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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준희 의원 발언

127회 제4자치행정위원회2006-05-02

이준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영현

박영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회의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및 평생학습사업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과 광명시학교급식지원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 소관 2006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괄적인 설명은 보건소장께서 간단히 하시고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과장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규태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 보건복지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현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김공열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표옥정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보건소의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7p부터 358p까지 되겠습니다. 보건소 제1차 추경예산은 본예산 55억1천5백81만5천 원에서 8천3백78만8천 원이 증액된 55억9천9백60만3천 원으로 보건위생과 13억8천4백12만원, 보건사업과 42억1천5백48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인건비 증액 예산으로 2천9백50만4천 원과 경상적경비로 4천1백69만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업비 예산으로는 보조사업비 변경내시 등으로 인하여 9천7백8만1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비로 3백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05년 보조사업 집행잔액에 대하여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반환금으로 1억6천1백6만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세부적인 사항은 각 해당 부서 과장이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0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검토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혁

정인혁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인혁입니다. 2006년 4월2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기정예산 55억1천5백81만5천 원에서 8천3백78만8천 원 증액된 55억9천9백60만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별 주요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는 기정예산 13억5천8백3만2천 원에서 2천6백8만8천 원이 증액한 13억8천4백12만원으로 주요 예산편성 내용은 국내여비 1백53만6천 원, 인건비 5백77만6천 원, 보조사업의 여비 20만원 증액하였고, 의료 및 구호비 15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보조금 반환금 4백90만6천 원을 증액 계상 요구한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보건위생과는 기정예산 41억5천7백78만3천 원에서 5천7백70만원이 증액된 42억1천5백48만3천 원으로 주요 예산편성 내용은 보조사업 중 일반운영비 1천9백43만6천 원, 민간이전비 9천6백7천 원, 요양센터운영의 의료 및 구료비 5백33만9천 원을 감액하고, 인건비 2천3백72만8천 원과 130가족사랑 걷기대회 7백50만원, 여비 1천34만원, 보상금 8백50만원, 자산취득비 5백70만원, 자체사업의 의료 및 구호비 1백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백50만원과 반환금 5천5백57만원을 증액 계상 요구한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상대위원님.
상대

박상대위원

340p 130가족사랑 걷기대회가 어떤 것입니까?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하루에 30분 걷는 운동을 지역주민들한테 홍보하는 것으로 건강증진사업중에 하나로 운동사업을 지역주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한 사업인데 구름산 등반대회 할 때 같이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러 가지 보건소에서 건강과 관련된 정보도 제공하고 여러 가지 건강에 대한 체킹도 하고 그런 부분을 그때 같이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알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예산하고 다른 얘기입니다만 보건소에서 도움을 받아서 담배를 끊은 분을 어제 만나서 정말 좋으셨다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애기 아빠한테 그 얘기를 어제 했는데 본인도 가고 싶지만 평일에는 사실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분들이 저만 아니라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100인 이상 직장에 대해서는 사전에 얘기를 해서 저희가 나가서 상담도 해주고 시청도 마찬가지고 주 1회 정도는 나가서 그분들 등록해서 상담도 하고 필요한 약도 주고 있는데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업무시간 외에 하기에는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제가 듣기로 파스도 있다고 하던데.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네, 먹는 약도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본인은 아니지만 그것을 함께 해주고 싶은 지인들이 받아 올 수는 있습니까?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그것은 힘듭니다. 본인이 와서 등록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일산화탄소 측정도 하고 그런 어떤 근거를 가지고 주는데 대리로 와서 한다는 것은 힘듭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알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네, 이춘기위원님.

이춘기위원

341p 출산장려사업 셋째아이 출산장려금이 있는데 셋째만 해당이 됩니까?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네.

