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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김병연 의원 발언

219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4-12-02

김병연 의원 프로필 보기 →

한상순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강화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선임은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을 선임코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김병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한상순위원장직무대리

박용철 위원님께서 김병연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위원님께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병연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병연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병연위원장

먼저 본 위원에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주어진 소임에 열의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안건 심사에 있어서도 세밀하게 검토하여 좋은 성과가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위원장 선임과 같이 한 분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간사를 선임코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위원

오필성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병연위원장

김자선 위원님께서 김병연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오필성 위원님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오필성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06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박용철 의원님 외 5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강화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순

유현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현순입니다. 강화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의원의 의정활동비, 여비,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4조에 따라 강화군의정비심의위원회가 심의 결정한 제7대 강화군의회 의원의 2015년도 월정수당은 2014년 월정수당의 1.7%인상, 2016년도는 동결, 2017년도는 공무원보수 인상률, 2018년도는 동결로 심의결과가 집행부로부터 통보됨에 따라 의원에게 지급되는 2015년도 월정수당 1.7% 인상분 2만 7320원을 반영한 월 163만 4820원으로 개정하고 또한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와 심사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하여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17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심사에 앞서 참여와 나눔의 복지행정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박순기 주민생활지원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문승기전문위원

전문위원 문승기입니다. 강화군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국가유공자 중 무공수훈자가 인천광역시 10개 구·군 중 우리 군에서만 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대상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56명의 대상자가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어 지원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해소코자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없이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군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주민생활지원실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위원

이 사람들은 이제 추가되나요?
순기

박순기주민생활지원실장

당초에 빠진 것 같습니다.

한상순위원

이의 신청 안했나요?
순기

박순기주민생활지원실장

그 전에는 얘기가 나오지 않았는데 지난번 간담회를 하면서 건의를 받았습니다. 관련법을 검토해 보고 타시군의 사례를 확인해 보니까 저희만 빠져있어서 이번에 다시 하게 됐습니다.

한상순위원

그 사람들이 누구야?
순기

박순기주민생활지원실장

무공수훈자회입니다.

한상순위원

무공수훈자회가 56명이 빠졌다?
순기

박순기주민생활지원실장

네.

한상순위원

그 사람들 단체가 따로 있나요?
순기

박순기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보훈회관내에 따로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소급은 안 해주는 거죠?
순기

박순기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소급은 안 됩니다. 군비로 충당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소급은 안되고 개정되면 바로 예산반영해서 내년도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한상순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연위원장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3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강화의 미래비전 정립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승섭 도시개발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문승기전문위원

전문위원 문승기입니다. 강화군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입니다. 조례의 관련 상위법령인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2조제2항이 1993년 4월 10일 삭제됨에 따라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없이 원안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군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도시개발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위원

2조2항이 뭐에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지방공기업법의 2조2항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기업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항인데 예를 들어서 조례 2조2항에서는 목록사업을 정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수도사업, 도축장사업, 사업별로 분야별로 관광사업, 문화예술사업, 공원사업 이렇게 사업별로 그런 사업들을 지방공기업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대상범위를 정했던 것이 그것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법에서 폐지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전국 지자체가 과거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사업소를 운영했는데 실효성이 없어서 조직이 폐지되고 했기 때문에 법 자체가 의미가 없어서 법에서 폐지되어서 관련 조례를 폐지했어야 하는데 조직내부에 조직이 계속 다른 부서, 다른 부서로 변경과정에서 빠른 시일내에 이런 조항이 관련되어서 조례를 폐지못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상순위원

상수도 사업소는 시에서 직영하는 건가?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출자해서 했던 것이 이제는 직할로 하고 있습니다.

