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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최만식 의원 발언

228회 제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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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식

최만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김진흥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맹주일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맹주일의회사무국직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맹주일입니다. 제22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월 17일부터 4월 19일까지 3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심사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종합심사는 금일 24시까지이며 심사결과는 4월 21일 제2차 본회의 시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시게 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예산안 종합심사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안
다음은 제22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제22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참조1

10시 20분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에 앞서 김진흥 부시장님의 총괄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11시에 장애인의 날 행사가 있어서 부시장님께서 11시 전에는 이석을 하셔야 될 것 같으니까 최대한 간부소개는 생략하고 부시장님 인사말씀 듣고 부시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는데요, 총괄설명이라는 것이 유인물에 다 나와 있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시간이 없다 그러면,
만식

최만식위원장

유인물로 갈음할까요?

박광순위원

바로 질의를 받도록 하는 게 더 낫지 않아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그럼 부시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시장님께 박광순 위원님하고 이기인 위원님 두 분께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어서, 먼저 박광순 위원님께서 부시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광순위원

부시장님, 저는 두 가지를 묻겠는데 우선 베지츠호텔부지에 대해서, 베지츠종합개발이 자본금이 총 얼마나 돼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제가 보고받기로는 14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14억이지요? 베지츠종합개발이 그게 호텔 개발이라든가 호텔 운영 전문업체가 아니잖아요. 지금 국내 유수의 호텔을 개발을 한 실적이라든가 운영한 실적이 있습니까?
진흥

김진흥부시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어느 정도의,

박광순위원

그것이 없잖아요. 베지츠는 그야말로 종합개발회사인데 아마 우리시하고 MOU를 체결하면서 호텔 영업을 끼워 넣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거야 정관에 하나씩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아무거나. 왜 베지츠처럼 자본금도 10억대 초반이고 호텔과 전혀 관련된 실적도 없고, 앞으로 그런 의지도 사실 없어 보이는, 능력도 없어 보이는 그런 데하고 우리가 2015년도 1월에 MOU 체결을 했어요? 부시장님이 봤을 때 우리 시의원께서 이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얘기하지 않더라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게 지금 타당하다고 보입니까?
진흥

김진흥부시장

그게 아무래도 법적인 부분을 먼저 보다 보니까 이런 외투기업으로 아마 분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외투기업이 어떤 조건이 자본금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제한규정이, 그게 맹점일 수도 있고요, 현행제도에 그런 제한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박광순위원

알겠고요. 부시장님, 그것은 부시장님 답변, 하나의 면피성 답변일 수 있습니다. 물론 틀린 말씀은 아니에요. 법을 저기한 것은 아닌데, 그러면 역으로 제가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호텔업을 하겠다 해가지고 하면 저한테 해주겠습니까? 안 해주지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여러 가지 요건을 봐야 되겠지요.

박광순위원

안 해주지요. 봐서 시장이 관련이 없으면 해주겠습니까? 네깟 놈이 무슨 능력이 있냐하고 안 해주지. 현재 잡월드 뒤의 부지가 정말 금싸라기 땅이고 좋은 땅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지간한 놈이 거기 덤벼가지고 해주겠습니까? 콧방귀도 안 뀌는 거지요. 제가 볼 때는 베지츠하고 MOU를 체결하고 거기에 각종 특혜를 줘가면서 지금까지 진행해온 사항이 위인설관처럼 딱 사람을 정해놓고 우리시가 거기에 전부 다 발을 맞춰준 거예요. 거기에는 제가 장담컨대 우리 성남에 지금 현재 모 국회의원이 깊숙이 개입이 돼 있습니다. 시장은 거기에 발을 맞춰준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베지츠가 “내가 이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 “그럼 MOU 체결하자. 한번 내가 밀어줄게.” 거기에 맞춰가지고 전부 다 도시계획 변경해 주고 대부계약 체결하고. 왜 시 땅을 대부계약을 체결합니까? 그 땅을 용도지역을 변경해가지고 중심상업지역으로 만들어서 우리시에서 해줄 수 있는 건폐율과 용적률을 최대한 높여가지고. 만약에 제가 시장이라면 그걸 공개를 하는 거예요. 도시관리계획 전부 다 변경해서 중심상업지구로 만들고 그렇게 해가지고 국내외에, 우리 지금 현재 성남시에 호텔이 부족하니까, 지금 나와 있는 대로 민속촌이니 테크노밸리니 창조경제밸리니 이런 배후에 숙소가 부족하니까 가족형호텔이 됐든 관광호텔이 됐든지 간에 성남의 랜드마크를 한번 만들어보자 할 것 같으면 모든 조건을 전부 다, 그건 돈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한 업체에 맞추지를 않고 우리시에서 시가화예정지구로 고시를 한 다음에 도시관리계획 다 절차를 거치는 거예요. 용도지역까지 딱 변경을 하는 거예요, 중심상업지역으로. 모든 조건을 다 갖춰놓은 다음에 공개입찰을 붙이는 거예요. 여기에다가는 우리 성남시에서 관광호텔을 유치할 계획이다. 국내외에 있는 호텔개발업이라든가 호텔 운영을 하는 사업체들 덤벼들어라. 입찰해서 땅을 매각을 해야지요, 사실은. 이 베지츠라는 회사에 전부 다 하겠다고 하니까 MOU 체결해줘, 땅 대부계약서 해줘, 30년 후에 기부채납한다. 그리고 30년 후에는 또 연장할 수도 있다, 해달라는 대로 해준 거예요, 해달라는 대로. 이 성남시 땅을, 시민의 재산을 갖다가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만약에 부시장이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체를 하나 차려가지고, 부동산 개발회사 하나 차려가지고 부시장이 지금 우리 이재명 시장하고 끄나풀이 없다고 그러면 이거 해주겠습니까? “무슨 소리야?” 하고 거절하겠지요. 왜 이렇게 이 사업을 갖다가 이렇게 불투명하게 해가지고……. 시장이 나중에 그만두더라도 이것은 언젠가는 터져 나올 문제고 계속……. 이렇기 때문에 우리 이재명 시장이 얘기하는 공정한 사회, 투명한 사회 이것 만들겠다는 것은 그 양반 구호에 불과한 거예요. 자기가 외치는 구호하고 자기가 하는 행동하고는 전혀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공개입찰 전부 다 그런 절차를 거친 다음에 공개입찰해서 땅을 매각을 하든가, 매각을 할 사유가 없으면 조건을 붙여가지고 30년 예를 들어서 장기임대를 해주겠다. 얼마나 많은 업체가 달려들겠습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이 베지츠라는 회사가, 10억대 초반 자본금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얼마나 능력이 있을 것 같습니까? 관련된 실적도 없고. 국내외 유수한 그런 업체들이 전부 다 덤벼들어가지고 그야말로 명품을 만들고 성남의 랜드마크를 만들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사업을 했어요, 부시장님. 제가 부시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부시장님은 행정가이기 때문에, 정치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물론 정치적인 요소가, 시장은 정치인이자 행정가니까 정치적인 요소가 들어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런 사안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시의회에 보고하고 우리가 이 땅, 시민의 땅인데 이 땅을 갖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서 하려고 그렇습니다……. 전혀 우리 의원들은 모르고. 제가 문화복지위원인데 저도 몰랐어요. 나중에 다른 데서 얘기를 듣고 문화복지위원회에서 그런 거 있냐고 그랬더니 있다는 거예요. “MOU 체결한 거 있냐. 가져와봐라.” 그래서 저도 한번 읽어보기는 읽어봤어요. 이런 식이에요. 나중에 몰라가지고 물어보면 그때서 “예,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투명한 행정이에요? 이게 지금 도대체 성남시민이,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가 주인 대접을 받는 성남시입니까? 제가 볼 때는 성남시는 시민이 주인인 성남이 아니고 시장이 주인인 성남, 시민이 행복한 성남이 아니고 시장 측근과 끼리끼리 일부가 행복한 성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 부시장님은 행정을 해보신 분이니까 이런 일을 할 때는 어떻게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야 되는지 잘 아시리라, 제가 얘기하는 의도를 잘 아시리라 믿어요. 물론 지금 현재 시장, 정무직이 아닌 지역 관료로서 입장을 처신하기가 아주 어렵고 그다음에 답변하기도 어려운 사정이라는 것도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회에서 계속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고 관련된 정보를 저도 입수하겠습니다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깨끗하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그렇게 이런 업무는 일처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 우리 지금 현재 성남시에 이런 추경예산안이라든가 본예산이라든가 이런 예산안을 상정하기까지의 절차, 이를 테면 예산안을 작성해가지고 또 각 실국이 모여가지고 조정을 하고 최종안을 만들어서 상정할 때까지 어떤 절차를 거칩니까?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취지는 뭐냐 하면 이게 정말로 각 실국별로 모여가지고 ‘우리 실에서는 이게 필요합니다. 이게 우선순위가 먼저 있습니다. 먼저 이게 접수가 됐고 진작부터 이게 의회에서 의결이 돼서 해달라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뒤에 요구한 것보다는 이것이 먼저 시급합니다. 그 시급한 사유는 이렇습니다.’ 해서 담당국장이나 과장이 얘기하면 그것부터 해주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안을 작성해가지고 상정을 할 때에 그것보다는 더 윗분이, 집행부 수장이 ‘야, 그것보다는 이거 해줘라. 이거 빼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산안이 올라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 비근한 사례로 수진동에 벤처빌딩 자리에 주차장 들어서도록 돼 있지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공영주차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광순위원

예, 공영주차장. 그것 진작부터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을 때부터 이미, 그전부터,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부터 진행이 된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더군다나 잘 아시다시피 분당 같은 경우는 주차장 확보율이 110%가 넘어서 120%가 되고 수정구가 가장 열악해가지고 아마 70%대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수정구 수진동에 있는 공영주차장부터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 뒤로 지금 현재 사업이 전면 중단돼 있습니다. 저는 거기 전부 다 가림막을 치고 밑에서 땅 파고 있는 줄 알았어요. 얼마 전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 사업이 지금 전면 중단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그러면 수정구민들은 바보입니까? 여기 지금 수정구 의원들이 있는지는 몰라도 바보 멍텅구리들만 있는 거예요? 수정구가 그렇게 주차장 확보율이 저조한데도 불구하고 자기 동네 주차장 진작부터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시에 거기에 대해서 예산 하나 달라는 소리를 못 하고. 그 뒤에 주차장 해달라는 데는 먼저 예산을 갖다 턱 책정해 주고. 어디라고는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이렇게 우선순위가 뒤죽박죽, 그때 당시의 집행권자의 기분에 따라서 ‘야, 그것보다는 이거 먼저 해줘라. 이게 표가 더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 행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또 우리 성남시가 도시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보를 해가지고 보다 더 미래를 확보하고 그다음에 안정된 그런 주민편익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이를테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됐다는 말이지요. 이 이면도로 소도로라든가 이런 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됐으면 거기에 설계비를 제가 해달라고 그랬어요. 설계비 해달라고 그런 지가 계속 내가 본예산, 추경예산, 여기 예산법무과장 와 있지만 해달라고 해도 구청에서는 올려요. 예산법무과에서 다 잘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지금 현재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 뭐가 올라와 있냐면 청년배당 효과가 있는가, 없는가 용역을 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런 돈은 또 몇 천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우리가 청년배당한 지가 얼마나 됩니까? 청년배당 해가지고 그동안 청년들 배당받은 사람한테 전부 다 여론조사 해가지고 99%가 만족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 여론조사 자체도 잘못 돼 있지만 돈 받은 놈한테 너 좋냐, 안 좋냐 물어보면 다 좋다 그러지요. 지금 부시장님이 예를 들어서 저한테 돈 100만 원 주고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따위 여론조사를 하고 이제 와서 청년배당한 지 얼마나 된다고, 보다 더 지켜본 다음에 여론도 더 듣고 그런 다음에 예를 들어서 한 2, 3년 정도 지난 다음에 이런 용역을 준다면 이해를 해요. 이거 용역 준다고 몇 천만 원 갖다 올리고. 물론 삭감을 했습니다만. 그리고 도시계획시설의 설계비, 시설을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일단 설계를 해야 그다음에 시설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런 예산은 전부 다 잘린단 말이에요. 제가 물어보니까 전부 다 올렸는데 예산법무과장이 전부 다 잘랐대요. 예산법무과장이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자기가 딱 보고 예를 들어서 야, 이거 칼질할 수 있는 능력 있어요? 칼 하나 가지고 예산법무과장이 무슨 망나니입니까? 칼춤 춰가면서 ‘야, 이거 잘라라. 이거 붙여.’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이거 부시장 의지가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시장 의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말씀드릴까요?

박광순위원

말씀하세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우선 베지츠호텔과 관련해서는 MOU부터 시작해서 쭉 절차를 진행해서 건축 인허가 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건축 인허가 과정에 있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법적인 그런 부분은 발견되지 못한 사항이고요. 그렇지만 우려를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의원님들이? 그래서 이건 앞으로 그 진행과정을 조금 더 면밀히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나타나지 않는지 미리미리 지켜서 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지켜볼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주차장 관련해서 두 가지가 아마 쟁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집행부에서도 굉장히 의원님들 지적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번에는 그게 조정이 됐지만 지금 말씀하신 그곳까지 포함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꼭 동시에 같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편성과정은 아까 대충 말씀하셨거든요. 부서에서 각 과에서 판단하고 국별 조정하고 그것이 다시 예산부서로 넘어오고 예산부서에서 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검토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했는데요, 제가 판단할 때는 90%는 예산부서 조정회의에서 정리가 됩니다, 90%는. 나머지 10% 정도는 시장님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판단이 되고요, 8, 90%, 90% 정도는 다 실무적으로 우선순위에 의해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부시장님 성실한 답변으로 이해를 하고 혹시라도 그 과정에서 부시장님 잘 아시잖아요.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세요, 과감하게. 어느 것이 더 필요하고 우선순위가 있는가. 아까 10%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시장께서 정치인이니까 그런 요소도 필요한데 우리 의원들이 그런 것까지도 다 감안하면서도 ‘야, 이것은 해도 너무한다.’ 했을 때 저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감안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인위원

부시장님.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저희 엊그제인가 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서 우리 집행부의 행정조직 개편안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그 내용 중에 빠진 내용이 있더라고요. 의회에 대한, 신설 팀이나 의회가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는 것은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의회요? 의회사무국이요? 그것은 자체 의회에서 아마 조정하는 권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아니지요. 조직개편안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제출하는 것은 집행부에 있지요. 그렇지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이기인위원

저희 의회에서 주장하는 팀, 신설돼야 될 팀들이 두 가지 정도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하나는 입법지원팀 그리고 하나는 재정분석팀. 이제영 위원님께서도 상임위에서 말씀하셨고 다른 위원님도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다음 직제개편안 논의하실 때 저희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진흥

김진흥부시장

그 팀은 아마 의회사무국 내에서 자체적으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것도 그런데 직제개편안 같이 준비할 때 저희 의장님이나 저희 의장단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고 반영하셔서 의회의 직제개편안까지 같이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것.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잊지 마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저희 지역구이기도 하고 또 성남시민들이 이용하는 대단위 산림지역인 율동공원에 골프장 증설 관련, 어떻게 보고받으셨습니까?
진흥

김진흥부시장

그게 상당히 경위가 굉장히 논란이 많고 행정심판까지 가서 저희 시에서 져가지고 다시 들어왔습니다. 부활해 다시 들어왔는데 한 번 재심의를 했고요, 우리 공원심의에서 올린 것을 재심의, 부족하니까 다시 보완하라 해서 재심의를 했고 또 보완해서 올라온 것을 최근에 또 재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완 중인 상태입니다.

이기인위원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첫 번째, 지역구 의원들에게 이 행정심판의 경과나 추진사항 그리고 행정심판 패소의 원인 이런 것들을 공유하거나 대처하겠다는 이런 상황들의 정보 공유가 있었습니까?
진흥

김진흥부시장

그런 공유는 아마 자세한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기인위원

없었습니다.
진흥

김진흥부시장

위원님,

이기인위원

제가 공원과에 전화해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다. 보류되겠지요.” 이 정도였어요. 여기 예결위의 박종철 위원님과 제가 지역구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일언반구 없이 전혀 보고가 없었다고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제가 직접 과에다 전화를 해서 알아봐야만 추진상황을 알 수 있었고 그마저도 뭔가 제대로 상황 파악이 안 되게끔, 통화로만 어떻게 상황파악을 합니까? 그럼 제대로 된 업무보고라든지 문제점 진단을 저희한테 같이 공유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작업이 전혀 없었다는 것. 두 번째는 우리 환경단체라든지 시민단체에서 이 골프장 증설을 반대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보도자료 말미에 보니까 “시는 행정패소 등의 이유로 되게 어려워한다.” 이 정도의 입장만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행정패소의 원인이 뭔지도 분석하지도 않은 채 패소했으니까 골프장 증설 어쩔 수 없다? 추진돼야 된다? 이런 입장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진흥

김진흥부시장

그러니까 패소됐으니까 환경단체 입장에서는 그것을 시에서 내줄 의향이 크다고 보고 있는 거지요.

이기인위원

아니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행정 패소의 그 내용이 이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가린 것이 아니라 그 절차에 대해서 이게 속도가 빨라져야 되는지 안 돼야 되는지 그것을 판단한 것이지, 이 골프장 증설이 진짜 지역주민들에게 지역경제 발전에 이득이 되거나 불이익이 되거나 이런 것들을 판단한 것이 아니라고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그렇지요.

이기인위원

그렇지요? 그야말로 행정심판이라는 말입니다. 왜 그걸 가지고 이것이 율동 주민들이나 서현동 주민들한테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골프장 증설을 해야 된다는 타당성으로 비화가 되냐고요. 저는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전략환경영향평가 때문에 이것이 늘어지면 안 된다는 그것에 대해서 여부만 결정되는 거지,
진흥

김진흥부시장

그렇지요.

이기인위원

이것이 진짜로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그 당위성까지 확보되는 것은 아니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대로 지역경제 이런 부분은 사실 부수적인 거고요, 그것은 법 외적인 겁니다. 그것은 행정에서 이런 인허가를 내면서 그런 부분은 고려사항이 아니에요, 원칙적으로. 그런데 지금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하는 것은 역시 환경적인 겁니다, 환경적. 이것이 주문제가 되는 쟁점이지요. 환경단체도 그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고요, 그 공원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게 문제가 됐던 거고, 그래서 지금 보류된 상태입니다.

이기인위원

만약 정말 집행부에서 이 골프장 개설이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시면 전국의 골프장을 증설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 사례를 주십시오. 제가 직접 가봐서, 정말 도움이 됐는지 안 됐는지 가봐서 판단하겠습니다. 대신 지역경제에 저는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율동은 서현동이나 율동 주민들만의 공원이 아니에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그렇지요.

이기인위원

분당구 50만 주민들도 그렇고 멀리서는 광주나 용인지역에서까지 온다고요. 대단위 산림지역, 정말 성남시에서 얼마 남지 않은 녹지지역인데, 거기에 도로라든지 이런 SOC 같은 것도 굉장히 협소한 이 지역에서 수만 평의 골프장을 증설한다고 하면 불 보듯 뻔하게 교통문제 생길 거고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행정심판 패소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집행부가 주민들에게 의견 수렴하는 그 절차도 잘못 됐습니다. 제가 이 율동 관련해서 골프장 증설에 대해 의견 청취안 보고된 것들을 보니까 정확하게 어디가 어떻게 개발되는 것인지를 잘못 오기를 하셨어요. 한 번은 율동 342-6번지 일원을 개발하겠다, 변경된다고 공지를 하신 반면 또 한 번은 율동 359번지를 또 개발 변경하겠다고. 그러니까 정확한 지역을 한 곳의 지역만 변경하겠다고 일관적으로 공지를 한 것이 아니라 한쪽은 골프연습장 옆의 이 부분, 또 한 번은 율동공원 생태학습원 쪽 이렇게 해서 주민들에게 혼동이 되게끔 공지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부시장님께서 공원과에 직접 살펴보셔서 이런 의견 청취 과정이 제대로 됐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고, 첫 번째.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이기인위원

두 번째는 행정심판 자료를 저희한테, 지역구 의원들에게나 우리 예결위 위원들이나 같이 공유를 해주십시오. 그 행정심판이 정말 잘못 됐는지 안 됐는지를 저희가 다시 한 번 판단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면 저희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준비를 할 테니까 행정심판에 대한 원론적인 자료들을 전부 다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가 준비한, 우리 집행부에서 준비한 자료라든지 그 스파밸리 업체에서 제출한 자료까지 전부 다 주십시오.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저희가 다시 행정소송의 여부가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를 다시 판단할 거고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이기인위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한 가지입니다. 율동은 율동 주민들뿐만 아니라 분당구 주민들이 다 같이 이용하는 대단위 산림지역의 공원이라는 점. 두 번째, 골프장이 들어온다고 해서 지역경제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점. 세 번째, 행정심판에서 패소했다는 것이 골프장 증설의 당위성을 확보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점.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이기인위원

이 세 가지를 잊지 마시고 대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지역구 의원 두 명은 이 골프장 증설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이기인위원

그리고 추후에 조금이라도 진척되는 사항이 있으면 바로바로 보고를 해주시고요. 한 가지 질문을 드리는 것은 추가로 도시공원심의위원회가 열리지 않겠습니까?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앞으로 열립니다.

이기인위원

거기서 부결되거나 다시 보류가 되면 관련 업체에서 법적 시비나 소송으로 걸고 들어올 확률이 있습니까?
진흥

김진흥부시장

크지요.

이기인위원

있습니까?
진흥

김진흥부시장

매우 크다고 봐야지요.

이기인위원

보류인데도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그렇지요.

이기인위원

타당성이 있는 보류인데도,
진흥

김진흥부시장

보류라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소송은 제기할 수 있다?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왜냐하면 그쪽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재산권 침해라든가 여러 가지 법령 이런 걸 들어서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는,

이기인위원

그러면 그 재산권 침해 이런 부분까지 우리 집행부가 대처를 해주시고 저희가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그것까지 검토하셔서 지역구 의원들에게 같이 보고 좀 해주십시오.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이기인위원

아시겠지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우리 김영발 위원님이 좀 늦게 들어오셨는데요, 부시장님이 11시에 행사가 있어서 이석을 해야 되니까 질문하시려면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공원과 골프장 관련돼서 제가 한 3분만 얘기를,
만식

최만식위원장

잠깐만. 김영발 위원님부터 짧게 좀 해주세요.

김영발위원

관련된 사안들 연계해가지고 짧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만 저도 아까 죄송하지만 제가 먼저 위원장님 동의를 얻어서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분당구 정자동 4번지 일원에 19㎡, 가족호텔로 되어 있었지요? 단답형으로 하시지요. 쉽게.
진흥

김진흥부시장

MOU,

김영발위원

잡월드 뒤편 그것 알고 계시지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김영발위원

물어볼 것 그리고 이야기할 것, 저 하루 종일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간단하게 단답형으로 하겠습니다. 행정의 책임자가 누구십니까? 우리 성남시의?
진흥

김진흥부시장

행정의 책임자요?

김영발위원

예.
진흥

김진흥부시장

사안별로 다 다르다고 봐야지요.

김영발위원

이 관련 건으로 해서의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진흥

김진흥부시장

글쎄요. 그것을 행정 내부 어떤 규정을 가지고 말씀드리면,

김영발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더 좁혀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업체의 능력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기초로 해가지고 파악을 할 겁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일반적으로 봤을 때 부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업체에게, 특정 업체에게 그 사업권을, 그리고 대부계약을, 사업승인을 등등 해줬던 부분은 누구 책임입니까? 그 행정에 대한 책임은 누구입니까? 부시장입니까, 시장입니까? 정확히 이야기하세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아까도 박광순,

김영발위원

아니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아니 제가 말씀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영발위원

그냥 간단히 이야기를 하세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아까 박광순 위원님께서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대충 말씀을 드렸고. 법적인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행정 하는 데 있어서는. 법 규정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행정이라는 게. 그리고 그 외에 다르게 보일 수도 있지만 행정 하는 공무원들은 법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그게 주관적인 것보다는 객관적인 요건과 법적 요건과 그것을 가지고 따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지금까지 저는 진행이 돼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보면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고 지금 보고 있어요. 일단은 그것부터 시작해야 되니까요. 다만 앞으로 우려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김영발위원

아니 아까 그것은 부시장께서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진흥

김진흥부시장

그러니까요.

김영발위원

그 답변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제가 물어본 건에 대해서만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반복된 답변이 아니에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그러니까 그 부실하다는 게 법적 요건에 미비가 있는 건 아니지 않냐 이 얘기지요, 저는.

김영발위원

무슨 소리 하십니까?
진흥

김진흥부시장

법에 그럼 부실기준이 있나요?

김영발위원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진흥

김진흥부시장

그럼 그 기업이 예를 들면, 저는 그 자료를 보고, 자세히는 안 봤지만 어느 정도 보고 말씀드리는데 그 기업이 부실기업이라는 요건이 법에 나와 있나요?

김영발위원

예. 자, 전혀 자료를 공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법인의 등기부등본을 봤었을 때 하자가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희 집행부 쪽에서 검토를 사전에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은 부분들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직무유기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법 이야기를 하시는데 법적으로 따지면 당연히 자신 있겠지요, 우리 집행부에서는 부시장께서 이야기하듯이. 왜? 대부계약을 하기 전에 변호사들에게 자문 받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김영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떳떳하게 이야기를 하시겠지요. 하지만 법적인 부분은 세세하게 따지면 상충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5분발언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법의 선상에서 오락가락하면서 모든 혜택을 다 주려고 노력을 했던 게 이 대부계약서에 묻어나 있습니다. 뭐냐? 관광진흥법, 외국인투자촉진법, 그다음에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그리고 성남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한 시행규칙 등등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본회의장에서 뭘 이야기했습니까?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법은 특별법이지 않느냐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마 5분발언에 대한 전문을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전달을 발아서 실무 국과 과와 검토를 해보셨겠지만 그렇습니다. 오락가락, 일관성도 없고. 특별법이 우선인데도 불구하고 그 적용을 떠나서 성남시의 조례를 대비를 해서 대부료에 대한 부분들을 기업체에게 최대한 혜택을 줬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서요, 우리 부시장님께서 땅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 어느 분 한 분이 땅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땅이 지금 현재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650억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김영발 위원님, 정리 좀 해주십시오.

