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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한상순 의원 발언

224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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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일정규모이상 시설재배 면적을 확보해야 그 사람이 농업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3년 이내 재지원 금지라는 규제는 심사할 때 형평성을 고려해서 만든 금지조항이지만 이런 부분은 오히려 시설재배를 하고자 하는 규모이상의 농업을 하고자 하는 농민들에게 제약이 된단 말이죠. 올해 지원받고 3년 있다가 또 지원을 받으면 그 사람이 언제 자립해요?

이러한 자기 발목을 잡는 규정일 수가 있어요. 이런 규정과 시설재배 도시근교농업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하우스부터 부대시설까지 다 갖춰야 할 수 있는 매뉴얼을 작성해라. 이제 강소농에 농업선진화를 기하려면 농업부서에 근무하는 기술센터나 농정과의 공무원들이 이런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자질을 갖춰야 된단 말이죠.

이제는 논농사로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타 시도의 지원수준, 우리가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춰야 하는지 경쟁력이 있는지 면적이 기준 이런 것을 전부 갖춰서 우리 강화군에는 이 정도의 시설농업을 해야 된다는 기준과 추진 계획이나 과정에 따른 매뉴얼을 확실히 작성해 보자.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