한상순위원

2조2항이 폐지된 거죠?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한상순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이번에 강화군의 공연 극장이 생기는데 향후 민간위탁이 안될 시에는 어떤 방향을 가지고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지방공기업법과 관련없고 그것은 내부적으로 시설물 관리하는 부서에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김병연위원장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화군관광진흥조례안에 대한 순서입니다만 지난 제217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보류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견청취의건을 금일 의사일정으로 추가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사전에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견청취의건을 금일 의사일정에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견청취의건을 금일 의사일정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8항 강화군관광진흥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1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으로 하여 금일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217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고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결과가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 및 검토결과를 생략하고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견청취의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도시개발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최승남 위원입니다.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참석한 가운데 말씀하셨던 내가면 것은 그대로 보전하는 것으로 가고 나머지 것은 폐쇄하는 것으로 얘기가 있었잖아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런데 강화초등학교 올라가는 곳을 보면 파리바게트가 좌측에 있고 청운서림, 그 옆이 한우방이고 그 위가 도시계획도로가 걸려있죠? 중앙시장 끝나는 지점하고 그것이 마주쳐 있어요. 그것이 읍사무소 앞으로 뚫고 가는 거죠.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것은 실질적으로 집2채만 허물면 되잖아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개설하는 과정에서 말씀하신 것이죠?
승남

최승남위원

네. 개설하는 과정에서.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것은 중앙시장 뒤쪽은 주차장으로 다 쓰고 있기 때문에 비용이 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집 2채만 허물면 되잖아요. 그것도 건물을 보전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것이 결정만 되면 집2개만 철거하면 문제되지 않잖아요? 몇 페이지죠?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57페이지입니다. 저희가 그것은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1단계로 사업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산이 되면 1단계 사업으로, 2015년부터 2년동안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계획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단계 사업으로 검토를 했던 사항이고 그 부분은 저희가 도로과가 도시계획도로를 시설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협의해서 계획은 1단계로 추진할 수 있도록 안을 잡았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건물을 철거한다고 하면 이것이 전면에 1채, 뒷쪽에 1채가 있죠. 한복집.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거기는 개보수도 못해요. 한복집 같은 경우에는 중앙시장 땅을 물고 있어서 건폐율이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이런 것은 건물을 사서 허물어만 놓고 통행만 할 수 있겠금 하는 것도 계획을 그렇게 해 놓으면 내년 예산에 집만 철거하면 통행은 할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계획에 의해서는 장기미집행으로 인해서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를 많이 받았고 공공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군 예산이 확보되는 만큼 우리가 필요한 재산을 확보해서 공공목적이나 공공의 도로라든지 공공 목적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시행을 하긴 할 텐데 2년 정도 걸린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1단계로 저희가 계획을 잡았습니다. 거기에는 저희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저희는 계획을 도시계획에 대한 집행계획을 세우는데 그것이 1단계 사업이 2년 계획인데 2015년부터 2017년까지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 내부적인 예산 확보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 부서와 도로과, 시공하는 부서와 협의를 해서 예산 집행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네. 알겠습니다. 내년 정도에는 아주 폐쇄를 안 할 것이면 건물 보상을 해주고 철거하는 것까지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그런 부분을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중적으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현지 의정활동 하셨을 때의 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길상면 중로2-2호 위치는 온수 우체국 앞에 도시계획 도로인데 현재는 도시계획도로가 아닌 도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문제에서 1단계로 존치를 하려고 했는데 사실상 기능이나 도로 통행에 문제가 없어서 위치에서 현장에서 의장님께서 일부 폐지로 의견을 제시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그 부분도 존치보다는 일부 폐지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신도로가 생겨서 그쪽이 원활하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또 한가지는 내가면 소로 3-7호 현장에서 김병연 의원님께서 저희가 부분 폐지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장에서 민원인께서 현장 폐지할 경우에는 건축등 행위가 제한되기 때문에 존치를 원하셔서 그 부분을 받아들여서 존치하는 것으로 검토해 주시면 저희가 반영을 하겠습니다.

김병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견청취의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수도권의 제1 관광도시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윤정혁 관광개발사업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강화군관광진흥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문승기전문위원

전문위원 문승기입니다. 강화군관광진흥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미래 성장산업인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국인 단체 관광객을 유치하거나 군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홍보·판매하는 여행사 등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등 강화군의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 제정으로 이견없이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군관광진흥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관광개발사업소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외국인들의 관광을 육성하고자 조례안을 만든 건데 제5조를 보시면 예산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했어요. 중구에서는 일정 금액을 정해서 표기했는데 우리 강화군의 예산을 어디까지 지원하실 것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혁

윤정혁관광개발사업소장

이 부분은 조례제정상의 기법문제인데요. 저희는 규칙에 담을 예정입니다. 기준금액은 한 번 오는데 10명 이상 오는 외국인 관광객에 대해서 1박하는 데는 1만원, 2박하는 데는 3만원씩 지급하는데, 일단 규칙에 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가 통과되고 규칙이 시행되면 내년도에 공고하게 됩니다. 이런 사업을 하게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신청하라는 공고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규칙에 규정하고 공고절차를 거쳐서 대외적으로 공포하게 됩니다.

