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박상대 의원 발언

125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06-01-17

박상대 의원 프로필 보기 →

영현

박영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회의일정과 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광명시시민회관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 2006년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시민회관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을 상정합니다. 시민회관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최동석시민회관장

시민회관장 최동석입니다. 광명시시민회관사용조레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영현

박영현위원장

시민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혁

정인혁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인혁입니다. 2006년 1월 1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시민회관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일부 개정조례안은 시민회관 개 보수 공사와 관련하여 연습실 등 추가된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의 명칭과 사용범위, 사용 기간들을 정하여 시민회관 대관업무에 명확성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은 사용범위를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설비로 세분하고, 사용시간을 09시부터 22시까지로 하고, 관람원의 예매 위탁 및 예매수수료 조항과 관람권 잔표와 수표시 절취한 관람권 매수를 확인한 후 소각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사용료 납입기준 삽입 및 삭제하는 내용으로 개정내용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무용연습실, 전시실, 연극연습실, 강좌실, 다목적실, 분장실 다 공사가 끝난 것입니까?
동석

최동석시민회관장

그렇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위원들이 현장방문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동석

최동석시민회관장

제가 모시겠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사용시간이 9시부터 22시까지로 되어 있는데 기존에는 이 규정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동석

최동석시민회관장

그렇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사용시간이 하계에는 21시까지이고 동계에는 20시까지로 되어 있는데
동석

최동석시민회관장

전시실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용시간은 9시부터 밤 10시 22시까지이고 전시실은 대개 운영을 해보니까 동계에는 8시면 끝납니다. 그것을 하계 때에는 1시간 더 하는 것입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저는 한번 돌아봤는데 각 호실마다 정해지기 때문에 이 안을 새로 규정해서 정하는 것이죠?
동석

최동석시민회관장

그렇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혹시 시민의 불편한 사항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초래되지 않도록 최선의 힘을 써줘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그렇게 정해졌다 할지라도 그 범위 내에서만 야간 늦게는 상관이 없겠지만 오전 중에는 다른 모임을 갖는다든지 이랬을 때는 그런 배려를 해주셔야지 꼭 정해졌다고 해서 그 시간대를 지켜라 그런 것은
동석

최동석시민회관장

먼저 기본 방침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정한 것이고 어떤 절실한 사항이나 절박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사용료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시민회관이 생긴 이후에 한번도 요금을 인상하거나 그런 적은 없죠? 현행 대로죠?
동석

최동석시민회관장

그렇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지금 보면 11p에 무선마이크 1개 추가 시 3,000원 이것이 없었던 것이죠? 녹음료는 60분용 기준 1개 추가시 동일 금액 추가징수 이런 신설된 부분들이 그 뒷 페이지에 보면 영사기 사용료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는 돈을 안 받고 줬는데 새로 신설된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은 영사기 같은 것은 사용하다보면 낮고 이래서 사용료를 받는 것입니까? 기준이 없었는데 기준을 새로 만들어서 사용료를 받는 것입니까?
동석

최동석시민회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신설된 사항은 아니고 현재 그렇게 받고 있는 사항이고 조례에 사용료 중에서 현행이나 개정안중에서 밑줄친 부분만 신설된 사항입니다. 신설되는 사항은 무전기라든가 기타 연주용앰프라든가 이런 것은 기존에 대여를 해주면서도 대여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은 1회에 4개 1회라 함은 하루에 사용할 수 있는 최소비용이라 판단하고 그것은 추가로 신설한 사항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소 공연장 예식장 같은 경우 잘 안 하잖아요? 1년에 예식장 사용을 몇 번 정도 합니까?
동석

최동석시민회관장

2004,5년에는 한번도 없었고 2003년도에는 한번인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예식장은 대여료를 삭제해야 되겠네요?
동석

최동석시민회관장

시민회관 소 공연장 예식장 활용에 따른 운영지침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별도 조례나 사용규칙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지침으로 해놓고 이 조례상에 사용요금은 예식장 관련된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2005년 11월 23일자로 시장결재를 받아서 폐지를 했습니다. 조례상에도 여기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으니까 실질적으로 운영도 되지 않고 예식장에 관련된 것의 현실성이 없습니다. 폐지된 사항으로 폐지한 조항 자체를 삭제한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상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저는 조례는 아니고 2005년 말에 2006년도 예산을 심의하면서 운동장에 대한 이야기가 있으면서 예산을 통과했는데 그런 내용을 갖고 동네에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축구에 관련된 몇 분들이 그 내용을 잘 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축구협회에서 그것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국장님이나 관장님에게 보고 받은 바에 의하면 시민운동장에서 하는 것의 방향을 이야기하셨고 저희 위원님들 몇 분들은 걱정되는 이야기의 표시를 했습니다. 시민운동장에서의 인조잔디는 부적절하다라는 것이 축구협회식구들 이야기의 다수인 것 같습니다. 그 우려를 표했는데 그 이야기를 업무보고 때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낙균위원