김영발위원

아니, 잠깐만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시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김영발위원

예. 그런데 사전에 행정자산과 일반자산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김영발위원

일반자산 기준이기 때문 우리 시민들의, 부시장님의,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의 재산이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임대료도 대부료도 저렴한, 650억짜리를 기껏해야 자본금 10억에 호텔업 등록을 15년도 8월에 했는데 대부계약을 11월 13일에 어떻게 해줍니까? 해보지 않은 업체에게. MOU는 그렇다고 해요, 우리 집행부에서 이야기하는. ‘그냥 형식적인 겁니다, 법적인 구속요건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업체는, 베지츠종합개발이라는 업체는 신용장입니다. 신용장에다가 더 얹어준 게 뭡니까? 대부계약서예요. 맞지 않습니까? 자, 빌려주시겠습니까? 빌려주시겠어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

김영발위원

그리고 주변에 있는 친한 친구 분들, 친지 분들이 만약에 이런 사안이 있다고 하면 가타부타 “해라.”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직무유기 이야기했는데 다시 거론하겠습니다. 온갖 법들을 오가면서 편익 제공한 게 이 대부계약서에 다 나와 있어요. 따져봅시다. 고발 조치해서 해봅시다. 대신에 건축 인허가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은 부시장과 시장께 있습니다, 반드시. 선출직이기는 하지만 시장 있습니다, 진행했었을 때 어떤 사항이 발생을 하는지 계속해서 지켜보기도 하겠지만 정상적으로 진행이 안 됐을 때는 책임을 반드시 묻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만식

최만식위원장

김영발 위원님. 시간, 제가 양해를 구했지요. 11시 행사 지금, 다음에 하시고,

김영발위원

아니, 잠깐만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마무리를 좀 해주세요, 마무리. 조정식 위원.

김영발위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한 건만 할게요. 예산 관련 건이니까.
만식

최만식위원장

짧게 좀 하세요.

김영발위원

예. 예산 편성과 운영에 대한 기준이 저희 성남시는 정말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흥

김진흥부시장

사실 지금 제가 몇 군데 부시장을 하면서 생각한 것은 사실 비슷합니다. 보통 중앙의 예산편성지침이 주요 기준이 되고 있고요, 자체적인 그런 기준들이 잘 마련, 또 예산이라는 특성상 조례나 규칙이 딱 마련돼서 그것에 의해서 절차가 진행되는 시스템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비슷합니다.

김영발위원

우리 부시장께서는 다른 부시장들보다도 소통을 최대한 많이 하시려고 한다는 부분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석을 하시더라도 실무 국·과에서 다루도록 하고요. 다시 한 번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정자동 4번지 일원에 있는 가족호텔 건에 대해서 시장도 알고 계시지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그럼요.

김영발위원

알고 계시지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저번에 또 위원님이 지적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요,

김영발위원

아니요, 알고 계시다는 이야기는 사전에 알고 있는지 사후에 알고 있는지 부분입니다. 사전에 알고 계셨지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그건 제가 모르겠어요. 대화는 안 나눠봤거든요. 시장님하고 대화는 안 나눠봤지만 저번에 김영발 위원님이 문제 제기를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김영발위원

국장님께서 발언, 대답 좀 해주시겠어요? 사전에 시장께서 알고 계셨지요? 국장.
만식

최만식위원장

김영발 위원님. 그 부분은,

「의사진행발언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발위원

국장! 대답하세요, 빨리. 저 여기서 마무리할 거예요. 국장! 나오세요. 사전에 이 건에 대해서 시장께서 알고 있었지요?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입니다. 저는 베지츠종합개발에서 관광숙박업을 신청해서 사업 승인해준 부서의 국장입니다. 시장님께서는 결제를 통해서 알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진행되기 전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식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부시장님께서 지금 이석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조정식위원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고맙습니다. 그러면 부시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셨으니까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흥

김진흥부시장

감사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양 행정기획국장 나오셔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행정기획국장 박재양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만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하신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비 변경 내시, 그다음에 주요사업 추진에 따른 소요경비 반영으로 세입·세출 조정이 필요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2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설명을 들어야 하는데 시간관계상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좌석에 배부된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그럼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하기 전에 심사부서 이외의 국·소장님들은 밖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회운영위원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회별 심사자료 끝에 실음-참조3

11시 00분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정도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정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만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총괄설명에 앞서 의회사무국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하여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
만식

최만식위원장

국장님, 앉아주시고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정식위원

예산 추경해야 되는데요, 그것 말고 엊그제 의회 관련된 기사가 하나 나와서 그것 좀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모 시민단체가 대관을 신청해서 대관이 예정돼 있는데 갑자기 취소시키고 못 하게 한 적이 있어요?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그게 갑자기 취소시킨 사항은 아니고요,

조정식위원

기사에 나온 거 보면,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기사는 그렇게 나왔는데 사실은 그 대관 신청을 하려면 3일 전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 규정이 좀,

조정식위원

아니 그런 일반적인 절차를 모르는 게 아니고요, 기사에 보면 유선으로 하게 돼 있었는데 모 직원이 그 기자회견 내용이 뭐냐 물었더니 행정부 집행부에서 진행되는 절차 관련된 거라서 안 된다 그랬다는 게 기사에 났어요. 그런 내용이 없으면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지금 1층 회의실이나 세미나실에서 기자회견하는 내용이 성남시 집행부에 관련된 내용이 없어요? 집행부에 관련된 절차 진행된 내용에 관련돼서 기자회견하면 안 됩니까? 누가 그 전화 받고 왜 그게 집행부가 행정절차 진행되는 사항이라서 기자회견하면 대관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한 취지가 뭐냐 이거지요. 누가 담당입니까, 누가?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의정팀장이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윤채

윤채의정팀장

의정팀장 윤채입니다.

조정식위원

지금 질의를 했잖아요.
윤채

윤채의정팀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시에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이고 민감한 사항이라고 판단이 돼서 저희들 대관규정에,

조정식위원

아니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그 상황 판단이 그게 맞아요?
윤채

윤채의정팀장

예.

조정식위원

성남시에서 진행된 것이 민감하고 민감하지 않고, 이게 왜 의회사무국에서 판단을 해요? 여기 집행부입니까, 의회사무국이?
윤채

윤채의정팀장

대관 규정에 저희 사무국에서 판단하게 돼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런데 그 판단이 집행부까지 고려해 주는 거냐고요, 의회사무국에서.
종삼

정종삼위원

대관 규정을 가져와 보라고 해요.
윤채

윤채의정팀장

현재 민감한 사항이라고 판단이 돼서 저희들이,

조정식위원

그 민감한 사항이 맞냐고요, 그게. 성남시 집행부에서 하는 게 민감하지 않은 게 있냐고요.
윤채

윤채의정팀장

저희가 맞다고 판단이 돼서 대관을 불허했습니다.

조정식위원

누가 판단한 거예요?
윤채

윤채의정팀장

저하고 또,

조정식위원

팀장님이 한 거예요?
윤채

윤채의정팀장

국장님하고요, 보고를 드려서 그런 부분,

조정식위원

그럼 두 분이 결정한 거예요?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대관 규정을 줘보세요. (윤채 의정팀장, 정종삼 위원석에 자료 전달)

조정식위원

그런 식의 기사가 언론에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참으로 아주 당혹스럽습니다. 여기가 무슨 국정원도 아니고 자치행정과의 무슨 그런 팀들도 아닌데 어떻게 무슨 집행부 행정절차가 민감하기 때문에 기자회견을 막았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아니 성남시에 일어나는 재개발이든 리모델링이든 기타 도시개발사업이든 그건 민감한 사항이 아닙니까? 여기 매일 와서 데모하시는 분들 어르신들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건 민감하지 않고 무슨 내용인지 그런 기자회견 내용에 있는 것이 집행부에서 행정절차가 진행되는 것이니까 그게 아주 민감하기 때문에 기자회견을 못 하게 한다는 게 말이 돼요, 이게? 그리고 사전에 그런 내용을 기자회견 내용을 사전에 물어보고 그렇게 해서 하게 하고 못 하게 하고 그럴 권한이 있어요, 의회사무국에서? 이것은 명백히 정말 100만 시민한테 잘못 한 거고요, 월권일 수도 있어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의회사무국에서 판단하지 마세요. 여기 대의민주주의 하는 또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들 34명이 시민 대표해서 근무하는 데예요. 어떻게 의회사무국 공무원 직원들이 시민들 기자회견하는 내용을 판단해가지고 해라 못 해라 이렇게 판단을 합니까?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앞으로 대관할 때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나 그런 부분을 충분히 잘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만식 위원장, 박도진 간사와 사회교대)

조정식위원

국장님! 이거 사과성명 보도자료 내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 성남시의회사무국, 문제 굉장히 많은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장대리

예,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팀장님, 아까 대관을 해주지 않으면서 규정에 의해서 했다고 했지요?
윤채

윤채의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규정에 몇 조 몇 항,
윤채

윤채의정팀장

4조 3항에 보면요,
종삼

정종삼위원

4조 3항에 뭐라고 돼 있어요?
윤채

윤채의정팀장

제일 끝에 하단에 ‘기타 부적절하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종삼

정종삼위원

보세요. (한숨) 여기 ‘사용범위 및 제한’에서 ‘제2조 1항에 따른 개방시설의 사용은 성남시민이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할지역의 행정기관, 공공단체, 사회단체의 공익목적을’, 여기가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장소 개방을 신청한 단체가 사회단체지요?
윤채

윤채의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그 단체가 그때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했던 게 공익목적을 위한 것은 맞지요? 그 단체의 공익목적, 그 단체가 활동하는 공익목적은 맞지요? 그 단체의 사익목적을 위해서 한 건 아니지요?
윤채

윤채의정팀장

그 부분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그럼 모르면, 좋아요. 모른 상태에서 개방을 안 할 수는 없지요. 이게 공익목적에 분명하게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이 서면 제가 볼 때는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방금 답하신 그대로 모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단체는 공익목적을 위해서 한 거예요. 그것은 누구나 봤을 때 통상적으로 누구나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준에서. 그건 동의하지요?
윤채

윤채의정팀장

…….
종삼

정종삼위원

봐봐요, 그리고 나머지 그다음에 지금 기타 개방이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는 이 조항을 했다고 했는데, 보세요. 아까 얘기도 했지만 여기 항에 어떻게 돼 있냐면 ‘회의실 사용목적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사용을 불허할 수 있다.’ 거기에 1호, 제가 불러 주는 것에 해당되면 해당된다고 얘기하세요. 1호 ‘시설 등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기자회견이 시설 등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아니지요?
윤채

윤채의정팀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다음 ‘공익을 빙자하여 사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그 기자회견이 공익을 목적으로 해서, 아니 공익을 빙자해서 사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는 아니지요?
윤채

윤채의정팀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다음에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기자회견이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도 아니지요?
윤채

윤채의정팀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다음에 ‘사용 중 소음, 혼잡 등으로 시의회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을 때’, 이것도 해당되지 않지요?
윤채

윤채의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도진 간사, 최만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보세요! 개방 목적에 위배되지 않고 그다음에 두 번째, 항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에도 위배되지 않아. 거기에 5항은 왜 둔지 아세요? 여기서 얘기하는 각호에 다, 그 취지에는 맞지만 이 내용을 다 담을 수 없는 사례를 위해서 ‘기타 개방이 부적정한 경우’라고 예시한 거예요. 모르겠어요?

박도진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박도진위원

예산과 관련 없는 질의로 지금 시간을,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박도진위원

아니 지금 시간이 20분이 넘었어요.
종삼

정종삼위원

알았어요. 보세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종삼

정종삼위원

무슨 20분이 넘어요? 기타 개방이 부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는, 공무원 몇 년 생활 하셨어요? 기타 내용으로 기타 사항이라고 규정해 놓은 이유, 여기에 왜 이걸 규정하지요?

박종철위원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다뤄야 될 문제 아닌가, 이건?

이승연위원

그러니까요.
종삼

정종삼위원

잠깐만, 정리할게요.

이승연위원

예결위잖아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마무리하고,

박도진위원

상임위원회에서 다뤄야 되는데 아니 5분도 아니고 지금 20분이 넘었다니까요.

이승연위원

이런 식으로 하면 오늘 못 끝나요.
종삼

정종삼위원

정리할게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정리하십시오. 가급적 예산 외에는,
종삼

정종삼위원

예. 아니 답을 하세요.
윤채

윤채의정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미풍양속이나 회의 상에 이런 지장이 없는 외에 기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대관할 수 없다는 사항은,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어떤 내용이 부적절해서,
윤채

윤채의정팀장

포괄,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잠깐요. 그러면 여기 5항 때문에 불허를 했다고 하는데, ‘기타 개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어떻게 부적절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개방하지 않으셨어요?
윤채

윤채의정팀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조정식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처럼 지금 집행부에서,
종삼

정종삼위원

잘못 된 것은 잘못 됐다고 인정하고 개선하세요.
윤채

윤채의정팀장

집행부에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으로 판단이 돼서 저희 이 대관을 안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해서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요 여기에 대관 목적에는 그런 규정이 없다니까요! 없다고요.
윤채

윤채의정팀장

‘기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저희들이 재량행위에 판단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기타’라는 게 여기 호에서 예시하고 있는 내용 거기에 현저하게 벗어나야 ‘기타’가 되는 거 아니에요? 공직생활 얼마나 했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국장님, 해석을 그리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승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국장님 답변,

이승연위원

계속 이런 식으로 진행하실 겁니까?
만식

최만식위원장

정리 좀 해주십시오.

이기인위원

아니 당초에 신청기간이 경과돼가지고 원칙적으로 불가능했잖아요. 그건 왜 말씀을 안 하세요?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아니 그것은 말씀을 드렸고요, 그 신청기간이 그 기간 내에 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승연위원

지금 여기가 예결위입니까, 아니면 의회운영위원회입니까?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원칙이 그거였고,

이승연위원

아니 지금,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그런데 그게,
만식

최만식위원장

발언권을,

이승연위원

예산결산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는 거면 위원장님께서,
만식

최만식위원장

이승연 위원님!

이승연위원

정리를 해주셔야지요.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그런데 직원이 그것을 답변을 하면서,

이승연위원

지금 몇 번을 말했어요, 다른 위원님들이?
만식

최만식위원장

발언권을 득한 후에 발언해 주십시오.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유선 상으로 그냥 가능한 걸로 답변을 했던 것 같아요.
광환

안광환위원

위원장님! 회의진행 똑바로 하세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그런 좀 속사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다시 한 번, 지금 여기 옆에 위원들 시끄러워서 못 들었어요. 다시 한 번 답해 주세요.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당초에 3일 전에 대관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그 기간이 경과한 다음에 신청을 했는데 직원이 유선 상으로 그냥 답변을 그렇게,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보세요,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통상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잠깐요. 이것은 시의회의 신뢰도와 이것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러면 답변을 “신청기간이 경과돼서 안 했습니다.”하고 답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아니 그건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조정식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그리 말씀드렸더니 그건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그러면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볼게요. 분명히 가능하다 했다가 여기에 바꿨다고 하는 내용이 있어서 그건 따로 확인하겠습니다.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많은 의사진행발언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예산 관련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발언을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의회사무국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회운영위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구 준비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시기가 시기인지라 다들 바쁘실 텐데 서로서로 배려해 주셔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o 3개 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

3개 구 심사는 위원회별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심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형수 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는데 간부소개만 하시고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전형수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최만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괄보고에 앞서,
만식

최만식위원장

구청장님, 유인물로 그건 대신하고 간부소개만 하고 앉으세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그러면 수정구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정구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예산 관련되지 않은 발언은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구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구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중원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님도 앞서 수정구청처럼 간부소개 하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권석필입니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중원구 소관 사항에 대해서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중원구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분당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도 마찬가지로 간부소개 후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기천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윤기천 분당구청장입니다. 제228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만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분당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분당구 소관 사항에 대해 일괄 질의, 예,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발위원

질의하기에 앞서서 예산,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산과 관련,

김영발위원

예산입니다. 예산법무과장을 출석 좀 시켜 주십시오, 바로 대기하고 있을 테니까.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산법무과장이요?

김영발위원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산법무과장 들어오시라고 해주세요. 예,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발위원

우리 선배위원님께서 살살 하라고 해서 살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법무과장님, 잠시 나오시겠어요? 3개 구청 공히 비슷하겠습니다만 우리 분당구의 세출 요구가 있었어요, 사전에.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동에서 필요한 정말 필요한 부분들이 추경에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반영이 안 됐어요. 그리고 또한 다른 과도 줄여서 올렸겠지만 특히나 도로관리과 예산이 구청의 요구액하고 상당부분 차이가 있습니다. 개중에는 특정 사업 건이 하나 있어요. 어떤 사업 건이냐? 장투리에 취락지구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검토를 하셨으니까 대충은 알고 계시겠지요? 워낙은 15억 본예산에 올라왔다가 삭감돼서 9억으로 지금 현재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이 관련 건뿐만 아니라 총 해서 구청에서 요구한 것은 38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도로관리과 예산이 상당부분 삭감이 돼서 철회가 된 거지요? 상임위에 올라오지 않았어요.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분당구에 동 예산과 도로관리과 예산, 3회 추경 때 반드시 좀 반영을 하십시오.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반영하시라고요.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적정성 여부를 잘 검토해서요,

김영발위원

아니 좋습니다. 적정성,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적정성 이야기하겠습니다. 토지 보상만 하면 그 도로가 넓어집니까? 아니지요. 도로 정비를 해야 되겠지요. 공사비가 없어요. 말이 됩니까? 취지하고 맞습니까, 정책의? 추경 반영, 가능하시겠습니까? 다시 한 번 묻습니다.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잘 검토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반영하십시오, 3회 추경 때. 예,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분당구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분당구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평생학습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6분

다음은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 전에 우리 위원님들 동의해 주신다면 외청기관인 평생학습원을 먼저 심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고맙습니다. 그러면 평생학습원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만 평생학습원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간부소개 이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만

임성만평생학습원장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원장 임성만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최만식 위원장님과 박도진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총괄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하나만 좀,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마선식 위원님.
선식

마선식위원

원장님, 상원도서관 명칭이 주민공모사업 해서 ‘해오름’으로 바뀌었지요?
성만

임성만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해오름으로,
선식

마선식위원

그럼 여기 바꾸세요.
성만

임성만평생학습원장

명칭을 유인하고 난 바로,
선식

마선식위원

하고 나서 지금 확정이 된 거니까,
성만

임성만평생학습원장

직후에 저희가,
선식

마선식위원

상임위에서는 어쨌든 괄호 열고 괄호 닫고 해서 ‘해오름’으로 했잖아요.
성만

임성만평생학습원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거기서도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성만

임성만평생학습원장

앞으로는 ‘해오름’으로 사용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렇게 해서 ‘해오름’으로 분명히 홍보도 하셔야 돼요.
성만

임성만평생학습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예산 줬으니까 잘 하셔요.
성만

임성만평생학습원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정식 위원님. 예산 관련된 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정식위원

예, 예산 관련된 겁니다. 지금 원장님하고 과장님들이 많이 바뀌셨는데, 작년 예산 할 때하고 행정감사 할 때하고. 제가 몇 가지 한번 사업예산 반영을 해보자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도서 책 벼룩시장’ 같은 것이 있는데 지금 전혀 사업 반영 안 되고 그것에 대한 고민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성만

임성만평생학습원장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장들하고 과장들하고 같이 해서 그런 부분들, 지난날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고 남고 버려지는 책들 양이 엄청 납니다, 사회적으로.
성만

임성만평생학습원장

예, 그런 부분들은 실제로 도서관에서 기증받아가지고 정말 그냥 놓여 있는 것들,

조정식위원

생각을 좀 넓히셔서,
성만

임성만평생학습원장

재기증도,

조정식위원

도서관 안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마을 안에서의 벼룩시장 운영을 하여튼 간 도서관지원과든 작은도서관협의회든 해서 그런 것이 활성화되도록 정책과 예산 반영을 3회 추경에는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성만

임성만평생학습원장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평생학습원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보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보관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균택 공보관님 나오셔서 총괄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간부소개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균택

이균택공보관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이균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만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공보관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발위원

우리 상임위에서 7000 삭감 요구가 들어왔어요. 1차 심의 때 삭감이 됐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김영발위원

그래서 총 요구액은 2억 3000이었는데 계상을 하게 되면 삭감을 빼고 1억 6000입니다. 그렇지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7억 8000을 추경에 요구를,

김영발위원

아니 그러니까 항목에 사업명 기준으로만 말씀드릴게요. 홍보매체를 활용한 시정 및 기획 홍보에 대한 정책입니다.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김영발위원

더 추가적으로 삭감을 하려고 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김영발 위원님, 추경에 7000만 올라온 거예요, 전액 삭감한 거예요.

김영발위원

아 전액 삭감입니까?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김영발위원

그러면 삭감됐으니 굳이 또 삭감을 할 이유가 없겠지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김영발위원

이해 부족이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공보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공보관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균택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재난안전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난안전관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엄갑용 재난안전관님 나오셔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셨기 때문에 총괄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간부소개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 엄갑용입니다. 우리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최만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재난안전관실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재난안전관 소관 심사를 마치고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재난안전관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엄갑용 재난안전관님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기획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기획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재양 행정기획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셨기 때문에 총괄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간부소개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행정기획국장 박재양입니다. 행정기획국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발위원

예산 관련 건, 우리 위원장님께서 주지를 시켰고 위원들께서 동의했던 부분이지만 간단하게 1분 안에 이야기할게요, 예산 외 건데. 우리 정책기획과에서 시장 방침 받은 건 있지요. 정자동 4번지 일원에 가족호텔 관련 건 방침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자료 요청이지요?

김영발위원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이승연 위원님.

이승연위원

국장님, 예비비 관련해서 여기 예산법무과도 있고 행정기획국장님께서,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이승연위원

아까 부시장님한테 총괄질의를 할 부분이었는데 사실은 저희 예결위의 위원들도 다 지금 시국이 시국인지라 다들 바쁘고 일정도 있고 참석해야 할 행사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결산위원회가 성남시의원으로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모든 약속을 미뤄 놨는데 부시장님께서는 어쨌든 11시에 휙 가버리셔서 일단 되게 유감입니다. 이번에 또 예비비, 저희 승인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임의적으로 지출된 내용이 있다고 들었어요. 알고 계신가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모란시장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비가림막 5억 예산 해서 한 1억 5000 정도가 나간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 모란시장 관련된 예산이 예비비에 맞습니까? 예비비로 써도 되는 예산입니까?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논란의 소지는 있다고 보지만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사업 시기가 중반에 있다 보니까 아마 사업부서에 요청을 해서 저희 실무부서에서 예비비로 편성한 것 같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런 식의 논리라면 국장님, 모든 사업부서에서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는데 시기가 맞지 않는 예산은 예비비로 모두 지출해도 된다는 논리입니까?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지금 그 논리는 아니고요, 지금 모란시장 같은 경우에는 언론에서도 많이 보셨고 저희가 지금 한 40년, 50년 만에 가축시장을 정비하다 보니까,

이승연위원

스물두 분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들었는데 동의는 된 사항인가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일곱 분 정도가 아직도,

이승연위원

동의가 안 된 사항이잖아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반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니까요. 그럼 결국 이 예비비 지출은 예비비 지출 목적에도 맞지 않고, 지방재정법 제43조는 저희가 작년의 예를 들어 서울사무소 때문에 정말 수도 없이 행정기획국 자체에서 예비비 사용 목적. 과연 정말로 급한, 긴급한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논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도 않은데, 거기에다가 스물두 명이 다 동의를 해주셔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국장님 말씀대로 일곱 분이나 동의를 안 한 사안에 대해서 지금 집행부에서 무조건적으로 밀어붙이기로 예산을 의회의 승인을 따로 받은 것도 아니고 동의를 받은 것도 아닌 상황에 대해서 또 예비비를 지출하셨어요. 지금 저희 7대 의회에 들어서 2015년도에 청소행정과 재활용품 전용 배출용 그물망 설치비 때문에 예비비가 한 번 불승인이 됐고요, 작년에 서울사무소 설치운영비. 분명히 저희가 예산을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 지출에서 두 번째로 예비비가 불승인됐는데 이번에 만약에 또 이 예비비 부분이 거론이 되면 이번에는 삼진아웃이에요. 삼세번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예비비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는데 왜 계속 똑같은 걸 지적을 하는데 왜 계속 이 예비비를 그렇게 마치 집행부와 시장의 주머닛돈, 쌈짓돈처럼 막 사용하십니까?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위원님, 막 사용은 좀 과하신 것 같고요,

이승연위원

이게 막 사용이지요. 국장님,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저희도 예산을 집행하면 저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다 절차에 의해서 방침 받고 하는 거지,

이승연위원

그 절차상의 문제,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막 사용은 좀,

이승연위원

그 예산의 절차, 예산심의 절차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데가 어디인데요? 어디인가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산부서에서,

이승연위원

아니지요. 심의하는 데가 의회지요. 의회의 승인조차 받지 않으셨잖아요. 의회의 승인을. 지금 2015년 청소행정과도 것도 그렇고 작년에 정책기획과 것도 그렇고 이번에 전통시장현대화과 이 세 가지 사안을 놓고 보면 공통적인 게 나와요. 집행하고 싶은, 하고 싶은 사업이 있는데 의회에서는 승인을 해주지 않고 주민들의 동의도 어렵고 했을 경우에 그냥 예비비를 사용한다의 공통점이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의미도 없고 지방재정법에 이렇게 예비비 사용 목적에 대해서 규정을 해놓을 필요도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전통시장현대화과 할 때 다시 질의가 될 거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마무리를 할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을 다루시는 예산법무과가 행정기획국에 있고 행정 전반을 다루시는 행정기획국장님께서, 이런 게 계속 반복된다는 것은 더 나아가 성남시 행정 자체에 오점을 남길 수 있는 되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매번 부탁드리는 건데 다시는 이런 선례를 남기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국장님, 이번에 우리 시장께서 경선 하면서 퇴직한 사람들이 몇 명이나 돼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지금 열일곱 분 됩니다.

박광순위원

그 사람들 직렬이 어떻게, 몇 명씩, 몇 명씩입니까?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별정직도 있고요.

박광순위원

얘기해 보세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별정직이 세 명 있고 그다음에,

박광순위원

별정직이, 그 사람이 별정직,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별정직은 시장,

박광순위원

별정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무직이에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별정직입니다.

박광순위원

별정직이 맞습니까? 별정직공무원.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그리고 임기제지방공무원.

박광순위원

임기제지방공무원, 나머지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박광순위원

그럼 열네 명은 임기제지방공무원이고 별정직공무원이 세 명이고 그런 거예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별정직공무원 세 명은 누구누구예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지금 정책을 보좌하는 정책담당.

박광순위원

정진상 씨.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수행을 하는 수행비서 김진욱. 그다음에 운전을 하는 운전기사 이렇게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 세 명이지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박광순위원

이게 임기제공무원은 정치적인 중립을 요하지 않습니까?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공무원법에 다 똑같이 받습니다.

