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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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서강진 의원 발언

202회 제1도시교통위원회2015-03-19

서강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열

이상열위원장대리

공사 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지난 2월은 졸업시즌과 설 명절, 대보름행사 그리고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일정을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바쁘게 활동하시는 위원님 모두에게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며 기대하시는 만큼 좋은 성과도 있었으면 합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에서는 외국도시의 선진행정과 도시기반 시설의 비교견학을 위해 4월 1일부터 4월 9일까지 7박 9일간의 해외연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께서는 바쁜 일정과 환절기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항상 활기찬 모습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제202회 도시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기 중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 된 조례안 1건, 의견안 2건 등 모두 3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부천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3월 20일부터 3월 25일까지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의정자료 수집관계로 휴회를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로 202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고 하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부천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13분

의사일정 제1항 부천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동 안에 대하여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박헌섭입니다. 부천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신흥동 현 청사는 1983년 12월 준공되어 약 32년이 경과된 노후 불량 건축물로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을 뿐 아니라 협소한 시설공간으로 인하여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청사 신축에 대한 주민요구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흥동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주민자치센터 신축을 통해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인근 완충녹지 일부를 변경하여 신흥동청사 신축 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 공공청사는 2,043.1㎡를 신설하고자 완충녹지 기정 6만 8260㎡에서 2,043.1㎡ 축소한 6만 6216.9㎡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근거법령으로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 제26조 및 제30조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 변경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한 공공청사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네 번째,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입니다. 2014년 9월 신흥동 주민자치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동 청사 신축에 따른 부지 및 기본계획안 심의 의결된 바 있습니다. 또한 2014년 9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승인되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안 입안, 관련부서 협의, 공람 공고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금회 제202회 부천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에 심의 안건을 제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부천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관한 사안입니다. 공간녹지 변경 조서로서 시설명은 녹지이고, 시설의 세분은 완충녹지, 위치는 오정구 삼정동 196번지이고, 면적은 6만 8260㎡에서 공공청사 부지로 2,043.1㎡ 감액하여 변경 후 6만 6216.9㎡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사유로서는 공공청사 신흥동주민센터 신축을 위한 완충녹지 일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공공 문화체육시설로서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의 조서입니다. 시설명 공공청사이고, 시설의 세분은 동사무소, 위치는 오정구 삼정동 207번지 일원이고, 면적은 2,043.1㎡ 되겠습니다. 변경된 사유입니다. 노후된 신흥동주민센터 신축을 통해 지역주민의 시설이용 편의 및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도시계획시설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및 위치도입니다. 위에 보이는 게 공업지역이고 앞에는 주거지역, 그 앞에 완충녹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항공위성에 의한 위치도입니다. 위에 보이는 공장이 있고, 그 사업대상지가 현재 완충녹지 신흥동청사 신축으로 돼 있고, 그 앞이 현재 신흥동청사 위치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주민의견 청취 및 관련부서 협의결과입니다. 주민의견 청취결과 공람 기간은 2015년 1월 26일∼2015년 2월 9일 실시하였고 주민공람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관련부서 협의결과, 2015년 1월 23일부터 2월 4일까지 365안전센터 등 14개 부서 협의 결과 녹지과 등 4개 부서 협의의견에 대해서는 사업시행 시 반영토록 조치하겠다는 의견입니다. 본 청사 건립 등으로 얻어지는 효과입니다. 신흥동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동주민센터 신축을 통해 주민 간 소통의 장으로 활용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대리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의견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전문위원

부천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입니다. 2015년 3월 9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2015년 3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현 신흥동청사가 노후되고 협소하여 오정구 삼정동 207번지 일원 완충녹지에 동 청사를 시설하고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 변경하고자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서 자연녹지지역 내 동청사 설치는「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하여 가능하며 제2종 일반주거지역과 일반공업지역의 경계부분은 녹지훼손 최소화 및 수목 식재를 많이 하여 완충녹지 기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신흥동 326번지 하부는 삼정1천으로 연결되는 하수암거가 설치되어 있어 각종 재해 등에 대하여 충분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암거 상부는 별도의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도록 하여 주차장과 녹지공간으로 조성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종합 검토결과 내용과 절차상 이상이 없음을 보고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 의견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동주민센터 있잖아요. 그것이 지금 노후되고 그래서 신축한다고 그러시는데 실질적으로 행자부에서는 대동제를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네.
병권

