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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한상순 의원 발언

224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5-07-02

한상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승남

최승남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선임은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을 선임코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위원

윤재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한상순위원장직무대리

김자선 위원님께서 윤재상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윤재상 위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윤재상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재상위원장

먼저 본 위원에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주어진 소임에 열의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안건 심사에 있어서도 군민의 복지가 증진되도록 세밀하게 검토하여 좋은 성과가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위원장 선임과 같이 한 분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간사를 선임코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오필성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윤재상위원장

박용철 위원님께서 오필성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오필성 위원님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오필성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1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복지지원실장이 공석인 가운데 강화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계시는 송왕근 복지기획담당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조덕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덕환입니다. 강화군지방청소년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일부 개정 내용은 조례 제명의 변경과,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근거인 청소년기본법 관계 조문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것이고, 위원회 위원의 명칭을 명확히 하며,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윤재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군지방청소년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복지기획담당님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위원

상위법이 언제 개정된 거예요?
그러면 1년이 넘은 건데 빨리했어야지요. 이상입니다.

윤재상위원장

네, 한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지방청소년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경제교통과 소관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3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강화군 지역경제 발전 및 편리한 교통망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장홍섭 경제교통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강화사랑상품권발행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조덕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덕환입니다. 강화군강화사랑상품권발행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일부 개정 내용은 우리군 지역경제는 물론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발행하는 강화사랑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해서 본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시책사업의 일환으로 상품권을 구매한 사람에게 군 단위 행사 및 축제기간내에 경품을 제공하고자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으나, 본 조례 개정안 제16조(경품의 제공)제1항 중 “제5조제2항제1호의 경품제공”은 관련 조항과 일치하도록 “제15조제2항제1호의 경품제공”으로 수정함이 타당하고, 경품을 제공함에 있어 「공직선거법」 검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재상위원장

조덕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군강화사랑상품권발행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경제교통과장님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님 설명들으셨지요? 15조로 바꾸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문위원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경품내용은 어떤 것으로 생각하고 진행된 것인지, 선거법도 검토해 보신 건가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네, 우리가 강화선관위에다가 다 질의하고 서면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타 지방자치단체 49개에서 시행하고 있는 곳에서도 기이 시행하고 있는 조항으로 문제는 없다고 판단해서, 본래도 조례상에 그런 사항을 안 하더라도 선관위에서 그래도 조례상에 명시하는 것이 나중에라도 혹시 모르니 확실하게 해달라고 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르면 경품의 범위나 기준점은 어디에 두어야 하나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경품은 일정 금액, 우리가 경품을 상품권으로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1000만원 범위내에서 70명 정도 경품을 해가지고 일정금액 이상을 10만원권에다가 경품권 1매씩 기준으로 해가지고 전산추천으로 해가지고 하는 방법으로, 이 프로그램은 양구군에서 시행하는 프로그램을 갖다가 접목시켜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행상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박용철위원

10만원어치를 사면 10%에 해당하는 1만원권으로.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아니오. 경품응모권입니다. 응모권에 당첨된 사람을 등수에 따라서 상품권으로 주는 겁니다. 응모권을 주는 겁니다.

박용철위원

그래서 강화농산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을 하시겠다는 거지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런데 우리가 할인혜택도 주고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할인은 그냥 사람들에게 사면서 해주는 것이고, 경품은 좀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알고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 강화군민의날 행사 같은 경우에 경품이라는 것은 다하는 게 아니라 산 금액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응모권이지요.

박용철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아요.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할인혜택도 주면서 응모권을 하는 게 이중으로 하는 것 같아서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죄송합니다만 이중으로 생각은 안하고요. 이것은 하는 사람들한테 많이 참여해 달라고 응모권을 주는 겁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조례하는 것이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재상위원장

네,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한상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위원

경품을 추첨한다면 장소가 강화군민의날이다.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그것은 꼭 명시는 안 했지만요.