박광순위원

다 받지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박광순위원

정무직은 그렇지 않지만 나머지는 임기제공무원 다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되지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럼 이분들 새로 채용은 않겠네요, 이제?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서 공무원직을 던지고 시장 경선을 도왔으니까 다시 채용 안 할 거지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글쎄, 지금 채용계획, 아직 공고도 안 했는데, 저희가 의견은 많습니다. 공공 갈등이 과연 갈등을 봉합했냐는 의견도 있고 해서 내부적으로 지금 다시 모집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고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별정직은 시장님이 업무를 복귀하셨기 때문에 임용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별정직은 저도 다 이해를 해요. 이 사람들은 정무적인 성격을 띤 거니까. 그런데 나머지 임기제공무원은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될 사람들이 자기 자유의사에 따라서 공무원직을 던지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공무원직을 던지고 전부 다 시장 경선을 도왔다는 말이지요. 정치활동을 했다는 말이지요. 그 사람을 갖다 다시 또 채용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성남시민을 개무시하는 거거든요. 우리 이승연 위원님께서 얘기한 예비비를 갖다 그렇게 마음대로 떡 주무르듯 사용한 것도 우리 의회를 개무시한 것이고 시민을 갖다 개무시하는 건데 이 사람들을 다시 또 채용한다는 것은 진짜 개무시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성남시가 개인 주식회사입니까, 이게? 자기가 투자한 회사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런 건 있을 수 없는 거지요. 국장님, 이거 잘 하십시오.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그 부분은,

박광순위원

만약에 이것 또 채용하게 되면 그때는 정말 가만있지 않을 것입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항이 없다고 그러니까 더 이상 질의는 하지 않겠어요, 채용한 건 아니니까요. 다음에 예산과 관련해서 예산서 249페이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 자원봉사센터 육성 및 자원봉사 활성화. 세부사업에 자원봉사센터 운영관리가 있는데 여기 통계목에 민간위탁금 자원봉사센터 운영. 급여 4600만 원하고 업무추진비 2800만 원 합쳐가지고 지금 현재 7500이 추경으로 또 들어와 있어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박광순위원

이거 전에 이게 한 번 올라와가지고 삭감된 적 있지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박광순위원

왜 또 올렸어요? 봉사센터장께서 돈 없다고 자꾸 돈 달라고 울어댔나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이건 행자부에서도, 그전에는 위원님 잘 아시지만 무료로 자원봉사 성격으로 하다가 행자부에서도 그 예하 단체가 많고 그 단체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유급으로 하라는 그런 내부적인 지침도 있었고요, 그리고 조직을 다루다 보면 조직을 운영하는 자는 아무래도 업무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을 저희도 했습니다, 같이. 그래서,

박광순위원

그거 제가 정리를 할게요. 그래서 저도 전부 다 이해할 것은 이해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거고요. 지금 이것 7512만 4000원 중에서 업무추진비 2880만 원 이 돈은 살려줍니다. 그러나 급여 4632만 4000원은 삭감 요청합니다. 왜 그러냐면 원래 이게 행자부 지침, 행자부 지침대로 성남시가 다 따릅니까? 행자부 지침대로 안 따르는 것이 엄청나게 많아요. 전부 다 자기 마음대로, 어떤 것은 따를 것은 행자부 지침이 있어서 그렇다고 그러고 어떤 것은 행자부 지침이 있어도 이것은 자치단체장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그러고 이런 게 지금 현재 우리 성남시 방침인데, 자원봉사센터장이 업무추진비는 받아도 급여를 받으면 안 된다는 이유, 어떤 논리를 폈었나요, 그동안에? 우리 국장님, 다른 의원들께서.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의원님들 말씀은 자원봉사 성격, 무료의 성격이 강해야지 유료로 돈을 받고 활동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박광순위원

자원봉사. 예, 그래요, 맞아요. 자원봉사자라는 것은 그야말로 자기가 원해서. 스스로 자자 원할 자거든요. 누가 시킨 것 아니에요. 자기가 원해서 ‘내가 자원봉사 한번 해보겠다.’ 이게 자원봉사, 아주 숭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자원봉사거든요. 그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은 어떻게, 지금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5조에 보게 되면 그래서 이 정치활동 금지 등 의무가 있지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박광순위원

지금 자원봉사센터장이 그동안에 정치적으로 정말 중립 의무를 지켰습니까? 안 지켰지요? 그다음에 왜 그러면 이게 2014년도부터, 그전에는 전부 다 무급으로 하다가 2014년도. 현재 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장이 취임하면서부터 유급으로 전환해서, 이것도 위인설관이에요. 특정인을 위해서. 그 전에는 코드가 안 맞았는지는 몰라도 코드 맞는 사람이 오니까 이건 유급으로 전환해 주어야 되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이것은 사실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고 그 활동비가 필요하다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해요. 그래서 3000만 원 가까이 되는 돈에 대해서 활동비는 제가 인정을 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센터장이 맨 처음에 채용할 당시에 자격요건에도 사실은 해당이 되지 않고 활동하고 있는 사항도 너무 정치적으로 편향된 그런 센터장께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국장님, 정말로 우리 성남시 자원봉사센터가 외연을 확대하지 못하는 거예요. 센터장이 자꾸 정치적으로 편향된 활동을 하게 되면 정말로 센터장은 정치적으로 중립된 위치에서 우리 성남시의 자원봉사자들을 많이 모집해가지고 자원봉사자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을 해주고 또 그다음에 자원봉사 기여한다는 사람을 갖다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정치적으로 엄정하게 중립을 지켜야만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외연을 넓게 확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편향되게 되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기 안 들어갑니다. 왜 이런, 가장 기본적인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장은 정말로 자기가 법령에 따라서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가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자원봉사활동의 외연을 넓히기 위해서 자기 직무만 열심히 하면 그것이 단체장을 도와주는 거예요. 지금 거꾸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페이스북에 ‘좋아요’나 누르고 무슨 댓글이나 달고 하는 것이 단체장 도와주는 것 같아요? 우선 당장은 도와주는 것 같지요. 자기도 충성을 해야 되니까. 그건 천만의 말씀입니다. 상호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단체장도 착각을 하고 그분도 착각을 하고. 국장님께서 이 부분도, 제가 사실은 이거 7500만 원 전부 다 삭감 요청을 하려다가 저도 기관을 움직여본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은 줘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제가 합리적으로 결정을 해서 이 업무추진비는 인정을 해주고 급여는 삭감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도진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박도진위원

국장님, 본예산 심사 시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또 부시장님이 거듭 사과를 했지요? 내용 알고 계시지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시청해서 알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0.3%, 나머지 부분 0.7%. 어떻게 된 거지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비비는 프로테이지 범위 내에서 확보하게 돼 있기 때문에,

박도진위원

알고 있습니다.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저희가 위배한 것은 아닙니다.

박도진위원

그 대답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됐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방법이 문제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그것 서류로 우리 예결위원님들한테 제출하기로 했는데 했습니까? 안 했지요? 두 번째, 우리 기금 운용 관련돼서 문제점을 우리 예결위에서 본회의 때 지적을 했어요. 기억나시지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박도진위원

세 번째, 불용액 사용 부분에 대해서 부적절한 부분이 많다는 부분을 또 지적을 했지요. 기억나시지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불용액은 많고 기금에 대해서는 들었습니다. 제가 청취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것 서류로 제출하기로 우리 부시장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기억나시지요? 속기록을 꼭 찾아서 뭐 해야 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만약에 안 됐다면 그것은 제출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확인을 못 했습니다.

박도진위원

제출하셔야지요. 그 부분은 과거에 잘못 된 부분이니까 시정을 하시고요. 지금 예비비 사용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어디서부터?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범위를 꼭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산에 편성되지 못한,

박도진위원

아니 위원님들 질의 중에 이것을 무슨 용돈 쓰듯이 쓴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그것을 집행부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저희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저희가 막 쓴다고 표현은……. 저희 막 쓰지는 않는다고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막 쓴다고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그래서 범위를 물어본 거예요. 예비비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써야 되는 게 예비비냐? 국장님, 이게 지금 본 위원하고 박호근 의원님이 아주 절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겁니다, 이게. 가축시장. 이거 시급해요. 저희 민원사항이기도 하고요. 아니 이런 것에 걸려가지고 지금 민원 문제가 좌초되게 생겼잖아요. 이것 저희 지역에 어떻게 보상할 것입니까? 또 한 가지 이런 것 있습니다. 가축시장, 그 가축시장을 해결할 수 있는 근거법령이 중앙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시의 행정 집행부가 중앙정부하고 먼저 협의를 해놓고 나서 그걸 언론 플레이를 하던 해결을 하던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행정이 거꾸로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비비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피해 보는 사람들은 지금 엉뚱한 데 있잖아요. 저는 그럼 지역주민한테 가서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렇게 애매할 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범위를 물어본 것입니다. 예비비 사용처 말씀해 보세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비비는 지침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재정활동 수행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가 되면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한 제도이고요, 범위는 그렇게 책정돼 있는 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가축시장……. 지금 국장님 말씀은 언스케줄로 급조해서 정책적으로 시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행정의 난맥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고요. 그래서 예비비가 필요한 거고요. 아니 그것 본 위원 얘기가 맞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예비비를 용돈 쓰듯이 쓴다는 말, 막 사용한다는 얘기, 집행부에서는 대답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맞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부시장님이 약속한 자체도 벌써 5개월이 다 넘어가는데도 하나도 지키지 않고 있어요. 그럼 의회에서는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또 시민은 누구를 믿어야 되고. 또 이런 행정의 난맥상을 보여줬는데 예비비를 엉뚱한 데 써, 아니 예비비를 안 써도 되는데 예비비를 쓰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 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1, 2, 3번 부시장님 약속했듯이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께 서류로 제출해 주십시오.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발위원

시간이 다 돼서 조금 이따 기회가 된다면 하도록 하고요, 여기서 정회할 것 아닙니까? 12시인데.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그럴까요?

김영발위원

그러면 좀 길어지니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마선식 위원님.
선식

마선식위원

국장님. 우리 부시장님 오신 지가 얼마 됐어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작년 7월,
선식

마선식위원

우리 박도진 위원님께서 정말 질의 잘 하셨어요. 부시장님 성남 부임하셔서 첫 번째 사업이 모란 가축시장 협의사항이에요. 그렇지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오시자마자,
선식

마선식위원

그럼 본예산에 충분히 예측 가능한 금액이 나왔을 거란 얘기예요. MOU 체결할 때 이미 점주들과 우리시와 협의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했어요, 안 했어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아니 계속해서 그분들과 상의는 했는데 예산까지는, 그때 예산까지는 안 나오고 정비,
선식

마선식위원

아니지요. 정비를 하는 데 있어서,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정비해야 되겠다는 계획이 나왔던 거지요.
선식

마선식위원

정비 예산금액이 충분히 나왔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20개지요, 점포가? 22개.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거기에서 7개가 지금 MOU 체결한 후에 반대를 하는 거지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맞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렇지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분들은 “예산을 더 많이 달라.”라는 얘기지요? 그러면 예측 가능했는데 왜 예비비를 사용합니까? 본예산도 있었고 추경도 있었고, 1차. 그렇지요? 이게 잘못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역구 의원님들뿐만 아니고 상임위 위원님들 전체가 다 뭐가 됩니까? 이것 정말 잘못 된 거예요. 저도 이것을 지켜보면서 민원을 받고 누누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확인할 때는 알았다고 답해놓고 전혀 해결되는 게 없어요. 이게 행정입니다, 지금 이게 현실이고. 저것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지금 와가지고? 예산은 투입해놓고 저분들이 달라는 대로 다 줘야 됩니까? 그럼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 분들하고요, 정말 뜨거운 가슴으로 대화하세요. 그냥 된다, 안 된다가 아니고 대화로 풀어내시라고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그건 벌써 수차, 한 열 몇 차례 대화했고 지금 대화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식

마선식위원

아니 열 번이고 스무 번이고 될 때까지 하시라고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대화는.
선식

마선식위원

계속 하시라고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유지하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빨리 조치 취해서 해결하세요.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발위원

잠깐만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김영발 위원님.

김영발위원

지금 제가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안 하려고 했는데 선배위원이신 마선식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종삼

정종삼위원

부서가, 저것은 부서도 있으니까 그때 하지요.

김영발위원

예?
종삼

정종삼위원

이것은 지금 여기서 예산 다루는 게 아니고,

김영발위원

국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이승연위원

총괄.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요, 경제환경위에서 하는 거니까,
만식

최만식위원장

이 부분은 전통시장현대화과 거기서 해야 되니까 여기서는 짧게만 짚고 가는 거예요.

김영발위원

예. 짚고만 넘어갈게요. 혹시 보고 받으신 적 있어요, 이 관련 건으로 해서? 전통시장 관련?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지금 모란시장 가축시장 정비는,

김영발위원

어떤 보고냐? 우리 도시건설에 해당된 과에서 왔어요. “기금에서 좀 써보려고 한다.”라고 했어요. 다른 의원들께 여쭤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절대 불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도시건설 상임위에 이게 안 올라왔어요, 또 갑자기? 기금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제가 거론했던 위원님께서 좋은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측 가능한 것들은 본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 거고, 예비비 성격하고 분명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예비비 주지 말아야 되겠어요. 그리고 긴급한 사항이 있으면 추경으로 긴급 요청을 해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법적인 의무사항이 아니잖아요. 강제사항이 아니면 굳이 예비비 이제 안 줘야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세요?
종삼

정종삼위원

국장님, 저도 모란시장 관련해서는 전통시장현대화과 할 때 세부적인 건 거기서 물어볼 거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모란시장 개 도축시설 또는 도축하기 위해서 보강한 그 시설 관련해서는 엄청나게 오래된 민원인 거지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맞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그게 모란시장의 외연을 확대하는 데에도, 좀 더 활성화하는 데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었던 거지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지장도 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하다못해 외국에서조차도 모란시장을 취재해서 세계로 방영돼서 성남시 이미지가 또는 대한민국의 이미지도 많이 타격을 받은 거지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많이 보도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종삼

정종삼위원

이건 당연히 없어지고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현실적으로 없애지 못했던 거예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맞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렇지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문제는 이런 거예요, 당사자들과의 합의를 얘기하시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여기 협약을 맺은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하지 말자.’ 그런데 거기에 대한 협약 체결하고 난 이후에 세부 추진단계에서 일부가 반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있잖아요, 이런 문제는 모든 사람의 동의를 다 받아놓고, 협의까지 다 끝낸 상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 이게 가능하겠어요? 이건 앞으로도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고질적인 문제였던 것은 해결 가능할 때 일부 부담이 되더라도 해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게 정상적인 그런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있었다면 저는 당연히 본예산에 예산을 책정해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런 모란시장 같은 경우는, 이번에 개 도축장 폐쇄 같은 경우는 고질적인 민원이었고 그래도 해결 가능할 때 예비비라도 써서 저는 해결하는 게 가능하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겁니다. 예비비, 예측이 가능했으면, 정말 100% 예측이 가능했으면 예산을 세울 수 있지요. TF팀을 구성해서 논의를 한다고 해서 그 내용이 그 회기 내에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이 안서는 거예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맞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분명하게 다음 회계연도에 이 사업이 예측이 가능하다면 당연히 본예산에 세워야지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질적으로 계속된 민원이었고 수십 년 동안 지속된 민원이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TF팀을 구성했지만 다음 연도에 해결한다는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는 게 쉽지는 않았다. 그다음에 두 번째, 그리고 이런 고질적인 민원은 해결 가능할 때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예산 집행하고 하는 것도 저는 잘 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여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예비비의 목적은 뭐냐 하면 목적 내용에도 예측 불가능한 사업이었고 그다음에 이 사업이 저는 여기 예우성 예산이라든가 이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질타를 받을 수 있는 예산을 사용했다고 하면 당연히 예비비로 쓴 것에 대한 비판이 따라야겠지만 저는 그것보다도 시의 고질적 민원을 해결하고 모란시장을 좀 더 활성화할 수 있고 그다음에 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고 이런 측면에서 했기 때문에 저는 크게 문제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이것 관련해서,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만하시지요.

이기인위원

이건 예결위 위원으로서 다시 정립되어야 할 만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말씀을 꼭 좀 들어봐 주십시오.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럼 안광환 위원님.
광환

안광환위원

확인만 딱 하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모란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타당성도 있고 예비비 쓴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데 제가 MOU 맺은 것 중 한 가지만……. 전시하고 개 도살만 안 되는 거지, 판매는 되는 거지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지금 그렇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점포 내에,
광환

안광환위원

그렇지요. 지금의 현 상황에서,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고기로 해서 판매하는 것은 저희도,
광환

안광환위원

도살하고 거기에 개를 넣고,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앞에 인도에다가,
광환

안광환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얘기하신 정종삼 위원님 말씀이 맞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본예산에 들어가는 게 본 위원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계속 도살이나 이건 안 되지요. 개 혐오식품으로 돼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동물 저기에서는. 그런데 그것을 판매를 계속 하는데 이게 무슨 저기입니까? 판매는 전시해놓고 계속 파는데요, 개고기를.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이게 위원님도 같은 말씀이 왜 중간에 예비비를 썼냐고 하는데, 이게 협상하면서 이 사람들이 요구사항을 수차례 해서 저희가 이게 정책기획과 업무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정책적인 조정을 하다 보니까 총괄해서 짊어지고 나가고 있는데요,
광환

안광환위원

그 사람들이 예비비를,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수차례 얘기하면서 이런 요구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광환

안광환위원

국장님,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산 편성 시기가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저희도,
광환

안광환위원

국장님. 이렇게 생업에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라고 그러면 예비비로 쓸 수 있지만 개고기 판매하고 다 수입 나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급합니까?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고기만 팔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분들의 생각은 또 다릅니다. 사람이 물건을 봐야 뭘 사는데 지금 물건을 못 보게 만들잖아요, 저희가 지금. 다 없애버리니까. 그런 데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걸 보상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분들과 상의를 했고 상의하는 과정에 가림막이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시기를 저희가 잡을 수 없으니까 이렇게,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어느 동물은 뭐 보고 삽니까? 쇠고기 보고 사세요? 소. 그건 궤변이지요. 그 사람들, 소 보고 사시냐고요. 닭 보고 사세요?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저희 지역구에는 고질적인 민원이 없어서 예비비 안 쓴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기인위원

그런데요? 뭐가 그렇게 동조할 부분이 있어서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예비비를 잘 쓰셨다고 지금 하시는 겁니까? 추경의 의미가 뭡니까?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추경은 불가피하게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했을 때 발생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예비비는 뭡니까?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아까 제가 지침에 있는 것을 읽어드렸습니다.

이기인위원

저희가 협상 테이블에서 충족되는 협의사항들이 발생되는 예산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추경 요청하면 저희가 안 받아들입니까?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그게 사업부서에서 그 시기가 안 맞았으니까 추경을 못 한 거지요. 추경 시기가 있었다면 했겠지요.

이기인위원

그렇다면 가림막이나 여타 예산들이 예비비를 써야 될 만큼 급한 것이었습니까?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그 부분은,

이기인위원

다른 지역에는 지금 고질적이고 우발적인 민원이 없어서 지금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그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기인위원

아니라면 왜 동조를 하시냐고요, 예?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동조하신다고, 제가 뭐 동조하는 게 아니고,

이기인위원

예산법무과가 포함돼 있는 행정기획국에서, 말이나 됩니까? 여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입니다. 추경의 의미도 모르고 예비비의 의미도 모른 채 예비비에서 우발적인 민원, 고질적인 민원이니까 갖다 써도 되고. 예? 예산의 정의를 똑바로 아세요, 똑바로. 저희가 이 가축장이나 도축장에 대한 이 예산을 반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비화시키지 마시고!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아니 왜 비화시켰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비화했습니까?

이기인위원

예비비를 쓸 때는 써야 될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추경을 편성할 때는 추경을 편성해야 될 목적이 반드시 있는 겁니다. 고질적인 오래된 민원, 우발적인 민원 때문에 예비비를 편성한다는 것은 정부 그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통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위원님, 지금 우발적인 사업만 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문제가 됐던 서울사무소도 우발적인 민원이라서 쓴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들어보십시오.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그건 민원에 의해서 예비비를 쓴 건 아니고요,

이기인위원

자, 들어보십시오. 저희 예결위원들 중에서 주머니 쌈짓돈처럼 막 쓴다는 그 인상을 왜 줬겠어요? 왜 그런 발언을 드렸겠습니까? 분명히 써야 될 목적이 있는 예비비가 지출되지 않아야 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지출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지요. 그런데 다른 동료 여당의원님께서 “고질적이고 오래된 민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쓸 수 있다는 당위성이 확보가 됩니다.”라고 했을 때 동조를 하시면 적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예비비는 그야말로 예비비용입니다. 추경은 본예산에 충족되지 못했을 때 추가적으로 임시회를 개의를 소집하거나 그게 정당한 원칙이지요. 정말 국장님 말씀대로 그 협상 테이블에서 충족되는 협의사항이 있었다면, 예측하지 못했던 비용들이 발생할 거라면 임시회 원포인트 개의를 요청을 한다든지 급하게 비상 추경을 저희한테 요청을 한다든지, 그게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에서 명시한, 규정한 정당한 원칙이지요. 서울사무소나 이런 것도 똑같지 않습니까? 분명히 예측 가능한 비용일 거고 예비비의 성질에 안 맞는 비용일 텐데 왜 자꾸 거기에서 들락날락 쓰냐는 거예요. 답변해 보십시오.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답변 다 드린 것 같은데 또 다른 답변드릴 게 없고,

이기인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들에 대해서,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저희가 예비비 집행,

이기인위원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어떤 게, 이번 예비비가 쓴 게 맞느냐, 안 맞느냐. 저는 그걸 국장님의 말씀으로 듣고 싶습니다.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비비는 사업부서에서 이러이러해서 필요하다고 방침을 받아서 저희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로 넘겨져서 저희도,

이기인위원

시장님 방침인 거예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당연히 사업을 하면 제일 첫 번째가 최종 결정권자가,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시장님이 예비비에서 써라,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글쎄 그걸 제가 시장님 결재를 맡았는지는 확인을 못 했지만 결재권자가 그 범위가 예산의 범위 몇 억이 누구까지다 그러면 거기까지 맡았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넘어온 예산입니다.

이기인위원

길어져서 정리할게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정리 좀 해주시지요.

이기인위원

시장님의 결재 안 받고 예비비 하셨다고요? 그건 아니시지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시장님 결재가 아니라는 게 아니잖아요.

이기인위원

그러면 이 방침에 대해서 그 근거가 누구였어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그건 아마 전통시장현대화과에서 예비비를 사용하겠다고 결재 맡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정확하게 하세요. 똑바로 하세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맞습니다.

이기인위원

전통시장현대화과에서 예비비를 자체적으로 했다? 자체적으로 이렇게 편성,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거기서 검토해서, 편성하는 게 아니지요. 거기서 방침을 받는 거지요. 이 예비비를 이래서 생겼으니까 사용하겠다고 방침을 받는 거지요.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전통시장현대화과가 그 방침을 누구에게 받았냐고요, 최종적으로.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제가 결재서류는 못 봤기 때문에,

이기인위원

결재권자 시장 아닙니까?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 부분은 전통시장현대화과 할 때 물어보면 되지.
종삼

정종삼위원

거기서 해야 되는 거예요, 부서에서.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거기서 확인해요.

이기인위원

결국 이 모든 사태의 귀결은 시장에게 갑니다, 국장님.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위임받아서 하니까 최종은 시장님 맞기는 맞습니다. 다 위임받아서 전통시장에서 전결규정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요.

이기인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국장님의 입장도 이해가 되지만 쓴 소리 하셔야지요. 예비비 목적에 안 맞는데. 누가 봐도 안 맞는데. 정확히 하시라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이 모란시장 관련해서는 원포인트 임시회를 요청을 하던 비상 추경을 요청을 하던 그것이 정당한 원칙이고 예비비 편성은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질적인 민원, 오래된 민원으로 예비비 썼다는 건 그 당위성도 확보되지 않고요. 그렇게 되면 저희 지역구의 모든 고질적이고 우발, 아주 힘든 민원들 다 예비비에서 갖다 쓰라 그러지요. 그런 식의 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지적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보니까 예산 관련된 질의는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종삼

정종삼위원

있어요, 예산 관련해서.
만식

최만식위원장

박광순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저희 행교체 상임위원회에서 이건 표결도 없고 여야 합의하에 통과된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박광순 위원님이 안 계시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승연위원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잠깐 하시지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아니 계수조정하지 말고 차라리 여기도 식사를 하셔야 되니까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지요.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이건 얘기하고,
만식

최만식위원장

발언 마지막 해주시고. 반대발언해 주시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국장님. 자원봉사센터장이 자원봉사센터장은, 자원봉사 급여기준 추진사항이 이렇게 돼 있고 여기 행자부 지침에 자원봉사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고 돼 있지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럼 상근은 봉급을 지급하는 거지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그래서 그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보충한 거지요.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성남시 조례. ‘자원봉사센터장은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지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원래는 전 센터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때는 조례에 ‘자원봉사센터장은 무급을 원칙으로 한다.’고 돼 있었습니다.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전의 조례에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무급으로 지급을 했던 거고, 이건 여기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도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고 돼 있고 성남시 조례에도 봉급을 지급할 수 있다고 돼 있고. 자원봉사센터장을 언제 뽑았어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지금 보수를 한 건 2년 됐고 한 4년째 하고 있습니다. 금년 8월이 마지막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이런 거지요. 센터장을 뽑을 때 이분에게 유급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뽑은 거지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그 시점이 지금 제가,
종삼

정종삼위원

맞아요. 확인해 보세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그건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시점이, (관계공무원과 대화)
만식

최만식위원장

과장님 옆에 앉으셔서 지원을 해주세요. 과장님 거기 앉으시지요.
종삼

정종삼위원

과장님이 답변해도 됩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신경천입니다. 당초에 2013년도부터 지금 센터장님이 임용이 됐는데 2015년 8월 이전까지는 무급으로 하셨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침하고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2015년, 16년도는 보수를 받으시는 거지요. 그전에는 못 받으셨고요.
종삼

정종삼위원

어쨌든 조례가 개정돼서 본인은 유급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여기 근무를 하는 하고 있는 거잖아요.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보세요. 유급으로 해서 어쨌든 여기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지요? 행정소송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만약에 개인적으로 소송을 하게 되면, 만약에 지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다고 저희가 변호사 자문까지 받아 봤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이런 거예요, 뭐냐 하면 이것은 소송하게 되면 임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어요. 유급으로 돼 있어서 채용한 상태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중간에 예산 지원을, 봉급을 지급하지 않아버리면 당연히 소송을 하게 되지요. 소송을 해서 지게 되면 임금만 지급하나요? 소송비가 또 들어가지요. 이것은 첫 번째, 행정의 기본 논리에도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성남시 예산적인 측면에서도 분명히 지급해야 될 예산을 지급하지 않고 소송을 해서 봉급도 지급하고 거기에 관한 소송비도 따로 지급하고, 또 하나는 지방자치단체 성남시의 신뢰도 떨어지고. 이런 측면에서 저는 이런 것들은 중간에 분명히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갈 것이 뻔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해서 시의 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반대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박종철위원

잠깐만, 집행부에 한 가지만,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과장님, 박석홍 센터장이 2013년도부터 하고 계셨나요?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예.

박종철위원

그리고 지금 그 이후에 법적으로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법이 아니라 아마, 그 뭐예요?
종삼

정종삼위원

예산편성지침.

박종철위원

아니 자원봉사 관련된, 제가 공부를 할 때 보니까 사회복지 공부할 때 보니까 자원봉사센터장이 일정규모 이상이 되면 급여를 주도록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배웠는데, 우리 박석홍 센터장에게 급여가 지급된 적이 있나요?