이춘기위원

둘째를 낳은 사람들이 해당이 안 되느냐고 물어보는데.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첫째 둘째도 지원해 주면 좋은데 시골에는 워낙 출산율이 떨어져서 첫째도 지원해 주기도 합니다만 저희 같은 경우 젊은 도시고 젊은 인구가 많기 때문에 연간 3,000∼4,000명 가까이 신생아가 늘어나는데 모든 대상을 다 해주기는 어렵고 셋째 아이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춘기위원

31개 시군에서 전반적으로 셋째만 합니까? 우리만 셋째만 합니까?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경기도에서 방침이 셋째아이 출산장려지원금을 옛날에는 도비로 지원을 해주었는데 과연 이것이 실효성이 있는 사업이냐 해서 도비를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시비를 우리가 세워서 그래도 셋째 아이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지원해 주겠다는 것이고 경기도에는 보육정책으로 바뀌었습니다. 출산장려정책이 셋째한테 지원해 준다고 해서 과연 실효성이 있는 정책인가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고 그런 부분에서 도에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 시는 그래도 셋째아이에 대해서는 과거에 해왔던 것이고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서 계속 지원하는 것으로 시비를 세워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춘기위원

서울 같은 경우도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지역마다 차이는 있는데 경기도 지역중에 이런 지원을 해주는 데도 있고 안 해주는 데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잘 하는 데도 있는데 저희는 어느 지역에 비해서 안 해주거나 덜 해주는 부분은 없습니다. 챙겨드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춘기위원

서울에는 둘째도 해준다고 하던데.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서울도 각 자치구가 있으니까 구마다 다릅니다.

이춘기위원

알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생학습사업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괄적인 설명은 평생학습사업소 소장님께서 간단히 하시고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과장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사업소 소장께서는 평생학습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강용덕평생학습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사업소장 강용덕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현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도 평생학습사업소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사업소 총예산은 당초 92억2천7백57만4천 원보다 1억7천3백25만2천 원이 증액된 94억82만6천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평생학습지원과 총예산은 당초 60억4천3백70만6천 원보다 1억3천7백12만2천 원이 증액된 61억8천82만8천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하안도서관 관리과 총예산은 당초 22억4천5백16만6천 원보다 2천6백42만원이 증액된 22억7천1백58만6천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여성회관 관리과 총예산은 당초 9억3천8백70만2천 원보다 9백71만원이 증액된 9억4천8백41만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63p 평생학습지원과는 기타직(청원경찰) 4명에 대한 인건비로 금년도 보수 단가 상승분에 대한 수당으로 1백만2천 원을 편성하였고, 제5회 광명시 평생학습축제 사업비로서 민간행사보조.위탁금으로 1억2천만 원을 민간위탁금에서 세목 변경을 해서 2천만 원을 증액하여 총 1억4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 평생학습축제 참가에 따른 부스설치 및 체험관 운영사업으로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원어민 보조교사를 통해 초.중학생의 영어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금년에 새로 지정된 광명동초등학교와 광명남초등학교에 대한 지원예산과 경기도와 경기도 교육청의 사업비 변경 지침에 따른 변동분을 반영하여 5천84만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옹달샘도서관 자료실운영 추가 인원 2명이 소요되어 사역인부임 및 국민연금 보험료 등으로 1천1백84만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옹달샘도서관의 창호 및 채광 차양을 위해 실내 커텐 설치비로 4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앙도서관 등 3개 도서관의 홈페이지 활용 편의성 및 정보검색 DB안정성 확보를 위한 전산개발비 3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옹달샘도서관 개관에 따른 사무실 비품 및 냉.난방기 설치, 무정전 전원장치 설치비로 9백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3p 하안도서관 관리과는 2006년도 보수단가 상승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 기타직(청원경찰)에 대한 수당으로 6백7만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 파트타임 인부임으로 기존에 상근인력 청사관리원 5명의 하계휴가시 대체인력으로 60일을 편성하였으나 상근인력(3명)의 해외 베낭여행으로 대체인력을 24일 고용하고자 1백22만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시간외 근무자 급량비는 근무시간외 도서대출업무, 안내실근무, 기계실근무자들에게 지급되는 급량비로 1천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금년 8월20일부터 24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2006서울 세계도서정보대회 참가비로 1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6년 공무원기본여비(국내여비)인상에 따라 6백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고지원 도서구입비는 당초 2천4백만 원을 세웠으나 3백만 원을 삭감하고, 도비보조금이 2백만 원 추가로 교부되어 문고지원 도서구입비로 도비 2백만 원, 시비 2백만 원 총 4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5년도 도비보조 사업인 고효율에너지사업 육성지원사업인 건물용 가스보일러 교체공사비 집행 잔액 3백12만원을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83p 여성회관관리과는 2006년도 보수단가 상승에 따른 직원 및 기타직(청원경찰)에 따란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1백81만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5년도 상근노조 임.단협 체결에 의거 단가 인상에 따른 일용인부임 및 각종 수당으로 4백34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6년 공무원기본여비(국내여비)인상에 따른 인상분으로 1백84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여성회관 구내식당 김치냉장고 구입 및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팩시밀리구입비로 1백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 평생학습사업소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평생학습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평생학습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검토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혁