박병권위원

이게 실시를 하다가 예를 들어서 대동제가 걸렸을 때 거기를 대동제로 사용할 수는 없잖아요, 현재 이 규모 가지고.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대동제의 기능을 저도 확인해 본 결과 현재 우리 부천이 자치구가 아닌 일반구로 돼 있잖아요. 구하고 동하고 중간기능의 어떤 대동제에 해당되거든요. 동 기능은 계속 유지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현재 신흥동청사는 워낙 열악하고. 지금 중간에 있는 구청하고 동하고 중간 기능을 할 수 있는 그건 아마 3개나 4개 동의 위치에 적합한 주민이 편리한 그런 위치를 아마 별도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지금까지는 어렵게 고생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대동제를 실시한다 그랬을 때 현재의 규모로는 거기가 부족하지는 않아요, 대동제를 실시한다 그러면. 대동제를 실시 안 했을 때는 부족한데 제 얘기는 뭐냐 하면 대동제를 실시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게 호화청사가 되잖아요, 호화 동사무소가. 그것까지 감안하시고 이것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호화청사로 보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병권

박병권위원

예를 들어 대동제가 된다고 가정하면 호화 동사무소가 되는 거죠, 48억 정도 투자돼서.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보통 현재 우리 동사무소 기능이 복합으로 써요, 대부분. 왜냐하면 체력단련시설, 도서관 그런 것 다 쓰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기능을 도입하기 때문에 크게 그렇게 보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다른 동도 다 그렇게 모든 청사가 그렇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병권

박병권위원

우리도 중3동하고 중2동하고 계획을 세웠는데 시장님도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것은 계획을 해놨어요, 해놨는데 대동제가 실시되면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것을 잠정, 약간 보류한 다음에 해보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어떻든 지금 면적은 2,043㎡인데 대동제 실시하는 것은 우리가 별도로 TF팀 구성을 또 해요. 위치나 또 잡을 거고 이 현안 신흥동청사는 기존에 있는 게 너무 열악하고 오랜 숙원사업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서 할 건데 그거에 맞춰서 다시 추진할 겁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신흥동 현 동사무소는 어떻게 유지 관리를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매각해야 되겠죠.
병권

박병권위원

매각하시고요?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네, 매각이나 주차장용으로 쓰든지 그래야 되겠죠.
병권

박병권위원

그것도 반영은 했던 거죠? 대동제에 대해서 고민을.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네,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네, 알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대리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세우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당초 내동파출소 옆에 부지가 선정돼 있었는데 다시 이쪽으로 옮긴 이유가 뭐 때문에 옮긴 거죠?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결정한 건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선정한 건데 그쪽 내동파출소 안에 지하구조물이 아마 있고 내동하고 삼정동 주민들의 어떤 이해관계도 있고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래도 오랜 숙원사업으로 완충녹지 계획을 10년 전부터 얘기를 했었어요. 그동안 했던 것을 이번에 반영했던 겁니다. 그 신흥 119센터 자리는 시기가 내년 하반기나 돼야 될 입장이고 그 안에 지하매설물 하수암거라든가 가스관이 또 바로 밑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회계과에서 신흥동청사 주민들과 합의해서 위치를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바뀐 사업대상지, 도로 쪽에서 공단 쪽으로 바라봤을 때 3.0에서 2.0의 하수암거 2련이 지나가잖아요. 공단 길 하나 건너서부터는 오픈이 돼 있어요. 오픈이 돼 있는데 상단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분류하수암거를 통하지 않고 바로 그냥 여기에 내려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쪽에. 그래서 분류하수암거도 같이 실행이 돼야지 악취라든가 그런 문제, 대비를 좀 세워야겠어요.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그것은 관련부서에서
갑철

