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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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오윤배 의원 발언

130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0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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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진

권태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30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 시 우리 위원회의 회의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9월 14일부터 9월 20일까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9월 25일부터 9월 26일까지는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의를 위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광명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하여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건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를 하신 문현수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의원

존경하는 권태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문현수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복지건설위원회에 나와 저를 비롯한 6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한 광명시도시계획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태진

권태진위원장

문현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배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배동만입니다. 2006년 9월 8일 문현수의원 외 6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대규모점포의 무분별한 입점을 제한하여 지역 내 재래시장 및 영세상인 등의 서민경제를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조례안은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판매시설인 대규모 점포로써 매장면적 합계 3천제곱미터 이상의 업태 중 할인점,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를 제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용도를 제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제2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판매시설 중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준주거 지역에서는 쾌적한 주거환경도 조성되어야 함에도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동 법 시행령에서는 준주거 지역에서 판매시설의 면적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나 판매시설을 3천제곱미터 미만으로 하는 것은 입법의 취지에도 적합하다고 판단되며 도시계획과의 의견과 같이 조례를 통하여 판매시설의 대규모점포에 대한 구체적인 허용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재량권을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 개정안은 대규모점포의 무분별한 입점을 제한하여 지역 내 재래시장 및 영세상인 등의 서민경제를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측면과 반대로 소비자들은 보다 싸게 구입함으로써 가게에 도움도 될 수도 있는 상반되는 측면도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준주거지역 면적은 161,077제곱미터로 시 전체 면적에 0.42%이며, 대규모 점포가 입점 가능한 상업지역 등에 대하여 규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사항으로는 현재 타 자치단체의 경우 광주광역시와 전주시는 준 주거 지역에서 판매시설을 제한하는 조례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중식위원

심중식위원입니다. 이것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시는 의도는 이러한 지역이 어디 지역이 해당되어서 이런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의를 하신 것입니까?
현수

문현수의원

지금 현재 광명시 서민경제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광명시장, 새마을시장 주변에 거의 준 주거지역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광명시 현재 준 주거 지역에 들어갈 수 있는 점포를 제한하면 들어갈 수 없는 점포, 들어갈 수 있는 점포는 몇 개나 있는지 혹시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현수

문현수의원

들어갈 수 없는 것은 4개로 제한한 것입니다. 그 외의 것은 들어올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제안설명 때 말씀드렸지만 할인점,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타 업종만 제한을 시켜놓은 것입니다.

심중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이 사항에 대해서 건교부에 질의를 했고 질의한 것의 회신은 아직 안 왔는데 전화 상으로 우선 관계 건설교통부 도시정책팀 정이조 사무관님이 계십니다. 그 분한테 공문으로 질의하고 저희가 답변을 받은 것으로 거기에서 내용이 별표 7에서 판매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조례를 통하여 판매시설 대규모 점포에 대한 구체적인 허용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도시계획조례에 위임된 재량권을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회신을 받았습니다. 어떤 상위법에 위배되지는 않는 것으로 저희 실무 선에서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5대 의회에서 문현수의원이 발의를 해서 조례가 올라왔는데 사실은 이미 대전시 같은 경우에도 2004년도부터 염홍철 전 시장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점포가 입점을 못하도록 강력히 제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시는 지금까지 무방비 상태로 되어 와서 지금 현재 대규모 점포의 매출이 연간 30% 이상 성장하고 있는 반면에 재래시장은 연간 10%도 채 안될 정도로 자꾸 하락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이 위축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재래시장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전부 광명시민입니다. 소상인들의 생계가 어렵게 전망되는 이 시점에서 집행부에서 단호한 결단을 내리지 않는다면 앞으로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이런 조례가 잘 아시다시피 광주, 대전, 전주, 안양, 구미 등에서 잇따라 지방 조례로 만들어서 대규모 점포 같은 것을 제재하고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되면 여기에 적절하게 규칙이나 이런 것을 잘 마련해서 소상인들 그리고 광명시 재래시장에 대해 찾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병주

이병주위원

이병주위원입니다. 문현수의원 말씀대로 광명시의 영세민들을 위해서 상당히 좋다고 저도 찬성을 하고 단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광명시의 대형 할인점이 있다 앞으로 광명시가 계속 발전하고 인구도 늘어나고 해서 대형 할인점이 한, 두 개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광명시에 보면 대형 할인점이 없는데 이마트가 상당히 가깝습니다. 5분, 10분 거리입니다. 우리 소비자가 거기로 많이 갑니다. 저도 가끔 가는데 그것이 좀 아쉽다는 것입니다. 발의는 좋고 저도 찬성합니다. 광명시 영세민을 위해서 저도 당연히 찬성을 하는데 경제적인 논리는 맞지 않다 왜냐하면 제가 사업을 하는데 어느 지역에 어떤 무엇을 가지고 가면 누구든지 내가 장사를 할 수 있고 누구든지 무엇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제한한다는 것은 민주주의 경제사회에서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광명시 영세민이라든가 소상인들을 위해서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많이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문현수의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병주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상품을 선택할 권리는 당연히 가져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인구 15만 명 당 하나의 대규모 점포가 적당하다 이런 결과를 본적이 있습니다. 광명시는 이미 대규모 점포가 한진아파트 상가라든가 중앙하이츠 아파트 상가를 빼고도 전체적으로 5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이 광명시 전 지역을 대규모 점포로 제한시킨 것이 아니고 준 주거 지역으로 도표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로 새마을시장, 현재 광명시장 이 지역 주변에 거의 한정되어 있습니다. 염려하시는 그런 소비자의 권리를 크게 위축시키거나 그러한 조례안은 저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먼저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현수의원님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제정안건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를 하신 나상성위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의원

존경하는 권태진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나상성의원입니다. 광명시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제정안의 제안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태진

