 그렇지만 이 부분이 워낙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 시는 문을 열어두고 본인이 지원 안 받을 수도 있으니까
정은

원정은위원장

덧붙여 추가로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팀장께서 잘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활성화 방안이 다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방안도 많아졌으면 좋겠고요. 시의 행사를 한다든지 시 소식지도 만들고 있고 시 홈페이지에도 여러 가지 사항을 띄어놓을 수 있고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돌아가셔서 심도 있게 논의와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부천시에서 신청했다가 다른 시로 이동하게 되고 이럴 거예요. 세월이 오래되면 그런 분도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관리할 건지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운동을 계속 지속하다 보면 아마 전입·전출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실 건지 나중에 시행하면서 여러 가지 나타날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에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하셔서 시행규칙에 담든지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장동구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직무대리

네, 잘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민맹호 위원님.
맹호

민맹호위원

아주 좋은 조례안을 상정하신 두 분에게 감사드리고 찬성해 주신 의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보건당국에서 증명서 발급 차원이라면 더욱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부분은 기증받는 자체만 소중한 게 아니고 기증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본인에게 항상 보건소에서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관리해서 이왕이면 장기를 손상 없이 기증할 수 있도록 죽기 전에 관리를 잘해주는 방안도 생각해 봤습니까? 장기를 기증할 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왕이면 상태가 좋게 해서 기증을 해야 쓸모가 있는 것이지, 보건소에서는 기증자에게 정기적으로 원하지 않든 원하든 본인이 동의한다면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해서 그분의 건강상태를 잘 관리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동구

장동구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직무대리

위원님께서 기증자들의 사후관리를 주문해 주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회가 된다면, 기증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고 설명드리면 경기도 전체 2013년도 자료에 의하면 지정기관이 26개소고 기증자가 575명 정도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보건소뿐만 아니라 3개 보건소와 시의 3개 종합병원에 지정되어 있어서 6개 기관인데 그런 취지에서라도 사후관리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단체별로 보면 농협이다, 무슨 단체다 하는데 보면 정기적으로 건강검진 통보가 가더라고요. 장기기증자협회가 있다든지 단체가 결성되면 그로 인해서 각 보건소에서 가능한 분들은 관리를 철저히 해서 사후관리를 해 주신다면 그분도 보람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막연하게 죽은 후에 장기를 기증한다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만 본인이 살아있을 때도 대우를 받으면서 기증할 수 있는 양면소득이 있는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계획은 있습니까?
동구

장동구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직무대리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이 법의 양면성이 있는데 예를 들어 이 법을 악용할 소지도 있다는 거죠. 혜택만 주게 되면 그 혜택을 받을 목적으로 기증약속을 해 놓고 나중에 번복한다든지 결정적인 순간에 보호자에 의해서 거절당한다든지 하면 무용지물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너무 혜택을 주게 되면 법을 악용할 소지도 있지 않겠는가 우려도 하게 됩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혜택을 받기 위해서 악용할 우려도 없다고 볼 수는 없겠죠.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의 근본은 돌아가시기 전까지 장기를 기증한다는 분의 관리를 철저히 해 주면 그분도 좋고 장기 받는 분도 좋지 않겠나 하는 마음이 듭니다. 꼭 득을 보기 위해서 기증한다. 천사 같은 마음으로 기증한다. 두 가지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두 가지 마음에 다 흡족할 수 있도록 대책을 잘 세워주시면 더욱 효과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여겨집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황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반대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황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부천시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보건관리과 소관 부천시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보건기획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장동구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직무대리

보건기획팀장 장동구입니다. 부천시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입니다. 2011년 6월 7일「노인복지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노인전문병원이 삭제됨에 따라「의료법」제33조제2항에 의한 요양병원으로 개설·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또한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규제사항, 중복하여 규제된 내용을 삭제하여 현행 조례의 조문 전반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 조례 제명을 개정합니다.「부천시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부천시 노인전문병원 및 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합니다. 두 번째, 시설의 종류를 보완합니다. 「의료법」이 변경됨에 따라 노인전문병원을 요양병원으로 변경하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규제내용을 삭제했습니다. 네 번째,「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등 관련법령에서 규정된 사항과 계약내용에서 구체적으로 작성 규제되어야 할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끝으로 위탁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위해서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으로「노인복지법」,「의료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법 시행령,「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하였습니다. 부서 협의결과 부패영향평가 해당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 없었습니다. 조례 전문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1조에서는 목적을 규정하였습니다. 2조에서는 요양병원, 노인요양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등 시설의 종류를 규정하였습니다. 3조에서는 시설의 명칭 및 위치를 명확히하였습니다. 4조에서는 노인전문병원, 노인전문요양원, 재가노인지원센터 업무의 한계를 규정하였습니다. 5조에서는 입원 및 입소·이용의 한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6조에서는 의료수가 및 입소·이용 비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7조에서는 퇴원 및 퇴소를 규정하고, 8조에서는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규정하였습니다. 9조에서는 수탁자의 자격을, 10조에서는 위탁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을 신설하였습니다. 끝으로 11조에서는 관계법령을 열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천시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팀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진

송완진전문위원

행정복지 전문위원 송완진입니다. 부천시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노인복지법」개정으로 노인전문병원을 노인복지시설에서 제외하여 조례명을 개정하고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규제 내용을 삭제하고 부천시 사무위임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등에 중복한 조문 전반을 개선·보완하는 것입니다. 안 제2조〜제4조까지「노인복지법」개정에 따른 관계법령에 따라 시설의 종류, 명칭, 업무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 시설의 입원 및 입소·이용 및 의료수가 및 입소·이용 비용을 관련법규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1호에 의거 조례안 제5조제2항에 의료급여환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현행 조례에 있는 부천시민 우선이용 규정을 보완한 규정으로 현행 전부개정조례안에는 이 내용이 없습니다. 부천시민 우선이용 규정은 위·수탁계약 체결 시 계약사항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10조에서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조항 신설은 위탁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도관리 의지로 판단됩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규정한 위탁운영, 수탁자의 의무, 위·수탁의 해지, 회계 및 결산, 지도감독 등은「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등에 중복하여 규정된 내용으로「행정규제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하도록 한 사항을 적용 전부개정조례안에는 조문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 제8조에서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시설의 전문 또는 일부를「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제9조에 수탁자의 자격은「의료법」,「사회복지사업법」,「노인복지법」에 따라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에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준용 대상 관련법, 조례, 규칙 등을 적용하도록 하여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에 의거 위탁운영 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해서는 위·수탁 협약서의 면밀한 작성 및 협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의 원래 목적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기존에 있는 조례와 상이한 부분이 많지 않습니다. 기존에 있는 법률에 의해서 용어를 바꾸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실제적으로 전부개정조례안이라는 것은 기존에 있는 조례에 대해 적어도 60% 이상 실질적인 필요에 따라서 조례를 전부 개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면밀히 그동안 검토하고 분석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전부개정조례안과 기존의 조례안이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은 운영의 세세한 부분에 대한 것을 충분히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위·수탁 계약 시 약정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러한 부분을 약정서에 다 넣으려고 여기에 지금 넣지 않았습니까.
동구

