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박영현 의원 발언

130회 제2자치행정위원회2006-09-14

박영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손인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 회의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9월 20일까지는 2006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공보담당관에 대한 2006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회를 대표하여 여러 가지로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감사준비에 수고해 주신 공보담당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공보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그동안 집행 기관에서 추진한 행정 전반에 관하여 감사함으로서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시정과 개선방향을 모색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오늘 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되신 공보담당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할 때에는 관련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아울러 광명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은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해 알게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공보담당관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면 되겠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재

강평재공보담당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 법 시행령 제16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5항과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도록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9월 14일 공보담당관 강평재

손인암위원장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여러 위원님의 비공개요구가 있을 때는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께서는 공보담당관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재

강평재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강평재입니다. 행정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공보당담관실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이병해 공보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정옥 홍보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지금부터 2006년도 행정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는 별도 보관)

손인암위원장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위원

우리 광명시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 드립니다. 28p에 광명소식지 배부 현황을 볼 수가 있는데 소식지를 한 가구 당 1부 발송을 원칙으로 하시고 또 많이 시정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가지 여쭤보겠는데 현재 도의원님, 시의원님들 집으로 광명소식지가 배부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정리를 해주셔서 기존의 재선, 삼선 하시는 분들은 가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우리는 초선 의원님들이 많으십니다. 그 분들께도 발송이 되어졌으면 하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평재

강평재공보담당관

지난번에 저희가 업무보고 시에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어서 확인해서 월 2회 발행을 하고 있는데 9월 10일자부터는 위원님에게 발송이 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36p에 음악방송 사업추진 3차 사업까지 1차, 2차, 3차까지 해서 계획적으로 진행을 하고 계신데 1차, 2차, 3차 투자비용을 총 해보면 5억5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많다면 많은 돈인데 많은 돈을 들여서 하루에 12시에서 1시까지, 6시에서 6시30분까지 1시간 30분 방송을 하고 계십니다. 시설 투자비에 비해서 방송시간이 너무 적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담당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재

강평재공보담당관

실외에서 음악방송을 실시하는 안양천변이라든가 구름산 삼림욕장 등지는 이 시간대로 운영하고 주로 본 청이라든가 실내체육관, 시민회관 이런 데에는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하루종일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짧은 시간으로 생각됩니다만 일부 시민들이 늦은 시간이라든가 이른 시간에 방송을 할 경우에는 소음 관계라든가 항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로 앞으로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실시해서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제 생각에는 본 청이나 동사무소 같은 데는 근무시간에는 업무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틀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시정소식도 중요하고 음악방송을 중요하지만 업무에 방해가 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한가지 제안을 드린다면 구름산 삼림욕장이나 안양천 이런데 지금 말씀하신 화장실이나 이런 곳에 이 시간대를 할애해서 1시간 정도 보통 주부들께서는 남편이나 자녀들 출근시키고 학교 보낸 뒤에 보통 9시에서 10시에 산을 많이 가고 있습니다. 주변 분들을 보면 특별히 구름산이나 할 수 있으면 도덕산이나 주부들이 많이 가는 곳에 방송을 이 분들이 지금 방송 나오는 12시부터 1시, 6시부터 6시30분은 가정에 돌아 가서 식사 준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배려가 되어진다면 10시나 1시간이나 2시간도 좋고 일단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방송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시간을 할애해서 가정 주부들을 위해서라도 음악방송 할 시간을 늘려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평재

강평재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문현수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5년도보다 2006년도 상반기 때 언론인과의 간담회가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평재

강평재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실이 작년 7월 달에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분리가 되었습니다. 예산 자체가 문화공보과에 서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공보담당관실이 되면서 지금은 문화청소년과에서 2005년도에는 1백21만8,000원을 배정을 받아서 집행을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문화청소년과는 2005년도에는 과가 분리되기 전에 문화청소년과하고 합쳐도 그 당시에 2005년도의 문화청소년과가 언론인 간담회를 약 28회 정도 했습니다. 합쳐도 2006년도 상반기에 91회라는 어마어마한 숫자로 급격히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평재

강평재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실로 되면서 2005년도에는 360만원밖에 안 되었는데 시책업무추진비 자체가 금년도에는 공보에 관한 업무추진비가 510만원, 홍보에 관한 업무추진비가 510만원정도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공보담당관실로 되면서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작년보다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비용이 많기 때문에 늘어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어느 정도 저도 대부분이 이게 사실 밥 먹는 부분인데 우리나라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까? 옆에 누구 있으면 밥 먹으로 가는데 혼자 두고 갈 수는 없는 구조가 사실인데 말이라도 "식사 같이 하시죠" 이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보니까 공보담당관의 관리 단체를 봤는데 시민단체는 없습니까? 시민단체 후원회가 격려금으로 또 격려금이 나갔습니다. 고 액수는 아니지만 그것이 과연 공보담당관실에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평재

강평재공보담당관

그 당시에는 아시다시피 시민단체에 계신 한 분이 신문에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 유대관계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두 달 있다가 그 언론사에 격려비가 또 나갔습니다. 시민단체에 나가고 언론사에 나가고 이중적으로 그렇게 된 것이잖아요?
평재

강평재공보담당관

하나는 경실련에 나가고 하나는 인터넷 신문 경기도내 종사하는 분들이 모여서 세미나를 할 때 제가 가서 격려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어떻든 간에 시민단체와 신문사를 같이 거의 하나로 봤지 않습니까? 그런 구조에서 한다 하더라도 공보담당관실에서 시민단체를 관리하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돈 지급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민간협력과 라면 모를까, 하나 더 지금 현재 우리 광명에 출입하는 지방지 언론사가 얼마나 됩니까? ○공보담당관 강평재 현재는 23개인데 한 개 사가 한양일보사가 늘어나서 24개 사가 되겠습니다.
아침마다 언론 스크랩을 24개 사 것을 전부 합니까?
평재

강평재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저희는 거의 필요한 것은 다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보니까 특정 언론은 배제되는 경우를 봤습니다. 증거를 대라면 대고 오늘의 주요보도를 보니까 스크랩을 하시죠? 특정 언론의 예를 들어서 "광명경전철 사실상 시행결정, 광명, 행정절차 무시 재 위촉 시끌, 이효선 시장 퇴진운동 급물살" 이런 것들은 전혀 스크랩이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평재

강평재공보담당관

스크랩 안 하는 것은 없습니다. 최근에 다만 아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스크랩하는 부분은 행정 편의상 스크랩을 하고 있는데 일부 언론사에서 빠졌다고 항의를 합니다. 저희한테 와서 왜 스크랩이 빠졌느냐 하는데 빠진 게 아니고 사실은 똑같은 내용이 보도가 되면 스크랩을 한 다음에 그 위에다가 고무인을 찍습니다. 일부 고무인이 누락되는 경우도 있고 스크랩을 하다보면 빠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럴 수도 있죠, 가끔 그러면 괜찮은데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평재

강평재공보담당관

계속해서 그런 적은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저도 갖고 있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신중히 해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언론을 통해서 시 홍보비용이 지출되죠? 시 행사를 홍보한다든가
평재

강평재공보담당관

행정예고를 합니다. 행정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역의 언론사로 홍보를 할 때 어차피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문을 보는 우리 시민들이 이 신문을 볼 수 있고 저 신문을 볼 수 있고 또 인터넷 신문도 볼 수 있고 이런 부분에서도 공정하게 홍보가 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평재

강평재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문화청소년과에서 갈라지면서 공보담당관실로 되었는데 자체 평가를 해보셨습니까? 문화청소년과에서 홍보에 대한 시의 홍보 이미지를 더 강화시키고 이런 것의 공보담당관실을 하나의 사업화 하는데 1년 되었습니다. 1년 속에서 평가 계획이 있었습니까? 있었으면 그런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고 제가 보기에는 특별히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국 산하에 있을 때나 시 이미지가 부각되고 특별히 무엇을 했다 이런 것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데 자체 평가가 있었는지, 두 번째는 문현수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최소한 저희가 일을 하는데 있어서는 이해가 되고 최소한의 명분이 있어야 이야기가 되어지는데 앞서 말씀드린 출입기자 오찬에 91회라든가 이런 것은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으시고 설명도 하시겠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듣고 싶은 것은 아니고 이런 것은 여태까지 공무원을 1,2년을 하신 것도 아니고 30년을 넘게 하신 과장님을 봤을 때 원칙을 갖고 윗분들에게 이야기를 한다든가 그런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체적으로 2006년도 보면 부서운영추진비 직원격려비가 7회입니다. 직원들끼리 식사 많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2005년도와 2006년도 비교해 봤을 때 배가 넘습니다. 왜 이렇게 상반기에 몰려있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지금 질문은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세 번째 광명소식지 아까 박은정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9월 달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당연히 시, 도의원이 되면 7월 달부터 보내드려야죠. 5월부터는 인수인계가 의원들 사이에서는 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지적을 받으셔야 되고 이것은 지적과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금방 급히 최계장님께서 주셨는데 광명 새주소 쓰는 것으로 해서 국가적 사업이고 그것을 통한 저희도 예산이 엄청나게 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222-1"인데 "시청로 20번지"로 우리가 써야 합니다. 우리가 쓰지 않으면 누가 씁니까?
평재

강평재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지금 주시는 데는 경기도 광명시 소하1동 어디 어디 누구 귀하 이렇게 쓰셨는데 이것도 바꾸셔야 됩니다. 두 개 다 주신 것이 그런 것입니다. 새 주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평재

강평재공보담당관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용역 하는 쪽에도 이것을 말씀하시고 소식지에 대해서 소식지 가는 인편에 대해서 지적을 드렸고, 두 번째 이효선 시장님께서 되시면서 좋은 소식을 국회의원 국정 그 분이 의정활동 하시는 소식을 제 생각에는 시장님께서 영 하신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 이원영의원님께서, 전재희의원님이 회의를 하셔서 도의원은 누구의원, 누구 의원 이름을 부릅니다. 광명시의원 저희들 다 정치인입니다. 저희들 중에서 더 큰 일을 하실 분도 있고 앞으로 도, 기초의원, 광역의원에 꿈을 갖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무슨 의원은 이름을 정확히 써주고 어느 의원은 광명시의원들은 이게 말이 됩니까? 기사라는 것이 형평성을 갖고 하고 이것은 상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재

강평재공보담당관

그 부분은 전체 의원님들이 공히 임시회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같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미수

조미수위원

과장님께서도 상식이 있고 원칙이 있으신 분인데 제가 알기로 원칙이나 상식에 올바른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정치를 하는 사람이 예, 아니오 만 하십시오.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얼마나 정치인들이 애쓰고 있는데 광명소식지 계속 이름이 올라가면 감히 누가 다음에 정치에 꿈이 있는 사람이 국회의원, 광역의원의 꿈을 이것도 사실 어떤 형태든지 소송을 하면 제가 보기에는 질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국회의원의 명칭에 대해서는 국회 갑 의원이라든가 광명 갑, 광명 을 의원이라든가 하시고 광명시에서 출신의원인 도의원은 이렇게 해주십시오. 의정활동에 대해서는 충분히 좋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아니면 시의원들의 이름을 다 써주시든지 형평성에 있게끔 하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평재

강평재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공식적으로 공보담당관실의 평가를 한 것은 다만 제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느끼시기에는 공보담당관실이 생기고 나서 공보나 홍보활동이 미미한 것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특별히 나아진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저도 귀 기울여서 듣겠습니다.
평재

강평재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실을 나눈 취지 자체가 공보와 문화 업무가 너무 과중 되기 때문에 공보만 따로 떨어뜨려서 공보업무를 대 언론을 상대하고 홍보물을 맡겨줬는데 비단 저희만 놓고 평가를 한다면 홍보를 하면 물론 실적 자체가 미미한 것으로 생각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업무가 가중된 문화청소년과라든가 이런 부분에 비하고 대 언론을 상대한다든가 홍보물에 대해서 저희가 뚜렷하게 실적을 내세울 것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종전보다는 나아졌지 않느냐 하는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 좋은 이미지를 계속 여론화시키고 공론화 시키는 것에 도움을 더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시를 비단 좋은 내용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는 발 빠르게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다 더 욕심 있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대체적으로 극장 CF제작이라든가 학교 시정홍보용 CD롬 제작이라든가 새해시정설계 영상물 제작이라든가 다 늦춰지는 이유가 뭡니까?
평재