정인혁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인혁입니다. 2006년 4월2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평생학습사업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사업소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92억2천7백57만4천 원에서 1억7천6백37만2천 원이 증액된 94억3백94만6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지원과는 기정예산 60억4천3백70만6천 원에서 1억3천7백12만2천 원 증액된 61억8천82만8천 원으로 주요 예산 편성내용으로는 인건비 1백만2천 원, 민간행사 보조금 1척7천만 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5천84만5천 원, 정보봉사의 인건비 1천1백84만5천 원과 일반운영비 4백만 원, 연구개발비 3백만 원, 자체사업의 자산취득비 9백94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평생학습축제 1억2천만 원을 감액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하안도서관 관리과는 기정예산 22억4천5백16만6천 원에서 2천9백54만원 증액된 22억7천4백70만6천 원으로 주요 편성내용은 민간경상보조 3백만 원을 감액하였고, 사업예산에 민간경상보조 4백만 원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3백12만원을 증액 계상 요구한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여성회관 관리과는 기정예산 9억3천8백70만2천 원에서 9백71만원이 증액된 9억4천8백41만2천 원으로 주요 예산 편성내용은 인건비 6백16만2천 원, 국내여비 1백84만8천 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1백70만원을 증액 계상 요구한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평생학습사업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준희위원님.
준희

이준희위원

365p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초중고등학교 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미국사람이 와서 우리 초등학생들하고 같이 생활하고 그분들이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영어를 가르치고 그런 것이 되겠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 우리 시가 지원을 좀더 많이 하더라도 각 초등학교마다 다 실시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보고, 각 학교에 보면 현재 초등학교 21개인데 절반정도는 어학실이 갖추어져 있고 절반정도는 어학실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데 빨리 어학실을 갖추는 것이 점차 아이들부터 세계화시대에 발맞추어 나갈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선진교육 문화를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가 지원해 주고 그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소요라고 하는 것은 모든 예산은 우리 어린 아이들한테 옛날부터 투자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좀더 업그레이드된 교실과 업그레이드된 선생님 밑에서 제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지원과장

