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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최승남 의원 발언

225회 제2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5-09-07

최승남 의원 프로필 보기 →

승남

최승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강화군 문화 및 관광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한은열 문화관광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화군관광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는 대신 문화관광과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한은열입니다. 유인물 7-2페이지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관광진흥법시행령에 의해서 총 30/100을 넘지 못하도록 되어있는 감면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100억 초과에서 1일 평균 고용인원 50명 초과 사업은 30/100을 감면하고 총 사업비 50억원 초과 100억 이하인 사업 또는 1일 평균 고용인원 30명 초과 50명 이하 사업은 25/100, 총 사업비 30억 초과 50억 이하이면서 1일 평균 고용인원 10명 초과 30명 이하 사업은 20/100을 감면하려는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순

유현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현순입니다. 강화군관광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쪽입니다. 관광진흥법 제7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2제1항에 따라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율을 고용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공유재산 임대료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없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군관광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물론 상위법이기는 하지만 강화군에는 특별하게 혜택되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판단되는데요. 7-2페이지에 보면 총 사업비 100억 초과 사업은 토지매입비는 제외되어 있고 그 밑에 50억, 30억은 토지매입비까지 포함한 금액인가요?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전체가 다 토지매입비는 해당이 안 됩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위원

이런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우리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단 한 건 있습니다. 강화종합리조트 김포CC에서 진행하는 길상면에 스키장 진행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하기는 하지만 국공유재산도 다 매입이 되어서 조례에 해당이 안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관광진흥법상 이런 사업을 국공유재산에 임대하는 사업에 혹시 미래적으로 만든 조례입니다.

한상순위원

관광진흥법으로 인허가된 사업?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관광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6분 회의중지

10시 1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강화군 세외수입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박윤원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군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군세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는 대신 재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

박윤원재무과장

재무과장 박윤원입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재무과의 팀장님들이 일부 변경이 있었습니다. 간단히 소개해 드리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주민소득세 팀장으로 근무하다 이번에 경리팀장으로 다시 갔습니다. 염명희 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재산세 팀장 정나겸 팀장입니다. (인 사) 화도면에서 재무과로 온 나선영 지방소득세 팀장입니다. (인 사)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강화군군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상위법령과의 규정내용을 일치시키고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납세자의 불편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8조, 제9조, 제25조에서 현행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납부기한 연장신청기한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기한을 규정하였고 안 제24조에서는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납세담보 요구제외 대상을 확대하고 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39조에서는 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서 상위법령에 맞게 체납처분 중지공고기간을 10일에서 1개월로 연장하였으며 기타 조항에서는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용어를 정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조덕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덕환입니다. 강화군군세기본조례일부조례안과 강화군군세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화군군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 관계 법령 등의 개정으로 상위법령과의 규정내용을 일치시키고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완화하여 납세자의 불편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정비하는 것이며 간결성의 원칙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제8조제5항의 경우 제4항에 따라 서류를 송달함에 있어 경비의 지급은 읍장·면장 또는 이장에게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행정기관이 아닌 읍면의 하부조직인 “이장에게”만 경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화군군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재무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개정이유를 보게 되면 상위법령과 규정을 일치시키고 행정규제를 완화하고 납세자의 불편부담을 완화시킨다고 했는데 불편은 어떠한 불편이 있었는지 간략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윤원

박윤원재무과장

여기에서 보시면 다항에 납세담보 요구예외 대상자를 법령에 맞게 확대를 했습니다. 체납처분 중지공고기한이 당초에는 10일이었는데 기간 늘려서 1개월로 연장을 했습니다.

윤재상위원

10일에서 1개월로 완화시켰고요?
윤원

박윤원재무과장

네.

윤재상위원

기간이 짧아서 민원이 부담이 갔나요?
윤원

박윤원재무과장

네. 그런 면도 있었습니다.

윤재상위원

신청 기한을 명확히 한다고 했는데 예전에는 어떻게 했나요? 10일입니까?
윤원

박윤원재무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조례에 기한이 만료되기 전 이렇게만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지방세 시행령에 따라서 정하는 기한으로 명확히 한 겁니다.

윤재상위원

조례가 개정되면 신청기한을 명확히 하면 강화군 재무과에서는 업무의 효율성이 있는 것인가요?
윤원

박윤원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하는 것이니까 강화군 뿐 아니라 전국이 다 하는 거죠?
윤원

박윤원재무과장

네. 전국이 다 공통으로 하는 것입니다.

윤재상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위원

김자선 위원입니다. 체납중지공고 기한 연장을 1회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윤원

박윤원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자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내용을 파악하셨죠?
윤원

박윤원재무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것이 맞는 거죠?
윤원

박윤원재무과장

네. 맞습니다. 이것을 잠깐 경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당초에는 고지서 같은 것을 전달을 읍면사무에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고지서 전달도 읍면에서 하겠금 위임사무규칙에 되어 있는데 이 조례에서 명확히 하다 보니까 읍면장도 읍면 직원도 고지서를 전달하는데 저희가 비용 주는 것은 그것을 간과를 해서 놓쳤습니다.

박용철위원

수정해야 되는 부분이라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다시 집고 넘어가는 것이니까요.
윤원

박윤원재무과장

당초대로 했으면 그 조항이 필요없는데 여기 읍면장을 넣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용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수정해서 정리하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위원

체납처분 중지공고 기한 연장이 10일에서 1개월로 됐는데 이것은 행정규제를 완화하는 것인가요?
윤원

박윤원재무과장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상순위원

어떻게?
윤원

박윤원재무과장

체납처분을 예고하지만 10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납세자가 준비할 부분도 있고 또 그 안에 세금을 다시 납부할 수도 있고 기간을 충분히 주므로 납세자가 서류나 이런 것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자료도 만들고 납세자도 준비하고 이런 것 때문에 늘렸습니다.

한상순위원

체납처분 중지라는 것이 뭐예요? 체납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나 연장하겠다는 거예여?
윤원

박윤원재무과장

네.

한상순위원

체납처분 중지사유가 발생하면 바로 중지를 해야 체납을 하고 있는 납세자가 빨리 중지를 해야 고마운 것이지 이것을 1개월 동안 미루다가 중지하는 것이 체납자를 위하는 것인가요? 중지사유는 납부를 했을 때 중지사유가 발생하는 것 아닌가요?
윤원

박윤원재무과장

게시공고입니다. 인지하기도 전에 끝나니까요. 이것은 저희가 표현을 중지라고 표현했습니다마는 오기이고요. 게시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한상순위원

게시기한을 연장한다?
윤원

박윤원재무과장

네.

한상순위원

이상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군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강화군군세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재무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원