강평재공보담당관

마지막에 한 것이 시정시책이라든가 각종 행사 이런 자료를 모아서 편집하기 때문에 대개 크게 금년 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보통 상반기에는 선거를 하기 때문에 선거 기간중이라서 제작할 수 없습니다. 위원님 아시겠지만 선거법에 저촉되어서 작년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2006년도에는 제작을 못했습니다. 2005년도 예산에서
미수

조미수위원

아닙니다. 그것은 작년에 시정홍보물제작으로 새해시정설계가 2천5백만 원이고 극장 송출용 CF제작으로 50% 삭감했는데 새해시정설계는 삭감을 안 했습니다.
평재

강평재공보담당관

선거법 때문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송출용 CF제작하고 CD롬 제작배포도 늦지 않았나
평재

강평재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송출용 CF는 9월 달에 입찰 의뢰를 이미 회계과에 했고
미수

조미수위원

입찰의뢰를 해서 하려면 굉장히 늦습니다.
평재

강평재공보담당관

선거 기간중이라 할 수 없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CD롬 제작도 그렇습니까? 극장 송출용은 나름대로 선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시정홍보물 아이들 주는 이런 것도 선거와 관계가 있습니까?
평재

강평재공보담당관

그동안 했던 행사내용을 주고 모아서 하기 때문에 좀 늦어지는 게 있는데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예산을 받으시려고 할 때 해야 되니까 이런 것은 부지런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각 홍보를 하기 위해서 지자체 로고를 만들고 있는데 우리시도 로고를 새로 제작해야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재

강평재공보담당관

기획예산과 정책개발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우리시가 슬로건을 하나 내걸었던 게 있는데 교육도시 이런 것말고 따로
평재

강평재공보담당관

그 사업을 기획예산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새로운 로고에 대해서 21세기를 맞이하여 광명시에 갈 길을 그걸 가지고 지난번에 인터넷에서 본 기억이 있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평재

강평재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공보담당관실에서 해야 될 일인데 기획실에서 합니까? 예산만 하는 것인지 여기에서 일을 하는 것입니까?
평재

강평재공보담당관

시 이미지 사업은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홍보만 하고
영현

박영현위원

알았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광명 소식지 우편물을 보내지 않습니까? 재질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환경 적으로 문제없습니까?
평재

강평재공보담당관

거기까지는 제가
현수

문현수위원

일단 비닐은 땅속에 들어가면 몇 십 년, 몇 백년도 안 썩는다고 각종 언론매체에서 많이 나오고 환경전문가들도 그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하고 이 부분을 종이로 바꾸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평재

강평재공보담당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재활용이 되고 하니까 우리시가 그런 부분에서 앞장서고 해야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평재

강평재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손인암위원장

시정홍보와 언론인을 상대하는 공보실 직원의 노고에 감사 드리면서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지방 언론사가 굉장히 많은데 광명시의 인구에 비해서 너무 과다한데도 최근에도 보면 창간을 하는데 광명시의 지방지에서 자생력 있는 언론사는 몇 개나 되며 지역언론사로서 창간을 해놓고 신문 발행을 안 하는 신문사도 꽤 되는 것 같은데 신문사를 창간해서 신문 발행을 안 하는 신문사는 몇 개나 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재

강평재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이 자생력 있는 신문사를 판단하기는 좀 어렵고 신문 발행이 안 되는 것은 지방지에서는 24개 사 중에 현재는 없습니다. 다만 지역지라고 해서 관내에 7개 사가 있습니다. 하나가 더 들어오면 8개 사가 되는데 그 중에서 광명신문, 광명연합신문, 광명시민신문, 인터넷 신문, 광명지역신문, 내일신문이 되어 있는데 계속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서부신문이 또 있고 신 광명신문이라고 최근에 등록을 했고, 광명신문, 교육신문이 있는데 이 중에서 발행이 안 되는 것은 광명신문, 신 광명신문, 교육신문, 연합신문 창간 때 1년에 한번만 발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발행이 되고 자생력 있는 언론사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제가 판단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손인암위원장

그러면 신문사가 과다하게 많은데도 자꾸 창간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략 무엇 때문에 신문사가 많이 생기는가
평재

강평재공보담당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최근에 저희 관내에 수도일보라고 9월 26일에 창간 예정으로 있는데 위원장님이 판단하시다시피 저희가 볼 때도 자생력 있는 신문사는 몇 개 지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는데 자꾸 생겨나는지는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손인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실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감사중지

10시57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2006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회를 대표하여 여러 가지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감사준비에 수고하신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감사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그동안 집행 기관에서 추진한 행정 전반에 관하여 감사함으로서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시정과 개선방향을 모색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오늘 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되신 감사담당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할 때에는 관련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아울러 광명시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은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해 알게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감사담당관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면 되겠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양희석감사담당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 법 시행령 제16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5항과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도록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9월 14일 감사담당관 양희석

손인암위원장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여러 위원님의 비공개요구가 있을 때는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감사담당관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양희석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양희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손인암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아낌없는 지적과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 광명시 감사행정이 보다 발전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2006년도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41P가 되겠습니다. (수감자료는 별도 보관)

손인암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43P에 행정사무감사가 아닌 평소 때 지적 당한 것을 보면 불친절 사례라든가 이것이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우리가 민원을 보고 있는 민원담당 공무원 최 일선에 계시는 분들이 전화를 받거나 하게 되면 어떤 친절교육을 시키는지 계속 이런 사례가 일어납니다. 감사자료만 보면 이것이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친절교육을 어떻게 시키는지 묻고 싶습니다.
희석

양희석감사담당관

저희가 월례조회를 통해서 전 직원이 모이기 때문에 친절교육을 시키고 있고 친절공무원에 대한 반기마다 3명씩 친절공무원을 선정해서 인터넷 핸디 망에 사진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친절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자체적으로 과장님들에게 간부회의를 통해서 친절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감사담당관인 제가 봐도 좀 불친절하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례를 보면 새로 들어온 직원들이 업무 연찬이 덜 된 사람들도 있고 또 반복민원이 들어온 것을 가지고 민원 보는 사람들이 안 되는 민원을 자꾸만 가져오니까 무시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을 시켜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교육을 어떻게 시킵니까? 교육을 시킬 방법이 있는지 제가 한번 타 시 군에 가서 방문했을 때 공무원 불친절 사례가 아니라 이런 분들을 그 날 그 날 하루에 얼마나 불친절했다는 평가를 정하는 기준이 새파란 조그마한 바둑돌 같은 것을 가지고 통을 두 개를 갖다놓고 그 날 민원인이 방문해서 불편한 사항이나 불친절하다고 생각이 되면 새파란 통에 갖다 넣습니다. 잘한 것은 잘한 색깔로 해서 그 색깔로 이쪽에다 넣어주는 것으로 해서 그 날 하루에 불편하다고 시민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느끼는 것을 그 자리에서 바로 느끼고 시각적으로 느끼게 해놨습니다. 불친절 사례를 보면 제가 직접 전화를 하고 한번씩 동사무소에 방문해 보면 사람이 들어가면 인사하게 되는데 웃는 얼굴로 맞이하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공무원이라는 것보다도 내 사업을 하고 있다 이런 기질이 있어서 그러는지 몰라도 정말로 다음에도 자료에 불친절 사례, 불친절 사례 이렇게 계속 올라오게 되면 수감 자료를 보고 외부에서 광명시는 공무원이 불친절 해 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느냐 하는 식으로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사례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내셔 가지고 민원 대민을 하시는 분들한테 좀더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희석

양희석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문현수위원입니다. 감사라는 것은 사전에 부패를 예방하려고 하는 것이 감사 아닙니까?
희석

양희석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2005년도에 보니까 국가청렴위원회에서 지방자치 기초단체 청렴도를 발표한 적 있죠? 광명시는 얼마 나왔습니까?
희석

양희석감사담당관

2004년도에는 8.27%가 나왔고 2005년도에는 8.75%가 나왔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경기도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19위, 31개 시 군중에 고양시가 2004년도에 1위를 하는 바람에 청렴도 조사에서 제외가 되어 30개 시 군입니다. 중간도 못된다는 것이죠. 광명시 감사를 총괄하시는 분으로서
희석

양희석감사담당관

제목이 청렴도 조사인데 과정을 말씀드리면 부패방지위원회에서 이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각 시 군별로 그 해에 어느 기간을 정해 가지고 만약에 2005년도다 그러면 2005년 1월부터 30일까지의 민원을 누가 받느냐의 전체를 다 우리한테 파일로 받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는 총 854명이 대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분야별로는 계약분야에서 348명, 주택, 건축, 토지 332명, 식품, 공중위생이 902명, 환경분야에 272명이 올라와 있습니다. 총 854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하는데 아까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청렴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의미보다도 상냥하게 굴지 않고 불친절하게 하는 이런 의미로서의 내용이 포함되어서 측정되다보니까 이렇게 비춰지고 청렴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측정이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감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보면 혹시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지방 행정의 발전을 저해하는 7대 저해 요인을 아십니까?
희석

양희석감사담당관

읽어본 기억은 있는데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 중에 물론 선심성 예산 집행도 있고 인사조직관련비리 부당, 수의계약 계약비리, 공금횡령 유용, 불법 인허가 타당성 지역개발사업을 무분별 추진한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 불편부담을 초래하는 소극적 편의적 행정입니다. 지난번에도 광명시 혁신팀에서 발표한 것을 보니까 행정혁신사례발표집이라고 보셨죠? 거기에 보면 현 동장님이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본인이 비 오는 날 비가 많이 와서 지역을 순방하던 도중에 약간의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부분을 동장님이 시에 전화해서 재난관리과 어디 확인하는데 업무 시스템이 서로 미룬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이제 가동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행 동장이 느낄 정도면 우리 시민이 느끼는 정도는 더 큽니다. 안 그렇습니까? 오죽하면 동장님이 그런 것을 다 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음식물 쓰레기장 환경사업소 감사 한번도 안 했죠?
희석

양희석감사담당관

공식적으로는 감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수

문현수위원

중복감사의 지양에 의거 자체감사 미 실시를 했다고 했는데 이것의 책임이 설계에 있느냐 감리에 있느냐 우리 시에 있느냐 이것을 떠나서 7월 5일날 준공이 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위원들도 의아해 하는 것이 준공이 나올게 아닌데 준공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 준공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 7월 5일날 부랴 부랴 준공이 나왔습니다. 문제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과 공사관련 된 감리 계획서를 보면 그 안에 과업설명서가 있습니다. 하루에 400톤을 처리해야만 준공이 나오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능실험을 했는지 성능실험을 해서 400톤의 그런 결과물이 있어서 준공이 난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에 들어가야 됩니다. 감사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감사를 안하고 계속 미적미적 하시면 감사담당관실의 책임방조입니다.
희석

양희석감사담당관

음식물 쓰레기 내용을 위원님도 다 아시겠지만 일반적인 행정절차나 행정회의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자체가 전문 분야이면서 기술도 우리 국내에서는 이런 시설이 처음이라는 것처럼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자체의 감사 인력 가지고는 감사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현수

문현수위원

그 내용을 갖고 감사를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부당하게 준공 허가가 난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준공이 난 게 적절한가 적절하지 않는가는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우리 의회에서 한번 환경사업소와 관련되어서 오셨었죠? 그 날도 담당자들이 협잡물 처리를 하는데 우리 자원회수센타에서 소각으로 처리한다 그런데 소각장이라는 것은 8월 한달 한번만 봐도 그렇습니다. 828톤 중에 145톤만 소각하고 나머지는 시흥시, 김포 매립 장으로 보내면서 혈세가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희석

양희석감사담당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것이 시민단체에서 소송이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행정절차상의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자체감사를 해서 지적할 수 있습니다. 중복감사 지양도 있지만 소송이 걸려있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직원을 징계한다면 저희 판단에는 소송에서도 영향을 미친다 공무원이 잘못된 것 즉 이 소송이 업체냐 감리사냐 공무원이 잘못된 것이냐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징계를 하게 되면 추후에 소송이 진행됨에 있어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이 제 말씀을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것과 관련해서 감사를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준공이 타당하게 났는지 안 났는지 이것과 관련되어서 감사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7월 5일날 준공이 난 게 적당하게 나온 것인지 기준이 안 되는 것인데 나온 것인지
희석