지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도비가 50%들어옵니다. 그리고 시비가 30%들어가고 교육청에서 20%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떨어지는 곳이 우선 저희가 어디 학교를 하라고 시에서 30%밖에 지원을 못 하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제의를 할 수가 없고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교장단 회의를 할 때 도에서 내려오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학교마다 돌아가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물론 이해는 하는데 우리시는 교육도시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주는 것만 받으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 우리는 이렇게 갈테니까 당신들 오세요 하면 올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예산지원을 충분히 해주는데 지금 다른 도시는 영어마을이다 뭐다 해서 난리입니다. 그러면 교육도시라고 하는 것이 걸맞지 않는 부분이 아닌가 합니다. 교육청에서 주는 것만 가지고 하려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시에서 스스로 독자적으로 차고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교육청에서 주고 안 주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원어민 교사가 있는 학교하고 없는 학교하고 앞으로 4~5년 지나면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우리가 영어를 배운다고 배우지만 실질적으로 외국에 나가서 외국사람하고 만나면 사실 얼잖아요. 그런데 미국사람하고 같이 생활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나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케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 교육청도 신경을 써야 하겠지만 우리 시도 신경을 써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사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상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네, 박상대위원님.
상대

박상대위원

당초에 평생학습축제가 1억2천인데 지금 2천만 원 추경에 더 세워졌는데 작년 연말에 세웠던 것이 얼마였는지 중간에 일부 삭감이 되었던 것이지요.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지원과장

50% 삭감되었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그때 얼마 올렸습니까?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지원과장

2억4천
상대

박상대위원

2천만 원을 더 추경에 세우게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지원과장

저희가 작년에 평생학습축제를 전국 축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18개 동에서 다 나오지 않고 5개 동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8개 동 전체를 전부 다 불러내서 같이 축제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돈이 부족합니다. 18개 동이 한번 평생학습축제에 참가하게 된다면 더 많은 것을 배워서 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그리고 경기도 평생학습축제 부스 설치비가 3천만 원인데 새로 세운 것입니까?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지원과장

네.
상대

박상대위원

혹시 작년에 부스 설치비 얼마인지 압니까?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지원과장

작년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재작년 해운대에 설치한 것.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지원과장

5천만 원 들었는데 올해는 부천에서 열리게 되는데 5천만 원을 올렸는데 예산이 없다고 해서 감액되어서 3천만 원밖에 안 되어서 저희들도 난감합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예산심의 할 때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이 전국평생학습축제를 하고 나서 평가할 때 사람들이 평가내용중에 나왔었는데 홍보부스 설치하는데 4일 동안 행사하고 끝내는 것인데 각 지자체간에 부스설치에 대한 과다 경쟁이 있다. 그래서 적당한 수준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그때 전체적인 평가위원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작년에 평가할 때 참가했었는데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저는 1회성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것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성회관에 김치냉장고는 무엇입니까?
알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네, 이춘기위원님.

이춘기위원

광명2동에 옹달샘 도서관 말씀하시는 것인데 리모델링 다 되었습니까?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지원과장

지금 마무리는 다 되었는데 아직 준공검사는 못 받았습니다.

이춘기위원

리모델링 한 것 앞에 차고가 사람들이 복잡하니까 주차를 못하게 앞에 큰 화분을 5~6개 놓으라고 주민들이 말씀을 하던데 도서관이니까 조용하게 하기 위해서 화분을 큰 것을 앞에 주차를 못 하게 놓으라고 말씀을 하는데.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개관 후에는 저희가 큰 화분을 놓아서 차를 주차를 못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기위원

그리고 그 옆에 사이에 계단 나온 것은 어떻게 해결되었습니까?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지원과장

지금 황연자여사님하고 어제 밤 10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만나지 못하고 왔습니다. 그분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이춘기위원

해결책은 나옵니까?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지원과장

시간이 해결해 줄 것 같습니다. 말을 자꾸 번복하기 때문에.