이준희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한번도 요금 인상을 안 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토, 일요일이라든가 3,4,5,11,12월은 굉장히 사용이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차별해 가지고 요금을 어느 정도 인상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동석

최동석시민회관장

저의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시시민회관이라고 하는 시설의 면적 규모나 아니면 문화공간으로서의 규모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인근 시 군보다는 협소하고 그 기능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본시설이라고 해서 대공연장이나 소 공연장의 시설사용료에 대해서는 크게 뒤지는 것은 아닙니다. 싼 편은 아닙니다. 유료 대관을 하시는 분들은 좀 비싸지 않느냐 라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인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당장 어떤 시설이나 장치나 보강된 것은 없기 때문에 앞으로 다시 올해 금년도 예산에 소 공연장을 어느 정도 보수해주고 대공연장도 객석의 의자 보수가 되니까 그 후에 안락한 공간을 만든 다음에 그때 조금씩 사용료도 올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최낙균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춘기위원

분야별로 나누어졌는데 2시간 짜리도 있고 3시간 짜리도 있고 시간별로 담당 직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동석

최동석시민회관장

대공연장하고 소 공연장의 대관을 해줄 때 2시간 할 때는 평일 오전이냐 오후냐 따라 가지고 금액이 다르고 휴일일 때는 예를 들면 대공연장은 휴일 날 야간에 쓰겠다 하면 2시간 이하는 15만원, 3시간으로 보시면 16만8,000원, 4시간 쓸 때에는 18만5,000원을 받겠다는 사항입니다.

이춘기위원

이렇게 시행하고 있었죠?
동석

최동석시민회관장

그렇습니다.

이춘기위원

부대시설을 이 가격으로 시간을 적절히 사용하고있는 것이죠?
동석

최동석시민회관장

대공연장, 소 공연장은 변경사항이 없고 분장실이 새로 되었기 때문에 2개소로 되어 있는데 4시간까지 이런 식으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이춘기위원

직원 분들은 몇 명 근무하고 있습니까?
동석

최동석시민회관장

행정직은 저하고 서무담당하고 2명이고 청경이 1명 있습니다. 기능직 공무원이 5명 있습니다. 그래서 8명이 근무를 하고, 일용인부 청소하는 아줌마 2분, 운동장 청소하는 남자 하나해서 3명의 상용직이 있습니다. 시민회관 내에서 공연을 하거나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은 무대 1명, 조명 1명, 음향 1명, 냉난방 보일러 기사 1명해서 4명이 운영을 하고 청경과 기능직 공무원 1명은 청경은 문에서 안내, 기능직 공무원 1명은 운동장 관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춘기위원

제가 가서 보니까 일과 시간외에 근무를 하니까 토, 일요일날 벅찬 것 같습니다. 토, 일요일도 없습니다.
동석

최동석시민회관장

시민회관은 토, 일요일에도 일이 있으면 나와서 근무를 해야 됩니다. 월요일만 휴관 일로 정해서 월요일만 쉬고 있습니다.

이춘기위원

직원들이 모자란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동석

최동석시민회관장

저는 당연히 모자란다고 생각하지만 시의 인력 구조상 인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소 공연장에 2시간 이내의 행사를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거기에 냉난방 쓰고 음향시설, 조명시설 쓰면 대략 얼마 정도 사용료가 듭니까?
동석

최동석시민회관장

2시간 이내일 경우에는 평일일 경우 또 평일도 오전이냐 오후냐 야간이냐 또 휴일 일 경우 오전이냐 오후냐, 야간이냐에 따라서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이 정확하게
상대