최갑철위원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청사가 만약 들어간다고 하면, 이쪽으로 지어진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먼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정면으로 바라봤을 때 박스가 지나가는 그 자리 위는, 지하는 안 파는 겁니까?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지하 팝니다, 하수박스는 피해서.
갑철

최갑철위원

그렇게 되면 구 청사, 아까도 박병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구 청사 매각을 처음에, 계획표에 보니까 매각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쪽 지역에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해서 지역주민들 먼젓번에도, 연초 시장 동 방문 때도 말씀 나왔던 부분인데 그 부지를 공영주차장으로 지역에 해줬으면 하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매각만이 답은 아니다.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그쪽에 또 주차장이 굉장히 없어요, 그쪽도 사실 굉장히 열악해서. 그런 부분들은 미리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계획보다도 조금 더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나중에 결정되고 나서 발표하는 게 지역의 민원들도 잠재울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관련부서에 통보해서 협의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이상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대리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수고 많습니다. 면적이 여기가 자연녹지 공원부지죠?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네, 완충녹지.
강진

서강진위원

그것을 여기서 중간에 딱 잘라놓는 꼴이 되는데 보기 싫게 되겠어요. 중간에 거기만 건물 하나가 덜렁 들어가 있는 꼴이 되는데 그래도 괜찮나요? 그림을 한번 보면 중간에, 전부 녹지로 가다가 가운데 한 군데에만 건물이 덜렁 들어서 있는 거예요. 무슨 조형물식이 되겠네요.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우리 신흥동청사는 진짜 오래된 민원이고
강진

서강진위원

그건 알죠.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글쎄 아는데, 그래서 후보지를 다양하게 많이 했어요. 삼정소각장도 했고 아까 말씀하셨던 119센터도 했고 사유지도 두 군데 검토를 다 했었어요. 가장 재정적으로 주민들 이용이 편리한 곳 후보지 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여길 정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옥상녹화를 해서 완충녹지 기능도 하면서, 아까 전문위원도 그런 보고가 있었는데 공업지역과도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친환경주택이나 그런 것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차라리 한쪽으로 몰아서 했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그것도 고민했는데요, 지금 오른쪽 도면 말씀하잖아요.
강진

서강진위원

네.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거기가 면적이 협소합니다. 왜냐하면 자연녹지니까 건폐율이 20%, 용적률이 80%이다 보니까 협소해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온 겁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런데 현재 협소하다 그러는데 여기 몇 평이 나오느냐면 한 619평이 나와요.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어디, 오른쪽에 말씀하십니까?
강진

서강진위원

현재 변경되는 데가.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죠.
강진

서강진위원

동 청사를 짓는데 그렇게 크게 지을 이유가 있어요?
종각

박종각도시주택국장

건폐율이 20%가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건폐율이 20%인데 주민들이 필요한 면적을 다 수용해서 그래서 결정한 겁니다, 주민들이.
강진

서강진위원

그러면 면적은, 저기는 얼마나 건폐율이 들어갑니까?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20%니까
강진

서강진위원

한 120평 들어가나요? 바닥이.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지금 바닥면적이······.
강진

서강진위원

20%가 들어간다 그러면 2×6 12, 120평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100평 정도
강진

서강진위원

120평 들어가는 거죠. 120평에다가 위에 또 올라갈 것 아니에요.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네, 4층
강진

서강진위원

바닥면적이 120평이라도 상당히 작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바닥면적이 120평이면.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건축 바닥면적이 306㎡이고 연면적이 1,800 정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 1층은 별도로.
강진

서강진위원

물론 주차장도 만들고 이렇게 하면 그 공간으로 쓸 수는 있겠지만 현재 거기도 120평 하고 총 면적하면 작은 건 아니에요. 보통 동 청사 짓는데 우리가 보통 250∼300평 짓게 다 돼 있단 말이에요, 면적이. 그렇게 되면 120평이 지하하고 지상 2층, 3층입니까?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4층이요. 지하 1층, 지상 4층.
강진