박용철위원

규칙에 정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정혁

윤정혁관광개발사업소장

네.

박용철위원

여기에 보면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정혁

윤정혁관광개발사업소장

타 자치단체를 보면 관광이 활성화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덜 주고, 처음에 시작단계나 저조한 데는 유인책을 마련하는데 저희가 만약에 이런 정책에 대해서 활성화되면 점진적으로 금액을 줄여나가야겠지요. 그리고 일단은 많은 것은 아닌데 2박할 경우에 3만원 주는 것은 저희가 숙박상품을 개발해야 되는 과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강화군 지역에 많이 체류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상품으로 3만원으로 정했습니다.

박용철위원

3만원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아시안게임을 보았을 때에 숙박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숙박의 범위를 어디까지 정하신 거예요?
정혁

윤정혁관광개발사업소장

숙박의 범위는 호텔급, 청소년수련원, 거기에 2조2호 가목, 나목, 다목이 있습니다.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소, 공중위생법에 의한 숙박업소, 청소년진흥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 세 군데에 해당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부 모텔급 여관에 대한 문제거든요. 저희가 외국인을 받아들일 수 있는 관광수용시설이 아직은 체계적으로 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런 정책을 통해서 부수적으로 정비되는 효과도 있고, 관계부서와도 분명히 이런 부분은 협의해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우리가 강화 같은 경우는 말씀드리면 펜션업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정혁

윤정혁관광개발사업소장

네.

박용철위원

펜션이라면 시설면에 대해서는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시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까지 다 겸비해서 미팅해서 이런 부분들이 정해진다면 3만원이라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할 거라면 전체적으로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준 차이가 시설면에서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검토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혁

윤정혁관광개발사업소장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어려운 부분이 지금 관광객들이 오기는 오는데 숙박을 권장하는데 단가문제가 있습니다. 외국에서 들어올 때에 가격을 저가로 추려가지고 오다 보니까 비용이 안 맞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펜션부분은 계속적으로 접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펜션값이 비쌉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펜션업계가 협회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 사람들도 특수조항에 따라서는 꾸준하게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거부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정혁

윤정혁관광개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위원

전에 인천관광공사에서 이 시책을 한 번 시행했었지요?
정혁

윤정혁관광개발사업소장

인천관광공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시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천시청에서는 해도 예산지원관계는 저희가 확인은 못했습니다.

한상순위원

인천관광공사에서 외국인 관광객에 대해서 1만원씩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정혁

윤정혁관광개발사업소장

그렇게 따지면 아마 시에서 해가지고 위탁한 걸 겁니다.

한상순위원

결국 이게 제살 깎아먹기거든요. 각 지방자치단체가 돈 많이 주는 대로 가는 거예요. 여행사들이 그쪽으로 유도해서요. 그래서 외국인에 국한되는 부분이니까 순기능만 보지 말고 앞으로 시행하는데 역기능 또한 어떠한 기능이 있는지 신경써서 운영을 잘해보셔야 됩니다.
정혁

윤정혁관광개발사업소장

그래서 일단은 1만원, 3만원 준다는 것도 아까 박용철 위원님 말씀대로 많은 것은 맞습니다. 저희가 이 금액에 대해서 고정시켰다고 볼 수는 없고요. 하면서 시행착오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모니터링해가지고 시정할 것은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한상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연위원장

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최승남 위원입니다. 지금 본위원이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관광개발사업소에서 추진하시니까 다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화인삼농협에서 지금 850명을 강화에 데리고 왔습니다. 문제는 숙박 시기가 어려운 게 뭐냐하면 볼거리가 없습니다. 볼거리가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인삼농협에서 주로 말씀하시는 게 20명 이상인가 30명 이상이 되면 여기에서 보조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보통 3명 이상이 쫓아가나봐요. 가이드 빼놓고 3, 4명이 보조역할을 하는데 주로 하점에 있는 솔향기를 이용했나봐요.
정혁