한상순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군민의날에 추첨하면 모든 경품권에 응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다 참석은 안한단 말이지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그렇지요.

한상순위원

그러면 당첨된 사람들한테는 별도로 우송하나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그것은 운영관계이기 때문에 무효로 하고 다른 사람을 재추첨할 것인지, 나중에 우편으로 우송할 것인지, 그런 문제는 나중에 운영할 때에 어떤 게 합리적인지.

한상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미리 말씀드리는 건데 추첨된 사람은 참석하지 않았다고 해서 안 주면 안된다, 그 사람의 주소와 연락처가 다 있단 말이에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그렇지요.

한상순위원

그러니까 찾아서 보내줘야지 참석 안했다고 안 주면 안된다, 참고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그런 것은 위원님들 말씀을 따라서 하겠습니다.

한상순위원

이상입니다.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이게 현재 1억 4000여만원이 팔렸고, 전체가 2076업소거든요. 가맹점수가 1415개로 되어 있고 앞으로 이 판매를 지역농협까지 판매회수가 가능하도록 지역 농협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불편없도록 하고 공모도 할 것이고요. 활성화시키고,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살 때에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주민등록번호까지 다 쓰도록 법에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너무 규제하는 것이 아니냐 해가지고 건의해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쓰게 해놓고 올 하반기에 시행령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고친다고 합니다. 자유스럽게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한 겁니다. 그리고 공무원들도 일률적으로 10만원씩 떼는 게 아니라 직급별로 차등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산업경제연구원에 개인적으로 의뢰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과 아이디어를 받아서 계속해서 활성화하고, 타 지방자치단체를 보니까 2, 3년이 지나야 안정화가 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우려하는 것은 초기에 너무 활성화가 돼가지고 그게 좀 두렵습니다. 그래서 불이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인데, 문제는 바로 오늘 공문을 받았는데 온누리상품권을 메르스 때문에 10% 할인해서 판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화사랑상품권하고 차별이 있지요. 어제도 시장에 가서 확인해 보았더니 온누리 상품권 비율이 40% 정도 된답니다. 그 사람들이 싸니까 사가지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할인할 수 있는 법조항에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및상가육성화특별법에 보면 할인하는 기준은 없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10% 할인하는데 우리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직이다 보니까 조례에 명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할인하는 방법에도 기타 군수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할인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하나 해서 주시면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재상위원장

일단 우리 한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장홍섭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한상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위원

그 조례를 개정하는데 온누리상품권과 같이 군수가 필요할 때에 할인하는 형태의 문구를 사용하지 말고, 주변 상품권, 온누리상품권을 비롯해서 모든 상품권과 형평에 맞게 할인하는 규정을 둬야지, 군수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우리가 먼저 상품권을 발행해서 팔 때에 다른 상품권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 그러니까 다른 상품권과 형평에 맞는 시책으로 할인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가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재상위원장

네, 한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강화사랑상품권발행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재무과장님이 공석인 가운데 강화군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한태성 세정담당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덕환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조덕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덕환입니다. 강화읍 갑곳리 쉼터 조성을 위한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심의대상 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토지의 취득은 건당 1000㎡이상인 토지, 취득 및 처분금액 10억 이상인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을 지방의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는 강화읍 갑곳리 설호아파트 및 그랑드빌 아파트 등 지역주민들이 밀집하여 거주하는 지역으로써 갑곳리 지역은 상대적으로 휴식공간이 부족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쾌적한 녹색 쉼터제공은 지역주민들의 정서함양과 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이견 없이 원안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재상위원장