장동구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직무대리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의회가 중요한 약정서 사항에 대해서 관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만 관여하고 또한 담당부서장이나 담당자가 바뀌고 나면 그런 부분이 시민들의 이익에 대한 것은 온데간데없이 임의적으로 약정서가 체결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한 예로 현재 노인전문병원의 이익금이 공공의료성을 강화시키지 못하고 이익금에 대해 30 대 70으로 나누게 된 것도 역시 그런 사례로 들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팀장께서 말씀하셨듯이 디테일하고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약정서에 다 넣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집행부와 더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의는 이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위원님들과 논의해서 정말 부천시민에게 유익하고 부천시민을 위한 부천시립노인전문의료시설이 될 수 있도록 조례를 잘 갈고 다듬어서 좋은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는 딱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전부개정조례안을 왜 올리게 된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구

장동구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직무대리

서두에 설명드렸습니다만 2011년 6월 7일에「노인복지법」이 개정돼서「노인복지법」안에 있는 노인전문병원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의료법」으로 요양병원으로 명칭이 변경돼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노인전문병원으로 조례 제명도 바꾸고 전문병원을 요양병원으로 바꾼 내용이 주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거 2012년에 바뀐 거라면서요. 그런데 지금까지 갖고 계시다가, 중간에 하실 생각은 왜 안 하신 거예요?
동구

장동구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직무대리

경과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과거에「노인복지법」에 규정되어 있던 노인전문병원은 경과규정에 따라서 쓸 수 있다는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 경과규정에 따라서 언제까지 쓸 수 있었어요?
동구

장동구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직무대리

계속 쓸 수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면 지금도 계속 쓸 수 있나요?
동구

장동구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직무대리

가능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런데 왜 굳이 지금 바꾸려고 하죠?
동구

장동구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직무대리

법이 바뀌고 조례를 개정해야 할 시점에 와 있었기 때문에
정은

원정은위원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까 김관수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것과 같이 전부개정조례안을 올릴 만한 부분에 대해 뚜렷하게 납득이 잘 안 돼서 질의했습니다. 그 정도로 질의하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팀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사전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간 심도 깊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정회를 해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조금 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서 보류하자는 의견에 다 동의하신 것 같은데 다 동의하시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수

김관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죠.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했지만 전부개정조례안의 처음의 목적은, 원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게 조례를 만들려고 했는데 중간에 변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전부개정조례안의 요건을 채우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상의를 하기 위해서 보류하고 여러 각도로 검토해서 보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6. 부천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동의안 모두 행정지원과 소관이므로 일괄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신한선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상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창조도시사업단이 한시기구로 폐지되고 이에 따른 대체기구 신설과 원미구 행정 불균형 해소 등을 위한 조직개편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균형발전사업단이 신설되고 창조도시사업단이 폐지됩니다. 부서 신설 및 변경·폐지·이동이 있습니다. 신설부서는 기획실, 균형발전과, 원미구 생활위생과, 가로정비과, 통합부서는 건축과와 도시디자인과가 통합되겠습니다. 원도심지원과와 도시재생과가 통합되겠습니다. 균형발전과가 도시정책과와 통합이 되겠습니다. 이동부서는 도시농업과가 푸른도시사업단으로 이동하게 되겠습니다. 원도심지원과·재개발과·시설공사과가 균형발전사업단으로 이동하게 되겠습니다. 규제개혁추진단은 기획실 소속 팀으로 편제되겠습니다. 명칭 변경은 기획예산과에서 예산법무과로, 녹색농정과가 도시농업과로, 차량관리과가 차량등록과로, 교육지원과가 평생교육과로, 민원실이 민원과로, 원미구 환경위생과가 환경보호과로 변경되었습니다. 명칭 폐지는 문화정책관, 도시정책과, 도시디자인과, 도시재생과가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당초에 도시농업과 분장사무로 농식품 유통이 있었습니다만 농식품 유통은 식품안전과에서 관장하는 사무로서 세부사업명을 농산물 유통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의 의견이 제출되어 반영하였습니다. 이 이후로는 설명드린 기구와 기능, 업무를 조정한 내용을 조문에 반영한 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정원 총수 조정이 되겠습니다. 종전의 정원 2,242명에서 2,256명으로 14명이 증원됩니다. 이 사항은 중앙정부 정책으로 복지인력을 보강하는 측면에서 승인된 인력이 되겠습니다. 승인된 인력은 집행기관으로 14명이 전원 집행기관으로 증원됩니다. 지방공무원 종류별·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 별표 1, 2가 있는데 별표사항에서 이상·이하 용어의 오류된 부분을 바로 잡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조정으로 5급에 대한 인원조정이 되겠습니다. 시에는 31명에서 30명으로, 사업소는 20명에서 19명으로, 구청이 22명에서 24명으로 5급 인원이 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 증원을 하는 인력에 대한 소요비용으로는 9억 2300만 원 14명분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임사무의 소관부서 등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한 사항은 도시디자인과에서 건축과로 분장이 되겠고, 도로과 소관 구청장에게 위임됐던 사무 중에서 도로개설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노폭 12m 이하) 부분을 삭제해서 시 본청으로 편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천시 노점판매대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도로과 소관에 있는 노점판매대 관리에 관한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에서 적용근거 법 조항을 개정된 법 조항으로 변경해서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 건축과 소관에서 건축 민원 등에 관한 사항 중에 단위사무명을 일부 조정하게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입법예고 결과입니다. 의견이 도로과에서 제출된 노점판매대 관리에 관한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구청 건축과에서 제시된 의견으로 변경 전 종전에 6층 이하 연면적 2,000㎡ 이하 건축물의 건축허가 등에 관한 업무, 이에 대한 증축·대수선·용도변경을 당초 허가권자가 처리하던 부분들, 조건부로 돼 있던 부분들을 삭제하고 그대로 2,000㎡ 이상 되는 경우에는 시 본청에서 처리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출된 의견을 그대로 반영하였습니다. 후속으로 되는 사항에서는 기구개편에 따른 소관별 업무 및 위임사항을 반영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천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명예시민증은 외국인이나 재외동포, 다른 시·군의 주민 중에서 시정에 대한 공로가 큰 사람에게 의회 의결을 거쳐서 시민증을 수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1981년부터 총 20회에 걸쳐 내국인 13명, 외국인 26명 등 총 39명에게 수여한바 있습니다. 금번에는 페어차일드 코리아 반도체 부천사업장에 투자와 지원을 한 미국 본사의 CEO 마크 톰슨에 대해서 그동안의 감사와 지역에 대한 투자·고용·경제를 위한 기여 등을 감안해서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거는「부천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가 되겠고 절차는 시의회 의결을 거쳐서 당사자에게 시민증을 수여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수여대상자 소속은 페어차일드 코리아 최고경영자, 국적은 미국이고 이름은 마크 톰슨입니다. 수여 예정은 4월 22일 부천 내방 시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주요 공적사항은 부천사업장에 신규 반도체 팹라인 건설을 위한 집중투자와 대한민국의 반도체 산업 또한 부천지역의 경제발전에 기여한 공을 기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별지에는 그동안 명예시민증서 수여현황을 첨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행정지원과 소관 안건 설명을 마치면서 원활한 행정수행이 될 수 있도록 안건에 대해 원안승인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진