박윤원재무과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세전부조례를 개정하게 된 동기는 주요내용의 2/3 이상이 바뀌게 될 때에는 전부개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지방소득세, 재산세, 주민세 이런 부분들의 전반적으로 주요내용이 개정됐기 때문에 이번에 전부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군세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농정과 소관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2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강화군 농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익형 농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강화군농업생산기반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강화군농가소규모식품가공사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는 대신 농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농정과장 김익형입니다. 계속되는 조례안 심사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최승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강화군농업생산기반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제명을 농업기반시설 목적외 사용료 징수조례에서 농업생산기반시설이 목적외 사용료 징수조례로 변경하고 현행 법령에 맞게 사용료 징수율을 조정하였습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인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로써 용배수로, 농로를 진입로로 사용하거나 하수를 매설하는 경우 현행 공시지가의 10/100에서 5/100로 사용료를 조정하는 안이 제3조 제3호가 되겠으며, 용도별로 사용기간을 달리 규정했습니다. 연도에 관계없이 사용기간을 일률적으로 3년으로 규정한 현행 조례를 상위 법령에 맞게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로써 공용사용에 필요한 경우는 10년, 영농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3년으로, 수면 및 이에 딸린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는 5년으로, 용수를 사용하는 경우는 3년으로, 용도별로 각기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강화군농가소규모식품가공산업의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가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이란 99㎡ 이내의 식품제조지설을 갖춘 작업장, 그리고 식품가공사업의 연 매출액이 2억원 미만인 규모에서 농업인 등이 생산한 자원과 용역을 이용하여 식품가공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안 제2조에서 정했습니다. 안제7조에서는 식품가공사업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정보 및 교육, 훈련, 연수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소규모 농산물가공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제8조에서 식품가공산업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품목별 시설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10조에서는 정확한 식품정보를 제공하고 정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제13조에서 식품가공사업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강화군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였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조덕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덕환입니다. 강화군농업생산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과 강화군농가소규모식품가공사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일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화군농업생산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촌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목적 외 사용료 및 사용기간을 관계법령에 맞게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없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화군농가소규모식품가공사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군 농업인 등이 생산한 용역을 이용하여 소규모 식품가공 사업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8조제1항의 식품제공가공시설의 시설기준은 「식품위생법」제36조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식품위생법」제36조에서는 총리령으로 정한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고, 총리령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에는 업종별 시설기준 중「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서 정한 농업인, 생산단체, 농업법인 등이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에 대해서는 군수가 그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강화군 식품제조․가공업 등의 시설기준 특례 규칙」이 2015년 8월 4일 공포되어 시행되고 있는 바, 안 제8조제1항 중 “「식품위생법」제36조”을 “「강화군 식품제조․가공업 등의 시설기준 특례 규칙」”으로 수정하여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도록 정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화군농업생산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의해서 개정하는 내용인데 안제2조1항에 농업생산기반시설 수익금 발생은 전체 금액에서 10/100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농업기반시설을 이용해서 수익이 발생되는 곳들이 어떤 곳들이 있나요?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이 경우는 저희 군에서는 저수지의 낚시터가 해당되고, 현재 임대를 준 낚시터가 2개소가 있습니다. 불은면에 있는 돌성저수지하고, 삼산면 매음리에 있는 매음저수지가 강화군 관리 농업기반시설입니다. 여기에 대한 낚시터 사용허가를 해준 바가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또 다른 곳에서 발생되는 수익은 없나요?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그 이외에는 현재로써는 사례가 없습니다.

윤재상위원

상위법이긴 한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은 명시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다른 곳에서 수익발생되는 곳이 없다면요?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그런데 농업생산기반시설 중에서 토지를 이용해서 진입로나 기존의 용배수로 농로 등을 이용해서 통행료, 또는 진입로,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도.

윤재상위원

과장님, 용배수로나 농로를 사용료를 내고 있나요?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그것은 이것과는 다른 것으로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1항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사용하여 수익금이 발생하는 경우는 현재는 저수지 낚시터 임대밖에는 없습니다.

윤재상위원

저수지 밖에는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네.

윤재상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강화군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몇 개 입니까? 16개소 맞나요?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네, 16개소입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16개소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될 수 있나요?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발생될 수 있다고 봅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이것은 저수지를 이용한 수익금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잖아요?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이것은 명시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그런데 그걸 포괄적으로 기반시설로 명칭을 법령에서도 규정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세부항목으로 하려면 나중에 별도의 항목을 신설해야 되는 문제도 있어서 이것은 그냥 기반시설을 포괄적으로 가지고 가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윤재상위원

포괄적인 것이라면 전체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건데 저수지 외에는 해당되는 사항이 없다고 했잖아요?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현재가 그러면 앞으로도 없는 것 아니에요? 일단 알았습니다. 다시 한 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영농목적의 경우는 3년으로 조정한다고 했는데 당초는 용도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3년으로 규정한다고, 현행대로입니다. 그렇지요?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네.

윤재상위원

그런데 세분화하는 것 아닙니까?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10년으로 늘리는 것은 상당히 옳다고 보고요. 영농목적의 경우도 10년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도 공용으로 봐야 되는데요.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그런데 주로 영농목적이라 함은 용도가 그 용도로 사용이 안 되는 토지를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장기간 이것을 임대를 해주게 되면 도로라든지, 구거라든지 원래의 목적으로 전환하는데 조금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어서 영농목적으로는 3년만 사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윤재상위원

세부적인 지침은 자체적으로 조정하는 거지요?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법령에서 규정하는 겁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10년, 3년도 상위법에 의해서 시행하는 겁니까?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다른 방법이 없네요? 우리가 지역 실정에 맞게 조례개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명시돼서 10년, 5년, 3년으로 하달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이것은 전국 동시다발로 하는 거지요?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네.

윤재상위원

정말 안타깝네요. 3년은 짧게 바로 지나가는데요. 이것도 공용으로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상위법이니까 특별한 대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면이라고 하면 저수지를 말하는 건가요? 수명에 딸린 토지는 5년으로 하신다고 했는데요.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저수지를 말하는 겁니다.

윤재상위원

일단 여기에 나온 수치는 이대로 가는 수밖에 없는 겁니까?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국을 통일시키기 위한 법 시행규칙에 의해가지고 조례를 지자체마다 전부 상의어니까 통일시키는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수익금 발생하는 경우 우리가 두 개소를 임대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10/100에서 5/100로 조정하는 것에 대한 것은 임대료를 절감해 주는 차원이네요?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면 조례하고는 상관없지만 올해 같이 가물어서 물이 없어서 예민한 상태들에서 물사용하는 담수하는 것은 어디까지 기준으로 정해놓은 겁니까? 농업 목적이 1순위지요?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농업목적이 1순위입니다.

박용철위원

항상 시시비비가 갈리는 것들이 농어촌공사나 이런 것을 우리가 보았을 때에도 낚시터에서 저수지 임대해서 쓰는 사람들과 농업용수가 필요한 사람들 간에 갈등도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에서는 알아서 하시겠지만 우리군에서는 어획량에 상관없이 무조건 100% 다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지침에 들어가 있는 거지요?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네, 그렇게 해야 맞는 것입니다.

박용철위원

임대계약 지침에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네, 임대계약상에 보장을 안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런 것들이 꼭 말썽이 되더라고요. 이번 같은 경우도 올해에도 낚시터에 재산보호와 낚시터 임대하던 사람들의 재산권 주장을 하고 있고, 또 농업인들은 물이 한 방울이라도 아쉬운 상황에서 한 방울이라도 더 사용해야 되는데 우리가 관에서 임대를 주면서조차도 그런 개인의 생존권 보장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제도만큼은 우리가 다수가 사용하는 것에 원칙을 두어야 된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우리군도 그렇게 규정하지만 이번에 농어촌공사에서도 내가 고려저수지 같은 경우 어족자원과 관계없이 물을 전부 다 방류한 사례가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런 것은 지침으로 꼭 필요로 하는 것이고, 이게 어디에 주는 거예요? 개인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임대해 주는 거예요?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저수지 임대는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면 삼산 같은 경우에는 삼산하고 돌성은 어디하고 계약이 되어 잇는 거예요?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삼산은 석모도 개발위원회 앞으로 인대계약되어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돌성은요?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돌성도 삼성리 개발위원회하고 계약되어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래서 수익금은 같이 공용으로 공익적인 목적에 사용할 수 있게.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자체 규정에 의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잘 검토해 보세요.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농업생산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강화군농가소규모식품가공사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농정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이 조례는 신규조례지요?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농외소득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농외소득은 농업 이외의 소득을 농외소득이라고 합니다. 그 범위는 상당히 여러 가지인데 농업인이 농업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지금처럼 가공업에 종사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다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이 조례를 요구한 것은 어느 단체입니까?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이것은 단체가 아니고 농외소득활동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해가지고 제정한 겁니다.

윤재상위원

이게 농민들의 소득과 직결되는 혜택이 주로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지요? 이런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소득이 돼야 하는데요. 이 조례를 제장하면 어떤 혜택이 있을 것이라고 그림을 다 그려놓으셨을 것 아니에요?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여기에서는 농업인 개인도 이 조례 범주에 포함되고 물론 농업경영단체도 포함은 됩니다. 그런데 농업인에 대한 혜택과 농업단체에 대한 혜택을 어느 쪽에 편중이라고 구분할 수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윤재상위원

여기에는 30평 미만의 작업장을 갖춘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2억 미만의 매출이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는 윤곽이 나와있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요.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지금 여기에서 정한 안제2조2호에 가, 나, 다, 세 가지가 농업인 등이 생산한 농산물을 재료로 하는 경우하고, 99㎡ 이내의 식품제조시설을 갖춘 작업장, 연 매출 2억원 미만, 이 세 가지 조건을 추후적으로 하는 것은 농업인단체도 물론 여기에 해당이 될 수 있겠지만 이것은 농업인에 가까운 지원규모인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재상위원

현재 이러한 일로 인해서 소득을 하는 농가가 있는데 그러한 것을 법제화하자는 것 아닙니까? 달른 상인들이 이의제기하니까요.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는데, 현재 강화군은 강화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가지고 소득을 올리는 개인 단체들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렇게 사업을 하는 사람이 떠오르는 사람이 없다, 하나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일단 지금 이런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군민 중에는 있단 말이에요.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다른 말씀을 하시네, 그러면 7조를 보면 식품가공사업의 창업 등해서 교육, 훈련, 상담, 연수, 그 다음에 지원센터, 필요한 인력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네.