조덕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세정담당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에서 이견이 없다고 하셔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하시는 것 같은데요. 여러 위원님들이 다 이해하시고 전문위원님께서 검토결과 보고대로 이의 없으신 것으로 알고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고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201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강화의 미래비전 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승섭 도시개발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화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입안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덕환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조덕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덕환입니다. 강화군용도지역재정비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입안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페이지입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4조에 따르면 광역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구역의 도시·군 관리계획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용도지역·지구·지역,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해서는 필요시 5년 이내에도 변경이 가능하도록 도시·군관리계획 수립 지침이 2014년 7월 31일 개정 되었으며 2014년 1월 9일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84조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용도지역으로 구분되는 일단의 토지면적이 3만㎡이하의 용도지역변경 입안, 관리지역 세분결정 및 변경(결정)에 관한 사무가 군수에게 권한의 위임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은 2008년 11월 최초로 관리지역을 세분한 이후 금번 강화군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 용도지역을 재정비 하는 것으로 재정비 대상범위는 최초로 관리지역 세분 이후 미세분 관리지역으로 분류되어 있는 지역,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 해제 및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구역이 해제되어 환원(미세분관리지역)된 지역, 구) 국토이용계획도 검토결과 관리지역으로 변경이 필요한 지역, 세분 이전부터 마을이 형성되어 취락지 등 용도지역이 불합리하게 지정된 지역,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구역 밖의 농림지역에서 일단의 면적이 1만㎡미만인 지역을 대상으로 재정비한 사항입니다. 금번 용도지역 재정비 현황은 총 1125구역, 8926필지, 764만 6670㎡로서 군수입안 결정 822필지 85만 188㎡, 군수입안 시장결정 8104필지 679만 6482㎡이며 유형별로는 보전산지 해제가 10만 5840㎡(1%), 농업진흥구역 해제가 462만 1636㎡(60%), 인허가로 인한 주변여건 및 불합리한 지역 해제가 234만 4812㎡(31%), 기타 최초 미세분 57만 4382㎡(8%)입니다. 또한 우리군 용도지역별 변경사항은 보전관리지역 1만 912㎡가 감소 되었고 생산관리지역 153만 8351㎡ 증가 되었으며 계획관리지역은 446만 9769㎡가 증가 되었고 미세분 관리지역이 519만 6018㎡ 감소되었으며 농림지역이 80만 1190㎡가 감소되었습니다. 따라서 최초 관리지역 세분 이후 농업진흥구역 및 보전산지가 해제되어 세분이 필요한 지역과 현황여건의 변화 등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위 관련법에 따라 정비하는 것으로써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민원발생 최소화 및 토지이용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재상위원장

조덕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도시개발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전체적인 부분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세분화해서 군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해주는 차원에서는 굉장히 좋은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것은 틀림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5년에 한 번씩 기준을 두고 했는데 이제는 완화가 되어서 5년 이내에도 군수가 필요할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 강화군의 경제적인 시너지 효과와 맞물릴 수도 있어요. 물론 개인적인 부분과 강화군에서 투자유치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른 제3의 투자유치를 하는 과정에서도 국토계획이 꼭 필요성을 가지고 활성화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검토를 많이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단지 도시개발과에서 도시개발심의위원회와 같이 진행을 하니까 난무하게 개발해서 지금도 그런 것들이 속속 보이잖아요. 원형복구 안하고 또 사면이나 이런 처리를 일부 하지 않아서 우리가 흔희 얘기하는 시뻘건 임야가 드러나 보이고 그런 부분이 상당수 염려될 수 있는 부분도 우리가 감지해야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민들의 재산을 보호해주고 거기에 대한 증식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긍정적인 효과와 허가부분이나 도시개발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중요한 역할이 잘 맞물려서 적극적인 것이 필요하다라는 뜻에서 질의를 드리니까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나 앞으로의 방향성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박용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향후에 용도지역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용도지역이 사실상 지역주민의 재산권 활용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정부정책에 의해서 2008년도 11월 23일에 관리지역을 보전, 생산 계획으로 규제했던 정책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모아서 지금 추가로 변경하는 것이고 앞으로 이 변경하는 내용의 추진은 지속적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올해도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지역주민이나 불합리한 것을 발췌해서 계속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검토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도 함께 공유하는 면이니까 같이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되면 개발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증가가 될 것이라고 봐요. 경제적인 효과도 많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미비한 점이나 우리가 보안해야 될 점도 같이 함께 법령도 검토하고 추후 대책도 허가과와 같이 병행을 해서 진행을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재상위원장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한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위원