송완진전문위원

행정복지 전문위원 송완진입니다.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사무위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3쪽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뉴타운사업 해제와 신규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창조도시사업단을 폐지하고 균형발전사업단을 신설하고 문화정책관 폐지 및 기획실과 균형발전과를 신설하며 원미구의 과밀한 행정수요 해소를 위해 생활위생과와 가로정비과 신설로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청은 기획실과 균형발전과를 신설하고 3개 구에서 가장 많은 행정수요로 업무과중이 심했던 원미구청에 생활위생과와 가로정비과 등 2개 과를 증설하고 16명의 인력을 증원해 과중한 업무 부담을 해소하며 구청장 위임사무 중 도로개설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노폭 12m 이하) 사무를 도로과에서 일괄 추진하는 등 사무조정과 함께 공무원 정원을 2,242명에서 2,256명으로 14명이 증원되게 됩니다. 이번 행정기구와 정원 조정으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은 8억 4652만 4000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의 제안과 의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정부 형태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기관 분립형이므로 기관의 분립과 권한의 배분 원리 및 상호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하여 각자의 고유권한 하에서 조화롭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행정기구와 정원의 운영 사항은「지방자치법」제112조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의 조직 내부를 관리하는 단체장의 고유권한이므로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은 단체장이 전속으로 제안함을 원칙으로 해야 하며 지방의회는 건전재정의 도모 및 효율적 인력운영을 위해 기구와 정원의 감축 의결만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반드시 사전에 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단체장이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회에 제안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구와 정원의 조정으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경비를 나타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정원 조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의 신설, 통합, 폐지로 인해 공무원 정원 조정 개정안 주요내용은 원미구의 과밀한 행정수요 해소를 위한 기구 및 인력증원과 복지기능 강화에 따른 복지 인력 등을 충원하기 위해 인력조정 등으로 순수하게 증원되는 인력은 총 14명입니다. 행정기구 설치에 따른 행정수요를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공무원 정원 총수는 2,242명에서 2,256명으로 조정됩니다. 순수 증원 14명 중 사회복지직 배치는 복지운영과 9명, 고강본동 1명, 행정직은 춘의동 1명, 중4동 1명, 심곡본1동 1명이고, 사서직 1명은 상동도서관 배치 인력입니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 이동 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거급여 업무가 복지국 복지정책과에서 신설하는 도시주택국 공동주택과의 주거복지팀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업무 이동은 그동안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획일적인 주거급여가 시행되어 왔으나 국토교통부「주거급여법」제정 시행으로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에게 거주형태, 임대료 및 집수리 지원뿐만 아니라 주거환경 개선을 총괄하는 종합적인 새로운 주거 급여제도 시행에 따른 것입니다. 이번 행정기구 설치 조례,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사무위임 조례 3개의 개정 조례안은 민선6기 조직개편 이후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조정하여 시정을 최적의 상태에서 집행하기 위한 미래지향적인 조직으로 기구와 정원을 조정하여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해 관계규정의 범위에서 기구 및 정원을 조정함과 아울러 사무를 분장·위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는 기구의 신설도 중요하지만 기존 업무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직무 분석을 통해 수요가 줄어드는 업무의 통폐합 추진 등 효율적인 조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세심한 점검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천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7쪽입니다. 본 동의안은「부천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제3조(수여대상), 제4조(수여결정)에 따라 부천시정에 공로가 뛰어난 사람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천시는 1981년 9월부터 국제교류 협력 및 우호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시정에 공로가 현저하고 귀감이 되는 외국인이나 다른 시·군 주민에게 부천의 명예시민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금번 수여대상자에 대한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에 대해서는「지방자치법」제13조제1항의 권리로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한 행정의 혜택의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박물관 이용료 면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사람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시민으로서 긍지를 갖고 향유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 강구도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안을 보면 몇 개 팀이 들어가죠?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총 늘어나는 팀은 1개 팀입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1개 팀밖에 안 늘어나요?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전체적으로는 같은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하고 총 수로는 1개 팀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한 팀이 늘어나는 거예요?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네, 서로 상쇄되고 폐지되고 상계되고, 대부분 과도 그렇고 상계됩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그리고 식품안전과가 복지국으로 갔을 때 무슨 문제가 있어요?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현재 구에서 각 복지기능을 통합해서 복지국에 모아서 기능을 하고 있는데 식품안전과가 거기로 간다면 업무부분도 있고 앞으로 복지업무는 더욱 증대될 상황이고 그런 점에서 복지국으로 배치한다면 업무부담 문제도 있고 전체 시 조직편제상 업무 부담이나 정도를 고려해서 했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구에 식품안전팀이 있죠?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네, 위생파트 팀이 있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그걸 식품안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죠?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연계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식품안전과가 복지국으로 가면 업무에 차질이 올 수 있겠네요?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그런 계통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우선은 앞으로 복지국에 복지업무가 더 늘어날 상황이기 때문에 업무 부담을 고려해서 행정지원국으로 편제했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이번에 언론에 보니까 6급 승진자가 20 몇 명으로 나오는데, 맞아요?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전체 인원으로는 5월 근속승진까지 계산한다면 30여 명이 되겠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이런 사람들은 보직을 못 받을 거 아니에요.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그중에는 팀 범위 내에서 팀장 보직을 부여합니다만 그 외 사람들은 보직을 받지는 않은 상태지만 승진을 해서 업무는 그대로
기천

한기천위원

업무는 보는데 6급이 대개 팀장급 아니에요. 7급에서 6급이 30명 정도 승진이 되면, 팀은 하나밖에 안 늘어나면 보직 못 받는 사람이 거의 다 아니에요.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현재로서 전체 직렬을 합한다면 100여 명 이상이 6급 보직을 못 받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업무는 보고 있는데 팀장을 찾으려면 헷갈려요. 6급으로 승진되었는데 그 사람들이 명단에 안 나오니까 어디 가서 근무하는지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네, 찾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조직도에 표기를 해주든지, 연락이 안 되잖아요. 30명이 승진되었는데 명단이 없잖아요. 의회에서 볼 때.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직위표상에서 확인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그러면 별도로 직위표를 만들어서 의회에 해 주든지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무보직 6급의 경우는 직위를 받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직위표상에 표기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기천

한기천위원

차라리 6급이라고 해서라도 연락처를 만들어줘야죠.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전체 직원 명부를
기천

한기천위원

새로 승진된 무보직자들, 예를 들어 의회에 민원이 들어와서 무슨 팀장을 보려고 하는데 6급 무보직 받은 사람들이 근무는 하지만 연락처가 없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보직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사실 무보직의 경우는 직원과 같은 담당업무를 하기 때문에
기천

한기천위원

그런데 비상연락망이라도 별도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의회에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그런 방안을 고민해서 대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례안이 4개나 되는데 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셔도 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직개편할 때 보면 항상 명칭들이 여러 가지 혼선을 빚는 게 많더라고요. 작년에도 조직개편하면서 일례로 들면 여성청소년과에 청소년 자가 빠져서 올라와서 청소년이 대단히 중요한데 왜 빠졌냐 해서 여성청소년과로 의회에서 다시 이름을 바꿨잖아요.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네.