윤재상위원

그러면 앞으로 조례제정이 되면 여기에 맞게 공장도 짓고, 시설도 갖출 때에 그러한 시설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나와있잖아요?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시설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조례안에는 반영되었습니다. 그런데 지원하려면 저희가 별도로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육성에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요. 그 기본계획에 맞는 자금이라든지 정보, 기술, 인력, 판로, 이런 것에 대한 규정을 세세하게 계획수립해야만이 지원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윤재상위원

물론 지원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지원하는데 지금 세부사항이 없다 이거예요.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세부사항은 6조에서 보면 저희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 기본계획을 수립한 토대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원이라든지 이런 규모가 거기에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니까 강화군은 지역사회로써 특수지역으로써 특히 연세가 많이 높고, 지속적으로 보조지원을 받던 습성이 있어서 거기에 길들여져 있단 말이에요. 이런 조례를 제정하면 이것만 연구해서 지원받으려고 하지요.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그런데 이 조례가 강화군만의 조례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이 조례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방자치단체별로 45개 정도의 샘플을 구해서 지원규모나 이런 것을 정한 것이고, 99㎡ 이내, 연 매출 2억원 이하도 타 지방자치단체의 평균적인 산출을 조사해서 정한 것입니다.

윤재상위원

본위원이 걱정되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보조금에 너무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보조금도 사실 전체 농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단점이에요. 그런 분야에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정보교환해가지고 주로 많이 받아가고 그러는데 이러한 것도 그렇지 않다고 볼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이 우려되어서 말씀드렸으니까 앞으로라도 시행할 때에 철저하게 감독도 하시고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윤재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이 조례가 쉽게 얘기하면 2차산업, 나아가서는 6차산업에 대한육성조례안이에요.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들기 전에, 어떠한 계획성이나 홍보, 이게 물론 조례가 통과되어야 시행되는 거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정책사업을 하고 있는 행정기구에서는 이런 것들이 기본안 정도는 어느 정도는 정리정돈이 되어야 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떠한 법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도시근교사업을 육성하는 이유가 2차산업이잖아요? 나아가서는 6차산업까지 육성하는 차원이고요. 그러면 이런 것을 지원하겠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형성에 대해서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홍보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마케팅은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들이 대충 기본안은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기본설계수립은 되어 있어야 홍보도 할 것이고 농가들한테,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고구마를 하나 놓고 보았을 때도 고구마를 팔지 말고 2차 산업으로 가공해서 녹말가루로 팔든지 아니면 고구마 말랭이를 만들어서 팔든지 가공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드시는 거지요?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네.

박용철위원

고소득을 올려주기 위해서? 그런데 책자로만 대충 서술되어 있을 뿐이지 행정기구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아직까지는 상급기관에서 하니까 한다라는 정도밖에 안되니까 안타까워서 우리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도 말씀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우리 농정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연계성을 가지고 당장 공포되면 바로 시행해야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우리가 먼저 계획수립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물론 5년마다 한번씩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용역도 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의 설계안이 나와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잘 들으셨지요?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네.

박용철위원

이것은 이중삼중으로 나와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기 쉬운 법령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정리되어서 수정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익형

김익형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농가소규모식품가공사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는 수정한 부부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수산녹지과 소관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강화군 수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선우 수산녹지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어항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는 대신 수산녹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수산녹지과장 이선우입니다. 강화군어항관리조례의 주 목적은 어항의 관리와 어항 시설을 점사용료 징수, 운영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 5조는 어항관리청 및 이용자단체 등의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 내지 안 제18조에서는 어항의 안전관리 및 환경 유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19조 내지 안 제21조까지는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 및 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22조 내지 안 제31조까지는 어항시설의 점·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2조 및 안 제38조 어항관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총 40개 조문으로 구성됐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산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순

유현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현순입니다. 강화군어항관리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6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군이 관리청이 되는 어항의 관리 및 어항시설의 점·사용료 징수 등 어촌·어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없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군어항관리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수산녹지과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어항관리조례는 신규조례죠?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지금 인천광역시라든지 다른 어촌어항에도 조례제정이 되어 있나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2005년에 법률 제7571호로 공포가 됐는데 다른 기초단체에서는 인천시어항조례는 2006년도, 태안군·영광군은 2006년도에 제정이 됐고요. 옹진군이나 서산시는 2007년도가 조례로 제정이 됐습니다. 저희군에서는 매년 숙지를 못해서 올해 새로 제정을 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재상위원

2005년도부터 시행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도 이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다. 찾아보니까 강화는 조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번 미팅 때 여쭈어 본 적이 있죠?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윤재상위원

발빠르게 체크해서 어민들을 위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조례를 제정하면 어항이나 어민들에게 혜택가는 부분이 큰 틀에서 볼 때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현재까지는 같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어항이 어촌정주어항으로 7개 어항이 있고 지방어항이 6개 어항 그리고 국가어항이 1개소인데요. 어촌계라든지 수협 어민관련 단체에서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사용료라든지 그런 것은 부과가 안됩니다. 계속 똑같고요. 저희 조례안에서 그렇게 규정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인천시 조례에 의해서 주문항에 대해서는 전부터 사용료를 징수가 되어 있습니다.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해서 주문항 사용료에 대해서는 주문항이 지방어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문항과 창후항도 해당이 되는데 창후항은 현해 화개해운이 폐업을 했기 때문에 지난해부터 부과가 안되고 있습니다. 어민들에게는 추후로 어항에 대한 환경이라든지 청소 이런 관계를 명문화 시켰습니다. 그런 사항이 어느 정도 혜택이 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윤재상위원

혜택이 많이 주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조례제정 이후에 비용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윤재상위원

비용추계서에 해당없음으로 나와있는데 향후 비용도 발생될 요지가 있다는 거죠?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예산이 수반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군에서 시에서 예산 확보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여기 비용추계서는 해당 없다고 되어 있는데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추후에 시와 저희 군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한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위원

지난번에 감사 때인지 업무보고 때 어항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라고 했죠?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한상순위원

조례안을 보면 조례안을 만든 것은 어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상순위원

어항관리조례안을 보면 사용료징수, 관리에 대해서는 있는데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어항관리 기본계획 수립할 것은 내용이 없어요.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러한 조례안을 권고하는 중앙부처에서는 중장기 어항관리기본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의무조항 또한 부과한 것이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상순위원

과연 어항관리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5년안에 어느 항은 어떻게, 10년안에 어떻게, 이러한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세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규칙안에서 수립을 하겠습니다.

