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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준희 의원 발언

126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06-03-02

이준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영현

박영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회의일정과 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광명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과 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 주민자치조례개정에대한필요성제기청원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안완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안완식입니다. 광명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p입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영현

박영현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혁

정인혁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인혁입니다. 2006년 2월 22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촉진법이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법」으로 변경되어 민간유치사업에 관한 심의기구를 민간투자 사업에 관한 심의기구로 변경함에 따라 이에 부합토록 하고, 인터넷 등 통신 수단의 발달로 인하여 위원회 회의를 원격 영상회의 방식과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밖에 위원장의 재량에 의하여 서면 의결사항을 신설하여 위원회 운영의 탄력적 운영과 편의성을 강구하는 내용으로 주요골자는 제명을 광명시 민간자본 유치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서 광명시 민간투자사업 심의 위원회 운영조례로 변경하고 당연직 부위원장과 간사와 서기의 지정은 민간투자사업을 담당하는 국. 과장으로 문구를 변경하여 국 및 과의 명칭변경에 유연하게 대처 가능하게 하고 인터넷 등 통신수단의 발달로 인하여 위원회의 회의를 원격 영상회의 방식과 서면 의결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심의회 운영의 탄력성 및 편의성을 제공하는 안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그러면 그동안 민자유치사업에 대한 심의기구가 현재 있는 것이죠?
완식

안완식기획예산과장

네, 있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지난번에 경전철과 관련된 부분은 민자유치심의위원회에서 내부적으로 회의를 거친 내용들입니까?
년춘

장년춘행정지원국장

2천억 이상이 되면 중앙심사대상 소관이 됩니다. 지방심사대상이 아닙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저희가 심의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부분들이 어느 것이 있습니까? 그동안에 심의위원회에서 한 부분이 있습니까?
년춘

장년춘행정지원국장

앞으로 역세권개발과 관련되어서 있을 것입니다. 검토를 정확히 안 해 봤습니다만 있을 것 같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이제까지 우리 시에서는 민자유치심의위원회에서 별도로 심의했던 내용은 없었습니까?
년춘

장년춘행정지원국장

네, 없습니다. 금액이 워낙 크다보니까 거의 심사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알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우리시는 민간투자사업은 지금 현재까지는 전무했는데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비해서 앞으로 조례를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범위를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인데 물론 2천 억 이상이면 중앙심사대상이 되지만 그 나머지 기타 사업 부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현재 토지는 매입했는데 우리 시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시설을 못한 부분도 몇 군데 있죠? 예를 들어서 반디가스 충전소 이런 자리라든가 이런 부분도 민간투자를 해서라도 빨리 우리 주민들이 수혜혜택을 받게끔 이렇게 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우리 시에서 예산이 충분하다고 하면 관계없습니다만 현재로 봤을 때는 우리시가 그것을 시설투자 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이 부분이 이 조례가 정해짐으로서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될 필요가 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년춘

장년춘행정지원국장

BOT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민간투자와 관련해서 한정된 사업이 있습니다. BOT라든가 검토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가스 그것이 민간까지 갈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민간인들에게 20, 30년 동안 이렇게 주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요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많습니다. 그것까지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검토를 해봤는데
준희

이준희위원

물론 거기에다가 주차장하고 체육 시설을 만들겠다 이런 부분인데 지금 현재 주차장은 도로에 주차장이 있고 위탁처리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서울 강남구 같은 경우, 관악구 같은 경우 이런 경우도 제가 검토를 해봤습니다. 민간투자 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시 군이 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시도 어차피 벌써 2년째 접어들고 있는데 저것을 저렇게 놔둘 것인가 하는 부분도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 어떻습니까?
년춘

장년춘행정지원국장

거기에는 체육시설과 주차장시설이 들어갈 것인데 민간인들이 하면 이것이 맞을까 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도비라든가 돈을 받아 가지고 하면 가장 이상적인데 그러지 못하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가능한가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어차피 사회간접자본이기 때문에 위원회가 정식적으로 발족되어서 진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황경식세무과장

세무과장 황경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민들이 살고 싶은 도시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박영현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광명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p가 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영현

박영현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혁

정인혁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인혁입니다. 2006년 2월 22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및 지방세와 관련된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자동차세 및 재산세 등 관련 감면 조문을 정비하고 일반주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명확하게 개정하는 내용으로 주요골자는 국가유공자 등 소유자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 화물자동차(화물적재면적이 2㎡미만인 화물자동차)가 승용차로 분류됨에 따라 감면조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승용자동차 면제 대상에 포함토록 조정하고, 기존 임대 주택에서는 임대주택 매각제한 규정에 의거 임대의무기한 내에는 임대주택을 매각할 수 없었으나 임대주택 법 개정으로 매각규정이 신설되어 이에 부합토록 개정하고, 여객용 터미널 및 화물터미널용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터미널용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기존의 감면이 불필요함으로 관련규정을 삭제하고,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 집행된 토지 및 지상건축물에 대하여 50%경감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토지, 지상건축물, 주택으로 정비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준희위원입니다. 14p에 "나"에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조례 그러면 지금 현재 임대주택이 임대주택이라 하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20년 임대주택이 있고 영구임대가 있고 그 다음에 장기 10년짜리가 있고 단기 5년짜리가 있습니다. 임대주택의 종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이것 전체 다 포함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경식