지금까지 관리지역 세분, 농림지역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그런 부분에 대한 세분 사실 이것 빨리 했어야죠.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한상순위원

사실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되고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이러한 필지가 관리지역 세분이 안되면 사실 용도가 불분명하단 말이죠. 보전관리지역으로 관리해 나가나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산지 구분도에 의하면 보전산지이고 용도지역상 구분은 농림지역입니다.

한상순위원

그대로 남는다? 이 세분을 안하면?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농림지역으로 존치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상순위원

관리지역으로 해제됐음에도 불구하고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던 것이죠?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상순위원

이러한 사항은 앞으로 계속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농림지역이나 보전산지에서 해제하는 절차를 전에는 5년에 한 번 했는데 지금은 5년이 아니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토지적성평가를 해서 해제에 대한 의견을 산림청이나 농축산부로 올리면 그 의견에 따라서 변경 가능한 것인가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용도지역, 국토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을 할 때에는 5년이란 기간에서 기간이 없어졌지만 지금 산림청에서 관리하는 보전산지, 농축산식품부에서 관리하는 농업진흥구역에 대한 관리는 부처별로 다르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오해하고 지역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것은 같은 땅임에도 불구하고 땅 안에 농업진흥구역, 용도지역에 대해서 농림지역 그렇다 보니까 농업진흥구역이 풀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농림지역은 농림지역이다. 그러니까 주민들은 땅이 풀어졌는데 또 규제다. 이렇게 이해가 안되도록 규제가 2중, 3중으로 토지에 대한 것이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특히 농림진흥지역이나 보전산지가 해제된 지역은 당연히 농림지역에서 빨리 관리지역으로 바꿔줘야 주민들도 이해되고 재산권 관리하는데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저희가 인천시와 협의를 통해서 금번에 이렇게 하게 되어 있고 특히 인천시에서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바꾸고 변경해 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소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문제입니다.

한상순위원

지금 이 과장님 말씀을 들어본 결과 사실 지방자치단체에서 노력만 하고 예산이 허락한다면 불합리한 용도지역에 대해서는 토지적성평가라는 그러한 제도를 거쳐서 농업진흥지역이나 보전산지 농림지역에서 충분히 산지에 적성평가도가 관리지역 적성평가도에 적합하면 용도변경이 가능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제도상에는. 단지 지금 문제가 산림부서, 농지부서에 경직된 분위기에요. 우리도 산림, 농지부서가 과연 용도지역변경에 긍정적이냐,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은 부가적인 업무라고 생각해요. 국가에서 내려오면 그때서 조사하는 하지만 앞으로 진짜 강화토지를 인천시에서 묶었다. 사실 그것은 맞지 않는 얘기라고요. 지방자치단체에서 노력한 만큼 토지현지의 적성대로 활용할 수 있단 얘기죠. 그런 부분에 적극성을 기하시고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한상순위원