한상순위원

규칙안에서 넣어서 어항관리의 의무도 규정해야 된다고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한상순위원

기본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하세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규칙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어항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경제교통과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강화군 경제활성화 및 편리한 교통망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오윤근 경제교통과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강화군액화석유가스사업등의 허가요건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강화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는 대신 경제교통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오윤근입니다. 13-2쪽이 되겠습니다. 강화군액화석유가스사업등의허가요건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주요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법에 명시되지 않은 충전소간 1㎞ 이상 이격 규정은 과도한 규제로 상급기관에서 규제개정사항으로 지적되어 개정하는 사항이며 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 별표 액화석유가스 사업 등의 세부허가요건 등에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영업소 배치기준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다만 판매업소간의 1㎞ 이상 거리는 현재와 같이 유지됩니다. 또한 안 제1조, 2조, 3조, 4조, 5조는 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을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화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주요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포괄적이거나 불명확한 규제사항에 대해 상급기관에서 규제개정 사항으로 지적되어 개정코자 하는 것이며 또한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순화, 조문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를 91년 제정된 이후에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아서 법령정비 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괄로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5조 입주자격에서 확실한 제정능력 요구사항을 법에도 규정되지 않은 포괄적 규제항목으로 이번에 삭제하는 사항이고 안 제22조 양도와 대여에서 원칙적으로 타인에게 임의로 양도 및 대여 불가하다는 내용은 산업용지 처분조건에 따라 부분적으로 가능하도록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23조 환매권유보에서는 “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에서 “분양받은 용지가 입주계약 용도 외 사용할 경우”로 완화하는 사항이고 안 제25조 공동부담금은 일체의 시설에 대하여 입주자 공동부담으로 되어 있는 사항을 관리기관이 공동부담분을 받을 공공시설 중 국가 및 지자체의 관리시설은 제외한다고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타안은 법령정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조덕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덕환입니다. 강화군액화석유가스사업등의허가요건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강화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화군액화석유가스사업등의허가요건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및사업법과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것이며 특히,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소, 영업소, 충전소의 거리제한 규정 중 충전소의 거리제한 규정은 과도한 규제로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세부 허가요건”을 완화하도록 지침이 시달되어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없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5조 중 “제6조”는 관련 조항과 일치하지 않아 “제4조”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강화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군 지방공업단지를 분양함에 있어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불명확한 사항을 삭제하고 관련법에 따라 규제사항을 완화하는 것으로 입주자의 편익도모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별다른 이견없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화군액화석유가스사업등의허가요건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경제교통과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주 개정이유는 충전소간 1㎞이상 규정을 개선하는 내용인데 그렇죠?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윤재상위원

지금 우리 강화군에도 해당됩니까?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강화군에는 충전소가 3군데가 있습니다. 판매업소가 25개소가 있고요. 주로 강화읍에 많이 분포가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판매업소 같은 경우는 1㎞를 유지하는 겁니다. 읍내에 너무 모여서 그것은 제한을 하는 사항이고요. 다만 충전소와 판매업소간에도 거리제한을 두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상급기관에서 지적이 됐기 때문에 충전소간 거리제한을 완화시키자. 거리제한을 없애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개정하게 됐습니다.

윤재상위원

개정 전에는 많은 논란이 있었나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개정 전에는 이런 제한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충전소가 강화군에서 보면 더 이상 필요 없다고는 생각되는데 어쨌든 거리제한으로 규제를 하다 보니까 크게 문제가 있다기 보다 규제사항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번에 불합리한 규제 차원에서 제안이 되는 사항입니다.

윤재상위원

이 사업은 금년도 1월 28일 제정되어서 발빠르게 움직임에 따라서 사업자들이 분쟁없이 사업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다른 부서에 비해서 신속히 움직인 것에 대해서 감사의 뜻을 전하고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고맙습니다.

윤재상위원

비용추계서를 보면 3조1항 제2호에 해당된다고 하는데 자료가 없어서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판매업소나 충전소 관련조례서는 저희 비용추계서 사항에 들어갈 사항은 없거든요.

윤재상위원

3조1항 2호는 뭐죠?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이것은 해당이 없는 사항으로, 쉽게 말하면 비용추계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규정에 의해서 비용추계가 필요 없는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윤재상위원

앞으로는 이런 것도 궁금하니까 자료가 있으면 좋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해당 없음으로 마무리하시고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충전사업소에 대해서는 알았고요. 판매사업소는 강화군에 25개 있잖아요. 계속 증액이 가능해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현재는 강화군에서는 도시가스도 많이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판매업소 문제가 강화군의 25개 가스판매업소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외부에 나가서도 영업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것이고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가스판매업소가 어쨌든지 수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분들이 알아서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판단이 됩니다.

박용철위원

그래도 허가내기가 강화가 좋은 곳이라고 하죠?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어쨌든 조례를 만드시는 입장이니까 그런 부분을 잘 파악하셔서 주민들과 갈등을 빚지 않겠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마지막에 보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수정하는 부분 들으셨죠?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네. 이 부분은 저희가 착오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안 제5조중에서 4조를 6조로 개정한다는 내용은 착오가 있는 사항이고 저희가 말하는 조례 4조를 적용해야 될 사항을 법 6조로 판단했기 때문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박용철위원

수정하시면 되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시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액화석유가스사업등의허가요건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강화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경제교통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필성위원

25조에 관리기관 공동부담을 받을 공공시설 중 국가지자체 관리시설은 제외한다고 하는데 국가 지자체 관리시설은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나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쉽게 말하면 관리시설로 말하면 도로라든가 가로등이나 공원, 그런 것이 전부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오필성위원

관리사무소도 해당됩니까?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관리사무소는 아니고요. 강화일반산업단지를 예를 들면 기업체들이 입주했을 경우에 입주별로 협의체가 구성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은 그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구성하는 사항이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사무소는 해당이 안되는 것입니다.

오필성위원

도로하고 가로등 또 뭐라고 하셨죠?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도로, 가로등, 체육시설, 공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필성위원

이상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오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위원

김자선 위원입니다. 양도및대여를 보면 처분조건에 따라 부분제한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것인지?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쉽게 말하면 현재는 어떤 법이라든가 조례에 맞지 않으면 일체 양도나 대려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완화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어느 전체 면적 중에서 일부분에 한해서, 만약에 용도에 목적으로 쓰고 있다면 그 부분에서만 제한이 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군수, 관리기관이죠. 관리기관에 신고한 다음에 부분적으로 허용을 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자선위원

입주조건에 원칙이 정해져있나요? 어떤 기업은 되고 어떤 기업은 안되는 것은.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그것은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심의하시고 계신 조례는 강화산업단지는 해당이 안됩니다. 이 조례는 하점산단만 해당되는 조례인데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조례 적용범위가 군수가 조성하는, 군수가 분양하는 산단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월곶리에 조성되고 있는 강화일반산업단지는 이 조례에 적용을 안 받습니다.

김자선위원

입주자격을 확실한 재정능력을 요구한다고 해서 입주자격 완화가 있어서 얼마나 완화를 할 것인지, 재정적으로만 완화하는 것입니까?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법에도 보면 사실은 그런 조항은 하나 없습니다. 산단조성하면서 입주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 실질적으로 확실한 재정능력요구가 무엇이냐, 조례를 놔두어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검토할 때에는 여러가지 어려움도 있고 문제가 있다. 실질적으로 산단에 들어오고자 하는 기업들은 어떤 재정능력도 있고 실제로 기업을 이전해 오든지 신규로 조성하든지 그만큼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들어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확실한 재정능력 요구사항은 저희가 판단해도 과도한 규제로 판단되고 어떻게 보면 산단의 조성목적과 달리 활성화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번에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자선위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재정능력이 악화되어서 분양은 받아놓고 오랜기간 입주를 안 할 경우에는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그런 것은 제한이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김자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4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강화군 균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승섭 도시개발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강화군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는 대신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승섭입니다. 우선 옥외광고물정비기금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개정사항을 반영했고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순화 및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상위법령인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했고 안 제6조에는 기금위원회의 위원 임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2년에서 3년으로 하였으며 안 제6조의2에 기금위원회의 심의를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조문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순

유현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현순입니다. 강화군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1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행강제금 부과·징수와 관련된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위원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심의에 참여할 수 없도록 조문을 신설하며 위원의 임기연장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없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군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도시개발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상위법에 맞춰서 개정하는 것이죠?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용어의 조문정비도 하고?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6조에 보면 제척, 기피, 회피 심의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안된다고 되어 있는데 심의위원회를 어떤 것을 심의합니까? 심의내용이 주로 뭐예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옥외광고물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현수막이라든지 간판 이런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 수수료 받은 수익금을 저희가 기금을 모아서 간판정비나 옥외광고물 정비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서 이러한 돈을 세외수입으로 받은 것을 기금에 적립한 것을 가지고 해마다 위원회를 구성해서 향후에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를 위원회를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전문가들이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의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막기 위해서 저희가 제척, 기피, 이런 관계를 추가적으로 신설했습니다.

윤재상위원

옥외광고물 수익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위원회를 개최해서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집행할 수 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연간 얼마나 되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저희가 게시판이 66개가 있는데 연간 한 1700만원 정도 됩니다.