황경식세무과장

우리 시 관내에는 공공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포함해서 50년 동안 임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15평 이하인데 우리 시에는 하안13단지에 2,075건이 있고, 국민주택이라고 해서 30년 동안 해준 게 있습니다. 15평에서 25평 이하인데 그것은 지금 현재 광명시에는 없습니다. 다음에 공공임대주택이라고 해서 5~10년 해준 것이 있는데 이것은 36평 이하로서 5년 이하 짜리가 도덕파크가 1,235건이 있고 철산리버빌이 220건이 있습니다. 사원용으로 해서 5년 간 임대주택이 25평 이하로 기아자동차로 해서 223건이 있습니다. 민간으로 해서 5년 임대해주는 것인데
준희

이준희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철산4동에 5년 되어서 임대주택이 올해부터 분양에 접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주공 측과 상당하게 문제가 되는 것이 많습니다. 주공에서 현재 조사를 하고 있는데 소위 말하면 그 집에 숟가락이 몇 개냐 밥그릇이 몇 개냐 TV는 어떤 것을 보느냐, 전화기는 어떤 전화기를 쓰느냐 그런 것 가지고 색출해서 가려낸다고 합니다. 지금 그 사람 외에 다른 사람한테는 절대 양보할 수 없다 이런 부분이 서로가 주민들하고 마찰이 상당히 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관계 없겠네요?
경식

황경식세무과장

우리는 세금을 감면해주는 것이고 그 건물에 대해서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것을 개정하는 것이지 누가 들어오고
준희

이준희위원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존 임대주택에서는 임대주택 매각제한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임대기간을 채우고 난 이후에 매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임대주택을 매각할 수 없었으나 임대주택 법 개정으로 매각규정이 있으니까 매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얘기가 지금 그런 것들에 포함되는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잘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경식

황경식세무과장

옛날 주택법에 보시면 다만 단서규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주택법에 보면 단서규정으로 해서 그것을 했었는데 거기에 보면 다만 대통령령으로 하도록 해서 대통령에서 임대주택은 어떤 것은 몇 년 이내에 못 판다고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법률로 그전에 단서 규정으로 해서 대통령령으로 했던 것을 못 고치게 하려고 법률로는 종전과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 이내에는 매각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5년, 10년 하는 것 그 기간이내에는 매각을 못하게 지금은 강화를 시켜놓은 것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이렇게
준희

이준희위원

매각주체는 누구입니까?
경식

황경식세무과장

사업주체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전에는 내가 임대주택 사업자였습니다. 그런데 일정기간동안에 못 팔게
준희

이준희위원

우리가 철산4동 하나만 갖고 이야기합시다. 지금 주공에서 임대주택 공급한 것이 1,235세대죠? 이 세대가 지금 5년 만기가 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주공에서 다시 소위 말하면 5년이 되었으니까 매각을 하는데 원매자가 있습니다. 처음에 받았던 원매자, 원매자 앞으로만 그 사람이 거주해서 살아야만이 원매자가 우선권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한테는 매각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원매자가 아닌 제3자 소위 말하면 옛날에는 하안동에 임대아파트를 주공에서 매각을 할 때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 이 사람에게 우선권을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큰데 이제는 지금 이것은 매각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다만 매각을 했을 때 시세감면만 해준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까?
경식

황경식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임대 기간동안에만 감면을 해주는 것이지 이것이 일반분양 되었을 때는 세금감면을 안 해 줍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매각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경식

황경식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 용어가 이렇게 해놓으면
경식

황경식세무과장

임대주택법에 보면
준희

이준희위원

매각에 대한 부분 이것은 좀 다른 용어를 해서라도 이렇게 해줘야지 이것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경식

황경식세무과장

임대주택법에 보면 임대주택의 매각제한 등이라고 해서 임대주택에 대한 대통령령이 정한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매각할 수 없다 다만 임대사업자간에 매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준희

이준희위원

이 말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것은 벌써 5, 10년 의무기간 내에는 이미 다 표기를 한 것입니다. 이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10년이고 5년이고 임대의무기간 내에는 임대주택을 매각할 수 없었으나 매각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바뀐 것이 임대주택 개정으로 매각규정이 신설된 이와 부합토록 개정한다 그러니까 매각을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경식

황경식세무과장

법적으로 임대기간이 있는데
준희

이준희위원

이것이 이러다 보면 법률적인 문제가 반드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조례로 이렇게 정해주면 그래서 이것을 법률적으로 물론 위의 상위법을 갖다 붙이면 당연히 매각이 안되겠죠. 그러나 현재 우리 시 조례 같은 경우는 이것을 가지고 보면 매각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정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위법은
경식

