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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박종철 의원 발언

225회 제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01-24

박종철 의원 프로필 보기 →

만식

최만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김진흥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맹주일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맹주일의회사무국직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맹주일입니다. 제22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월 18일부터 1월 23일까지 6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종합심사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종합심사는 1월 24일 화요일 24시까지이며, 심사결과는 1월 25일 제2차 본회의 시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시게 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예산안 종합심사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 협의
다음은 제22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제22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참조1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에 앞서 김진흥 부시장님의 총괄설명을 듣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흥

김진흥부시장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김진흥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존경하는 최만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와 각종 조례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데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시는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2017년도 본예산 확정 후 국·도비, 보조사업비 변경내시와 시급성을 필요로 하는 긴급 예산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종합심사 승인해 주시는 예산은 시정발전과 대민서비스 제고를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설날 연휴 동안 가족 친지 소중한 분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라며, 올 한 해 뜻하신 모든 일들을 이루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께 총괄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협조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예산은 추경이고 전체적인 종합 추경보다 국·도비 내시와 관련돼서 해당 예산과 관련된 소장님, 구청장님하고 과장님들만 제가 원활한 업무진행을 위해서 출석을 요구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부시장님께서는 경기도 회의 관련돼서 좀 준비하실 사항이 있어서 먼저 양해드린 대로 박광순 위원님하고 이기인 위원 두 분께서만 질문을 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박광순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부시장님, 바쁘신데 가급적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시정질문이라든가 기타 상임위, 예결위를 통해서 누차 강조한 것이 이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부시장님한테 그것을 충분히 연찬할 수 있는 기회도 제가 드렸고 또 그 결과 금년도부터 현수막 수거 보상제도 현재 실시를 하도록 일선 구와 동에 공문이 하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약간 우리 집행부에서 좀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부분과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좀 지적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 14일과 9월 6일에 보게 되면 경기도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문이 하나씩 하달된 게 있어요. 참고로 지금 현재 우리 집행부에서 이 공공현수막이라고 해서 그것은 단속을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일부 오해가 있어서 분명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지금 현재 하달된 공문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국가, 지자체 및 공공단체 등의 정책 및 행사홍보용 공공현수막도 법령에 따른 표시 및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되어야 하며, 표시방법을 준수하지 않고 설치되었다면 일반 현수막과 동일하게 제거·정비 대상이니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당현수막에 대하여도 각 정당에 협조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리니 불법광고물 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7월 13일에 내려온 공문에 의하면 경기도에서 “최근 도로변의 신호등, 가로수, 가로등 기둥 등에 불법으로 게첨된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로 인하여 도시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 안전에도 상당한 위해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당에서 게첨하는 현수막의 경우에도 ‘행사 또는 집회’등에 사용하거나, 공직선거법에 의한 후보자 현수막 등을 제외하고는 가로수, 전신주, 신호등에 게첨하는 현수막은 모두 불법광고물에 해당되어 정비의 대상이 됨을 알려드리오니, 불법광고물로 인하여 도민들에게 불편을 야기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으로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공문이 하달되어 있고. 그다음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대법원 판례가 있음에 따라서 금년도 이번 설날 때부터 “선거일 전 180일 전에는 국회의원 또는 지방위원이 자신의 직·성명 등을 게재한 의례적인 명절 인사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더라도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전선거운동으로는 단속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즉 현수막을 부착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당해 현수막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철거 조치하는 등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련의 지금 현재 또 다른 공문도 있는데, 시간관계상 이 정도만 읽어드리면 우리 부시장께서 지금 현재 성남시에서 공공현수막이라고 해서 그런 미명을 붙여서 마치 그 현수막은 단속을 안 해도 되는 것처럼, 단속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처럼 지금 일련의 공문을 하달하고 있습니다. 