박상대위원

그것은 다 표를 봐서 알고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공연장 하나만 써도 평일 날 야간에는 5만8,000원이고 오전에는 4만원이고 이것 하나하고 예를 들어서 조명시설 하나만 써도 10만원이 넘는데 간혹 가다가 저는 비서실에 있을 때도 그렇고 가끔 민원을 받으면 시민회관을 쓸려고 하는데 보통 평균적으로 15만원 정도 2시간 정도 쓰면 이 정도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용 들어간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단체나 아니면 개인이 쓰는 경우는 거의 없겠지만 단체에서 행사를 하려고 할 경우에 그래서 최낙균위원님께서 공연장 사용료를 더욱더 올릴 일이 없겠느냐 라고 말씀하셨지만 개인적인 의견으로서는 비용을 더 낮춰서 부담하는 시민들이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끔 시에서 배려해 주는 것도 저는 옳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민회관이라고 하는 것은 공적 재산이기 때문에 시민 누구나 이것을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뭔가 행사를 하고 싶은데 비용이 비싸서 못 한다고 하면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전에 보다 복지관이나 평생학습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서 그쪽으로도 많이 가기는 갑니다만 또 하나 전에 보다 굉장히 많은 형태의 단체나 동아리 모임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여전히 수혜에 대한 부분들은 많다라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향후에 시민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건강과 관련해서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부분도 고려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동석

최동석시민회관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제가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저하고 조금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것을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상대

박상대위원

네.
동석

최동석시민회관장

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사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제 생각에 어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공간들이 많이 생겼고 동마다 자치센타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공간으로 활용해주라고 하는 것이고 제가 생각하는 시민회관은 문화공간으로서 가고 싶은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나 문예회관이 아니고 시민회관이기 때문에 여러 시민들이 다 같이 사용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센타 동에도 그런 회의실을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아니면 여성회관이나 복지회관이나 그런 쪽으로 유도를 했으면 좋겠고 시민회관 대공연장이나 소 공연장은 문화공간도 공연장으로서의 기능으로 활용했으면 하는 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위원님과 차이가 있는데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크게 다르지 않고 동의를 하는데 문제는 관장님 말씀하신 것은 문화공연 중심의 것을 하겠다는 것이고 집회나 이런 형태의 것들은 가능하면 주민자치센타에 요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인데 그 자체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 다만 시민회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공연 형태가 되었든 어떤 형태가 되었든 활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전체적인 분위기를 가져야 된다는 부분이고 주민자치센타와 관련된 부분은 현재는 주민자치센타도 그 지역의 아무나 와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완전히 개방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민자치센타가 돈 받는 구조가 아닌데 그런 대신에 거의 주민자치센타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의 단체나 아니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 위주로 활용을 하고 있지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그 공간에 돈을 낸다거나 갑자기 와서 활용하려고 하면 잘 안 해 주려고 하는 것이 현재까지의 일반적인 성향입니다. 어차피 대부분 시민회관을 찾아오는 사람들은 주민자치센타 까지 잘 모르고 광명에서 뭔가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서 찾아오기 때문에 그쪽에서 많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동석

최동석시민회관장

이해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을 잘 알겠고 비용상의 문제는 공연 중심으로 가되 시민회관이기 때문에 문화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뜻에 반해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많이 할 수 있도록 비용에 관한 문제는 지금 당장 제가 올리겠다 내리겠다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시간을 두고 많은 의견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알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먼저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보담당관 소관 2006년 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공보담당관께서는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재

강평재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강평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공보담당관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공보담당 이병해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홍보담당 최정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공보담당관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 보관)
영현

박영현위원장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시 개청 25주년 기념사진 전시회 이것을 오리문화제하고 구름산예술제하고 그때만 할 것입니까? 제 생각에는 광명문화원도 생겼고 그렇기 때문에 25주년 기념사진 전시회를 연중 시민들에게 전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물론 사진 가지고 크게 정주의식이나 이런 것이 생기기는 어렵겠다고 생각되나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우리 시에 대한 정주의식을 갖게 될 수 있다 그래서 문화원 같은 것이 생겼기 때문에 연중 그것을 전시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평재

강평재공보담당관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5월부터 10월까지 저희가 문화원이라든가 종합민원실, 평생학습사업소, 고속철 광명역사 등지에 연중 전시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렇게 되면 특히 우리시는 위성도시다 보니까 이동인구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새롭고 그 분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시작하지 왜 5월 달 부터 하려고 합니까?
평재