황경식세무과장

18P에 11조에 보시면 개정한 내용이 그 전에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주택 법 11조에 보시면 임대주택법 12조가 임대주택법 12조 제3항 및 동 법 시행령 9조 2항으로 바뀐 것이 전에 시행령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한을 해놨던 것을 법으로 옮겼습니다. 이번 임대주택 법이 개정되면서 시행령으로 해놓으니까 자꾸만 임대주택에 관련 돼 가지고 개정을 하고 그러니까 8.31 부동산 정책을 하면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 시행령에서 했던 것을 법으로 옮기면서 더 강화를 시켜놓은 것입니다. 시행령을 수시로 바뀌지 못하게 그러니까 그 조문을 시행령에 있던 것을 법으로 해 가지고 바뀌어놓은 것입니다. 제가 갖고 온 자료를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9조 1항, 11조 3항을 봐야될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봤을 때는 이 조문가지고 반드시 법적 투쟁도 재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없애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이것을 바꾸어줘야지 이렇게 놔두면 주요골자 이 부분이 바꾸어져야만, 다른 위원님 하십시오, 저는 자료를 가져오면 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매각하는 사람이 임대주택을 지은 당사자가 매각을 하면서 감면을 받는다면 이것은 결국은 개인에 대한 감면보다는 어떤 공사라든가 건설업자에 대한
경식

황경식세무과장

임대사업자니까
미수

조미수위원

임대를 많이 지어라 이런 것입니까?
경식

황경식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법에 당초 임대주택법을 제정할 때부터 건설업체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22조에 보면 화물터미널을 창고형에서 화물터미널이 감면의 불필요함으로 관련규정을 삭제했는데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옛날에는 별도 과세로 2%까지 세율을 해 가지고 세금을 매겼습니다. 이번에 지방세법이 바뀌면서 세율이 0.2% 감액이 되었습니다. 여객터미널을 갖고 있는 그 업자들이 정부에다가 계속 건의한 것입니다. 우리가 공공 목적 여객운송을 위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별도 과세 2% 까지 적용한 것은 너무 과하지 않느냐 이것을 지방세법에서 분리과세로 규정이 되면서 맥시멈 0.2%입니다. 옛날에 50/100 경감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죠. 2% 하던 것을 1%로 경감을 해준 것인데 0.2%로 세율이 완전히 떨어져버렸으니까 감면의 의미가 없는 것인데 그 조항을 빼버린 것입니다. 그 밑의 것도 마찬가지 여객 터미널 및 창고형 여객 터미널도 위에서 감면이 되면서 없어지니까 이 밑에서 22조가 그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알겠습니다.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임대주택법도 바뀐 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대주택법 구법이라고 말하고 12조 임대주택법 개정해서 12조가 나와있죠, 12조 1, 2항 1,2,3,4호 2항 종전의 뒤에 보시면 임대주택법 시행령 9조에 나와있습니다. 뒷장에 보면 좌측에 임대주택법 시행령 구법 9조에 나와있던 것이 임대주택법 그 위에 첫 P에 보면 임대주택개정에 종전의 시행령에 있는 것이 새로운 법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시행령이 줄어들고 개정되면서 위로 갔으니까 임대주택법 시행령 구법하고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보시면 이것은 2항 1호, 2호, 3호 내용은 같은데 전에 시행령으로 있던 것이 법으로 바뀌고 그런 것이 내용이 틀리고 여기에 구법에도 시행령에 임대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매각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 관계 법 규정이 종전의 시행령으로 된 것이 법으로 바뀌고 그렇기 때문에 그 조문이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세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 법 12조 1항 단서가 지금은 새로운 법으로 해서는 법 12조 3항 규정에 의해서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을 변동시키는 것이고 밑에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종전하고 변동되는 것이 없는데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것을 자주 바꾸지 못하기 위해서 강화시키기 위해서 법에다가 남겨 놓은 것입니다. 대신 종전의 임대 의무 제한기간이라고 해서 이것도 변동된 것이 없습니다. 시행령에 있던 것이 법으로 갔기 때문에 우리가 이 조례에서 시행령하고 이것은 시행령, 법에 의해서 근거가 된다는 것이 내용이 바뀌니까 법에서 바뀐 것이 시행령으로 갈 수 있고 시행령에 규정된 것이 법으로 갈 수도 있고 변경된 것입니다.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깊은 내용을 보시면 법이 변경되면서 그것을 수정한 것이지 특별하게 어떤 사람들은 더 임대주택에 대해서 세금을 감면해주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조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무슨 감면을 해주는 것은 없고 여객자동차터미널 같은 것은 종전의 별도 과세로 해서 많이 부과되던 것이 분리과세로 완전히 줄었기 때문에 감면할 이유가 없으니까 없어진 것이고 배기량 2000CC 이하 그것은 종전의 법은 따르면서 이번에 화물적재면적이 2㎡미만인 화물자동차가 금년부터 승용자동차로 바뀌었는데 그것은 무쏘, 코란도, 밴입니다. 보시면 우리 광명시는 거기에 국가유공자가 갖고 있는 것이 5대인데 세액 전체가 1년에 따져도 123만2,000원입니다. 이것도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올려놓은 것입니다. 이번 시세감면 조례는 특별하게 그것을 감면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고 중간에 법이 바뀐 것 때문에 조문을 개정한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알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먼저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의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원재석회계과장