윤재상위원

게시판이라고 하면 지역별로 기둥세워서 현수막 게시하는 것을 말하나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사용료를 내고 게시합니까?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1700만원이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그것 이외에 간판이라든지 여러가지 옥외광고물에 대한 광고물을 설치할 경우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지금 12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구성되어 있나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되어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일반 간판도 우리가 사용료를 냅니까?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수수료요.

윤재상위원

처음에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설치할 때요.

윤재상위원

상위법에서 언제 개정된 것인가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2015년 4월에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됐습니다.

윤재상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자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위원

위원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늘렸는데 왜 그렇죠?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위원의 임기를 늘린 이유는 저희가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1년에 한 번 기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회의하기 때문에 자주하는 위원회가 아니라 2년에 한 번씩 교체하다 보면 효율적 운영이 안되어서 저희가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해서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연장했습니다.

김자선위원

1년에 한 번만 여나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금이기 때문에요. 기금을 어떻게 쓸 것인가.

김자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김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옥외광고기금정비기금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오후 1시부터 건축허가과 소관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회의중지

13시 0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공정하고 신속한 허가업무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정범종 건축허가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강화군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는 대신 건축허가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종

정범종건축허가과장

건축허가과장 정범종입니다. 강화군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조례제5조제6호에 공동주택 층간 소음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 개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에 추가하며 기타 알기 쉬운 법령 규정에 따라 일부 조문정비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서식내 주민등록번호 항목을 생년월일로 정비하고 성별영향평가에 따라 위원회 위원에 대해 성별을 고려해서 선정토록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였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순

유현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현순입니다. 강화군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법」개정으로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분쟁 등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개인정보 보호법」개정에 따른 신고서식 변경(생년월일)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없이 원안검토하였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화군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건축허가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본 조례가 주택법으로 상위에서 개정이 언제 되었지요?
범종

정범종건축허가과장

2014년 6월 25일에 되었습니다.

윤재상위원

2014년 6월 25일에 상위법이 개정되었지요?
범종

정범종건축허가과장

네.

윤재상위원

1년이 좀 지났습니다. 우리 강화군은 시급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중요성을 못 느낀 모양이지요?
범종

정범종건축허가과장

저희가 업무적으로 소홀히 했습니다.

윤재상위원

업무소홀이 아니고 우리는 층간소음은 주로 아파트에서 발생되지요?
범종

정범종건축허가과장

공동주택에 한해서 층간소음을 분쟁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 하는 겁니다.

윤재상위원

1년이 지나서 우리 강화군은 개정하게 되는데 앞으로는 더 빠르게 움직이시기 바라고요. 5조에 보면 분쟁조정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처리한다고 했는데 군수가 어떻게 조정하지요?
범종

정범종건축허가과장

이것은 분쟁조정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는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분쟁을 조정해 줘가지고 권고하는 사항입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조례내용에 의해서 군수가 조정한다는 것 아니에요?
범종

정범종건축허가과장

네.

윤재상위원

이게 맞는 건가요? 군수가 조정한다는 것이?
범종

정범종건축허가과장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해서 기존에 보면 소음기준이 있습니다. 층간소음에서는 직접 충격으로 인해가지고 뛰거나 소음이라든가 TV나 음향기기 여러 기준이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우리가 위원장 포함해서 위원회 인원이 10인입니다.
범종

정범종건축허가과장

네.

윤재상위원

그러면 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되는데 왜 군수가 조정하지요?
범종

정범종건축허가과장

위원회에서도 조정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상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가요?
범종

정범종건축허가과장

네.

윤재상위원

이게 상위법이 돼가지고 우리들의 실정에 맞게 손볼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범종

정범종건축허가과장

주택법에 의해서 우리에게 준칙안을 주었기 때문에 권고사항을 대입하는 사항밖에 안됩니다.

윤재상위원

위원장님은 군수님은 아니시지요?
범종

정범종건축허가과장

부군수님입니다.

윤재상위원

당연직입니까?
범종

정범종건축허가과장

네.

윤재상위원

그런데 별도로 위원회 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할 때에는 군수가 내용을 가지고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고요?
범종

정범종건축허가과장

네.

윤재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자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층간소음 기준을 어떻게 두는 거지요?
범종

정범종건축허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층간 소음 범위가 주택법에 되어 있는데 직접 충격소음하고 공기전달소음이 있습니다. 직접 충격소음은 뛰거나 걷는 것, 공기전달소음은 TV라든가 음향기기인데 거기에 대한 ㏈이 따로 있습니다. 직접 충격소음은 야간에 50㏈ 이상일 때에는 위반이고, 주간에는 57㏈이하입니다. 일전 기준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1시간 정도 측정한다든가, 하루 정도 측정해서 ㏈평균치를 내가지고 기준치에서 오버됐을 때에는 소음에 대해서 권고사항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김자선위원

강화에도 그런 사항이 있었나요?
범종

정범종건축허가과장

아직까지는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김자선위원

기계를 갖다 놓고 검사를 하는 겁니까?
범종

정범종건축허가과장

네. 소음측정기가 따로 있습니다. 소음측정기 거치대가 있어서 아파트 같은 데에 놓으면 24시간 계속 측정돼가지고 데이터가 나옵니다.

김자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15분 회의중지

13시 2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강화군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권기선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강화군농업미생물배양실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는 대신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권기선입니다. 강화군농업미생물배양실운영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미생물을 받고자 하는 자의 공급 신청서 작성제출과 공급 대상은 강화군민, 그리고 강화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관련 영농법인단체, 기타 강화군의 친환경 축산업과 관련된 시험용, 실증재배 등에 사용되는 경우,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긴급을 요하는 경우로 정하고 있습니다. 공급금액은 무상으로 공급하며 공급량에 제한이 있어서 신청자 1인당 1주에 40리터를 기준으로 함을 조례에 넣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였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조덕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덕환입니다. 강화군농업미생물배양실운영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군 관내 농업인 등이 친환경 농축산업과 관련된 시험용 및 실증재배에 사용될 농업 미생물 공급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화군농업미생물배양실운영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수고 많이들 하시고요. 지금 미생물배양실 운영이 몇 년 되었지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10년전부터 했는데 규모가 적어서 2013년도에 확대확장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2평 402㎡의 미생물배양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만 5년은 관련 규정없이 자체규칙으로 운영해 왔지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동안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지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어려운 점이라면 소규모로 했을 때에는 지방비로 해서 재료비를 충당햇엇는데 규모가 커지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비가 많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질문하시는 윤재상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지난해부터 미생물배양액 재료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을 주셔서 지금 안정적으로 재료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시청에서는 여기에 대한 근거를 자꾸 제시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와 공급할 수 있는 규정을 이번 기회에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윤재상위원

재료비 배지구입 말씀하시는 거지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2억원인데 시비 1억원, 군비 1억원이에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윤재상위원

그러면 인천광역시에서는 관련 조례가 없기 때문에 조례제정을 하면 예산을 원활하게 주겠다고 하는 겁니까?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1차적으로는 저희들이 거기에서 줄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일단 규정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제정을 했고요. 위원님께서 시의원님으로 계실 때 지속적으로 많이 활동해주셔서 배지비구입하는 데는 순조롭게 잘 진행될 것 같습니다.

윤재상위원

예산 말고, 미생물공급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지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까지는 어려움없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지금 제정이유는 효율적 운영관리에 대한 법적근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내용보다는 예산확보하는 데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 하신다고 했잖아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런 점도 있고요. 저희들이 무상으로 공급해 주는 것을 명문화시키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1인당 40리터를 하지 않습니까?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윤재상위원

공급하는 데에, 그런데 이것을 1인당 1주에 40리터로 제한하지요? 가구당 하는 게 아니고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에는 신청자 1명당 1주에 40명씩이라고 했는데요. 당초에는 농가당으로 규정하려고 했는데 농가당으로 하려고 하면 법인이나 단체가 거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법인단체를 다 포함시켜서 법인대표가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신청자 1명당으로 규정했습니다.

윤재상위원

여기는 영농단체가 다 포함되어 있는데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법인단체가 신청할 때에는 농가가 아니고 1개 단체의 대표자가 신청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표시할 때에는 신청자 1명당으로 표시했습니다.

윤재상위원

1가구에서 구분해서 두 분이 신청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규정은 저희들이 신청받을 때 농지원부를 제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구별이 가능합니다.