김정기위원

균형발전사업단 이걸 보니까 균형발전과가 전부 개발행정, 도시개발, 전략개발, 또 밑에 재개발정책 해서 새로 생긴 건 전부 개발인데 균형발전이라고 하면 시민이 봐도 그렇고 조직 부서에서 일하는 분이 봐도 그렇고 명칭과 실제 실무부서의 업무가 일치가 안 된단 말이죠. 균형발전이라는 명칭을 쓰게 되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균형발전 명칭부분은 특히 원도심지역도 대상지가 있고 신도심지역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어울리는 명칭이 뭘까 같이 고민해서 정한 부분이고, 전략개발1·2팀, 재개발1·2팀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충분히 이해하는데 우리가 내부적으로, 사실 그렇습니다. 어떤 명칭을 부여하면 행정의 관행이라고 할까요, 명칭에 함몰돼서 업무가 핑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1·2팀으로 나눠놓으면 특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과제나 프로젝트가 생겼을 때 유연하게 넘나들면서 조직을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그런 것을 고려해서 명칭을 1·2팀으로 나눴습니다.

김정기위원

보통 시민들이 보면, 사실 시민의 관점에서도 봐야 되거든요.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동감합니다.

김정기위원

시민들이 시나 구 행정조직이 민원이 있거나 일 처리를 할 때, 예를 들면 개발행정이라든지 재개발정책과 관련해서 해야 되는데 균형발전사업단 쪽으로 문의하기가 애매하죠. 바로 매치가 안 된단 말이에요. 지난번 창조도시사업단 명칭이 오히려 이런 것을 포괄하기가 좋은 것 같은데 이 부분과 균형발전하고 새롭게 생기는 것까지, 다 개발이 생겼는데 안에 균형발전사업단 이게 안 맞지 않나, 잘 매치가 안 되는데요. 명칭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을 놓고 저희 내부적으로 두루 의견도 나눠보고 고민도 했는데

김정기위원

공모하셨어요?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공모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시·군의 경우는 행복도시사업단 등 여러 가지 다양한 명칭을 씁니다만 시 내부적으로 관련부서와 논의도 하고 고민해 봤는데 이 부분의 의견이 모아져서 이 명칭으로 정했습니다.

김정기위원

아니면 균형개발발전사업단이라고 하든지 해야 할 것 같은데, 아무튼 그 부분은 우리가 고민을 같이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시민의 관점으로 볼 때. 그리고 도시농업과의 도시농업은 내용이나 업무가 뭐죠?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종전의 녹색농정과를, 사실 부천만 해도 거의 도시화된 지역이고 군 단위지역이나 농지가 많은 지역과는 사실 많이 다르고, 특히 도시농업이라고 해서 원예라든지 시민들이 농업을 겸하는 여러 가지 사항을 시민들이 참여하는 농업형태 이런 것들이 부천의 특성상 강조되고 늘어나기 때문에 도시농업이라는 명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기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경작이라는 생산을 통해서 경제적인 것을 영위하는 형태의 의미를 두는 겁니까, 아니면 집안에서 텃밭 가꿔서 자기가 자급자족하는 의미로서의 도시농업을 얘기하는 건지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그전에 농업행정은 그대로 해나가면서 시책적으로 도입하는 부분이 도시원예라든지 주말농장, 상자텃밭, 옥상 부분을 확대 보급해서 시민들이 체험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더 늘려나간다는 취지입니다.

김정기위원

경작의 생산을 통한 경제활동의 의미는 아닌 거 아니에요.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네, 농업 하는 분들은 그대로 하고

김정기위원

여기에서의 도시농업은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이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소규모로 주변에서 농업을 체험하고 실제적으로 활동하면서 할 수 있도록

김정기위원

문화적인 부분까지 포함되는 거라는 거죠?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네, 그런 정책을 더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정기위원