회계과장 원재석입니다. 내고장 산품 전시, 판매장 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영현

박영현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혁

정인혁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인혁입니다. 2006년 2월 22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보면 시민의 다수가 왕래하는 종합 민원실내에 지역 생산제품을 공동으로 전시하여 저가로 판매함으로서 시민편익을 제공하고 관내 생산품의 판매촉진을 통한 홍보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운행하고 있는 내고장 산품 전시, 판매장에 대하여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허가기간이 도래됨에 따라 허가기한의 연장에 대하여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무상사용허가 기간이 2006년 5월5일 만료됨에 따라 2008년 12월31일까지 연장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전에는 3년인데 이번에는 왜 2년 7개월로 했죠? 기간이 한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재석

원재석회계과장

3년 이내로 해서 3년을 기준으로 사용허가를 했는데 저희 시에서 무상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의 2006년 12월 31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15개 중에서 12개가 12월 31일로 맞춰져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12월 31일로 맞춰 가지고 나중에 이것을 다룰 때 한번에 일괄로 다루기 위해서 약간의 조정을 한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일하는데 편하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재석

원재석회계과장

그때 그때 하는 것 보다 조금만 조정을 해서 기간을 맞춰서 한번에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한 사항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내고장산품전시판매장이 갈수록 물건들이 줄어듭니다. 초창기에는 굉장히 물건도 많았고 저도 가서 여러 가지 물건을 샀는데 최근에는 물건이 갈수록 소비자가 구하기는 다양하지 못하다보니까 구입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무상사용 허가에 대해서도 흔쾌히 할 수 있는데 업체들은 많은데 다양하게 입주를 못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왜 그런지
재석

원재석회계과장

지금 현재 우리 고장에서 생산되는 산품에 한계가 있다보니까 산품의 활성화를 시켜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전 초창기보다 다양하지 못한 것은 인정합니까?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초창기는 잘 모르는데 지금 말씀이 내고장산품에 산품진열해 놓은 것이 다양하지 못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34개 회사 외에도 더 추가로 진열하도록 하고 왜 그렇게 전시가 소홀한지 그런 것도 파악을 하고 저희들이 소비자들이 어느 곳에 제일 많이 와서 구매를 하는지 그런 것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상입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시의 공유재산무상사용을 허가받아서 하고 있는 단체들이 얼마나 됩니까?
재석

원재석회계과장

15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총, 소년소녀합창단, 시립성인합창단, 광명지구대, 소방서, 파출소 이런 것 등이 되겠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예를 들어서 시민회관에 있는 단체들은 무상사용허가 동의를 안 받지 않습니까?
재석

원재석회계과장

그것은 동의대상이 아니고 지역산품은 동의대상이 됩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바르게나 새마을이나 이런 단체 같은 경우는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재석

원재석회계과장

바르게는 공유재산이 아닙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왜 공유재산이 아닙니까?
재석

원재석회계과장

하천부지 도유 재산이 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토지는 하천부지라 할지라도 그 건물은 우리 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것인데
재석

원재석회계과장

파출소부지는 조합에 매각을 했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KRC-넷 부지는?
재석

원재석회계과장

공유재산무상사용 중에 있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까?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금년 말까지입니다. 매각이 안되었습니다. 주식 매각이 안되어서 현재까지 우리 시 자치단체에서 투자한 것이 매각이 안되었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습니까?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KRC-넷하고 상공회의소, 자활지원센타 한국복지재단 제1호 관사, 선거관리위원회, 평통, 소방서가 광명소방서, 하안소방파출소, 광남소방파출소, 경찰서에서 광명지구대, 시립성인합창단, 광명시립소년소녀합창단, 예총광명지부 시민회관에 있는 것입니다. 국악협회광명지부, 시민회관에 있는 광명역정상화범시민대책위원회, 광명문화원에 있는 광명음악밸리축제사무국 이렇게 해서 15개가 있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알겠습니다.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법에 어긋난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다 동의 받아서 한 것입니다. 동의 받을 것은 다 동의 받아 가지고
영현

박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이하 과장님 우리 시 전시판매장에 가끔 가봅니다. 바깥에 나와있을 때는 관리를 잘하셨습니다.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전시효과도 없습니다. 관리를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학교급식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박상대 간사님께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박상대의원

박상대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4인으로부터 의원발의 된 광명시학교급식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이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1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되었으나 당시 소관상임위원회인 복지건설위원회 심사과정에서 경기도학교급식지원조례안이 제정된후 국·도비 및 시·군비의 부담기준이 확정되고 관련법 또는 도 조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여 현재 보류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경기도학교급식지원조례안은 2004년 10월20일 공포되었으나 행정자치부에서 대법원에 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하여 조례의 시행이 지연되고 있기에 학교급식법, 경기도학교급식지원조례의 범위내에서 제정 청구되어 계류중인 조례안에 대한 수정조례를 제정하여 시민들의 민원사항을 해소하고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식생활습관 형성 및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우수 농.수.축산물의 공급을 통한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장은 광명시내 학교급식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소요경비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대상은 광명시에 소재하는 초·중·고교로 하며 급식 경비지원 방법은 초·중학교는 시장이 광명교육청을 통하여 학교에 고등학교는 학교에 직접 지원하도록 하는 등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광명시학교급식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오니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박상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혁