웃음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작년까지는 지급이 됐고요,

박종철위원

지급이 됐었어요?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예. 됐고,

박종철위원

된 것이 왜 멈췄지요?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금년도 본예산 편성과정에서 우리 상임위에서 삭감돼가지고,

박종철위원

급여를 주다가 지금 멈춘 거지요?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예.

박종철위원

계속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 했던 게 아니고?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예.

박종철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중식 때문에 식사할 텐데 오후에 또 개의하면 이야기하는 걸로 하고. 일단은 아까 우리 박광순 위원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이게 자꾸 정치적으로 중립 의무를 어기고 행동한 것 때문에 그런 것들이 결국에 이런 불미스러운 결과를 초래한 것 같아요. 이건 또 시간이 있으니까 차차 이야기하기로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다 해주셨고요, 잠깐 중식을 위한 정회에서 우리 예결위원들끼리 계수조정을 통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행정기획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사결과를 정리하자면 예산안 249쪽 자치행정과 소관 자원봉사센터 운영 7512만 4000원 중 급여 4632만 4000원하고 업무추진비 중 144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동의하시는 거지요? 다른 의견 없으시면 예산안 249쪽 자치행정과 소관 자원봉사센터 운영 7512만 4000원 중 144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감액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기획국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육문화환경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창훈 교육문화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을 해주셔야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셔서 총괄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간부소개만 받도록 하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입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총괄설명은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셔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연 위원님. 이승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연위원

국장님, 이거 사실은 저희 교육청소년과 예산중에서 어저께 저희 상임위에서 표결까지 갔던 고등학교 무상교복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저께 상임위에서 많은 논의와 토론이 있었어요.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래서 대안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 위원들뿐 아니라 의원들이 이 무상교복 자체에 대해서 찬반을 하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정말 성남시 고등학생들을 위한 게 뭔지에 대한 수요조사가 먼저 선행이 될 것, 그리고 그것에 의거해서 지금 가뜩이나 예산이 넉넉하지도 않은 이 교육예산을 이렇게 집행부나 시장 임의대로 이게 필요할 거라고 해서 주지 말고 수요조사를 먼저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좀 해보셨나요?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저희들은 고등학생들이 고등학교가 무상교육이 아니고 또 여러 가지 입시라든지 또 수업료 또 여러 가지 교육비가 많이 드는 관계로 중학생까지는 의무교육에 교복 지원 이런 시책을 저희 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적절한 예산을 가지고 고등학생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이 교복이겠다, 하는 생각으로 저희 시에서 집행부에서 고등학생 교복을 주는 것은 입학 기념일 수도 있고 3년간 입을 수 있는 교복이 좋겠다, 해서 교복 정책으로 간 것이고요, 위원님이나 위원회에서 말씀 주신 급식이나 다른 의무교육 쪽도 생각을 주셨는데 그 부분은 예산도 더 많이 소요되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수요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변화 있는 모습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승연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동의를 하고요. 제가 저희 이 교육청소년과 상임위 담당이기 이전에 지금 여기 계신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들께 당부,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지금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이 교복을 주겠다고 하는 것은 집행부와 시장님의 의견입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실제로 고등학생을 키우고 있는 학부모인 저를 비롯해 현장에서 들리는 소리는 어차피 예산을 쓸 건데 왜 우리가 원하는 예산을 쓰지 않느냐라는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은 이 무상교복을 지금 당장 이 예산을 통과시키느냐, 안 시키느냐의 문제를 좀 벗어나서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예산을 썼을 때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대한의 만족을 끌어내기 위해서 사실 수요조사, 어렵지 않아요. 지금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성남시 고등학교 운영위원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각 학교 운영위원장들이 다 모이고 있고 그 운영위원장들이 학부모회장과 연계해서 카톡 한 번만 돌리면 될 수 있는 게 수요조사입니다. 그런 절차를 거쳐서 이왕 쓰는 예산을 조금 더 의미 있게 쓰자는 게 본 위원의 주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을 아무 생각 없이 그리고 이런 수요조사를 사실은 저희가 중학교 무상교복 실시할 때부터 계속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개선이 되지 않은 채 그냥 밀어붙이기 식으로 주겠다고 하는 건데,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는 것 자체가 좀 의미 있어지려면 저희 예결위에서 이 고등학교 무상교복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절차를 거친 후에 만약에 수요조사 결과 정말 그것을 원한다고 하면 그때 집행하는 게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이 고등학교 무상교복비 29억 8090만 원 삭감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종삼

정종삼위원

국장님, 고등학생을 위해서 쓰일 예산이 성남시에서 딱 몫으로 정해진 게 있나요?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고등학생들을 위한 예산은 저희 시에는 없고 고등학생은 경기도교육감 소관이지요.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요. 어디 고등학생들 위한 예산이 어떻게 따로 책정이 돼 있습니까? 그리고 어디 쓰이는 예산이 어떻게 정리돼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성남시에서는 다양한 연령대별 복지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거지요.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초등학생들을 위한 성남형교육사업을 통해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예산보다도 더 많은 예산들을 지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성남형교육사업을 통해서 초등학교, 중학생 이 아이들에게 사업을 진행하면서 또 중학생들에게는 교복지원사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청년들을 위한 청년배당사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노인들을 위한,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어르신 일자리사업.
종삼

정종삼위원

노인 일자리사업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취약계층 아니면 또 예산이 더 많이 필요로 하는 세대에게는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거기에 지금 고등학생이 빠져 있는 거예요. 특히 고등학생은, 고등학교를 보내고 있는 부모들은 중학교 때까지 보내다 고등학교를 들어가니까 그 등록금이나 이런 게 생각보다 굉장한 부담이 되는 거예요.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잘 사는 동네는 부담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수정·중원이나 이런 특히 이 중에서도 좀 어려우신 분들은 굉장한 부담이 돼요, 이게. 그래서 특히 고등학생, 거기다 대학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대학에 들어가면서 들어가야 될 비용도 많은 거고, 그리고 대학을 앞두기 때문에 입시 때문에 또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어요. 입시를 준비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들도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중학교 학생에게 지원해 주는 교복도 이 세대에게도 지원을 해줘야지요. 이런 겁니다, 뭐냐 하면 교복도 지원을 해주고 정말 고등학생들이, 아까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고등학생들에게 이러한 사업들이 더 필요로 한 게 있다면 저는 그 수요조사를 해서 지원을 해주면 되는 거지요. 이것은 고등학교 3학년을 위한 예산이 얼마라고 정리돼 있지 않기 때문에 교복 지원해 주고 정말 그 아이들에게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지원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학생들에게는 등록금 이자도 지원하고 있는 거지요?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예, 학자금 이자.
종삼

정종삼위원

학자금 이자 지원도 해주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세대별로 다른 세대들에게 다 지원해 주면서, 꼭 필요로 하는 세대에게 지원해 주면서 정작 필요한 고등학생들에게, 돈도 많이 들어가는 그 아이들에게 그 교복이 안 된다, 이 논리는 제가 볼 때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상교복은 무상 지원이 아니고 그냥 공짜로 주는 게 아니라 권리예요. 우리가 지원하는 것들은 다 국민의 세금에 의해서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 세금 가지고 그 사람들의 권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시대가 어때요? 모든 사람이, 대한민국의 모든 트렌드가 복지를 강화하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나 다 동의해요. 성장이 멈춰버린 사회에서 그다음에 빈부격차가 커지고 이 사회에서 지금 대선도 진행되고 있지만 복지를 줄이자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모든 당에서. 그리고 복지를 위해서는 증세까지 하자고 합니다. 그런데 성남시에서 특별한, 제가 볼 때 논리에 맞지도 않는 이유를 가지고 고등학생 교복 예산을 삭감을 요청하는 건 맞지 않다, 그래서 저는 삭감에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관련된 토론은 종결하고요, 다른 건. 우리 박도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여수공원, 교육문화환경국이에요.

박도진위원

아니 이것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만식

최만식위원장

아 무상교복은 한 분씩 하기로 했으니까 정리,

박도진위원

한 명씩이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끝났어요. 여수공원 관련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체육진흥과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선 여수공원 유소년축구장 유치 관련, 지난번에 2015년부터 거론이 돼서 지금까지 온 부분인데, 그렇지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박도진위원

제가 누누이 강조를 했는데 유소년축구장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이 공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육공원화 시켜 달라는 요구를 했었지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것은 유소년축구장으로만 올렸지요, 그렇지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박도진위원

그래서 해당 상임위에서는 어떤 결론이 났습니까?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예산 자체는 삭감이 됐습니다만 우리가 용역에 반영을 유소년축구장과 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도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체육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안을 용역에다 집어넣어서 녹여서 좀 해봐라 하고 지시가 됐고, 그 부분도 저희들이 감안해서 지금 용역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기 때문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아주 면밀히 살펴야 될 이유가 과거 여수동 신도시를 조성할 때 LH에서 성남시에 옵션으로 약속한 바가 있었어요. 여수공원, 지금도 이름이 여수공원 내에 체육시설 아니겠습니까?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박도진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막상 성남시에서 생각 없이 인수를 하다 보니 사실은 주민들부터 형편없다는 민원이 제기돼서 서명한 민원도 이제 제출을 했고 또 그런 부분을 누차 공원과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민원을 제기했지만 하나도 반영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하고, 물론 전임 과장님하고 상의가 됐지만 체육공원으로서 그런 부분을 주민들의 욕구를 어느 정도 충족시켜 주자 이런 부분이었고요. 또 한 가지는 여수동, 도촌동, 하대원 일대에 주민이 실질적으로 체육 활동이나 여가 활동을 쉽게 얘기해서 쉴 수 있는 쉼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충족시켜 달라는 욕구에서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2015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2017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산 하나 통과가 안 돼서 지금 이런 부분에 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에는 틀림없이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또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또 한 가지는 본 위원이 의원이 되면서 누누이 건의를 드린 겁니다. 지금 저 종합스포츠센터 오픈이 돼서 잘 돌아가고 있지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박도진위원

그 건물이 들어서기 전에 인라인스케이트장 건물이 있었지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박도진위원

그 건물 헐은 자리에다가 지금 스포츠센터를 지은 것 아닙니까?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그것을 헐고 났으면 그 어린이스포츠시설을 그대로 유지를 시켜 주든가 아니면 더 발전시켜 주든가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싹 없애버리고 지금 종합스포츠센터 건립을 한 겁니다. 이 부분은 다시 쉽게 얘기하면 어린이 입장에서 대변을 하면 어린이운동시설을 허물고 성인 운동시설을 아주 화려하게 지은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누누이 약속을 하셨잖아요, 반드시 보상을 하겠노라고.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박도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그 부분도 위원님께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용역에 이번에 같이 검토를 할 겁니다, 용역에.

박도진위원

아니 작년에도 2016년도에도 용역, 용역 말씀하시다가 아직도,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산이 지금 올해 본예산이 세워졌어요, 8000만 원 예산이, 체육시설 용역이. 그래서,

박도진위원

언제까지입니까?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지금 기초조사를 하고요, 계약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전문 체육인들이나 또 체육 관계자들의 고견을 좀 들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 용역에 반영을 해라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지금 저 건물,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철거한 연도가 어떻게 됩니까?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정확히,

박도진위원

아니 뭐,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스포츠센터가,

박도진위원

정확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겁니다.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20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며칠 후면 또 어린이날이 돌아오지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박도진위원

우리 성남시에서 어린이들한테 뭐라고 강요합니까?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

박도진위원

이것 보세요, 성남시에서 약속을 해놓고 나서 어린이들 상대로 기만을 한 거라고밖에 안 되는 겁니다. 벌써 5년이 다 돼 가요. 그런데 제대로 하나 어떤 기초조사 하나 안 돼 있고 약속 하나 어떤 것 뚜렷하게 내놓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라 국장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본 위원이 민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주 기본적으로 우선적으로 종합스포츠종합센터 안에 들어갔어야 되는 부분들이 아주 무시당해버리고 없어져버린 것 아닙니까? 어린이들 얘기 못 한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가도 되는 겁니까?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꼭 반영되도록,

박도진위원

반드시 올해 안에,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것 꼭 지켜 주셔야 됩니다.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우리 박도진 위원님 말씀 잘 들으셔가지고 여수공원 같은 경우는 유소년축구장의 필요성도 있겠지만 사실은 지역주민들의 욕구들이 많이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하니까 그 부분을 감안해서 어차피 용역 할 때 그 부분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발위원

광의적으로 예산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예측이 되고 수반이 되고 있는 타 복지보건국의 아동보육과에 해당된 사항이기 때문에 발언기회를 얻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총괄질의와 함께. 우리 체육진흥과 과장께서 앞에 나와 있으니 간단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당구 정자동 4번지 일원에 가족호텔에 대해서 MOU 체결을 했고 또한 2015년도 11월에 승인을 해줬습니다, 가족호텔로.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행감 때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관광호텔이라는 것을 구분하셔서 ‘가족과 관광호텔을 할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추이를 보니 축구장 관련 건 그런 건들이 있어서 아마 다른 부서에서 할 것을 이야기 들었던 것을 전달하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속기록을 보니. 하지만 이것은 가족호텔하고 관광호텔을 분명히 구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가족호텔은 아니고 관광호텔이라고 지적을 하셨어요, 할 거라고. 그런데, 아까 말씀 다시 반복을 하겠습니다. 최초에 사업승인 시에 가족호텔로 되어 있었고 MOU 때도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1년 후 16년도에 다시 사업재승인을 변경승인을 하는 와중에 발생할 수 있었던 관광호텔 건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그렇게 발언을 하셨을까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은 제가 솔직히 제대로 모르고 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호텔 들어온다는 얘기는 저희들도 거기에 고용노동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은 축구센터 이거 관련해서 참여를 해서 얘기를 들었었고 또 가족호텔 분야는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했던 건데 제가 전문 분야에 대해서 깊이 있게 얘기를 못 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김영발위원

아니요, 깊이 있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웃음

김영발위원

예를 들어서,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체육센터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던 거고,

김영발위원

아니요, 속기록을 보세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그때 얘기하실 때 호텔,

김영발위원

가족호텔과 관광호텔을 구분을 그 과가 아닌데도 주무부서가 아닌데도 분명하게 구분을 하셔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16년도 12월에 사업재승인을 할 것을 미리 안 것처럼 발언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핵심 중에 핵심인사’이시구나라는 것을 한번 느꼈습니다.

웃음

김영발위원

1년 전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그건,

김영발위원

참 놀라웠어요. 그래서 그렇고요. 문화관광과 과장님 나와 계시지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여기는 지금 행정교육체육,

김영발위원

예, 지금은 행교체,
만식

최만식위원장

없으시지요, 여기는.

김영발위원

거기에 보면 관광진흥법에는 정확하게 가족호텔이 뭔지 그다음에 관광호텔이 뭔지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사업승인을 해당된 과에서 했는지 참 궁금합니다. 자! 확대 해석을 하게 되면 예산과 관련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펀스테이션에 복지보건국에서 진행하고 있었던, 지금 현재 답보상태인 분당구청 옆에 펀스테이션,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거기에 지금 현재 과정상에 대한 부분은 빼고라도 지금 현재 제대로 기능을 못 하고 있으면서 시의 재원이 투입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자세히는 제 업무 소관이 아니라 모릅니다만 위원님 말씀 내용 중심으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지금 현재에 완전히 이 호텔 사업 건하고 유사한 건입니다. 왜 유사하냐면 자본금과 경험이 없는 곳에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용인해 주면서 호텔을 건립을 줬다는, 권한을 줬다는 겁니다. 지금 펀스테이션까지 240억 정도가 추가로 시의 재정이 투입되고 있어요. 그 정도 돈이면 교복, 다 합니다. 그때 5분발언 했습니다만 시의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그거에 대해서 의문점을 제기를 했고 진행에 대한 부분들, 굉장히 우려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진행이 됐어요. 그 이후에 25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고 있고 지금 현재까지도 방향을 못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시지가가 650억에 준하는 토지를 호텔업에 대한 경험치도 없는, 그리고 몇 개월 전에 했던 업체에 사업승인을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했어요. 자본금이 겨우 10억이었다가 외자유치가 아닌 자본금의 30% 확충, 4억 4000만 원을 투입하면서 승인이 났습니다. 아니 대체 건립에 대한 투자비용의 몇 %도 아닌 기껏해야 자본금 10억의 30%를 충족시키면 허가를 내줘야 되는 법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아까 전에 제가 행정기획국 정책기획과에 물어보려고는 했습니다만 이게 어떻게 정책기획과에서 실무부서인 문화관광과에 넘겨줍니까? 앞으로 저는 이 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향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용납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의 의결을 피하기 위한 방법들은 다 동원했지 않습니까? 행정자산이었던 것을 일반자산으로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관광 확충에 대한 특별법에 의해서라는 여러 가지의 법 테두리 내에서 업체에게 혜택을 충분히, 충분히가 아니고 과할 정도로 기여한 게 문화관광과입니다. 그 점은 좀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예, 조정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정식위원

어제 했던 건데, 우리 과장님, 지금 성남FC 예산이 많이 삭감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지금 FC 성적은 안 좋지만 어제 그나마 FA컵 1승을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 선수들의 급여 문제라든가 사무국 운영 이런 문제는 문제없습니까?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사실 그 선수들 인건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한 73억 정도 되는데 예산이 40억이 지금 반영이 되고 30억이 안 돼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메인스폰 같은 경우에 우리가 클래식에 있다가 지금 챌린지로 떨어져서 메인스폰도 많이 줄고 있는 그런 상태고 재정적으로 상당히 어려움 갖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물론 작년에 화려하게 시작했다가 2부로 떨어지면서 그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 대표이사 사퇴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해서 수많은 의원님들이 성남FC의 문제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그런 요구와 질책이 있었는데 지금 아직까지 그 어떠한 대책이 안 나오니까 계속 FC 예산에 대해서 발목이 잡혀 있잖아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지금?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그 부분도 사실 저희가 예산을 위원님들께 부탁을 하면서 정말 죄송한 말씀이고 하지만 더 큰 것은 물론 책임도 중요한 문제지만 선수들의 인건비에 대한 문제가 지금 클래식에서 챌린지로 떨어져서 다시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조정식위원

인건비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성남FC 문제가 2부 리그로 떨어진 것도 있고 지금 성적도 안 좋은 것도 있고, 물론 부상 선수다 사기다 문화가 달라졌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총체적인 난국을 해결하는 것에서 박경훈 감독으로 경질돼서 분위기 쇄신을 노렸지만 안 되잖아요. 우리 시민들도 걱정하고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들도 FC가 미워서 자꾸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선수들 급여나 사무국, FC 운영에 지금 막대한 차질이 곧 닥칠 건데 누군가 책임을 져달라는 그런 의견에 대해서 시장님이 지금 결재를 안 하는 겁니까? FC 단장은 대표이사는 본인은 사퇴서를 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건 누군가 지금 결단을 안 해서 이러는 겁니까? 지금 예산 부족과 여러 가지 문제를 의회에서 해결하려고 그래도 뭔가 집행부의 의지를 보여줘야 의회도 같이 협치를 해서 도와주는 거지, 언제까지 이렇게 그냥 평행선을 달릴 거냐 이 말씀이지요. 국장님, 시장님한테 계속 요구나 제안 이런 의사전달 좀 하셨어요, 의회에서 분위기가 이렇다는 걸?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우리 위원님 질문이시나 또 우리 의회에서 요구하시는 사항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저희 FC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 선수들과 감독 또 대표이사와 사무국 이렇게 해서 지금 운영이 총체적으로 난국을 빚고 있는데, 과연 선수하고 감독의 문제인 것인지 대표이사하고 사무국의 문제인 것인지를 면밀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파악된 것을 수시로 지금 구단주인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있고 의회에서 걱정하시는 것만큼 빨리 어떤 변화가 된 모습을 보여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어려운 것은 인건비 충당, 선수들 인건비가 지금 체육진흥과장께서 얘기한 대로 73억 정도 되는데 한 40억 정도 예산 가지고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의회에 요청을 드렸고요, 이번 추경에 반영해 주시라고 드렸고, 하여튼 어떤 문제든지 빨리 결론을 내서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고 있다. 또 그런 중간보고를 드리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조정식위원

어쨌든 저희가 FC에 대한 자료 요구에도 사기업이다 주식회사다 이래서 의무가 없다 그러는데, 그건 제가 보기에도 말이 안 돼요.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런 부분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자료 요구와 또 어떤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누군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을 이걸 조속히 빨리 마련하셔야 돼요. 그래야 지금 의회 예산도 풀리는 거지 지금 결국은 가장 피해 보는 것은 FC를 응원하는 시민들 아니겠습니까?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조정식위원

선수도 그렇고. 위원장님! 저는 지금 많은 말을 주문도 했고 그랬는데, 당장 선수단 인건비나 사무국 운영비 이런 게 급박하게 필요한 것 같으니까 저번에 삭감된 30억 중에 그런 것을 보완할 한 15억 정도 부활 요청을 하면서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양해를 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광환 위원님.
광환

안광환위원

과장님, 이 성남FC, 어저께 저도 도시건설위원회가 좀 일찍 끝나서 관심사항이어서 봤습니다. 많은 얘기들을 또 과장님이 하셨는데, 결론적으로 지금 조정식 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누가 책임지는 사람이 있으면 저는 당론으로 이 30억을 깎는다, 그래도 제가 찬성하겠습니다. 누가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번에 본예산 때도 제가 분명히 얘기했을 때 이석훈 대표 나와서 사표 냈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사표를 제출했는데 구단주가 안 받아준다. 이게 지금 몇 개월 됐습니까? 5개월. 이렇게 직원 봉급을 못 주고 운영을 못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그때 믿고 맡겨달라고 얘기했습니다. 분명히 성적을 올려서 1, 2등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어저께 1승, 저도 봤습니다. FA컵 이것만 1승 했습니까? FA컵은 승리할 때마다 올라가는 거지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FA컵은 계속 승을 쌓은 겁니다, 그렇지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FA컵은 잘 아시겠지만 이 프로 1부 리그의 선수들은 또 상위권에 있는 분들은 1군들 안 내보냅니다. 1.5군, 2군들 내보냅니다. 그만큼 이 경기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갖고 희비를 가릴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본질적인 면을 갖고 가시자고요. 그다음에 저번에 5분발언 했던 윤창근 시의원님이 얘기했던 이 지금 성남FC에 대한 문제점, 뭔지 분명히 짚으셨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수 운영이라든가 감독 운영에 대한 또 경기력에 대한 부분 문제가 아니고 지금 총체적인 성남FC의 부분은 경영에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우리 의원들이 많이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은 구단주가 질 수는 없습니다. 지금 경영하는 대표가 질 수밖에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시장님한테 얘기하고 뭔가 체질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감독 몇 명, 감독도 경질한다, 선수 몇 명 바꾼다에 대해서 지금 성남FC가 1부 리그 올라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10게임 거의 간 것 같은데, 저도 요 근래에 들어서는 작년하고 좀 달라서 경기를 경기장에 가서 한 번도 못 봤는데, 관심은 있어서, 저번에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안양FC는 이기겠지. 다른 팀들은 그래도 지금 상위권에 있는 팀들은 같은 1부 리그에 있으면서 챌린지로 떨어졌기 때문에 고만고만할 때인데 안양FC는 이기겠지, 그런데 안양FC를 못 이겼습니다. 그러더니 딱 같이 방송을 보고 나서는 이건 힘들겠다, 이런 평을 하더라고요,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렇게 얘기를, 저도 그 부분에 공감을 했고. 지금 선수 부분의 체질적인 부분이 아니고 성남FC의 전체적인 총체적인 문제를 개선하지 않으면 내년에 진짜 성남시민구단인데 이게 과연 존치할 수 있느냐는 문제까지도 내년 12월에 예산 편성할 때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아까 조정식 위원님 의견도 존중하지만 더 압박을 해주셔서, 구단주를, 빨리 체질 개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반대를 하는 편이고요. 제가 이번에 의원으로서 느낀 부분은 아 왜 우리 선배 의원님들이 이 예결산에서 이 예산 건 갖고 저렇게 좀 속된 말로 치사하게 굴까 이런 생각도 가졌는데, 사실은 집행부를 압박할 수 있는 게 이것 부분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체육회 부분도 우리 위원들이 문제점 계속 지적했는데 안 됐다가도 무슨 문제가 하나가 딱 해결되니까 어제 상임위에서 예산 통과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다른 바깥에서 봤을 때는 ‘저놈들이 봉급이나 쥐고 의원들이 할 짓이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뭔가 그렇게 하니까 집행부가 반응을 한다는 거지요. 이걸 나쁜 의도에서 의회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좋은 측면에서, 좋은 의미에서 이것을 하고 있으면 그나마 집행부가 움직인다, 그래서 저는 성남FC를, 또 성남 시민구단을 사랑하는 의원으로서 빨리 이 부분은 체질 개선을 하고 결단을 구단주가 내려야 된다고 생각해서 조정식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은 일부 수긍은 하지만 저는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은 진행하지 않고…….
선식

마선식위원

하면 안 돼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또 있으세요?
선식

마선식위원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다른 건입니다. 한 분씩 하셨잖아요. 찬성, 반대했으니까.
선식

마선식위원

알았어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한 분씩 하셨으니까.

이기인위원

그럼 바른정당 한 명 더.

웃음소리

만식

최만식위원장

아니 됐어요. 다른 건. 다른 사안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지요.

이기인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것 논의는 종결하고.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러니까요.

이기인위원

계수조정하면서 정리할 거니까.
만식

최만식위원장

다른 건이요, 다른 건. 교육문화환경국. 교육하고 체육. 다른…….

김영발위원

다른 분이 안 하시니까 빨리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아니 이것 말고 다른 안건이라고.

박도진위원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광환

안광환위원

못 하는 게 아니고 안 하는 것뿐이에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두 가지, 무상교복하고 FC 말고 다른 건 있으시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김영발위원

아까 이야기했던 건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간단히 할게요. 이야기했던 건이니까.
선식

마선식위원

했으면 별도로 그건 별도로 불러 물어보세요.

김영발위원

아니요 속기에 남겨야 되니까.
만식

최만식위원장

다른 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5분발언으로 하세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토론 종결 후 계수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회의중지

15시 4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 결과 예산안 삭감에 대해서 의견이 좀 나뉘어져 있으므로 가부 결정을 위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는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58쪽 교육청소년과 소관 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지원 29억 890만 원 삭감안에 대해서 투표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삭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본 삭감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거수를 안 하신 분은 기권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위원 12명에 출석위원 12명으로 가결정족수는 7명이 되겠습니다. 총 투표수 12표 중 삭감안 찬성에 7표, 삭감안 반대에 5표, 기권 0표로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55조에 의거 본 삭감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266쪽 체육진흥과 소관 시민프로축구단 운영 삭감액 30억 원 중 15억 원 부활안에 대해 투표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부활안, 그러니까 15억 부활안입니다. 부활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본 부활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거수를 안 하신 분은 기권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위원 12명, 출석위원 12명으로 가결정족수는 7명이 되겠습니다. 총 투표수 12표 중 부활안 찬성 6표, 부활안 반대 6표, 기권 0표로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55조에 의거 본 부활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안 258쪽 교육청소년과 소관 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 29억 890만 원 삭감하여 감액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편성하고 나머지는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그대로 계셔야 되겠네.