권태진위원장

나상성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배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배동만입니다. 2006년 9월 8일 나상성의원 외 5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사유는 주택건설촉진법이 경제적. 사회적 변화의 여건에 맞추어 주거복지, 주거환경, 주택관리 부분이 보강된「주택법」으로 2003년 5월 29일 전문 개정됨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며, 기존에는 하안 주공 13단지의 영구임대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는「광명시 영구임대 아파트단지 내 보안등전기요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공동 전기 요금을 지원하였으나 이를 전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 조례안은 지원하는 공동주택의 대상은 사업계획 승인 또는 사업시행인가를 얻어 건설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하자보증기간 종료 후 3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에 적용하며 재개발. 재건축 등을 위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할 예정인 공동주택은 제외하며, 공동주택의 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며, 지원 대상을 ① 단지내 주도로 소규모 공사 및 보수, ② 단지 내 보안등의 유지보수, ③ 단지내 주도로의 상. 하수도 시설 유지보수 및 준설, ④ 재해 위험성이 있는 단지 내 공공시설물의 보수, ⑤ 불특정 다수 인이 사용하는 시설물 보수, ⑥ 주차장 확장에 따른 시설비, ⑦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 전기료, ⑧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유지보수에 대하여 지원 대상으로 하며, 지원을 받은 단지 내 동일 시설은 5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없고, 노후 및 영세한 공동주택에 우선하여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며, 차단기. 볼라드 등으로 인접한 지역주민의 통행을 제한하는 시설을 설치한 단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지원사업의 신청 및 결정하는 절차 등을 정하며,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원대상. 시기. 지원규모 등에 심의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예산의 범위 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은 주택 법이 2003년 5월 29일 개정됨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기존에는 하안 주공 13단지의 영구임대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는「광명시 영구임대 아파트단지 내 보안등전기요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공동 전기 요금을 지원하였으나 이를 전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에서는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을 정하였고, 또한 지원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① 관리와 지원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②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로 하며, ③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하자보증기간 종료 후 3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에 적용하며, 재개발. 재건축 등을 위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할 예정인 공동주택은 제외하며, ④ 지원을 받은 단지 내 동일 시설은 5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없도록 하고, ⑤ 차단기. 볼라드 등으로 인접한 지역주민의 통행을 제한하는 시설을 설치한 단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며, ⑥ 최종적으로는 위원회에서 지원대상. 시기. 지원규모 등을 심의하도록 제한하고 있어 지원규모와 운영 등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동 조례안에서 제2조 제2항의 “시책사업실적이 우수한 단지에 대하여 지원사업 심의 시 우선순위로 할 수 있다”와 제4조 제3항에서 “노후 및 영세한 공동주택에 우선하여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은 상호 충돌의 우려가 있으므로 제4조 제3항에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삽입하여 우선순위에 대한 충돌을 방지하여야 하겠습니다. 구 시가지의 열악한 환경과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야 되겠으며, 또한 시의 재정여건 등도 충분히 고려하여야 될 것이며, 관련법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경기도 관내에서 공동주택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단체는 안양시, 안산시, 군포시, 의왕시, 과천시, 구리시, 오산시, 파주시, 이천시가 있으며, 서울시의 경우는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 금천구 등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의견으로는 단지 내 시설물은 공동주택단지 입주민들의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며, 우리시의 여건으로는 구 시가지의 단독주택지역에 비해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이 갖추어져 있어 형평성과 수혜자 부담원칙에 적합하지 않고, 또한 시의 재정여건상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광명시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2항에 지원계획 수립 시 시책사업실적이 우수한 단지에 대하여 지원사업 심의 시 우선순위로 할 수 있다 했는데 우수한 단지는 어떤 단지입니까?

나상성의원

우리 시 시책 사업에 관련해서 시장이 하는 사업이 있고 우리 시에서 시책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아름다운 아파트 가꾸기 사업을 한다면 거기에 적극 협력하여 스스로 자 부담해서 하는 사항으로 그런 우수한 아파트 단지 내라든가 우선 순위를 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심중식위원

심중식위원입니다. 가장 오래된 단지부터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가장 좋은 예로 하안13단지 전기세를 먼저 지원해주는 조건으로 했고 또 영세민에게 지원한다는 것입니까?

나상성의원

광명시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가 만들어지면 지금 현재 조례가 만들어져서 광명시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보안등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가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에 영세민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를 우선 순위로 하는데 이미 13단지 아파트 같은 경우 영세민 아파트라 매년마다 저희들이 놀이터나 전기요금을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거기에다가 한번 지원해 줬다고 해서 다음 년도에 지원을 안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영세민 아파트에 대해서는 우선 순위를 정해서 매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심중식위원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 시설 같은 것이 단지 내에 있는 것은 사유지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시에서 놀이터 같은 것을 지원해줄 경우 입주민들의 사유재산을 가지고 시에서 좌지우지했다고 하여 반발의 우려는 없습니까?

나상성의원

집행부에서 임의적으로 아무 아파트나 정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아파트에서 지원을 요청했을 때에 지원 요청을 하면 위원회에서 그 지원 요청한 사업의 타당성을 심의해야 됩니다. 심의를 해서 지원해줘도 된다라고 위원회에서 결정이 났을 때 지원을 해주는 것이지 광명시가 임의대로 결정을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위원회를 만들어야 됩니까?

나상성의원

위원회를 구성해야 됩니다.

심중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막연한 생각인지 모르지만 만약에 신청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했을 때에 우리 광명시 재정이 열악합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우리 여건상 옳지 않다고 분명히 반대 의견입니다. 우리가 만약 시행했을 때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인지 생각은 해봤습니까?

나상성의원

이 조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금년에 공동주택관리지원에 대해서는 얼마 정도의 예산을 잡느냐 하는 것은 집행부에 달려있습니다. 집행부는 나름대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잡혀있으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아파트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에서 그 사업을 선정합니다. 그래서 해주는 것이지 광명시 55개 아파트가 다 신청했다고 해서 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장 적합한 사업의 우선 순위를 정해서 위원회에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안을 수립해서 마련해주는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예산범위 내에서 하면 별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나상성의원

아마 집행부에서도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을 무차별적으로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시행규칙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사업비를 연차별로 늘렸으면 늘렸지 단 시간 내에 사업비를 많이 확보해서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주택과장님께서는 검토하신 내용이 있습니까?
태호

