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이제영 의원 발언

225회 제행정교육체육위원회2017-01-23

이제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모르시지요? 그래서 6시부터 10시까지 하면, 제가 급여도 많이 받는 걸로 생각하고 확인하니까 아주 적어요. 그러면 이게 근로기준법에 제가 볼 때 저촉이 안 되나 모르겠어요, 6시부터 10시까지 근무하면.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2교대로 해야 되거든요, 8시간씩 근무하는 걸로 하게 되면. 그러면 거기서 얻어지는 수익 가지고 인건비에 반의반도 저는 안 될 거라고 보거든요. 이런 문제가 현실적으로 있어요.

그러면 근무하는 인원의 적절한, 거기에 대한 근무환경에 맞는 보수를 지급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고. 그렇게 장시간 근무하면서 물론 쉬는 게 일주일에 한 번 쉬는 게 아니라 쉬는 횟수는 더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만 근무하는 시간은 장시간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그게 가능할까, 저는 이런 생각도 해보고 이래서 체육시설 관리가 산하단체에 주는 게 효율적으로 잘 되고 있는지, 위탁을 주는 게 잘 되고 있는지, 어떤 형태로 하는 게 바람직한지,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시대에 맞게 가야 아까도 과장께서 얘기했지만 체육시설 늘리는 것 쉽지 않습니다. 보통 하나, 조그만 것 짓더라도 몇 십억, 몇 백억이에요. 그런데 성남시 재원을 제가 분석해 보니까 순수가용재원이 많지가 않아요.

몇 백억밖에 안 됩니다. 금년도에도 가용재원이 3140억이라고 돼 있는데 제가 가용재원이 뭔가 나름대로 공부를 해보니까 거기에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규정이나 지침에는 없어요.

자치단체별로 그냥 자기 입맛에 맞게 그걸 활용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계속비사업이나 정책적으로 판단이 필요하지 않은 사업은 순수가용재원에서 제외해서 판단하도록 돼 있는데 경상사업비, 투자사업비까지 다 포함해서 ‘성남시 가용재원이 3140억이다.’ 이렇게 발표하고 있는데 거기에 신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건 몇 백억밖에 안 된다, 성남시 전체에. 그렇다고 하면 100억, 200억 몇 십억 되는 시설을 하기에는 현재로서는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하면 있는 시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최대화해서 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준비가 돼 있지 않고 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의지도 없어 보이거든요. 인근 시만 되돌아보더라도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고, 그러면 너희들이 어떻게 인건비를 줄일 거냐?

그러면 거기도 60세 이상 된 사람 중에 테니스에 대해서 열정도 있고 동호인도 얼마든지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적은 비용을 주고도 관리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조건이 돼 있다. 이런 지적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판단해 보기에는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올해는 진일보한 이런 체육정책을 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 수내코트에 2층에 테니스, 지금은 테니스연합회인가요? 통합돼서 거기 사무실 공간이 비어 있어서 제공을 해준 건 알고 계시지요?

출처 경기 성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