서강진위원

5층 건물인데 120평에 480평이 나오는 것 560평이에요.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연 면적이 1,800㎡.
강진

서강진위원

그러니까 평수로 따지면 560평이에요.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그렇죠, 네.
강진

서강진위원

엄청나게 큰, 이건 완전히 동 청사가 아니라 대형 복지관 짓는 건데, 복합건물 짓는 저기지 이건 동 청사 짓는 건 아니죠. 동 청사라고 말하면 안 되죠.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복합건물로 보셔도 됩니다. 동 청사 플러스 주민들이, 여기 도서관도 없고 주민들이 여기 필요한, 위에 공업지역이 있잖아요. 공업지역에 전시품도 해 달라고 그래서 그것도 반영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동 청사를 짓는다고 부기가 그렇게 들어가면 그것 인정 못하죠. 동 청사를 어떻게 그렇게 크게 지어요. 어느 동에 그렇게 지은 데가, 예전에 큰 건물들 짓다 문제가 많이 있어서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건축에 관한 것은 별도로 하고 도시계획 변경, 우리가 완충녹지를 폐지해서 동 청사로 만드는 것 있잖아요. 그것을 바꾸는 그런 의견을 받는 거니까 청사규모에 대해서는
강진

서강진위원

부기 자체가 동 청사를 짓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동 복합 복지시설이라든지 복합상가나 짓는다고 들어가야 그게 일리가 있고 이해가 되지 동 청사 하나 짓는데 580평짜리 짓고 옆에 바닥면적이 619평인데 엄청나게, 이런 것은 부기부터 조금 조정이 될 필요가 있다. 그래야 공감이 갈 것 아니에요. 그리고 현재 그 옆의 것이 몇 평 나오는데, 그건 작아서 안 된다고 그랬을까요? 차라리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바로 오른쪽에 있는 게 내동파출소입니다, 바로 오른쪽 코너에 있는 것은.
강진

서강진위원

아니, 그 옆에 녹지공간이 또 하나 있잖아요.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면적이 얼마 안 돼서, 좀 작다 그래서
강진

서강진위원

그거만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중간에 뚝 잘라놔서 보기 싫어서 그래요. 그리고 이 대체녹지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옛날에 그런 규정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규정이 없어졌습니다. 폐지가 됐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러면 녹지공간 다 잘라먹어도 괜찮은 거예요?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네,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게 많은 게 대표적으로 내촌고가, 오정동하고 공업지역 있는데 거기도 다 완충녹지예요, 완충녹지를 관통시켜서 고가차도를 건설한 겁니다. 옛날에 도시계획법이 있을 때는 그게 있었는데
강진

서강진위원

그게 완화됐다 이거죠?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그렇게 되면 현재 우리가 공원녹지 다 잘라서, 그래서 중앙공원도 다 잘라서 건물 짓고 여기에 저기 하려고 그러는 거라니까요. 무슨 부천필 예술회관을 지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녹지공간이 자꾸만 없어지고, 녹지공간 자꾸 만들면 뭐해요. 자꾸 없애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런 건 제한을 두고 녹지가 없어진 것만큼 그만큼 대체녹지를 마련해 주고 해야 푸른도시 만들고 주위에 사람 살고 숨 쉬기 좋은 도시 이런 것 되는 것 아니에요. 말로만 항상 푸른도시 만든다고 하고, 있는 것 다 거기서 잘라먹고. 앞으로 이런 것이 계속적으로 되면 이것 하나로 인해서 다른 데 있는 녹지공간 다 잘라서 거기에 건축할 수밖에 없어요. 땅이 없잖아요, 땅이 없으니까 쉽게, 건물 사서 하려니까 비싸고 자연녹지공간 다, 앞으로 공원에 다 건물 지어도 되겠네. 이런 것은 지양돼야 돼요. 물론 신흥동사무소가 오래돼서 지어야 한다는 것은 공감을 하고 해야 될 필요는 있는데 이런 식으로 편법적으로 하거나 거기에 필요한 것을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앞으로 그런 것들 활용해서 충분히, 그 부분 주민들의 의견도 필요하지만 부천의 미래를 보고 설계를 해 줘야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대리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부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동 조례안에 대하여 녹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이성배녹지과장