장태호주택과장

구 시가지하고 형평성의 문제는 저희가 의견서를 내서 말씀을 안 드리고 저희가 몇 가지 판단한 바로는 일단 법에는 주택법 43조에는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급범위는 사업승인을 받거나 도정법에 의해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공동주택에 전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의 관리주체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관리업무를 하는 데로 국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고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주택 법을 근거로 해 가지고 나와있는 조례가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조례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하안13단지 영구임대아파트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전부 주택 법을 근거로 해서 나온 것인데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도 역시 주택 법을 근거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주택 법을 근거로 한 것은 모두 통합을 해 가지고 한데 운영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한 말씀이 있습니다만 지금 지원에 따라서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면 되겠습니다만 애매모호 한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에서 딱 부러지게 어느 정도 설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든다면 하자보증기간 종료 후 3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그러면 하자보증기간 같은 것이 짧게는 1년에서 아까 나상성위원님이 말씀하신 10년짜리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무조건 일괄적으로 3년이 경과했다는 것은 모호한 근거가 될 수 있고 안전진단을 실시할 예정인 공동주택 그러면 안전진단을 실시할 예정이라는 것을 저희가 객관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신청을 했다든가 이런 것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안전진단을 실시했는데 지원했다가 안전진단을 실시할 예정이었는데 왜 몰랐느냐 하는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지원을 받은 동일 시설은 5년 이내에 보증금을 지원할 수 없다고 했는데 동일 시설이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도로, 상하수도도 포함되어 있는데 상하수도 같은 경우 예를 든다면 상하수도를 모두 동일 시설로 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상하수도 중에서도 일 부분의 보수가 되었다면 동일 시설로 봐서 지원을 할 수 없는 것인지 이런 문제도 나름대로 생각할 필요가 있고 아까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신 대로 노후 및 영세한 공동주택에 대해서 우선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런 것도 노후하고 영세한 공동주택에 대해서 하안13단지에는 어떤 게 영세하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애매모호 한데 조례에서 어느 정도 선을 그어줬으면 하는 사항이고 영구임대아파트 같은 경우 작년 12월 달에 법을 개정해 가지고 지원되는 범위가 공동 전기료, 과속 방지턱 설치비용 또 차선도색 비용 세 가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 조례가 제정되면 거기는 폐지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조례상에 공동전기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기존에 지원되는 범위 내에서 그런 것들은 다 포함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좀 저희가 검토 내용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나상성의원

3조 지원대상에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 저도 이 부분은 집행부와 논의를 했었는데 이 부분이 아파트는 관리주체가 관리사무소가 있는 데와 없는 데 보통 20, 30세대 이런 데는 보통 나 홀로 아파트이기 때문에 관리주체가 대상에서 어차피 제외되고 이런 나 홀로 아파트에는 아시다시피 놀이터나 보안등 이런 것이 설치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대상에서 자동적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4조 제3항에서 노후 및 영세한 공동주택을 어떻게 할 것인가 했는데 과장님 도에서는 어떻게 조례를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조례는 이렇게 만듭니다. 노후 및 영세는 누가 판단을 해야 되느냐 집행부에서 판단해야 되는데 집행부의 판단은 시행규칙을 정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세한 아파트라는 것은 제가 얼핏 생각을 해도 영세민 아파트라든가 임대아파트라든가 국민임대아파트라든가 이러한 것이 영세한 아파트지 무슨 4, 50평 있는 것이 영세한 아파트라고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얼마든지 시행규칙을 마련해서 우선 순위를 정할 수 있고 위원회에서도 그런 회의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업을 선정하면 사업의 선정기준도 얼마든지 해당 부서에서 다시 세세하게 마련할 수가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 또 하나는 상하수도 5년 이내인데 여기서 제한해 놓은 것은 예를 들어서 A라는 아파트에서 보안등에 대한 설치문제를 가지고 저희들에게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이 보안등 설치를 해줬습니다. 그 아파트 관리주체에서 보안등을 A, B, C 지역을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했는데 다음에 자기들 단지 내에서 우리 단지는 왜 안 해주느냐 그러니까 그 다음해에 우리도 해달라 이런 사업은 그 관리주체에서 세밀한 계획 없이 사업을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그런 것을 중복투자 할 수 없기 때문에 제한을 안 해 놓으면 안 된다는 것이고 아시다시피 아파트에는 불특정다수가 시설물을 이용한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물에 대해서 지원을 해줘야지 특정인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지원 해준다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을 집행 부서에서 규칙을 마련해서 하게 되면 충분히 할 수 있고 차후에 문제점이 생기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다 보면 생겨난 문제점은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조례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감안해줘도 될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말하는 하자보증기간 10년 저희들이 말하는 것은 하자보증기간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년짜리도 있고 3년, 5년, 7년, 10년짜리가 있습니다. 하자보증기간을 1년으로 기준을 할 것이냐 3년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 5년으로 기준을 할 것이냐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법을 적용할 때는 가장 자기에게 유리한 법을 적용할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했습니다. 무조건 10년 짜리로 가장 기니까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10년이 지난 이후로 바로 해줄 수 없고 3년으로 해서 최소한 아파트가 새로 지어지면 13년이 경과가 되어야만 예산을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지금 현재 하자보증 기간이 지난 3년이라고 한 것이지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달라고 하면 수정을 해서 13년으로 할 수도 있지만 저는 굳이 그러지 않아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철위원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할 예정인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예정은 어느 정도 시간을

나상성의원

예정은 우리가 말하는 통상적인 공무원들의 관리예정은 머릿속에 있는 예정은 예정이 아닙니다. 절차를 받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안전진단을 신청했다든가 이것이 예정이지 머릿속에 있는 예정은

김동철위원

예정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청했다가도 안전진단이 통과 안 될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것을 명확히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안전진단을 통과한 공동주택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명확히 표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나상성의원

안전진단을 내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시가 예산을 10월 달에 본예산의 결정사항이 되는데 10월 달에 본예산을 받습니다. 지금 신청을 했습니다. 안전진단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잖아요? 돈도 줬습니다. 일단 신청을 한 아파트에 대해서는 대상 지원 사업에서 제외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김동철위원

신청 자체만 했어도?

나상성의원

그 결과 유무에 따라서 차후에 해야 됩니다.

김동철위원

참 애매합니다.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예정이라고 하지말고 안전진단을 통보한 내지는 신청한

나상성의원

통과라는 것은 사업이 진행중인 것이 있습니다. 진행중인 것은 결론이 안 났으니까 지원해 줄 수 없습니다. 사업을 지금 현재 우리가 도시계획을 결정하여 심의 중에 있습니다. 이 중에 그 지역의 이런 부분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됩니다. 통과를 하지 않고 내가 지금 안전진단 신청을 경기도에다가 했습니다. 신청을 해서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데 여기에다 예산을 준다는 것은 반드시 향후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는 일단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지원을 안 해 주고 나중에 그 다음 년도에 자기들이 결과를 봐서 신청을 해줘야 됩니다.

김동철위원

어떤 경우에든 예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상성의원

"안전진단 신청한" 이렇게 해서 수정의결을 해주시면 저도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겠습니다.