윤정혁관광개발사업소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면 30명이 넘지 않으면 여기에서 보조하러 간 사람 식대를 농협에서 자부담하나 봐요. 볼거리가 많지 않으니까 어디를 데리고 갈 데가 없으니까 숙식은 안되고 와서 고인돌, 평화전망대, 인삼센터의 면세품장을 들러서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관광개발사업소에서 그 분들하고 토의해서 어떻게 하면 현실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가? 그런 것도 연구해 보시고, 요즘 TV에서 주로 이 이야기를 많이 해요. 볼거리가 대한민국에 없다, 중국인이 우리 관광객수의 35%에 육박한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무엇을 보러오는 것이라기보다 쇼핑목적이랍니다. 오시는 분들도 여러층이래요. 아주 싼가격에 오시는 분들과 고가로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재래시장을 어떻게 꾸미느냐에 따라서도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건의 하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같이 겸해서 현재 농협에서 강화군의 중국인 관광객 700명 내지 800명을 금년도 후반기부터 한 것인데 그런 정도인데요. 그것도 여행사와 인삼농협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무엇을 우리가 도와주고, 그 분들이 또 강화에 와서 돈을 쓰고 갈 수 있는가도 서로 연걔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혁

윤정혁관광개발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미 회의해가지고 인삼센터 조합장님을 두세 달 전에 뵙고 문제점이 있는 것을 알고서 관내 호텔 대표하고 심은미술관, 숙박업소 대표, 관련부서 공무원들과 회의를 해가지고 나온 계획이 관광조례안에 있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대한 인센티브 문제입니다. 제일 문제는 숙박하고도 연결시키는데 지금 숙박업소가 화도에 있는 라르고빌하고 남산호텔을 얘기해 보니까 지속적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공급되면 코스트를 다운시킬 수 있는데 오다 안오다 그러면 사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지원하게 되면 어느 정도 소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문제는 관광자원이 없는 게 아니고 아직 만들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외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게 판문점하고 임진각입니다. 북한하고의 관계때문에 평화전망대가 괜찮고요. 고인돌도 일본관광객은 세계문화유산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박물관은 안 가도 보고 갑니다. 그리고 작품을 보여줄 수 있는 화문석문화관 같은 경우, 그리고 심은미술관은 한자문화권, 미국인 관광객도 많이 오지만 중국이나 일본은 한자문화권이기 때문에 그 분이 쓰신 작품에 대해서는 외국인이 오면 시쳇말로 자빠집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잘 연결시키지 못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인천도시공사하고도 접촉하는데 내일 팸투어가 일본인관광객이 오고, 12월 9일과 12일에도 옵니다. 팸투어가 우리 관광자원을 소개하고 어떻게 우리가 연결할까 문제인데 오면 저희가 잘해가지고 그런 보고 간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강화지역이 고정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최승남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쇼핑이나 상품에 대한 부분을 인삼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부산의 해운대구에 가서 인삼을 판매해 보았습니다. 관광지에 가니까 중국인들은 인삼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베트남인들도 그렇고 인삼, 김, 이런 상품들은 완전히 대단한 상품으로 여기는데 강화의 상품개발을 할 때에 인삼을 강화브랜드로 해서 나갈 수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외부에서 대부분 들어온 인삼을 강화고려인삼으로 해서 정확하게 강화로 올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여행사에서 소개시켜 주는데 30명 중에 내국인이 15명이고 외국인이 15명이라면 어떻게 적용되는 거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혁

윤정혁관광개발사업소장

그것은 내국인은 지원하지 않고 외국인 기준으로만 합니다.

김병연위원장

기준이라는 게 한 차로 같이 와서 숙박을 같이 하면 어떻게 해요?
정혁

윤정혁관광개발사업소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김병연위원장

내국인, 외국인이 섞여서 들어오는 경우는 어느 정도 인정해 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정혁

윤정혁관광개발사업소장

그것은 외람된 말씀이지만 통역상에 문제가 있고, 서로 간에 분위기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 차에 섞여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일본, 중국, 동남아 대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썩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량에 문제가 있다면 중형차를 이용해서 오지, 한 차에 섞여서 오는 경우는 관계자지, 순수한 여행을 목적으로 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김병연위원장