녹지과장 이성배입니다. 의안번호 132 부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가로수 수목병해충 방제 시 발암의심 및 발암성분이 포함된 약제를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친환경 병해충 방제를 통하여 시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이번에 16조 병해충의 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가로수에 대한 병해충 방제방법을 규정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4가지 외 7가지에 대해서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를 하였는데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럼 부천시 조례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그 조별 사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에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를 제 3조로 옮겼고, 그 다음에 제21조 “따라, 시”를 “따라, 부천시”로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관련기관등”은 “관련기관 등”으로 등을 띄었습니다. 다른 기관도 포함되는 거라 띄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를 병해충 방제에서 그 7가지를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번에 가로수에 대한 병해충 방제 시에는 관계공무원의 감독 하에 실시 별표6을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삭제한 이유는 맹독성 농약이 규제대상에 디프하고 수프라사이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삭제하는 걸로 해서 이번 개정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대리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전문위원

부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15년 3월 9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2015년 3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가로수 수목 병해충 방제 시 발암의심 및 발암성분이 포함된 약제를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과 친환경 병해충 방제를 통하여 시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가로수에 대한 병해충 방제 시「부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제16조 별표6에 세부적으로 명시된 약제 일부가 병해충 방제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지구환경 변화로 다양한 돌발해충이 발생되고 있어 그에 맞는 약제도 수시로 개발되므로 병해충명과 약제명을 한정하여 조례에 명시하는 것은 변화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적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판단됩니다. 따라서「부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제16조 별표6을 삭제하고 임업적 방제와 친환경 유기농 자재 이용, 화학적 방제를 실시하는 내용을 조례에 실은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조례 일부 개정은 적정하다 검토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녹지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조례 늦게나마 잘 만드셨고요, 앞으로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맹독성농약은 살포 안 하겠네요. 그렇죠?
성배

이성배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건 조례가 있거나 없거나 맹독성농약을 살포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성배

이성배녹지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여하튼 이렇게 명시까지 조례를 만들어서 하니까 부천시민이 더 안전할 것 같습니다. 맹독성농약 절대 살포하지 마십시오.
성배

이성배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대리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게 농약이 맹독성에서 지금 바꾸잖아요. 그러면 비용은 많이 차이가 나나요, 아니면 비용산출을 해보셨나요?
성배

이성배녹지과장

약제비용은 매년 정해지는 단가가 있는데요, 약제 증감되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이게 친환경으로 하면 실질적으로 한 번 했을 때 살충효과가 좀 떨어지잖아요. 좀 떨어지는데 결과적으로 이것도 독성이 약하다 그런 것이지 실제로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성배

이성배녹지과장

그렇죠, 조금은 있는데
병권

박병권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잘 살펴야 될 게 뭐냐 하면 이게 방제능력이 떨어져서 한 번 해서 될 것을 가지고 여러 번을, 결과적으로는 비용도 더 들어가고 맹독성이 여러 번 분산돼서 결과적으로 떨어진 것은 이 맹독성보다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 이것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성배

이성배녹지과장

저희가 두 번 뿌릴 것 세 번, 네 번을 뿌려야 되는데 약제효과가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이 적으니까 맹독성 같은 것을 만약에 뿌려서 자꾸 이게 몸에 닿거나 환경을 오염시켜서 유전형질이 변경된다 그래서 자꾸 이런 게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것을 더 많이 뿌린다고 해도 그전에 독성 뿌렸던 거에 비하면 효과는 수치적으로 미비할 것으로
병권