김동철위원

하자보증기간은 1년부터 10년까지 있다고 했는데 이것을 명확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이 대부분 15년 정도 지난 주택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자보증 기간 중 3년을 13년이라고 하든지 이것을 명확히 해주면 집행부에서 집행하는

나상성의원

제가 봤을 때 우리 담당 과에서 어떤 것이 과에서 운영하는데 유리한가는 과에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경험으로 봤을 때에 모든 하자보증기간이 최고 긴 것이 10년인데 그것을 명시하는 것보다는 나중에 아파트가 잘 아시다시피 사업을 신청하는 것을 보면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 경우의 범위를 크게 잡아놓고 나중에 규칙이나 심의위원회에서 걸러주는 것이 더 합당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저 본 의원도 하자보증기간 종료 후 3년 이후 이렇게 해놓은 것은 최저 기간 13년이라는 것을 염려해서 한 것인데 이 부분을 굳이 명시해 달라고 수정안을 하신다면 명시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도 깊이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철위원

안전진단 할 예정이라는 말을 쓰지 말고 신청한 주택에 한해서 하자보증기간은 공무원이 이야기한 대로 명확히 해주기 위해서 하자보증기간은 준공으로부터 13년
태진

권태진위원장

수정안 작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간사 오윤배위원입니다. 광명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조례 제2조 제2항은 지원계획 수립시 시책사업 실적이 우수한 단지에 대하여 지원사업 심의시 우선순위로 할 수 있다와 제4조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은 노후 및 영세한 공동주택에 우선하여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와 상호 충돌의 우려가 있어 제4조 제3항의 공동주택에 대한 우선순위로 정하고자 제4조 제3항에 [제2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를 삽입하여 우선순위에 대한 충돌을 방지하고자 하며 제3조의 안전진단을 실시할 예정인 공동주택을 제외한다는 규정이 미미하여 안전진단을 신청한 공동주택을 제외한다로 수정하는 안입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나상성의원께서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민간협력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협력과장 이철의 민간협력과장 이철의입니다. 광명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79p가 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민간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배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배동만입니다. 2006년 9월7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광명시청 직장운동경기부를 통하여 우리시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함은 물론 우수선수 확보와 각종 대회에 광명시를 빛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주 종목 육성을 통한 엘리트 체육발전을 도모하고자 테니스 종목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조례안은 기존의 직장운동경기부 검도선수단과 추가로 테니스선수단을 8명으로 하여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연간 4억3천1백19만3,000원 소요되며 검토의견은 광명시청 직장운동경기부를 통하여 우리시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함은 물론 우수선수 확보와 각종 대회에 광명시를 빛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주 종목 육성을 통한 엘리트 체육발전을 도모하고자 테니스 종목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기존의 직장운동경기부 검도선수단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검도부가 운영되고 있고, 또한 성인부는 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하여 운영함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테니스부는 우리시의 여건으로 볼 때 기초 기반이 부족하다 하겠으며 우리시는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광명7동과 철산3동 하천복개부지의 시립테니스장 2곳도 폐쇄할 계획으로 시립테니스장이 없는 상황에서 테니스부를 신설한다는 것은 테니스장을 임대 사용할 수밖에 없어 임차비용이 추가 발생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체육발전과 나아가 광명시를 빛낼 수 있는 종목으로 추가 설치하여 육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중식위원님.

심중식위원

이 조례를 만들자고 해서 언제 시장님하고 상의가 되어서 조례가 작성되었습니까?
철의

이철의민간협력과장

제52회 경기도 체육대회 끝나고 거기에서 여러 체육관계자들하고 얘기가 오고갔습니다. 엘리트체육의 진흥을 위해서 우수선수가 꼭 필요하다. 그렇게 중지를 모았고, 그리고 그 선수가 그런 보호막이 없으면 지금 실업팀에서 뛰고 있기 때문에 자기 소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저희는 자원을 잃게 됩니다. 그것을 보호하고 육성하고 묶는 방법은 직장운동경기부를 만들어서 엘리트체육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이다. 그래서 같이 체육관계자들하고 중지를 모아서 전임 시장의 결재를 득해서 표기를 차기 시장하고 상의할 것이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 이효선 시장님한테 다시 보고를 드리고 그래서 결정을 득한 사항입니다.

심중식위원

직장 테니스부를 만드는 것 때문에 심중식이라는 시의원이 된지 얼마 안 되었는데 과감하게 일을 추진한다고 신문에 기사가 났는데 제가 관여한 적이 있습니까?
철의

이철의민간협력과장

전혀 없습니다.

심중식위원

혹시 광명시민일보에 기사를 본적이 있습니까?
철의

이철의민간협력과장

기사가 났을 때에는 몰랐고 나중에 알았는데 저는 거기에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너무 순수한 생각이고 오로지 체육발전을 위해서 현장을 보고 고안했지 누가 얘기했다고 해서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시립테니스 코트도 없는데 어디에서 운동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철의

이철의민간협력과장

코트는 철산3동 같은 경우 재건축으로 해서 잠시 없어지겠고 현재 공원녹지과하고 그런 것을 공원내에 재건축이 끝날 무렵에 거기에 계획으로 운동시설을 해야 한다. 족구장을 만들든 테니스장을 만들든 그 범위에 포함시켜야 된다고 협의 중에 있고, 광명7동 같은 경우 현재 토지 소유주가 10년 동안 임대해서 시에서 사용했으면 마땅한 보상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자기한테 개인 허가를 해달라 그러면 자기가 운영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안 될 때에는 철거를 해달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린벨트내에서 개인한테 허가를 낼 수 있는지 여부를 지금 검토중인데 아마 개인한테 허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건설교통부에 질문서를 넣어서 받은 결과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그것을 제가 토지 소유주하고 만나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계약서대로 하게 되면 그것은 다 마이너스 보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현재 10년 동안 시와 테니스협회하고 계약을 맺고 협약을 맺어서 테니스협회에서 10년 동안 운영하고 있으니 제가 개인적으로 허가를 내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으며 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리고 일정 토지사용료를 드릴테니 그것을 양해해 주시라고 만나서 말씀을 드렸더니 자기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서 개인 허가를 주장했습니다. 지금 다방면으로 접촉하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광명시청 소속 엘리트선수들이 남의 코트에 가서 눈치보면서 운동을 한다는 것이 우습잖아요. 이 코트 저 코트 다니면서 눈치 밥 먹어가면서 운동할 필요가 없고 코트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코트가 있어야 운동을 하지요.

심중식위원

그리고 제가 조례가 상정되기까지 중간과정은 모르겠지만 지금 본의 아니게 제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 조례를 만들면서 체육담당하시는 이철의 과장님께서 모 기자하고 어떤 얘기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철의

이철의민간협력과장

전혀 없었습니다.

심중식위원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알고 이렇게 하는지 리플 달아놓은 것 혹시 보셨습니까?
철의

이철의민간협력과장

저는 신문에 난 부분은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뜻이 너무 순수하기 때문에 누구의 강요도 없었고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심중식위원

이것은 전혀 아니라고 그분한테 오보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철의

이철의민간협력과장

저는 신문에 난 것도 몰랐고 솔직히 심중식위원님이 저한테 보여 주셔서 알았습니다.