부시장께 제가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시정질문을 할 때 애매모호하게 답변을 해서 연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린다고 그랬어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전부 다 위반되는 지금 현재 현수막이기 때문에 제거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부시장께서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하셨는데, 우리 성남시에서 현수막 수거보상제하고 관련해서 아까 먼저 말씀드리면 경기도에서 하달된 공문과 관련해서 우리 성남시에서도 하달된 공문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도로부속시설물 보·차도분리대, 가로수, 교량난간 등을 이용한 공공현수막 게시에 대한 민원 및 협조요청 관련입니다.” 이것을 전부 다 단속을 하는 공문을 지금 현재 우리가 하달을 한 거예요, 우리시에서도. 그런데 금년도 1월 13일에 이게 지금 현재 현수막 수거보상제하고 관련된 것인데 그것과 더불어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4조 제1항 1호에 의거 다리·축대·육교·터널·고가도로 및 삭도 등에는 광고물 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이오니 각 부서 및 산하기관에서는 공공현수막 설치 시 관계법령 준수와 지정게시대를 이용하여 홍보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동에서는 각급단체에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간과하고 있는 것이 이것은 지금 현재 24조 제1항 1호는 맞습니다. 그런데 24조 제1항 2호의 내용을 갖다가 여기 지금 빠뜨렸어요. 우리시에서 대부분 현수막을 게시하면 안 되는 장소에 게시되는 지역이 여기 1호에 해당되는 ‘광고물 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 및 장소’ 말고 이것은 1호고 2호에 보면 ‘광고물 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이것을 한번 제가 우리 부시장께서 얼마나 연찬을 하셨는지는 몰라도 도로표지·교통안전표지·교통신호기 및 보도 분리대, 전봇대, 가로등 기둥, 가로수, 동상 및 기념비, 우편함, 소화전, 화재경보기, 전망대, 전망탑 이런 등등해서 지금 쭉 나와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지금 성남시의 현수막들을 보게 되면 여기에 해당되지 않고 지금 현재 게시되어 있는 현수막은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 공직선거법에 의한 현수막도 단서조항을 달아서 광고물 등 관리법에 위반되는 것은 단속을 통일적으로 하라고 선관위에서도 그렇고 경기도에서도 공문이 하달됐잖아요.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지금 현재 이 현수막 수거보상제하고 관련해서 어떻게 공문을 하달했냐면 “불법현수막 수거대상은 허가받지 않은 상업용 현수막에 한함” 이렇게 공문을 하달했어요. 허가받지 않은 상업용 현수막에 한함, 이게 작년 11월 14일에 서용미 과장이 전결로 결재를 해서 하달된 공문입니다. 그러면 현수막 수거보상제를 실시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상업용 현수막이라고 하게 되면 이를테면 아파트 분양광고라든가 학원 수강생 모집하는 거라든가 대충 아마 이런 거일 거예요. 그런 것만 해당이 된다, 나머지는 해당이 안 된다는 쪽으로 지금 현재 공문을 하달한 거예요.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에 대한 취지를 완전히 무색케 하고, 이것은 우리 위원이 입법 발의한 거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협조를 않는 것인지는 몰라도 이것은 법 취지에도 상당히 어긋나고 우리 지방자치 근본정신에도 위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점을 제가 부시장한테 답변을 자세하게 좀 들어야 하나 하여튼 제가 쭉 말씀드릴 테니까 나중에 부시장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와서든지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여기 이 현수막 수거보상제 확대 운영계획 해가지고 여기도 지금 현재 이 내용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정비 제외 대상 현수막 해서 지정게시대에 부착된 현수막 이것은 당연한 거예요. 법과 조례에 나와 있는 거니까요. 그다음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에 해당하는 현수막은 정비제외 이것도 조례에 나와 있어요. 이게 뭐냐하면 그야말로 정치·노동활동 그다음에 시설물보호, 안전사고 예방, 선거·투표 독려 이것과 관련된 현수막은 제외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법에 나와 있고 우리 조례에도 나와 있는 사항이에요. 그다음에 여기다 조례에 안 나와 있는 사항을 두 가지를 집어넣었는데 상가·점포 등에 게시된 현수막은 정비 제외한다고 그랬어요. 시민 간 마찰이 발생이 우려된다. 이것은 내 상가에다가, 내 건물에다가 부착된 현수막이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이를테면 수거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상가주인하고 또 게첨한 사람하고 마찰이 발생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것은 특별히 우리 안전이라든가 또는 공통사고라든가 또 도시미관에 크게 저해되는 것도 아니고. 이를테면 이런 거지요, 우리 지금 성남시 저쪽에 동쪽 벽에다가 세월호 현수막을 붙여놓고 얼마 표창을 받았다고 해서 붙여놓은 건데 그것은 내 벽면이니까 그런 것을 만약에 떼겠다고 하게 되면 그것은 마찰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제외 대상 현수막이라는 거예요. 이것까지는 제가 다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공공현수막은 정비 제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공공현수막이라는 것이, 이것도 현재 명확하게 제시해야 되는 게 뭐냐하면 공공목적 현수막인지 그렇지 않으면 공공기관 명의로 게시한 현수막인지도 분명히 해야 돼요. 공공목적의 현수막인지 그렇지 않으면 공공기관 명의로 게시·게첨한 현수막인지도 분명히 해야 되는데 단순히 공공현수막은 정비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애매모호한 문구를 써서 마치 이를테면 지금 현재 우리시나 구나 동이나 또 내지는 시 보조금을 받는 각종 기관, 단체 이런 데에서 게첨한 현수막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지금 이렇게 해놓은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 괄호 열고 단속공무원 판단 후 직접 단속한다? 단속공무원이 판단 후 직접 단속토록 하겠다. 