이춘기위원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춘기위원

이상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하안도서관 언제쯤 리모델링이 됩니까?
순기

신순기하안도서관관리과장

도비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에 13억7천4백만 원 세워주셔야만 리모델링이 될 것 같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개인적으로 도의원님들한테 말씀을 했는데 못 끌어왔네요.
순기

신순기하안도서관관리과장

네, 도의원님, 부시장님, 시장님까지 동원을 했는데 줄 것 같이 지금까지 미루어 오더니 선거철이 되니까 예산이 없다고 안 된다고 깎아 버렸습니다. 위원님들 꼭 다음 추경에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저희가 5월31일 지방선거가 있으면 새로운 일꾼들로 지자제가 바뀌잖아요. 그러면 가을 정도에 도에서 얻어서 하는 것은 불가능할까요.
용덕

강용덕평생학습사업소장

지금 시장님도 직접 지사님한테 통화도 하고 했는데 지사님 임기가 만료가 되다 보니까 전체 1년 예산을 가지고 6월말까지 지사님이 쓰는 한도가 있어 그것을 지켜야 하고 원래 예산부서에서는 신축하는 것은 지원이 가능한데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는 시책추진비를 안 주는 것이 원칙인가 봅니다.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국회의원 도의원한테 부탁해서 여러 번 사정을 했는데 결국은 안 되는 것으로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다음에 7월 추경에 세워서 도하고 한번 협의해야 합니다. 시장님이 바뀌면 그분이 줄 수 있는지, 예산부서에서는 원칙적으로 반대합니다. 리모델링 주는 것을,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정 안 되면 시에서 예산을 세워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알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네, 이준희위원님.
준희

이준희위원

지금 오리문화제하고 평생학습축제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충분한 검토를 했습니까? 의회 의원들은 물론 그렇게 독려는 했지만 그런 것이 나왔을 때 충분한 검토와 서로 상호간에 협의를 해서 발표를 했는지 그런 부분 의아한데 그것을 어디에서 할 것인지 주관을 어디에서 할 것인지.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지원과장

주관은 공동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예산소요가 어디가 많습니까?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지원과장

저희가 많습니다. 문화원이 적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같이 병행해서 해도 큰 문제는 없겠지요.
종수

김종수평생학습지원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물론 그렇게 해야 제대로 된 행사가 제가 볼 때 될 것 같습니다. 문화원에서도 그 얘기 가지고 이런 저런 얘기를 해보았는데 오히려 묶는 것이 우리는 오리문화제를 구름산예술제까지 같이 묶으라는 얘기를 했는데 예산이 합치면 더 배가 되듯이 알겠습니다. 큰 문제가 없다니까, 이상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사업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계수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대로 계수조정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혁