시에 경직됐거나 농수산부나 산림청에 경직된 부분은 국회의원을 통해서 그 경직된 부분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면 된다는 얘기죠.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한상순위원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도시개발과 부분은 요즘 많이 봐서는 변화가 됐는데 산림부서나 농지부서는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촉구하는 방식을 취해 보시고요. 이것이 위원님들이 절차상 자세히 내용을 모르실 수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처음 시작해서 현재까지 왔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마무리되는지 절차상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동안의 추진과정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리지역 세분화로 인해서 토지정책 규제가 된 사항이 2008년도 11월달에 최초로 됐고 그로 인해서 토지에 대해서 상당히 규제가 재산권 피해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민원 사항이 주로 이번에 반영됐던 사항이고요. 거기에 관리지역 세분화로 인해서 과거에는 관리지역에서 건폐율 40%, 용적율 100%인데 그것이 20%, 80%로 줄었고 보전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에서는 행위제한도 숙박업이나 식당을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불편을 느끼셨고 그 다음에 최초로 관리지역 세분화를 하다 보니까 지적도와 임야도가 축척이 안 맞아서 문제가 되어서 미세분으로 세분을 안하고 유보상태로 있던 필지가 많습니다.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이 되어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다시 조사를 했고 산지전용허가나 농업진흥허가를 받고도 해제됐는데 보전성으로 남아있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발췌를 해서 지금 기초조사를 해서 토지적성평가, 환경평가 기초조사를 해서 지금의 자료가 되어서 2014년도 2월에 완료했습니다. 그 완료된 자료를 가지고 주민설명을 했는데 원래 한 군데에서 한 번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읍면을 순회하면서 읍면 지역주민들에게 13군데를 다 다니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 또한 200건이 나왔습니다. 이만큼 지역주민들이 관심을 표현하시고 재산권 피해 때문에 상당히 불편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모아서 다시 재조명하고 검토해서 다시 공고해서 환경영향평가, 산림청 협의, 농수산부 협의를 거쳐서 저희가 의견청취를 하게 됐고 이 사항이 다가 아니라 추가적으로 발생된 부분, 2013년도와 2014년도 허가나간다든지 불합리한 것들이 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또 모아서 올해부터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불편이나 민원 들어온 것을 계속해서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관리해서 저희가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용도지역 변경을 현실에 맞고 주민의 불편을 최소한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한상순위원

이 지역에서 주민들이 행정청에 먹혀들어가지 않는 민원이 바로 이거예요. 여기가 왜 농림지역이냐 빨리 해지를 시켜달라고 민원을 드리면 이것은 5년에 한 번씩 변경시킵니다. 이 답변 밖에 없어요. 그래서 5년동안 기다리다 잊어버려요. 그러다 5년이 넘어가요. 왜 안 되느냐? 지난번에 조사가 끝났습니다. 그 필지는 안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했던 민원이 이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려면 사실 부서에 전담인력이 있어야 해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한상순위원

도시과에 이승섭 과장이 되면서 그동안 7, 8년동안 묶었던 관리지역 세분을 지금 하는 것이다.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행정인데 지금까지 답답해왔던 주민들은 강화군 행정을 엄청 욕하고 있다고요.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총 1125구역에 8926필지를 적성평가를 했어요. 이 적성값을 가지고 중앙부처 의견을 받았단 말이에요. 사실 적성평가를 안 받는다고 해도 중앙부처에서 위성사진을 보고 여기는 좋다, 여기는 제외다, 이런 의견이 많이 받았을 거예요. 이 자료 가지고도 적성값은 나왔지만 이 자료 가지고 중앙부처의 의견으로 거기는 그대로 보전해라, 계획관리지역으로 안된다, 아니면 그 지역은 적합하다, 이런 의견이 많이 나왔을텐데 중앙부처에서 8000여필지 중에 강화군에서 적성값을 부정한 때가 여러 군데 있죠?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한상순위원

어느 정도나 되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가 산림청에서 협의가 왔는데 그나마 저희가 사전에 준비를 많이 하고 검토를 해서 저희가 건수로는 구역을 구분하고 있는데 15건 정도가 가급적이면 계획관리지역으로 검토했던 부분을 산림청에서 주변지역이 보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전관리지역으로 검토해 달라고 의견이 왔습니다.