양희석감사담당관

그 사항을 제가 감사하는 상황에서 자세히 말씀드리는 것의 어려움은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것과 관련되어서 많은 시민단체나 시민들, 우리 의회의원들도 대부분 그렇습니다. 준공 난 게 문제가 있다 이것의 감사를 하십시오. 안 하시면 책임방조입니다. 이런 큰 문제를 모르고 계십니까?
희석

양희석감사담당관

준공이라는 것이 준공 부분만 가지고 감사를 한다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감사를 하다보면 원 시작된 것부터 마무리까지 다 봐야 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너무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렇게 질문하실 수 있지만 저희가 본다면 전체를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전자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사적으로는 공개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는 것도 있고 이 내용은 결국은 우리가 중복감사도 그렇고 소송도 있고 해서 하는 여건도 있고 저희 능력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준공 기준에 적합하지 않았는데 준공이 나왔다 이런 예를 드리겠습니다. 감사감입니까? 아닙니까? 그런 문제 제기가 있다면
희석

양희석감사담당관

지금 상황이
현수

문현수위원

환경사업소를 염두에 두지 마시고 순수하게 이 질문에만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준공 기준에 적합하지 않았는데 준공이 났습니다. 그런 문제 제기가 있고 그런 의혹이 있습니다. 이것은 감사감 입니까? 아닙니까?
희석

양희석감사담당관

감사를 해야 되겠죠
현수

문현수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김석구계장님은 참석을 안 하셨습니다.
희석

양희석감사담당관

광명1동이 종합감사장입니다. 오늘이 마무리 날입니다. 제가 감사받기로 하고 감사를 보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것은 내일 하셔도 되고 1년에 한번 하는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의회에 담당팀장이 안 오시는 것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굉장히 터부시하고 아래로 보시는 것이 아닌가
희석

양희석감사담당관

그것은 아니고
미수

조미수위원

1년에 한번 있는 감사인데 업무보고라면 이해가 됩니다만 감사인데 광명1동은 내일로 하시든가 조정을 하셔야지 저희는 날짜가 잡혀있는 것인데
희석

양희석감사담당관

날짜를 말씀하시면 저희는 통보 받은 날짜가 몇 일 전이고 그 감사는 벌써 2,3주 여기도 있지만 2,3주전에 준비가 시작되기 때문에 준비가 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지금 감사계장이 거기
미수

조미수위원

저는 이해가 안됩니다. 감사담당관을 하루종일 하는 것도 아니고 한 나절에서도 1시간을 하는 것인데 오히려 수감을 받는 자세가 잘못되신 것입니다.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최소한 위원장님한테도 양해 안 받으셨죠? 위원장님! 양해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손인암위원장

못 받았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1년에 한번 받는 감사입니다. 수감하는 자세가 있으셔야 되고 하루종일 하는 것도 아니고 한 나절에 1시간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광명1동에다가 양해를 받고 이 자리에 오시는 것이 맞는 것이고 거기에 윗 상사로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희석

양희석감사담당관

나가기 전에 충분하게 자료를 갖췄다고 판단
미수

조미수위원

과장님 태도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의 대표기관입니다.
희석

양희석감사담당관

저도 제 생각은 의회에서 요구한 사항이 꼭 필요한 사람을 원하는 것이 있고 일례를 든다면 너무나 많은 인원이 와서 있는 것도 어떤 입장에서는 그렇다하는 생각을 단순히 했습니다. 무시하고 그런 생각은 아닙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업무보고 때라면 이해가 되고 김석구계장님이 항상 계셨습니다. 오늘 처음입니다. 그런데 감사자리입니다. 업무보고도 아니고 추경도 아니고 다른 때는 이해가 되지만 수감하는 이 상황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희석

양희석감사담당관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렇게 공직사회에서도 대표기관을 이렇게 보는데 서로 상호 속에서 견제와 지지와 이런 것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희석

양희석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박은정위원

아까 박영현위원님이 말씀하신 불친절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드리겠는데 제가 그런 말씀을 많이 듣고 가까운 근교 관외에 가봤습니다. 정말 우리와 비교되게 친절하였습니다. 저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 및 방안을 모색하셔서 광명시 시민들이 민원실에 가면 바뀌었다 즐겁더라 친절하더라는 말이 입 소문으로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42P에 5번 민원 접수처리내역이 있습니다. 2005년도 하반기 민원과 2006년도 상반기 민원에 대해서 기재를 해주셨는데 2005년도 하반기 민원은 16개, 2006년도에는 상반기에는 12개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작년 2005년 하반기에는 제가 알고있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재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민원은 기재가 되고 어떤 민원은 기재가 안 되고 그렇습니까? 기재하는데 누락이 되었다면 이해가 가지만 그렇지 않고 삭제가 되어졌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광명시민입니다. 민원을 어떤 부서에 제기했습니다. 민원을 과에서 해결이 안되어서 감사과로 민원을 넣었습니다. 내신 이후에 불이익을 당해서 그 분이 단체에서 제명이 되셨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고 그 분은 너무나 억울해서 저에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처리 결과가 나온 것인지 안 나온 것인지 그런 직접적인 본인과의 대화가 있었고 보니까 삭제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삭제된 자체를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지와 삭제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희석

양희석감사담당관

만약에 삭제가 되었다거나 빠졌다면 사과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추후에 서면으로라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고 행정감사 책자에 그러한 중요한 것이 삭제되었다는 것은 큰 실수입니다. 그것을 알아봐 주시고 민원발생 시 그 결과는 민원 부서와 단체의 기관장이 대화나 합의에 의해서 그냥 처리 묵살되어버리는 결과가 있습니다. 민원을 제기한 분을 모셔서 들어봤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단체에 여쭤봐서 한쪽 말만 듣고 처리가 끝났기 때문에 광명시민은 억울하게 불이익을 당한 일이 있습니다. 그 분이 다시 문제를 제기하려고 하고 계십니다. 그 단체에서 끝나지 않고 다시 말이 되어져서 또 다른 희생자가 나오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 분들이 광명에 안 사시거나 혹은 애착이 없었다면 몰라도 많은 애착과 당신들의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기관에서 몸을 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감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1명이 아닌 2,3명으로 늘어난다면 이것은 감사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고 싶을 정도의 불이익을 당한 문제입니다. 누락된 것을 확인해 주시고 억울한 시민이 없도록 정확하게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이 들어왔을 때 기관과 단체의 어떤 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섬세한 마음까지도 헤아리셔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처사를 해주는 것이 과장님께서 해주셔야 될 일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싶습니다. 그것이 있는지 조사를 해주시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석

양희석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별도로 필요하면 서면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손인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50P에 공직자 비위 및 주요사건사고처리내역이 있는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공직자 비위사건의 횟수가 많습니까? 다른 지역은 잘 모르니까 여쭤보는 것인데 참 부끄러운 일인데 광명시 공직자 비위
희석

양희석감사담당관

감사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각 시 군에서 제가 다른 시 군의 것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것은 노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아무래도 없어야 되겠죠.
미수

조미수위원

이런 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는 알 수는 없는 것입니까?
희석

양희석감사담당관

거의 내용자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형사 건에 해당되는 사건들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도 정보망이랄까 필요하기도 한데 이런 것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51P에 보건소 종합감사 재정상 조치 한 건에 162만4,000원 회수한 것의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문현수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또 지적 드리고 싶은데 종합감사도 있고 일상감사도 있고 한데 그때도 감사담당관님이 함께 계셨지만 모든 위원들이 다시 한번 음식물 사업소의 준공을 한 것입니다.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새로운 사업을 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공무원들의 어려움은 없었겠습니까? 잘 아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만 감사담당관에서 일상감사로 해서 준공 같은 것은 이야기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같은 건물 안에 있는데 준공이 안 떨어지나 몰랐나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준공을 함에 있어서 어려운 사항에서 떨어진 것인데 그런 측면 속에서는 일상감사를 통해서 준공이라도 못 시켜 가지고 준공을 하지 않았다면 예방차원에서 막았다면 사실은 조금 더 공무원들이 피해를 덜 보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공무원을 더 괴롭히자는 뜻이 아니라 그런 차원에서 발 빠르게 능동적으로 움직이지 못했다고 봅니다. 다 이해되는데 앞서 저는 음식물특별위원회도 들어가서 알지만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새로운 기술을 갖고 새로운 기법으로 새롭게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내용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각 부서를 담당하는 감사담당 부서로서 저는 유감스럽습니다. 준공을 통해서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더 커졌다고 봐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능동적으로 일을 더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인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업무가 독립이 안된 상태에서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노고에 감사 드리면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51P에 자체감사를 실시하면서 사법기관에 있는 통보한 사항을 제외하고 자체감사 해 가지고 공무원에 대해서 견책 이상 처분한 적이 혹시 있습니까?
희석

양희석감사담당관

자체감사로는 없었습니다.

손인암위원장

견책이상 공무원들 감사해서 사법기관에 통보한 것을 빼놓고 견책이상 공무원에 징계한 건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희석

양희석감사담당관

자료에 나와있는 것처럼 민원조사를 한 건이 하나 있는데

손인암위원장

자체감사를 해 가지고 처분이 너무 미약하다보니까 사업소나 동사무소 이런 데에서 감사를 소홀히 하거나 처분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없는지요?
희석

양희석감사담당관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정확한 지적이신데 자체감사의 한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인암위원장

사실은 같이 근무하시면서 동료 공무원에게 징계를 주기가 쉽지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혹시 안산이나 시흥 감사실과 업무를 협조해서 시범적으로 교체감사를 시행하는 것을 검토해볼 용의는 없으신지요?
희석

양희석감사담당관

저희 감사의 권한이 시장님한테 있습니다. 인근시가 와서 우리를 감사할 수는 없고 무슨 평가나 검열이나 이런 식으로 도 단위에서 추진해서 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손인암위원장

제가 요즘에 보니까 광역교통통신망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언론에도 나왔는데 자체적으로 감사를 해봤다든지 내용을 파악하고 계신 것이 혹시 있습니까? 제가 신문에 보니까 여러 가지 신문에서 많이 나왔는데 서류를 원본과 다르게 위조를 했다라는 의혹도 있고 여러 가지 의혹이 있어 가지고 논란이 많은데 본 위원한테도 서류가 위조된 것 원본하고 위조된 내용의 자료를 갖고 있는데 그 전에서부터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의혹이 있어서 신문지상에도 계속 나왔었는데 혹시 담당 직원을 불러서 어떻게 된 것인가 정도는 파악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희석

양희석감사담당관

자체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식감사를 하지 않았더라도 업무파악을 하기 위해서 하기도 하는데 지난 8월 30일날 감사원에서 이 건과 관련해서 4급 1명하고 6급 1명이 감사를 나왔습니다. 이것 때문에 특별하게

손인암위원장

그 전에는 시에서 인지하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희석

양희석감사담당관

언론에 나서 저희가 알았습니다. 그 사항이 경찰청에서 발주한 사항인데 경찰청에서도 기술적인 면이 강하기 때문에 국토개발연구원에 의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천, 부천, 서울, 우리 네 군데가 지정이 되어서 한 사업인데 이 사업도 업무 파악하다보니까 저희도 모르는 기술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서울이나 부천, 인천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 사업시행을 하다가 중단되었기 때문에 못한 것이죠. 감사원에서 나오신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사업자체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광명시를 빼놓고는 사업추진을 한 부서에서는 지금 음식물처리가 잘못된 것처럼 될 것 같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하는 과정에서 의견 듣는 과정에서 끝났기 때문에 좀 다행이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손인암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4시1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2006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정보통신과 소관 감사시 정보통신 관련 전문가를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하고자 의사일정 제3항으로 추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6년 행정사무감사 관련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참고인 출석일은 소관 부서 행정사무감사시 정보통신 관련 참고인으로 민간인 1인에 대하여 출석요구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인암의장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회를 대표하여 여러 가지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감사준비에 수고하신 장년춘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행정지원국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행정지원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그 동안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행정전반에 대하여 감사함으로써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시정과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되신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할 때에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아울러 광명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의원은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행정지원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기타 증인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면 되겠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을 하고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춘

장년춘행정지원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도록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9월 14일 선서인 행정지원국장 장년춘 행정지원과장 방병조 기획예산과장 안완식 문화청소년과장 조원덕 정보통신과장 한영기 시민과장 최운집 시민회관장 최동석

손인암위원장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받고 상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춘