이 말씀을 드리는 문제가 외국인에 대한 문제도 중요하지만 여행객도 어느 정도 관광진흥조례안에는 포함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단순히 외포리 새우젓축제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도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아까 3만원 지원해준다고 그러셨는데 버스기사분한테 사람을 모시고 오면 새우젓이라도 한 통 드리니까 일부러 그쪽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데도 장갑도 주고, 음료수도 주고, 쉴 수 있는 공간이나 2만원, 3만원이라도 지급해 주니까 버스기사분들이 그쪽으로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달래축제 같은 경우에도 대형버스가 많이 오는데 본인들이 아는 식당으로 주로 유도해요. 거기에서 얼마를 받든가, 다른 상품으로 받든가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내국인에 대한 조례안도 어느 정도 수용이 되고, 포함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정혁

윤정혁관광개발사업소장

좋은 말씀입니다. 내국인 정책도 사실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2013년도에 국내 사람들이 외국으로 나가는 게 45% 신장되었는데 내국인 관광객은 2.5%밖에 신장되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내국인 관광시장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정부 단위에서 볼 때는 그렇지만 우리군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수학여행으로 많이 오고, 진달래축제 같은 경우도 많이 오고, 수도권하고 가깝다 보니까 카운터가 안 되고, 이 분들이 돈을 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지 못해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지만, 아까 한상순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예산으로 이것을 채워주려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외람되지만 울진이나 도심하고 많이 떨어진 지역이라면 그런 정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은 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그것 외에도 준비가 잘 되어 있으면 관광시장이라는 자체가 실질적으로 수요자가 여기를 원해서 오기 때문에 기사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는 사실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외국인 같은 경우는 관광시장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활성화하려는 취지가 있거든요. 그런 것으로 보았을 때에 국내 자치단체에서 내국인들한테도 지원하는 정책은 있는데 이런 부분이 사실 우리군 실정하고는 하면 좋지만 재정적인 문제가 과부하가 걸리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신중히 접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병연위원장

아까 평화전망대 같은 관광상품이 있다고 하시는데 저도 특수임무유공자회 지회 일을 맡고 있다 보니까 보훈단체는 안보수련이라고 해서 1년에 한두 번은 그런 예산은 편성하거든요. 버스 기사 분들이 자꾸 개인 일을 하려고 하는 이유도 많습니다. 그래서 버스 기사분들이라든가 이런 보훈단체나 안보단체에 강화의 실정이라든가 홍보를 해서 강화로 많이 오시게 해서 강화사랑상품권 1만원이라도 드릴 수 있으면 그렇게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정혁

윤정혁관광개발사업소장

네, 이 부분이 전혀 배제된 건 아니고요. 제4조제2호에 보면 군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홍보판매하는 여행사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아주 원천적으로 배제된 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그와는 별도로 먼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안보관광문제가 인천에서 하는데 외지로 나간다 하는 부분을 확인해 보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숙박료 문제더라고요. 하여튼 저희가 다시 한 번 미팅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우리 자원이 외부로 나간다는 게 바람직한 현상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이 상호 절충해가지고 이쪽으로 끌어들이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김병연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관광진흥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군민이 행복한 강화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계신 이응식 기획감사실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지방보조금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순

유현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현순입니다. 강화군지방보조금관리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2014년 4월 28일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보조사업의 수행 및 관리, 성과평가 등의 기준이 법제화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제정하여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사업의 교부대상, 교부 방법과 사용 및 지방보조사업 공개 등 필요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지방보조금을 투명하고 계획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써 이와 관련된 조례인 강화군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와 강화군보조금관리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군지방보조금관리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방법론이 바뀌는 것이잖아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쉽게 얘기해서 전보다 예산, 결산이 까다로워지고 예산이 적게 나가는 부분은 없습니까?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예산이 적게 나가는 부분이나 그런 것은 조례나 제반규정에 의해서 뒷받침되는 단체는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렇지 않은 단체 그때그때 이 제도가 어떻게 보면 지방보조금을 투명적이고 계획적으로 운영하라는 취지가 선심성 사업을 추진하지 말라는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제도적으로 뒷받침 되지 않는 각종 위원회나 단체는 제도적으로 뒷받침 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안되면 못줍니다. 안되면 못 준다는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웬만한 보조지원 단체에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뒷받침이 되더라도 본인이 약속하는, 조례에 첨부되어 있는 내용인데 저희와의 약속을 서약서 비슷하게 그렇게 약속을 받아가면서까지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없었는데 청렴서약서까지 징구하면서 이런 사업을 하면 조금 더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까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박용철위원