박병권위원

수치적으로 미비한 게 아니라 그것이 데이터로 나와 줘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맹독성이 분산해서 여러 번 뿌려버리면 결과적으로는, 같은 양의 맹독성이 한꺼번에 모아놓으면 같은 양보다 더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비용만 많이 들어가고 여러 번 뿌리면서 불편사항만 더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검토한 다음에 이것을 바꾸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냥 이렇게 바꿔놓고 살충효과가 안 돼서 한 번 뿌리면 될 것을 열 번을 뿌려버린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비용 더 들어가고 독성은 독성대로 쌓여 있고 이것을 검토해 달라는 거죠.
성배

이성배녹지과장

그래서 여기 보면 16조가 임업적 방제라고 해서 1차 산업 하듯이, 흰불나방 같은 경우 집을 지어놓잖아요. 그 가지가 먹어서 이렇게 거미줄같이 해 놨으면 그것을 잘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소각해버리는 그런 걸로, 힘이 들더라도 자꾸 친환경적으로 하자. 그래서 이 조례 거기에 7가지를 넣은 겁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이 조례는 잘 만드셨는데 친환경적으로 한 데이터가 아직 불분명하다는 거죠. 그것이 진짜로 친환경으로 뿌렸을 때 몇 번을 뿌려야 방제효과가 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것만 해놓고 계속 20번, 30번 뿌려서 안 죽는다 그러면 이것은 별 효과가 없고 차라리 맹독성을 한 번 뿌리는 게 더 낫다는 거죠. 그 데이터를 비교분석해 봤느냐 이 얘기입니다.
성배

이성배녹지과장

이게 2012년부터 했는데
병권

박병권위원

데이터가 없어요.
성배

이성배녹지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일단 친환경적으로 많이, 피해가 안 가는 거죠.
병권

박병권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친환경 맞아요. 한번 뿌렸을 때는 독성이 훨씬 적게 나오겠죠. 그렇지만 독성은 적지만 살충효과 하나도 안 돼요. 그냥 뿌린 걸로 말아요. 그러면 계속 뿌릴 거란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뿌릴 거잖아요, 방제효과 될 때까지.
성배

이성배녹지과장

그런데 뿌리면 병해충은 떨어져나갑니다. 그러니까 뿌리는 건데요, 그런 효과는 있습니다. 맹독성에서 사람한테 피해가 안 가길 바랄 뿐이죠, 땅이나 이런 데 다. 그래서 친환경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이것을 한 번 조례로 만들어 놓으면 친환경으로 계속하잖아요. 하는데 잘못했다가는, 데이터가 없으면 잘못하면 나중에 비용 더 많이 들어가고 여러 번 소요되잖아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독성은 여러 번 마셔서 그렇지 한 번 마신 것보다 더 많이 마시게 된다는 거죠. 그것을 검토해 주시라 이겁니다.
성배

이성배녹지과장

그것은 한번 저희가 검토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대리

박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속개합니다. 질의 답변 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소사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 등 해제에 따른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의사일정 제3항 소사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 등 해제에 따른 의견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동 의견안에 대하여 재개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최명원재개발과장

재개발과장 최명원입니다. 소사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 등 해제에 따른 의견안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사동 42번지 일원 소사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2014년 8월 18일 조합설립인가 승인이 취소됨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의3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쪽 소사1구역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구역은 소사동 42번지 일원 1만 5727㎡로 3쪽 정비구역 해제사유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의2 규정에 의거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됨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의3에 따른 정비구역을 해제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2008년 8월 조합설립이 인가되었으며 2012년 11월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2014년 8월 토지등소유자 93명 중 49명 52.7%의 동의로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사항입니다. 용도지구 결정조서는 변경이 없으며 토지이용계획 등 12쪽까지 정비계획에 관한 내용은 폐지되며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13쪽 공람공고 등 주민의견 수렴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사1구역은 조합설립인가 취소로 주민 간의 분쟁이 고조되고 있고 조합설립인가 취소는 불합리한 처분으로 취소처분을 정정 또는 취소 요구하는 일부 의견이 있었으나 도정법 및 부천시 조례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로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었으며 조합이 해산되면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구역해제는 임의규정이 아닌 강행규정으로 수용 불가한 사항입니다. 재산권 보호 등을 위하여 정비구역 등 해제는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대리