심중식위원

기사가 잘못 되었다고 담당기자한테 한번이라도 항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철의

이철의민간협력과장

제가 책임을 추궁하겠습니다. 잘못된 기사면 심중식위원님 명예를 회복시켜 드리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그리고 엊그제인가 경인일보에 검도부에 대해서 나온 기사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철의

이철의민간협력과장

2002년도 일인데 거기 내용에는 실지 선수가 아닌 서류상으로만 선수로 해놓고 유령 선수로 해놓고 여러 가지 봉급이라든지 훈련비를 착복했다. 스카우트비를 착복했다. 이런 기사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알아보니까 코치가 그것을 기자를 통해서 발설한 것입니다. 아마 그 코치 얘기는 그 동안 사퇴를 종용했다. 당신과 같이 일할 수 없으니 부도덕한 일을 할 수 없으니까 당신은 사퇴하라고 종용했는데 그런 부분이 반영이 안 되어서 부득이하게 그런 것을 한 것 같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신문기사의 내용이 사실입니까?
철의

이철의민간협력과장

경찰서에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까지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수사결과를 봐야 합니다. 감독은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명예회복을 해야 하겠다고 팽팽히 맞서기 때문에 그것은 수사를 지켜봐야 합니다. 그런데 일단 감독은 사표를 냈습니다.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그래서 지금 최종 인사위원회 결정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심중식위원

지금 광명시에서 직장 테니스부를 창단하려고 조례까지 만들었는데 제가 번외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진 보여 주면서) 광명7동 시립테니스장 이렇게 보수도 안 하고 엉망인데서 무슨 직장 테니스부를 만든다고 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테니스장도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선수를 어떻게 관리하겠습니까?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테니스장도 관리가 안 되는데 선수단을 창단한다고 하는데 검도부도 문제가 생기고 테니스부 창단되어도 똑같다고 봅니다. 지금 광명7동 테니스장 시설 보셨습니까? 이 사진을 2006년 9월4일 찍었습니다. 이것이 1∼2년에 이렇게 망가질 수는 없습니다. 상당히 오래 전에 망가졌는데 한번도 관리감독도 안 하고 보수도 안 했습니다.
철의

이철의민간협력과장

테니스장 안은 운동을 하는데 이상이 없잖아요. 지금 주변환경을 찍은 것입니까?
조양

박조양복지환경국장

지금 테니스장은 다 아시는 것이지만 논란이 많습니다. 거기에다 속된 말로 바르고 이렇게 할 입장이 지금은 아니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해서 다시 하겠다고 하는데 검은 쪽만 얘기하시면 아무 얘기도 드릴 것이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지금 심중식위원님 뜻은 그것이 아니고 직장운동경기부까지 만든다고 하는 집행부가 이렇게 테니스장 관리도 하나 못 하면서 어떻게 직장운동경기부를 만들겠냐고 추궁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 테니스장 관리가 문제가 아니라 우선 먼저 직장운동경기부를 만들기 전에 광명시에 있는 시립테니스 코트장을 새로 만든다든지 대안을 세우든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관리적인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중식위원

그래서 번외로 묻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따질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테니스부 창단에 대해서는 제 소견은 다시 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병주위원님.
병주

이병주위원

저도 체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창단한다는 것은 좋고 뿌듯합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검도부도 문제가 있고 또 심중식위원도 걸려있고 테니스장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특히 검도부도 제대로 관리감독이 소홀했습니다. 신문에 난 것을 본 것이 아니라 제가 검도부 감독을 창단부터 알고 있는데 코치가 감독하고 사이가 좋았는데 사이가 안 좋아지니까 코치가 발설을 했습니다. 진실 여부는 수사에서 나오겠지만 거의 확실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말하기로 하고, 지금 테니스장 관리감독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시설도 미비하고 지금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하고 전반적으로 안정이 되었을 때 창단을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지난 5월 경기체전에서 이 선수가 1위를 하면서 그 자리에서 시장과 체육관계자가
철의

이철의민간협력과장

시장님은 안 계셨습니다.

나상성위원

그 자리에 있던 체육관계자가 누구누구입니까?
철의

이철의민간협력과장

체육회 수석 부회장, 부회장, 테니스협회 회장, 체육인들, 가맹단체 회장들, 테니스 선수들

나상성위원

이런 분들이 선수가 아까우니까 이 선수를 광명에서 기르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결국 테니스를 직장운동경기부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철의

이철의민간협력과장

네.

나상성위원

이 선수가 과거에도 경기도체전이나 전국체전에서 우승한 사례가 있습니까? 이 선수가 지난 5월에만 1위를 했습니까? 아니면 그 전에도 1위를 했습니까?
철의

이철의민간협력과장

창원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창원에서도 1위를 했습니까?
철의

이철의민간협력과장

네, 전국체육대회도 나갔고 실업팀에서도 했고

나상성위원

전국체전에서 1위를 했고 실업팀 대항에서도 1위를 했습니까?
철의

이철의민간협력과장

네, 여러 가지 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냈는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리고 지난 5월에 경기도체전에서 1위한 종목이 무엇이 있습니까?
철의

이철의민간협력과장

도 대회에서 일반부에서 우승이 2002년도에 테니스, 2003년도에 검도, 2006년도에 테니스, 전국대회에서는 매년 검도가 입상을 했고, 학생분야에서 전국대회에서 매년 검도, 수영, 배드민턴, 축구, 육상, 유도 메달이 70여개 획득했습니다.

나상성위원

지금 2002년에 테니스가 우승했다고 했는데 같은 선수입니까?
철의

이철의민간협력과장

아닙니다.

나상성위원

그 선수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1위한 선수들.
조양

박조양복지환경국장

관리가 안 되니까 대우가 좋은 곳으로 갔습니다.

나상성위원

지금 현재 이러한 우수한 선수들은 없고 앞으로 선수를 선발할 때 어떻게 선발할 것입니까?
철의

이철의민간협력과장

8명을 계획했는데 시의 재정 형편을 감안해서 4명만 선발하려고 합니다.

나상성위원

4명을 어떻게 모집할 예정입니까? 지금 온라인상에 보면 이미 선수가 확정되었다고 하던데.
철의

이철의민간협력과장

아닙니다.