이것이 쉽게 얘기하면 전에 보조금을 받아가는 단체입장에서는 이것이 진작 시행했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보조금 100원을 받든 얼마를 받든 했어야 하는 부분인데 안하다가, 모든 것이 그렇잖아요. 법체화를 해 놓으면 모든 것이 여기에 대해서 관리하는 그런 단체들이나 쉽게 얘기해서 이런 것을 정리해 줄 수 있는 단체라면 사실 괜찮아요. 체계가 되어 있는 단체는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단체도 사실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할 줄 몰라서 못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육이나 별도로 당분간은 힘드실 거예요. 당분간은 항의도 많이 들어올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미팅도 하시고요. 사회단체나 보훈단체 전체적으로 다 미팅을 하시죠?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지금 각 부서별로 금년도에 보조금을 내 줄 때 이런 제도가 바뀌었다는 홍보문안을 만들어서 전부 나눠주고 미리 준비되도록, 2015년 같은 경우에는 이 조례가 바뀌어서 바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2015년도 한 해는 저희가 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보조금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2016년부터는 확실히 이 조례에 의해서 집행을 해야 됩니다.

박용철위원

그것이 맞는 것 같아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수정할 부분을 말씀드릴께요. 3-23페이지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서 이 부분은 3-9페이지를 보면 지방보조금교부 신청서로 되어 있는데 여기 붙여서 되어 있어요. 그것을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3-11페이지 법 조항을 보면 지방보조금교부 하고 여기는 붙여썼는데 띄어써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3-30페이지 보면 지방보조금사업 추진결과 보고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3-13페이지를 보면 이것은 붙여쓰기하는 것이 맡고요. 3-31페이지를 보면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정산 보고서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3-13페이지를 보면 붙여쓰기 하는 것이 맞고요. 이것은 별지 양식이니까 수정 안하고 나중에 별지 작성할 때 조항에 맞춰서 해주세요. 조항이 잘못됐으면 수정안을 해야 하는데 별지에 대한 제목 부분이니까 띄어쓰기는 잘 해야 하니까 작성하고 만드실 때 다시 한 번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병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 지방보조금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강화군 세수확보 및 건전 재정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남궁인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201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문승기전문위원

전문위원 문승기입니다. 2015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취득금액 10억원 이상, 취득, 교환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 2015년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회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14년 11월 26일 제218회 임시회에서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의 의결하였으나 집행부로부터 추가 변경계획안이 제출된 고려궁지 영역확대는 우리군의 대표관광지 사적 133호인 고려궁지가 1976년 협소하게 복원된 상태로 관리되고 있어 관광지로서 역할을 못하고 있는 바 현 고려궁지와 접한 서쪽의 강화읍 관청리 750-3번지 외 4필지 2459㎡ 토지와 동쪽편의 구 강화도서관부지 주변 산36-1번지 상에 존재하는 주택, 창고 등 건물 325㎡와 비닐하우스 160㎡를 5억 1338만원에 취득, 발굴 조사를 실시하여 고려궁지 복원사업의 학술자료를 수집하고 구)강화도서관을 고려역사전시관으로 영역을 확대 조성하면서 주변 경관을 정비하여 강화의 대표적인 관광 사적지로 개발하는 것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재무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위원

땅 사는 것은 군비로 사나?
궁인

남궁인재무과장

네.

한상순위원

내년도에 15억은 시비 예산 투자계획을 보니까.
궁인

남궁인재무과장

내년도에는 군비 8억.

한상순위원

이것으로 땅 사고 발굴하나요?
궁인

남궁인재무과장

네.