강평재공보담당관

그동안 자료수집도 있고
준희

이준희위원

작년에 보니까 사진을 시민회관 앞에서 전시를 했었죠? 과장님은 잘 모르실 것입니다. 작년에 시민회관 앞에다 보니까 전시회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괜찮습니다. 이미 자료가 다 있을 것인데 새로운 자료를 구태여 수집하고
평재

강평재공보담당관

자료를 갖고 있고 사진이 있으면 수집해서 같이 전시할 계획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사진을 수집한다고 광고 같은 것을 내서 오랫동안 가지고있는 그러한 우리 시민도 있을 것입니다.
평재

강평재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렇게 해서 모집 광고를 내서 거기에 따른 약간의 보상을 줘서라도 우리 시민들에게 득이 된다면 해야줘.
평재

강평재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체 현황에 보면 주로 광명청년회의소부터 스마일까지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기금을 모아서 좋은 일을 하시는 단체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 단체가 하는 역할들을 가정복지과, 사회복지과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쪽에서 관리를 해서 어디에 얼마만큼의 물적 지원을 한다든가 이랬을 때에 저희가 사회복지 차원에서 조금 더 효과적으로 단체를 관리하는 측면이 있다라고 봐집니다. 이 단체를 사회복지 복지 파트 쪽에서 단체를 관리하는 것이 어떨까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갖습니다. 그 다음에 39p에 보시면 국내 유력 고급 잡지를 통한 홍보를 실시하겠다고 하셨는데 유력 고급잡지는 대충 어디를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평재

강평재공보담당관

KTX라는 잡지가 발행된 데가 있습니다.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KTX라는 잡지를 활용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8만 부입니까?
평재

강평재공보담당관

네, 8만 부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일반 시민들도 봅니까?
평재

강평재공보담당관

KTX에 보면 좌석에 꽂아 놓는 곳이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43P에 음악방송을 실시하시는데 저도 저번에 도덕산과 구름산을 올라가면서 그 공사를 하시더라고요.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과 철산역의 내부를 하시는 것인지 외부를 하시는 것인지?
평재

강평재공보담당관

내부입니다. 동사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설치를 해야 음악을 들을 수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나 음악을 트는 것은 각자가 알아서 하는 것입니까? 동사무소가 알아서 하는 것입니까?
평재

강평재공보담당관

아닙니다. 저희가 집중 관리를 하면서
미수

조미수위원

유기적인 선이 다 있는 것입니까?
평재

강평재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저는 아무튼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옆집 주민의 이야기를 들으면 음악에 대한 시간 배정은 굉장히 탄력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광명사거리역, 철산역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많고 그러니까 상관없는데 동사무소에는 우려의 표시를 하면서 시간 방송 대를 탄력적으로 잘하셨으면 하는 바램을 갖습니다.
평재

강평재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춘기위원

보충 질의입니다. 조미수위원님이 음악방송을 하셨는데 1차, 2차는 어디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평재

강평재공보담당관

1차는 시민회관 주변하고 보건소를 했고, 2차는 안양천하고 구름산을 하고, 3차는 동사무소라든가 철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춘기위원

1차는 끝나고 2차는
평재

강평재공보담당관

2차가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춘기위원

3차는 언제부터 합니까?
평재

강평재공보담당관

4월 달부터 추진해서 10월에 마칠 계획으로 공사하고 있습니다.

이춘기위원

1차 공사는 얼마 들어간지 알고 계십니까?
평재

강평재공보담당관

1차가 2억6천9백만 원입니다. 2차가 1억3천1백만 원 정도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춘기위원

2억 가지고 2차하는 것입니까?
평재

강평재공보담당관

3차 사업비입니다.

이춘기위원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6억 이상 들어가는 것입니까?
평재

강평재공보담당관

5억5천 정도 들어갑니다.

이춘기위원

우리 시민이 듣고 정서함양에 기여한다라고 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 가지고 시설에 대해서는 정비보수도 몇 년 해야 되지 않아요?
평재

강평재공보담당관

시설은 점검을 해서 보수하고 있습니다. 유지보수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춘기위원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평재

강평재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상대

박상대위원

도덕산에는 설치가 된 것 같던데요?
평재

강평재공보담당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일요일날 올라갔는데 음악이 나오는 것 같던데
평재

강평재공보담당관

아직 안 되었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새해 시정설계 영상물 제작을 한 것입니까?
평재

강평재공보담당관

금년에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반납했습니다. 선거법에 시정 성과라든가 새해설계를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에 제작을 못했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이것이 안된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예산이 올라와 가지고
평재

