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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선식 의원 발언

130회 제4본회의200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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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식

김선식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광명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5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중식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중식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심중식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06년 9월 27일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본 의원을 간사에 문현수 의원을 선임하였습니다. 그럼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등 결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에 대한 그간의 경위를 말씀드리면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하여 공인회계사 1명, 세무사 2명을 엄선한 후 최호진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하여 모두 4인의 결산검사 위원이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18일 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의견서를 광명 시장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광명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위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의회에 승인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시의회는 광명시의회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각 상임위원회에 부의하여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하였고, 본 위원회에서는 세밀한 검토를 거쳐 오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결산안 중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회계과장이,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기획예산과장의 자세한 제안 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전반적인 사항을 심사하였습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편성 총 예산현액은 4,251억4천9만7,000원이었으나, 18억8백74만7,000원이 증가한 4,269억4천8백84만5,000원이 징수되었으며 이중 3,096억8천6백22만4,000원이 지출되어 예산현액의 72.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은 세입예산현액이 3,060억6천9백7,000원이었으나 5억2천7백9만2,000원이 증가된 3,065억9천6백9만9,000원이 징수되었으며, 세출결산은 2,365억8천9백94만7,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세입·세출결산 차인잔액 700억6백15만2,000원은 명시이월액 128억5천9백51만4,000원, 사고이월액 72억1천5백78만4,000원, 계속비이월액 338억9천3백88만9,000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8억6천3백41만6,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41억7천3백54만9,00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등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은 세입예산현액이 1,190억7천1백9만원이었으나 12억8천1백65만5,000원이 증가한 1,203억5천2백74만5,000원이 징수되었으며 세출결산은 730억9천6백27만6,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세입·세출결산 차인잔액 472억5천6백46만9,000원은 명시이월액 91억7천8백만9,000원, 사고이월액 28억7천4백70만원, 계속비이월액 175억7천6백21만5,000원, 보조금 사용 잔액 1천6백73만7,000원, 순세계 잉여금 176억1천80만9,00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입세출외 결산 중 2005년도 말 기금은 광명시문화예술발전기금 등 9종류로 그 총액은 226억4천8백39만원으로 2004년도 말 195억6천9백2만1,000원보다 30억7천9백36만9,000원이 증가하였으며, 2005년도 말 채권총액은 13억8천2백5만7,000원으로 2004년도 말 13억1천5백88만7,000원보다 6천6백17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2005년도 말 채무총액은 316억7,000원으로 2004년도 말 226억9천2백70만원 보다 89억7천7백3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2005년도 말 공유재산현재액은 9,242억2천7백35만원으로 2004년도 말 8,007억8천1백65만3,000원보다 1,234억4천5백69만7,000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5년도 말 물품현재액은 72억6천8백35만1,000원으로 2005년도 중 신규 취득 등으로 7억5천9백71만9,000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관리전환·양여 등으로 7천9백9십8만6,000원이 감소하였으며, 2005년도 말 현재 세입세출외 현금 총액은 보증금 외 2종 29억4천1백9만3,000원으로 2005년도 중 66억3천4백79만5,000원이 증가하였으나 이중 76억5천5백3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05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43억7천5백11만4,000원으로서 손해배상 청구 사건 외 3건에 13억8천6백85만3,000원을 지출하였으나 지출내역 중 2005년 12월 15일과 19일자로 공무원 인건비(11억8천5백만 원)를 지출한 것은 앞으로는 지양되어야 할 사항으로 공무원 증원시 인건비는 추경에 편성하여 집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매년 실시하는 결산검사가 단순한 장부와 계수확인 수준에서 벗어나 당면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개선을 통하여 예산회계 전반에 걸쳐 상당한 업무발전을 위한 과정의 하나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년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이 많음을 지적한 결과 2005연도 일반회계 예산현액 3,060억6천9백만7,000원에 익년도 이월액 539억6천9백18만7,000원이며 집행잔액이 155억9백87만2,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5.07%로 2002연도 7.2%, 2003연도 7.09%, 2004연도 5.83%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음은 적정한 재정운영 결과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사업의 예산 편성시 깊이 있는 사업검토를 통해 불필요한 사업의 사업비가 예산에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반면에 결산검사시 여러 차례 지적한 바도 있듯이 민간단체의 보조금 집행 정산시 보조금 지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출증빙으로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등 제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며 행사 출연료 등 인적용역에 대하여는 소득세 및 주민세를 원천징수하여야함에도 아직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부서에서는 보조금 교부시 보조금 교부 사업자에게 철저한 교육을 실시하고, 보조금 정산의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사업의 효율성과 회계처리의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니 광명시장은 결산검사의견을 행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광명시 결산검사 위원회의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와 광명시의 2005회계년도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박영현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박영현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장 박영현 의원입니다. 