장년춘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님 장년춘입니다. 제130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손인암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배석한 행정지원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방병조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안완식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조원덕 문화청소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한영기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운집 시민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동석 시민회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행정지원국 참고할 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은 행정지원과를 비롯하여 5개과 1개 사업소에 직원이 124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는 복무, 보안, 행사, 선거사무, 조직과 인사, 공무원 후생복지, 행정혁신, 을지훈련 등을 관장하고 있으며, 기획예산과는 기획예산, 의회업무 및 정책개발, 고객만족 등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민간협력과는 문화제관리와 청소년업무, 지역축제 및 각종 예술공연 등을 관장하고 있으며, 정보통신과는 지역정보추진, 홈페이지업무, 전자문서시시템, 관로 등을 관장하고 있으며, 시민과에서는 민원대민봉사, 호적, 여권, 차량등록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시민회관에서는 시민회관과 시민운동장 관리 및 대관업무 등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1건으로 7건은 완료하고 3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1건은 개선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드립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제출된 감사자료는 총 152건이 되겠으며 상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본인을 비롯한 전 직원은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겠으며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시정조치하고 앞으로 같은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인암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께서 행정지원과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방병조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방병조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기 전에 배석한 각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박충서 총무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하규 시정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심상실 인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곽태웅 후생복지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종석 행정혁신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화신 비상기획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그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66p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는 별도 보관)

손인암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영현위원님.
영현

박영현위원

89p 혁신정책 연구모임 10개 팀으로 구성되어서 있는데 책자도 잘 보았습니다. 팀을 이끌어 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러한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하게 되면 우리 시가 좀더 우리 시민들한테 밝고 더 좋은 서비스 질로 나타나겠는데 제가 과별로 보니까 1팀에 주는 비용이 1백만 원 정도 되던데 이 모임은 어떻게 모임을 갖고 하는지 업무를 마치고 과별로 한다든지 하면 시간을 어떻게 정해서 하는지 바쁜 업무중에 이런 것까지 할 수 있는지.
병조

방병조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10개 모임이 구성되어 있는데 89p에 나와 있습니다. 이 모임의 구성원들이 주로 근무시간에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 또는 근무시간이 끝나고 오후 늦게 남아서 자기들끼리 그룹끼리 모여서 연구과제를 토의하고 얘기들을 같이 합니다. 1개 연구모임에 1년에 1백만 원씩 지원을 하는데 금년 상반기에 1차 50만원씩을 지급했었습니다. 1년 동안 1백만 원 지원하는데 10개 모임 중에서 벌써 효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10개 모임에 1백만 원씩 1년이면 1천만 원이면 작은 돈이 아니라고 하지만 10개 모임 중에 RFID라는 팀에서 금년 상반기에 행정자치부 혁신 브랜드사업에 전자칩을 이용한 효율적인 물자관리라는 연구발표를 해서 우리가 이번에 상사업비로 행자부에서 5천만 원을 수상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모임이 여러 사람들끼리 목적의식을 가지고 서로 모여서 발표도 하고 좋은 안이 있으면 내놓고 그런 식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5천만 원이라는 성과급을 받았으면 이 팀에서 사용합니까?
병조

방병조행정지원과장

이 팀에서 받아서 그것을 회계과에서 예산에 편성해서 실지 이론적으로 나왔으니까 그것을 현실에 접목시키기 위해서 현재 회계과에서 그 사업비를 가지고 각종 우리 시에 있는 여러 가지 물품에 칩을 붙여서 전자칩으로 해서 물자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 시스템 체제를 회계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를 따온 것이지 5천만원 가지고 개인들 팀에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전자칩 하신다고 했는데 실지로 한 사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방병조행정지원과장

그 내용은 여기에서 설명 드리기 그렇습니다. 관계 부서로 하여금 자세히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업무를 하기에도 바쁠텐데 시간을 내서 이런 팀을 구성해서 하는데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광명시에 직원들이 이렇게까지 연구를 하는지 몰랐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보고 9월에 발표사례가 끝난 다음에 보자고 했는데 아까 이야기 듣고 놀랐습니다. 혁신도 좋고 쇄신하는 것도 좋은데 돈 1백만 원 비용을 작게 사용한다는 것이 아니라 알뜰하게 쓰고 돈이 제대로 들어가서 옳게 하는지 모자라면 더 주어야 하는지 묻고 싶었고, 그러면 이분들이 이렇게 하는데 있어서 전문가를 초청한다거나 할 수도 있잖아요. 그 때는 이 비용으로 모자라면 어떻게 합니까?
병조

방병조행정지원과장

아직은 안 나왔는데 현재 대학교수들이나 그 분야에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그 팀에서 지도도 받고 같이 연구도 하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자기네들이 서로 알음으로 해서 팀장이나 팀원들이 가까운 교수님들 자문을 받는다든지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고 과연 실적이 많이 나오면 시에서도 어느 정도 예산은 뒷받침해 주어야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하여튼 팀별로 좋은 일이 있고 좋은 성과를 많이 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손인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은정위원님.

박은정위원

66p 보시면 각종위원회에 여성위원이 30% 미만인 위원회가 있는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 조치결과에 보면 505명중 108명으로 21.3%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가 여성위원이 중복된 위원이 같이 들어간 %인지 빠져있는지.
병조

방병조행정지원과장

빠져있는 것입니다.

박은정위원

여성위원이 전체 인원 108명에 24명의 여성위원이 중복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병조

방병조행정지원과장

네.

박은정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광명에 살펴보면 정말 정책에 들어가서 각 부서부서에서 목소리를 높이거나 혹은 당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알리고자 하는 여성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108명중에 24명이라고 하는 것은 20% 이상을 차지하는 여성위원이 중복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여성위원이 많이 안 계시도록 위원을 선발할 때는 고려해서 뽑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복되는 위원을 보면 다 훌륭하지만 가능하면 많은 시민들과 위원들이 오셔서 같이 협력해 나갈 수 있는 선발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지금 30% 이상이 되도록 준비중에 있다고 하는데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병조

방병조행정지원과장

특별한 계획보다 행정지원과에서는 현재 우리 시에 63개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63개 각종 위원회를 우리가 전부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63개 위원회가 각 부서별로 2∼3개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서를 각종 위원회를 총괄하는 부서고 실지 운영하는 것은 각 부서에서 합니다. 그래서 전에 위원님들도 여성위원 비율이 적다고 지적하시고 또 현재 지금 위에서도 가급적이면 여성위원을 많이 늘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부서에 수시로 촉구를 합니다만 사실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최근에 지난 7월에 시장님이 들어오셔서 또 한번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63개 각종 위원회를 일제히 현재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29일경이면 63개 위원회에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중복된 위원도 많고 또 여성위원 숫자도 적고 그래서 정비기간입니다. 그래서 9월28일인가 29일까지 각 과에서 63개 위원회 전체 보고가 들어오면 확실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각 부서에 얘기해서 여성위원들이 중복 없이 점차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각 부서에서 계획 없이는 늘려가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고, 제가 알기로 위원회가 지금 63개라고 하셨는데 84개로 알고 있습니다.
병조

방병조행정지원과장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는 63개입니다.

박은정위원

제가 위원명단을 받았는데 이것이 잘못 된 것인지 과장님께서 정확히 알고 계시겠지만 84개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병조

방병조행정지원과장

63개가 맞습니다.

박은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성위원들이 정말 30% 이상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70p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제가 상세 내역을 받아 보았습니다. 그런데 내역을 비교하면 2005년 1월부터 6월까지 현금, 계좌입금, 신용카드 결재하신 것에 대한 금액과 2006년 1월부터 6월까지 3가지의 금액을 보면 특별하게 2006년 6월이 다른 달에 비해서 거의 5배 이상 지출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그런 통계를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지, 2005년은 1월부터 6월까지는 평균 250만원 정도 지출되었고 2006년 1월부터 5월까지 평균 200에서 250만원 정도로 문제가 없는데 유독 6월에 평균 쓰던 것에 5배의 금액을 지출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방병조행정지원과장

지금 시책업무추진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은정위원

네.
병조

방병조행정지원과장

2006년 현황은 지금 1월부터 6월까지 집행액이 현재 3천3백14만6,000 원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은 6월에 집중적으로 많이 몰려있다는 말씀인데

박은정위원

다른 달에 비해서 엄청나게 2배 3배까지는 이해하겠는데 5배 정도는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병조

방병조행정지원과장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 그 사항은 끝나고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3기가 끝나고 4기가 들어가는 그런 것이 6월이었습니다. 그래서 3기가 끝나고 7월에 4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서 오는 일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알겠고,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한도가 있지 않은가요.
병조

방병조행정지원과장

기관장이 1년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금액이 물론 박은정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예산액이 7천6백50만원입니다. 시책추진업무비가, 그래서 6월까지 집행액이 3천3백14만6,000원이면 과다한 집행액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6개월간 절반을 사용했습니다. 전임 3기 계신 분이, 그런데 그것이 공교롭게 1월부터 5월까지는 조금 작았는데 6월에 많이 지출하셨다는 지적이었습니다만 그것은 기관장님에 따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박은정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부탁드리고, 그리고 79p 광명시청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요점은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에 필요한 관내 시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에 지원확대를 위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장어린이집이 제가 조사해 본 통계로는 월 2세 3세는 평균 11만원씩 부담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0세하고 1세는 시립이나 민간어린이집은 0세 이상은 보육되기 때문에 그것은 삭제하고 어린이집이 나이가 어릴수록 부모의 부담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비교할 수 없는 부분은 삭제하고 2세 3세를 비교했을 때 시립어린이집에 1인당 25만4,000원이고 시청어린이집은 11만원이고 민간어린이집은 28만원이고 자체 가정에서 하는 어린이집은 35만원씩 월 부담금이 되고 있습니다. 시청에도 물론 시의 보조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이 금액이 나왔으리라고 생각이 되지만 시청어린이집에서 혜택을 받는 부모님보다는 시립과 민간어린이집에서 혜택을 받는 부모님들이 더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직장어린이집을 올려라가 아니라 시립과 민간어린이집에도 좀더 신경을 써서 시 지원비를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직장어린이집 현황과 더불어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병조

방병조행정지원과장

사실 지금 직장어린이집은 우리 본청 내에 있는 제1별관 옆에 있는 건물인데 본청 직원들을 위한 것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립어린이집하고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에서 하는 지원사항은 행정지원과에서 지원하는 사항이 아니고 가정복지과에서 지원하고 관리를 합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가정복지과장한테 직접 얘기를 전달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그것은 알고 있었는데 직장어린이집이 나왔을 때 거론하지 않으면 다른 시간에 거론할 시간이 없어서 말씀드렸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민간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병조

방병조행정지원과장

네.