정인혁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인혁입니다. 2006년도 2월 23일 박상대의원 외 4인으로 발의되어 2006년 3월 2일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되어 다수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음 회기에 상정하기로 보류한 광명시학교급식지원조 례안 의견사항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의 “우수 농산물”의 개념에는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며 식 재료의 국내산 친환경 농수산물로 한정하는 규정은 GATT협정 제3조에 위배되며, 국내산 농산물로 한정할 경우 각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하고 많은 양의 식 재료의 원활한 공급이 어려워 오히려 학생들의 영양 불균형을 가져올 우려가 있으며 우수농산물 사용 규정은 식 재료 구입시 국내산 농산물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외국산 농산물을 사용토록 하는 입법취지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3조 1항은 광명자치단체의 업무로서 이미 경기도 학교급식지원조례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3조 2항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모.부자복지법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정, 소년소녀가장, 모. 부자 가정 등으로 전체학생 51,713명중 2,762명을 이미 보호하고 있으며, 학교급식법 제8조에서는 학교급식 관련 비용은 학교설립 경영자와 학부모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5조의 지원방법 중 시범학교운영과 시범지역선정에 관하여는 학교간, 지역 간 편중지원으로 인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일부 경제적 곤란을 겪는 시민들이 다수 거 주하는 지역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타 지역에도 같은 문제로 고민하는 시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학교에 대한 지도. 감독은 교육감과 교육장의 권한사항으로서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통하여 학교에 대한 지도. 감독은 할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기존의 학교급식납품업체와의 계약에 따른 공급체계나 유통구조 혁신에 대하여는 교육부나 교육감이 행해야 할 사안이며, 질 개선을 담보하지 못하고 비리근절이 어렵다는 것에 대하여는 교육청 자체 감사기능의 활성화 또는 학부모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제7조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설치의 각 호 위원 임명사항은 다시 운동본부안과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운동본부안 8조2항은 타 법령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내용으로서 2,762명에 대해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제3호는 경기도 교육감 또는 교육장 소관업무로 사료됩니다. 제9조 지원대상자의 의무 중 운동본부안 제2항과 관련하여서는 운영의 주체인 학교(고등학교)또는 교육청(초.중학교)에서 자체 홈페이지에 게재 여부를 결정할 사항이며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사료되며, 제3항과 관련하여 계약과 관련된 사항은 관련법령 및 예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절차에 따라야 하므로 조례로서 정할 사항이 아니며, 농수산물은 가격변동이 심하여 탄력적 예산운영에 어려움이 있고, 다양한 품목을 구입하는 특성상 모든 품목의 계약재배 및 직거래에 어려움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10조 지도감독에 광명시 급식관리센터 설치, 운영에 대하여 학교급식재료의 생산과 공급, 지원은 각 기관별(학교별)회계책임자가 결정할 사항이며 시에서 별도의 기구를 설치 하여 관여할 사안은 아니며 급식관리센터 설치 시 운용인력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사무실 유지비, 활동비 등 수반되는 예산에 대한 고려도 없으므로 설치가 불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운동본부안 12조 준용의 급식현황은 이미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공개하고 있으며 지역 내에서 농민과 상인들의 경작이나 상업활동에 대해 세세하게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합리하므로 조항 신설 불가, 부칙 운동본부안은 조례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에 규 정된 입법예고 등의 절차가 있으므로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의견을 표시할 기회가 충분하며 중대한 예산상의 부담이나 전면개정 등 필요시에는 공청회 등 별도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 할 수 있으나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불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결과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고 행정자치부에서 경기도학교급식지원 조례를 대법원에 제소하여 계류중인 상태이므로 도 조례 확정 후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지난번에 의원입법 발의한 급식조례안을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급식조례운영본부에서 당초에 시민청원조례안으로 올라온 내용을 원안대로 한다고 저희 시의회에 다시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내용들을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논의를 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먼저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박상대의원 외 4인이 제출한 학교급식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위원 찬성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정안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정안 부분에 대해 간사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그러면 수정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명시학교급식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조(정의) 1. "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 규정의 실현을 위해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2조에 명시된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에 대하여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우수농산물"이라 함은 농산물품질관리법 및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의한 유전자변형이 되지 않는 농·축·수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된 식품을 말한다. 3. "지원대상자"라 함은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2조에 명시된 학교 중 초·중·고등학교로 한다. 4. "식재료"라 함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를 말한다를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 및 제2조의 규정의 실현을 위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급식대상의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7조에 의한 유치원」,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1호」의 보육시설에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안전하고 우수한 농수산물'이라 함은 친환경 농업육성법에 의한 친환경 농산물과 농산물품질 관리법에 의한 품질 인증품 및 일정 등급 이상의 표준 규격품으로서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식재료와 이를 재료로 사용하는 가공식품을 말한다. 3. '식품비'라 함은 급식학교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주식, 부식, 간식 등을 조리, 가공 제조하는데 사용되는 우수 농수산물 및 국내산 농수산물을 사용하여 제조한 가공품의 구입비를 말한다. 4. '식재료'라 함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를 말한다로 수정하고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임무)시장은 제1조의 규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소요경비 중 일부를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를 제3조(자치단체의 임무) 시장은 제1조의 규정을 실현하기 위해 우수농수산물 식재료를 지원하거나 그 식품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광명시에 소재하는 학교급식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명시된 초·중·고등학교로 한다. 