한상순위원

거기 의견을 그래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관철시키고 정히 중앙부처의 의견을 다 배척할 수는 없다. 불가피한 지역은 현재 관리지역 세분대로 놔두되 가급적이면 많은 필지를 계획관리지역으로 성공시켰으면 좋겠다. 이것이 시장권한이란 말이에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상순위원

시장권한에 있어서는 강화군의 의견을 강력하게 표출해서 가급적 개발용도가 좋은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시키자는 것이 의원님들의 의견이고 군민의 의견이에요. 그런 내용을 성취시킬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해달라.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순위원

그리고 앞으로 이런 토지이용에 관한 사항은 의회에서 농정과나 수산녹지과의 체계적으로 토지관리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겠다. 그래서 정규적으로 농지나 산림이 제대로 토지이용을 하는지 한 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도시과에서 자료를 주어서 조례로 제도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순위원

이상입니다.

윤재상위원장

한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순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잘 검토하셔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최승남 위원입니다. 한상순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 부분이에요. 이런 것은 고려를 해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개인의 생각일 수는 있지만 세분화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진짜 보전해야 될 곳들이 있어요. 그런데 보전을 안하는 경우도 많죠. 또 물론 개인이 갖고 있는 재산이기 때문에 어떤 편법을 써서라도 보전에서 한 단계 낮은 쪽으로 유도해서 만들어 가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전을 해야 될 곳은 실질적으로 보전을 해야 돼요. 이것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보전이라는 것이 무너져가고 있거든요. 살아가는 과정에서 보전해야 될 부분이 무너지고 있어요. 그런데 남의 재산이라는 명분 때문에 자꾸 그것을 활성화 시켜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보전을 해야 될 부분은 과감하게 보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러니까 관리지역으로 해주는 것도 좋지만 그것만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꼭 필히 같이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해요.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외포리 같은 경우 적절하게 개발을 못하는 땅이지만 한 섹터를 가지고 가야만이 개발할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이 많잖아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사회에는 법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전을 해 나가도 보전의 임지는 자꾸 줄어들겠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전해야 할 곳은 보전해 가는 것도 하나의 명분이다. 그런 생각을 꼭 가지세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재상위원장

최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이 간단히 건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 업무가 상당히 까다롭고 민감한 부분은 맞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윤재상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우리 강화군에서는 이승섭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식견이 많이 있으셔서 어쨌든 우리 재산상 불이익이나 군민들의 불편을 최대한 해소하는데 노력하셔야 합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윤재상위원장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인천광역시에 과장님과 의견을 나눴던 부분인데 인천광역시에 강화를 담당하는 광역기획팀이 구성되어 있죠?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윤재상위원장

그 분들을 보게 되면 타 군구에서 인사발령에 의해서 그 자리에서 업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화군에 대한 지역실정을 너무 모르죠?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실무팀이나 과장님들이 가셔서 여러번 설명을 하셔야 하고 이해도 늦고 본인의 고유업무도 있기 때문에 좋은 내용이 관철되어야 하는데 많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렇습니까?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이 건의를 드릴 겁니다. 해당 부서에요. 앞으로는 이런 도시계획 업무전담 공무원을 강화군에서 식견있는 경력있는 사람으로 토목 6급으로 순환배치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순환보직이고 수평이동이기 때문에 인천광역시도 이 부분을 안 받아줄 이유는 없을 겁니다. 따라서 강화군에서 건의하고 우리 지역에 광역의원을 통해서 인천광역시에 인사담당, 기획실장님께 건의해서 이런 직원을 순환보직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도 차기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당부서에 건의하고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하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동안 도시업무중에 용도지역 업무가 상당히 강화군의 제반여건이나 환경을 알아야 하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인천시 총괄부서에서 모든 것을 관장하다 보니까 상당한 견해 차이가 있고 업무적으로 원활하지 못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대로 인천시에 강화군의 내용을 아는 직원이 토지를 관리한다면 저희 업무와 상당히 연결되어서 앞으로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재상위원장

결과적으로 강화군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동참해 주시면 잘 관철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입안안에 대한의견청취를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건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에 대해서는 7월 23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주문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24회 강화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