박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손인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현수위원님.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요즘 마음이 어떠세요. 이상한 프랑카드가 붙여져 있던데,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같은 공직사회에 계시는 분들인데 내용을 전혀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한 사람의 인격까지 이렇게까지 하면서 서로 싸울 필요가 있나 그래도 몇 십년간을 공직사회에서 같이 일하던 동료들인데 제가 전에 임시회 때도 이런 것을 주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전공노와 대화의 끈을 절대 놓아서는 안 된다. 물론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지만 공무원의 상당수가 가입한 것이 현실이고 사실이고 실체니까 절대 대화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요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광명시가 행정자치부로부터 인센티브 대상기관으로 선정되었지요. 그래서 각종 시의 사업에 우선순위를 주겠다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세요.
병조

방병조행정지원과장

지금 3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프랑카드를 제 이름을 거론하면서 걸어놓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전공노의 현실을 인정해 주어야 하지 않느냐, 그리고 행자부로부터 인센티브 대상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자부심을 느끼느냐 긍지를 느끼느냐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프랑카드 게첨을 한 것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제 심정을 말씀드리다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음에 문현수위원님 만나서 말씀을 드리고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 1,100여 공직자가 있습니다. 저도 광명에서 공무원생활을 누구보다 자부와 긍지를 가지고 일해왔습니다. 30년 광명에서 지냈습니다. 제 이름을 거론하면서까지 현수막을 걸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쾌하고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저도 출퇴근하면서 또 수시로 봅니다. 과연 우리 공무원 현실이 우리 광명시청 현실이 과연 나 하나를 제가 과연 그렇게 했는가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회의감도 들고 최근에 와서 여러 가지 감정이 착잡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설명하다 보면 길어질 것 같고 필요 없는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다음에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 두 번째 전공노 현실을 인정해야 되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전공노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제가 정부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사적인 의견은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각종 보도에 밝혀졌듯이 전공노는 금년에 1월26일 공무원 노조법이 생겼기 때문에 합법노조하고 법외노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 내로 가입해서 정정당당하게 공무원의 후생과 복지와 그런 제반 문제를 가지고 법 내에서 집행부하고 같이 노조활동을 하라고 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정부에서 법 내의 노조로 들어오라고 여러 번 위에서 공문도 있었고 저희도 전공노에 얘기를 했는데도 전공노 조직은 현재 법 내로 들어오지 않는 것이 현실이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전공노의 모체가 민주노총이고 순수한 공무원조직이 사실 민주노청하고 많이 연계되어 있는 것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행자부의 지침은 법외노조로 있지 말고 법 내 노조로 들어와서 법 내 노조에서 공무원들의 후생과 복지문제를 같이 논의도 하고 활동하라는 취지인데 현재 전공노는 계속 법외노조로 남아있는 것이 현실이고 최근에 일부 보도에 나왔습니다만 지방의 몇 군데하고 수도권에서도 과연 공무원 노조활동이 계속 이렇게 법외노조로 불법단체로 남아서 전공노 조직을 가지고 계속 활동을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정부 방침대로 행자부 방침대로 법과 원칙에 의한 법 내 노조로 들어와 활동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경남하고 부산 최근에 인천 그렇게 해서 3∼4개 전공노 시군구 자치단체에서 직원들 찬반투표 내지는 직원들 찬반의견도 들어보고 거기에 대한 의견도 최근에 보도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사실 지금 현재 정부에서 행자부에서도 지침이 전공노에 대해서 이제까지 길게 설명을 드렸지만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고 또 제도적으로나 법으로도 공무원노조법으로 들어와야 하고 이런 현실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 부분들 모르는 것이 아니고 다만, 실제적으로 과장님이 지금 현재 있는 법외노조를 법 내 노조로 하기 위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아시지요. 무엇 때문에 이런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시지요.
병조

방병조행정지원과장

일단 문현수위원님이 지금 나머지 한가지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안 들으셨습니다. 마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인센티브 행자부에서 선정되어서 긍지를 느끼냐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인센티브 이렇습니다. 경기도에 현재 14개 전공노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14개 단체에 담당들끼리 모여서 전공노 뿐만 아니고 이쪽에 노조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들끼리 모여서 공동으로 보조를 맞추어 가야 할 것이니까 정부에서 지시했는데 사실 일선 시군에서 지시를 안 따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행자부에서 공문을 보내고 법내노조로 들어오고 투쟁활동을 법외투쟁을 하면 안 된다고 공문이 수 십번 내려와도 집행부에서 과연 전공노에 그것을 하느냐 못 하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자꾸 충돌되니까, 그래서 14개 경기도에 있는 시군구 노조 맡은 담당부서에서 같이 공동보조를 맞추면서 하자고 회의를 합니다. 그러면 그 14개 부서에서 하자고 해놓고 다 들어와서는 안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행자부 지시대로 하자 그러면 행자부 지시대로 따라간 곳만 전공노한테 당하는 것입니다. 전공노한테 여러 가지 일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광명이 전공노하고 사이가 안 좋을 수밖에 없지요. 14개 단체에서 13개는 그렇게 하자고 공동보조하자고 하고 그 사람들은 전공노 대항을 못하는 것입니다. 대항보다 전공노에 지시를 안 하는 것입니다. 충돌하기 싫으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답변되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기초단체장들의 정치적 이해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사무실 비우라는 계고장도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조

방병조행정지원과장

사무실 문제는 그 동안에도 3∼4번 9월말까지 법외노조 단체이기 때문에 사무실을 비우라고 행자부에서 도에서 촉구 공문이 왔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때마다 전공노에 통보를 했는데 어제 행자부에서 지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9월22일 금요일까지는 전국적으로 전공노가 있는 단체에 사무실은 행정대집행을 하고 15일까지 1차 계고를 하라고 지시가 왔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 지시대로 이행할 것입니까?
병조

방병조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사실 우리 시에서도 노조업무가 행정지원과로 다 귀결되다 보니까 실지 전공노 사무실 본청 청내에 사무실을 관장하는 것은 회계과에서 관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회계과에 얘기했고 이번에는 회계과에 공문통보를 했습니다. 아마 오늘내일 중으로 1차 계고가 전공노 광명시 지부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22일 철거하는 것을 촉구하고 그렇게 철거가 안 되었을 때에는 행자부 지시는 오후 3시를 기해서 전국적으로 행정대집행을 하라는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법을 어겨라 이런 것을 주문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지자체 추위를 보면서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조

방병조행정지원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리고 환경사업소 소장님 6월30일 인사가 이루어졌지요.
병조

방병조행정지원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이 건이 이효선 시장이 몇 개월 동안 광명을 유명하게 만들었던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인사의 부당성을 지적하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승진 대상자였습니까?
병조

방병조행정지원과장

답변을 드리기 전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추이를 보아 가면서 전공노하고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전공노가 현재 법외노조라고 하지만 실체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직원들이 당초 700여명 있던 것이 지금 현재 560∼570명 정도 전공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공노하고 되도록 우리도 충돌하지 않고 강압적이고 물리적으로 하지 않고 위의 지시를 따르면서도 순리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만 문현수위원님도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그것이 순리적으로 합리적으로 한다는 것이 보통 힘든 것이 아닙니다. 잘 안 되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신 환경사업소 소장 인사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재원 소장이 승진 4배수 이내에는 들어갑니다. 통상 우리가 위에 승진 대상자 1명이 생기면 4배수로 해서 올립니다. 그 4명중에서 인사위원회를 하고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6월19일 그때 4배수에 들고 발령은 6월30일자로 났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인사 자체가 적절하지 않았다는 근거는 없지요.
병조

방병조행정지원과장

6월 한 달은 민선 4기가 준비하는 시기이고 다음에 행자부 지침이 5월말경에 내려왔습니다만 6월에는 각종 인사를 할 때에는 새로운 4기 당선자하고 협의해서 인사를 하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6월19일 새로운 민선 4기 시장님하고 3기 시장님하고 협의를 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6월30일자로 환경사업소에 있던 서여선 전 소장이 실내체육관으로 가고 거기에 근무했던 현재 강재원씨가 승진해서 소장으로 간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진 인사지요.
병조

방병조행정지원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철도청이 파업을 하면 광명시에서 연관되는 것이 있습니까?
병조

방병조행정지원과장

우리 소관은 아닙니다만 사실 철도청 파업이라고 하는 것이 규모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도시철도도 있고 KTX광명역 관계도 있고
현수

문현수위원

KTX가 파업한 적은 없잖아요. 여승무원들 문제는 있었어도,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있으니까 묻는 것입니다. 시장 판공비 같은 경우 시장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지만 내역을 보면 철도파업 관계자 오찬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난감한 것이 철도파업하는 것과 광명시가 무슨 상관이 있어서 시장님이 가서 세금으로 쓰는 판공비를 그런데 사용할 수 있는지.
병조

방병조행정지원과장

그런 문제는 문현수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시장이라고 하면 어느 한 곳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광명시 전체를 총괄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철도다 하면 KTX 광명역하고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철도승무원들 파업하게 되면서 그래서 시장님은 판공비를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광명역이 있으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서울지하철공사가 파업하면
병조

방병조행정지원과장

대중교통과 관련해서 폭넓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KTX정상화도 해야 되고 대중교통 택시회사나 버스회사나 시장님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우리 택시가 서울과 통합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금천구 택시회사가 파업하면 우리 시장이 격려차 가야 합니까?
병조

방병조행정지원과장

금천구 택시회사를 왜 시장이 갑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예를 들어서 광명역사가 있기 때문에 판공비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들은
병조

방병조행정지원과장

KTX파업으로 인해서 거기에 관련되는 경전철팀이나 우리시청 부서나 관련 부서에 격려를 해주셨다든지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다만, 이런 것은 제가 생각하는 것은 설사 시장님이 판공비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무한대로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도 엄연한 시민의 세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집행할 때에는 적절하게 집행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손인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새로 오신 위원님들 의욕적으로 하시고 자료요구가 많았는데 그것에 기꺼이 응해 주셔서 모든 직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문현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추진업무비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몇 %인지요.
병조

방병조행정지원과장

없어졌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현금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까?
병조

방병조행정지원과장

전에는 30%까지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이 있었는데 최근에 그 규정이 없어졌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최근이면 언제입니까? 2005년입니까? 2006년입니까?
병조

방병조행정지원과장

2005년입니다.
년춘

장년춘행정지원국장

현금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분이 없어졌습니다. 그 전에는 30%였는데 그 규정 없이 적법하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참여 정부에서 얼마 이상은 사용하지 말고 그러니까 다들 장사도 안 된다는 부정적인 측면도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사용하라고 했는데 공적이고 형평성 있게 사용한다면 사실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총무쪽에 보면 일반적으로 저희들 여러 가지 행사나 이럴 때 우표동봉도 하고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저희 지적과에서 새 주소사업을 해서 새 주소사업 명칭도 바뀌고 그것을 위한 홍보도 하고 책자도 발간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쓰여지지 않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앞서 시간에도 지적했는데 소식지에도 철산동 222-1번지로 왔습니다. 새 주소지가 무엇인지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년춘

장년춘행정지원국장

시청로 20번지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런 것은 적극 권장하도록 하고 시가 먼저 사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받는 사람도 익숙해야 하고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저도 행정지원과에서 받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그렇게 보내 주시는 것도 있고 일부는 222-1로 보내 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국장님 과장님이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년춘

장년춘행정지원국장

오늘 각 과에 다시 한번 지시를 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리고 후생복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후생복지 부서가 2∼3년 되었어요. 후생복지가 있어서 박은정위원님이 직장어린이집을 지적하면서 자꾸만 공무원한테 혜택 주는 것을 가지고 시샘을 내는 것 같습니다. 사실 공무원을 지지하고 격려하는 것도 의원이 해야 하는데 제가 이것을 보면 제가 그 동안 지적을 잘 했구나 하는데 보십시오. 저희가 자료를 요구해서 주셨는데 광명시청이 1인당 월 평균 지원액이 한 아동에게 26만원입니다. 수원시가 30만원, 시흥시청이 35만원, 성남시 분당구 46만원, 고양시가 43만원, 부천시가 28만9천 원인데 이렇게 따지면 저희 액수가 작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재정에 비하면 절대 작게 주는 것이 아닌 것을 인정할 수 있지요.
병조

방병조행정지원과장

네.
미수

조미수위원

아까 박은정위원님께서 민간하고 시립하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것은 귀기울여서 들어주세요. 안 주겠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다른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절대 작게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후생복지 차원에 있어서 저는 가장 급한 것은 종합민원실의 환경입니다. 가장 큰 후생복지가 건강 아닙니까? 그 다음에 되면 예산을 지원하고 종합민원실에 공기문제 심각합니다. 평생있는 지적직이나 세무직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만일에 문제가 생겨서 수송이 들어오면,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고 공기 안 좋고 사람의 이용도는 가장 많은 곳이 종합민원실인데, 그리고 평생 있는 지적직과 세무직 제가 그분들한테 커피 얻어먹었는데 가서 얻어먹은 것입니다. 하여튼 거기 공기 어떻게 할 것입니까? 공기, 햇빛, 물이 사람한테 가장 중요한데 공기 안 좋으면 빛 안 들어오고 대책을 세우세요. 닥트를 뜯어서 고친다든지 돈이 수억 들여도 하십시오.
년춘

장년춘행정지원국장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하여튼 부분적으로 내년에 예산 세워서 빛과 공기에 대해서 조정해서 하십시오. 그리고 업무보고 때 5급 중에 혁신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이 있냐고 했는데 다 교육을 받으셨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72p 명시이월로 나왔는데 자료관 DB구축사업을 조달계약을 의뢰하였는데 늦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달계획을 늦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조