다만, 직영급식 및 위탁급식에서 직영급식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지원대상자에게 우선 지원한다를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광명시내에 소재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급식 대상학교 2. 「유아교육법 제7조」에 의한 유치원 3.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제1호」의 보육시설로 수정하고 제5조(지원방법)①학교급식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초·중학교는 광명교육청을 통하여 지원하고 고등학교는 해당학교에 직접 지원한다. ②학교급식 경비분담, 급식체계, 지원체계 등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를 제5조(지원방법) ①유아교육기관과 초·중학교는 광명교육청을 통하여 지원하고, 고등학교 및 보육시설은 직접 지원한다 ②지원대상자별 지원 품목결정, 지원의 범위 및 지원금액 산정, 지원기준 및 관리체계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로 수정하고 제6조(지원신청)①지원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되 초·중학교는 광명교육청을 통하여 제출하고 고등학교는 시장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1.지원대상자의 명칭, 주소, 대표자의 성명 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학교 학생의 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 4. 우수 농산물 사용 시 소요되는 총 경비와 지원 받고자 하는 금액 5. 급식시행계획을 제6조(지원신청)①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유아교육기관과 초·중학교는 광명교육장을 경유하여, 보육시설원장 및 고등학교장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 ------------- 3. ---------------------- 4. 우수농수산물 식재료 --------------- 5. ------------- 6.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제①항에 의하여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장 및 시장은 종합하여 이를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지원신청시기, 절차, 서식, 신청공고 등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고 수정하고 제7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①시장은 제6종의 지원신청에 따른 학교급식대상자의 선정,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을 심의하기 위해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자로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부시장, 교육관련 국장 2. 광명교육청 관련과장 3.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4. 학부모단체에서 추천한 초·중·고 학부모 5. 농민단체에서 추천한 농민 6. 교원단체대표 7.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대표 8. 관련전문가(영양사 포함) 등 ③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1인을 호선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⑤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 지원대상 학교의 지원규모와 내역의 심의 2. 학교급식 실시학교의 학교급식 시설. 설비 개선에 따른 지원금액,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 의결 3. 학교급식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조사활동 4. 기타 학교급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제7조(지원대상자의 의무) ①식품비를 교부받은 급식학교의 장 및 보육시설의 장은 지원교부 결정내용에 따라 친환경 및 우수 농산물 구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식품비를 지원 받은 급식학교의 장 및 보육시설의 장은 제1항의 식품비 사용내역을 시장과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제8조(간사)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교육업무담당 주사로 한다를 제8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①시장은 제6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해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5호 내지 8호의 위원은 2인으로 할 수 있다. 1. 부시장 및 관련 국장 2. 광명교육청 관련 부서의 장 3. 시의회의원 4. 광명시 영양사협회 또는 전문기관 추천인 5. 학부모대표 6. 교사대표 7. 농민대표 8. 학교급식조례제정 광명운동본부 추천인 ③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 1인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광명시의 교육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④당연직이 아닌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⑤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수정하고 제9조(지원대상자의 의무) ①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대상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우수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지원대상자는 지원금 사용내역을 매학기별로 광명교육청을 통하여 시장에게 정산보고 하여야 한다. 단, 고등학교는 시장에게 직접 정산보고 하여야 한다를 제9조(위원회의 기능)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급식 지원대상학교에 대한 급식지원 규모와 내역의 심의. 의결 2. 학교급식 실시학교의 학교급식 시설. 설비 개선에 따른 지원금액,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 의결 3. 학교급식 지원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조사활동 4. 기타 학교급식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시장 및 교육장이 요구한 사항으로 수정하고 제10조(지도.감독) ①시장은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제9조의 보고의무를 해태하거나 지원금을 지원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를 제10조(지도감독) ①시장은 필요시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된 급식비의 집행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고, 정산자료를 검토하여 지원된 자금이 목적대로 성실히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②지원대상자가 제7조의 보고의무를 회피하거나 지원금을 지원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고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부분과 같이 여타 부분은 박상대의원 외 4인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