지난 9월 11일 손인암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 발의되어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 규칙안은 각종 행정서류용 사진규격이 기관별, 용도별로 지나치게 다양화되어 있어 국민들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행정자치부 제도 혁신팀의 행정서류용 사진규격 개선권고안에 따라 광명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을 일부 개정하여 행정자치부의 행정서류용 사진 규격 권고안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광명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오니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의장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시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손인암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암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치행정위원장 손인암 의원입니다. 지난 9월 7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과 광명시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및 어린이도서관(옹달샘도서관) 운영을 위한 조직신설·인력보강에 따른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신설)하고자 관련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및 어린이도서관(옹달샘도서관)운영을 위해 승인된 정원을 반영하고자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 개정조례안은 시민대상 시상부문이 7개 부문이 세분화되어 있어 기능이 유사하고 중복된 일부 분야를 조정하여 6개 분야로 하고, 수상자의 거주기간을 정하고, 공적심사위원 중 공무원을 축소하여 지역인사를 확대하고 수상후보자의 추천 회수를 제한하여 시민대상의 권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제4조6호 지역개발부문을 보다 정확하게 구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공적이 있으신 분에게 수상하는 것이 바람직하기에 지역개발부문을 지역경제부문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제정 시행으로 동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중 도지사가 교부하는 소요경비를 광명시 식품진흥기금으로 편입하여 관리 사용하고, 「식품위생법」중 식품위반 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 인상과 기금 사용의 용도 범위 확대를 관련 규정에 맞게 정비하려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광명시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입니다. 동 계획안은 광명시 지역사회 진단을 통한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의료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욕구에 부흥하는 지역보건의료 사업을 개발함으로서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보건법 제3조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거 지역보건 의료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의장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시심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은 자치행정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권태진 복지건설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권태진 의원입니다. 지난 9월 8일 문현수 의원 외 6인으로부터 발의된「광명시 도시계획 조례」개정안과 나상성 의원 외 5인으로부터 발의된「광명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와 9월 7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광명시 도시계획 조례」개정안입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대규모점포의 무분별한 입점을 제한하여 지역내 재래시장 및 영세상인 등의 서민경제를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판매시설인 대규모 점포로써 매장면적 합계 3,000제곱미터 이상의 업태 중 할인점,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를 용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용도를 제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광명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제정안입니다. 주택법이 2003년 5월 29일 개정됨에 따라 같은법 제43조 제8항의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기존에는 하안주공 13단지의 영구임대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는「광명시 영구임대 아파트단지내 보안등전기요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공동 전기요금을 지원하였으나 이를 전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하려는 것으로 동조례 제2조 제2항은 "지원계획 수립시 시책사업 실적이 우수한 단지에 대하여 지원사업 심의시 우선순위로 할 수 있다”와 제4조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은 노후 및 영세한 공동주택에 우선하여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와 상호 충돌의 우려가 있어 제4조 제3항에 [제2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를 삽입하여 우선순위에 대한 충돌을 방지하고, 제3조의 “안전진단을 실시할 예정인 공동주택을 제외한다”는 규정은 시기가 불확실하므로 “안전진단을 신청한 공동주택은 제외한다”로 수정 의결하고 그 외의 사항은 원안대로 의결였습니다. 다음은「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에너지 절감을 위한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 및 경형자동차 주차장 이용요금 경감률을 확대하고 주택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내집안 주차장 갖기”사업 지원 보조금 확대 및 현행 주차장 조례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고유가 시대의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경형자동차 보급 증대와 내집안 주차장을 활성화하여 날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주자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의장