재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전문위원

소사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 등 해제에 따른 의견안입니다. 2015년 3월 9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2015년 3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원미구 소사동 42번지 일원 소사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하기 위하여 2006년 9월 추진위원회 승인, 2008년 8월 조합설립인가, 2012년 11월 사업시행 인가되었으나 2014년 8월 18일 토지소유자 93명 중 49명의 요청에 따라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어 같은 법 제4조의3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본 정비구역 등이 해제되면 주거환경 및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수립되었던 정비계획이 해제되어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도시관리계획 상태로 환원되며, 건축행위 제한규제도 해제되어 자유로운 건축행위가 가능하여 주민 재산권보호 등을 위하여 정비구역 등 해제는 적정하다 사료됩니다. 다만 조합 등에서 사용한 매몰비용과 관련하여 발생될 사안에 대하여 만전을 기하고, 특히 주민갈등과 민원을 최소화하고 정비구역 지정 이전으로 환원에 따른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장기적 도시관리 방안의 강구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개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 의견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것을 해제하겠다는 거죠, 여기에 지역에 해놨던 것을.
명원

최명원재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런데 이 해제를 하는데 우리 의회에 의견안을 올리는 이유는 뭐예요, 직권해제하면 되지 않나요?
명원

최명원재개발과장

조합이 취소가 되면 법에 의해서 정비구역을 해제하게 돼 있습니다. 그 법에 따른 절차로서 주민의견 청취와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게 그렇게, 절차를 이행하게 돼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법에 그렇게 돼 있으면 여태껏 우리 다른 지역의 구역 해제할 때 우리 의견 청취해서 해제했어요?
명원

최명원재개발과장

네, 다 의견 청취를
강진

서강진위원

무슨 의견을 청취해요, 뉴타운지구 해제할 때 직권해제한 곳이 한두 군데입니까.
명원

최명원재개발과장

일반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서 다 의회 의견청취를 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아니, 의견청취한 그동안에는 구역을 변경하고 지정할 때 의견을 청취했지 해제했을 때는 안 했잖아요. 그것을 못 들어봤어요, 해제할 때는.
명원

최명원재개발과장

도정법에 따라서 조합이 취소되는 것에 따라서는 의회의 의견청취를 해야 되고, 뉴타운은 구역을 직권해제한 것에 따라서 아마 의견청취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무슨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편의주의로 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법적으로 의회의 청취를 해야 될 것 같았으면 직권해제할 때도 마찬가지로 의회의 청취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고, 그런데 이건 그렇고 저건 안 된다 그런 법조항 어디 가서 끼어 맞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도 해제하면 시장이 권한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해제할 때 필요하다면, 당연히 조합이 해산됐으니까 해야 되는 거라면 그러면 의견청취할 이유가 뭐 있어요, 해제하면 되는 거지. 나중에 가서 결과적으로 이 문제를 갖고 의회가 해제하라고 했다 하고 미루려고 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명원

최명원재개발과장

주민의사에 따라서 조합을 해산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청취를 하게 돼 있습니다. 법 절차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비구역을
강진

서강진위원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당연히 조합이 해산됐을 때는 구역 해제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하게 돼 있다고. 그러면 해제하면 되는 거잖아요.
명원

최명원재개발과장

정비구역을 해제하는 게 시행이 안 된다고 판단되거나 추진위원회를 몇 년 동안 구성하지 않거나 이런 사항에 따라서 직권해제를 할 수 있는 사안이 있고, 조합해산에 따라서 정비구역을 해제해야 될 사안이 있고 그것은 사안별로 절차 이행이 조금씩 다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껄끄러운 것은 의회에 보고하고 껄끄럽지 않은 것은 그냥 해버리고 그런 거라는 것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그 얘기예요. 당연히 조합이 해산된 건 해제를 하게 돼 있다면서요. 그러면 해지하면 끝이잖아, 여기에 보고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의견을 청취할 이유가.
명원

