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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5분자유발언

유호룡 의원 5분자유발언

223회 제2본회의201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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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룡

유호룡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의회의원행동강령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농업인직거래장터개설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오필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조례심사특별위원장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오필성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의사일정에 따라 6월 17일 저를 비롯한 6명의 위원님이 참석한 가운데 총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강화군의회 위원회 명칭 중 운영하고 있지 않은 상임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특별위원회로 조문을 정비하고 출자․출연기관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대상기관을 정하였으나 지방공기업법 관계 조문이 개정 삭제됨에 따라 법령 명칭을 정비하는 것이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강화군의회의원행동강령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강화군의회 위원회 중 운영하지 않는 상임위원회를 특별위원회로 조문을 정비하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서식을 변경하는 것이며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강화군농업인직거래장터개설및운영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 및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에 따라 임시시장을 개설 운영함에 있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농업인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직거래장터 관리 및 운영방법과 운영비 지원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시행규칙을 조속한 시일내에 제정해야 할 것이며 규칙 제정안에 대해서는 의회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 201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길상종합 스포츠타운 건립(기부채납)은 2010년 길상스포츠 종합타운 건립시 강화군과 SK텔레콤간 협약에 따라 SK가 선매입한 부지 3필지에 대하여 약정에 따라 조건없이 무상으로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금번 기부채납한 부지와 우리군에서 기 매입한 부지를 활용하여 스포츠타운을 조성한다면 강화군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강화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계획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 준공되는 2015년 7월 이후에는 강화군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 전체를 자체 처리해야 하는 바 이에 따른 운영비가 매년 12억원 정도 소요되어 재정여건이 낮은 우리군의 재정을 더욱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시설운영 경험부족으로 연속성 및 전문성이 결여된다고 판단되어 환경업무의 전문성과 운영경험이 많은 인천광역시 환경공단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인계하여 시설의 관리 및 운영토록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인천광역시 환경공단으로 무상 양여할 강화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물에 대하여 인천시 관계부서 및 우리군 광역시의원과 적극 협의하여 본 시설물이 차질없이 인계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주문합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오필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필성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의회의원행동강령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농업인직거래장터개설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복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오늘로 4일간의 일정으로 열렸던 제223회 임시회가 모두 마무리 됩니다. 짧은 회기였지만 임시회 기간동안 강화군농업인직거래장터개설 및운영조례를 비롯한 4건의 안건심사 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군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성실한 답변으로 최선을 다해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서 의결한 조례안과 201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이 군정의 원활한 추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조례제정을 통하여 추진이 가능해진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더욱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가 끝나고 나면 다음달 7월 1일부터 2015년도 제1차 정례회가 개최됩니다. 정례회에서는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와 군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군정질문 등 바쁜일정을 소화하게 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여러 업무로 바쁜 일정속에 진행되는 정례회이니만큼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23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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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10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