복지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06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장께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암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치행정위원장 손인암 의원입니다. 제130회 제1차 정례회 기간동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우리시민의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시는 이효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9월 14일부터 9월 20일까지 7일간에 걸쳐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6일 제129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국, 재정경제국, 보건소, 평생학습사업소에 대하여 해당 국·과장 및 사업소장을 출석시켜 시장이 제출한 감사자료의 보고청취, 질의답변과 추가자료를 요구하고 동사무소에 대하여는 출장 현장감사를 실시하여 시 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및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금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 요구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중점사항은 주요시책의 추진경과 및 사업의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시 우리위원회 소관 일부 부서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하여 집행에 불투명하고 제출한 정산서류 등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였기에 광명시보조금관리조례 제17조(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의 규정에 의하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경우 등 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교부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광명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보고)에 의하면 ‘시장은 매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의 사회단체 보조금 운영 및 지원에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평가시 면밀하고 심도 있는 검사를 통하여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여야 될 것입니다. 또한 금년 5월 30일부터 6월 18일까지 20일간 시의원 1인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세무사 2인과 공인회계사 1인으로 구성하여 실시된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시에도 보조금 집행정산 결과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등 정규 증빙서류를 갖추지 않아 문제점으로 지적된바 있고 원천징수 미이행 및 지급조서 미제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미제출 사회단체에 대하여는 개별 지도교육과 함께 추후 보조금 지원시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앞서 철저한 심사와 예산집행에 대한 사전교육 및 사후 정산시 면밀하고 심도있는 검사를 실시하여 차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집행부에 강력한 주의촉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우리위원회 소관 분야별 시정 등 처리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시정 7건, 주의 3건, 개선 9건, 검토 16건으로 총 35건이며, 부서별로는 공보담당관 4건, 감사담당관 3건, 행정지원국 16건, 재정경제국 6건, 보건소 2건, 평생학습사업소 4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한 사항은 분석·검토하여 빠른 시일내에 시정 및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자료제출 등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드리오니 우리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의장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장께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효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권태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130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2006년 9월14일부터 9월20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자료를 제출 받아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의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참고인 진술, 공사추진 관계자 및 업무담당자들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의 중점사항으로는 주요시책의 추진경과 및 사업의 효율성,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 등 행정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주안점을 두어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을 말씀드리면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지도·감독 소홀로 인한 부적절한 보조금의 집행, 부서간 업무협의 부적정과 직원간의 불협화음, 예산편성 및 집행 소홀, 실질적인 서민에 대한 제도 미흡 등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주요지적사항으로는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은 작년 8월에 준공되어야 하나 현재까지 정상처리되고 있지 않음에도 금년 7월 5일 준공처리되었고, 사전에 법규 검토나 타 기관에 협의 없이 추진하여 용역비 등 예산을 낭비하였으며, 공사의 경우 새로운 신공법을 적용하여 예산을 절약하여야 함에도 구공법을 적용하는 등의 잘못된 사례 등이 있었습니다. 차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부에 강력한 주의 촉구를 요구하며, 귀중한 시민의 세금이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사업계획시 면밀한 검토와 예산집행부서와 사업부서간의 긴밀한 협의로 예산운영의 효율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당초사업계획의 입안 및 추진과정에서 충분한 사전검토와 타당성 여부 등을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의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들과 공청회를 갖는 등 사전에 충분한 공감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또한 예산이 집행과정에서 시기성, 적정성,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분야별 처리요구사항을 보고 드리면 복지환경국 22건, 도시 관리국 7건, 건설교통국 23건 등 총 52건이 되겠으며, 자세한 처리요구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철저히 분석·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선식

김선식의장

복지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자치행정위원장과 복지건설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의정활동에 열정을 보이신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시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광명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