나상성위원

어떻게 모집을 하려고 합니까? 지난 도 대회에서 1위한 친구와 또
철의

이철의민간협력과장

그때 복식조가 있고

나상성위원

그 복식에 함께 나갔던 친구는 어디에 삽니까? 광명에 삽니까?
철의

이철의민간협력과장

광명에 삽니다.

나상성위원

지금 1위한 친구도 광명에 살고
철의

이철의민간협력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러면 2명은?
철의

이철의민간협력과장

추가로 모집하려고 합니다.

나상성위원

되어 있잖아요.
철의

이철의민간협력과장

아직 선수선발 계획이 없습니다.
조양

박조양복지환경국장

조례가 없는데요.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감독과 코치는 어떻게 선발합니까?
철의

이철의민간협력과장

4명이 감독하고 코치겸하고 선수까지 겸하려고 합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감독, 코치, 선수를 겸하게 되면 결국에는 돈을 이중으로 탑니까?
철의

이철의민간협력과장

아닙니다. 감독이 코치도 하고 선수도 하니까 1인 3역을 하는데 감독비용만 나가면 됩니다.

나상성위원

4명으로 수정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철의

이철의민간협력과장

당초 계획은 8명을 계획했는데 우리가 조례심의를 할 때 예산부서에서 예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의 예산이 그렇게 부족하다면 최소의 인원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4명만 운영하겠다고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비용이 4억3천인데 이것이 4명의 비용입니까?
철의

이철의민간협력과장

8명의 예산입니다. 4명으로 하면 반으로 줄어듭니다.

나상성위원

아무리 초선 의원이 많고 모른다고 해도 그렇지 서류는 이렇게 갖다 주고 이것이 바뀌었으면 다른 추가 서류라도 주어야지요.
철의

이철의민간협력과장

바뀐 것이 아니라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지로 이 서류대로 저희가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경기도에서 얼마 받습니까?
철의

이철의민간협력과장

추가가 될 경우 운영비 6천에 팀 하나가 늘 때 1천만 원 그래서 7천만 원 받습니다. 창단비 8천주고.

나상성위원

4명이든 8명이든 창단비는 상관이 없습니까?
철의

이철의민간협력과장

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하는데 팀당 1천만 원 추가되고 운영비 6천만 원 준다는 얘기입니다.

나상성위원

8명으로 원래 계획했는데 예산 때문에 4명만 하려고 잠정적으로 했는데 앞으로 8명까지도 할 수 있다고 알아들으면 됩니까?
철의

이철의민간협력과장

네.

나상성위원

지금 현재 직장운동경기부가 생기면 선수들의 숙소나 사무실, 훈련함 이런 것도 있어야 하잖아요.
철의

이철의민간협력과장

숙소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나상성위원

사무실은?
철의

이철의민간협력과장

사무실도 없고 각자 집에서 하면서

나상성위원

만약에 합숙 같은 것을 하게 되면
철의

이철의민간협력과장

꼭 집에서 같이 묶어놓고 합숙할 이유는 없습니다. 전지훈련가면 현지에 가서 운동하지.

나상성위원

검도부 합숙소 없애도 되겠네요.
철의

이철의민간협력과장

그것도 고려해 볼만하고 그리고 선수도 검도부가 5명까지이기 때문에 성적을 안 거두면 줄이려고 합니다.

나상성위원

직장운동경기부에서 연습을 매일 해야 하는데 어디에서 할 것입니까?
철의

이철의민간협력과장

시립테니스장에서

나상성위원

지금 시립테니스장 없어질 위기에 있는데
철의

이철의민간협력과장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고 조율중입니다. 확정적으로 없어진다고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나상성위원

보통 테니스 연습은 몇 시간씩 합니까?
철의

이철의민간협력과장

근무시간에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나상성위원

그러면 생활체육하고 시민들은 어디에서 합니까?
철의

이철의민간협력과장

테니스장이 꼭 시립테니스장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 단지에도 있을 것이고 임대해서 할 수도 있고 타 지역에서도

나상성위원

그런 계획이 있어야 하잖아요. 향후에 직장운동경기부를 의원들이 수락해 준다면 선수들의 훈련은 어디에서 시킬 것이고 시설이 지금 현재 2단지 3단지 재건축으로 인해서 복개천이 없어지는 테니스 코트는 어떻게 마련 할 것이고 지금 광명7동 시립테니스장은 현재 개인으로 해준다면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하고 개인으로 안 한다면 철거한다고 하니까 향후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이고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 위원님들이 이런 우수한 선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직장경기부를 설치하려고 하니 수락을 해주십시오 해야 맞지 어디에서 운동을 할 것인지도 모르고 광명시민도 어디 임대해서 하고 아파트 주민은 그 사람들 봉입니까? 자기들 하려고 만들어 놓은 곳에 아무나 와서 하게 합니까? 아무런 대책도 대안도 없이 무조건 이것을 이렇게 하려고 하면 저희들이 어떻게 허락을 해주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좀더 검토해서 향후 직장운동경기부가 만들어지면 연습할 테니스 코트는 어떻게 할 것이고 지금 현재 시립테니스 코트장이 이런 위기에 있으므로 해서 앞으로 광명시민이 테니스 동우회나 이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마련할 거이고 이것부터 우선 계획을 세운 다음에 하지요.
철의

이철의민간협력과장

경기도 직장운동부 현황을 보면 수원은 16개가 있고 선수촌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수원의 재정자립도가 몇 %인지 아십니까?
철의

이철의민간협력과장

최소한 직장운동경기부가 저희는 3∼4개 있어야 합니다.

나상성위원

수원의 재정자립도가 몇 %인지 아십니까? 수원, 용인, 성남이 10개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양

박조양복지환경국장

시흥시나 군포시, 화성, 광주 이런 데도 직장운동경기부가 여러 개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기도 현황 자료를 보면 운동부 운영하는 시군 도를 제외하면 28곳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1개만 운영하는 곳이 지금 현재 절반이 1개만 운영하고 있고 10개 이상 운영하는 곳이 수원, 성남, 용인이고, 6개 이상 운영하는 지자체가 5곳이 있고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장님 16개 운영하는 수원시의 재정자립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조양

박조양복지환경국장

수원시하고 비교가 안 되고

나상성위원

용인, 성남도 10개 이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양

박조양복지환경국장

저희하고 비슷하거나 못한데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나상성위원

특수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여기 있는 테니스가 특수상황이 아니라 저희가 테니스부를 만드는 것이 단지 5월에 우승했다는
조양

박조양복지환경국장

들은대로 전하는데 부천시하고 저희가 결승을 했는데 숨막혔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선수보다 같이한 선수가 약해서 개인전에서 지고 복식에서 이겼는데 그때 보면 그 부천시 선수하고 라이벌이라고 합니다. 이 친구는 창원에 있었고 그리고 테니스쪽에서는 상당히 전망이 좋다고 우수한 선수로 그래서 잡다 두어야 되겠다는 욕심으로

나상성위원

저희 시 재정자립도는 저는 잘 모르는데 시장이 5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재정자립도 그것도 우리가 특별회계까지 다 합쳐서 연간 예산액이 3천억인데 그 중에서 50%밖에 안 되는 재정자립도에서 직장운동경기부를 2개씩 둔다는 것은 충분히 생각을 해야 합니다. 만약 이 선수가 전국체전에서 1위를 했는데 앞으로 이 선수의 전망으로 보았을 때 예를 들어서 올림픽이나 국가대표선수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특수 상황이면 수락하겠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체전에 한번 나가서 1등 했다고 재정자립도 50%인 우리 시에서
철의

이철의민간협력과장

전력을 보면 전국에서 내노라하는 선수 중에 1명입니다.