방병조행정지원과장

1차 사업이 있고 2차 사업이 있는데 1차 사업이 2004년 11월부터 2005년 7월에 1차 사업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1차 사업이 끝나고 2차 사업이 연계해서 들어가야 하는데 1차 사업은 한국전산업협동조합에서 했는데 2차 사업부터는 행자부에서 지시가 조달청하고 계약해서 사업을 추진하라는 지시도 있었고 그래서 2차 사업부터는 행자부에서 조달청에 의뢰하라고 해서 우리가 2차 사업은 조달청에 의뢰를 하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때 당시 인근 시하고 DB사업를 비교하고 사업단가가 그때 당시 변동이 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조달청에 의뢰하고 하다보니까 계약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에 조달계약을 했던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영현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혁신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요. 재미있어 하시는 공무원도 계시고 성과도 있었고 5천만 원 성과급도 받았고 이런 것은 저희가 예산을 더 세워서 공무원들이 연구하는데 up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합니다.
병조

방병조행정지원과장

네.
미수

조미수위원

그리고 국장님 저희 광명시가 다른 인근 시군에 비해서 용인이나 안산, 부천 보다 인구가 늘지 못해서 인사적체가 많습니다. 제가 의원을 하면서 느끼는 것인데 사람이 의욕이 있어야 일도 하고 의욕 속에서 주민들한테 서비스도 줄 수 있는데 이런 것이 다운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년춘

장년춘행정지원국장

지금 조직개편을 하고 있는데
미수

조미수위원

다른 데는 10년 되면 과장되고 하는데 저희는 14년이 되어도 계장을 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년춘

장년춘행정지원국장

더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하위직 공무원 없고 7급은 많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년춘

장년춘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원래 조직이 원활하게 돌아가려면 10%가 순환이 되어야 합니다. 10%가 퇴직하고 다시 들어오고 해야 하는데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내년에는 동사무소마다 6급이 하나씩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직원들도 기대하고 있을 것입니다. 내년에는 조금 달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의욕이 많이 떨어지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만이라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대안이 없습니까?
병조

방병조행정지원과장

그렇다고 해서 한 급씩 다 올려주면 좋겠지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미수

조미수위원

국장님들이 빨리빨리 나가시면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표현해서 안 되는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웃음소리

년춘

장년춘행정지원국장

저도 공감합니다. 인사가 내부적인 요인과 외부적인 요인이 있는데 내부적으로 사업소라든지 이런 것이 없어서 다른 데는 시설관리하는 데가 많아 나가는데 광명시는 없어서 내년에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서 시장님이 해보려고 하는데 그것이 크지 않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상입니다.

손인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감사중지

15시38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께서 기획예산과 소관 수감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안완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안완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인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박대복 기획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종각 예산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봉섭 정책개발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진기 성과관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재호 의회법무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홍순화 고객만족행정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수감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p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는 별도 보관)

손인암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현수위원님.
현수

문현수위원

감사를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광명시 예산의 증가율을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 증가율과 비교하면 사회단체 보조금 증가율이 높지 않아요.
완식

안완식기획예산과장

사회단체 보조금 비율은 아까 자료에 나온바 있습니다만 작년에 비해서 크게 증가된 것은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10년 전에 비해서는?
완식

안완식기획예산과장

10년 전에 비해서 상당히 증액되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광명시 전체 예산 증가율보다 어떻습니까? 비교하면 사회단체 보조금 증가율이 높지 않나요.
완식

안완식기획예산과장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사실 민선시대로 들어오면서 사회단체 보조금 비율이 늘은 것은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사회단체가 그리 많지도 않았고 예산편성상 지원되는 예산은 별로 없었으나 민선시대가 지방자치가 시행되면서 사회단체 수도 많이 늘어나고 보조비도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시장 역점 시책 과제를 가지고 과장님과 같이 간담회를 한 것이 있습니까?
완식

안완식기획예산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와 관련해서 현재 시장 정책과제로 추진하고 실행하기 위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드는 것으로 나옵니까?
년춘

장년춘행정지원국장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중간 토론회를 거쳐서 9월 말경에 마지막으로 하는데 총 96개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선택해서 집중해서 할 것인가 다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의원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현재까지 검토한 최종은 아니더라도 현행법상 그 중에 추진할 수 없는 사업이 있지요.
완식

안완식기획예산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얼마나 됩니까?
완식

안완식기획예산과장

법상 안 되는 사업이 대표적인 것이 가학 폐광산 생태마을 조성이 저희 시 재력으로 할 수 없는 사업이 되겠고 다음에 정책과제로 선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시장께서 후보시절에 말씀하신 행정타운조성 이런 것은 현행법상 할 수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추진을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실제적으로 광명시청 학온동으로 이전은 거의 무산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완식

안완식기획예산과장

현재 단계에서는 그렇습니다. 학온동으로 이전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과제로 선정된 일은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시장님이 추진하려고 했던 것은 맞고 그에 대한 부분도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식

안완식기획예산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리고 기아자동차 본사 이전은 될 것 같습니까?
완식

안완식기획예산과장

본사 이전을 위해서 우리시는 그렇습니다. 대기업의 본사가 광명시에 이전해 올 때에는 우리 시에 재정수입에 막대한 기여를 하게 됩니다. 40∼50억 정도 기본적으로 늘어나는 사안이라 어떤 기업체 본사든 우리 시에 유치할 수 있으면 유치하는 쪽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당연한데 옮기려고 하면 각종 인센티브도 주어야 하고 기아자동차가 큰 회사가 기아와 현대와 같은 회사인데 본사가 인센티브 없이 올리도 없고 그리고 지금 현재 양재동에 건물을 신축하고 있지요.
완식

안완식기획예산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올 생각이 전혀 아니잖아요. 제가 보았을 때에는 안될 가능성이 높은 것에 쓸데없는 행정력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년춘

장년춘행정지원국장

예단 할 수 없지만 나름대로 역세권개발과 관련해서 저희가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고 인센티브나 여러 가지가 있으면 안 올 이유도 없지요. 기아산업이 화성공장이 있어 여러 가지 하는 과정에서 좋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현수

문현수위원

국장님 과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기 애매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청와대 광명시로 옮기겠다. 예를 들면 지금 기아자동차 같은 경우도 광명시로 본사를 옮기려면 그 결정권자가 회장일텐데 그 사람이 오고 싶으면 오고 말면 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저도 삼성본사를 광명으로 옮기겠다고 하고 열심히 하다가 이건희 회장이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지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완식

안완식기획예산과장

목표의식을 가지고 우리 시 재정에 보탬이 되는 것은 노력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기아자동차 본사가 광명에 온다면 엄청난 인센티브를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100년 200년 광명시에 계속 있다면 세외수입 엄청난 것입니다.
완식

안완식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년춘

장년춘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조건이 기아자동차는 공장이 있기 때문에 다른 기업하고 다릅니다. 사실 목표의식을 가지고 충분히 검토해 볼 과제로 볼 수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니까 열심히 추진하시고 다만, 가능성이 없는 부분에 행정력의 낭비는 다시 말해서 우리 시민의 고귀한 손과 발이 없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염두에 두고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광명시 조례 중에 하나를 가지고 유권해석을 의뢰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유권해석을 못 했습니다. 아십니까?
완식

안완식기획예산과장

해석을 못 한 것이 아니라 해석은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저한테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는데.
완식

안완식기획예산과장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겸직금지조항 금지규정에 대해서 법령을 관장하는 부서의 입장이 어떠냐 그래서 조례상에 겸직을 금지하게 된 것은 겸직금지의 규정은 말 그대로 본연의 임무를 소홀히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허가를 받은 사안에 대해서만 겸직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경우도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는데 기관장의 허가를 득 하면 겸직은 가능한 사안이고 문의하신 건에 대해서도 허가를 받지 않고 겸직을 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이라고 해석을 해드렸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저는 그렇게 듣지 못 했습니다. 서면이라든지 받은 것도 없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저도 정치인입니다. 저도 정치인으로서 그런 유권해석을 의뢰했는데 이러한 판단을 할 때 당연히 이런 판단을 의회법무팀에 요구하고 의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판단할 때 어떤 정치적 판단 그리고 정치권의 눈치보는 것 이런 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소신 있게 판단만 해주면 됩니다. 그것에 대한 적용은 우리가 알아서 하고 유권해석에 대한 판단은 의회법무팀에서 확실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눈치볼 것 하나도 없습니다.
완식

안완식기획예산과장

해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식의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 향후 그런 유권해석이라든지 우리 조례와 관련된 법적인 부분에서 유권해석을 누가 의뢰하더라도 그대로 해석만 해주면 됩니다.
완식

안완식기획예산과장

법무행정이 개인에 관련된 사항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문상 해석은 그대로 해드립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요구하는 것은 소신 있게 일을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식

안완식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손인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영현위원님.
영현

박영현위원

지금 우리 시민들이 건강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안양천 목감천 운동하면서 보니까 거기에 체육시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쪽에는 아직 없는데 금천구쪽이나 구로동쪽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번에 제가 물으니까 지금 우리 시에서는 오배수관을 묻고 난 뒤에 일을 한다고 해서 보류해 놨습니다. 안양천변 체육공원화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그것을 지난번에 물으니까 국토계획하천계에서 그것을 2008년도에 전체적으로 새로 만든다는 계획이 발표되어서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 무산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어째서 그런 일이 생겼는지요.
완식

안완식기획예산과장

지금 안양천이라든지 목감천 특히 안양천의 경우는 국가하천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하천에 대해서는 지금 지난번에 감사원에서도 양천구인가 그쪽에 감사를 나왔을 때 우리 광명시에도 왔었는데 국가하천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자체는 국가에서 하는 것인데 지금 웰빙시대라든지 각 지역에 주민들을 위한 시설로 체육시설을 들 수 있는데 그런 것은 각 자치단체별로 좋게 만들어 놓고 있는 실정이고 우리 시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하려고 했습니다만 역세권개발지구나 소하택지개발지구에 오수 차집관로를 묻는 것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시행이 늦었던 부분인데 그런 국가하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할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허가를 받아서 각종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크게 어떤 국가에서 그런 부분까지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시설에 대해서 크게 관여하지 않았던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자치단체별로 우리 시의 경우 구로구나 금천구하고 상당히 대비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는 그런 공사도 예정되어 있어서 예산투입을 안 했는데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과 국가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하겠다는 계획과 맞물려서 우리는 시행을 아직 못 하고 있는 단계인데 궁극적으로 시설은 좋게 해나가는 쪽으로 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우리가 늦는 것인데 늦을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고 먼저 시행한 금천구 보다 시설들이 상당히 낙후되어 있고 현재 상태에서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것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소하동 어린이 전용 문화센터를 건립 검토한다고 하는데 청소년 수련원과 관련되어 있습니까?
완식

안완식기획예산과장

청소년 수련원하고 연계가 없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수련원 지을 수 있는 자리를 제공도 해주었는데 안 했다고 하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 같이 넣을 수 있었을텐데
완식

안완식기획예산과장

청소년 수련원은 직접적으로 저희가 관리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은 드릴 수 없는데 제가 아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년 수련원은 인근 도시에 보유하고 있는 도시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실태를 보면 청소년 수련원이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 안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시설을 크게 지어놓고 놀리고 있는 시설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도 소하동에 청소년 수련원 부지 2,100평 기부체납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만 그 토지 자체가 청소년 수련원을 짓기에는 많은 예산이 물론 투입되어야 하는 산에 위치한 부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수련원을 지었을 때 활용도면에서 크게 활성화되지 않을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건립 자체를 보류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년춘

장년춘행정지원국장

내일 문화청소년과에서 자세히 보고 드릴 것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어린이 전용 문화센터 건립 검토라고 하는데 요즘 어린이 문화센터뿐만 아니고 영어마을이라고 해서 많이 만들고 있는데 개인이 영어마을 만든 것도 있는데 그런 것을 만들라고 하는 것인지 정말 어린이 전용 문화센터를 건립하려고 하는지. 이런 것은 한번 만들려면 다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하고 나서 모자라서 한번 더해야 한다 추가해야 한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게 해주고, 자전거도시 구축화 방안에 대해서 지난번 4대 때 우리 시의 자전거도로를 만든 것에 대해서 제가 시정질문을 한 적도 있는데 정말 자전거도시 구축에 대해서 시가 앞으로 도시화로 가면서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에너지절약 차원에서도 그렇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안완식기획예산과장