그러니까 현수막 수거보상제는 이런 것은 단속을 지금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시에서 그런 사항은 단속을 하지 말라는 투로 그것이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는지 간접적인 지시가 있었는지는 몰라도 그랬는데 이것을 과연 구나 동에서 단속할 수 있겠습니까? 이 단속공무원이 판단 후 직접단속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단속 못 하는 거거든요. 제가 구청에 담당하는 과장이나 팀장이나 직원들한테 다 물어봤어요. “시에서 단속하지 말라는 투로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단속을 하겠습니까? 내 모가지 떼어지는데.” 이렇게 지금 현재 답변들을 이구동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일선 구나 동에서도 굉장히 이것 때문에 업무에 혼선이 빚어짐과 동시에 당혹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과 관련해서 시에서 명확한 지침을 줘야 되는 것이지, 지침을 주지 않고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애매모호한 지침을 주고 단속을 하지 말라는 투로 공문을 하달을 하게 되면 누가 단속을 하겠느냐? 그러니까 여기 와가지고 만날 우리 의회가 열렸을 때 야단맞는 분들은 뭐냐하면 국장이나 과장이나 팀장이나 이런 분들만 야단을 맞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진짜 야단을 맞아야 될 사람은 시장이나 부시장임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그때 당시에 시정질문 할 당시에 시장 뭐라고 그랬어요? “나 답변 못 합니다. 지방자치법에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는 한 안 할 수는 있지만 특별한 사유를 제시하지도 않고 가만히 앉아서 나 못 하겠다고 해. 지방자치법을 엄연히 시장이 깔아뭉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본 위원이 참았어요, 사실은. 그러면 제가 그다음에 부시장 상대로 시정질문 했을 때에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연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했었단 말이지요. 지금쯤은 이게 지금 현재 이 공문도 부시장이 결재를 한 사항이 아니에요. 과장이 전결로 해서 보낸 거지요, 공문을 다 받아 보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부시장이 우리 의회에서 특정한 의원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어떤 상임위 차원이든지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제가 부시장한테도 이 사항은 좀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사항을 적어도 과장이 전결로 할 때 부시장이 좀 챙겼으면 이렇게 해서 공문을 하달하지도 않고 지금 현재 일선에서 혼선이 빚어지지도 않는다, 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자 지금 현재 경향신문 사설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문체부의 블랙리스트 사과, 그 희극과 비극” 이라고 사설에 나와 있어요. 이 지역공무원이 법령에 따라서 행정행위를 하게 되면 나중에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이 문체부 직원들도 문체부 직원이 했든 그렇지 않으면 비서실장을 지시를 했든 대통령이 지시를 했든 그것은 수사를 해서 밝혀져야 되는 사항이겠지만 어찌 됐든지 간에 공무원들이 권력자의 불법적인, 부당한 지시에 복종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문체부 차관이 사과를 했잖아요? 이런 결과가 빚어지는 겁니다. 제가 누차 얘기할 때마다 얘기해요. 여러분들은 지역 공무원이다. 정치인들에 휘둘리면 안 된다. 여러분들은 정치인이 아무리 주문을 하더라도 법령에 나와 있는 대로만 여러분들이 행정행위를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법대로 한다. 여러분들은 이 업무와 관련돼서는 법령에 엄연히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령을 지금 현재 위반하고 법 집행을 제대로 않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야말로 누가 지시를 했는지는 몰라도 이 사항은 엄연히 불법하고 부당한 지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책임지는 사람 없고 일선에서는 혼선만 빚어지고 있다. 그야말로 흔히 공무원들이 영혼 없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상부의 지시를 갖다가, 일부 정치인의 지시를 갖다가 영혼 없이 따르다가는 우리 공직사회 전체가 이렇게 흔들리고 결국은 이런 사태가 빚어지고. 이런 사항은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는 국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도 지방자치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남을 비롯한 기초지방자치도 지금 현재 이 도정농단 사태 또는 시정농단 사태 이런 것은 어디나 다 있는 거예요. 우리 성남시에도 있어요. 우리 성남시도 민간인이 우리 시정을 농단하다가 세 명이 구속됐어요, 세 명이. 실명은 제가 거론하지 않겠지만 전부 다 구속됐어요. 이것하고 관련해서. 그게 바로 민간인에 의한 성남시 시정농단인 거예요, 그게. 지금 현재 우리 국정농단 사태를 갖다가 아무런 책임도 없이 전부 다 돌팔매질을 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러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과연 내가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우리 성남시는 이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 반성을 해봐야 돼요. 저부터 반성을 해야 됩니다. 나는 과연 잘 하고 있는지?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서 300명의 국회의원이 누구하나 이게 우리 정치권의 잘못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하고 무릎 꿇고 국민한테 사과하는 국회의원 하나도 없었어요. 이렇게 해서는 최순실 사태 가지고 대한민국이 절대는 앞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발전하지 않습니다. 또 다시 이런 사태는 되풀이되고 되풀이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서 좀 너무 나간 감이 있는데 부시장님, 제가 지금 현재 부시장한테 질의하는 내용이 제가 위법한 사항을 갖다가 부시장한테 주문하는 것도 아니고 부당한 사항을 주문하는 것도 아니에요. 법령에 있는 사항을 그대로 법 집행을 하라고 제가 주문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부시장은 부시장이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분들 전부 다 직업공무원으로서 정치에 휘둘리지 말고 법령에 따라서 제대로 행정행위를 하도록 하급 관청에 지시를 하고 그대로 감독하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알파와 오메가인 거예요. 그 중간에 사가 끼면 일선 공무원들은 헷갈리는 거예요. 부시장님 답변할 수 있는 기회 2분 드리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마무리 하시는 거지요?