나상성위원

전국체전에서 1위 몇 번했고, 도체전에서 1위 몇 번했는지.

심중식위원

저도 그 선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2002년 2003년도에도 제가 연합회장이었을 때 제가 선수를 육성해서 나가서 우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2006년도에 우승한 선수는 전 국가대표선수고 그 선수가 챌린저 국제대회에서도 우승한 경험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 파악도 못 하고
조양

박조양복지환경국장

그때 얘기가 시작이 되었고 그 선수의 전력이 그만큼 우수하다고 얘기하더라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최소한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우리 위원들이 아무리 모른다고 해도 이 선수 내력에 대해서 하다못해 부수 자료라도 갖다 주어야지요.
태진

권태진위원장

너무 즉흥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나상성위원

이상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중식위원님.

심중식위원

제가 봐서는 아직까지 광명시에 시립테니스장도 존치가 불투명하고 제가 단체장 8년간 하면서 느꼈지만 항상 광명시는 뭐든지 만들어놓고 사후 관리가 전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준비가 갖추어졌을 때 창단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광명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찬성하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광명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명 거수) 표결결과는 찬성 0표, 반대6표, 기권 0표로 찬성하시는 위원이 참석위원 과반수에 미달하기 때문에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춘

이소춘교통행정과장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87p가 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태진

권태진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배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배동만입니다. 2006년 9월 7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경기도의『에너지 절감을 위한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및 경형자동차 주차장 이용요금 경감률을 확대하고 주택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내집안 주차장 갖기”사업 지원 보조금 확대 및 현행 주차장 조례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조례안은 위탁관리한 공영주차장 주차 이용요금과 한국철도공사 광명역사에서 관리하는 노상주차장의 이용요금을 일원화하며(안 제6조 제1항)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배기량 800cc 미만의 자동차인 경형자동차의 주차이용요금 할인율을 기존 50%에서 60%로 확대 경감하고(안 제6조 제4항 제2호 바목) "내집안 주차장 갖기”사업에 따른 보조금 지원금액을 기존150만원을 170만원으로 상향조정(안 별표3)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경형자동차 주차장 이용요금 경감률 확대와 주택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내집안 주차장 갖기”사업 지원 보조금 확대 및 현행 주차장 조례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고유가 시대의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경형자동차 보급 증대와 내집안 주차장을 활성화하여 날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주자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지금 현재 한국철도 노상주차장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소춘

이소춘교통행정과장

네.

나상성위원

노상주차장하고 한국철도주차장하고 거리가 꽤 떨어져 있는데 거기에다 주차하고 거기까지 가려면 한참 걸리는데.
소춘

이소춘교통행정과장

현재 차량이 많은 관계로 임시 주차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그렇게 계획하게 된 것은 7월12일 건교부 철도역사담당 팀장과 종합회의를 했습니다. 철도공사하고 시설공단하고 저희하고, 그래서 임시 주차장 문제를 비롯해서 거기 주차타워 건설하는 종합적인 것을 검토해서 철도공사에서 지금 현재 A주차장에 이쪽 정면이 되겠습니다. 남측에는 이미 노면주차장을 완공했고 A주차장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데다 약450면의 주차타워를 또 건립합니다. 450면 정도가 나오려면 임시 주차장이 그때까지 있어야 된다는 불가피한 점이 있어서 그 공사가 12월 안에 끝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지금 우리가 처음 받는 것이지요.
소춘

이소춘교통행정과장

처음 시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지금 한국철도가 주차요금이
소춘

이소춘교통행정과장

시간당 1,000원, 2시간에 2,000원인데 저희는 1급지인 경우 1,200원이고 2급지인 경우 600원 이런 식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철도공사 앞에 주차장하고 노상주차장하고 같은 요금을 유지해야 이용객들이 혼란이 없겠고

나상성위원

100원 단위를 절사하겠다.
소춘

이소춘교통행정과장

네.

나상성위원

노상주차장에서 KT 역사를 가는 인도나 이런 부분은
조양

박조양복지환경국장

지금 현재 도로에다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 부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현재까지 아직 토지주가 철도공사 시설공단으로 되어 있는데 정리가 되면 도로부지의 토지가 광명시로 넘어 옵니다. 그때 그쪽에 노상주차장을 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도로전면이 주차장인데 양면으로 주차장을 할 것인데 그때에 대비해서 그때 하면 노상주차장을 운영하면 요금을

나상성위원

그것은 이해했는데, 그 노상주차장 내가 거기에 주차하고 KT 고속철을 이용하려면 가야 하는데 거기 가는 진입로나 이런 것은 철도공사하고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조양

박조양복지환경국장

보행선형이 다 되어 잇습니다.

나상성위원

상당히 멀던데 중간 중간에 갈 수 있는 것을 해놓아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그 정도는 개선되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조양

박조양복지환경국장

노상주차장 설치할 때 보행동선을 검토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런 것을 중간 중간에 접근이 용이하게 아예 설치하면서 KT하고 협의해서 하고 그 땅은 그쪽이고 우리는 도로 부지만이고 하니까 그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라고, 경형자동차가 기존 50%에서 60%로 경감을 해주는 것인데 800cc미만 자동차가 광명시에 얼마나 됩니까?
소춘

이소춘교통행정과장

숫자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나상성위원

실질적으로 많이 있습니까? 혜택을 받을 차들이.
소춘

이소춘교통행정과장

현재 저희 공영주차장이 경형 전용차로 구획된 것이 많지 않고 최근에 경형차에 대한 에너지절감 차원에서 그런 혜택들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요금을 아예 받지 말지요. 몇 대 되지도 않는데.