정인혁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인혁입니다. 2006년 2월 23일 박상대의원 외 4인 의원께서 발의하여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학교 급식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광명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하여 제110회 광명시 의회에 상정하였으나 경기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이 제정된후 국·도비 및 시군비의 부담기준이 확정되고 관련법 또는 도 조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 조례를 제정하고자 계류중에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경기도 학교급식 조례안은 2004년10월20일 공포되었으나 행정자치부에서 대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하여 조례의 시행이 지연되고 있음으로 학교급식법, 경기도 학교급식지원 조례의 범위내에서 재정 청구되어 계류중인 조례안에 대한 수정 조례를 제정하여 시민들의 민원사항을 해소하고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식생활 습관 형성 및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우수 농,수,축산물 공급을 통한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은 시장은 광명시내 학교급식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소요 경비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지원대상은 광명시에 소재하는 초·중·고등학교로 하고 학교급식경비지원 방법은 초·중학교는 시장이 광명교육청을 통하여 학교에 고등학교는 학교에 직접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고 학교급식 대상자의 선정, 지원규모, 지원방법등을 심의하기 위해 학교급식 지원 심의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위원수, 위원장, 위원의 임기 위원회의기능에 대하여 규정하고 지원 대상자는 우수 농,수,축산물을 우선구입하여 사용토록하고 사용내역을 학기별로 보고하게 하고 지원금의 적정한 서류와 장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목적외 사용시 지원금 교부결정의 변경, 취소 또는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경기도 학교급식 조례안이 행정자치부에서 대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중이며 의원 발의는 규정상 입법 예고를 하는 규정은 없지만 조례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시민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련부서인 평생학습지원과장으로 하여금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준희위원님.
준희

이준희위원

과장님 오시기전에 우리 의회에서 두 분하고 시민단체 두 분하고 집행부의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두 분 이렇게 여섯 분이 이 조례안을 검토하고 주요골자에 대해서 검토를 하라고 했는데 지금 몇 번 정도 미팅을 했는지 거기에서 나온 안인지 묻고 싶고, 다음에 지원에 대한 부분을 보면 현재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범위는 국기초도 지원하고 있고 현재는 차상위계층도 급식에 관한 부분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시민단체나 이런 부분에서 이 조례에 대해서 박상대위원님이 대표발의를 했는데 이 부분에서 과연 평생학습쪽에서는 시민단체하고 어떤 의견을 주고받았는지 답변해 주시고, 지금 경기도 소위 말하는 우리는 상위법을 상당히 중요시하고 상위법에 의해서 각 자치단체는 상위법가지고 많이 움직이고 하는데 지금 경기도 급식조례가 이미 시행을 하려고 하다 행자부 승인을 받기 위해서 행자부에 승인 받으려고 올려놨는데 지금 행자부 자체에서 지금 대법원에 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현재 1심이 끝났는지 아니면 재심을 하고 있는지 아는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지원과장

제가 와서 저희 직원들하고 계장님들하고 여러 번 검토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다음에 검토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시민단체에 그 안을 넘겨주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시민단체에 이 안을 넘겨주었다.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지원과장

네, 넘겨주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전화통화로 알아본 결과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해서 결정은 아직 내린 것이 없다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이상 진전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부분에 있어서 국기초라든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는 국기초법에 의해서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파트 그 법에 의해서 지금 현재 그 학생들한테는 급식이 무료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경기도급식조례가 지금 대법원에 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받아서 현재 있는데 아직도 대법원에서 심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정은 아직 나지 않았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리고 의회에 두 분하고 집행부에 두 분하고 시민단체 두 분하고 가칭 학교급식추진위원회와 자치행정위원회하고 미팅을 가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러면 그렇게 하라 그래서 여섯 분에게 위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몇 번이나 만났는지 어떤 얘기를 했는지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시민단체가 이 급식조례를 해주라고 서명 받아서 올린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그 부분에서 딜레이 시켰던 부분들은 좀더 특히 상위법에 계류중인 부분이 대법원에 계류중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아가면서 지금 현재 우리가 그 조례를 통과시키더라도 당장 집행을 못 합니다. 어차피 경기도에 시 조례를 넣는다고 하더라도 경기도에서 부결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하나 내일하나 다를 것이 없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부분 모르십니까?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지원과장

위원님들하고는 박상대위원님하고 조미수위원님하고 한번 만나기로 했다가 시간이 맞지 않아서 못 하고 그 다음에 한번 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 법하고 지금 현재 발의된 안건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다음에 주요골자를 보면 애매모호합니다. 시장은 광명시내 학교급식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소요경비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보면 조례에 대해서 저는 이 조례를 안 해주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박상대위원님이 지금 대표로 발의를 해서 학교급식조례가 올라왔는데 박상대위원님이 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데 우리가 좀더 심도있게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박상대위원이 대표발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차후에 우리가 좀더 시간을 두고 4월에 추경도 있으니까 학교급식 부분은 그때 해도 늦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때 되면 경기도 조례도 대법원에 집행정지가처분신청 낸 것도 그때 되면 법이 통과되지 않을까 어떻게 결론이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딜레이 시키는 것이.
용덕