박광순위원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구체적인 답변은, 하실 말씀 있으시면,
진흥

김진흥부시장

작년에 질문이 있으셨고 해서 그때 광고물 현수막과 관련해서는 회의를 해서 저희들이 사실 많이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계속 해 나가고 있고. 위원님 말씀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잘 아시다시피 현실하고의 그런 충돌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게 참 애로사항이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제가 다시 한 번 이것을 챙겨서 또 방향을 한번 재설정한다든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정리가 조금 더 돼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제 그렇지 않아도 분당구청의 담당과장이 왔습니다, 이 광고물과 관련해서. 그래서 좋은 제안도 한 것 같고, 제가 내용을 보니까. 그래서 그것을 그러면 우리시의 건축과장하고 같이 회의를 한번 해보자 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방향을 설정해서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100% 그것을 정리는 못 하겠지만 조금 더 지금보다는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구체적인 답변들은 박광수 위원님께 나중에 추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인위원

부시장님 반갑습니다. 사실 부시장님의 역할이 실무부서인 집행부와 정치인 시장의 중간자적 역할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의회에서 요구가 많을 겁니다. 합리적으로 항상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이제영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하셨었어요. 명예퇴직하시는 우리 성남시 공무원들이 자진해서 그 퇴직을 선택한 게 아니라 강요나 퇴직을 할 수밖에 없는 그 분위기를 조장해서 외부의 영향에 의해서 퇴직을 시켰다는 지적을 했는데, 보고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이기인위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그 부분은 실무적으로도 많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선택의 문제인데, 공무원이 선택해서 정해지는 것이 맞는 거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지만 그간의 다른 지자체도 제가 여러 군데 다녀봤습니다만 지자체 아마 이게 조직 순환이나 여러 가지 인사상의 문제라든가 때문에 조금 그런 걸 획일적으로 정해놓은 곳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좀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부시장님께서 좋은 답변이신데, 그냥 답변이 좋은 것으로만 그치는 것 같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회의록을 봐도 어떻게 나와 있냐면 명예퇴직은 정말 우리 후배 공무원들이나 우리 성남시를 위해서 명예롭게, 그야말로 자진 퇴직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를 받아서 확인한 결과 감사관실에서 명예퇴직 하시는 분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4년 치의 출장명령부를 제출하라고 한다든지 뭐 논의를 해 보겠다는 식으로 해당 공무원을 만나서 이렇게 면담 아닌 면담을 했다고 해요. 그런 얘기는 들으셨습니까?
진흥

김진흥부시장

처음 들었습니다.

이기인위원

처음 들으셨어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이기인위원

이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 부시장님이 이런 것들을 일일이 보고 받으시고, 보고를 안 받으셨다면 조금 바쁘시더라도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벌어지는 생방송을 보셔서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만일 공무원인데 4년 치의 출장명령부를 받아서 일일이 검사하고 명예퇴직을 자기가 선택하기 전에 감사관실에서 나와서 이것저것 따져 묻는다고 하면 저도 정말, 소위 정말 놓은 말로 ‘더러워서 못해 먹겠다.’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사실 강요나 외부의 억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흥

김진흥부시장

옳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기인위원

그렇지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이기인위원

그게 사실 그런 연유, 그런 정황이다 보니까 여러 논리가 붙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과 맞지 않는 코드의 공무원이었다든지 전임 정부 시절의 사무관, 서기관이었던 분들이라든지 이런 코드와 맞지 않는 이유로 강요된 명예퇴직을 이끌어냈다는 살까지 붙는 이 상황에서 제가 추가로 확인된 것이 어떤 거냐하면 이번 6월 상반기 퇴직자들이 있잖아요.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정년이 60세까지니까 일반 공무원들과 똑같이 수당이나 어떤 예우, 복지포인트 이런 것들을 똑같이 지급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지요, 맞습니까?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퇴직 전에는 똑같이.

이기인위원

그렇지요? 똑같이 지급하고 그리고 상반기 퇴직자 같은 경우에는 남은 6개월 치의 수당이나 이런 예우들을 정산해서 다시 환급하는 이런 절차가 있는 거지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그렇게 억압에 의해서 명예퇴직을 이끌어냈다는 지적이 아직 부시장님께 도달하기도 전에, 인지하기도 전에 59세, 58세 명예퇴직자분들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를 반액으로 삭감을 해서 지급했다고 하더라고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명퇴를 감안해서, 그러니까 1년 치의,

이기인위원

예. 그게 만약에 기존에 똑같은 방식으로 상반기 명예퇴직자들한테 복지포인트를 똑같이 반액으로 지급했다면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올해, 유달리 올해 그 퇴직자분들에게 하필 복지포인트를 반액으로 삭감을 해서 아직 퇴직이 결정되기도 전에 지급을 했다고 해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배정을 그렇게 했다는 얘기,

이기인위원

예, 만약에 100만 원이면 50만 원으로 잘라서 준거지요. 아직 결정이 되지도 않았는데.
만식

최만식위원장

연단에 서서 말씀하세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행정기획국장 박재양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다시 상의를 해서 추가 지급 다 끝냈습니다.

이기인위원

왜 처음에 반액 지급을 하겠다는 선택을 하신 건가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그건 위원님 말씀대로 명퇴를 가상해서 저희가 반액을 지급했는데 다시 추가 논의해서 정산 받는 걸로 하고 다 추가 지급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한 분도 반액 지급된 분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다시 복지포인트 전액 다 지급했습니다.
진흥

김진흥부시장

1년 치를 다 했다는 거지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이기인위원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부시장님, 이런 해프닝이 있었어요. 이게 사실 아직 명예퇴직이 결정도 안 되신 분들이 저희가 처음 받는 그 복지포인트가 매 연 초, 저희도 받고 있는데 반액이 딱 잘라져서 지급받았다는 걸 확인했을 때 느끼는 좌절감이 엄청날 것 같아요. 40년, 50년 동안 공무원들이 시민을 위해서, 시를 위해서 그렇게 일한 분들한테 마지막 예우를 그렇게 반으로 잘라서 한다면 성남시에 대한 이미지나 자부심도 반, 아니 더 내려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들, 이런 해프닝이 벌어지지 않게, 뭐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도 고쳐 매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명예퇴직 하시는 분들이 자진해서 퇴직할 수 있게 어떤 강요나 외부의 억압에 의해서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을 만들지 않도록 부시장님께서 일일이 좀 챙겨봐 주시고, 이러한 소소한 예우들에 있어서도 장난치지 않는, 그래서 그분들이 일해 온 자부심에 어떤 상처나 이런 생채기를 내지 않는 그런 행정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약속하시는 거지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시장님께서는 앞으로 좀 우리 위원님들과 상임위별로 간담회를 주기적으로 많이 가지셔서 서로 소통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러면 부시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철위원

잠깐만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아니, 위원장님 잠깐. 우리 회의하기 전에 두 분만 질의하고, 왜냐하면 경기도 관련된 회의 준비하는 관계로 부시장님 좀 가시는 걸로 그렇게,