알겠습니다. 조직개편 과정에서 많은 고민이 있었겠지만 일단 명칭의 부분은 어찌되었든 시민의 관점에서 시민들이 볼 때 가장 접근성이, 이 조직이 뭘 하는 조직이라는 이미지가 바로 떠오를 수 있는 명칭으로 고민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민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수고하십니다. 들리는 소문에는 조직명칭 변경·폐지와 직원 이동이 6월에 대대적으로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어느 정도 규모 폭이 있으면 이번의 경우 이걸 포함해서 예정했지만 6월 말 정도면 연령상 퇴직자도 발생하거든요, 상반기·하반기. 6월 말쯤에 퇴직자가 많이 발생하게 돼서 그만큼 결원이 생기면 새로운 인력도 충원이 되고 이동도 있고 해서 가급적이면 4월 1일 자 조직개편안이 통과되고 시행되면 4월 1일 자는 최소한으로 빈 자리나 승진자가 있으면 승진자 정도로 최소한의 인사를 하고 퇴직자가 많이 발생하는 6월 말을 기해서 7월 인사에서 그런 부분을 담아서 한 부서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사람이나 격무부서에서 오래 근무한 사람을 고려해서 전반적으로 폭을 더 키워서 인사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근본 내용은 존경하는 김정기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던 바처럼 예를 들어서 보도블록 위에 있는 가로수 하나를 정비하려면 3개 팀에 연락해야 되겠더라고요. 나무 심는 담당자가 따로 있고 가로수 보호대를 관리하는 팀이 있고 보도블록을 관리하는 팀이 있어요. 나무 하나를 제대로 정비하려면 3개 팀이 협조되어야 해요. 세 사람이 와야만 나무 하나를 제대로 정비하는 거예요. 정말 업무효율성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이 그 절차를 몰라요. 시의원인 저도 몰라서 하다하다 못해서 아직도 그대로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어느 과의 팀이 현장에 출동해서 “이건 저희 업무가 아닙니다. 어디에 연락하십시오. 연락해 놓겠습니다.” 하고 일시적인 이유나 설명을 하고 가죠. 가면 연락 오는 사례도 없고 또 혼자 그것만 찾아다니면서 왜 연락한다고 했는데 안 했냐고 따지고 들 수도 없고. 이번 조직개편하고 과 이동이 있을 때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한 부서가 와서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른 부서에 연결되는 거라면 직원들이 협조해서 업무추진을 해야지 제 업무가 아니다 하고 가버리고 또 이것까지만 하고 가버리고, 한 세 번 그렇게 하고 나니까 정말 짜증이 나더라고요. 도로에 보면 맨홀도 있고, 신호등을 설치하기 위해서 툭 튀어나온 것을 보수하려면 신호체계 하는 교통시설과에 가서 해야 합니다. 보도블록 기준을 두고 나무 하나를 옮기든지, 가로수 주변에 있는 뿌리가 크니까 보도블록에 보호대가 툭툭 튀어오르지 않습니까. 그걸 하나 깨끗하게 하려면 3개 팀이 와야 할 수 있다. 이번 조직개편할 때 그런 업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대안은 없습니까?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들의 각기 관리주체가 말씀하신 대로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관리주체가 사실 다릅니다. 재산적 측면도 있고 물품이 됐든지 관리주체가 각기 다른데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시민들이 부딪히는 문제인데 공무원 입장에서도 그래서는 안 될 문제이고 공무원의 자세가 문제인 거죠. 말씀하신 대로 가서 확인되었으면 확인된 부분을 듣고 그 부서에 통보해서 조치하는 정도까지는 해야 되는데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하면 공무원의 자세가 문제인데 어쨌든 저희가 이번에 구의 업무조정을 하면서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들, 도로상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과로, 단속이 됐든 노점적치물이 됐든 이런 부분들을 가급적 한 부서에 몰아서 통할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고려한 부분이 있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예를 들어서 보도팀도 있더라고요, 보도블록 관리하는 팀.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명칭도 접근할 수 있는 팀명으로 조정했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팀을 하나 만들 때도 나무를 하나 옮긴다고 보면 땅 파야지 나무 옮겨야지, 주변 흙 파놓고 지저분한데 그냥 두고 가지 않잖아요. 세분화해 보면 흙 청소하는 사람 따로 있고 나무 캐는 사람 따로 있고 주변 보호대 설치하는 사람이 따로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왕 이번에 팀을 많이 정비하는 차원이라면 업무가 한 창구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면 안 되겠느냐는 것이 첫 번째 건의고, 두 번째는 제가 동 행사나 시의원 되기 전에는 봉사를 30년 정도 하다 보니까 돈은 이 부서에서 주고 감독은 이 부서에서 하고 업무가 연계가 안 돼요. 건설과가 지금 자율방범대를 관리합니다. 자율방범대 돈은 아마 건설과에서 안 받아요. 그리고 민방위를 관리하는 행정업무는 아마 행정지원국 참여소통과에서 할 거예요. 인원 점검하고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민방위 관계는 365안전센터에서 합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예를 들어서 3월 24일에도 민방위 비상소집이 있더라고요. 인원 체크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안전센터에서 할 거예요. 그리고 대장이 각 동 통장님인데 통장 관리하는 건 건설과가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한 업무를 맡음에 있어서 이만큼 다르고 이만큼 다르고 이만큼 다르다 보니까 효율성이 떨어진다. 쉬는 시간에 그런 업무를 얘기했더니 민방위는 건설과가 담당해야 한다, 땅 파고 포크레인 오고 하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하는데 건설과가 관리하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관리해야 효율성이 있다. 통장 관리도 건설과에서 하고 수당도 건설과에서 주고 인원 체크도 건설과가 하고, 다른 부분은 건설과가 하고 다른 부분은 참여소통과가 하고 통장들 수당 주는 관리는 다른 과가 하지 않습니까. 3개로 분리되니까 효율이 없어요. 그 순간만 면해버리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두 번째 건의하는 것은 한 업무가 한 부서에서 다 정리해서 잘못되면 이것도 시정하고 페널티도 줄 수 있고 처벌을 줄 수 있는 단계가 있어야 되는데 한 가지 한 가지마다 부서가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효율성이 더 떨어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건 정말로 개선해야 합니다. 자율방범대 가서 그 서류에 보면 건설과가 딱 나와요. 건설과가 참여 한번 해보나요? 자율방범대 회의하는 데 건설과장 오는 것을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완전히 장님 기름 값 대주는 격이에요. 몇 명이 와서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부서를 관리하려면 과장님 또는 팀장님이 가서 참여하는 정도도 보고 지원해 주는 규모가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해요. 이것도 관리부서가 건설과가 맞는 건지, 사실 저는 건설과가 건설 쪽의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이나 단체를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이 되어 있는지까지도 의심이 가더라고요. 과장님이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자율방범대의 경우에는 건설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민방위의 경우도 시에서는 365안전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단순히 민방위에 국한한 것이 아니고 결국 재난이라든지 재해라든지 유사시에 동원하는 거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구 같으면 기능상 건설과에서 해 주고 있고, 동의 통장님들 말씀하셨습니다만 통장님들이 민방위 대장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통장은 사실 여러 가지 임무가 많습니다. 사회복지업무라든지 민방위대장으로, 아니면 시민의 민원이라든지 다양한 것 중에 대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민방위대장이라고 해서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관장하고 거기에 소속돼서 수당을 준다든지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제도가 그런 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조직상 반영할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필요한 사항은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네, 수정해서 효율성을 올릴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가로수 하나 옮기는데 3개 팀이 동원돼서 해결한다는 건 정말 행정낭비입니다.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불합리한 부분이 제도적으로 있습니다만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개선방안을
맹호

민맹호위원

제가 건의하는 초점은 가로수 하나 때문에 안전장치가 툭 튀어나와서 야간보행에서 발에 걸려서 자꾸 넘어진다면 나무를 옮겨달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물론 원인은 가로수가 자라서 뿌리가 올라오니까 보호대가 튀어오른 거예요. 튀어오르다 보니까 야간에 다니는 사람들 발에 걸려 넘어져서 안전적인 문제가 있는데 원인은 가로수죠. 그런데 생기는 이유는 뿌리가 자라니까 보호대가 튀어오르고, 보호대가 튀어오르다 보니까 넘어지고 이런 사례를 한 업무를 총괄해서 완성시킬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러니까 저기서 칼 들고 온 놈만 내가 잡고 총 들고 온 놈은 모른다. 뒤에서 때린 놈은 나 몰라라 해서는 안 돼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총이든 칼이든 뒤에서 때리든 내가 방어해야죠. 딱 구분지어 놓다 보니까 업무효과가 얼마나 떨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 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사항인데 1차적으로 교육을 통해서라도 공무원들의 자세나 정신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개선이 안 되면 신고를 받아서 현장에 출동했을 때 당신이 다 연락해 줘라 이거예요. 신고하는 시민이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신고 받고 현장에 출동한 담당공무원이 내 업무가 아니니까 당신이 가서 해야 한다 그렇게 연결해 줘야죠. “제 업무 아닙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가버리면 아무것도 된 것 없이 시간만 낭비하고 핑계만 듣는 그런 것은 꼭 개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본 위원이 잦은 조직개편에 대한 우려를 전에도 했었습니다만 조직개편이 잦아짐으로 인해서 일단 행정력 낭비, 시민들의 혼란, 바뀐 조직으로 인한 업무의 효율성 이런 측면들을 보면 자주하면 안 돼요. 그렇죠?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네, 기본적으로 자주하는 건 자제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이번 조직개편은 민선6기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잘해 주실 것을 당부드렸는데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1차적으로 시 현안으로 닥친 이런 사항들은 이번 조직개편에 담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3개 구청에 보면 환경위생과가 원미구는 위생업무와 환경이 분리됐어요. 약간의 혼선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마는 환경업무가 소사나 오정은 환경위생과로 불리고 있고 원미구는 환경보호과로 불리고 있어요. 기왕이면 신설되는 조직의 생활위생과 명칭을 다른 명칭으로 하더라도 3개 구의 환경업무나 청소행정을 하는 부서는 명칭을 동일하게 해 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원미구가 환경행정수요나 위생행정수요 이런 부분이 다 밀집되다 보니까 분과를 했는데
동구

