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박영현 의원 발언
영현
박영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광명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광명시의회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나상성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의원
존경하는 박영현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나상성 의원입니다. 광명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직선거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의원도 정당공천으로 출마하여 당선 후 정당의 당적을 보유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의원들의 의사를 사전에 수렴하고 조율하는 등 의원들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의정활동을 도모함은 물론 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광명시의회 위원회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동일 정당 소속의 의원 또는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들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광명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오니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나상성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진
오세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세진입니다. 2006년 9월11일 나상성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공직선거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의원도 정당공천으로 출마하여 당선 후 정당의 당적을 보유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의원들의 의사를 사전에 수렴하고 조율하는 등 의원들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의정활동을 도모함은 물론 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광명시의회 위원회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동일 정당 소속의 의원 또는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들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을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의회에 3인 이상의 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며 각 위원회의 위원선임 방법을 정하려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인암위원님.

손인암위원
지방의회에서 교섭단체가 생소하고 많이 들어보지 못한 것 같은데 타 시군구에서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전문위원께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진
오세진전문위원
우선 교섭단체는 국회는 국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별로 도 정도는 하고 있고 31개 시군 중에서 성남시하고 안양시는 지금 7, 8월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산시는 앞으로 계획 중에 있고, 나머지 시군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아직 구성된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구성되어 있는 곳이 2개 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손인암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31개 시군구에서 성남과 안양 2군데가 시행중이라면 저희도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시기적으로 약간 유보를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또 다른 의견을 가지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태진위원님.
태진
권태진위원
다른 시군에도 조례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세진
오세진전문위원
현재 성남과 안양 2개 시만 되어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거기는 의원이 몇 분입니까?
세진
오세진전문위원
성남은 의원이 36명인데 교섭단체 의원은 9명으로 비율은 25%고, 안양은 의원이 24명인데 교섭단체 의원은 5명으로 비율은 20.8%고, 국회는 의원이 298명인데 교섭단체 의원은 20명으로 비율은 6.7%입니다. 광명시 같은 경우 의원 13명에 교섭단체 의원 3명으로 구성한다는 내용으로 비율은 23%로 도내에서 평균치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대로 보류에 대하여 표결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럼 손인암위원의 보류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명 거수)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류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이 참석위원 과반수를 넘기 때문에 이 안건에 대해서 도내 다른 시군의 교섭단체 구성 진척사항과 현행 제도운영상 문제점 등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더 들어보고 추후 적당한 시기에 처리하도록 보류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나상성의원 외 4명의 서명의원이 발의한 광명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의회 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손인암의원께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암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손인암위원입니다. 광명시의회 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규칙안은 각종 행정서류용 사진규격이 기관별, 용도별로 지나치게 다양화되어 있어 국민들이 불편을 초래한다는 행정자치부 제도혁신팀의 행정서류용 사진규격 개선권고안에 따라 광명시의회 의원신분증 규칙을 일부 개정하여 행정자치부의 행정서류용 사진규격 권고안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광명시의회 의원신분증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오니 본 위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손인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진
오세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세진입니다. 2006년 9월11일 손인암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의회 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각종 행정서류용 사진규격이 기관별, 용도별로 지나치게 다양화되어 있어 국민들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행정자치부 제도혁신팀의 행정서류용 사진규격 권고안에 따라 광명시의회 의원신분증규칙을 일부 개정하여 행정자치부의 행정서류용 사진규격 권고안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사진규격을 현행 가로3.0cm 세로 2.5cm에서 가로 2.5cm 세로 3.0cm로 조정하고 색상도 황색에서 연한노랑으로 하여 금년 7월1일부터 적용하려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손인암의원 외 4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