박종철위원

그러면 오늘 부시장 안 계세요, 이 시간 이후로?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끝나는 거지요.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러면 떠나시기 전에 확인할 게 있어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짧게 좀 해주세요. 그러면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부시장님, 혹시 체육회 관련해서 지난번 우리가 예산을 주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내용 알고 계시나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보고는 받았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리고 최근에 그것이 어떤 변화가 있었고 도하고 우리 성남시체육회하고 도 체육회하고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으며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추경하고 관련돼서 어떤 얘기가 오고 가고 있는지는 지금 파악하고 계신가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그거까지 깊이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박종철위원

보세요, 지금 현실이 이런데. 우리가 체육회에 인사 관련해서 전반기에도 적절한 인사가 아니다. 후반기에도 우리가 2회에 걸쳐서 의회에서 촉구 결의안을 냈어요. 그런데 시장이 그것을 무시했습니다. 전반기 무시하고 후반기에 또 다시 위촉을 해서 우리가 안 된다고 분명히 의회에서 반대 의견을 표시를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복지부동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도저히 인사권을 우리가 통제할 수 없으니, 또 시장이 우리 의견을 무시하니 예산으로서 통제하겠다고 그래서 지난번에 예산을 안 줬어요. 그랬더니 이런 저런 시나리오들을 써서 ‘예산을 해주면 정리하겠다.’ 우리가 2회에 걸쳐서 의회에서 촉구 결의안을 내도 요지부동인 시장이 인사권을 쥐고 있는데 그 밑의 공무원들이 예산을 해주면 인사에 반영하겠다, 이것을 믿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시장을 대신해서 부시장님께서 오늘 공식적으로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약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이 없으시다면 본 위원은 그 예산에, 이 추경에 반영치 않을 겁니다. 일개 과장이 무슨 힘으로 인사권을 가진 시장이 하는 일에 반대를 하겠습니까? 아무리 소신 있는 과장도 못 합니다. 지금 그러한 현황이 놓여있어요. 오늘 체육회 관련 추경예산은 오늘 부시장님께서 우리 의회의 의견을 100% 존중해서 시장을 대신해서 인사권에 책임을 지겠다고 하면 우리는 추경에 반영을 할 거고요. 그것 좀 오늘 부시장님 계시는 데서 약속을 받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진흥

김진흥부시장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약속하는 것은 어렵고요, 맞지도 않고요.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협의는 그냥 막연하게 협의가 아니라 시간을 정해 주십시오.
진흥

김진흥부시장

최대한 빨리 협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오늘 예결위 클로즈 하기 전까지.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박종철위원

감사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께서 협조해 주신 관계로 부시장님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양 행정기획국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행정기획국장 박재양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만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하신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도비 보조사업 내시와 업무추진에 따른 소요경비 반영으로 세입·세출예산 조정이 필요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2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설명을 들어야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좌석에 배부된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동의하시면 서면으로 대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o 3개 구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회별 심사자료 끝에 실음-참조3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에 대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개 구청 심사는 일괄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각 구청 총괄설명을 모두 들어야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질의·응답 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3개 구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구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중원구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중원구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분당구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청을 끝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개 구청 청장님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기획위원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기획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재양 행정기획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유인물로 위원님들 갈음해 주시면, 예,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자리해 주시고요. 행정기획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행정기획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행정기획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행정기획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재양 행정기획국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육문화환경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창훈 교육문화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셔야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유인물로 갈음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셨기 때문에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종철위원

지금 아까 부시장께 인사 관련해서 그 담보가 안 되면 체육회 것은 오늘 예산을 못 준다고 분명하게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 답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체육진흥과 것은 그때 다루는 것으로 합시다.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제가 잠깐 예산과 관련된, 또 체육회 인사 관련해서 설명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짧게 좀 해주세요.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금번 추경에 반영된 예산 3억 9700만 원은 체육회 각 가맹단체의 사무실 운영비와 임대료입니다. 임대료는 1년 치이기는 합니다만 이번 예산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연체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체육회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진행사항은 지난 1월 20일에 저희가 부회장 두 분을 포함해서 50명의 임원을 경기도체육회에 승인요청을 했었는데 일부만 승인요청이 되고 부회장 포함해서 중임된 임원에 대해서는 재심의를 해서 중임된 임원에 대해서는 승인이 됐고 부회장분에 대해서는 어제 경기도체육회에서 우리 성남시의회를 포함해서 우리시 체육회에서 충분히 의견수렴을 해 가셨습니다. 경기도체육회에서 현명한, 잘 된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고 이번 예산은 임대료 부분이 주가 되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절반만 승인된 사항입니다. 통과를 시켜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철위원

국장님 설명에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못 알아듣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의회에서 촉구결의안을 지금 시 체육회에서 도 체육회에다가 임원 승인요청을 하기 전에 촉구결의안을 냈지요?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예.

박종철위원

그런데 그 50명 인원 안에 지금 문제가 된 인사도 거기에 포함이 돼 있지 않습니까.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