강평재공보담당관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성과와 내년 시정설계를 2007년에 할 계획으로 연말에 제작해서 2007년 초에 시정 동 방문 시에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알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KTX 광명의 꿈입니다" 광고판 그때 예산을 줬습니다. 여기에 없는데 왜 그렇습니까?
평재

강평재공보담당관

유지보수비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50%를 삭감했는데 요구한 금액이 100이라면 50밖에 안 줬는데 과연 그것가지고도 유지가 가능한지 그러면 유지가 가능하다면 예산 자체가 잘못 올라온 것이고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평재

강평재공보담당관

저희가 용역을 줬을 때 용역의뢰를 하니까 용역업체에서 추정하는 금액의 반만 세워주셨으니까 그것가지고 해야죠.
준희

이준희위원

그럴 것 같으면 내가 봐서는 1년에 한번씩 닦아주기만 하면 되고 전기 다마 나가면 교체해 주면 되는 것인데 굳이 용역비를 세워줄 필요가 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평재

강평재공보담당관

지금 용역을 줄 수가 없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필요에 따라서는 등도 교체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광명 지역신문사가 6개로 되어 있는데 어디입니까?
평재

강평재공보담당관

광명신문하고 연합신문, 내일신문, 광명지역신문, 교육신문, 시민신문, 서울신문이라고 또 하나 생겼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광명신문은 안 나오잖아요?
평재

강평재공보담당관

지금은 안 나오는데 서울신문이 하나
상대

박상대위원

교육신문도 지역신문으로 된 것입니까?
평재

강평재공보담당관

저희 지역 신문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감사담당관 소관 2006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양희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양희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영현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에 대한 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질책과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광명시 감사행정이 보다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감사담당 김석구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조사담당 손명재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보관)
영현

박영현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54p 특수시책으로 청렴 광명 이미지 제고 시책사업을 내주셨는데 추진계획에 보면 방영횟수 주2회 방송내용은 오리선생의 청렴성과 공직자가 지켜야할 사항 등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
희석

양희석감사담당관

오리선생의 삶의 흐름에 청백한 일화가 있습니다. 소개를 드리자면 안주목사 시절에 있었던 일, 유배생활 시절에 이야기, 유배생활에서 해제된 뒤에도 영의정에 올라가서 있던 일화도 있고 40년 정승에도 가진 것이 없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런 것을 요약해서 이런 것들이 오리 이원익 선생의 행적이구나 이런 것을 직원들이 알 수 있도록 방송을 할 계획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저 개인적인 생각은 나쁠 게 하나도 없지만 당연히 공직 일을 하시는 분으로써 청렴하고 이미지를 살려야 하는데 청렴도 본인만 청렴하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위에서 부탁하고 도와달라고 그러고 크게는 현물도 왔다 가고 이럴 수 있는 상황인데 좋기는 합니다만 일을 위한 일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게 얼마나 먹혀 들어갈 것인가 오히려 명상시간 같은 경우에는 의미가 있을 것 같구요. 이것은 꼭 청렴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면서 5분 내지 10분씩 명상하고 이런 것은 개인을 위해서라도 좋은 것 같은데 청렴하기 위해서 명상하고 이런 것은 걸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거야 하시는 거지만 저희 사회 분위기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사업이 아닌가 그런 우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낙균위원

조미수위원님 저는 반대되는 생각을 하는데 공무원의 청백리 청렴 이런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 생각에는 오히려 마음이 바뀌어져야 행정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특수시책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적극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종합감사를 2년에 한번씩 돌아가면서 합니까?
수시로 특별 사항이 발생할 때는 감사를 하구요? 현안으로 대두된 부분이 위생처리장 부분인데 그 부분의 종합감사를 했지요?
희석

양희석감사담당관

종합감사는 지난 10월 달에 도에서 정부합동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정부합동감사는 각 부처에 있는 공무원들이 착출되어서 행자부 주관으로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감사를 받은 사람이 있구요. 저희는 상부기관에서 감사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감사는 아니고 자료 수집 차원에서 진행상황을 계속 체크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상당히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지요? 저는 그런 것들을 특수시책으로 우리 시에서도 자체감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합동으로 감사를 했다 할지라도 우리시는 우리 시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복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따른 자료수집을 하고 계신다고 하지만 자체감사를 해서라도 기술적인 문제니까 원인 규명이나 이런 부분들은 색출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설계 상 잘못이라든가 공사진행 상에 잘못이라든가 이런 것 정도는 감사를 해서 밝혀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자체감사를 해봤으면 하는 바램인데 그럴 생각은 없습니까?
희석