윤재상위원

다른 방법은 없나요? 이게 신설조례인데요.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도 이해됩니다만 이것은 가구로 고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농법인은 그대로 가고, 그러면 신청할 때에 구분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가구에 두 사람이 신청하면 신청할 때 선별한다고 말씀하셨지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신청자가 신청서를 내게 되면 농지원부를 제출받기 때문에 한 농가라도 두 부부가 신청하면 농지원부가 중복되기 때문에 한 가구당 한 사람이 한 가구에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구별이 가능해서 굳이 가구로 표기하게 되면.

윤재상위원

그게 더 효율적이에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되면 신청자 한 사람 그러면 영농법인이나 단체도 포함이 되지만 가구당이라고 하게 되면 영농법인이나 단체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공통적으로 하기 위해서 신청자 한 사람으로 규정했습니다.

윤재상위원

가구당이라고 하면 영농법인이나 단체는 포함이 안된다?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윤재상위원

구분하면 되잖아요? 그것도 조례에 명시하면 되잖아요? 가구로 했을 때하고 1인당으로 했을 때하고 행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이더 효율적이에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보았을 때에는 신청자 한 사람이라고 하면 어차피 가구에도 한 사람이 들어올 수 있고, 만약에 가구가 이중으로 타기 위해서 신청자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농지원부를 보면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하고요. 그래서 법인이나 단체가 포함되기 위해서는 대표자가 신청하기 때문에 신청자 한 명당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똑같은 것만 계속 답변하시는데, 그 다음에 비용추계서에 보면 5100만원이 있지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윤재상위원

지난번에 김용관 과장님하고 통화를 할 때에 추가로 설명을 들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배지값만 순수하게 2억원이 들고요. 기간제인건비라든지 부속자재비를 포함시켜서 5100만원이 추가로 들어서 전체적인 예산은 2억 5000만원이 듭니다.

윤재상위원

금년도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건가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 다음에 미생물 운영하는 인력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미생물 담당 연구사가 한 사람이 관할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기간제근로자 두 사람을 쓰는데 문제점이나 여러 사항은 기간제근로자는 아무리 많이 근무해도 23개월이상 쓰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숙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다음에 다른 신규자를 모집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의 바램이라면 무기계약직이 안정적으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항구적으로 할 수 있도록 무기계약직이 확보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윤재상위원

그렇지요. 어느 정도 기술을 요하는 업무란 말이지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윤재상위원

그런데 본위원도 관심을 가지고 체크해 보니까 지금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취약한데 건의라든지, 행정사무감사 때라든지 한 번도 얘기를 안하신 것 같은데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에 보고는 하고 있는데 군의 나름대로 사정이 있어서 지금까지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어서 저희들이 최소한 23개월까지는 그 인원을 유효적절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항구적으로는 무기계약직이 있어야만 안정적으로 생산공급이 가능합니다.

윤재상위원

물론 인력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그러한 장비를 갖춰놓고 농민들한테 무상공급해 주는 과정에서 그런 기술을 익히려면 일정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윤재상위원

그러면 그런 것은 우선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곳은 소장님 몫입니다. 얼마나 의지가 있고 설명을 잘 하느냐에 따라서 인사권자이신 이상복 군수님이 결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냥 크게 중요치도 않고 통상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별 의미가 없다, 관철이 되기가 쉽지 않다, 지금 미생물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최소한 5, 6개월 정도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방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조속한 시일내에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윤재상위원

당장 얼마 안 남았잖아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 한 사람이 올 연말에 나가야 되는데요.

윤재상위원

그래서 상당히 민감하잖아요? 대장균이나 잡균이 들어가면 안되잖아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윤재상위원

거기에는 고초균, 광합성균, 유산균, 효모를 취급하고 있는 거지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윤재상위원

그런데 잘못 공급하게 되면 조례가 문제가 아니고 동물들에게 치명적일 수가 있습니다.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윤재상위원

알고 계시지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미생물담당자가 미생물분야에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수시로 체크해서 그러한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장비를 다루는 사람이 교체되었을 경우에 습득하는 과정이 5, 6개월 걸리는데 그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되면 곤란스러워지지 않느냐 이거지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백기간이 없도록 최대한 관리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인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윤재상위원

우리가 조례제정하는 것은 소장님 말씀한 대로 에산을 확보하기 위한 명분을 찾기 위해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장비를 다루는 과정에서 잘못하게 되면 상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단 말이지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바짝 신경쓰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협조하실 겁니다.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윤재상위원

우선은 2억원 가지고 배지구입해서 운영되니까 만약에 공급량이 늘어나게 되면 추가에산이 소요되지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상당히 강화군으로써는 선호사업인데 앞으로 농민들한테 직접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하였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윤재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운영한 지가 얼마나 되었지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신규로 건물지어서는 2013년부터 했습니다.

박용철위원

2년차가 다 돼가는데 그것을 보고 필요성에 의해서 전환하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잘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용철위원

조례를 보면서 농업미생물의 종류가 여기에 네 가지 종류입니다. 여기에서는 물론 농업이나 축산업에 꼭 필요한, 거기에만 맞는 미생물이 있을 것이고, 다중, 화초를 키운다든지 이러한 것에 필요한 것들도 있지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그 분류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지요? 광합성, 고초균, 유산균, 효모 이런 식으로 해서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주로 유산균하고 효모는 동물에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광합성균과 고초균은 식물에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면 일반 가정에서도 쓸 수 있는 미생물은 어느 것이 적합한가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일반 가정에서는 고초균과 광합성균이 분해하는 과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수도에 부패돼가지고 미생물 찌꺼기가 있으면 이 균이 가서 그것을 분해시킵니다.

박용철위원

그래서 그것때문에 이것을 질의드리는 것인데요. 이 조례대로 한다면 2억 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작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농지원부가 없는 사람은 사용할 수가 없어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일단은 농업인들을 우선적으로 하고요.

박용철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아는데요. 이런 것을 분리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요? 어차피 조례를 제정한다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미생물공급처가 되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꼭 필요한 것에만 거기에만 특정적인 부분에서 사용하는 미생물이라고 하면 아까 윤재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독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사용하면 안되지요. 우리가 텃밭에 상추라도 심어먹고 싶을 때에 필요에 의해서 미생물이 필요하잖아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용철위원

이런 것들을 세분화해서, 일반인들은 농지원부가 없지요. 그렇지 않아요? 강화에 주소를 둔 자는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민등록증이나 초본을 첫회에 제출한다든가 하면 거기에 가족이 나오기 때문에 1가구에서 2명이 받아갈 확률도 없어질 것이고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용철위원

또 단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구분하신다고 하는데 단체도 개별로 하시면 되요. 본 위원 생각은. 그러면 한 가구에 2, 3명씩 받아갈 수 있는 것이 줄어드는 것이잖아요. 단체에서 그 분들이 직접해서 하라는 원칙은 없잖아요? 그렇죠?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용철위원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신청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 가구를 증명하기 위한 증명서류 한 번은 우리가 다 기록하잖아요. 컴퓨터 저장할 때 주소나 그런 것이 나오니까 그런 것을 근거로 하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첨부서류에 농지원부, 축산등록증 이런 것을 요구한다는 것은 삭제를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예를 들자면 집에 요즘 개도 많이 키워요. 애완용으로 키운다든가 한두 마리 키우면 거기에 미생물 뿌리면 확실히 효과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용철위원

그런 사람들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잖아요? 지금 입장이라면.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개를 키우는 분들은 어느 정도 규모이상 키우게 되면 농가에 등록이 되니까.

박용철위원

그것은 당연히 10마리 이상이면 농가로 등록하면 되지만 제가 얘기하는 한 두마리 키우는 곳에서도 밖에 여름철에는 냄새가 난다 말이죠. 그러면 그것을 뿌려놓으면 냄새도 덜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텃밭관리하는데 그런 것도 활용을 해서 좋은 음식을 먹기 위해서 할 수도 있고요.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상수도나 찌꺼기에도 뿌려놓으면 되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다수가 이용할 수 있겠금 해주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보면서 특정적으로 해 놓으면, 농지원부가 들어가거나 서류가 들어가야 한다고 하면 우리가 특정적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도 농지원부 없이 대농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용철위원

그런 사람들은 못 가져갈 거 아니에요? 꼭 토지주가 가서 받아와야 되잖아요. 그런 불편함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이것은 세부지침을 한 번 만드실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농업미생물공급신청서가 아닌 미생물공급신청서로 해서 하고요. 다른 것은 지금 당장 다 수정하기에는 그러니까 첨부서류를 주민등록 복사본이나 등초본이나 이런 서류를 하나만 해서 첨부하고 세부지침서를 만드셔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생물에 분류를 해서 전문적으로 써야 되는 것은 그런 농업이나 축산에, 그것은 일반인들은 가져가라고 해도 안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분리하고 일반 다수가 원할 수 있는 강화군민이라고 하면 필요하면 일주일에 20리터씩이라도 지원을 해줘야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가능하시겠어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은 농업미생물이기 때문에 농업분야에 국한해서 해도 사실 양이 모자라기 때문에.