포함시킨 이유가 뭡니까? 의회를 무시하는 건가요?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

박종철위원

의회를 무시하지 않고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어떻게 그 사람을 명단에 넣어서 승인요청을 할 수 있냐고요!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통합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크게 공적으로는 우리 의회의 의원들이 2회에 걸쳐서 정말 이 사람은 안 되겠다고 얘기를 해서 사전에 막은 것도 아니에요. 한 번 기대를 해봤어요. ‘아, 이번에는 위촉 안 하겠지.’ 그랬더니 또 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의원들이 의회를 무시하는 인사권자의 횡포에 분개하지 않을 수 없고, 또 하나는 그 사람이 지금 사회적으로 어떻게 활동하고 계신지 모르시니까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 동네가 지금 엉망진창입니다. 내가 여기서 개인적인, 사적인 영역이라서 일일이 밝히지 못하는 것이 유감스럽습니다. 다만 공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요청한 촉구결의안, 강제성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 의원들의 뜻을 담은 거예요. 의원들의 의견을 집약해서 통과된 거예요. 처음 한 번은 그래도 나름대로 이런저런, 그 직을 수행하면서 시정에 긍정적인 기여도 했을 수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다. 그래도 또 한 번에 걸쳐서 의회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해 버리고 하는 행위, 이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습니다. 임대료가 됐든 어떤 예산이 됐든 그렇게 임대료가 다급하고 문제가 있으면 그 사람을 인사에서 제거하면 될 것 아닙니까. 무슨 빚을 졌기에, 무슨 문제가 있기에 그 사람을 죽도록 그렇게 부둥켜안고 도에다가 임원 승인요청을 하고 이런 결과를 초래합니까. 그렇게 지금 가맹단체의 입주관계에서 시급한 예산이 필요하다면 이 사람을 뺐어야지요. 왜, 예산을 우리가 안 줄 때는, 이 문제로 예산을 주지 않았을 때는 분명한 메시지를 줬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왜 무시합니까. 무시해 놓고 지금 이것이 시급한 예산이라고 우리를 협박하는 겁니까? 압박하는 겁니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희 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논의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반을, 전액은 아니더라도 6개월분을 살려줬는데 지금 박종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인사문제하고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 우리가 의회에서 두 번이나 의결했던 부분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한 박종철 위원님은 도전이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지난 본예산 때 체육회 관련된 예산이 많이 삭감됐어요. 그런데 이 임대료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필수적인 그런 부분이라서 저희 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서도 6개월을 살려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박종철 위원께서 이해가 안 가시고 그걸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 대한 압력 이런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이번 임시회의 위원님들의 의견을 인사권자인 시장님께 충분히 건의드려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은 좀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지금 그것이 부시장이 오늘 답변해야 될 내용에 앞서서 지금 국장님께서 하시는 답변인가요? 부시장님은 지금 협의를 해서 이야기를 해주겠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예결위 마무리되기 전에. 분명하게 이 사람 재승인 요청사항이 어떻게 됐는지 분명하게 알려주시고 임원에서 근본적으로 명단에서 제거를 하세요. 그러면 해 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본위원은 반대입니다.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아마,

박종철위원

아마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우리 행기의 위원들이 참으로 너그럽고 이해의 폭이 커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아마 그 분들은 동네에서 행하고 있는 그러한, 정말 있을 수 없는 행위에 대해서 아마 모르니까 그럴 거예요. 유감스럽게도 여기 이기인 위원은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러한 결과를 낼 수 있는지, 본인이 속하지 않은 위원회에서의 결과를 가지고 제가 여기서 비난은 할 수 없지만 내가 비판합니다. 이 문제는 부시장께 제가 분명하게 메시지를 줬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잠깐만,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교육문화환경국은 잠시 중단하고 경제환경위으로 넘어가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위원장님, 아까 우리 박종철 위원님이 부시장님 협의내용을 보고 예결위하고 또 부시장님도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분명히 하셨어요. 그래서 잠시 정회를 했다가,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러니까 중단하고 경제환경위 하자고요.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회를 했다가,

박도진위원

경제환경을 먼저 하고,
만식

최만식위원장

아니 정회하지 마시고 이것을 중단시키고 경제환경위로 넘어가고, 그건 중단하고 경제환경위 논의할 동안 국장님이 나가셔서 부시장하고 해야 되니까 그렇게, 회의를 원활하게 하고 정회하고 하면 또 늦어져요.

박도진위원

아니 그거 하나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통과해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이것은 지금 잠시 중단하자는 거예요.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정회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아니요, 중단하고 경제환경위하고,

조정식위원

뒤로 미뤄요.
광환

안광환위원

미루면 계속 이어지는데 뭘, 지금 당장 가서,
만식

최만식위원장

시간을 주는 거지 않습니까.
광환

안광환위원

시간을?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몇 분.
만식

최만식위원장

아니 우리 경제환경위 처리할 동안 시간이 생길 것 아니에요.
광환

안광환위원

그래요, 그럼.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렇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잠시 중단하고 국장님께서는 부시장님하고 협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경제환경위원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행복도시창조단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옥인 행복도시창조단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셔야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는 것을 양해해 주셨으므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도시창조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행복도시창조단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행복도시창조단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행복도시창조단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옥인 행복도시창조단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푸른도시사업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윤순영 푸른도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삼