강용덕평생학습사업소장

지금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 전에 시민단체에서 청구한 내용과 위배되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안을 만들어 보고 우리 과장님말씀처럼 박상대위원님 조미수위원님하고 얘기를 하고 나름대로 이 안을 공유한 사항인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경기도 조례가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다고 해서 다른 시군도 반정도 시행중에 있습니다. 당장 못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면 시민의견을 듣는 절차가 있습니다. 나중에 혹시 거기에 대해서
준희

이준희위원

그래서 입법예고도 하고 시민들 의견도 더 들어보고 그래서 입법예고해서 기간을 일주일 둔다든지 그래서 우리 시민들 의견도 들어보고 이렇게 해서 이 조례가 실질적으로 정해지면 우리 시민들의 피부에 닿는 조례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용덕

강용덕평생학습사업소장

의원발의로 조례가 나왔는데 저희가 다시 의견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까?
준희

이준희위원

오늘 통과를 시켜주지 않으면 집행부에서 그 일을 해야되겠지요.
용덕

강용덕평생학습사업소장

의회에서 우리한테 요청하면 할 수 있는데 의원발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입법예고하지 않습니다. 단지 의견수렴하라면 의견은 수렴할 수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우리 의회에서 다시 올리는 한이 있더라도 시민들 의견을 듣자는 얘기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제가 한마디하겠습니다. 저도 의원님 발의하는데 싸인을 했습니다. 하여튼 집행부에서 이 안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안이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지원과장

없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잠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준희위원님.
준희

이준희위원

광명시학교급식지원조례에 대하여 저는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찬성하지만 시기적으로 좀더 우리가 입법예고도 20일정도 하고 우리 시민단체나 시민들 특히 각 학교의 사정도 보고 우리 광명시 전체 학교에 23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예산소요에 대한 부분도 검토를 해보고 특히 국기초 차상위계층 결식아동들 부분도 검토를 해보고 난 이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특히 경기도 조례가 대법원에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경기도 조례 계류중인 것이 법률적으로 어떻게 검토될지 확인해 보고 이 조례가 정해진다고 하더라도 경기도 심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나서 우리 광명시조례를 했으면 하고 4월에 제1회 추경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때 이 조례를 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동의하시니까 마지막까지 반대는 안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정해졌으면 하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이준희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나 저는 이번 회기내에 박상대의원이 발의한 학교급식지원조례가 가결되었으면 합니다. 110회면 재작년부터 올라왔던 것인데 8,000명 연서를 받아서 온 시민단체와의 일정 정도의 차이가 있고 그 내용을 보다 더 깊이 받아들이는 것이 당연하나 저희 광명시가 갖고 있는 행정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조금 더 생각해서 박상대의원님이 지금 발의를 하셨고 이런 가운데 속에서 근거들을 마련하고 그런 속에서 논의되어져서 이것이 되어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회기내에 가결되기를 개인적으로 위원님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위원장님, 속기를 중단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중단) (속기개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춘기위원님.

이춘기위원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덕

강용덕평생학습사업소장

지금 위원님들간에 열띤 토론이 있으셨는데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결정에 따르는 것이지 당장 시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일 이것이 통과되면 여러 가지 도에서 지원이라든지 그런 것이 안 되고 예산도 당장 어렵습니다만 시민들이 청구한 것을 오랫동안 방치해서 박상대의원께서 의원발의를 하셨는데 저희들은 위원님들이 결정하는대로 가고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하기는 그렇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호진위원님.

최호진위원

이준희위원 말씀대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앞으로 회기가 있으니까 20일정도 입법예고해서 충분히 해야하고 박상대위원님이 개인적으로 만났다고 개인적으로 만난 것에 대해서 여기에서 그런 말씀은 하지마세요. 저는 이준희위원님 말씀을 한 것을 반대토론으로 생각합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만났다는 것은 지난번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한 이후에 그쪽 관계자 두 분을 불러서 제가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의회쪽 두 분이 위원장님과 제가 하기로 했고 집행부는 과장님과 계장님이 하기로 했는데 제가 이 안을 가지고 그때 당시 관계자 두 분하고 제가 만나기로 했는데 위원장님한테 전화를 드렸더니 바쁘시다고 저보고 만나라고 해서 불러서 제가 의회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얘기한 부분은 없습니다. 공개적으로 만나서 의원입법발의를 하겠다고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그러면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찬반으로 결론을 내야 할 것 같습니다.