자전거도시에 대해서는 사실 시민들의 체력향상이라든지 도심의 교통난 해소라든가 국가정책인 에너지절약이라든지 이런 다각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시책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 시도 국가에서 장려하는 자전거도로 확충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에 과거에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기존 광명로변에도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놨습니다만 활용도면에서는 현재 거의 자전거도로로서 활용을 못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시의 특성상, 그러다 보니까 도심지역에서는 자전거도로를 확충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않고 또 시의 특성 자체가 구간이 상당히 좁고 하기 때문에 자전거로 이동해서 대중교통으로 갈아타고 갈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자전거도로 확충에 대한 것은 도심외곽지역 목감천변이라든지 외곽지역으로 자전거도로를 확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심쪽에 설치한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활용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사실 시에서도 상당히 그 면에 대해서는 고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지금 보면 검토의견에 자전거조례 제정이라든지 나와 있는데 앞으로 우리시가 자전거 경륜장 돔까지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자전거에 대한 테마를 가지고 정확하게 하나를 하고 싶어서 만든 것인지 아니면 지금 우리 시민들이 건강을 위해서 자전거를 많이 타니까 이렇게 한 것인지 방향이 정확히 설정되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완식

안완식기획예산과장

정책팀에서 연구한 배경은 우리 시에서 말씀하신대로 경륜장도 들어서고 자전거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전거에 대한 붐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러한 방안을 연구해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지금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서 자전거 생활화라고 했는데 실지로 공무원들 중에서 저전거로 출퇴근하시는 분 몇 분이나 계십니까?
완식

안완식기획예산과장

거의 없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이것을 한번 타보시고 어떻게 되는가 봐야 될텐데 다른 일본이나 유럽에 자전거도로가 많이 되어 있는 동네는 공무원들이 자전거를 생활하는데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에너지절약 차원이니까 자전거가 아닌 자동차를 타고 다닐 때에는 한 달 경비가 얼마 들어가는 것을 비교해서 자전거를 타는데 대해서 비용만큼 인센티브를 주던데 그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정말 이런 것뿐만 아니라 모든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우리 시가 정말 복지 시로 가기 위해서 다양하게 기획해야 하는데 꿈은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느끼는 것은 하나 하나 실천하는데 대해서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있던데 하나를 할 때 정확하게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쪽으로 방향을 설정해서 갈 것인지 명확히 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안완식기획예산과장

네.
영현

박영현위원

이상입니다.

손인암위원장

제가 묻겠습니다. 시 예산을 운용하는데 노고가 많은 안완식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한테 경의를 표합니다. 97p 보면 기획관리, 의회법무, 정책개발운영에 국내여비가 당초보다 20%이상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다른 부서는 불용처리 된 것이 없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권한이 있어서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세운 것은 아닌지요.
완식

안완식기획예산과장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지금 기획예산과는 각 과에서 과별로 여비나 이런 것들을 편성하는데 예기치 못한 출장계획이라든지 집단으로 견학을 가야 한다든지 그런 사항이 발생할 때 저희가 그런 것을 대비해서 공통경비로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계획하지 않았던 일상적인 출장 외에 출장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그 과에 편성된 여비를 가지고 부서운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 총괄여비에서 집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상해서 세운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집행을 안 해서 이것은 불용액이 남은 것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여비를 더 많이 편성해 놓고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손인암위원장

124p 정책개발팀에서 수행하는 과제가 11가지가 있는데 내용을 자세히 검토해 보면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정책개발팀이 신설되어서 수행한 정책과제 내역을 한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여론을 들어보니까 정책개발팀에 6급이 1명이고 7급이 4명이 계시는데 총 5명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다. 직원들과 업무공유가 안 된다는 얘기도 많이 들리는데 향후 조직개편을 할 때 정책개발팀을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 솔직하게 정책개발팀의 존재가 필요한지 솔직한 입장을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안완식기획예산과장

말 그대로 우리 팀 명칭에서 나오는 바와 같이 정책개발팀은 말하자면 무에서 유를 창출해 나가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직원들간에 업무의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여기 내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에 재정상 또는 우리 시 지리적인 특성상 도저히 현재 상태에서 될 수 없는 일이라도 연구해서 한가지라도 건질 수 있다면 그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담당 과장으로서 소견을 말씀드린다면 정책개발팀은 현재보다는 좀더 증원이 이루어져서 여러 각도로 우리 시민들께서 보다 편리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지 시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발굴해서 사업 부서에서 시행할 수 있게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 입장에서는 현재 기능보다는 좀더 확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손인암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고객만족행정 이런 팀이 언제 생겼습니까?
완식

안완식기획예산과장

금년 7월26일자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고객만족 행정은 어떤 일을
완식

안완식기획예산과장

말 그대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고객만족은 과거에는 공무원들이 찾아오는 시민들을 호칭을 할 때 예를 들자면 민원인이라는 호칭을 사용했습니다. 고객만족행정에 있어서는 찾아오는 시민들을 '우리의 고객이다' 하는 관점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찾아오시는 고객들에게 비록 나쁜 일로 왔던 좋은 일로 왔던 만족하게 느끼게끔 하자하는 그런 취지에서 고객만족팀이 신설이 됐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행자부 지침이지요?
완식

안완식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98p 사회단체 보조금 문현수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 위원회나 복지건설위원회나 위원장님들이 만나서 얘기하기로 하고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은 정리하겠습니다만 사회단체보조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제가 '98년도에 들어왔을 때 1,200억 예산에서 3,200~ 3,300억 예산이 잡혀 있는데 무려 3배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회단체 보조금은 따져보면 3배 이상 늘었을 것입니다. 예산이 증가가 되면 이런 것도 증가가 함께 돼야지 이러다가 진짜 사회가 큰 일 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쓰는 내역을 보면 유익하게 쓰시는 단체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있고 저희 위원회에서도 나름대로 내용을 정확히 문서로 만들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집행부도 좋은 안을 만들어 보시면 어떻겠는가 하는 제안을 냅니다.
완식

안완식기획예산과장

나중에 의견 수렴할 때 불러주시면 저희도 참여를 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획기적인 뭐가 필요치 않겠는가, 아니면 가이드라인을 정확히 정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식

안완식기획예산과장

사회단체 보조금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그쪽으로 치중되어서 위원님들의 관심이 상당히 높다 하는 것을 업무를 추진하면서 느끼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매뉴얼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사회단체 보조금 예산을 책정하는 것은 행자부에서 일괄적으로 시행해준 예산편성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액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토록 돼있습니다. 총액에 대해서는 상한기준액이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6억3천만 원 정도가 상한 기준액인데 여기에는 금년 같은 경우 매년 직전 년도 당초 일반회계 예산규모 또는 직전 년도 6월말 현재 주민등록상 인구, 우리 시 자치단체의 면적 그런 것을 통해서 산정방식을 행자부에서 일괄적으로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산정 된 금액이 6억 3,462만1천 원인데 이 금액 범위 내에서 해야 되고, 이 금액을 초과해서는 예산편성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의회에 예산요구 심사를 할 때도 총액 예산인 6억3천에 대해서 심사를 하시는 것이고 6억3천에 대해서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하거든요. 금년의 경우 우리가 43개 단체에 대해서 6억2천만 원 정도를 지원확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43개 단체인데 사회단체가 상당히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항상 늘어나고 줄어들지는 않은데 다만 상한액 범위 내에서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초과를 할 수는 없는 사항이구요. 사회단체에서 보면 요구액은 매년 증가를 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런데 금년의 경우 사회단체 보조금 중에서 우리가 민주평화위원회도 보조금 집행을 계속 해왔는데 전국 시장군수협의회에서 평통의 경우 헌법에 명시된 기관이기 때문에 지방예산으로 편성해서 지원을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평통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말자고 시장군수협의회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의 경우는 평통에 대해서 우리 시 예산편성을 하지 않겠다, 그런 식으로 자치단체에서도 단체별로 꼭 달라고 하는 것을 액면 그대로 다 지원을 해주고 있지 않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109p 보면 어디는 사무실 운영비로 쓰고 어디는 프로그램으로 쓰고 어디는 이벤트 사업으로 쓰고 이래서 기준이 별로 없습니다. 정회시간에 아까 오시기전에 과장님과 말씀 나누었지만 이것만 있느냐 일반회계로 해서 민간보조금으로 해서 엄청나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지역 분들은 지역사회를 위해서 활동하는 것이니까 일정정도 지원하는 것 또한 맞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고 하지는 않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 안 드려도 과장님은 너무 잘 아시고 국장님은 더더욱 많이 아시기 때문에 이 정도로 얘기를 끝내기로 하구요. 저희 위원회에서도 이것에 대한 내용을 함께 해서 국민들이 주신 세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 정도로 하도록 하구요. 100p 보시면 외부 용역발주 2005년 7월1일자인데 이것이 2005년도에 각종 정책개발용역으로 7천만 원 예산을 쓴 게 이것으로 다 활용된 것입니까?
완식

안완식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2005년 7월1일부터 금년도 6월30일까지 정책개발 용역비로 서있는 예산을 집행한 사항인데 이게 전부입니다. 외부에 용역을 준 사항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알겠습니다. 외부용역발주 현황을 주신 것을 보면 위원장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정책개발팀에서 시행한 과제 내용을 용역을 주신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정책개발에서 낸 것이니까
완식

안완식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한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정책개발팀에서 수용한 과제는 주제는 어떻게 결정을 하는 것입니까? 시장이 주제를 내놓습니까? 아니면 정책개발팀이나 의회에서 요구가 있거나 각종 행정 쪽에서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을 해봐야 한다, 이런 내용들을 수렴해서 주제가 선정되어서 고민을 합니까?
완식

안완식기획예산과장

다 합해지는 것입니다. 예컨대 언론에서 중요관심사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다룬다고 그러면 그게 우리 시에 적용할 방안이 있는지
미수

조미수위원

저희들이 이왕 수행하는 과제면 긍정적 검토가 될 수 있는 것들로 해서 그것이 효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 보면 열심히 과제하면 뭐합니까? 소하택지 개발, 역세권 개발 쭉 보면 이것은 뭐뭐 전용해서 어렵고, 어떤 부지에 함께 하도록 강구함이 타당하다고 봄, 농수산물도 쭉 가다보면 인근 시. 군에 비해서 경쟁력이 약하니까 적자경쟁력이 불가피하다, 우리의 과제가 너무 아닌 것들만 과제를 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긍정적 검토가 나와야지 하는 팀들도 재미있지 이게 전부 아니라는 것 같습니다. 엄청난 주제를 가지고
완식

안완식기획예산과장

좋은 지적해주셨는데 농수산 직매장 유치방안을 검토한다 이 주제 하나만 가지고 본다면 특정지역에서만 설치를 하자는 상당한 요구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와 관련된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또는 상당히 우리 시에 이런 것을 유치를 하게 되면 우리시의 득이 된다, 하는 쪽으로 얘기가 많이 거론되는 것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제 일부 사람들이 아닌 전체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을 유지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 하느냐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정책팀에서 나름대로 과제를 수행하는 내용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만 주로 검토하신 내용이 거기서 정책에 입안되어서 하겠다는 것보다는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얘기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시행하기 딱 좋은 합법성을 갖고 있지 못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일하시는 입장에서 보면 재미가 없지 않겠느냐 이랬을 때 굉장히 행정낭비도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런 식에서
완식

안완식기획예산과장

이 중에서 특히 우리가 적용을
미수

조미수위원

천문대 설치검토도 성과는 없을 것임, 뒤에 보세요.
완식

안완식기획예산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런데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예를 들자면 지금 사회에서 어린이에 대한 관심들이 지대하니까 어린이 전용시설이라든지 복지시설 같은 것을 확충해야 한다는 것이 시민들의 공통된 관심사인데 그런 것들을 단독적인 것으로 건물을 한다는 것보다는 복합적인 시설로 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주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원흉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금년도에도 짓습니다만 소하동 다목적 센터라든지 이런 노인 복지센터 같은 것을 여러 가지 혼합형태로 하는 것, 그런 방안들이 정책연구를 통해서 얻어지는 소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구한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다 활용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볼 때 보다 전문적인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과장의 입장에서는 정책개발팀이 현재의 기능보다 더 확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과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되구요. 하여튼 저는 이런 의제를 받으시면 여태까지 1~2년 계신 것도 아니고 지역사회에 최소 20년부터 30년까지 계신 분들인데 상식 선에서 '이것은 아니라' 하는 것은 그 의제를 안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하시는데 재미도 있어야 되고 그 내용 자체가 결과물도 있어야지 정책개발팀이 있는 것에 대한 의미도 있는 것이지 이렇게 봤을 때는 정책개발팀이 왜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아니 들 수 없습니다.
년춘