강동구위원

그렇죠. 그건 이해가 됩니다만 명칭을 구별로 다르게 사용해버리면 혼란스럽다는 거죠. 차라리 신설조직에 대한 명칭에서 위생 자를 뺀 식품 자가 들어가든 이렇게 해서 바꾸든 기존의 직제를 동일하게 갔으면 하는 부분이 아쉽다는 거죠.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 때문에 부서와 명칭을 어떻게 할 것이냐 많이 고민했었는데 환경은 환경대로 원미구는 분리된 부분이기 때문에 환경보호과로, 위생이 따로 떨어져 있어서 위생을 넣기가 명칭상 맞지 않고, 명칭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궁여지책 속에서 일단 명칭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예를 들면 본청에는 위생허가나 위생정책을 식품안전과라는 명칭을 쓰고 있어요. 그렇다면 차라리 원미구청의 이 업무를 식품 무슨 과로 가고 환경보호과로 동일하게 가든 소사나 이쪽을 그렇게 바꿔주는 방법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일단 그렇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 이것의 명칭을 바꾸자는 의견은 아니니까, 이상입니다.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됐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안 계시니까 제가, 이 조직개편안 전에 현재 조직상에 규제개혁단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문화정책관도 있어요. 그게 얼마 동안 시행되다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작년 7월 1일 부로 시행됐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1년도 안 돼서 2개의 독립된 부서가 없어져요. 다른 데로 들어갑니다. 규제개혁단의 경우에는 부시장 직속인가요, 지금 따로 빠져있었죠?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독립적으로 돼 있다가 기획실로 편제가 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문화정책관은 아예 없어졌어요.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기능이 문화예술과 쪽으로
정은

원정은위원장

우리 시가 지적받는 게 항상 이런 거예요. 1년도 안 돼서 야심차게 추진했던 2개 과의 독립적인 기구가 없어져버려요. 더 큰 문제는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전혀 독립적이지 않고 전문적이지 않은 분들이 다 이 업무를 봤어요. 규제개혁단, 시에서 20년 동안 세정과에서 세외수입을 담당하던 팀장이 업무를 보셨죠?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리고 문화정책관은 누가 가셨는지 아세요? 6급 1명, 7급 1명 두셨잖아요. 그 두 분이 다 문화와는 전혀 관계없는 의회 행정복지위원회에 계셨던 분들이에요. 아세요?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그전에 문화예술과에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만
정은

원정은위원장

3년 넘게 행정이나 복지 쪽에서 근무하셨던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분을 문화정책관에 앉혀놓으면 문화정책관 업무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잦은 조직개편도 문제입니다. 그런데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지 못하는 행정지원국의 잘못된 행정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조직개편을 잘해놓으면 뭐합니까. 제 자리에 제 사람을 갖다놔야 하는데 제 자리에 제 사람을 못 갖다 놓잖아요. 큰 문제입니다. 일단 그것을 하나 지적하고 싶고, 두 번째 존경하는 김정기 위원님께서 명칭을 가지고 몇 가지 얘기하셨어요. 저는 이것을 쭉 보면서 우리 위원회와 간담회도 하고 의견도 드렸는데 별로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서 첫 번째 굉장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유감스러운 생각을 가지면서 말씀드릴게요. 균형발전사업단 말입니다. 그 속에 보면, 주로 여기서 하는 일이 뭐냐면 도시행정, 도시개발, 전략개발 이런 것, 도시를 어떻게 할 건지 개발발전과 개발이나 전략과 관련된 부서가 있나봐요. 그런데 쭉 한번 볼까요. 도시주택국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도시행정,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 개발제한구역문제, 도시계획기획. 도시계획기획팀이 또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무슨 얘기를 하려는 줄은 알겠어요. 각각의 업무가 다르겠죠. 그런데 도시계획에 관련된 거라면 한쪽으로 몰아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도시주택국에서도 도시계획기획팀이 있고 균형발전사업단 쪽에 개발행정이나 도시개발팀이 또 있어요. 차라리 이렇게 할 거면, 알겠어요. 도시주택에 관련되는 문제를 하나로 묶으려면 차라리 도시주택국1, 도시주택국2 해서 도시주택국2에서는 주로 개발행정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개발계획을 하겠다. 원도심이나 재개발 관련되는 건 도시주택국2에서 다루겠다 이렇게 나눠주시면 시민들 눈에 굉장히 쏙 들어올 것 같아요. 도시나 주택에 대한 문제는 1, 2로 나눠주시든지. 좀 아쉬워요. 그리고 아까도 민맹호 위원님께서 행정이 복잡해서 민원해결이 어렵다는 말씀을 참 구체적으로 하셨는데, 왜 이런 줄 아세요? 행정하시는 분은 행정의 효율성만 따져서 조직개편을 해요.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주거급여팀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 줄 아시죠?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네, 공동주택 쪽에
정은

원정은위원장

주거복지팀 안에 있어요. 도시주택국 안에 있단 말이에요. 어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께서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신청하러 주민센터에 갔어요. 이 업무는 본청에서 해결했으면 좋겠다 하고 주민센터에서 해결이 안 되는 업무도 있어요. 그러면 그 민원인이 본청에 와요. 그 민원인 생각에는 복지운영에 가면 도와달라고 할 수 있겠구나 생각하고 오실 거예요. 그래서 복지운영과에서 할 수 있는 게 뭐냐하면 통합복지급여팀에 가서 의료급여와 교육급여를 신청하면서 주거급여를 신청하려 하면 그 팀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이 조직개편안에 의하면 저쪽에 도시주택국에 가셔서 주거복지팀을 찾으셔서 누구를 찾으셔야 된다고 아마 민원인을 안내할 겁니다. 맞아요. 국토교통부에서 주거급여를 이쪽으로 법을 만들고 그랬대요.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부천시민의 민원인 입장에서 생각하자고요. 부천시만이라도 한 번 가면 모든 민원을 그 부서에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고요. 굳이 이렇게 나눌 필요가 없었다고요. 전에도 제가 이 부분을 과장과 심각하게 얘기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돼서 참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냐하면 행정의 입장에서만 조직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행정서비스를 받는 시민의 입장에서 조직개편을 하면 이렇게 안 할 거 같아요. 또 하나, 정말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재정경제국의 예산법무과를 나눴어요. 재정심사팀을 하나 신설하고 법무팀을 두는데 결국 그런 거 같아요. 기획업무를 전부 하나로 독립적으로 떼어내겠다는 의미죠?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여기 기획1, 2팀은 도대체 뭘 하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도시전략개발1팀·2팀, 도시기획팀, 도시주택국에 있는 도시계획기획팀 이런 팀들과는 업무가 다 다른 건가요? 이 기획1팀, 2팀은.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아까 김정기 위원님 말씀 때 설명드렸지만 1팀, 2팀으로 나눈 건
정은