양희석감사담당관

지금 진행상황은 거기서도 정상화를 위해서 해당과에서 자문도 받기도 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라는 것은 수시로 감사를 할 수 있지만 진행되는 상황이나 어떻게 잘해보고자 하는 정상화 시켜보고자 하는 진행사항 중이기 때문에 감사는 좀 지켜보고서 어느 정도 마무리 된 후에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일부에서는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확고하게 어떤 문제가 대두됐을 때는 대처해나갈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춘기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춘기위원

52p 2005년도 추진상황을 보면 횟수가 154회인데 감사담당관실에서 집계 낸 것이지요? 신분상 조치가 49명 행정상 조치에서 주의 15건 시정 4건인데 신분상조치라는 것은 어떤 조치를 말합니까?
희석

양희석감사담당관

감사실에서 하는 154회라고 하는 것은 수시로 민원사항을 내고 있습니다. 어느 부서에 가니까 불친절하더라 외부에서 민원인들이 저희한테 민원접수를 합니다. 어디 가니까 생활민원이 처리가 안 되더라 이런 식으로 민원이 들어오면 발생할 때마다 조사를 합니다.

이춘기위원

감사담당관실에 민원신청 들어옵니까?
희석

양희석감사담당관

들어오면 민원접수를 받아서 공무원들이 불친절하거나 부당 처리한 것이 들어오면 그것을 처리한 사항이 154건이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경중을 따져서 신분상 조치를 할 것은 조치를 하고 행정조치를 할 것은 행정조치가 나가는 것입니다.

이춘기위원

앞으로 감사담당관께서는 철저히 그런 민원을 광명시민들한테 접수를 받으셔서 즉시즉시 처리를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희석

양희석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최호진위원

이준희위원이 위생처리장 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모든 감사에서 행정적 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행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행정으로 할 수 있고 기술적으로 요하는 감사는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짓는데 설계변경을 한다든가 그런 것은 행정과 기술분야가 있는데 행정적으로 어려운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때는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희석

양희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실 직원을 보면 건축직이나 토목직이 저희 과에 있습니다. 토목이 2명 건축이 1명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발생될 때면 나름대로 외부의 전문가 의견도 들어보기도 하고 상급기관도 있으니까 감사원도 있기 때문에 자문을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호진위원

공공 건물을 지을 때 보면 보통 설계변경 없이 공공건물이 들어서는 것을 저는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공공건물이 들어설 때는 설계변경이 두 번 많게는 네 번까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상당히 감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면 과연 그렇게 설계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 결론적으로 예산상 상당히 많은 액수가 설계변경으로 증가가 되고 이런 때는 기술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일손이 딸리기 때문에 이런 설계변경이 자주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럴 때는 신속 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희석

양희석감사담당관

감사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감사가 폭넓게는 평소 업무를 하면서도 감사라고 표현하지 않더라도 감사를 하는 그런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결재과정이라든가 정책수립과정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것은 어떤 것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1층만 지으려고 했었는데 너무 적다고 해서 5층으로 올리자 이런 것은 감사로써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정책사항으로서 다시 수립된 사항이고 설계 변경된다는 것은 육안으로 보이지 않았던 예를 들어서 지하를 팠는데 돌이 있다든가 이런 것은 파고 나서 설계변경이 들어가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최호진위원

일상감사 수시감사 등 여러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만 꼭 어떤 문제가 발생되어서 감사를 하는 것말고 사전에 기술적인 행정적인 이런 것을 총 동원해서 모든 공공사업을 할 때 미리미리 감사가 이루어졌다면 그렇게 두세 번 설계변경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아닙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1p 공직자 재산등록의 엄정 관리 171명 공개대상자 18명 비공개대상자 153명인데 이번에 추가해서 같이 재산등록 해야 합니까?
희석

양희석감사담당관

해당과가 있습니다. 등록하는 과가 어느 과는 1개 계만 들어가는 데가 있는데 과 전체가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변동이 수시로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감사과에 있는 사람들은 다 등록하는데 우리가 만약 다른 과로 갔다 그러면 다른 과로 갔다고 하더라도 2년 동안에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위원님들도 관두시고도 2년 동안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는 1월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