박용철위원

양이 모자란다고 얘기하시지 말고 줄이면 되잖아요. 다수가 다 공동으로 써야죠. 어떤 사람은 축사를 많이 해서, 예를 들어서 개를 사업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고 한 두마리 집에서 키운다고 안 필요하진 않잖아요. 그런 혜택을 주는 공급자 위치에 있을 때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전문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기존적으로 40리터주지만 일반 가정에서는 많은 양이 필요하지 않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10리터든 20리터든 공급을 하신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첨부가 되어서 이 조례가 만들어져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강화주민이라고 확인이 되면 신청할 때 일부 주었잖아요. 이런 조례로 딱 묶어놓으면 거기에서 벗어나면 줄 수 없잖아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조례가 만들어 지기 전에도 실제로 농업인에 한해서 주었는데요. 여기에서 약간 여유가 있을 때에는 일반인도 공급을 했었습니다. 명목상 하나의 명문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규정을 하고 나중에 다.

박용철위원

말씀드리는 것이 지금 다 뜯어고치라는 것이 아니라 첨부서류 한 두개만 여기에서 이것으로 하면 농지원부에 없는 사람들은 할 수가 없잖아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용철위원

강화에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초본인가요. 그런 것으로 첨부한다든가 이렇게 수정을 해 놓고 지침서는 빠른 시간안에 만들어서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40리터 공급을 하고 일반가정에서도 일반인들이 강화에 거주하고 있는 자의 필요목적에 의한 것이라면 일주일에 10리터든 15리터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이 조례에 들어가야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용관

김용관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김용관입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수가 활용할 수 있겠금 하자는 취지는요. 그런데 저희들이 농업미생물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비료하고 사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비료, 사료 용도 이외에 생활하수라든지 폐수 이런 용도로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박용철위원

그렇게 되면 단속을 해야죠. 단속 안하시잖아요. 그런 규정이라면 우리가 단속을 해야 된다는 규정도 있어야죠. 안 그런가요?
용관

김용관기술지원과장

저희들에게 그런 권한을 갖고 있지 않고요. 어쨌든 저희들 입장은 그 부분을 현재 이 상태로 운영해 보면서 지금 주신 말씀에 대해서 보안적으로 앞으로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잘못하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란 것을 아실 것이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다수의 강화주민이 대농을 하나 소농을 하나 미생물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이 조례를 뜯어고치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세부적인 지침서를 조속한 시일에 빨리 마련해서 일반인들도 가져갈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용관

김용관기술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조례 제정목적이 예산의 안정적 확보뿐만 아니라 한 사람에게 지나치게 많이 가는 것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박용철위원

그런 부분은 필요하죠. 이것을 만들면서 제가 아쉬운 점을 말씀드린 것이고 그 아쉬운 점은 자체 지침으로 충분히 커버가 될 것이라 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것 보안을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하나 여쭈어 볼께요. 사진을 제시하면 소량의 미생물 안 줘요? 개인들이 텃밭에 사용할 것을.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로만 등록이 되어 있으면요.
승남

최승남위원장

농가는 여기서 얘기하잖아요. 농지원부 대상이 아닌 사람들도 많아요. 텃밭만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달라고 하면 안 주냐고요? 근거리 사진을 보여주면 다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소장님이 잘 모르시는 거예요. 거기 가면 농지원부 없는 사람들 자기 농사 짓는 근거리 사진을 가져다 제시하면 일부 소량의 미생물을 주고 있어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장

간단한 것을 왜 말을 어렵게 얘기하세요. 만 3년 정도, 만 2년 정도 됐거든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장

기계고장이 심하시지 않아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 옛날에 들어간 기계는.
승남

최승남위원장

새로 신설하고 거의 다 기계 바꾼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기계고장 많은 이유 중의 하나가 전문성을 가지고 계속 근무를 안해서 그런 현상도 있는 거예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장

지금 조례심의 끝나고 나면 군수실에 가서 말씀을 확실하게 하세요. 무기계약직으로 안 돌려주면 지금 당장 사람 써야 돼요. 최소한 6개월을 배워야 하시는 거 아시잖아요. 지금 5개월 밖에 안남았잖아요. 지금 이미 사람을 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기계약직으로 돌려달라고 하세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농업미생물배양실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40분 회의중지

13시 5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쾌적한 자연휴양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종석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강화군석모도수목원관리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는 대신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김종석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김종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최승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강화군석모도수목원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제5장 27조로 되어 있으면 1장 총칙으로 제1조부터 5조까지는 목적, 정의, 수목원이 하는 사업 등이 되겠으며 안 제6조부터 14조까지는 수목원 관람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안 제15조부터 안 제22조까지는 수목원 운영위원회 구성운영사항이 되겠으며 안 제23조부터 안 제26조는 체험프로그램 및 자원봉사자 모집 운영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7월 27일부터 8월 19일까지 예고되었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실과소별 의견수렴 결과 물가, 규제등 관련 심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이상 주요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조덕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덕환입니다. 강화군석모도수목원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목원정원의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 제5조 및 제7조에 따라 조성된 석모도수목원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없이 원안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군석모도수목원관리및운영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석모도수목원관리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강화박물관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강화군 박물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조계연 강화박물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강화군자연사박물관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는 대신 강화박물관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강화박물관장 조계연입니다. 조례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박물관 개관 및 주간 관람시간, 관람료, 관람자의 행위제한 등 박물관 관람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11조부터 안 제18조까지는 박물관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9조부터 안 제32조까지 표본의 구입 및 기증, 기탁 등 수집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33조부터 안 제44조까지는 박물관 시설의 대관과 편의시설의 설치, 박물관시설의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45조부터 안 제46조까지는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상품의 개발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부칙 안 제2조에는 일괄 관람권 대상시설의 강화자연사박물관과 강화전쟁박물관을 포함시키고 일괄 관람료를 인상함에 따라 관련된 7개의 다른 조례를 일괄 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별첨의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강화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조덕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덕환입니다. 강화군강화자연사박물관운영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강화자연사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없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군자연사박물관운영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강화박물관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신규로 제정하는 거죠?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윤재상위원

제정이유는 박물관을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제정한다는 것이죠?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윤재상위원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관장님 생각하시기에 불편하거나 꼭 필요한 내용이 주로 뭐예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지금 관람 동선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 명칭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 건축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윤재상위원

조례제정이 되면 그 세가지 부분에 대해서 해결가능합니까.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가능합니다.

윤재상위원

조례제정이 좀 늦었죠?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윤재상위원

관장님 오신지 얼마나 되셨죠?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만 3년 됐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런데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뭐죠?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원래는 지금 조례안은 건물을 짓고 문화관광과에서 조례를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문화관광과에서 한 달전에 건물을 인수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조례안을 해야 하는데 연초부터 준비한 것이 지금 제출된 의견입니다.

윤재상위원

현재까지는 문화관광과의 규칙으로 운영해 왔나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건물을 짓고 있는 상태였죠.

윤재상위원

그래서 준공이 되지 않아서 조례제정을 못했다?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개관을 안했기 때문에 조례뿐만 아니라 개관을 안했기 때문에요.

윤재상위원

개관이후에 조례하는 것이라는 거죠?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윤재상위원

11조부터 18조까지 보니까 불분명한 것이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윤재상위원

위원장 1명과 10, 15명 내외로 구성하는데 성별을 균형있게 한단 말이죠. 여성 몇 분, 남성 몇 분이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서류상으로 이런데요. 실질적으로 맞추기 어렵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전문가를 위원으로 삼기 때문에 성별 비율이 맞춰질지 모르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어떤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하나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자연사박물관에 관계된 학문,

윤재상위원

그러면 강화군민은 참여할 수 없나요? 전문성이 없는 사람은?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전문성이 없는 사람은 참여를 안 합니다.