한상순위원

구)도서관 자리 리모델링까지?
궁인

남궁인재무과장

그것은 후년도 2016년도에 구 도서관 리모델링 해서 고려역사문화하고 아래층은 전시관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상순위원

지금 시에서 고려역사문화재단하고 고려역사문학관하고 어떻게 달라요?
궁인

남궁인재무과장

그 추진하는 사항은 고려역사문화재단은 체육관에 나와있는 그것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서울하고 강화를 포함하는 이쪽에 문화재청에 역사연구소를 하나 영입해달라고 건의해 놓은 사항이고 문화재청에서 긍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라 저희 강화권을 다시 한 번 지청식으로 해서 저희 구 도서관을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상순위원

시비, 국비 2016년 계획은?
궁인

남궁인재무과장

그것은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역사문화연구소 하는 것을 시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어서 시비는 거의 이야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한상순위원

신규사업에 대해서 소홀한데 반드시 시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애써주세요.
궁인

남궁인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순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최승남 위원입니다. 그림으로 봐서는 정확히 모르겠거든요. 섹터가 서쪽으로는 왕자정 도로를 경계선으로 하는 거죠?
궁인

남궁인재무과장

북문으로 올라가는 도로로 오른쪽에 고려궁지가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왕자정있는 산 꼭대기까지 있고 도서관 있는 쪽 동편쪽에는 도서관 중심으로 뒤쪽이 군유지이기 때문에 그 뒷부분으로 해서 전체 면적이 동쪽, 서쪽 합쳐서 하려고 하는 면적이 1만 9000㎡ 되는데요.
승남

최승남위원

개인 땅이?
궁인

남궁인재무과장

개인 땅이 2459㎡이고.
승남

최승남위원

국유지에 앉아있는 일반건물은?
궁인

남궁인재무과장

일반건물은 거기 비닐하우스가 있고 허술한 주택이 있고 해서 그 부분은 비닐하우스를 매입을 같이 하는 거죠.
승남

최승남위원

주택이 몇 동이에요?
궁인

남궁인재무과장

주택시 6동, 비닐하우스 1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자정 위쪽으로 작은 집들이 있어요. 그리고 도서관 뒤 쪽으로 비닐하우스가 있고 그 옆에 집만 거기에 건물을 짓고 사는, 항시 사는 것은 아니고 왔다갔다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하고 해서 건물이 6동이고요. 하우스 1동이 있습니다. 도서관 뒤쪽을 보면 하우스하고 주택들은 지금 현재 한 동은 살던 할머니가 용정리의 사랑의집에 계셔서 빈집이 있고요. 또 한 동은 풍물시장에서 장사하시는 할머니가 혼자 살고 계신데 그 분은 남산리에 또 주택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비어있는 상태라서 거기는 아드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거기에서는 하우스 1동을 가지고 계신데 하우스나 그런 것은 다 철거하기로 구두상으로 얘기가 됐고요. 굉장히 허름하게 사시는 할머니하고 아드님하고 하우스를 짓고 거기에서 사슴을 사육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분도 구두상으로는 국유지에 얹혀있어서 산림청과 얘기를 해서 그 부분도 이야기 했더니 하우스는 다 철거하는 것으로 일단은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보상해 주고 철거하는 것이니까요.
궁인

남궁인재무과장

그리고 서편쪽에 보시면 왕자정 앞쪽에 북문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그 오른쪽으로 왕자정 우물이라고 있습니다. 왕자정 우물 위에 절 표시되어 있는 집이 한 채가 있는데 그 부분은 매수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은데 저희가 매수협의를 잘 해서 취득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 위에 있는 일반주택 4동도 다?
궁인

남궁인재무과장

그것은 아직은 이번에 영역을 포함시키지 못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거기는 안 들어갔어요?
궁인

남궁인재무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왕자정 우물 위에 있는 절표시 되어 있는 그 집만 매각하시고요?
궁인

남궁인재무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 위에 4채도 매입하시지 그래요?
궁인

남궁인재무과장

그것은 추가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한 번 하기도 어려운데 그 위에 있는 집들도 이번 기회에 하시죠.
궁인

남궁인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생각보다 공원부지인데 땅값 책정이 꽤 보상이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궁인

남궁인재무과장

감정을 다 받아서 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발굴하고 넓히는 것도 좋은데 이 지역이 학습과정에도 나오고 해서 버스나 차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주차장 문제가 제일 시급한 문제인 것 같은데 발굴하시면서 주차장 문제를 고려해서 그런 부분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궁인

남궁인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병연위원장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201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건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에 대하여는 12월 19일 오전 11시에 실시되는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의결을 주문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19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