최호진위원

반대가 아니고 4월로 넘기자는 얘기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니까 가결로 가시지요. 위원장님.
영현

박영현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대로 거수로써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인지 아니면 입법예고 절차 등을 거쳐 다음 회기에 상정할 것인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거수표결시 최낙균위원님 자리에 없음) 먼저 원안의결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명 거수) 다음 회기에 상정하자는 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명 거수) 거수결과 원안의결 3명, 다음 회기 상정이 2명이나 본 위원장은 다음 회기에 상정하는 것에 찬성하여 3대3 동수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다음 회기에 상정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주민자치조례 개정에 대한 필요성 제기 청원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원 소개의원으로부터 청원소개 취지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해당과장으로부터 청원과 관련된 질의 답변을 거친 다음 토론을 거쳐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청원은 우리 위원회 조미수의원 소개로 철산3동에 거주하는 윤치명 외 8인으로부터 주민자치조례 개정에 대한 필요성 제기에 대한 청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청원을 소개한 조미수의원으로부터 청원소개 취지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수의원께서는 청원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조미수의원입니다. 먼저 본 청원을 다루어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청원은 광명시 철산3동에 거주하는 윤치명외 8인으로부터 주민자치 조례 개정에 대한 필요성 제기와 관련하여 청원한 것으로 광명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3조에 의하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공동체형성 추진,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보장, 동사무소별 자율적 운영 유도등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듯이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주민자치위원 중심으로 주민의 자율적 참여로 운영하도록 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현행 주민자치위원의 위·해촉 권한은 동장에게 부여되어 동장은 당해 관할 구역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추천 또는 선출된 자중에서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고 임기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습니다. 해촉은 임기만료에 의한 당연해촉과 임기중에는 자치센터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나 기타 위원이나 고문으로서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임기가 만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동장이 일방적으로 임기만료 통지를 하고 다른 위원을 위촉함으로써 주민자치위원과 동장과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주민자치위원 재위촉시 동장과 주민자치위원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재위촉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청원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청원이 채택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청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조미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혁

정인혁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인혁입니다. 2006년 2월15일 광명시 철산3동에 거주하는 윤치명외 8인으로부터 청원서를 접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주민자치 조례 개정에 대한 필요성 제기 청원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의 취지와 이유는 광명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2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촉사유발생시 조례상 위원 위촉 및 해촉의 권한이 동장에게 있지만 주민자치위원들의 여론 수렴 및 협의를 통한 해촉이 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광명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20조는 위원과 고문의 해촉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동조 제1항 제4호 “자치센터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및 제5호 “기타 위원이나 고문으로서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해촉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촉을 빙자한 동장의 전횡을 예방하고자 특정사안에 의한 해촉 시에는 여론수렴 또는 협의의 과정을 거치도록 이미 그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동 조례 제17조 제7항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임기가 1년이므로 임기 만료일전에 위?해촉 여부에 따라 그 자격이 소멸되거나 이어지는 것”이므로 “임기가 끝나면 위원자격여부를 다툴 수가 없을 것”이며, 연임을 동장의 재량으로 규정한 것은 입법취지로 보아 위원들의 연임으로 발생될 수 있는 부작용을 사전에 예방하고 위원구성의 신축성과 다양성을 기하고자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더욱이 위원회 위원의 위·해촉은 집행부의 고유권한이고 이는 넓은 의미의 인사권에 해당한다 할 수 있으므로 본 청원서는 집행부 관련부서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과 관련된 평생학습지원과장과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제가 주민의 의견을 통해서 청원을 내게 되었는데 지금 앞서 말씀드린 7월 이후에 주민자치센터가 주민자치복지센터로 행자부에서 명칭도 바뀌고 기능도 상당히 복지나 주민자치센터로 이전하는 것으로 행자부가 안을 갖고 가고 있는데 이런 안에 있어서 주민자치위원의 역할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동장님과 갈등이 철산3동도 있지만 예전에 몇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주민자치조례를 보면 임기중에 할 수 있다 연임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애매모호하니까 위원장 같은 경우 한번만 연임할 수 있으니까 간단하지만 위원들 같은 경우 재위촉을 하고 싶어하거나 계속 마음이 있을 때 갈등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개정안을 냈고 과장님께서는 동장님도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지원과장

제가 이것을 검토했을 때 우리 광명시주민자치센터운영조례를 운영하는데 문제점은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고 다만, 운영상에 동장님들이 운영하는데 조금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한다면 저는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서 철산3동 같은 경우에는 누구든지 위원을 하려고 하고 또 위원장도 하려고 하지만 제가 있던 광명3동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도 잘 안 하려고 하고 또 위원장은 더더욱 안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산3동과 광명3동과 비교했을 때에는 극과 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례를 개정한다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이것은 동장님 권한으로서 행정상에 운영의 묘를 살려서 운영한다면 아무 이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저도 동의를 드리면서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002년 12월8일 개정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연임할 수 있다고 하니까 오히려 위원 같은 경우 정확하게 위원도 위원장처럼 한번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명문화시키면 어렵겠습니까? 원칙을 정해 주면 갈등의 폭이 줄텐데 봉사한다고 해서 계속 하려는 분도 있고 오히려 그런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번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로 하는 것은.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지원과장

그것은 운영상에 문제점입니다. 이 조례는 큰 틀에서 운영상에 운신의 폭이 있게 움직여야지 그 조례를 딱 어느 항목으로 정해서 운영하게 되면 굉장히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게 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전에는 무엇을 개정한 것입니까?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지원과장

전에는 위원의 임기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없었다.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지원과장