최명원재개발과장

법 절차상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법 절차가 그랬으면 다른 데도 똑같이 해제할 때 의회 청취를 받았어야 맞는 거잖아요.
명원

최명원재개발과장

정비구역 직권해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절차법이 조금 다르니까 조합 해산에 의해서
강진

서강진위원

그런 법을 어디에서 정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명원

최명원재개발과장

도정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도정법에 그렇게 돼 있는데 그 법조항 다 갖고 와서 그동안 해제한 것하고 어떤 것 다 제대로 적용했는지 한 번 보고 좀 해봐요.
명원

최명원재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법 절차에 따라서 다 이행을 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여기에 이렇게 되면 찬반에 엇갈리는 생각들이 많이 있을 것 같으니까 의회에 의견청취해서 의회가 이것 해제하라고 했다 또 그러려고 그러죠?
명원

최명원재개발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명원

최명원재개발과장

의견만 반영을 해서, 해제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물론 우리가 의견 내봐야, 의견 전달해도 그냥 집행하더라고요, 하지 말라고 그래도 하고. 우리 의견만 제안하고 하는 건 없는데 기왕에 법 절차가 그렇다면 그 의견을 제안했을 때 거기에 따라 주셔야 되고, 그래야 그게 청취잖아요.
명원

최명원재개발과장

네, 의견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실제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모든 것은 다 의회 청취를 통해서 거기에 의견을 전달할 수 있도록 그런 법 절차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가만히 보면, 여기 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지금 뉘앙스로 봐서는 확실히 모르지만 지금 거기 가서 찬반이 이렇게 엇갈리게 해제는 됐는데, 조합이 해산됐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분들이 거기에 반발하는 분도 있을 거고 그동안에 쓴 매몰비용 때문에 지금 문제되는 것 아니에요, 또.
명원

최명원재개발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매몰비용을 우리가 해제했으니까 주겠다 그런 거죠, 얘기하면.
명원

최명원재개발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러니까 우리한테 슬쩍 떠넘기는 거잖아요.
명원

최명원재개발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그런 절차법에 따라서
강진

서강진위원

우리가 여기에서 반대의견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명원

최명원재개발과장

반대의견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법에서
강진

서강진위원

그러니까 소용도 없는 것을 우리한테 묻고 있는 거잖아요. 나중에 문제됐을 때 우리 의회에 떠넘기기식의 그런 행정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어차피 이것 해주든 안 해주든 할 건데 뭐 하러 여기서 물어요. 매몰비용 해서 제대로 주겠다, 나중에 뒷말 없이 해라, 우리는 의회에서 이랬으니까 줬다. 이렇게 해서 문제 있어서 거기서 얘기하면 의회에서 청취해서 해제하라고 했다 그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은 법 절차대로 하시면 돼요, 법 절차대로. 껄끄러운 건 미루고 그러지 마시고.
명원

최명원재개발과장

그런 게 아니라 법 절차에 의견청취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해도 안 해도 어차피 할 거라면서.
상열

이상열위원장대리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동 의견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강진

서강진위원

정회하고
상열

이상열위원장대리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소사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 등 해제에 따른 의견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견안 작성은 위원장, 간사에게 일임해 주셨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강진

서강진위원

부기를 달아주세요, 우리가 했던 내용들 좀 알려서 통보할 때.
한태

김한태위원

그것은 나중에 부기 달아줘요.
상열

이상열위원장대리

이의가 없다고 하시므로 토론하신 내용대로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장방문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현장방문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동희 위원장 이상열 간사와 사회교대)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회의중지

17시06분 계속개의

동희

김동희위원장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에 대하여 현장방문 후 토론하신 내용대로 현 신흥동청사 부지는 매각하고 확보된 예산으로 207번지를 추가 확보하여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견안 작성은 위원장, 간사에게 일임해 주셨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토론하신 내용대로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안건심사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07분 산회

동희

김동희출석위원

김한태 박병권 서강진 서원호 이동현 이상열 최갑철 한선재

출처 경기 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