원정은위원장

여기는 뭘 기획하세요?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기획파트에서 관장하던 업무들이 명칭을 구체적으로 부여하면 편의는 있겠습니다만 특정이 되고 한정되는 관행이 있어서 그런 것을 타파하고 탄력성 있게
정은

원정은위원장

1팀이 뭘 하는지 2팀이 뭘 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고, 디자인기획은 또 뭘 하는 겁니까? 도시를 디자인하겠다는 건지, 우리 부천시의 재정상황을 디자인하겠다는 건지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그건 소프트웨어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고
정은

원정은위원장

무슨 소프트웨어요?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도시시설이라든지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면 그건 도시주택국으로 가든지 균형발전사업단으로 가야죠. 무슨 디자인 기획을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부시장 직속으로 편제되는데 시 전체적으로 각종 도시시설이나 경관이나 업무적인 디자인이나 이것을 통할해서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면 그건 균형발전사업단으로 가는 게 맞죠, 이 조직개편의 편제에 의하면.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균형발전사업단은 국한적으로 사업적 업무를
정은

원정은위원장

무슨 말씀이세요. 여기 전략개발1팀과 전략개발2팀이라고 나눠서 균형발전과에 개발팀이 따로 있잖아요.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그건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부분을 중점으로 다루는 사업단이고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니까 사업을 그렇게 나누지 말라고요. 도시면 도시를 놓고 도시디자인, 도시개발 이렇게 해서 하나의 일관되는 주제를 크게 묶으시라고요. 차라리 그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싶어요. 지금처럼 1년도 안 돼서 규제개혁단 없애고 문화정책관을 없애는 우를 다시 범하지 않으려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강동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원미구 환경과, 위생과 이렇게 나눴으면 굉장히 간단했을 것 같아요. 환경보호과, 생활위생과 이렇게 나누면서 정신없게 하지 마시고 소사구와 오정구는 환경위생과잖아요. 보니까 환경보호과는 주로 환경에 관련되는 문제를 하고 생활위생과는 위생에 관련되는 문제를 해요. 그러면 환경과, 위생과로 나누셨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굳이 이름을 환경보호과, 생활위생과 이렇게 해서 혼란을 주는지 모르겠고, 또 하나는 푸른도시사업단 내의 도시농업과 문제입니다. 녹지와 공원과 공원관리를 다루는 과를 총괄하는 사업단에 도시농업을 넣었어요. 도시농업을 넣은 것까지는 제가 이해를 해요. 그런데 여기에 어떤 업무가 포함되느냐면 무상급식업무가 여기에 포함돼버려요. 제가 간담회 때 말씀드렸어요. 그 업무는 차라리 행정지원국 내에 교육지원팀이 있다. 교육지원팀에서 하도록 해서 교육지원팀에 팀을 하나 더 늘려주는 게 낫지 않느냐. 그렇게 하실 생각을 안 하세요. 언뜻 보면 도로와 공원과 녹지를 관할하는 과에서 아이들이 밥 먹는 무상급식을 관할하게 돼버립니다. 행정의 입장에서는 도비를 받아오는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하시는데 우리 시비도 무상급식에 240억이 투입돼요. 물론 도비도 중요하겠죠. 도비 받아올 때 상호유기적으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 되는 문제예요. 굳이 이것을 푸른도시사업단 공원 관리하는 데 둘 일인가. 이것이 제대로 된 조직개편인가 싶어요.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사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 급식업무를 여기로 떼어낸다면 또다시 이원화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전문적으로 일을 제대로 하실 수 있는, 지금 보면 식품안전과에서 어린이급식지원1센터, 2센터를 관할해요. 어린이급식에 관한, 학교 급식에 관한 문제는 하나의 팀으로 떼어낸다고 해서 그 조직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왜 문제를 그렇게 보십니까. 팀을 하나 더 만들기 불편하다는 하나 때문에, 하나 때문이 아니에요. 급식에 대한 건 전부 하나의 팀으로 떼어내도 전혀 시민들이 잘못됐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어린이급식1센터, 2센터 있죠. 그리고 학교 무상급식 지원해야죠. 그러면 하나의 독립된 팀으로 분리돼서 나가는 것이 더 전문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민들도 더 적절한 조직이네라고 생각하실 걸요. 지금 이렇게 공원관리하는 단에서 그 업무를 관장하는 것보다. 상당히 잘못됐다. 어차피 평생교육과는 지금 보니까 팀이 3개밖에 없어요. 한 과에 3개 팀밖에 없는데 문제가 상당히 많고, 교육지원과였는데 평생교육과라고 명칭을 변경한 이유가 있어요?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평생교육의 역할이나 일부분을 보강·확대하는 취지에서 명칭을 변경하면서 아이들부터 노인까지 평생학습에 관한 컨트롤타워 역할과 그런 기능을 확대해나가자는 취지에서 평생교육과로
정은

원정은위원장

지금 우리 시가 교육에 대한 투자예산도 많고 사업도 굉장히 많아요. 평생교육과에 사실 교육업무가 더 많고 예산도 훨씬 더 많을 겁니다. 평생학습에 관한 부분보다. 물론 평생학습을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이해하는데 이걸 왜 평생교육과라고 이름을 지었는지, 네이밍이 상당히 중요한데, 뭘 하고 싶으신 줄은 알겠어요. 그런데 시민들 입장에서 그 과에 가야만 그 업무를 볼 수 있다고 먼저 인지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종전의 명칭은 학교교육에 치중된 명칭이라서, 평생교육이 팀 단위에 있었습니다만 평생교육을 더 확대해 나가는 거죠. 학교교육은 학교교육대로 그대로
정은

원정은위원장

교육지원과로 두고 평생학습기획, 평생학습운영 팀을 2개나 나눠요? 이것만 딱 보면 우리 부천시는 교육에 대한 팀은 달랑 하나고 평생학습에 대한 팀은 2개나 돼요. 어디에 도대체 우선순위가 주어지는지 모르겠어요. 평생학습도 중요합니다. 그 사업도 하셔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예산으로 보나 사업으로 보나 교육지원과 교육지원팀이 훨씬 많아요.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금액으로는 그렇습니다. 사실 교육지원 부분은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많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예산은 상대적으로 적긴 합니다만 노력이나 투자가 필요한 부분
정은

원정은위원장

팀을 2개나 나눠서 인력을 이렇게 많이 보강하면서 꼭 그렇게 하셔야 되는 이유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사실 대상으로는 학생보다는 오히려 일반시민의 숫자가 더 많다고 볼 수 있죠.
정은