정종삼위원

희망대공원 랜드마크 조성 타당성 용역 관련해서요. 위원회에서 1억이 삭감이 돼서 지금 올라왔습니다, 표결에 의해서 삭감이 됐는데요. 국장님, 예결위에서 그때 이 예산이 삭감될 때 왜 됐는지 아시지요?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면적이 정확하게 거론이 되다가 면적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됐고, 또 공공청사 부지로 돼 있는 그 부지에 공공청사가 입주를 할 거냐에 대한 논란이 있어가지고 거수로 해가지고 표결로 삭감이 됐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예. 핵심은 여기 1공단을 공원화하는데 그 부지 면적을 얼마로 할 건지, 이것에 대한 집행부의 명확한 입장, 그게 확정됐느냐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가 명확하게 답을 못했기 때문에 그때 예산이 삭감된 거고요. 이런 겁니다. 뭐냐하면 최소한 1공단 부지 공원 크기가 정해져야 거기와 붙어있는 희망대공원의 랜드마크 조성을 위한 용역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과 연계돼서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와 직접적으로 두 개를 연계해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1공단의 공원 크기를 집행부에서 먼저 확정해라, 이것 때문에 그때 부결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런 거지요. 법원이 이전하지 않아도 지금 공공청사 부지로 돼 있는 것을 그냥 공공청사로 사용하겠다, 이게 집행부 입장으로 지금 정리됐다고 답변하신 거지요, 상임위에서?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이런 거예요. 말씀드리면 중요한 건 법원이 이전하면 법원 부지에 문화회관이 됐든 가족 테마파크가 됐든 지역주민들에게 필요한 시설들을 하면 돼요. 그런데 지금 법원이 아직도 부정적인 측면이 있지요, 여기 1공단 이전이. 어떻게 됐나요, 그것은? 아직도 확정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법원이 이전하지 않더라도 1공단 부지는 그냥 공공청사 부지로 사용한다. 그리고 거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로 들어간다, 이것에 대해서 입장이 정리됐다고 말씀하신 거지요, 명확하게?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요, 또 하나는 1공단 부지 공원을 하기 위한 설계가 언제쯤이나 들어가지요? 설계용역, 용역이 언제쯤 들어가지요?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1공단 설계는 거의 됐고 토지보상을 하기 위한 조성결정을 하고 공원심의위원회에서 인가를 해서, 그런 행정절차에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예. 1공단도 벌써 조성이 돼 있고, 진행은 확정 안 됐지만 어떠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1공단과 붙어있는 희망대공원이 종합적으로 상호 보완적인 그 역할들을 해야만 공원으로서 제 기능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1공단 따로, 희망대공원 따로 했을 때 그것을 나중에 연결시키면 내용적으로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지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지금 이 예산을 통과시켜줘야 1공단과 희망대공원이 연계한 용역이 나올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부활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도진위원

우리 정종삼 위원님이 부활을 요청하셨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지금 얘기하는 것을 잘 들었습니다. 문제는 지금 거기에 있는 겁니다. 1공단 부지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구도가 확정이 되고 나서, 특히 공공용지에 공공청사가 들어서든, 예를 들어서 문화회관이 들어서든 간에 그것에 따라서, 그 성질에 따라서 희망대공원과 지금 설계하는 공원의 연계성도 성질이 달라지고 설계가 달라질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게 확정이 안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공공부지 사용하는 어떤 목적이 설정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먼저 한다는 것은 억지 끼워 맞추기 식의, 아주 이런 부분이 사실은 행정의 난맥상을 보여주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저는 어제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한 안대로 가결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순위원

동의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러면 잠시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단 푸른도시사업소 정리하기 전에 우리 박종철 위원님께서 잠깐 하실 말씀이 있다고 발언권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박종철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오전 중에 체육회 추경예산 관련해서 발언을 하다가 본의 아니게 평소 같은 지역구이고 제가 아끼고 사랑하는 우리 이기인 위원에게 개별적으로 마음의 상처를 크게 준 것 같아서 미안하다는 사과를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합니다. 평소 가깝고 편안하게 생각을 해서 편안하게 표현을 한 것이 공과 사석을 구분하지 못하고 나이 먹은 사람답지 않게 실수한 것, 여러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중에 희망대공원 랜드마크 조성 타당성 용역 1억 원을 상임위에서는 삭감했는데 우리 정종삼 위원님께서 부활 주장 하셨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더 이상 토론을 중단하고 표결에 붙이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표결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결과 예산삭감에 대해 의견이 나누어져 있으므로 가부 결정을 위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는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79쪽, 공원과 소관 희망대공원 랜드마크 조성 타당성 용역 1억 삭감한 부활에 대해서 투표실시를 선언합니다. 희망대공원 랜드마크 조성 타당성 용역 1억 원 부활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시는 분들. (거수 표결) 본 부활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거수를 안 하신 분은 기권하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종료를 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12표 중 가결정족수는 7표입니다. 투표결과 찬성 5표, 반대 7표, 기권 0표로 본 삭감 부활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푸른녹지사업소는 상임위에서 심사안대로 가결된 것입니다. 윤순영 푸른사업소장님, 부서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전에 잠시 중단하였던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더 이상 토론을 종결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체육회 가맹단체 사무실 운영비 및 임대료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환

안광환위원

아까 박종철 위원장님이 부시장님하고 국장님하고 토의해서 그 내용을 갖고 우리가 추후에 그것을 논의하기로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혹시 국장님 얘기해 주십시오.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정회 중에 부시장님과 또 비서실에서 보고를 드리고 상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시 체육회에서 상급단체인 경기도체육회에 임원 승인신청이 올라가 있는데 이번 주 내로 아마 회신이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저희 시에서는 올라가 있고 금주 내로 내려오는데 현장 실사도 마치고 했으므로 이번 주까지 기다렸다가 그 이후에 의회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을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회의하고 내려왔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면 우리 존경하는 박종철 위원님은, 한번 한 말씀 좀, 결론을 내시지요.

박종철위원

결국은 위원장님이 판단을 하셔야 될 내용인데, 아직 그러면 결론을 못 내린 상황이니까요, 그렇다면 이 결론이 내려진 후에 우리가 가급적이면 우리 의회의 의견이 존중된 결과로 이루게 되면 가급적이면 속히 추경을 세워서 체육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런데 이 임대료는 어차피 아시겠지만 4월에 추경이 있어요. 4월에 추경이 있기 때문에 4월까지는 예산을 세워줘야 돼요. 이 55개 가맹단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4월까지 이 임대료가 안 나가면 연체료가 부과되고 또 가맹단체 회원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가지고 여기서 지금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판단을 그렇게 좀 내려주셨으면 하는 거예요.