장년춘행정지원국장

그런 사항도 있고 이런 사항은 주로 시장님께서 정책을 검토하기 위해서 정책을 올바로 판단하고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안을 주는 것도 있습니다. 또 간담회나 위원님들 건의사항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인데 시장이 바로 판단함으로 해서 검토할 사항인데 어떤 사항은 긍정적인 평가도 있을 것이고 부정적인 평가도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정책결정을 시장님이 하시는데 정책팀에서는 그런 것을 올바르게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의제 자체를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행정의 달인들이시라구요. 그냥 생각해도 이것은 안 될 것 같네요. 농수산물 직매장 유치방안 검토는 인근에 생기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완식

안완식기획예산과장

정책결정자가
미수

조미수위원

정책결정자한테 직언이나 조언을 정확히 해주세요?
완식

안완식기획예산과장

이게 직언한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의제를 받지 말라고
년춘

장년춘행정지원국장

시장이 지시하는데 의제를 어떻게 안 받습니까?
완식

안완식기획예산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를 들어 천문대를 설치해라 그래서 시장이든 누가 됐던 정책결정자가 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정책결정을 할 수 있도록 support 해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정책개발 팀장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이왕이면 적극적인 결과가 아니었을 때는 일하는 데 재미없으시죠? 그 부서도 굉장히 머리를 쓰는 엘리트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재미없을 것 같아요.
봉섭

최봉섭정책개발팀장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의제를 받을 때는 시정발전 토론회라든가, 시민들이나, 각종 시 홈페이지나, 다른 시. 군의 벤치마킹이라든가, 여러 분야에서 발췌를 해서 하고 또 시장님 지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발췌해서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농수산직매장도 여러 직원들이 또는 시민들이 이런 부분이 우리 시에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들어가 봤을 때 옆에 있는 안양이나 군포 이런 데를 분석해야 합니다. 여기는 간략하게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분석 들어가면 이 페이지가 50p도 될 수 있고 100p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분석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하나의 정책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상당히 시일이 소요되고 왜 안 되느냐 하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해줘야 합니다. 시장님한테 얘기해주고 직원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거기서 그런 시행착오를 안 거치고 일을 추진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런 부분들은 그런 상태들이 부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이 부분에 없는 사항들을 잠깐 말씀드리면 정책개발팀이 생긴 지 8년이 되어 가는데 최초 역세권개발이 시작되는 부분도 정책개발팀에서 안이 나왔기 때문에 역세권개발이 지금까지 추진된 것입니다. 숭실대학교 유치부분도 지역주민이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 선에서 중간에 정책개발팀이 문서로서 역할을 했고 법률적인 검토를 하고 그랬기 때문에, 시민들의 숙원사업으로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들을 정책개발팀에서 많은 부분들이 거의 발생했고 지금 그린벨트 상에 묶여있는 부분들도 많은 부분에서 해소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소프트웨어적인 것뿐만 아니라 하드웨어적인 부분까지 모든 부분에서 영역을 관할해서 저희가 관장하고 있고 그것을 해당 부서에서 좀더 접근을 해줘서 일을 쉽게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저희 팀의 정책적인 판단을 내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저희가 나름대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업그레이드된 부분은 그 안에 정책개발팀의 숨은 분석이나 노력들이 있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자긍심을 느끼십니까?
봉섭

최봉섭정책개발팀장

예. 확실하게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112p 기금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혹시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는 것은 통폐합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완식

안완식기획예산과장

현재 조성된 기금은 통폐합 될 수 있는 기금은 없구요. 문화예술 발전기금의 경우 더 확충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가지고 있어서 내년도에
미수

조미수위원

통폐합 될 수 있습니까? 문화와 체육을 통폐합시켜서 한다든지 상위법 때문에 불가능하면 예. 아니오 라고 얘기해주시면
완식

안완식기획예산과장

지금현재는 위배되는 게 없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통폐합이 가능합니까?
완식

안완식기획예산과장

불가능합니다. 개별법에 의해서 조성되는 기금이기 때문에
미수

조미수위원

예를 들자면 시정조정위원회가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시정조정위원회가 제 판단은 이렇습니다. 공무원이 일을 편하게 하고 싶으면 시정조정위원회에 하는 것이고 조금 더 일을 능동적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하자면 다른 위원회, 조례상에 다른 위원회에 해서 하기도 하고 시금고 선정심의도 꼭 시정조정위원회가 해야 되는 것 아니지요?
완식

안완식기획예산과장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해야 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법에 그렇게 돼있습니까?
년춘

장년춘행정지원국장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시에 중요한 정책과제들은 반드시
미수

조미수위원

예를 들면 2006년5월18일 날 자녀들의 캠프운영단체 심의 시정조정위원회가 했구요. 제가 보기에는 일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시정조정위원회에 해서 담당자가 작년에 했던 단체가 계속 연속성을 갖고 해야지, 하는 이런 마음이 있으신 것이지요? 그래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거기서 yes를 받는 것이죠. 그런데 색다르게 하거나 새로운 단체들이 해서 조금 더 새롭게 한다 이러면 청소년위원회도 있을 수 있고 위탁을 주는 것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나의 사업이니까, 그러면 민간단체 심의위원회라든지 이렇게 해도 할 수 있지요. 국장님! 할 수 있습니다. 저도 9년입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1,2,3 몇 개 있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것도 있는데요. 여기서 4~5개는
완식

안완식기획예산과장

조정위원회에서 다루는 안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들은
미수

조미수위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 다 빼 가지고 와서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이런 것은 국장님, 과장님이 주민참여, 지방자치 확대 이런 건데 자꾸만 실국장들이 안 할 수 있는 것은 안 하셔야 합니다. 이런 것까지 해요?
완식

안완식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예를 한번 들어주세요?
미수

조미수위원

자녀들의 캠프 운영단체 이런 것은 노하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실국장들이 모여서 이런 것을 해요?
완식

안완식기획예산과장

맹점이 뭐냐하면 그런 것들을 개별 사안에 대해서 어떤 위원회에서
미수

조미수위원

직원들이 일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올바른 것입니다. 시정조정위원회가 이것을 하고 싶다고 해서 가져오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담당자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라,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완식

안완식기획예산과장

담당 부서의 독단적인 것을
미수

조미수위원

국장님, 과장님이 해주셔야합니다.
년춘

장년춘행정지원국장

예. 알았습니다.

박은정위원

박은정입니다. 109p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심의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요청하는 사회단체 중에서 시 예산을 지급하는 단체가 지금 여기 적혀있지요? 시 예산이 지급되는 기준이 있습니까?
완식

안완식기획예산과장

시 예산이 지급되는 단체에 대한 기준 자체는 우리가 보조금을 줄 수 있는 보조금 지급 조례에 적합하면 줄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것에 위배해서 그 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위배되는 사업일 때는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부결을 시킬 수 있는 거구요. 그 목적에 맞는 사업을 할 때는 보조금을 줄 수 있습니다. 예컨대 보조금이라는 것이 모든 활동 자체를 정부에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체적으로 다 커버를 할 수 없는 부분들을 사회단체 또는 여타 단체에서 그 일들을 시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할 때는 당연히 의회에서도 제동을 걸 것이고 저희도 예산편성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적 외 사업의 예산을 지급하는 사례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은정위원

기준이 있겠지요. 그것도 정확히 알고 싶었고 기준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여기 43개 단체 중에 정확히 알기로 몇 단체는 기준이 어떤 건지 정확히 한번 받아보고 싶거든요. 3년에서 5년 이상에 실적이 있는 단체 혹은 시에서 인정하는 단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받는 단체가 있구요. 그렇지 않고 실적이 1년 남짓한 실적을 가지고서 받은 단체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기준에 명확히 돼있다면 어떤 단체는 3년에서 5년 이상 고생을 해서 겨우 받게 되고 어떤 단체는 1년 남짓한 경력으로 경력도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받았다는 결과가 나오는데 제 생각으로는 앞으로는 그 기준을 정확히 세워서 단체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년춘

장년춘행정지원국장

예산을 지급할 때는 그 단체가 그 사업을 하는 게 적정한가 하는 것과 그 사업이 시정발전에도 적중하는가 하는 것하고 또 예산을 지원해줘야만 하는가 하는 것이 대체적인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지원함에 따라서 위원님 말씀처럼 예산을 적정하게 잘 이용해서 효과를 본 단체가 있는가 하면 어떤 단체는 대충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평가를 제대로 해서 좀 다르게 하려고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도 하고 여러 가지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반영을 해서 심도 있게 다루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보조금이 지급되는 단체는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어 주셨으면 좋겠고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단체에 대해서는 시에서 보조를 받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남았다는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살아남아서 계속 보조를 받고 있는 단체인데 흡사한 단체는 없어진 단체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회단체에서 요청을 할 때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정확하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년춘

장년춘행정지원국장

노력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120p 보면 시정백서 발간을 했는데 제가 이 책을 감사하게 받아봤습니다. 거기에 다는 아니지만 5년 전, 10년 전 이런 사진이 들어가서 변화되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는 것들도 간혹 있는데 각 단체나 부서에서 조금 더 섬세하게 하셔서 앞으로 발간을 하실 텐데 그 부분까지도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부분은 섬세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구요. 조미수위원님께서 정책개발팀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안 되고 조사를 더 해보고 이런 부분을 말씀해주셨는데 동감하면서 저는 여기 읽어보는 중에 '타당하다고 본다'라는 2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124p 소하동 어린이 전용 문화센터 건립 검토에 검토의견을 보면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복합시설 및 소하동 도서관 건립 시에 어린이를 위한 문화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부모님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함이 타당하다고 봄, 이것은 긍정적인 생각이라고 합니다. 이런 계획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을 하고 있는지 듣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완식

안완식기획예산과장

이번에 소하동 다목적복지회관에 어린이 도서관 부분을 계획에 반영해서 독단적인 도서관을 건립하는데 많은 비용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복합시설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비 신청도 했구요.

박은정위원

한 가지 긍정적인 측면에서 마지막 143p 음악도시 조례안 검토가 있습니다.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우리시의 의지를 대내. 외로 알릴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에 대한 제정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완식

안완식기획예산과장

음악밸리 조성 사업을 숭실대학교 유치와 아울러서 본격적으로 추진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좀더 구체화가 되는 시점에서 제정을 할 계획입니다.

박은정위원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지요?
완식

안완식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광명시를 아끼고 사랑하는 분들께 여쭤보고 있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국장님, 음악도시의 컨셉을 가지고 저희가 4년 전부터 음악도시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9월22일부터 23일, 24일 3일간 음악밸리 축제도 준비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광명시가 진정으로 음악도시를 지향해서 갈 수 있는 도시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컨셉이 광명시와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년춘

장년춘행정지원국장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역세권 지구에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선택한 이유는 음악도시와 관련된 게 수도권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적합한 것이고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 음악도시로 가는 것이 옳다는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서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환의 일부로 음악밸리 축제도 하고 있고 음악밸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안 중에 하나가 숭실대학교 유치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복합적인 차원에서 여러 가지 검토가 있는 사항입니다.

박은정위원

문화청소년과에서 다뤄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국장님께서 매일 뵙지만 생각을 해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가 음악도시, 음악밸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음악도시로 향하는 첫 번째가 음반밸리였습니다. 음반밸리 사업은 하향사업으로 그 사업은 이미 시에서 손을 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돈을 투자했지만 결국은 유통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서 음반밸리 사업이 언제부터인가 음악밸리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광명, 그러면 누구나 생각하는 또 앞으로 지향해야 될 뭔가가 있습니다. 전력투구해서 광명을 알려야 되는 목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근원이었던 하향산업을 가지고 이름을 바꿔서 과연 음악도시로 해야 되는 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주십사 하고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음악도시로 가는데 엄청난 예산을 지금 쓰고 있고, 지금 여러 가지로 사회단체에 보조금이 많습니다. 다른 기관에 보조금이 많다고 위원님들이 말씀해주시는 것에 비해서 음악도시로 가는데 있어서 너무나 엄청난 예산이 약 대충 따져보면 한 5천 명 정도의 사회단체가 받고 있는 금액이상의 돈을 음악도시에 투자를 하고 계시거든요. 과연 정말 시민의 세금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시책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마무리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인암위원장

박은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는 9월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감사중지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