이기인위원

혹시 위원장님, FC예산과 관련해서 계수 조정할 때 그 조건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종삼

정종삼위원

됐습니다. 없습니다. 합의했을 때 조건부지.

이기인위원

언급해 주시고, 대표이사 사퇴를 조건으로,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것 아까 안광환 위원님이 발언하셨기 때문에,
종삼

정종삼위원

그것보다 아까 예산을 합의해서 통과시킬 때 부대조건으로 달기로 한 건데 여기서 합의 안 했기 때문에 없어진 거예요.

이기인위원

아니 그것과는 별개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저희가 제시를 해줘야지요.

조정식위원

다 했잖아, 아까.

이기인위원

이미 그 예산에 대해서만 말 끝내놓고,
만식

최만식위원장

상임위는 끝났으니까.

박종철위원

촉구결의안 내, 의회에서. 다. 경제환경위원회

15시 51분

만식

최만식위원장

다음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창훈 교육문화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셔서 총괄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고 간부소개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총괄설명을 생략하고 간부소개해 주시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 교육문화환경국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설명은 생략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환경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창훈 교육문화환경국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재정경제국 준비해 주십시오. 이어서 재정경제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원발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셔서 총괄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고 간부소개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발

김원발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김원발입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 위원님.

박도진위원

국장님, 청사관리 시설물 유지관리비 5000만 원이요. 상임위에서 삭감됐었지요?
원발

김원발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원발

김원발재정경제국장

기존 세워진 부분 가지고 세우고 사용하고 다음 추경에 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국장님, 제가 질의하는 것은 부활을 요청하려고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원발

김원발재정경제국장

그런데 당초에 저희들이 그 예산 자체가 의회 상임위실하고 이렇게 개선하는 부분들 예산이 포함돼 있어서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박도진위원

이번에 이게 부활이 안 되면 청사 관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지요?
원발

김원발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나머지 부연설명은 생략하고 이 5000만 원 건 부활을 요청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다른 부활에 반대하시는, 예, 조정식 위원님.

조정식위원

이 건 말고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다른 건. 예산 관련해서요? 말씀하십시오.

조정식위원

여기 보면 정자동 주민센터 신축으로 토지매입비인데 이게 그냥 리모델링한다 그런 거였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뒤의 주택을 매입해서 신축하는 거예요?
원발

김원발재정경제국장

두 필지 매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신축은 아니고 리모델링을 하고 두 필지는 추후에 사용하기 위해서 매입하는 것으로 결정이 돼 있어서 그 매입 예산입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뒤의 두 필지는 사놓고 기존의 건 리모델링해서 증축하고 이러는 거예요?
원발

김원발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뒤의 두 필지는 왜 사놓는 거예요? 나중에 신축하려고 하는 겁니까?
원발

김원발재정경제국장

주차장도 사용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당초에는 그것을 매입해서 거기다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다가 분동이 되면서 규모라든가 이런 면에서,

조정식위원

그 방향성이 애매하잖아요. 아예 신축을 하려면 매입한 것으로 해서 번듯하게, 주차장이야 뭐 지하 팔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신축을 하면 하는 거지, 이걸 뒤의 부지 두 개는 사놓고 기존에 있는 건물을 약간 증축하고 리모델링하고. 이게 뭐예요, 이게?
원발

김원발재정경제국장

당초 정자동 청사 자체가 좁고 그래서 분동되기 전부터 이게 추진이 됐던 사항입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국장님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요, 지금 동 청사 중에 넓어가지고 새로 지은 것 빼고는 넓다고 나오는 데 있어요? 다 좁지. 물론 분동된 것도 알고 인구가 5만이었다가 이렇게 분산된 것도 압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물론 동 청사가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하다 보니까 사실 공간이 적은 건 있는데. 아니 뒤의 부지까지 사는 예산을 잡으면서 신축을 하려면 하고 그러는 거지, 이건 뭐 있는 걸 리모델링하고 약간 증축하고. 왜 이게……. 그러고 나서 나중에 그러면 언제 있다가 신축을 하려고 그래요? 한 20년 있으면 신축하는 것입니까? 이게 방향을……. 글쎄요, 뭐 지금 동 청사 관련돼서 금곡동도 상당히 작고 신축 요구는 많은데 이게 순위에서 계속 밀려가지고 끝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 기왕에 할 거면 토지매입 잡은 김에 신축을 하든지 하지, 뭐예요 이게?
원발

김원발재정경제국장

분동되고 나서 여건들이 여러 가지 변화되고 또 예산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도 있고 해서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서부터 2014년부터 매입 추진으로 있었기 때문에,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방향성이 뭐냐고 묻는 거잖아요. 아니 그게 분동돼가지고 진짜 동 청사가 넓은 게 필요 없다 그래서 리모델링이나 증축으로 끝낼 거면 끝나는 거지, 그 뒤에 집 부지는 신축하려고 뒤까지 다 사야 된다는 논리 때문에 그걸 살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리모델링만 하고 끝나는 줄 알았더니 뒤 부지까지 사놓고 이러는 것은, 이왕 뒤 부지 사면 신축할 계획을 세우세요. 뭐하라고 부분 리모델링하고 증축해요?
원발

김원발재정경제국장

당장 신축은 안 되고 장기적으로,

조정식위원

성남이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아셨지요?
원발

김원발재정경제국장

…….

조정식위원

이건 의견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발위원

제가 관련되어 있는 추경 예산 때 1회 추경 때도 참석을 해서 금곡동 청사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지침 상으로 십 몇 위로 되어 있지요? 금곡동 청사요.
원발

김원발재정경제국장

예.

김영발위원

특별한 사안이 발생을 하거나 애로사항이 있으면 순위는 변동이 되지요?
원발

김원발재정경제국장

예, 그런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현재 금곡동 169번지 주차장 부지가 있지요? 그리고 지역에 민원들이 계속해서 접수가 되고 있지요? ‘주민센터가 협소하다. 주차하기 굉장히 어렵다.’ 접수되고 있지요?
원발

김원발재정경제국장

예.

김영발위원

다음 추경 때 이것에 대한 부분들 검토하셔가지고 기초적인 것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발

김원발재정경제국장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

김영발위원

국장님, 무슨 말씀하려고 하시는지 알겠는데 시장께서 2013년, 4년도에 169번지 해당,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에 복합청사를 지으신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다가 재선이 되고 나서 최근에 2년 동안 갑자기 번복을 하셨습니다. “증축을 하겠다. 그리고 주차장 문제는 공원을 지하화해서 하겠다.” 저희 지역주민들은 일부 찬성을 하지만 대다수의 주민들은 시유지가 있는 169번지에 대한 복합청사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접수를 받았다고 하니 공식적으로 연명부는 제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예, 마선식 위원님.
선식

마선식위원

국장님, 우리 중원구청 신축이 시작될 거지요?
원발

김원발재정경제국장

아직은 신축은 안 되고,
선식

마선식위원

용역은,
원발

김원발재정경제국장

용역이 들어가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발주하려고 그러지요? 혹시 구민들 의견 수렴 한번 해보셨어요?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도 얘기 많이 나오는데.
원발

김원발재정경제국장

의견 수렴이나 이런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용역도 하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지금 용역 예산만 올라와 있잖아요, 달랑. 5000만 원.
원발

김원발재정경제국장

의견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구청 옆에도 지금 보면 소방서 부지가 있지요? 그런데 그 친구들도 안 오려고 그러잖아요, 거기. 안 오려고 하는 이유 알고 계시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쪽으로 옮기면 현 청사 부지는 어떻게 활용하실 거예요? 활용방안 있으세요?
원발

김원발재정경제국장

아직은 준비를,
선식

마선식위원

물론 용역해 보시면 나오겠지만 심도 있게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원발

김원발재정경제국장

다방면으로,
선식

마선식위원

첫째는 기반시설이 제대로 돼 있지 않은 곳이고 또 입지여건이 현 부지에 그 상태에서 짓는다고 했을 때는 상당히 위험, 그리고 건물의 모양이 안 납니다. 거기다 지으려고 하면 굉장히 높게 지어야 돼요. 도로 위로 한참 높여서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심도 있게 고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발

김원발재정경제국장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재정경제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안 290쪽 회계과 소관 시설물 유지관리비 삭감액 5000만 원을 부활하는 것으로 해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예산안 290쪽 회계과 소관 시설물 유지관리비 삭감액 5000만 원을 부활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감액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발

김원발재정경제국장

감사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김원발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복도시창조단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복도시창조단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옥인 행복도시창조단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셨기 때문에 총괄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간부소개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옥인

김옥인행복도시창조단장

안녕하십니까?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입니다. 행복도시창조단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도시창조단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는데, 아까 행정기획국에서 예비비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좀 간략하게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이게 지금 과장님, 모란시장 비가림시설 설치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저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예비비를 사용을 했습니까?
옥인

김옥인행복도시창조단장

경위부터 해가지고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란 가축시장 내 개시장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아실 것입니다. 나름대로 성남시에 대한 이미지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이 부분을 우리가 작년 7월 22일부터 부시장님을 팀장으로 해가지고 11개 과가 해가지고 모란 가축시장 환경개선 TF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 7월부터 계속해서 상인들하고의 설득과 그리고 주된 내용이 뭐냐 하면 개 보관하는 케이지 철거하고 앞에 무질서하게 돼 있는 건축시설에 대한 철거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계도를 했던 사항인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상인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호응을 하면서 2016년 12월 13일에 상인 분들 열두 분하고 우리 성남시하고 여기에 대한 협약식을 맺게 됐습니다. 그 협약 내용에 대한 부분은 상인 분들도 개 도살에 대한 기구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보관시설에 대한 철거를 약속하고 성남시에서는 나름대로 행정지원이라든가 환경정비에 따른 그런 지원을 해 달라 그런 협약을 맺게 됨으로 인해가지고 나름대로 비가림시설에 대한 부분, 환경정비 차원에서에 대한 그 부분이 거론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전통시장현대화과에서 예산은 안 될지 몰라도 예산에 대한 자체도 우리 성남시에서 전체적으로 TF팀에 대한 그런 의견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비가림시설에 대한 부분, 도로과 같은 경우는 인도 포장에 대한 부분, 건축과 같은 경우는 건축물에 대한 간판에 대한 부분을 하면서 그렇게 진행이 됐던 사항입니다.

박광순위원

과장님, 알겠어요. 중간에 끊어서 죄송한데요, 어찌 됐든 간에 지금 단장님 말씀하시는 모든 내용의 취지는 전부 다 공감을 해요, 사실은. 환경개선도 필요하고 또 성남 이미지 개선하기 위해서 주변 여건 개선하고 그래서 성남의……. 어찌 보면 사실은 별로 좋은 것은 아니지만 지금 성남의 랜드마크가 따로 없잖아요. 모란시장이 대표적인 것으로 인식이 되고 있는데, 좀 환경개선하고 개시장 도축장 이런 것 전부 다 정비해야 된다는 것은 맞는데 왜 그런데 이걸 갖다 예비비로 집행을 했냐는 얘기예요.
옥인

김옥인행복도시창조단장

그 부분을 설명드린다고 그러면 비가림시설에 대한 부분이 그 금액이 한 19억 5000 정도가 들어갑니다, 한 250m에 대한 거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12월에 늦게 이 부분에 대한 게 협약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작년 본예산에 저희들이 당연히 그것을 못 넣게 됐었고 협약이 되고 나서에 대한 부분은 또 사실적으로 그분들이 보관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철거를 해야지 우리도 어떤 지원에 대한 부분이 될 수 있는 사항이지,

박광순위원

단장님, 알겠어요.
옥인

김옥인행복도시창조단장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못 하고 5억에 대한 부분만, 인도 포장에 대한……. 2월 27일에 이분들이 15개 점포가 자진 철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분들이 나름대로 의지도 있구나.’ 그런 것을 저희 시에서도 느끼면서 거기서부터 나름대로 환경정비에 대한 본격적인 저기를 하는데, 거기서 한 20억 정도의 돈이 들어가는데 기초시설에 대한 인도 포장 같은 것을 하려다 보니까 도로과에서는 공사를 시작하는데 만약에 이것을 그때 안 해주게 되면 인도 포장을 하고 나서 다시 또 들어내야 되는 이중적인 그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기초시설에 대한 부분 5억에 대한 부분만 시기성 때문에 예비비 사용을 하고 나머지 14억 5000에 대한 것은 이번에 추경에 올라오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비비로 5억 예산을 집행한 것에 대해서 이게 법적인 사유가 되는 거예요?
옥인

김옥인행복도시창조단장

아까 행정기획국에 하실 적에도 얘기가 계속 나왔지만 이 예비비에 대한 사실은 모든 예산이라는 자체는 사전에 계획돼가지고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집행해야 되는 게 당연하지만 어떤 시기성에 대한 부분이 되다 보니까.

박광순위원

그런 것까지는 좋은데 예비비로 이런 시기성 때문에 시급성을 설명하면서 적어도 관련된 상임위원들을 전부 다 이를테면 통지를 한다든가 이해를 구하지는 못한다손 치더라도 상임위원장이나 의장한테는 “이러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나중에 관련된 예산을 올리겠습니다.” 해서 이런 얘기가 됐습니까?
옥인

김옥인행복도시창조단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은 예비비에 대한 사용에 대한 부분이 3월 한 20일경에 저희들이 저기를 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2월 27일 이후에 발생되다 보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예산 같이 올리면서 나름대로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 다는 못 뵀지만 나름대로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시기적으로 미리 보고를 드렸어야 하는데 시기가 조금은 어긋났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전체적인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단장님, 이게 그렇게 결정을 예비비로 사용을 하라는 결정을 아마 단장님이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요? 단장님이 예산법무과장한테 얘기해서 “급하니까 예비비로 쓴다.”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게 시장이 아마 오더를 내렸든가 “급하니까 예비비로 써라.” 이렇게 하지 않았나요?
옥인

김옥인행복도시창조단장

시장님의 오더라기보다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항에 대한 것은 부시장님이 팀장으로 된 TF팀에서 각 과별로,

박광순위원

부시장께서는 단장님, 행정가이기 때문에 직업공무원이기 때문에 관련된 법규를 따져가지고 이런 그렇게……. 부시장이 여기 무슨 영영, 여기서 부시장 할 것도 아니고 자기가 법규를 위반해가면서 그렇게 집행을 하지는 않지요. 그냥 우리가 이런 추정을 할 때 단체장의 어떤 오더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옥인

김옥인행복도시창조단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아까도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TF팀에서 각 과별로 해야 될 일에 대한 것을 선정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한 필요성이 인정이 돼서 한 사항이지, 어떤 시장님의 오더라든가 그런 사항은 아니라 말씀드립니다.

박광순위원

단장님, 좀 안타깝지만 결론을 낼게요. 단장님, 얘기 한도 끝도 없이 들을 수는 없고. 이런 것 하나가 사실은 우리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 재정립인데 상호 존중을 해주어야 되거든요. 우리도 집행부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와 설득을 구하면 이 사업이 타당하다 하게 되면 당연히 해주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이게 무슨 성남시가 우리 의회 것도 아니고 성남시민을 위한 일이라 그러면 해주어야지요. 이 모란시장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환경 개선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그 관련된 상인 몇몇 빼놓고는 아마 다 공감을 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절차 없이 왜 제대로 충분히 설명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면 되는데, 이것 또한 의회가 철저히 무시된 한 사례로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의회 우리 위상 재정립 차원에서 이런 것은 용납할 수가 없어요. 14억 5000만 원 관련된 예산 전액 삭감 요청합니다, 14억 5000만 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삼

정종삼위원

예비비로 지출하는데 이게 타당한가 안 한가 이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 사업이 예비비를 지출한다는 것은 여기 예산이 집행되는 게 예측이 불가능했을 때 이게 가능한 거지요.
옥인

김옥인행복도시창조단장

저희들이 예비비는 예측에 대한 부분에 의해서 판단이 안 됐을 때 시기에 따라가지고 시급성에 대한 그런 부분을 했을 때 저희들이 판단해가지고 예비비를 사용을 하고 나중에 결산 때 승인을 받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렇게 된 거지요?
옥인

김옥인행복도시창조단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이 사업은 예측이 불가능했지요?
옥인

김옥인행복도시창조단장

예. 사실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2월 말쯤에 저희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때 당시 본예산에 대한 부분이 계상이 될 수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측이,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말 그대로 TF팀을 구성해서 도축시장 이런 관련한 사업을 진행한다는 게 이런 거지요. TF팀을 구성해 놨다 그래서 그 사업이 그 회계연도에 타결이 돼서 이게 예산이 집행될 거라고 하는 예측 자체가 불가능한 거잖아요.
옥인

김옥인행복도시창조단장

그렇지요. 이건 상인들하고에 대한 협의를 하면서 계속해가지고 우리 환경적인 것에 대한 것을 그분들 동조에 대한 지원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맨 처음부터는 예측을 할 수도 없었던 사항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협의 과정에 예산을 세워놓고 이월시킬 수도 없는 거고.
옥인

김옥인행복도시창조단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리고 이 문제가 고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단순한 고질적 민원이 아니라 모란시장의 활성화와 그다음에 성남시의 이미지 개선. 이런 것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었는데 수십 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민원이었던 거잖아요.
옥인

김옥인행복도시창조단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이런 사업은 있잖아요. 그 타결이 되고, 타결도 완전 타결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 세부적인 협의가 또 필요해요.
옥인

김옥인행복도시창조단장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이런 문제를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혔을 때 속전속결로 처리하지 않으면 다 합의가 되고 난 다음에 언제 예산 세워서 이게 가능할 것 같아요? 이런 사업은 불가능해요. 그렇지 않아요?
옥인

김옥인행복도시창조단장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예비비로 쓴 그런 저기가 있는데 이게 사실적으로 모란 가축시장 그분들 상인들은 4월, 5월부터 날이 따뜻해지면서 나름대로 개 수요에 대한 부분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한 마음에 대한 부분이 사실 여섯 분은 반대하고 있지만 찬성한 분들도 나름대로는 사실 갈등에 대한 부분이 있거든요.
종삼

정종삼위원

그럼요.
옥인

김옥인행복도시창조단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에서의 의지에 대한 부분, 약속에 대한 부분, 지원에 대한 부분을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저희가 지금 혼나고 있지만 5억에 대한 그런 부분을 예비비로 계획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건 뭐냐 하면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예비비 성격의 예산 집행이 맞다. 그리고 이런 사업은 예측 자체가 불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사업은 예비비로 지출하지 않고 다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 자체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상임위에서도 있잖아요. 이것에 대한 논쟁이 있었어요. 그러다 합의를 한 거예요. 왜? 이런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 위원들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위원들이 동의해서 표결 없이 합의해서 처리돼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이건 예결위에서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임위 존중해 달라 이런 게 아니라 이 내용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했고 삭감을 요청했지만 그런 특수한 사항. 예비비로 집행하지 않고서는 이 사업 자체가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그 내용들에 대해서 합의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진행한 사업이니까 저는 이 예산은 세워주는 게 맞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옥인

김옥인행복도시창조단장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산에 대한 자체가 전체가 19억 5000입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그냥 예비비로 그냥 쓰려고 그랬다 그러면 전체에 대한 부분을 계획을 했을 텐데 그런 사항이 아니고 시기적인 그런 부분 때문에 기초공사에 대한 부분, 5억에 대한 부분만 예비비로 사용계획을 했던 사항이고 나머지는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던 사항입니다. 그것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발위원

위원장님.
만식

최만식위원장

김영발 위원님. 다른 건이지요?

김영발위원

예, 상권활성화사업 관련 건.

이기인위원

자료요청. 말씀하십시오.
만식

최만식위원장

하세요. 상권활성화.

김영발위원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경에 자료에는, 세출에는 23억 3000 정도가 올라와 있어요. 하지만 요구액으로는 20억 정도가 올라와 있고요, 출연금 포함해가지고. 그렇지요? 그리고 상임위에서 조정을 4100만 원 정도를 했습니다. 맞지요?
옥인

김옥인행복도시창조단장

예.

김영발위원

세부내역으로는 요약서에 첨부해 주신 설명자료에 익히 나와 있습니다만 더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물어볼게요. 계약직을 고용했습니까?
옥인

김옥인행복도시창조단장

고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대원 임시시장 관련으로 해가지고 두 명에 대한 계약직에 대한 것을 8개월 정도 쓰려고 계상, 이번에 편성 요구를 했는데 상임위에서 조례 설정에 대한 제정이 아직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삭감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상권활성화사업을 추진한 연후에 성과는 무엇입니까?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것 한번 몇 가지 이야기를 해보시지요.
옥인

김옥인행복도시창조단장

일단 저희들이 볼 적에는 상인들 교육에 대한 부분을 통해가지고, 그다음에 상인에 대한 조직을 통해가지고 그분들이 자생적으로 나름대로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마련했다는 계기가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금호시장이라든가 돌고래시장 그런 부분 해가지고 국비에 대한 지원 부분도 공모를 해가지고 나름대로 지원받아서 하는 그런 부분도 있겠고요.

김영발위원

그러면 총 이제는 두 명이 늘 경우에 17명으로 되는 것입니까?
옥인

김옥인행복도시창조단장

예, 두 명에 대한 것은 계약직에 대한 부분으로 해가지고.

김영발위원

그러니까 계약직을 포함해서요.
옥인

김옥인행복도시창조단장

예, 포함되면 그렇게 되겠지요. 17명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것에 대해서 성과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재단이 언제 생겼지요?
옥인

김옥인행복도시창조단장

한 5년 정도 경과가 됐습니다.

김영발위원

5년 동안 빅데이터 비교해 보셨습니까? 매출액.
옥인

김옥인행복도시창조단장

매출액 같은 경우는 사실적으로 전체적인 것은 못 저기했고 돌고래시장이라든가,

김영발위원

아니요, 지금 상권활성화사업으로 선정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정되어 있는 것은 당연히 결과에 대한 어떤 저기가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은 해야 되는 건 기본 아니에요?
옥인

김옥인행복도시창조단장

그러니까 상권활성화재단에서 그렇게 돌고래시장이나 금호시장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난 다음에 빅데이터에 대한 그런 분석은 하고 있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건 상임위에 보고를 하고 있겠지요?
옥인

김옥인행복도시창조단장

그런 부분은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되고 그랬던 내용입니다.

김영발위원

직접적인 지원사업이 있고 방금 전처럼 커뮤니티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구분될 수가 있는데, 매출액이 어느 정도나 상승을 했던가요?
옥인

김옥인행복도시창조단장

지금 제가 정확한 수치까지는 모르겠고요, 지금 사실적으로 재래시장이라든가 전통시장에 대한 부분이 경기가 침체됨으로 인해가지고 나름대로는 전체적으로 어려운 현상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돌고래시장이라든가 금호시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국비 지원에 따른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아무래도 오른 그런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수치로써는 보고를 못 드리겠는데 오른 사항은 사실입니다.

김영발위원

저는 지금 현재 상권활성화재단에서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떤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이러니하게 생각합니다. 목표가 정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두루뭉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산 삭감을 요청하려고 합니다. 상권활성화사업으로 해서 총 지금 현재 3억 가까운 돈을 이번에 올리셨지요?
옥인

김옥인행복도시창조단장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저희들이 3억에 대한 부분이 실제적으로 이번에 출연금에 대한 것은 전통시장현대화과는 4200이거든요. 그중에서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상임위에서 그 부분이 삭감이 됐고.

김영발위원

그 인건비에 대한 건 삭감이 됐다고 보는 거지요? 금액은 동일하지 않지만 유사한 금액이기 때문에,
옥인

김옥인행복도시창조단장

예. 그것하고 그다음에 또 공설시장 부분에 대한 것 4000만 원하고 나름대로 저희들이 했던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삭감이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자체는 사실 작년도에 우리가 상권활성화재단 부분은 2억 6900 자체가 삭감이 됐었거든요. 그러면서 상임위에서 2억 6900에 대해서는 작년에 소상공인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가지고 그 부분이 미흡했으니까 소상공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금액으로 해 달라,

김영발위원

그래서 3억을 세웠다는 얘기잖아요.
옥인

김옥인행복도시창조단장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번에 편성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김영발위원

워낙은 출연금은 본예산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옥인

김옥인행복도시창조단장

그러니까 출연금은 본예산에 들어갔다가 이번에 그게 삭감이 된 내용이지요.

김영발위원

그러니까 삭감돼서 올라오고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대한 것들은 이미 활성화사업 중에 한 가지로 되어 있었던 사항 아니냐는 이야기를 여쭙는 것입니다.
옥인

김옥인행복도시창조단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었었고,

김영발위원

신규 사업입니까?
옥인

김옥인행복도시창조단장

예, 신규 사업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번에 출연금으로 나가는 것 말고 작년에 쓰고 남은 잔액에 대한 이월액. 그것 가지고 편성을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것을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지요.

김영발위원

사고이월, 명시이월에 대한 부분을 3억을 이월을 시켜준다?
옥인

김옥인행복도시창조단장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아니고 우리가 집행 잔액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출연금으로 줬던 부분에 대한 게 남은 부분이 이제는 그 결산 끝나고서면서,

김영발위원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옥인

김옥인행복도시창조단장

그 금액이 한 2억 9000 정도 됩니다.

김영발위원

아주 미비한 거네요. 지원사업이라고 해놓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삭감 요청에 대한 부분들은 미비한 금액이기 때문에 요청을 안 하도록 할게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단장님, 아까 우리 성남 모란 가축시장 환경개선TF팀과 협약을 맺으셨다고 했고 그 협약을 맺음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비용들. 도로나 가림막 사업과 관련해서 추경 편성과 예비비 지출 5억 말씀하셨는데 그 5억이 어느 사업에 들어간 겁니까?
옥인

김옥인행복도시창조단장

지금 부서별로 정했을 때 TF팀에 대한 저기를 말씀드리면,

이기인위원

아니요, 아니오. 5억.
옥인

김옥인행복도시창조단장

5억이요. 5억에 대한 것은 우리 전통시장현대화과에서 비가림시설 설치공사에 대한 부분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이미 이 비가림시설 설치공사를 계약해가지고 5억을 지출한 것이네요.
옥인

김옥인행복도시창조단장

지출까지는 아니었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3월 20일경에 사용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아서 3월 27일인가 해가지고 우리 예산법무과에서 2억 5000,

이기인위원

사용계획 승인은 어디에 받습니까?
옥인

김옥인행복도시창조단장

예?

이기인위원

승인은 어디한테 받습니까?
옥인

김옥인행복도시창조단장

그러니까 사용계획에 대한 자체는 TF팀에서, 우리 전통시장현대화과에서 비가림시설에 대한 부분을 우리 담당 업무를 줬기 때문에,

이기인위원

아니요, 아니오. 사용계획 승인을 TF팀에 받는 건 아니잖아요.
옥인

김옥인행복도시창조단장

아니지요. 거기서 결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통시장현대화과에서 시장님까지 사용계획 승인을 맡고.