나상성위원

실태를 파악해서 경자동차가 우리 광명시에 몇 1,000대가 있다든지 이런다면 모를까 거의 몇 10대 몇 100대 같으면 차라리 안 받는 것이 훨씬 낫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결국에 조례 개정안이 왔지만 큰 실효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0% 낮출 것이 아니라 차라리 무료로 하는 것도 경자동차를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정책사업의 하나라고 봅니다.
조양

박조양복지환경국장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이니까 타 시군하고 형평의 문제가 있으니까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검토를 차후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양

박조양복지환경국장

네.

나상성위원

대문 또는 담장을 철거해서 내집안 주차장을 150만원에서 170만원으로 지원하는 것인데 170만원 썼다고 해서 다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소춘

이소춘교통행정과장

네, 90%를 줍니다.

나상성위원

그 사람들이 낸 견적에 90%
소춘

이소춘교통행정과장

네.

나상성위원

저는 200만원 선으로 하고 해당 부서에서 심사를 엄격하게 해서 주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례 자주 고쳐야 합니다. 물가상승이나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서.
태진

권태진위원장

작년에 몇 집 했습니까?
소춘

이소춘교통행정과장

30면했는데 올해는 작년 연말부터 재개발 바람이 불어서 참여가 적습니다. 상반기에 5면 했고 7월에 팜플렛 돌리고 하니까 6면이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나상성위원

예를 들어서 2백만 원으로 해놓고 어차피 저희가 170만원 해도 다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소춘

이소춘교통행정과장

대부분 2백만 원에 상당하는 견적을 내기 때문에 170만원이면 적어도 19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야 저희가 170만원 줄 수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30면 하니까 평균 얼마정도 듭니까?
소춘

이소춘교통행정과장

30면은 작년에 기하고 금년에 신청한 5면 평균을 내보니까 19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견적이 나와서 90%하니까 170만원 나왔고 다른 시군도 최대가 170만원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리고 조례안과 상관은 없는데 한가지 당부를 드릴 것이 우리 시에 시홈페이지나 이런 데 보면 공영주차장에 대한 민원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하는 것이 주차장 관리하는 사람들의 불친절 또 하나는 요금을 선요금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기들 편의주의에 시민들한테 선요금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든지 이런 것이 근절이 안 됩니까?
소춘

이소춘교통행정과장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8월에도 저희가 교육을 또 시켰고 공문도 보냈습니다.

나상성위원

이런 민원이 발생해서 지적되는 업체는 추후에 입찰에서 제외를 시킨다든지 강력하게 조치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이런 모든 아픔은 시민이 겪어야 합니다. 저도 많이 이용하지만 3,000원을 미리 달라 2,000원을 미리 달라 금방 온다고 하면 그러면 오면 내주겠다고 합니다. 사실은 강요고 자기들이 편하기 위해서 시민들에게 주차비를 선불로 받는다는 것은 조례에도 안 되어 있을 것입니다.
소춘

이소춘교통행정과장

2시간 전에는 하도록 되어 있고 경우에 따라서 4시간 전에도 받는 경우가 있었다고 해서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심중식위원

조례에 2시간 전에 받게 되어 있습니까?
소춘

이소춘교통행정과장

네.

나상성위원

부당합니다. 그것 때문에 불친절하고.
소춘

이소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한번 더 실태를 조사해서 필요하다면 더 강하게 제재하는 방안을 조례에 추가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예를 들어서 주차장 A열에 주차면이 10면이 있는데 주차를 13대를 하는 것도 불법아닙니까?
소춘

이소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법적으로 그어진 선에서만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노상주차장을 만든 이유는 광명시민에게 보다 편리한 주차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업체를 배불려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비록 민간위탁을 주었지만 자기들이 위탁받아서 경영하는 과정에서 자기들 이익추구에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은 강력히 공문을 시달해서 이런 것이 적발되면 다음에 입찰자격에서 인센티브를 적용해서라도 그 사람들이 못 받게 한다고 하면 그분들이 질서를 잘 지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명시민이 그런 노상주차장을 이용할 때에는 불편함이 다소 줄어들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소춘

이소춘교통행정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이상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심중식위원님.

심중식위원

지금 광명역사 노상주차장에 몇 대가 들어가는지 모릅니까?
소춘

이소춘교통행정과장

네, 아직 설계가 안 되었습니다.

심중식위원

정확한 대수도 모르고 업체도 선정되지 않았네요.
소춘

이소춘교통행정과장

네, 현재는 임시 주차장은 무료로 이용하고 있고 그것은 건교부에서도 A주차타워 공사할 때까지 어쩔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해달라는 지침도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주차요금을 통일화해서 하자는 것은 저희가 노상주차장을 운영할 경우 그렇게 하겠다는 취지에서 한 것입니다.
조양

박조양복지환경국장

주변여건이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조건이 오니까 사전에 준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심중식위원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하려고 했는데 현재 우리 광명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노상주차장에서 경형차량은 50% 경감해준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주차요금 받는 사람들이 경차가 들어왔을 때에도 50% 감면하는 것이 없다고 일반요금을 다 받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소춘

이소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잘못된 징수인데 그것은 적발되면 부당요금으로 제재하고 있습니다. 경차에 대해서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든지 장애인 차에 대해서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제가 그것 때문에 몇 번 싸웠는데 티코 800cc 경차를 몰고 갔을 때 몇 번 싸웠는데 우리 광명시는 그런 것이 없고 똑같이 받게 되어 있지 50% 경감하는 것이 없다고 그분들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소춘

이소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잘못된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심중식위원

그래서 우리는 아예 경차는 요금을 안 받았으면 좋겠네요. 광명시에 경차가 몇 대인지 정확히 파악이 안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한번 파악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상주차장 선을 그어보고 계산해야 몇 면이 나오는지 알겠네요.
소춘

이소춘교통행정과장

지금 추정으로는 양면을 한 줄로 했을 경우 200대 가량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대 이상은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심중식위원

혹시 거기에 노상주차장이라고 해서 중고차 매매센타에서 거기에다 차를 갖다 놓는다는 말이 들리는데 파악해 보셨습니까?
소춘

이소춘교통행정과장

과거에 파악을 했었는데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워낙에 거리가 멀고 현실적으로, 그런데 자동차 경매장에 차량들이 중개센타로 넘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보통은 개인 소유주로 되어있는 상황에서 있는 차들도 있습니다. 말만 자기네가 매매를 해주겠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매 소속으로 되어 있으면 바로바로 체킹 할 수 있는데 그런 차는 사실 거의 없었습니다.

심중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는 2006년 9월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