윤재상위원

앞으로 어떻게 구성할 거예요? 전문성있는 외부인사로 구성한다는 거예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외부인사로 구성합니다. 위원장은 부군수님, 문화관광과장님, 의원님 한 분과 저 포함해서 그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의원님이나 과장님은 전문성이 없잖아요. 전문성 있는 사람으로 구성한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18조에 보면 수당지급 하는 것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일반 강화군민으로 식견있는 사람으로 구성하면 통상 관례에 의해서 수당을 지급하지만 전문성 있는 사람으로 초빙하면 수당도 달라지잖아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저희 역사박물관 1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강화에서 뽑는다고 하면 강화은암자연사박물관이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여기 전문성 있는 사람으로 구성한다고 나와 있는 것 같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문제가 되지 않나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문제 안됩니다.

윤재상위원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전문성 있는 사람을 15명까지 하려면 쉽지 않죠. 판단기준은 누가 어떻게 합니까?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가장 좋은 것은 학문에 연관된 부분, 박물관과 연관되기 때문에 역사, 문화, 관광, 자연사 모든 것을 포함해서 공무원 경험이 있거나 학예사로서 경험이 있거나 그쪽의 학문이 있거나 그쪽 관여했던 직업이 있거나 했을 때 가능합니다.

윤재상위원

선정은 관장님이 하시나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추천을 받아서 군수님 결재를 받습니다.

윤재상위원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박물관이라 다른 분야와 다르네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운영위원회 수당은 10만원으로 할 겁니까?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다른 데는 30만원인데 강화박물관은 10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무슨 말씀인지? 10만원 한다고 하는데 다른데는 30만원 준다는 말씀입니까?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윤재상위원

그러면 수당을 작게 주면 문제가 생깁니까?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에 알아봤는데 다른 위원회와 형평성을 맞추다 보니까 10만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일단 새로 제정하는 것이니까 관장님이 다른 기관이나 관련되는 부서에서 잘 협조도 받고 운영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이것이 전문성있는 사람으로 하다 보니까 위원장이나 이런 분들도 특별히 역할을 할 것이 없겠네요. 위원장이 부군수라고 했죠?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윤재상위원

부군수가 위원장을 하면 전문성있는 사람들과 회의를 할 때 쉽게 이해가 안 갈 수도 있고 그쪽에서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들어 줄 수 밖에 없고 그렇죠?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이번에 전시할 것, 유물 구입할 것, 이와 같은 주재로 물건을 구입합니다. 아니면 전시회를 합니다라고 위원장님이 선정 발표를 합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고 거기에서 빠집니다. 저희 박물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박물관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위원장은 잠깐 앉아서 관련된 인사만 하고 빠진다고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실질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유물을 구입하고 전시하는 것은 전문분야 전문위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식견있는 분으로 위원장을 선출하는 것이 낫지 위원장이 명의만 걸고 인사만 하고 빠지면 아무런 도움이 안되잖아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재상위원

뭐, 그렇지 않아요? 안되지.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물건을 구입하고 선정하고 전시하는데 박물관장보다는 부군수님이 지정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윤재상위원

전문위원님, 관련규정에 부단체장님이 모든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을 해야 됩니까?
현순

유현순전문위원

그렇지는 않죠.

윤재상위원

그러면 이 분야는 특수분야니까 그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관장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위원장은 회의 때 인사말만 하고 빠진다? 그러면 회의가 아니죠. 그런 회의가 대한민국에 어디 있습니까?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그렇지 않습니다. 주제를 선정하는데 위원장님이 하시거든요.

윤재상위원

뒤에서 자료 받아서 설명하세요. 자료를 여기에 드리세요.
승남

최승남위원

박물관장님, 부군수님 위원장 아니에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인사말만 하고 빠지는 경우가 어디있어요? 모든 진행은 위원장이 진행하되 거기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제시를 받아서 심의를 마치고 위원장이 빠지는 것이지, 말씀을 지금 잘못하시는 거예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죄송합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위원장이 인사만 하고 간다고 하니까 윤재상 위원님이 반론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표현이 잘못 됐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왜 어렵게 얘기를 하세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표현이 서툴렀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모든 것은 위원장이 하는 거예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죄송합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강화자연사박물관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위원발의 조례안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5분 회의중지

14시 2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강화군자율방범대설치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덕환

조덕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덕환입니다. 강화군자율방범대설치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지방자치법제9조와 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4조와 제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 범위에서 시책을 마련하여 권장하고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우리군 자율방범대가 자원봉사활동 등을 추진함에 있어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운영비 등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군자율방범대설치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박용철 위원님과 관련부서인 안전행정과 장홍섭 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관련부서에도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데 과장님도 한 말씀하셔야 되는데요.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발의라고 해도요. 과장님의 의견이 있으실 거예요.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개인적인 의견은 이것이 강화군지방보조금관리조례로 인해서 모든 보조금은 이 관리조례로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강화군은 이와 유사한 단체가 11개 단체가 있는데 자체 원론적인 것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각론에서 보니까 다른 단체들도 이런 조례를 제정하는 우려가 되는 것이고 지금은 차량비나 초소비용은 안 들어간다고 하지만 언젠가는 방범차량을 지원해 줄 것이라 예상이 되는데요. 전례에 비해서요. 그러다 보면 그것이 한 4, 5억 정도 들어갈 것이고 그 외에 소모성 운영비가 연간 최소한 1억 30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타 단체에서도 이런 것이 전례가 되지 않을까 우려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체에 대해서 찬성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비용문제가 해결되면.

윤재상위원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타 단체에서도 법령 범위안에서 지원해달라고 신청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을 절대적으로 곤란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다 거르셔야 되고요. 지금 이것이 시작이에요. 이렇게 되면 시작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어떤 형평성에 어긋날 수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관련되는 부서에서는 신중의 신중을 기해서 처리해야 될 것 같아요.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신중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봐도 이 조례가 시작단계거든요. 저희들의 재정적인 여건으로 봐서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런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잘은 몰라도 이 조례 제정이 우리 본회의에 통과되어서 시작된다면 선출직 위원님들은 유사단체에서 주문이 올 것으로 봅니다. 그것이 가장 우려되는 것이고요. 그것에 따라서 해당부서장은 적절하게 대처해서 서로 불편한 관계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한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위원

올해까지는 이런 단체가 지원이 되죠?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예산편성지침에 소모성이나 일회성은 편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조례로 법제화가 되다 보면 그 분들이 이런 조례가 우후죽순처럼 난립할 것이다.

한상순위원

내년도에도 이 범위안에서 지원될 수 있어요? 자율방범대가?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지원되고 있습니다. 2640만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조례가 되면 일반 야식비만 지원되는데 그렇게 되면 피복비, 장제비, 상해보험, 연합회지원, 연합회가 분명히 구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고요. 그 단계가 지나면 공간이 필요하고 그 단계가 지나면 차량이 필요할 것이고.

한상순위원

단체가 10여개 된다고 하는데 어떤 단체예요?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지금 장애인체육진흥회, 자연보호협의회, 치안협의회, 유공자예우 등 여러 단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제가 추려봤는데 그랬을 때 선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전국에서도 그런 것이 시작단계인데 예산 사정이 좋지 않은 강화군에서 이것을 선두적으로 나가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러한 조례를 요구했을 때에는 어떤 명분으로 우리가 반대할 것인지 윤재상 위원님께서 확실한 기준을 말씀드리라고 하셨는데 그랬을 때에는 저희 입장은 명분이 좀 약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바람이라면 이 조례가 조금 더 사회적으로 자원봉사가 활성화되고 성숙됐을 때 이 사람들이 필요로 했을 때에는 꼭 조례가 아니더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얼마든지 있으니까 활동이라든지 그런 것을 봐서 조례를 제정해도 늦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상순위원

금년도 수준으로 내년도에 지원이 가능하다?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지원가능합니다.

한상순위원

이상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회의중지

14시 3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자율방범대설치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건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에 대해서는 9월 9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는 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의결을 주문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25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0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