이기인위원

그러면 3월 23일에 그 예비비를 지출했다고 시장님한테 사용승인을 받은 거예요?
옥인

김옥인행복도시창조단장

아니 예비비를 지출을 했다는 게 아니라 이 시기성에 있어가지고 예비비를 사용을 해야만 하겠다,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건 받고.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예비비를 지출하겠다는 계획을 승인을 받으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옥인

김옥인행복도시창조단장

그렇지요. 사용계획에 대한 것을.

이기인위원

그렇지요. 3월 23일에. 그렇지요?
옥인

김옥인행복도시창조단장

예. 3월 21일 쯤에 아마 될 겁니다.

이기인위원

3월 21일에.
옥인

김옥인행복도시창조단장

예.

이기인위원

그거 문서 좀 주십시오. 결재문서랑 부서에서 올린 방침문서. 그리고 아까 5억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만약에 예비비로 투입이 안 된다면 도로를 들어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근거.
옥인

김옥인행복도시창조단장

그러니까 도로과에,

이기인위원

설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도로과에서 내놓은 공문이라든지 그 들어내야만 하는 시급을 요하는 그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이 말로 “아 우리 진짜 급합니다. 빨리 해주십시오.”라고 예비비가 충족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옥인

김옥인행복도시창조단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도로가 들어내야 될 만한 그 이유가 충족될 만한 그 근거와 공문 문서를 주십시오. 그리고 상인들과 성남시 협약한 그 협약 일체의 사본 주시고. 그러니까 이 예비비를 쓰게 된 경위, 결정, 방침, 과정 등에 들어간 모든 문서들을 다 주시고, 아시겠지요?
옥인

김옥인행복도시창조단장

예.

이기인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5억을 들이지 않으면 도로를 들어내야 된다는 그 근거까지 문서로 주세요. 지금 계수조정 할 때 시간 있으니까 지금 준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사항 질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이제 5억 관련된 예비비에 대한 사용 여부에 대해서 위원들 간에 서로 쟁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 모란시장 비가림시설 설치사업 시설비 14억 5000만 원에 대해서는 다들 다 동의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별개로 우리가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는데, 일단은 자료가 올 때까지, 자료 빨리 갖다 주시고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고 이 부분은 다시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27분 회의중지

16시 5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저는 예결산위원장으로서 집행부한테 저희가 지금 예비비 관련해서 7대 의회 들어서 청소 그물망이라든지 대외협력사무소 설치와 관련해서 두 번이나 예비비 불승인을 했어요. 제가 그 당시 느꼈던 부분들이 뭐냐 하면 이 예비비라는 부분들이 법적 기준도 있고 여러 가지 또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성격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비비 성격으로 이번 사업 같은 경우도 심정적으로 저항은 어떤지는 알겠어요. 알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적어도 의회에다가 사전에 승인은 못 받더라도 이런 부분에서 이런 정황입니다라는 부분들이 두 번의 불승인이 일어났음에도 이런 부분들이 재발이 된 부분들은 좀 유감이에요. 적어도 의장이나 아니면 예결위원장이라든지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된다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부정적이지 않아요. 긍정적이라고 저는 믿어요, 발언의 요지를 봤을 때. 그래서 저도 이 사업은 추진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있고. 하지만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한 그런 예비비에 대한 성격이 약간의 시각 차이 있기는 하지만 현재로써는 명확한 건 예비비에서 했다는 것 맞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의회에 대한 적어도 존중, 파트너, 수레바퀴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양해를 구하든지 이런 과정들을 앞으로 좀 지켜줘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옥인

김옥인행복도시창조단장

예,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매끄럽지 못하게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단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래서 이,

박도진위원

아니 잠깐만, 그 지역구 의원이니까 제가 한 마디 간단하게,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박도진 위원님 한 말씀하시지요.

박도진위원

제가 위원장님을 위시한 우리 예결산위원님들께 그리고 또 불철주야 고생 많으신 우리 단장님을 위시한 해당 과장님께 또 직원들께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지역구의 현안 중에 가장 시급한 현안이 가축시장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우선 우리 해당 상임위에서도 피력을 했지만 가축시장이 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나누어져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상인들의 영업권이라든가 어떤 이해타산을 떠나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시가 먼저 섣불리 접근을 했다. 이런 걸로 인해서 모란 전체의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5일 시장 이전 등 해서 이제 현대화사업 하고 있는데 오히려 찬물을 끼얹는 걸림돌이 돼버렸다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아쉽다는 표현을 하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22가구 중에, 가축시장. 7가구하고 또 나머지 찬성하는 그 점포수하고 상반된 의견을 저한테 피력을 했어요. 이 부분도 사실은 저는 감당하기 어려운 민원입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 제가 심경을 토로하면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 법정예산을 위반하면서까지 시가 강행을 했고, 그다음에 또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불승인,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감시기능이 우선인 의회의 권위에 행정을 맡아 일하는 집행부가 사실은 의회의 권위에 아주 정면으로다가 배치되는 일을 했다는 고민하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사업은 사실은 시에서 궁극적인 목적은 사실은 시에서 추진하는 시책은 맞습니다, 물론 행정이 난맥이 있었지만. 하지만 원칙이라는 부분이라든가 소신을 지킨다면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번은 예산 삭감 쪽에 제가 입장이 정리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저도 성남시 예산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또 우리 33명의 의원 중에 한 사람으로서 원칙과 소신을 가져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한 달 후가 되든 2개월 후가 됐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아픔의 과정을 거쳐서 앞으로 다시는 예비비를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라도 이번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예산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사결과 예산안 삭감에 대해서 의견이 나누어져 있어서요, 가부 결정을 위한 표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는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313쪽 전통시장현대화과 소관 모란시장 비가림시설 설치사업 시설비 14억 5000만 원 삭감안에 대해서 투표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삭감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삭감안에 찬성하시는 분들이요. (거수 표결) 본 삭감안에 반대하시는 위원님들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들. (거수 표결) 거수를 안 하신 분은 기권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위원 12명에 출석위원 12명으로 가결정족수는 7명이 되겠습니다. 총 투표수 12표 중 삭감안 찬성에 6표, 삭감안 반대 6표, 기권 0표로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55조에 의거 본 삭감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복도시창조단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감액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편성하고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윤순영 푸른도시사업소장 나오셔서 총괄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셨으니까 서면으로 대신하고요, 간부소개만 하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입니다. 의사일정에 수고하시는 최만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안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환

안광환위원

녹지과장님 잠시만 앞으로 좀, 어저께 우리가 상임위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거기 과가 아니고 녹지과인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LH가 저기하는 영장산하고 남한산성 잇는 교각이 있지요.
윤철

김윤철녹지과장

영장산하고 남한산성이요?
광환

안광환위원

예. 그게 녹지과하고 협의, 신흥주공!
윤철

김윤철녹지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녹지과하고 LH하고 협의해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윤철

김윤철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것 좀 지금 한 예산이 3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과정하고 어느 정도 지금 LH에서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조감, 어떻게 다리를 놓을 건지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윤철

김윤철녹지과장

별도 챙겨 드리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예, 근시일 내에 빨리요.
윤철

김윤철녹지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정식위원

국장님, 모 시민단체에서 공익감사청구가 공원과가 된 건 알고 계시지요?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조정식위원

내용 확실히 알고 계십니까?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지금 그 감사청구 한 내용, 기자회견하고,

조정식위원

예.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 스파밸리 골프장이 지금 1만 평을 추가 확장해서 골프장을 만든다고 그러는데, 거기 어쨌든 스토리 보면 2008년부터 벌목행위 수사 또 계속해서 2014년에 공원조성 변경계획 입안이 돼 있고, 그래서 몇 차례 도시공원위원회 열린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민단체에서 공원과가 관리 부실했다 여러 가지 의혹이 있어요. 그 공원과 담당하시는 우리 국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지금 그 감사청구를 하고 기자회견한 내용이 세 가지입니다, 중요하게. 그 첫째가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사고임지 개발행위 허가제한 규정을 삭제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삭제한 게 아니고 그 조례로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조례에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2008년부터 지속해서 훼손을 했다 해가지고 부실하게 관리를 했다 해서 그걸 주장을 하는데, 그 당시에 경찰에 고발을 해가지고 1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또 경찰에서 종결을 한 사항입니다, 벌채 증거자료 갖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어쨌든 거기가 도시공원구역이잖아요.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도시공원입니다.

조정식위원

예. 그런데 그 안에 1만 평의 골프연습장이 생긴다는 게, 파3 퍼블릭 골프장이. 그게 상식적으로, 정서적으로 그 율동공원 녹지라든가 공원이 잘 보존돼서 정말 천당 밑에 분당이라는 그런 명성에 맞게 분당 사람들의 자존심으로 여겨지고 있는 곳에 그 1만 평의 골프장이 생긴다는 게, 또 그 공원부지에. 그 담당국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위원님께서도 우려를 하시지만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또 현행법에 큰 문제가 없으면 또 안 하게 되면 저희도 직무유기로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도시공원위원회하고 심의를 잘 해가지고 법적으로 문제없도록 그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처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저는 생각 같아서는 지금, 어쨌든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가 된 사항 아닙니까?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조정식위원

그것은 성남시 공원과하고 녹지과에서 관리를 잘못 했다거나 위법하거나 부당하거나 직무유기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한 거예요. 감사원에서 어떤 결정이 날지는 모르지요, 행정심판을 했다는 얘기도 다 듣고 그런데, 정확히 모르겠어요, 무슨 내용인지는. 그런 것은 자료를 한번 다 줘보시고. 그리고 감사원 감사청구 한 결과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때까지는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라든가 이런 것을 보류라든가 아니면 그 감사결과 나올 때까지 심사숙고해서 그 도시공원위원회를 열었으면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그 절차는 저희가 법적으로 검토해서 법에 따라서 처리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보통 그런 거 아닙니까, 제가 얼핏 부동산 사업가들한테 물어보니까 그 부지에 그 땅에 파3 골프장이 생기면 그 사업주가 그 사업권을 다 판다 그랬을 때 개발 차익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불로소득이라든가 이런 것들, 성남시에서는 절대 안 된다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조정식위원

이게 바로 그런 행위예요, 행위. 그런 것 담당 공원과고 국장님입니다. 법 절차 이런 것, 저희도 다 알지요. 제가 얼핏 이쪽 유력 여론 하는 사람들한테 들어보니까 그 공원에 1만 평의 골프장이 생기면요, 성남시 인근에 있는 녹지지대의 각종 개발사업에 대해서 다 법 원칙에 다 맞아요, 여태까지. 시장님이 그거 몰라서 여태까지 다 막아놓은 게 아니에요. 만약에 거기가 인허가가 나버리면 각종 개발사업 신청에 대해서 시에서 막을 방법이 없어요, 국장님 말씀대로 법에 따라서 만약에 우리는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것 감안하셔서 공원과에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예, 박도진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박도진위원

지난번 회기에 1공단 랜드마크 1억 예산 들어왔었지요?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박도진위원

그런데 얼마나 됐다고 또 다시 또 이렇게 의회를 무시하는 추경을 올렸어요? 의회에서 우리 상임위에서 안 되는 이유를 조목조목 따져가지고 얘기했는데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까요?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

박도진위원

그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

박도진위원

소장님이 답을 못 하시는 거 보니까 예산 1억 삭감을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위원님,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가 됐고요. 저희가 세 번째 올리기는 했지만 저희가 3월 7일에 공원 결정고시가 돼가지고 지금 이제 사업인가 절차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1억을 주민의 녹지공간 확보를 위해서는 저희가 시기적으로 기능을 좀 더 타당성 용역을 해가지고 1공단과 2공단 연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용역을 해가지고 우리 구시가지 본시가지의 주민들한테 정말로 삶의 질을 높이려고 하는 녹지공간 확보를 위한 그 개념으로 봐주시고 저희가 그 공원 조성해서 성남시민의 행복권을 추구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정종삼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광환

안광환위원

저는 지역구니까 발언할 수 있게 해주세요.
종삼

정종삼위원

국장님, 제가 볼 때 어떤 게 미충족 됐는지 사실 잘 모르겠고요. 처음에 문제가 됐던 것은, 첫 번째 부결됐던 것은 공공청사부지, 그 전체 공원에서 공공청사부지의 규모, 이게 명확하게 집행부에서 답을 못 해서 부결이 된 거지요, 첫 번째는?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 당시에는 그게 조금 저희가 그 준비가 좀 미흡해서,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뭐냐하면 지금 공공청사부지로 돼 있는 그 공간을 이후에도 계속 공공청사로 사용할 건지 그게 돼야만 공원의 규모가 나오고 그 공원의 거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공공청사부지예요. 이게 결정이 돼야만 공원의 전체 크기가 나오고 그것과 연계된 희망대공원에 대한 용역이 가능한 거예요, 연계해서 계획을 세우겠다, 이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안 됐던 건데 그 이후에 공공청사부지는 법원이 이전하지 않아도 공공청사부지로 사용하겠다, 그게 명확한 입장이 정리가 됐어요. 그러면 공원 규모가 정리가 된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 문제는 해소가 됐던 거고. 그다음에 뭐냐하면 지금의 시급성은 뭐냐하면 사업이 이제 진행 중에 있는 거지요?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다음에 1공단은 벌써 설계가 되고 있는 거지요, 1공단 공원은?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 설계가 되고 있는데 그거와 연계된 희망대공원의 설계용역을 한다고 했을 때 지금 여기 1공단 공원과 2개가 같은 조화를 이루어야 되려면 이 설계가 같이 진행이 돼야 되는 거지요. 1공단 공원에 대한 설계나 이게 끝나버리고 난 다음에 그와 연계돼서 딱 붙어 있는 희망대공원을 다시 리모델링하겠다는 건데 이거와 같이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버리면 그냥 2개를 동시에 같은 계획을 세우면서 설계를 해야만 거기의 전체적인 그림이 나오는데 하나 완성해버리고 그다음에 거기서 사업을 한다 했을 때 이게 전체 그림이 아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몸을 먼저 다 그려놔버린 상태에서 나중에 머리를 다시 맞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뭔가 머리와 몸통의 크기 이런 것들 다 비율을 다 맞춰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시기의 이런 문제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예산은 지금 통과시켜 줘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제대로 희망대공원과 1공단이 연계될 수 있는 계획들이 세워지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이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구시가지에 평지 공원이 없어요.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내용적으로. 그런데 이제 평지 공원이 1공단에 하나가 들어서요. 그런데 이 규모가 생각보다 많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희망대공원과 이것을 잘 연계를 시키면 정말 좋은 그림이 나오거든요. 이것은 구시가지를 위해서 본시가지를 위해서도 정말 중요한 사업이고 그 중요한 사업을 진행하는데 정말 잘 해야 되는 거지요. 그러면 의회에서 해야 될 역할은 잘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입니다. 어떻게 위원들이 전체 구시가지에 중요한 그 사업을 진행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방해하는 역할을 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은 당을 떠나서 정말 본시가지를 사랑한다면 그리고 또 하나는 열악한 본시가지에 기반시설 구축을 희망한다면 저는 이 예산은 전액 통과시켜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 말고 다른 것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시지요? 이 건 아닙니다.

김영발위원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김영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발위원

추가 발언을 하려고 했더니 이 건에 대한 것은 질의를 안 받는다고 하니 다른 건 가벼운 걸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녹지과 과장께서 신경을 써서 지금 현재 구미1동에 가로 도로 정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지역에 일부 단지별로의 의견 차가 좀 있어서 준공이 도래하는데도 불구하고 못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잘 마무리가 됐으면 하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예,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위원장님, 제가 확인만 좀 하려고요, 이것 공원. 제 지역이니까 조금만,
만식

최만식위원장

짧게요, 짧게.
광환

안광환위원

언제 길게 하는 것 봤습니까?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안광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환

안광환위원

소장님, 지금 토지주하고 어느 정도까지 협의가 돼 있습니까?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그건 이제 성남의뜰 그 시행사에서 지금,
광환

안광환위원

이게 지금 이원화돼 있지요?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거기에서 보고 안 받습니까?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지금은,
광환

안광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소장님, 이게 지금 성남시의 행정의 난맥상입니다. 왜 난맥상이라고 얘기를 드리냐면요, 제가 도시건설위원이니까 조금 다른 위원회 위원님들보다 정보를 좀 알아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결론은 아까 저도 본시가지에 공원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의원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왜 이 용역을 갖고 당리당략을 떠나서 왜 얘기를 하냐면 사실은 저는 지역구에서도 이게 많이 찬반이 있어요, 공원으로 되는 것에 대해서 이 부분 또 공격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남의뜰로 전체적으로 맡겨놨는데요, 이게 올 12월에도 토지 수용이 안 됩니다. 이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까지 넘어가야 돼요. 일단은 제가 이 용역을 줘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론은 시기적으로 지금 용역이 들어갈 시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닌 것을 지금 성남의뜰에서 도시개발공사에서 어떻게 추진되는 것도 본 공원과의 소장님이 모르고 계신데 이거 그냥 용역만 누가 해 달라 그래서 용역하면 이 용역비는 또 허비되는 용역비가 될 수가 있어요. 진짜 알차고 가능하게 될 수,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위원님이,
광환

안광환위원

지금 제가 얘기드리는 것 중에 정종삼 위원이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1만 평이 공공청사 들어올 수 있게끔 돼 있지요?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그거 그때 부결됐던 그전에도 공공청사로 지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때 소장님이 말씀을 잘 못 드렸을 뿐이에요, 그전에도 그것은 1만 평의 부지가 돼 있고. 지금 제가 지적하는 부분은 뭐냐하면 이 1만 평에 대한 토지 매수에 대한 계획은 성남의뜰이건 성남시건 아예 없습니다. 용도만 공공청사로 지정해 놨지요, 이건 사유재산입니다. 지금 그쪽에 제가 어저께 수정구청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거기가 처음에 노점상들 있었지요. 그래서 성남시도 이슈가 됐고 수정구청도 이슈가 됐습니다. 어느 정도 정비된 칸막이 안에서 장사를 했는데 그게 불법이라 그러니까 그것을 철거를 하고 파라솔로 다 놔갖고 장사 수도 많아지고 이 주변 환경은 진짜 이게 모란 개시장보다도 더 심각한 지금 혐오시설로 돼 있어요. 그런데 성남시는 뭐냐하면 법적으로 규제할 수가 없어서 놔둘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공원이 만약에 들어선다, 그러고 1만 평에 대한 토지 매수가 안 되면 거기는 우리가 3000억 5000억을 들여서 희망대하고 1공단을 공원을 만들어 놔도 아무 효용가치가 없어요. 왜? 포장도 안 된 데서 먼지 나는 데 대형 주차장 있지요, 그다음에 앞에는 파라솔로 해갖고 번데기 팔지 그다음에 어시장 들어서서 그런 거 팔지 중고차 매매할지, 이런 와중에 거기에 공원을 우리시가 본시가지를 위해서 5000억을 들여서 3000억 이상을 들여서 공원을 만들든 거기 오겠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성남시가 지금 가장 급한 이유는 이 공공청사가 법원이 안 오더라도 빨리 땅 매수계획을 잡아야 되는 거고요, 거기에 뭐가 들어설 건지를 먼저 계획하고 그다음에 공원이 들어서게끔 하면서 희망대공원하고 같이 운영하는 이런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왜? 땅 매수라든가 이 1공단에 대한 것은 성남의뜰, 도시개발공사 일이니까 거기에다 맡기시고 여기는 공원으로 지정이 됐으니까 우리는 그냥 공원이니까 용역을 준다? 이게 요즘 성남시가 제가 의원으로서 느끼는 성남시 행정의 난맥상입니다. 소장님, 뭐라고 얘기,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충분하게 도시개발공사하고 협력해 가시면서 대화를 나눠 가면서 ‘이게 언제 토지가 매수될 거고 1공단에 대한 1만 평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성남시가 이끌어 갈 거니까 어떤 형태로 빨리빨리 해’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지금,
광환

안광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게 안타까워서 사실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12월에도 땅 매수가 안 돼요.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아니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의미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실시계획인가가 다음 달 정도 나갑니다, 들어와서. 그럼 실시계획인가가 나가면 그때 땅 매수 협상을 해가지고 그 매입을 하는 절차에 들어갑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그런데 경토위까지 가신다는 것은 최후의 말씀이시고요.
광환

안광환위원

거기는 다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개인 땅이 아니기 때문에 경토위 안 가면 그 사람들은 문책을 당해요. 군인공제회가 법적으로 이 감정평가에 대한 인정을 받아야지 자기네가 싸든 비싸든 그걸 인정을 받지 개인은 싸더라도 그냥 자기가 필요하면 매도를 하면 되는데 여기도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거기까지 가서 거기서 결정해 주는 것 갖고 자기네들이 매도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지요. 그런데,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다 보니까 아까 그,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저희가 용역을 하는 데도,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실시 저기도 안 돼 있으니까 일단 그런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이것을 추진하는 게 낫고, 성남시가 지금 할 부분은 우리 존경하는 정종삼 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이 1만 평에 대한 공공청사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해주고 땅 매수를 그걸 언제 할 건지를 해놓고 해야 됩니다. 저희 지역구에 윤창근 의원님하고 저하고 같은 저기예요, 이 네모난 저기에 앞에 1만 평이 없습니다. 공원은 이 뒤에 들어설 수밖에 없어요. 이 1만 평에 대형 주차장, 앞에는 노점상, 여기는 포장도 안 되고 잡초 나는 데 이런 데를 놔두고 이 뒤에다가 공원을 세운들 이걸 누가 와서 여기 공원을 하겠습니까?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위원님, 그것은 충분히 저희도 이해를 하는데요. 저희가,
광환

안광환위원

이해를 하시면 이것을 바꾸셔야 돼요, 사실은.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그 공공청사로 확정된 부지는 또 관할부서하고 저희가 협의를 하고 그쪽에 종용을 계속 하겠습니다, 하고요. 저희가,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그럼 이거 매수계획이 있습니까?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그건 이제 담당과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용역만 해놓고요, 2, 3년이 지나가고 이 공사가 시작되고 3∼4년이 지나서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이 용역의 가치가 없어집니다.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그런데,
광환

안광환위원

1억, 성남시 예산에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니고 그냥 그렇게 갈 수는 있지만 이것은,
만식

최만식위원장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이 공원 조성하는 기간이 대장동 그 개발하는 기간 동안 공원도 조성을 끝내야 되는 이런 계획과 같이,
광환

안광환위원

그런데 이게,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맞물려가기 때문에 용역을 하려면 용역도 지금 한 1년 정도로 봅니다, 기간을.
광환

안광환위원

시간대가 여기 있는데 여기에 저도 지역의원으로서 팔각정도 본시가지 거기에 타워 생겨서 이 전망대도 만들고, 저희도 어렸을 때 거기서 저도 같이 공원도 가고 그랬던 애착이 가는 곳인데 이렇게 계획해서는 여기가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심도 있게 성남시하고 도시개발공사 또 성남시가 여기를 공원화 하려면 더 적극적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이것을 해줘야 됩니다, 이거.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저희가 그 성남의뜰하고 매일 만나서 지금 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공원과로 와가지고 실시설계인가를 내줘야지 보상 협상에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그 실시계획인가가 나가면,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그 실시설계 들어가서,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주민 공청회도 하고,
광환

안광환위원

보상이 들어가면 6개월이 넘습니다, 1년이 갈 수도 있어요.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그러니까 최고의 맥시멈으로,
광환

안광환위원

그것을 왜 이렇게 급하게 하냐 이거지. 우리가 그 상황을 보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그 기간을 잡았을 때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요,
광환

안광환위원

1만 평에 대한 부분은,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꼭 뭔가 성남시가 제시해 놓고 여기를 용역을 줘야 됩니다, 꼭.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질의를 종결하고, 심사결과 예산안 삭감에 대해서 의견이 나누어져 있으므로 가부 결정을 위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는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예산안 361쪽 공원과 소관 희망대공원 랜드마크 조성 타당성 용역 1억 원 삭감안에 대해서 투표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삭감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삭감안 찬성?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거수 표결) 본 삭감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거수를 안 하신 분은 기권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위원 12명에 출석위원 12명으로 가결정족수는 7명이 되겠습니다. 총 투표수 12표 중 삭감안 찬성 7표, 삭감안 반대에 5표, 기권 0표로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55조에 의거 본 삭감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순영 푸른도시사업소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유규영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은 총괄설명을 유인물로 위원님들께서 대신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셨으니까 간부소개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문화복지위원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25분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외청인 3개 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통합으로 먼저 진행하고자 합니다. 보건소별로 먼저 일괄 설명을 듣고 일괄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보건소장님들 인사만 하시지요. (인사) 위원님들께서 유인물로 설명은 대신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셨으니까, 3개 구 보건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먼저 수정구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중원구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개 구 보건소 소장님과 부서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지보건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복지보건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상복 복지보건국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셔서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고 간부소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최만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복지보건국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락용위원

국장님.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 보훈명예수당. 만 80세 이상. 대부분이 6·25 참전 용사들로 87세 이상 고령이신 분한테 드리는 보훈명예수당인데 이것은 법에서 지정하는 대로 사실 우리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최대한 확보했어야 하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삭감됐어요.
상복

박상복보건복지국장

예.

권락용위원

국장님 일 제대로 안 하시는 것 아닙니까?
상복

박상복보건복지국장

조례를 같이 상정을 했습니다만 이번 조례가 다뤄지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조례 먼저 하고 난 이후에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이런 이유로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습니다만 추경이 언제 있을는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6월 이내에 조례를 개정해서 7월부터는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게 아니고 이번에 어떻게든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셨어야지요.
상복

박상복보건복지국장

죄송합니다.

권락용위원

아니 국가유공자가 힘들어가지고 고생하는 게 있으면 우리시 재정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확보하고 이것에 대해서는 여야 상관없이 통과가 돼야 되는 사안인데 이걸 반대하신 위원님이 계세요? 물론 관련 조례안 그것도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맞는 얘기지만 당장 이것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책임지고 해야 될 사안은 우리시에서도 최대한 한다는 내용인데도 그걸 국장님이 설득 못 시키셨어요?
상복

박상복보건복지국장

예, 죄송합니다.