네, 그래서 사람들을 바꾸어 주기 위해서
준희

이준희위원

이런 문제는 동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요.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지원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실질적으로 누구는 얼마해라 하지 마라 이런 것보다는 서로 그 동을 존중해 주고 거기에 따른 어차피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자치위원장한테 있는 것도 아니고 동장한테 있으니까 동장님이 원활하게 해서 끌어나가야지 당신 1년 했으니까 안 돼 2년 했으니까 안 돼 이런 것 보다 그렇게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답변을 주겠습니까?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지원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은 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것이 우리 위원들한테도 이메일로 보냈는데 그것을 읽어보면서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각 동마다 특색이 다릅니다. 어떤 데는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되어 있고 그렇지 않은 데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동장님한테
미수

조미수위원

이준희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이 커져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럼 이것을 담당하는 과도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해결하도록 했었어야지요. 사실 6월부터 인터넷에 떴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위촉하고 해촉하는 것은 동장한테 있지요.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지원과장

동장 권한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것을 누구한테 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청원서에 그것은 없잖아요.
미수

조미수위원

일부 개정안을 내는 것인데 위원장과 동장이 같이 하도록 이것을 바꾸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애매모호합니다. 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도 보면 동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받아서 반드시 위원장의 의견도 존중하고 하겠지요. 제가 볼 때 남훈현 동장님이 꽉 막힌 사람이 아닌데, 이상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사건은 불거졌고
상대

박상대위원

지금 문제가 된 것이 3동에서 주민자치위원을 해촉을 한 것인데 임기중에 해촉할 수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지원과장

임기가 만료되었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임기가 만료된 것이지 해촉을 한 것은 아니지요.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지원과장

해촉을 한 것입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임기가 만료되었으면 해촉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해촉을 했다고 했잖아요. 해촉을 한 사람이 있습니까?
미수

조미수위원

그분들은 더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재위촉을 안 하시고 해촉통지서를 보낸 것입니다.
용덕

강용덕평생학습사업소장

통지서를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이 내용만 보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해촉했다고 하니까
준희

이준희위원

임기가 만료되면 언제 언제부터 중지된다고 반드시 보내주고 더 하실 의향이 있으면 등록하십시오. 합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용덕

강용덕평생학습사업소장

네, 절차를 밟았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 부분에서 해촉했다고 표현을 하니까 그런데 반드시 임기가 만료되면 보냅니다. 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지원과장

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 규칙 제13조를 보면 위원등의 임기라고 나와 있습니다. 조례 제1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별도의 해촉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자동연임 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촉을 하려면 그분한테 해촉통지서를 이번에 해촉이 안 된다 위촉이 안 된다 하는 것을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임기가 끝낫어도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지원과장

네, 그렇지 않고 해촉통지서를 보내지 않으면 자동으로 위원님들은 다시 재위촉되는 것입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지금 윤치명씨가 청원한 내용의 핵심을 보니까 끝에 주민자치위원 위촉 해촉시 동장과 주민자치위원간의 충분한 협의를 거친후 처리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청원함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할만한 사항이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지원과장

이것을 하게 된다면 동장님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와서 몇 사람이 뜻만 맞는다면 계속 주민자치위원회를 잘못 되는 방향으로 몰아가면서 계속 주민자치위원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님들의 전체 뜻을 물어서 위원을 위촉하고 해촉하고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운영하는 것은 주민자치위원회와 동장님이 같이 합심해서 운영하는 것인데 누구든지 다 잘 하려고 하지 잘못 하게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개인간에 문제가 있다든지 했을 때 이 조항이 들어갔을 때에는 꼬투리를 잡아서 물러나지 않고 계속 그 동을 방해를 한다면 주민들한테 많은 피해가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청원을 한 의원으로서 저희 동만 그렇지 않고 이런 갈등들이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그래서 지금 이것을 어떻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운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완될 수 있도록 한번 같이 고민도 해보시고 그런 안들이 있다면 다음에라도 기회를 내서 같이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으로 안을 갖고 가시는 것으로 해주십시오. 지금 해달라 안 해달라 이런 것은 아닙니다.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청원을 채택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회의중지

12시4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중에 논의한대로 본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상대간사님께서 본 청원에 대한 의견서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박상대위원입니다. 주민자치위원 위·해촉시 동장과 주민자치위원장간의 충분한 협의를 거친후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위원장의 의견을 수용하여 위·해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 달라는 청원에 대하여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에서 동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위원의 위·해촉 또한 동조례 제17조 및 20조에서 동장의 책임과 권한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바 위원의 위·해촉시 위원장과 협의하여 위원장의 의견을 수용하여 위원을 위·해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책임을 질 수 없는 봉사직 위원장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써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운영 책임이 동장에게 있는 현재로서는 시기상조라 판단되며 임기만료에 의한 위원의 재위촉 여부는 주민자치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주민자치위원이 아닌 지역에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지역인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각계각층 전문가의 안배와 행정의 연속성 및 효율석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동장이 재량으로 재위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주민자치위원의 위·해촉은 집행부의 고유권한이므로 본 청원은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설명드린 대로 본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는데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는데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채택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는 3월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9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