박종철위원

예, 그 부분도 충분히 고려를 했습니다. 해서 체육회만이라도 우선해서 추경을 해 주자, 그렇게 얘기를 나누고 올라왔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런데 이게 우리가 행교체에서도 논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가급적이면 이 임대료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세워 주십사 하는 게, 우리 박종철 위원님 말씀은, 나름대로 우리가 의회에 두 번이나 상임부회장에 대해서 의결한 바도 있지만 지금 박창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도에서 자료를 갖추어서 심사를 하는 그런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 심사결과대로 시에서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것을 지켜보고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이 체육단체 사무실 운영비, 임대료는 그것과는 별개로 봐야 될 사안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좀 양해를 해주시면 상임위에서 한 대로 6개월분을 세워주는 것에 동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박종철 위원님 다시 한 번,

박종철위원

아니 저에게 자꾸 집중되는 것 같은데요, 반복되는 얘기지만 오전에도 발언했듯이 체육회 임원으로 도 체육위원회에 올리기 이전 시제에 우리는 이미 촉구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촉구결의안이 단순히 의회에서 통과된 게 아니라 그 내용이 집행부에도 전달이 됐을 테고. 그런데 그것이 무시됐다고 하는 부분이 최근에 가장 유감된 부분이고. 이미 2010년도인가, 제가 6대 의회에 들어올 때 체육회 빙상 관련해서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빙산 관련 책임자에 대한 징계 논란도 있었고, 그 징계에서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든 매우 부적절한 인사가 계속해서 인사권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 체육회 상임부회장으로 위촉이 되고 그것이 상급조직에 인준요청이 들어가고 하는 이 잘못 된 것을 바로 잡지 않으면 앞으로 올바른 성남시체육회를 기대할 수 없다, 이런 차원에서 그렇게 아쉽고 절실한 문제라면 의회의 의견을, 예산권을 쥔 의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집행부에서 사전에 처리를 했어야만 마땅하다. 그런 차원에서 그러하지 아니 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우리의 의견을 분명하게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더 이상 토론을 종료하겠습니다. 심사결과 예산,
선식

마선식위원

표결합시다, 표결해.

박광순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저는 참 많이 좀 아쉽네요. 지금 우리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국가가 정말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국제적으로 참 여러 가지 어렵고 또 망신도 많이 당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성남시가 지금 그런 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똑같이 공교롭게도 또 최 씨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현재 얘기돼 있는 사람이. 그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두 번씩이나 해임 촉구결의안을 냈고, (위원장, 담당공무원과 대화) 위원장님, 들으세요. 맹주일 주무관, 이따 얘기하고. 해임 촉구결의안을 두 번씩이나 냈고 우리 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이거든요. 어찌 보면 전체 성남시민이 지금 현재 그렇게 결의를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사퇴를 시켜라.’ 하고. 그런데 임명권자는 소귀에 경 읽기 식으로 니네들 그렇게 해 봐라. 나는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식이거든요. 이게 지금 현재 나중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 최순실 사건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기도체육회에서도 그분을 임명하는 것은 잘못 됐다고 인정을 하고 우리 성남시 대부분의 이사들도 그렇고 또 다른 공동체육회 지금 현재 상임부회장인 다른 한 분도 이건 잘못 됐다, 개선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사무국 직원들 또는 대부분의 지금 현재 엘리트 체육 분들까지 그분이 있음으로 해서 오히려 성남시체육회 발전은커녕 오히려 지금 현재 답보 내지는 후퇴를 초래하고 있다, 라고 전부 다 불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정도 얘기하면 집행부 수장이 지금 현재 안으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얘기가 튀어 나온다는 것은 엄청나게 내부 불만이 포재돼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삐죽 삐죽 삐죽 나오는 얘기가 그 정도라면 만약에 이것을 갖다가 그냥 아무런 너희들한테 불이익을 주지 않을 테니까 전부 다 한번 터뜨려봐라 하게 되면 정말로 집회시위를 해가지고 누구 나가야 된다고 나올 정도로 지금 현재 내부 불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왜 않느냐는 거예요. 한 마디 워딩만 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가 상생하면서 같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오기이고 의회에서 어떤 결의를 하더라도 내가 이겨보겠다는 그런 발상이거든요. 이게 지금 현재 국가통치권자하고 최순실 사태하고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그전에도 여러 사람들이 최순실에 대해서 전부 다 얘기를 했어요. 그분만 오로지 안 들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현재 터져 나온 거예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똑같은 거예요, 이게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잘 알아듣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안타깝게 생각을 해요. 만약에 이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어떤 언질이 없다고 그러면 우리 의회의 지금 현재 위상에 관련된 문제라는 것을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을 종결하고 심사결과 예산안 삭감에 대해서 의견이 나눠져 있으므로 가부결정을 위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는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예산안 69쪽, 체육진흥과 소관 체육회 가맹단체 사무실 운영비 및 임대료 3억 9700만 원 중에서 상임위에서는 1억 9850만 원을 삭감했어요. 이것에 대해서 투표실시를 선언하겠습니다. 본 삭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그러니까 체육회 가맹단체 사무실 운영비 및 임대료를 상임위원회에서 세운 1억 9800에 대해서 삭감에 찬성, 박종철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삭감에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본 삭감안에 대해서 반대해 주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거수를 안 하신 분은 기권하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12표 중 가결정족수는 7표입니다. 투표결과 찬성 7표, 반대 5표, 기권 0표로 본 삭감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제2차 본회의가 있습니다. 오전 10시까지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산회

출처 경기 성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