권락용위원

더군다나 많이 지급하는 것도 아니고. 보니까 오히려 모르겠습니다. 국가 지금 지자체에서 제대로 챙겨주지 못해서 오히려 국가유공자는 정말 어려운 사회취약계층이 돼 있고 그 당시에 부역했던 무리들은 전부 떵떵거리고 사는 지금 잘못 된 것에서 우리가 최소한의 노력이라도 한다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 보훈명예수당 확대 지원에 국가에서 해주는 것은 충분히 줄 수 있도록 하고 또 우리시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으로 우리시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최대한으로 반영하라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상복

박상복보건복지국장

예. 저희들이 조례가 개정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조례 만약에 부결되면 또 어떻게 됩니까? 이것 또 늦어집니까?
상복

박상복보건복지국장

조례를 의회에서도 간담회를 했고 집행부에서도 간담회를 했기 때문에 명예수당 인상에 대한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권락용위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진짜 재정여건이 허락이 안 돼서 못 드리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건 현실적인 조건도 있으니까. 그러나 이것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도 장려한 사항이고 못 한다면 우리시가 당연히 해야 될 내용인데 거기에 있어서,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 행정적인 지원체계가 있으려면 당연히 조례가 있어도 되지만 사실 조례 없어도 이거 지원할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아니에요?
상복

박상복보건복지국장

조례가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권락용위원

있어야만 무조건 줄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조례 없이는 줄 수가 없는 겁니까?
상복

박상복보건복지국장

조례에 금액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가 있어야 합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조례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건 다,
상복

박상복보건복지국장

조례는 있는데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하는 조례가 이번 의회 임시회에 상정이 됐었습니다만 이번에 다뤄지지 못해가지고 조례가 확보가 안 된 것이지요, 지금 현재는.

권락용위원

조례가 이번에 빠지면서 이걸 못 하게 된 사안입니까?
상복

박상복보건복지국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권락용위원

여기에 있어서는 위원님들 다 공감하신 사항입니까?
상복

박상복보건복지국장

예. 이건 의회에서도 간담회를 했고 집행부에서도 간담회를 여러 번 했고 그다음에 입법예고 과정을 거쳐서 이 내용이 충분히 알려져 있고 입법예고 내용에는 7월부터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자 분들은 7월부터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기대감이 상당히 큰 상태인데 그 대상이 6·25 참전 국가유공자 분들이지요. 그분들이 대부분 평균 연령이 87세의 고령자 분들로 국가유공자 분들 중에서는 그래도 생계가 가장 어려움을 많이 겪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차라리 조례가 이번에 아예 다뤄지지 않아서 그렇다, 이 얘기로 그냥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노파심에 설마 이걸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상복

박상복보건복지국장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은 국장님께 더 해달라는, 저 위원회에,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 시설 기능보강비. 이게 지금 9000만 원 삭감이 됐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정확하게?
상복

박상복보건복지국장

종합사회복지관이 준공돼서 운영이 1년이 아직 안 된 상태인데 겨울철을 나면서 보니까 층수로 따지면 지하는 아닌데 밑의 공간이 빈 공간으로 돼 있다 보니까 천장에 설치돼 있는 온수관이나 급수관이 겨울철에는 동파의 위험성이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기술적으로는 열선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해서 동파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다, 이래가지고 열선을 설치하는 것으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서 올렸고요. 또 한 곳은 지하주차장 내려가는 곳에 경사도가 있기 때문에 겨울철에 눈이 내리거나 그러면 경사도 내려가는 길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미끄러움에 의해서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사도 내려가는 그 공간에 캐노피를 설치하면 그런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법인에서 그 두 사항을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을 여러 번에 걸쳐서 가보고 이것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올렸었던 것입니다.

권락용위원

본 위원이 지금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제가 알고 있고 전후로 나뉘었을 때 전반에 얘기한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후반에 얘기한 것은 제가 지금…….
상복

박상복보건복지국장

캐노피요?

권락용위원

예, 캐노피는 지금 처음 듣는 얘기이고요.
상복

박상복보건복지국장

캐노피는 들어가는 입구가 우리 시청 지하주차장 들어올 때도 보면 위에 지붕처럼 돼 있기는 하잖아요. 그런데 옆으로 눈이 휘몰아칠 경우에는 그래도 미끄러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본 위원도 왜냐하면 이걸 제가 기억이 나는 게 비 오는 날 있었는데 살짝 미끄러지는 그런 느낌은 받은 적이 있습니다. 미끄러지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이것 굉장히 파사드가 세구나 그 생각을 한 적은 있는데 그걸 직접적으로 올렸다는 얘기네요. 그다음에 천장이 낮아서 거기에 있어서 다른 시설을 해 달라 이런 민원도 있었고 했었는데 그것도 같이 올라온 사안이고. 적어도 이렇게 안전에 대한 내용인데 이걸 충분히 설명을 하셨습니까?
충분히 설명은 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럼 이게 하자보수 등 다른 방안 강구인데 다른 방안은 어떻게 강구,
상복

박상복보건복지국장

다른 방안은 “열선이 꼭 그 방법밖에 없느냐. 그 방법에 대해서는 동의를 못 하겠다.” 이런 의견이 있으셨고 집행부에서는 “그렇다면 열선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를 조금 더 기술적으로 연구해서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더 좋은 방법으로 하겠다. 다만 예산은 계상을 해주시면, 상정을 해주시면, 통과를 해주시면 그것 가지고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전반에 대한 부분은 활용이니까 공간을 활용 못 한다, 좋다 이런 가부 여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뒤에 안전에 대한 요구인데 더군다나 겨울철이면 지금 어느 정도 공사를 해놔야, 지금 예산 당장 한다, 그래도 결국 선거 끝나고 뭐하고 하다 보면 7, 8월 이때 공사하고 결국 겨울철 나는 건데. 다음 추경이나 이때까지 기다리게 되면 이건 겨울철에 아예 활용을 못 하는 얘기 아닙니까?
상복

박상복보건복지국장

불확실성이 그것도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안전에 대해서 그냥 이번 연도는 때워라 이 얘기입니까? 그걸 그냥 그대로 위원회에서 지적할 때 알겠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상복

박상복보건복지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설득이 부족했는지 아무튼 확보를 못 했습니다.

권락용위원

왜 그러냐면 거기가 들어가는 통로가 좁습니다. 반경이 다른 데보다 회전하는 데가 작아요. 그래서 바로 꺾어서 들어가는데, 그리고 또 지하는 한 번 돌아서 내려가기 때문에 파사드가 굉장히 센 상황에서 회전까지 있는, 그래서 미끌리는 상황인 건데 그 예산이 지금, 그래서 적어도 활용, 기능에 대해서 쓰는 것은 나중에라도 예산 들여서 할 수 있지만 안전에 대한 내용 같은 경우는 지금 해놔서 겨울철 나야지 지금 못 하면 결국 올해 겨울은 그냥 넘기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안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요. 청년정책추진비 200만 원 삭감이 됐어요. 이게 뭡니까? 청년정책 어떤 걸 추진하는 건가요?
상복

박상복보건복지국장

용역, 지금 현재 청년배당을 지급을 한 지가 1년이 넘으니까 거기에 대한 사후 여러 가지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좀 더 세심한 부분에 대한 의견을 듣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자 했던 사항입니다.

권락용위원

그것에 대한 청년배당 지급 그다음에 청년정책추진 이게 전부 다 삭감됐다는 얘기지요? 그런 사유로?
상복

박상복보건복지국장

예.

권락용위원

이건 이미 우리가 예산이 지금 지급된 거지요? 청년배당은요.
상복

박상복보건복지국장

배당은 지급이 됐고 계속 되고 있지요.

권락용위원

계속 되고 있고. 현재는 지금 이뤄지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상복

박상복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런데 정부에서 막는다고 그랬는데 정확하게 막아진 게 있습니까?
상복

박상복보건복지국장

그건 지금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지만 특별한 진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해본 바로는 진행사항이 없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런데 일단 여부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 달라. 그래도 이미 예산은 나가 있는 상황이지요?
상복

박상복보건복지국장

예산은 계속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얼마 정도 집행이 됐습니까?
상복

박상복보건복지국장

작년도 것은 90……. 전체가, (관계공무원과 대화) 97% 정도가 집행이 됐고요, 금년도 것도 역시 96% 정도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예산의 90% 이상이 전부, 거의 대부분 소진이 됐다고 하는 게 맞겠지요.
상복

박상복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렇지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물론 의견은 있지만 결국 우리시 예산이 나갔고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 의견이나 그다음에 정책적 방향, 내용은 적어도 한 번은 검토해봐야 된다고 지금 저는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리고 글쎄, 모르겠습니다. 청년을 제가 대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거나 청년에 속하는 나이인 관계로 인해서 다른 시 같은 경우는, 물론 우리시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산업진흥재단에 보니까 시설도 굉장히 잘 해놨어요. 청년창업을 할 수 있게. 굉장히 우리시가 선도적으로 앞서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청년들이 실제 여러분들 쪽방에서 자는 청년들 한번 보면 눈물 납니다. 신림동 같은 데 가보면 발을 못 펴요. 기역자로 자는 데가 있습니다. 그게 월 18만 원 막 이런 데예요. 그것조차도 밀려나가지고 고시원에서 정말 힘들게 사는 청년들을 직접 본 사람으로서 30만 원이나 40만 원, 그 방값 아끼려고, 10만 원 아끼기 위해서 눈물 나게 겪고 있는, 적어도 여기서 겪지 않았던 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본 의원으로서 저는 적어도 청년배당 지급에 관한 효과 분석은 이것은 시대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저는 종합사회복지관 시설 기능보강비 부활, 그리고 청년배당지급에 따른 효과 분석 연구 부활 그리고 청년정책추진비는 부활을 요청드립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선식 위원님.
선식

마선식위원

국장님. 판교종합사회복지관 설계 당시 급배수관 시설이 노출이었습니까?
상복

박상복보건복지국장

노출은 아니고 지금 현재 천장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천장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 아래층이 빈 공간으로 있다 보니까 겨울철에,
선식

마선식위원

몇 파이예요, 직경이?
상복

박상복보건복지국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직경이 얼마, 굵기가 얼마나 돼요? 직경이.
상복

박상복보건복지국장

직경이요? 조금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냥 일반 건물이 작은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꽤 클 거예요. 그렇지요?
상복

박상복보건복지국장

감리,
선식

마선식위원

그래서 천장 실링해서 덮이는 거지요? 실링해서.
상복

박상복보건복지국장

그렇지요.
선식

마선식위원

천장 공사를 해야만 덮이는 거 아니에요?
상복

박상복보건복지국장

예, 천장 공사가 돼 있는 거지요, 지금도.
선식

마선식위원

그런데 안 덮였다?
상복

박상복보건복지국장

천장 공사까지 돼 있는데도 아래층이 빈 공간으로 있다 보니까 매몰돼 있지 않은 곳이 되다 보니까 겨울철에는 동파의 위험성이 있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없지요.
상복

박상복보건복지국장

금년 겨울 넘어가면서,
선식

마선식위원

그럼 설계가 잘못됐거나 시공이 잘못 됐거나,
상복

박상복보건복지국장

그러니까 온수관은 별 문제가 없었지만 냉수관은 위험성이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하자보수기간이 얼마예요?
상복

박상복보건복지국장

그것은 설계도대로 됐기 때문에 하자의 대상이 안 돼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원래 설비 부분은 하자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기반시설. 그렇지요? 이런 것들만 돼 있고 사실은 거기에 부속물들은 하자보수에 연계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애초에 설계할 때 감리를 보면서 잘못 됐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상복

박상복보건복지국장

그렇지요. 감리 쪽에,
선식

마선식위원

왜냐하면 저 큰 건물이, 저 잘 지어놓은 건물이 사용승인 1년 만에 이런 하자가 발생했다 그러면 이건 감리부실이에요. 감리부실입니다. 왜? 건물 지을 때 설계 변경했어야지요. 충분히 했어야 됩니다. 그런 예측을 못 한다면 말이 안 되지요. 보십시오. 1000㎡ 이상 건물들은 예측 다 해서 갑니다. 예측 다 해서 가요. 어쨌든 우리시의 건물이고 위탁을 줬기 때문에 우리시가 해줘야 될 의무는 있지요, 의무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저희들이,
선식

마선식위원

의무는 있으나……. 이거 누가 책임질 거예요, 잘못 된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져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건물이 10년, 15년 됐다면 당연히 보수보강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신축건물이잖아요. 누군가는 책임져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뭔가 이것은 잘못이 있기 때문에 예측을 전혀 하지 않고 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더구나 지하 아닙니까?
상복

박상복보건복지국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아까 캐노피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이해됩니다. 얼마든지. 그런데 지금 냉·온수 배관공사 같은 경우는 이런 걸 그냥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또 다른 관공서 건물들이 신축이 되거나 하면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면 늘 해줄 겁니까? 예산을 잘라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정말 이거?

박도진위원

잘라야 되는 거지요.
선식

마선식위원

정말 잘못 된 거예요, 이거.
상복

박상복보건복지국장

하자보수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한 번 더 저희들이 확인 절차를 거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집을 지어서 매매를 한다고 해도 잘못된 부분 표기를 다 해줍니다. 왜? 그건 제가 책임을 져야지요. 그런데 이것은 하자보수 들어가 있지 않다고 돼 있어도 충분히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가정용 수도처럼 작은 게 묻히지 않았어요, 천장 배관이. 분명히 최소 50파이 이상, 크게는 150파이 이상 아마 설치가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동파 위험이 있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열선 가지고도 이건 해결이 안 됩니다. 일반 수도파이프 아니고는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단열 보강해야지요, 단열보강. 열선 처리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국장님, 이게 또 다음에 추경이 있기 때문에 이것 사실 급하지 않습니다. 지금 안 받아도 문제없어요. 다음 추경 때 받으세요. 좀 더 상세하게 확인하시고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동파 방지를 할 것인가. 캐노피 부분은 인정한다니까요. 그래서 같이 해서 다음 추경 때 받으셔도 크게 문제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죄송하지만. 생각 같아서는 주고 싶어요. 그렇지만 신축건물인데 이것은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상복

박상복보건복지국장

저희들이 아무튼 위원님들 말씀 다 종합해서 하자보수 부분하고 그다음에 공법이 열선 외에 다른 방법이 있나를 한 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권락용 위원님께서도 같은 지역구에 계시기 때문에 주자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상식적으로 이것은 줘서는 안 된다. 저도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우리 권락용 위원님께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예산 부활을 말씀하셨는데요, 삭감에 9000만 원이지요? 9000만 원 전액 삭감을 요구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이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이승연위원

국장님. 일단은 감사드려요. 왜냐하면 이 보훈명예수당 추경예산안 확보 당위성 자료를 주셨는데 사실은 이렇게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는데 꼭 필요한 예산이어서 쓰고 싶으셨을 텐데 예비비로 지출 안 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일단 진심으로, 이건 그냥 제가 한 말씀이 아니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단 이렇게 투명하게 저희한테 얘기를 해주셨고, 사실 아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때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어, 이게 정말 내용에 반대였나?” 했는데 너무 다행히 이 내용에는 지금 상임위에서도 다들 합의가 된 사항인데 지금 조례 때문에 이게 걸림돌이 된 것이라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상복

박상복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만약에 이게 상임위에서 내용 때문에 부결돼서 올라왔다면 무조건 예결에서 살리자고 동의를 했을 것입니다. 심지어 저희 아빠가 국가유공자시거든요. 그런데 사실 지금 예결위를 진행하면서 참 안타까운 게 뭐냐하면 저희가 들여다볼 때 내용만 들여다보는 경향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의회는 입법기관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예비비 사용도 그렇고 지금 이것도 그렇고 저희가 의원으로서 들여다봐 줘야 할 것은 뭐냐면 이게 과연 형식적으로 정말 절차에 맞고 이것이 정말 합당한가.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포커스를 맞춰주는 게 또 의회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하려는 정책의 내용은 제가 수도 없이 말했지만 면면이 들여다보면 성남시민을 위하지 않은 내용이 없고 무리한 내용이 없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마냥 있다면 다 들어줘야 할 내용이 맞지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박도진 위원님께서는 본인의 지역구의 현안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예비비가 잘못 쓰였다는 이유만으로 삭감에 동의를 해주셨던 것 아닙니까? 이 부분도 만약에 이게 저희 성남시의 모든 예산은 조례에 의거해서 나가게 됩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상복

박상복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리고 이게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지 않다면 저희가 여기서 예산을 세워드려도 집행은 할 수 없고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 갖고 계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상복

박상복보건복지국장

조례가 제정은 돼 있고요. 개정을 필요로 했던 사항이,

이승연위원

그러니까 그 개정안이 통과가 되기 전까지는 어쨌든 집행을 못 한 상황이신 거잖아요.
상복

박상복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런데 이게 6월 이전에는 추경이 없을 것이고 그렇다면 그때 정례회 때 하면 이게 틈이 생긴다, 이런 것은 충분히 알겠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사실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올리는 것도 사실 이분들에게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걸 하루라도 빨리 지급하고 싶어 하시는 마음 또한 이해를 합니다, 국장님. 그런데 저희 행교체에서 조례가 부결됐다는 이유로 심야순찰대 예산이 다 전액 삭감됐어요. 그건 왜예요? 예산은, 성남시의 모든 예산은 조례에 의거해야 한다는 대명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용으로 너무 이게 납득이 되고 내용상으로는 너무 필요하다는 것을 공감한다는 이유만으로 형평성에 어긋나버리는 걸 저희 의회에서 결정을 해버리면 이게 선례가 되어버리면 이게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 할지라도 누군가에게는 특혜로 보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정말로 국가에서도 차마 신경 못 써주시는 보훈자들, 국가유공자들에게 이렇게 더 많은 지원을 해주고 싶어 하시는 마음도 충분히 알겠고 당연히 문화복지에서도 그 내용에는 공감을 하셨고. 하지만 저희는 의회에서 형식적인 부분에 있어서 형평성에 맞는가, 그리고 이게 원칙에 맞는가를 심의해야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양해를 저희가 먼저 구할게요. 일단 최대한 집행부나 의회 차원에서 이 조례가 원활하게 개정되게끔 서로 협조를 하고 그래서 조례가 통과되면 몇 달이지만 불편하시더라도 조금 감안을 해주시면 좋겠고, 부활을 요청하신 권락용 위원님 지금 자리에 안 계신데,
만식

최만식위원장

부활 요청 안 했어요.

이승연위원

아까 하시지 않았어요? 하셨어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했어요?

이승연위원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못 들었는데, 나는?

이승연위원

그래서 부활 요청을 하신 권락용 위원님께도 저희 모든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하고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선례를 남기는 것에 대해서 사실 의원으로서 되게 부담을 가져야 되고 시의회는 입법기관이고 그리고 형식, 내용도 중요하지만 형식 자체를 저희가 존중해야 하는 의원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만 양보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순 위원님. 이 건은 그만하고 다른 건.

박광순위원

제가 문화복지위원인데, 문화복지에서 충분히 전부 다 얘기가 된 사항인데 우리가 예결위에서 어떤 예산을 부활이라든가 또 추가적으로 삭감을 할 때에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어떻게 논의가 됐는지를 좀 알고 그렇게 발언을 했으면 시간을 많이 절약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사실은 이 보훈명예수당도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없어요. 나라가 없을 때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열심히 애쓰신 분, 또 나라를 건국하기 위해서 애쓰신 분, 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신 분. 이런 분들에게 일정액의 호혜를 준다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 2만 원을 갖다 인상한다고 그랬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우리가 다른 예산을 절감하고 8000명에 대해서 7만 원이 아니라 10만 원씩 준다손 치더라도 80억이에요. 저는 그렇게 오히려 조례 개정을 하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정말로 이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자유 대한민국이 있는 건데 이분들 예우를 잘 해야지요. 오히려 자라나는 청소년보다 더 잘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조례가 아직 개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국장님. 그래서 그런 거잖아요. 이것을 왜 뿌려가지고 이렇게 시간 낭비하게끔 만드는지 이해가 안 가고. 더 주자니까요. 그 조례 개정 다음에 또 하세요. 지금 2만 원 더 주자고 그랬는데 5만 원 더 주는 것으로 해서 80억. 그렇게 하면 80억 되는 것이지요? 80억이지요? 그렇게 하세요. 조례 개정하세요. 더 해줘야 돼요, 이분들. 7만 원씩 지금 현재 주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5만 원에서 2만 원 인상하는 것으로. 과장님, 그렇지요?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더 주세요. 한 20만 원씩 주세요. 그래봤자 160억이거든요. 그렇게 조례 개정을 하세요. 위원들 반대할 사람 없어요. 조례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예산을 삭감하는 거예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걸 갖다 또 줘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시간낭비하고. 판교 종합사회복지관 9000만 원 건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반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 당시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께서 쌍수를 들고 반대한 것 아닙니까? 저는 그때 당시에 여기에 대해서 책임소재를 물어야 된다. 그때 당시에 설계를 누가 했느냐, 감독관을 누가 했느냐, 감리를 누가 했느냐. 공사 준공된 지가 몇 개월밖에 안 되는데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9000만 원 올렸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오히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거 전부 다 삭감을 해야 된다. 이렇게 먼저 발언을 했잖아요, 두 분께서. 저는 동조를 했을 따름이고. 맞는 얘기라고. 내용을 모르면서 자꾸 무슨 지역에 관련된 일이라고 해서 저기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청년복지 용역도 역시 마찬가지고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정리를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또 다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기인위원

정확한 부활 요청이 들어왔나요?

김영발위원

들어왔어요?

이기인위원

들어왔어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3개가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청년배당하고 청년정책추진이에요.

이승연위원

아니에요. 보훈명예수당도 아까,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럼 4개지. 또 이 건 말고 이제 다른 건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세요?

「정리하고 가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상복

박상복보건복지국장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훈명예수당 부분은 조례가 있어야 하는 것은 저희도 당연히 있어야 한다는 것은 전제조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6월 이전에 조례야 심의가 돼야겠지만 추경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그분들의 어려움이라든가 이미 입법예고 또는 간담회를 통해서 그분들한테 이미 알려진 사항이기 때문에 기대감이 상당히 크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실망감이 클 것이다 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당부드리고자 자료를 제공을 해드렸던 것입니다. 그것은,

김영발위원

위원장님, 추가발언.
만식

최만식위원장

아니 아니에요.
상복

박상복보건복지국장

그 사항이고요. 다른 사항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우선 먼저 하나를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한 가지는 의료원 개원을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출연금이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는 급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급한 것은 저희들이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서 인력대행비로 예산을 요구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심의를 해주셔가지고 다시 예산을 승인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이게 시기적으로 급박한 것인가요?
상복

박상복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금년도에 인력을 충원해야 하는 인원이 한 715명 정도가 됩니다. 715명 정도를 뽑으려면 공개경쟁으로 했을 경우 한 10배 정도로 따지면 한 7000명에서 8000명이 모집에 응모를 하게 됩니다. 모집에 응모를 하면 지금 현재 소수의 의료원의 인력 가지고는 이 인원을 도저히 선별해서 뽑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용역을 줘야 하는데 그 용역비가 삭감된 내용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해주셔가지고 삭감된 예산안 부활을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출연금 9건 중에서 그중 하나인 다른 건 시기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데 채용대행 위탁용역비 6억 6600만 원은 시기적으로 지금 안 되면 힘들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상복

박상복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6억 6600만 원 이건 논의를 해볼게요. 또 다른 건 없으시지요?
상복

박상복보건복지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없으시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1분 회의중지

21시 3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수 좀 길어졌는데요, 일단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했는데 계수조정에서 좀 서로 좁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을 좀 드렸는데, 서로의 의견이 좀, 저는 협상의 시간을 좀 드린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상들이 잘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특히 삭감 요구와 삭감 부활 요청한 것에 있어서 쟁점이 되는 부분이 공공의료정책과의 다른 부분들은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없는데 채용대행위탁용역비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견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한 분씩 발언할 기회를 드릴까요? 박도진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도진위원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이 부분이 사실은 정회를 해서 우리 모두 다 경험을 했듯이 짧은 시간 내에 결정되는 부분이 아니니까 이 사안을 맨 뒤로 미뤄놓고 나머지 쉬운 것부터 처리를 하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대기하는 우리 공무원들 분들한테도 예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정종삼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종삼

정종삼위원

지금까지 성남시의료원이 정말 우여곡절 끝에 건물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내년 3월이면 공사가 끝나서 개원을 하게 됩니다. 거기다 한 900명에 가까운 사람을 채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올 안에 900명을, 아니 700명을 채용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것을 채용하기 위해서 그 관련 용역예산을 세우는 건데, 보세요. 시기에, 적절한 시기에 사람을 채용하지 못하면 그게 정상적으로 세팅이 되겠어요? 그리고 그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의료원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으면 그게 시에 얼마나 큰 타격으로 다가옵니까? 그런데 이것은 저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 문제는 성남시의 중요한 사업이고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게 잘 운영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에 따라서 예산적인 엄청난 예산이 들어갈 수 있는데 이것을 해주지 않는다. 그리고 이 예산을 왜 안 해줘야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나는 이 용역예산을 지금 왜 안 해줘야 한다고 하는 합당한 이유를 들어보지 못했어요. 지금부터 시립의료원은 하드웨어는 어느 정도 갖추어졌다고 봐요, 이제는. 그러면 중요한 것은 장비와 사람이에요. 특히 사람. 사람을 잘못 뽑아버리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사람을 잘 뽑으면 의료원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가 먼저 다뤄져야 된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조정을 요청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또 안광환 위원님.
광환

안광환위원

본 위원은 지금 정책과에 있는 이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니고 심히 유감스럽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발언을 하겠습니다. 예결산 위원 열두 분이 아침 10시부터 지금 9시 40분까지 심도 있게 추경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 정종삼 위원은 페이스북에 5시 15분에 이 무상교복 지원 무산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의원들을 이렇게 매도해도 되는 겁니까? 여기에는 허위사실 유포내용도 있어요. 우리 자유한국당의원들이 정당한 삭감 이유 없이 단 하나 이재명 시장이 추진하기 때문에 지금 무상교복을 삭감했습니까? 우리 이승연 위원, 그다음에 행교체에서도 충분한 논의를 했고 우리 예결위에서도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선동을 한다든가, 아까 이기인 위원이 얘기했지만 모 계약직공무원이 그런 식으로 페이스북에 올리고, 또 같은 예결위 위원 동료위원들을 무시하는 이런 처사에 대해서는 정종삼 위원이 사과하고 예결위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어느, 국회나 어느 지방의회에서 이런 일이 펼쳐집니까? 위원장님, 이 부분은 심도 있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박광순위원

사과하세요.
광환

안광환위원

정종삼 위원, 사과하세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잠깐만요. 권락용 위원부터,
광환

안광환위원

이것 어디 무서워서 예결위원 하겠습니까! 그다음에 이건 분명히 허위사실 유포예요.

권락용위원

위원님, 제가 발언권 얻었는데 계속 하시겠습니까?
광환

안광환위원

아직 시간도 얼마 안, 끝났는데 뭘,

권락용위원

발언권 얻고 제가 하는데 계속 하신다면 제가 기다리고 안 하신다면 제가 하겠어요.

이승연위원

하고 있잖아요, 지금.

권락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견을 물어보고 있지 않습니까? 대변인이십니까?

이승연위원

아니 하고 있는데,

권락용위원

제가 할까요?
광환

안광환위원

그래서 여기에 지금 리플 달린 게 30개가 넘어요.

권락용위원

아니 더 하실 말씀 있으면 제가 기다릴 테니까 할까요, 말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지금 하고 있잖아요.

박광순위원

하고 있잖아요.

이승연위원

지금 하고 있잖아요.