원정은위원장

당연하죠. 부천시민 중에 학생이 아닌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몰고 가지 마십시오. 평생학습팀을 1·2팀으로 기획과 운영으로 나눠야 하는 이유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했지 학생들의 숫자가 제가 일반시민의 숫자보다 많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일반시민들, 평생학습에 관여되는 시민이 더 많겠습니까, 그냥 일반시민이 많겠습니까, 학생이 더 많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숫자를 가지고 얘기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조금 잘못 파악하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제가 질의사항이 조금 더 있어서 잠시 정회한 후에 몇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회의중지

16시57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한기천 위원님이 직위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직위표상에 기입이 안 되고 있는 직원들이 많아요. 아시죠?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실례를 아주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에 20년 이상 근무하신 어느 무기계약직이 있어요. 그 어머니께서 외국에서 오셔서 우리 딸이 부천시 공무원이라고 한 거예요. 그 공무원을 찾으려고 어머니께서 부천시청 민원실에 오셔서 3시간 반을 대기하셨어요. 이 분이 20년을 근무했는데 어디에 근무하시는지 그 어느 누구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6급 무보직도 마찬가지고 부천시 직위표에 등재되지 않은 공무원이 너무나 많아요. 아시죠?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분들 다 사실 공무원이에요. 압니다. 우리 직위표가 새로 나올 텐데 직위표를 만들 때 큰 거 한 장에 전화번호를 적어놓을 수 없을 것 같긴 해요. 인정해요. 거기는 주요 팀장님들 이름만 나오는데 근무하고 계신 분들 연락처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한번 고민해 보셨어요?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저희가 필요적으로는 출력해서 묶어서 각기 부서별로는 활용합니다만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분을 찾으려고 3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개편되어야 해요.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시민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또 하나 건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제가 곧 있을 시정질문 일문일답 추가 질문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분들이 새올시스템에 접속하는 아이디가 없는 분이 참 많아요. 아시죠? 정규직원만 주고.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런데 업무는 다 똑같은 걸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속 업무를 보다가 새올시스템에 접속해야 되면 밖에 있는 정규직원을 데려와서 접속하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보안상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신대요. 아는데 그분들도 부천시 공직자잖아요. 인정해 주세요. 그리고 시의 수첩도 하나 안 준답니다, 무기계약직들한테. 중요한 건 인사발령 낼 때 사령장도 없대요. 담당부서장이 오라고 한대요. 당신은 내일부터 여기가 아니고 다른 주민센터 가서 근무하라고 하면 그렇게 근무해야 되는 거죠. 제가 시정질문 답변서를 받아봐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개선안들, 지금까지 잘못해왔던 부천시의 잘못된 인력운영체계 행정시스템을 봤어요. 기업에만 갑질이 있는 게 아니고 부천시가 인력운영하는 데 갑질을 참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돌아가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마지막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4월 인사가 곧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4급이 한 분 나가고 추가로 5급 인사는 몇 분 될 거 같아요?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현재 3명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4급 1명, 5급 3명.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부서를 이동하겠죠?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이동은 가급적 최소화하고
정은

원정은위원장

아무튼 변동이 생깁니다.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네, 이동은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고 나서 6월에 대규모 인사가 돼요.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7월 1일 정도
정은

원정은위원장

6월 말, 7월 1일 자로 대규모 인사가 되면서 지금 4급들도 굉장히 많이, 5급도 따라서 될 것 같죠?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5급의 경우도 몇 사람 정도는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게 도미노잖아요. 4급이 빠지면 5급이 올라가야 되고 5급 자리가 빠지면 6급이 채우거나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연쇄현상이 일어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연쇄적으로 계속, 그러니까 위는 적어도 결국 전체적으로 보면 7급, 8급까지 많은 것들이 7월 정기인사에서 가능할 것 같아요.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면 조직개편을 해 놓고 4월 인사에 반영이 되고 잠깐 앉았다가 6월 말, 7월에 또 인사가 되면 여기 앉으셨던 분들이 또 이동이 되겠죠?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현재 직원들의 경우는 승진을 하면 가급적이면 그 자리에 두었다가 7월에 이동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결국 뭐냐면 조직개편하고 지금 있는 대로 다 직위표를 만들어야 돼요. 그랬다가 4월 인사가 되면 그거 다 바꿔야 돼요. 그랬다가 6월 말, 7월 정기인사 때문에 또 7월 1일 지나면 또다시 한번 다 바꿔야 돼요.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저도 말씀드렸고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드렸어요. 정기인사에 조직개편을 맞춰졌으면 좋겠다. 그래야 혼란이 없다.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할게요. 지금 이 시점에서 조직개편이 안 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우선 원미구 문제는 그동안 구를 설치하려고 중앙하고도 같이 협의했습니다만 방침상 이제는 불가한 사항이고
정은

원정은위원장

원미구 무슨 문제요?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행정수요가 원미구에 밀집되어 있잖아요.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리고요?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그런 문제와 창조도시사업단의 경우도 승인받는 데 3개월 정도의 과정을 거쳐서 도에서 최종승인을 작년 12월에 받았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6개월 이내에 시행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승인을 받아서 이번에 개편안으로 제시된 부분인데요.
정은

원정은위원장

승인을 받았으니까 6개월 이내에 하면 되잖아요.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개편안을 설령 6월까지 마무리해서 간다손 쳐도 지금 당장 결원된 부분이나
정은

원정은위원장

당장 결원이 몇 명 있습니까?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과장 자리와 구의 구청장 자리가 결원이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건 조직개편이 아니고 인사를 통해서도 가능한 일이잖아요.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인사는 기본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죠. 개편 불구하고 당연히 해야 할 부분이죠, 하든 안 하든.
정은

원정은위원장

제 질의는 뭐냐면 지금 시점에서 조직개편을 안 하면 안 되는 뭔가 큰 이유를, 아주 정확한 이유를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큰 이유는 없을 것 같고, 알겠습니다. 시간이 길어지니까 아쉬운 부분을 지적하자면 그겁니다. 대규모 인사와 조직개편을 맞춰보자는 얘기를 항상 많이 했어요. 그래야 혼란이 적다. 그런데 그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과장께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하시죠?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네, 충분히 이해하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조직개편이 인사를 위한 조직개편은 아니고 조직개편에 변동되는 사항을 반영해 놓고, 인사는 부수적으로 떼어서 할 수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조직개편하고 인사하고 또 대규모 인사를 하면 세 번이. 자, 보세요. 조직개편하고 4월 인사하고 7월 정기인사하면 불과 3개월 동안 커다란 변동이 서너 번 생긴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의회가 항상 행정의 낭비도 막고 시민의 혼란도 막고 효율적으로 이 문제를 다뤄보자고 계속 얘기했었어요. 많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런 부분이에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07분 회의중지

17시12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논의된 바와 같이 일부 위원님들의 부결의견과 수정의결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다수의 위원님들께서 원안의결하기로 논의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13분 산회

동구

강동구출석위원

김관수 김정기 민맹호 원정은 이형순 최성운 한기천 황진희

출처 경기 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