권락용위원

아니 기다리고,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장내소란)
만식

최만식위원장

권락용 위원님.
광환

안광환위원

권락용 위원님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권락용위원

제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장내소란) 아니 그러면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장내소란)
광환

안광환위원

거기에는, (장내소란)

권락용위원

뭐 소리를 내십니까? 물어보는 건데요. (장내소란) 아니 위원님, 물어봤지 않습니까? 제가 기다릴까요, 말까요 그것 물어보는데도 하십니까? (장내소란) 아니 그래서 제가 물어보지 않습니까? 제가 기다릴까요, 할까요 물어보는데 그 옆에서 말씀하십니까? (장내소란)
만식

최만식위원장

권 위원님.

박광순위원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권락용위원

아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위원이 하는데요.

박광순위원

발언하고 있잖아요! (장내소란)
광환

안광환위원

제가 발언하고 있잖아요.

조정식위원

정회를 좀 하지요. 정회를 좀 합시다.
광환

안광환위원

정회가 아니고 이 부분은 명확하게,

조정식위원

감정적으로 이렇게 자꾸 부딪쳐서,
광환

안광환위원

감정이 아니에요, 이것은.

조정식위원

의회가 열려요, 제대로?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종철위원

뭐가 정회요, 정회는? 이게,
광환

안광환위원

여기에 대해서 사실관계 확실히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장내소란)
만식

최만식위원장

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안광환 위원님이 발언을 해주시고 다음,
광환

안광환위원

예. 제가 이게 사실이 없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예결위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중간에 나가서 페이스북을 해가지고 여기 댓글이,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댓글들이 쭉쭉 달려요. 이것은 개인적으로 의원 간 의원 간 인간모독입니다. 이분들이 얼마만큼 여기를 경청해서, 우리 예결산위를 경청하면서 이 얘기를 심도 있게 알았겠습니까? 선정적인 문구만 보고 여기에다 댓글 다는 것 아니에요? 이 부분은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예의도 아니고 너무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종삼 위원, 이 부분은 분명히 우리 예결위원 열두 명한테 꼭 사과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잠깐만요. 우리 권락용 위원부터 발언하십시오.

권락용위원

그래서 저는 위원님께 말씀 더 하실 거면 제가 기다리겠다, 저는 그런 의도였는데 양 옆에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오해를 하시고 소리를 지르시기에 제가 답변을 드린 것뿐입니다. 적어도 그렇다면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위원장으로서 발언권을 얻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발언권 얻지 않은 위원들이 얘기할 때는 이것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박종철위원

발언권을 얻지 않고 발언하니까 옆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박종철 위원님.

권락용위원

지금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 우선은 저는 일부에서는 그럴 수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어떤 정치적 행위가 분명히 있었고 거기에서는 대응하는 것도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것이고 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개인의 정치적 행위인데, 그렇다면 본인의 개인적인 행위로서 저는 대응을 하는 것도 맞다고 보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만약에, 그야말로 논리적으로 페이스북에 그런 글이 올라왔다면 본인은 본인대로 다른 SNS를 통해서 의사를 개진하면 되는 방법이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사안에 민감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특수성은 분명히 감안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정종삼 위원님께서, 저는 그게 정당하다 옳다 그르다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정치적 행위가 있었고 그렇다면 본인은 본인으로서 정치적 행위를 하면 되지 그것을 갖다가, 만약에 그 문제가 있다면 정확하게 원래는 제대로 따지지 않습니까, 다른 데서. 그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사안이 자꾸 본질적인 게 다른 의견이 부합되면서 자꾸 커지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여기에 있어서는 한 번도 의료원이 제 시간에, 제 때 진행된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깨지고 부딪치고 그 안에서 극렬한 대립이 있었고 또 그 안에서 어렵지만 합의를 이뤄내서 지금까지 이렇게 추진이 됐습니다. 이것은 지금은 여당, 우리 성남시에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인 자유한국당, 그 전에 새누리당. 사실 이것 어느 한쪽 공이 아니라 싸워가면서 그래도 어렵게, 어렵게 합의를 이뤄내면서 나아왔던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느 한 쪽 당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데, 중요한 것은 인원을 뽑는 데 있어서 기업도 마찬가지로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인력을 뽑을 때 왜 삼성이 인력을 뽑고 국가적 큰 사안이 있어도 더 이상 미루지 않고 왜 인력을 뽑겠습니까? 그것은 적절한 시기에 인원을 뽑아야, 그냥 뽑는 것이 아니고 좋은 인재를 뽑고 교육을 시키고 그것이 제대로 나가야 됩니다. 지금 당장에 개관이 정해진 날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늦어졌을 때는 결국 교육이 안 된 상태로 사람이 투입이 돼서 미숙한 상태로 운영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사고가 터진다면 그것은 또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필요한 인력이 있다면 적시에 뽑아서 교육을 시켜야 되고, 그것에 있어서는 저는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이 틀렸다고는 얘기 안 하실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물론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적절한 시기에 교육을 통해서 인력을 정확하게 배치시키기 위해서 기간이란 게 적절한 시기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더 이상 늦춰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것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잠깐 우리 정종삼 위원, 우리 이승연 위원 발언하시고?
종삼

정종삼위원

(고개 끄덕임)
만식

최만식위원장

이승연 위원님 먼저 발언하세요.

이승연위원

위원장님, 일단 저희 성남시립의료원 관련 예산에 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맞습니다. 각 의원님들마다, 그리고 또 각 당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의원님들 개개인의 의견에 따라서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미비했다. 그렇게 오랫동안 준비해온 숙원사업이면 조금 더 면밀히 검토했어야 하는데 시기적으로나 정책 수행하는 면에 있어서나 이것은 부족했다는 점 때문에 아마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이것이 맞다 틀리다, 이 예산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에 대한 이 이견은 좁혀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만 항상 이상하게 운영이 됩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포함해서 모든 상임위, 그리고 본회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한 토론과 논의를 거치지요, 당연히. 그래서 충분히 의견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때는 결국엔 표결로 갑니다. 왜 표결을 해야 하느냐? 전반기 때, 지금 너희가 유리하니까 표결을 주장하는 것 아니냐? 아닙니다. 전반기 때 수적으로 분리했음에도 불구하고 표결했습니다. 왜? 그게 민주주의의 원칙이니까요. 다수결의 원칙. 소수의 의견 존중해 달라고 하는데 소수의 의견 존중해서 의견 다 들었는데 그래도 좁혀지지 않을 때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마다 모든 상임위가 다 파행으로 갑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왜 예결위는 항상 뭔가 이견들이 좁혀지지 않을 때 파행으로 갑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상에 있어서 이게 깨지든 이게 어떻게 되든 간에 지금 그 몇몇 위원님들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러면 저희가 민주주의사회에서 민주주의원칙에 의거해서 정해놓은 원칙대로 그 일을 순차적으로 해결하는 게 맞지, 그것 안 하겠다고 우겨서 지난번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도대체 이 수많은 공무원 분들이 왜 몇 시간씩 이 밤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논의가 안 되면 파행을 하자? 그러면 앞으로 예결위에서는 모든 의견들이 좁혀지지 않고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사안이 있었을 때, 표결을 했을 때 질 것 같으면 무조건 파행하실 겁니까? 그러면 상임위에서도 수적으로 불리하고 안 될 것 같으면 무조건 파행합니까? 그러면 왜 의회가 있습니까? 초등학교 반에서도 서로 의견이 다르면 표결합니다. 투표합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쪽으로 의견 모아줍니다. 그런데 하물며 성남시의회에서 그 원칙이 있는데 왜 번번이 본인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파행해서 이렇게 아까운 시간 낭비하게 하고 공무원들 계속 대기하게 하고, 저희는 정말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페이스북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간단히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성남시 고등학교 무상교복 예산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의원들에 의해서 예결위원회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정당한 삭감 이유는 없습니다.” 정당한 삭감 이유가 없습니까? 그러면 저희 예결위원들, 더 나아가서 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몇 시간씩 자료를 모으고 고민하고 토론하고 논의한 의원들은 바보입니까? 아니면 혹시 그 상임위나 아니면 예결위에서 그 중간과정의 내용들을 전혀 듣지 못하신 채 다른 일을 하셔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지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속기록을 찾아보시면 알 거고, 이번 예결위 속기록도 나오면 반드시 확인해 주십시오. 저희가 언제 무상교복을 하지 말자고 했습니까? 지금 당장 고등학교 학부모들, 학교현장에서 필요한 게 무엇인지 먼저 조사해라. 그러고 나서 시행하는 게 맞다. 지금 고등학교에서는 무상교복보다 더 시급한 게 야간자율학습이랑 석식 폐지다. 학부모들은 무상교복 줄 돈 있으면 야간자율학습을 할 수 있게끔 석식비 지원하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모르고 집행부도 확신할 수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요조사 정확하게 하고 다시 예산 올리면 그때 우리가 통과시키겠다고 분명히 말을 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생략한 채 아무 이유가 없다고요? 그것은 아까 권락용 위원님이 그것 개인적으로 대응하면 될 일이라고 했는데, 제 의견은 다릅니다. 저희 행교체상임위원회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얼마나 자료를 모으고 얼마나 학부모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얼마나 자료를 봤는데 그 모든 것들을 싸잡아서 정치적으로 몰고 가다니요? 저희가 여기 정치하려고 모였습니까? 정책 논의하려고 모였지. 이 부분은 아까 안광환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개인적인 이 SNS 활동 아닙니다. 이것은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전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를 다 바보로 만들 그런 일입니다. 또한 단 하나 이유는 이재명 시장이 추진하기 때문입니다? 이것 허위사실 아닙니까? 위원님들, 저희 상임위에서 이재명 시장이 추진하기 때문에 이 예산은 통과시킬 수 없다고 발언하신 위원님 단 한 분이라도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이것은 추측이지요. 그러면 이재명 시장이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만 하면 제가 백번 양보해서 봐드릴 수 있습니다. 왜 단정하십니까? 무슨 근거로요? 게다가 85명을 태그 하셨습니다. 도대체 왜, 도대체 성남시의회는 무조건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토론하고 논의하고 합의하고 표결해서 그래서 결정이 되면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과 다른 사람에 대해서 왜 항상 그렇게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그 사람들을 거론합니까? 제가 아까 초등학교 예를 들었는데요, 이것은 마치 초등학교에서 이것을 할까 저걸 할까 논의를 계속 하다가 한 표 차이로 저쪽 아이들의 의견이 맞았어요. 그랬을 때 이 아이가 다른 반 아이들한테 가서 이 의견에 대해서 반대한 애들 이름 쭉 얘기하면서 자 다 같이 가서 쟤네들 공격하자? 충분히 논의하고 토론하고 의견을 얘기하고 표결하고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결정된 것에 대해서 매번 이런 식으로 공격하면 성남시의회 절대로 제대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정말 부끄럽고요, 부끄러운 줄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뿐이 아니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 전체를 모독한 행위입니다. 아무 이유가 없다고요? 아무 이유 없이 저희가 바보처럼 그냥 무조건 싫어하고 반대했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이재명 시장이 하기 때문에 싫어, 라고 이야기 한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우리 최만식 위원장님께서는 좀 듣기 거북하더라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참……. 왜 이렇게 매번 이런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는지, 우리 의원들 시간 다 뺏고 집행부 공무원들 몇 시간째 이렇게 아침부터 기다리게 만드는지 이해가 안 가요. 내 입맛에 맞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하겠다? 앞으로 그런 회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문화복지위원회의 의료원 인원 뽑는 것 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것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충분히 토론하고 최종적으로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서 표결까지 갔던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안이 올라온 것이거든요. 그렇게 다른 상임위를 갖다가 무시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이유 없이 그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문화복지위원들을 전부 다 무시하는 그런 발언입니다. 우선 사실부터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이게 지금 현재 의료원이 아까 3월 준공이라고 그랬는데 3월 준공입니까, 국장님?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4월 준공 예정입니다.

박광순위원

예정이 그렇지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박광순위원

3월로 당겨질 수는 없지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4월 준공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렇지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박광순위원

지금 정상적으로 가야 그렇다는 거지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정상적으로 갈 수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글쎄 그걸 단정할 수가 없지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단정합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갔을 경우에 4월이지요? 그렇지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적으로 갑니다.

박광순위원

3월 준공이라고 어느 의원께서 얘기한 건 잘못 된 거지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3월 계획에 있었습니다, 계획으로.

박광순위원

그렇게 애매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4월 준공이라고 문화복지위원회에서도 그렇게 얘기했지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3월 준공은 잘못 된 거예요. 개원이 지금 현재 7월이지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7월로 지금 예정을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예정하고 있지요? 정상적으로 갔을 때.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박광순위원

금년 안에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보고를 할 때는 700명이라고 보고 안 했던 것 같은데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700명으로 보고했습니다.

박광순위원

700명으로 보고했어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금년 안에 700명을 다 뽑아야 됩니까?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700명 중 100명이 신규인력이고 나머지는 오픈인력으로 해서 700명 이상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게 개관날짜가 잡혀 있어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개관날짜는 7월로 저희가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는 날이 7월입니다.

박광순위원

7월인데 날짜가 잡혀 있어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날은 안 잡았지요, 아직.

박광순위원

아까 어느 위원께서 날짜가 잡혀 있다고 그러던데, 이건 잘못 된 거지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7월이 날짜지요, 여기서는.

박광순위원

아니 어느 위원께서 개관날짜가 정해졌다고 했어요. 다 기록을 해놨다니까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개관날짜까지는 아직,

박광순위원

3월 준공, 금년 700명 채용, 그다음에 개관날짜가 정해졌다, 이것은 어느 위원께서 얘기하는 것을 다 적어놨다니까요. 이런 식으로 호도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예산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다 생각이 있어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이 부결이 될 때는 너무 시기적으로 이른 예산을 세우고 있다는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그렇다면 다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의료원에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도 그랬지요. 의료 기구를 갖다 사야 된다. 의료 장비가 아닌 기구를 사야 된다. 그다음에 작년에 본예산에 편성해준 의료장비구입비 중에서 얼마나 집행했습니까? 거의 집행 안 했지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집행은 지금 현재 예산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진행 중이라는 답변을 여러 번 드렸지요.

박광순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요. 퍼센티지로 따지면 거의 집행이 안 돼 있잖아요, 장비도.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지금 예산을 집행할 단계는 아니지요. 장비가 들어오는 시점에 집행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준비하는 단계고 예산이 없으면 준비를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렸지요.

박광순위원

마찬가지예요. 그때 당시에 문화복지위원회에서도 의료기기 기구라든가 무슨 뭐 베갯잇도 사고 무슨 환자복도 사고 이런 것 급하니까 그걸 40억을 해 달라.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따졌을 때 그 무슨 환자복 사고 베갯잇 사는 것이 그렇게 급하냐,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산이라는 게 이번 회기에 안 세워주시면 다음 회기 아니면 그 다음 회기에 세워주실 것 아닙니까, 이 예산은. 그렇다면 예산이 서면, 미리 선다면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거고 미리 준비하면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박광순위원

그러니까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그런 차원에서 이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저희는.

박광순위원

그러니까는 예산 요구했다는 게 그것이 잘못 됐다는 건 아니고, 어쨌든 간에 충분한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 예산을 세워줄 수가 없다 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표결까지 간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들을 갖다 그렇게 무시하는 발언을 삼가주시기 바라고.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무조건 이번 예산을 세워주지 않으면 나 못 하겠다, 못 한다 이렇게 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이번 예산이 아니면 다음 예산에는 꼭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이런 예산을 저기할 때는 의원들을 충분히 좀 설득을 시키세요. 설득도 없이 그냥 종이쪽지 한 장 저기하고, 바쁜데 이것 설명하러 왔습니다. 그것 놓고 가라고 하면 다음에 또 와서 설명을 충분히 했어야지요. 정성을 들여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종이쪽지 한 장 놓게 갔을 때 놓고 갔으니까 해주겠지, 이런 생각? 그다음에 지금 현재 집행부 수장이, 이런 예를 들어서 시급한 예산을 갖다 올렸을 때는 의회하고 충분히 소통하려는 노력이 있었습니까? 막말로 해주려면 해주고 말려면 말아라, 이런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 오늘 대선정국에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의회를 여는 것도 사실은 227회 임시회를 열었을 때 시장께서 본회의에 일신상의 사유로 서면 한 장, 나 참석 못 하겠다. 의원들이 자료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자료 제출은 거부하고, 정작 일부 자료는 시중에 나돌아 다니고. 이렇게 의회와 소통하려는 노력이 없기 때문에 그때 파행이 된 것 아니에요? 이 모든 원인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때 만약에 정상적으로 갔다면 지금 현재 의회 다 끝났을 것 아니에요? 다 원인이 있습니다. 다 의원들도 생각이 있고 아마 의장께서 최만식 위원장한테도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다음에 첨언해서 우리 정종삼 위원님,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하실 수 있는지 저도 참 페이스북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건 진짜 참 우리 의원들 하나하나의 의사결정권 심의권 표결권을 갖다 자기 마음대로 마음에 안 맞으면 이름 거명하면서, 당 거명하면서 이 사람들이 반대했다.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동료의원입니까? 앞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협조가 되겠습니까? 또 모 위원은 정치적인 행위니까 정치적으로 응징을 하면 될 것 아니냐? 뭐 간단한 것 가지고 그러느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는 그 발상 자체가, 사고방식 자체가 어떻게 앞으로 의회를 끌고 가겠습니까? 정말로 아무리 정파가 다르고 생각이 다를 수는 있어요. 지금 현재 정종삼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너는 생각이 틀리다예요, 다르다가 아니라. 나는 생각이 옳고 너는 틀리다. 그렇게 단언적으로 말씀을 하시면 됩니까? 모든 의원이 전부 다 내 생각에 맞게끔 가야 되는 거예요? 내 의도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다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정말로 참으로 입에 담기 민망할 정도로 더 이상 제가 진행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최만식 위원장님. 최만식 위원장님.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박종철위원

최만식 위원장님은 사적으로 보면 우리 아들하고 동갑내기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자리에서는 공인이기 때문에 또 위원장이시기 때문에 위원장님이라고 하는 존칭을 씁니다. 왜 위원장님이라고 하는 존칭을 쓰고 그런 권위를 존중하고 권위가 대외적으로 나타나게 하는가? 위원장직 수행하기가 그만큼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존중하고 존경하는 표징으로, 징표로 ‘님’자를 꼭 붙입니다. 그것이 역사이고 문화이고 사회적 징표입니다. 본 위원도 상임위원장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의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의원의 인격을 무시하고 의원의 신성한, 의원의 신성한 의정활동 할 수 있는 권한을 침해해 가면서 이런 식으로 위원장직을 수행한 적이 없습니다. 본인이 속한 정파에, 또 함께 하는 의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의사진행을 거부하고 그 의사진행을 거부하기 이전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원만하게 양쪽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조정도 해보고 온갖 노력을 다 해야 됩니다. 그 노력을 다 하셨다면 오늘 지금 이 순간의 이러한 현황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어떻게 무엇이 의료원 관련해서 어떤 예산이 얼마가 오늘 얼마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오늘 의사진행, 또 오늘 의회 파행이다 하는 얘기가 본 위원 귀에 들어왔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우리 의원이 여기 한 사람 한 사람이 들어올 때는 우리 주민들의 참으로 신성한 붓꼭지로 하나하나 찍어서 1만 7000명이, 1만 6000명이 찍어서 보냈습니다. 생각이 다르다는 의원들의 주장 때문에 그렇게 여기 찍혀온 의원이 그냥 이렇게 인격적으로, 시간적으로 이런 상황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너무나 분개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화가 나서 소리쳤더니 소리친다고 또 야단치고. 참으로 슬픕니다. 위원장께는 이만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집행부. 집행부는 2018년도입니까? 2018년도 7월에 개원할 예정인 시립병원의 준비과정에 있어서 꼭 지금 대선을 앞두고……. 주민들 간에 심각하게 주민들이 집행부를, 또는 의회를 압력하고 있는 옥죄고 있는 것은 주차장 문제, 의료원의 인력 채용문제. 아니, 지금 1년도 더 남았는데 지금 인력을 채용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 인력을 채용하기 위해서 내일모레 선거인데 정치적으로 압박하고 악용하는 거예요? 이러한 예산을 올려놓고 의원들 간에 서로 다투게 만들고 정파 간에 다투게 만들고. 이것이 집행부가 하는 일이 맞습니까? 시립병원 원장님으로 결정되신 분? 내년 7월에 개원 예정이라면 지금 인력을 뽑아야 되고 지금 인력을 뽑는 데는 무슨 용역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사람 채용하는 데 용역을 통해서, 아니면 용역을 통해서 지금 뽑아야 되는지 안 뽑아야 되는지, 어떤 사람을 어떻게 뽑아야 되는지 준비하는 것입니까? 그런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개원한 경험이 있느냐고요, 새로운 병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승연

조승연성남시의료원장

제가 직접 한 적은 없고요,

박종철위원

없지요? 그런데 이것 누구의 의견이에요? 누구의 발상입니까? 그리고 장현상, 지금 공정 몇 프로입니까?
현상

장현상공공의료정책과장

건물공정은 35%입니다.

박종철위원

건물공정 35%에 지금 사람 채용한다고 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지금. 누가 이 예산 올리라고 그랬어요? 누가 지금 이 시기에 이 예산을 올리라고 했냐고, 추경으로 그것도.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시의원은요, 시의원은 대의기관입니다. 시의원을 뽑아줬다고 그냥 의회에서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을 대신해서 일하는 사람이 시의원입니다. 그러면 시의원이 시 의정활동에 대해서 주민들과 SNS로 소통하는데 뭐가 잘못 됐어요?
광환

안광환위원

허위사실 유포했잖아요.

이승연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리고 누가 여기서,
종삼

정종삼위원

발언권을,
광환

안광환위원

나도 모르는 “개새끼들” 뭐
만식

최만식위원장

안광환 위원님.

박광순위원

말이 되는 소리를 해요?
광환

안광환위원

“씹할 놈들”, (장내소란)

박도진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런 소리를 내가 왜 들어야 돼?

이승연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뭐가 잘못 됐냐고? 뭐가 잘못 됐냐고?
만식

최만식위원장

아니 지금 발언하고 있잖아요.

박종철위원

뭐가 잘못 됐냐고?
광환

안광환위원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야 개새끼들” 이런 소리 들어야 돼요?

이승연위원

아니,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래서 의사진행발언 신청했잖아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잠시만요.

박도진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만식

최만식위원장

안광환 위원님 발언권을, 마이크 끄세요.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욕이, 말이 되냐고 지금.
종삼

정종삼위원

되던 안 되던 들어봐! 다 들었잖아!
만식

최만식위원장

말을 듣고 제가 발언권을,
종삼

정종삼위원

몇 명이 하는 것 다 들었잖아!
광환

안광환위원

내가 왜 모르는 놈들한테 “개새끼” 소리 들어야 돼?

이승연위원

사과부터 하시라고요.
종삼

정종삼위원

사과를 하던 안 하던 내 말을 들어보세요. 내가 발언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것 아니에요!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내가 그럼 여기에다가,
만식

최만식위원장

아니 안광환 위원님.
광환

안광환위원

‘정종삼 위원, 씹할 놈’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명예훼손이지.
선식

마선식위원

들어봐.
만식

최만식위원장

안광환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명예훼손이라고. 그걸 몰라서 물어요? 시의원은요, 대의기관이고 시민과 소통하면서 시에서 일어나는 일을 시민한테 소통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게 잘못 됐어요?

이승연위원

제대로 소통을 해야지, 제대로.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또 하나. 뭐 여기, 제가 어떠한 이유도 없이 삭감시켰다고요? 그랬었다고요? 이유 없이 삭감시켰었다고요? 정당한 이유라고 썼잖아요. “정당한 이유 없이 예산을 삭감시켰다.”고 했어요. 제가 판단하건대 저는 교복을 삭감, 예산을 삭감 요청하면서 정당하다는 주장을 하나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드릴까요? 왜? 설명할 때 고등학교 3학년에게 쓰일 예산은 다른 걸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수요자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그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게 핵심요지였어요, 삭감의. 그런데 보세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고등학교 3학년에게 쓰이는 예산이 따로 책정돼 있어요?

김영발위원

저기,
종삼

정종삼위원

질의하고 있어요. 고등학교 3학년 예산에 여기 복지 예산으로 쓰이라고 하는 그 금액이 정해진 예산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고등학교 3학년들이 타 학년들보다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러기 때문에 교복을 지원해 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남시에서는,

박도진위원

위원장님.
종삼

정종삼위원

다른 세대별로,

박도진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전부 다 지원을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박도진위원

아니
만식

최만식위원장

지금,

박도진위원

지금 잘못 되고 있잖아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아니 지금 얘기를,

박도진위원

진행을. 아니 교복은 지났는데 왜 이제 와서 교복 얘기해요? 지금 교복 추가하는 거예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지금 앞에 안광환 이승연 박광순 위원님이 정종삼 위원 실명을 대면서 했잖아요.

박도진위원

그러면 진행이 잘못 되고 있으면 바로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이. 아니 지난 얘기를, 버스 떠났는데 이제 와서 교복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뭐 시간 끌기 하는 거예요?

조정식위원

위원장님!

박도진위원

위원장님이,

조정식위원

정회합시다, 정회!
만식

최만식위원장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 20분 회의중지

23시 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 중에서 캐노피 6000만 원은 동의하시는 건가요?

박도진위원

그 세 가지에 동의해가지고 같이 했는데,
만식

최만식위원장

세 가지 했는데,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 어차피 공공의료정책과 소관 출연금 삭감액 249억 1585만 4000원 중 6억 6600만 원 부활안, 민주당 의원들이 삭감을 주장했는데 반대했기 때문에 부결된 거지요. 그다음에 정책추진 삭감 200만 원 부활하는 것이고, 종합사회복지관 시설 기능보강비 지원 삭감 요청해서 6000만 원 캐노피는 부활되는 거지요? 그러면 그렇게 제가 읽겠습니다. 복지보건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안 208쪽 사회복지과 소관 종합사회복지관 시설 기능보강비 지원 삭감액 9000만 원 중 6000만 원은 부활하는 것으로, 예산안 210쪽 사회복지과 소관 청년정책 추진 삭감액 200만 원 부활하는 것으로 하고, 예산안 240쪽 공공의료정책과 소관 출연금 삭감액 249억 1585만 4000원 중 6억 6600만 원은 민주당 위원들이 부활 요구했으나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2017년도 제2회 복지보건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방금 설명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환경국. 박창훈 교육문화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 해주셔야 되나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간부소개만 받기로 하겠는데, 간부소개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문화환경국 소관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 도시건설위원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시 48분

다음은 도시건설위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곽현성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서면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도시주택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교통도로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근배 교통도로국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요, 간부소개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교통도로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복도시창조단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옥인 행복도시창조단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 해주셔야 하나 설명으로 대신하고 간부소개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행복도시창조단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낙중 도시개발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간부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예결위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저도 드릴 말씀은 많으나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제2차 본회의가 있습니다. 오전 10시까지 본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시 53분 산회

기타

기타

참석자 성남시의료원장 조승연

출처 경기 성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